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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소심향 의원 발언

248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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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회의의 심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의 순서로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에 본위원회 심사한 의견을 첨부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조수학위원입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랬는데 한 두 가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혹시 위생과에서는 좀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들어있는데 많이 남아있는 부분은 왜 그런가요? 35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조직관리 문제의 건인데 남아있는 예산이 어떻습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350페이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 효율적 인력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잔액이 1억 2,820만 9,97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총 11명을 목표로 채용결정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2016년 2월 1일자 보건지소에서 간호직 1명, 4월 1일자 건강증진과 금연지도단속 1명 또 작년 12월 6일자 은평건강관리센터 간호직 2명을 채용함에 따라서 이게 저희들이 1년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데 시차별로 특히 12월에 은평건강관리센터 2명 채용이 1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가 누적된 금액이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조수학위원

늦게 채용되는 바람에 조금 남아서... 두분이서. 하기는 총 4분을 했는데.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채용은 총 4명을 채용했는데.

조수학위원

인원의 목표는 달성했습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인원의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채용되는 바람에 공백기간...

조수학위원

늦게 채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은평건강관리센터가 작년에 10월에 준공목표 했었는데 시하고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시설확장설치문제에 있어서 교감을 나누다보니까 공기가 한 두달 약간 딜레이 되는 바람에 12월에 채용이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알겠고요. 채용방식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채용은 저희들이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소 전체 인력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채용은 보건지소하고 건강증진과에 하고 2군데에서 채용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채용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채용방법은 공개채용방법이지요. 공고해서 공개채용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채용했습니다.

조수학위원

2명을 그때 뽑은 것입니까? 따로 따로 채용했던 거예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2월 1일자 1명, 4월 1일자 1명, 12월 16일자 2명 각각 3번의 공고를 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렇게 하시면 채용하는 방법에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경쟁력이 상당히 혼선이 올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전문직이라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자격요건이 돼야 하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전문직으로 뽑은 것이지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간호사 자격증이 일단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 4명을 다 선발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기하기 바로 목전에 방침을 받아서 한 두달전부터 방침을 받아서 인력채용공고가 나야 되기 때문에 인력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잔액이 남았지만 채용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았음을 말씀 드립니다.

조수학위원

경쟁률 높던가요? 전문직이라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높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보건위생과에서 채용한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소 전체 인력을 관리할 따름이고 해당과에서 실제적으로 채용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경쟁력은 2대 1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우리 공무원채용의 대략 60~70대 1로 되는데 여기는... 전문직이라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신규직원이고 경력 아니면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1억 2,800은 그런 내용이고 353페이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원래 행정운영시스템은 거의 전년도나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겨놔버리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월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년도에서 써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관계로 이렇게 됐나요? 전문직이라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위원님, 353페이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이지요? 잔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이 미집행 되고 많은 돈을 남겨놨길래 물어보는 건데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간에 보면 인력운영비 보건소 공통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억 2,529만 1,610원 남은 것?

조수학위원

대략은 시스템이 정해져 있잖아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간제, 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관해서 11명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전체 보건소 인력상에 잔액을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보건소 전체인원대비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기제공무원이 아까 시간선택제 말고 또 여러 분야가 있어요. 아마 이것도 그 과정에서 텀이 있기 때문에 발생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바램은 터무니없이 많이 예산이 책정이 돼서 집행이 안되거나 이러면 그렇습니다. 우리 40여개 과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엄청난 예산이 몰려서 사실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말씀을 올립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단속해서 770만원 잡혀있는데 쓴 돈은 한 470만원 썼어요? 요즘 불량식품 그런 쪽으로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데 예산 이것가지고 과연 단속이 될까 의문점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사용한 금액은 또 잔액이 290만원 정도 남았어요. 1년에 제대로 단속이 되겠습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2016년 3월에 서울시 가공식품안전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실적위주의 수거검사를 지양을 해가지고 목표하향 조정으로 잡았습니다. 당초에는 700건 정도 이상의 수거검사 건수를 하라고 의무적으로 내려왔는데 변경되어서 356건으로 다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맞추어서 수거건수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290여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서울시 공문에 의해가지고 하향조정으로 건수를 잡는 바람에 이렇게 잔액 발생됐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은 다 770만원 시비입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770만원 다 구비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단속건수를 하향조정하라고 해도 계속 단속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하향적으로 시에서 다운시켜가지고 수거검사를 하라고 해도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을 통해가지고 매년 어느 정도 이상 수거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 이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 몇 건 되세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정확한 건수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단속건수 보내 주시구요. 예를 들어서 단속되면 과태료건 행정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과태료도 나가고 과징금도 나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해서 1,370만원 잡혀있는데 이 예산은 다 집행하셨는데 1,370만원 가지고 은평구기 공중위생업소가 몇 군데가 됩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공중위생 업소라면 이용, 미용, 숙박 여러 가지 계통이 있는데...

박용근위원

식당업소도?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식당은 식품위생으로 들어갑니다. 식당은 4,500개 되는데 공중위생 업소만 편향해서 표현된 것이고 식품위생은 별도로 또 점검 나갑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공중위생에 은평구 지도감독할 때에 몇 군데나 됩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공중위생업소 현황이 작년에 1,732개였고 올해 4월 현재 1,764개소입니다. 숙박업, 미용업, 이용업, 세탁업, 위생용품 등해서 1,700여개 됩니다.

박용근위원

1,700여개 정도 되면 이 예산가지고 지도점검이 가능하세요. 해보니까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요새 공중 쪽은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점검해가지고 저희들이 점검표를 분기별로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점검한 것이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교차점검을 시구하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간 건수는 본인들이 자율 점검제를 실시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상시 중점관리대상 업소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느슨하게 하지 않고 타이트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도 자료 좀 보내 주시구요. 은평구에서 혹시 그럴 일이 없겠지만 퇴폐업소 있습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서울시내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퇴폐업소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단속된 건수는 있습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작년 것 1년치 것을 퇴폐업소 단속하고 과징금 나간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원산지 표시 관리해가지고 854만원 잡혀있는데 이것 저도 식당에 자주가지만 과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나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이 예산가지고 원산지 표시단속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원산지표시제 관리는 잔액이 남은 것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홍보물 제작 구매 후 잔액이 남은 겁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산지 표기 등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표기방식이나 게시하는 위치라던가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원산지 분명히 이행토록 공문도 시행하고 지도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예산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이게 원산지 표시제로 식당이건 많이 하잖아요. 이 예산가지고 854만원 가지고 단속을 제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기집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우 다 이거야 우리 소비자는 모르잖아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여기에 금액말고 보건위생과에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70여명 정도를 우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운영하고 는데 그 인원에 10명 정도를 원산지 표시제 요원 지도점검으로 해서 직원은 인력이 너무 모자르기 때문에 소비자식품 감시원을 식품위생기금으로 해서 이 금액은 홍보물하고 사무관리비 이쪽 업무추진비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이 854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적은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적하시는데 기금으로 소비자위생 감시원을 통해서 지도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요원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감시요원은 관련 학과나 식품영양학과 이쪽에 나오신 졸업생들이고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의 적정시간 교육을 받거나 그리고 면허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채용하는데 1일 4시간이상에서 5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구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겸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359페이지에 보면 은평맘편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왜 이월됐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에 정보3.0으로 포상금받은 것을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너무 늦게 내려와서 쓸 수 없어서 올해는 집행하고 40만원 정도 남았지요. 그리고 밑에 보면 다둥이 가정 산후건강관리에서 이게 참여예산인데 1,800만원인데 440만원밖에 집행을 안하고 1300만원을 남겼습니다. 다 집행해도 모자란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성숙

장성숙건장증진과장

저희가 넷째 아이 이상 출생아로 지원을 했거든요. 작년에 31명이 넷 째 아이 이상 아동에서 태어났는데 31명 전원에게 우편물을 보내고, 전화도 했는데 11명만 저희한테 지원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지금 안 온 것인지 아니면... .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출생가정에. 그런데도 지원을 11명만 들어왔습니다.
성숙

장성숙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되도록이면 작은 금액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되고, 혹여나 가면 이것 저것 많이 써서 내고 하니까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안 올 수 있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숙

장성숙부위원장

그렇지 여기에 보면 노인의치사업 보조사업이 8,8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보건소 소관이라 이게 있는 것인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소관이고 작년 7월부로 사업이 마감되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서 없는 것이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끝난 것이에요? 보조사업이? 어르신복지과로 넘어 간 것이에요? 아니면 이 사업자체가 마감이 된 것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자체가 국민보험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없는 것이에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면 의료비 지원해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보조사업인데 여기는 이것을 왜 전용을 시켰어요? 2,100만원을. 그 밑에 363페이지.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산이 처음에 복지부에서 내려줄 때 너무 작게 내려와서 처음에 본 예산에서 왔다가 1차 추경이 변경이 되어서 적게 내려왔었거든요. 2차 변경에 다시 돈이 더 내려와서 간주처리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어서 구비를 전용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너무 적은 돈이어서 사용이 안 되어서 전용을 시켜서 다시 2차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건강증진과에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한 은평실현이 있지요? 예방접종율도 있고 임산부 등록율도 있는데 왜 이게 성과지표에 맞지 않게 달성을 못하셨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심향위원

예. 예방접종률도 그렇고 임산부등록률로 그렇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목표를 세울 때 목표를 달성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은 저희가 작년 자궁경부암이 예방접종이 갑자기 늘어오는 바람에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5%를 달성을 못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자궁경부암이 그동안은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다고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갑자기 작년에 자궁경부암이 들어왔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동안은 없었던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5% 했다는 것은 잘 하신 편이네요. 그 동안에 관리를. 그러면 임산부 등록률은 저출산율 때문에 그런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저출산은 전년에 비해서 몇% 줄었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임산부가 4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 구가 출산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서울에서 몇 위에 해당되시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4위에서 6위정도로 됩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수는 줄지는 않았는데 400명이 전년도에 비하면 전 전 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에 해당되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다면 추계를 잘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업목표를 세우실 때 어떤 목표치에 달성이 되도록 확실한 근거자료로 평균치를 세웠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출산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은평구도 미리 사업목표를 세우실 때 예상 근거치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조수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을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의 양질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367쪽에 봐주실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좀 제가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양질이라고 하면 대략 어떤 어떤 것이에요? 전문적인 용어라서 잘 몰라서... .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의약과에서 의약물 관리 공공의료사업 65세 노인환자 약제비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

조수학위원

65세 이상 노인들 지원.... .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약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관리에 있어서.... .

조수학위원

그래서 약제비를 지원하는 것은 재산이 있거나 그러면 차상위로 저소득층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사항 같지는 않은데.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동안 추진해온 약제비사업이 서울시에서 2016년도부터 일몰사업으로 자치구 서울시에 지원을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비 대 구비가 60대 40으로 매칭사업이었는데.... .

조수학위원

지금 이 예산도 60대 40으로? 60이 어디이고 40이 어디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시비입니다.

조수학위원

시비가 60이고 저희가 40%를 내놔야 매칭이 된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래서 약제비에 대한 50% 이상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일몰사업으로 2015년도에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 의약물 관리나 공공보건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응급의료 소모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사서 저희들한테 배터리나, 패드, 심장충격기에 대한 소모품을 지급을 해 준 사항이어서.... .

조수학위원

사서 내려오면 예산으로 금액으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 물품으로 받는 것 아닌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게 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물품으로 받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써졌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래서 일부 소모하고 집행잔액이.... .

조수학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금액이 최초에 예산이 예를 들면 3억 9,000이면 이게 60%가 시비고, 교부금이고, 우리가 매칭을 하려면 40%를 내놔서 하는데 아까 물품을 받았다고 얘기하셨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비를 집행잔액이.... .

조수학위원

좀 남아버렸다? 물품까지 내려오니까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이 불용액은 그런 사유로 해서 남았고요. 두 번째로 에이즈, 이게 참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371쪽 상단에 보시면 에이즈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가지고는 있는데 전년도 것이라서 맞는가 몰라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등록된 인원수는 182명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조수학위원

182명? 작년 2017년도 보다는 10명 정도가 불었습니다. 또 182명은 남 녀 합쳐서 그렇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고요. 90%는 남성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0명 정도가 불었어요. 파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불치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병인데 예산이 굉장히 미미한 사항이거든요. 어떠세요? 쓸 이유가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170만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1개구에서 가능한 것인가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전혀 여기에 해당 되어서는 파악만 하지 진단, 약 구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의료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의료비하고 이것하고는 별도의 사항이라 이거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조수학위원

혹시나 저희가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에이즈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만성관리질환으로서 감염이 되거나 우려에 대해서 격리치료나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고 면역관리와 의료비 지급으로서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턱없이 예산이 작길래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367페이지 사무관리비를 67만원 변경해서 행사운영비에 썼는데 행사운영비는 어떤 행사를 하셨는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응급처치 교육, 약물 오남용 교육에 있어서 강사료를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강사는 1급이었나요? 2급이었나요? 2급이면 35만원 그렇죠? 몇사람 준 거예요? 강사비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건당 10만원 정도로 해서 강사료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것 서류 좀 주세요. 그 밑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1,000만원인데 500만원 밖에 사용을 안한 것을 보니까 은평구에 65세 어르신이 몇분 계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약 7만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은평구 보건소에 와야 약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약이 당뇨, 고혈압 이런 약을 주는 것인지 어떤 약을 주는 약제비 지원사업이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16년 1월부터 일몰사업으로 해서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의료비지급이고 약제비 지급에 있어서는 보건소를 내원하신 총 진료비 만원 미만인 노인분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상환해 주는 사업인데 2015년도 미지급분에 대해서만 지급한 상황이어서 집행잔액이 550만원 정도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 내원해서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은평구에 7만명 되는 65세이상 노인이 계시면 누구나 오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는 시에서 일몰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자체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것도 끝난 사업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제는 할 수 없는 거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조수학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이즈 보조사업인데 거의 1억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182명에 대해서 다 소진이 됩니까? 모자랍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연 400건 이상의 의료비를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상환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10%에 대한 약제비와 의료비를 상환해 드리고 있는데 이 금액이 아직 미상환되어 있는 금액들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추경이나 내년예산을 통해서 상환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182명을 격리시켜서 합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일상생활은 평범하게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주기적으로 면역체크 하러 관내 대학병원급으로 가셔서 진료를 받고 저희한테 영수증으로 청구를 하거나 저희가 의료기관에 대납을 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무서운 거네요. 격리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위험성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청소년이나 일반 시설이나 가서 예방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평균수명은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건강하게 영유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것은 조금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보조사업이 4억 5,200만원이 있고 또 국가암검진 보조사업이 4억5,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틀린가요? 거의 10억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국가암검진 보조사업은 공단에 예탁을 해서 암검진 대상자께서 국가암대상자는 의료급여 부여 수급권자와 하위소득계층 50%에 해당되는 자로서 5대암에 대한 검진을 받은 경우 지급을 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지원 보조사업은 같은데 암환자의료비 지원하고 국가암검진 사업 이게 성격이 틀리냐구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암의료비 사업은 직접 국,시,구비 해서 30:35:35 매칭사업입니다. 이런 경우 암으로 진단받은 분들 3년내 저희들에게 해당사항이 되는 분들이 오시면 의료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국가암은 국비만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마찬가지로 30:35:35로 매칭사업으로 검진에 대한 공단에 예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것하고 같이 서류를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지원을 해 주는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017년도 대상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부위원장 정병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보건소 진료사업에 있어서 건강검진사업과 골밀도사업이 제대로 달성을 못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성과지표대비 목표대비해서 100% 달성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고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내부적인 검토내용이 있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렇게 달성이 못될 때 는 집행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잖아요. 골밀도 사업 같은 것은 많은 주민들이 관심도 많은데 이런 게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업이 미비했다라고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사전예약제로 진행하다보니까 예약시간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오시지 않은 민원인들이 다수 계시다보니까 목표치에 달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예약을 받아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왜냐 하면 주민에게는 의료서비스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고 관심도 많고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나 시간적인 탄력 적인 이용이 못 되어서 이용을 많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 건강검진사업은 이 부분은 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민건강검진이나 공단검진에 대한 부분을 구민에게 홍보를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검진을 실시할 수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다행히 과장님께서 분석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결산이후에는 의약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하게 구민의 건강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약과가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지난해에도 1억 7,277만원정도가 이월이 돼서 올해 들어왔는데 올해 또 이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최근 사고이월이 2건이 있었고 명시이월이 2건이 있었습니다.

소심향위원

명시이월이 4건 아닙니까? 우리아이건강관리 의사운영사업? 기간제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의료비, 구료비 다 해서?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016년도에 서울시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9월경에 교부가 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에 있어서 기간직 의사 채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채용이 미비하고 그런 사항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한번 정도는 이렇게 명시이월이 돼서 이 해에 제대로 진행이 되면 모르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된다는 것은 사업예측의 어떤 착오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요. 당초 예산을 예측하실 때 좀 과다계상하지 말고 이번 집행잔액에도 또 7,7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다른 과에 민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심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약과에서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100% 나오는 시비로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 초년도 원년이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추진해서 잔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서울시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릴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다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계획서를 올려서 어떠한 계상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서 주지 무조건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세출예산에 있어서 사전심사를 계속 반복되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결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행잔액에서 최소화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야간휴일진료센터운영사업이 있어요. 보조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 부분도 100%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2015년도에 기분좋은연세365의원가 지정이 취소가 되었고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정되어 있었던 다나의원이 원장님의 건강상의 이유로 지정취소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야간휴일운영기간은 서북병원하고 은평병원 2군데입니다.

김규배위원

지금 현재 운영중이시라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4군데에서 2군데는 취소하시고 2군데 운영되다보니까 집행액이 상당히 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규배위원

2017년도 사업에는 사업비가 없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017년도에도 현재 야간휴일운영 시비로 2,000만원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무래도 관내 의료기관이 의사 2인 인력을 충분히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보니 원장님이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상당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에 동참을 많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시 리플릿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원에서 동참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운영시간이 야간 10시, 11시 이렇게 운영하시다보니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우리가 구민들께서 주말에 특히 야간에 경미한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고 있는 예산집행되고 있는 서북병원이라든가 국립의료원 쪽에 홍보가 되지 않아서 가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까운 대학병원이라든가 은평구에 청구성심병원이라든가 몇 개의 병원들 야간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병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소한 서비스를 있는 받을 수 있는 품목인데도 그 병원에 가게 되면 의료비 상승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가시고 월요일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개인적인 저의 입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여러번 있었는데 이런 좋은 보조사업이 2016년도에 4,550만원의 예산에서 불과 600여만원 밖에 집행되지 않고 그 많은 액수를 다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측에서 야간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충분히 보조해줄 수 있는데 그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귀찮다는 생각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 부분은 오해이시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내용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 의료기관자체에서 인건비는 부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더 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민간이전부분에 4,500만원 예산 잡혀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해서 인건비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도록 이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서 2017년도사업비 보니까 예산책자에 거의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2017년도 사업예산서에는 똑같은 품목이 없어요. 2,000만원이 더 자세히 찾아봐야 되겠는데 예산이 더 확충해서라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새해년도에는 예산이 더 확충이 돼서 은평구에 있는 국립시립의료원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좀 더 확보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에 우리 매달 나오는 소식지에는 홍보 좀 해 주십시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권순선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급성간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소독 하는데 예산이 715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여기에 새마을자율방역단운영지원도 여기 예산에 들어가있는 것이지요? 새마을자율방역단이 이 예산속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방역소독에? 예산이? 새마을자율방역단 운영지원하는데 이 예산속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371페이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새마을 자율 방역단 보조사업은 별도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책정이 965만원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안에 급성간염 예방관리 및 방역소독해가지고 1억 2,440만원이 되어 있는데 1억 1,700정도 썼거든요. 715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예산안에 새마을 자율 방역단을 운영 지원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느냐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새마을 방역단들이 동네마다 돌아다니면 예산지원 더해달라고 맨날 아우성 치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을 715만원이나 남겨요. 동네에서는 새마을 방역지원단들이 돈이 밥먹을 돈도 없고 사우나 갈 돈도 안준다고 맨날 저희들한테 돈을 더 달라고 난리치는데 왜 715만원을 왜 남겨요.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지 715만원이면 각동마다 꽤 많은 돈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인데 그분들은 돈 안준다고 아우성치는데 저희들한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올해 15% 증액을 해서 자율 방역단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를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욕비와 식비로 7,000원을 증액을 해서 지급할 내용입니다.

고영호위원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그분들한테 집행 잔액을 남기지 말고 상황 상황 그때 그때 봐서 16개 동에다가 단돈 10만원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예산을 남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내려오는 돈이 없다고 아우성치니까 어차피 예산잡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조사업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예산이 미리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중간에 변경하거나 절차나 이런 것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겨...

고영호위원

그분들이 저희들이 지역에 돌아다니면 지금 여름철 되면 방역소독이 많잖아요. 굉장히 더운데 고생들 많이 하는데 물품지원도 많지 않고 하다 못해 사우나 갈 비용도 안 주고 밥먹을 돈도 안주고 굉장히 저희들한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왜 715만원을 남겼는가 따지는 겁니다. 돈 남길 돈 있으면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 소리 안하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올해 15% 증액한 내용이고 저희가 조금 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분들 고생하는데 여름 한철에 엄청나게 더운데 메고 다니고 고생많이 하고 냄새나는데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한테 대우를 잘해 주셔야지 봉사하러 나오신 분들인데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저도 고영호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남는 예산은 방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구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보면 방역 문제 때문에 모기물리고 소독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는데 또 이렇게 우리 소장님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그런 소리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잘해주시는데 방역하는데 약품이나 예산은 어느 정도 충분하신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새마을 자율 방역단에 약품이나 이런 부분이 7,000만원 정도 해서 지급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하였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하고 달라져서 잘하시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민원이 자꾸 있지 않도록 이렇게 방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하는 일이 뭔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정신보건 전반적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중증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있고...

구자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인할 것이 있는데 보조금 예산이 보건지소에서 작년에 보조금 총액은 7억 2,934만 4,000원이고 기획예산과에서 정신건강센터 보조금이 7억 4,419만 4,000원입니다. 어느 것이 맞나요? 조금씩 틀리는데 왜 그런 가요? 어느 것이 맞는지?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교부는 민간위탁금으로 7억 4,419만원이 사무관리비로서 보건소에서 집행한 예산이 17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토탈하면 7억 4,5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보고한 것은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 그 내용이 빠진 금액만 보고한 겁니까? 제가 은평구 정신건강센터를 보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7억 4,400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정신보건센터에 교부한 것이 7억 4,419만원이었고 보건소에서 집행한 사무관리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더하면 7억 4,594만 4,000원이 되는 것이고 예산과에서 말한 정신보건센터 7억 4,419만원이 맞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두 개 다 맞나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사건터진 것 주무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 올해 작년에 한 16.8%가 횡령이 되었습니다. 7억 4,000중에 1억 2,400 그러면 거의 16.8%가 되는데 이러한 돈들이 매년 비슷하게 2013년부터 올초까지 이렇게 횡령이 되고 그래도 주무부서 우리 소장님은 지소장님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제가 작년 7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했고, 저 역시 직원들을 믿었고, 그런데 올 초에 자료에도 나와 있겠지만 한마음 카페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1월 16일자로 거기에 정신센터 담당하고 팀장이 전부 발령이 났습니다. 새로운 직원들이 왔지요. 새로운 직원들이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서 상임 팀장하고 센터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센터장하고 상임 팀장들이 거래출금 통장을 가지고 거래 은행가서 입출금을 확인한 후에 그것을 다른 계좌로 돈이 흘러나간 것을 확인하고, 그 때서야 비로소 횡령인 것을 알았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런 위탁기관은 주무부서는 연말에 보고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보고를 마무리 하나요? 만약에 7억 4,400을 주었다면 우리가 연말에 작년 2016년 말에 당신들이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보고를 받나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지도점검을 해서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보고받는 것은 서울시에서 물론 일괄적으로 해서 총예산이 얼마, 집행액 얼마, 잔액 얼마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영수증에 정산보고로 마무리한 것이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구자성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예산지원이 16%정도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냥 돈만 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쓰라고. 16%가 횡령되는 그런 사항도 모르고 지나갔으니까 그게 제대로 그 사업이 되겠느냐고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런 많은 금액이 1, 2만원도 아니고, 이런 17%에 달한 이런 돈이 빠져나가는 그 사업이 과연 제대로 굴러 갔겠느냐고. 그냥 껍데기만 굴러가는 것이에요. 실속은 없고. 그렇게 판단 안 되세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글쎄요. 그것까지 저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구자성위원

모든 사업이 예산이 있어야 뭐가 우리가 사업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17%가 빠져 나갔는데 그게 사업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도 그런 것이 위탁해 준 것이 제대로 굴러 가겠냐고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냐고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령내용을 보면 주로 횡령이 인건비하고 세금에서 주로 나왔기 때문에 사업은 그런 대로 했다고 판단합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본위원이 보건소장님한테 질문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인건비도 총사업비에 포함되고, 사업비도 모든 것이 다 사업비에서 포함되고, 운영비 포함된 총액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17%에 해당하는 이런 금액이 빠져 나가도 보건지소에서는 전혀 모르고, 물론 알 수 있는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앞으로 위탁기관에 대한 그런 지도점검은 지금의 방식에서 전혀 탈피해야 한다. 꼭 제가 은평구에 현재 80곳에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인데 물론 다른 곳도 잘 하고 있으리라고 판단하지만 이제 사건이 터졌으니까 저는 이 사건을 접하고 단발성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여러 해 동안 장기간 동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간에 예산이 횡령을 했다는 것은 예산이 어느 한 쪽은 톱니바퀴가 빠진 것이지요.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건비에서 횡령했다고 해서 사업비는 제대로 굴러간다 그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인건비에서 횡령하던 사업비에서 횡령하던 운영비에서 횡령을 하던 횡령을 하면 거기에 대한 펑크는 분명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저희 보건소 쪽에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 은평구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결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주 보건지소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 내년까지 계약기간인데 이런 데하고 계약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냥 법대로 밀고 나가실 것인지 인건비만 횡령을 했으니까 사업비는 그대로 한다는 이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래서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인 은평병원과 센터링을 해서 반환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위탁을 하였지만 과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위탁을 계속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직영으로 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2018년 12월까지인데 그러면 그 때 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을 노무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표자가 서울은평병원이거든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횡령이고, 장기간에 벌어진 횡령이고, 이런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책임자나 주무부서의 센터장들은 이런 사업을 하는 가치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보건소장님은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제가 걱정하는 제가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방금 답변한 보건지소장님의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직원들의 승계문제라든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노무소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우리 구에 이득이 있는가 판단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소장님! 군에서는 만약에 부대에서 월북을 하는 병사가 있으면 그 부대를 해체해 버립니다. 사병이 월북을 해도 그 부대는 대대가 해체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이 횡령이 되고 은평구의 명예를 실추하고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왜 고민합니까? 당장 해약하십시오. 하고 여기에 대한 과연 이 사람들이 2013년부터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것을 보고를 가지고 있지요? 보건지소에서는 몇 명을 어떤 식으로 어떤 정신상태 어떤 어떤 환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담했다는 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이 하루에 몇 명이라든지.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연도별로 총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총괄적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과연 돈이 이게 제대로 쓰여졌는지는 지소장님도 모르고 전임자도 모르고 보건소장님도 다 모르겠네요. 모르니까 흘러온 것이지요? 이렇게? 저는 은평정신건강증진센터의 즉각 해약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방금 보건지소장의 답변도 직원들, 지금 횡령한 집단들의 직원들 안위를 생각할 겨를이 있나요?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집단의 그 분들의 퇴직금이나 직장여유를 생각해줄만한 능력과 아량을 베풀어줄 가치가 있나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구자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신뢰 속에서 위탁을 했고 수탁기관의 업무능력을 믿었는데 어쨌거나 업무적인 부분은 잘 해오기도 했지만 직원관리 부분에 있어서 은평병원뿐만 아니라 지도, 감독하고 하는 저희 보건소의 입장에서도 크게 잘못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직영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시에 있는 다른 구도 지금 직영으로 많이 바꾸어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영이 좋다, 위탁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피차 장단점이 있는데 직영으로 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기술적인 전문적인 그런 능력이나 어떤 직원 정원 잡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시작했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해오면서 어느정도 노하우도 생겼고 인력이 문제입니다. 인력이 제대로 겸비된 곳에서는 직영으로 했을 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직영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서 잘할 수 있을는지 이 자리에서 장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상태로는 갈 수 없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이제는 노무관계가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정신보건노조,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기한이 당장 이런 큰 사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불신이 되어서 더 이상 안하는데 노무관계도 별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더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구자성위원

시간이 올, 내년, 내후년이거든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시간을 요하는 겁니까?
현성

하현성보전소장

최근 정신보건복지법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차피 청사진을 다시 짜야 된다고 봅니다. 정신장애인들의 재활이나 복지에 대한 부분도 은평구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복지 쪽에도 같이 협업해야 되고 하는 여러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기한은 되도록이면 청사진을 그릴려고 하는 것은 빨리 그릴려고 합니다. 회계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회계사도 저희 회계를 봐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 서 맡길 수가 없습니다. 사건이 타졌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 요구하기도 하고 행감이 끝나고 지금은 표면적으로 되어진 회계결산에 근거해서 정리하고 나중에 변제받아야 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후 받는 것을 계획해서 일일이 다시 최근 연도부터 거슬러서 횡령한 기간동안을 직원들이 모여서 같이 점검을 해 볼려고 합니다.

구자성위원

이 기관에서 파업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2,100만원이거든요. 이분들이 센터에서 어떤 파업을 해서 2,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6년 10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50일간 파업을 하였습니다. 파업요구 사항이 인건비 3.5% 인상과 고용승계 요구였으나 이 기간동안 인건비를 미집행 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자성위원

은평병원에서 자기들이 파업한 겁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센터에서....

구자성위원

센터에서 우리한테 요구로 파업을 한 겁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센터직원들이 민노총에 가입을 작년 2월달에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몇 명입니까? 직원이.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센터장 포함해서 총 14명입니다.

구자성위원

이분들이 우리를 상대로 파업을 했다고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아니죠. 실질적으로 센터에서는 은평병원에 수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지원은 은평구나 서울시에서 50:50으로 하기 때문에 은평병원을 상대로 해야 되나 실질적으로 거기는 바지사장이다 이렇게 해서 은평구나 서울시를 상대로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횡령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올려달라고 파업하고 훌륭한 집단이군요. 인건비를 파업으로 횡령하고 인건비 올려달라고 파업하고 소장님 이런 기관하고 계속 2018년 12월 31일 계약만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후 계획은 의회가 종료되면 지방재정법 위반한 사항이며 해서 업무정지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협약서를 보면 한달 이전에 일단 통지가 가고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는지 청취한 다음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직영 쪽으로 선회를 한다면 업무정지 내리고 또 위탁금 내리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정지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이 한마음다독임심리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예방적 사업은 그쪽에서 같이 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보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진행되는 사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이 집행됐으니까 예산은 돌아가겠네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일단은 2/4분기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언제까지 진행된다구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저희가 업무정지 내리고 그것이 결정지어 지면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자성위원

올해 3월달에 터졌는데 6월이고, 그것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건이 3,4,5,6,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이것, 저것 생각하신다는 것은 개인 사업이고 개인돈 같으면 그런 결정을 오래하겠습니까? 단칼에 하겠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구비 100%이면 민간병원이면 가차없이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시비 50%에 구비 50%고 시립병원이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있고 민노총 관련해서 보건산업노조에 가입해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치단체장, 소장, 시의 담당자들하고 포함해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구자성위원

협상대표는 누구입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노조지부장은 저희구에...

구자성위원

우리는 누가 대표자로 나갑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저희구의 상임팀장이 지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보건소에서는 누가 나갑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저희는 대표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상임팀장이 지부장 역할을 하는데 맞대응 하기가, 더구나 시립병원이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앞서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동구와 성북구 소장이 참여하고 있고 옛날에 병원노조 경험이 있던 서대문 소장님도 옆에서 같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소장님 올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면 은평구 예산은 무조건 삭감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결산보고도 필요 없고 행정사무감사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절차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빨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제도적 의회에서 견제기능이라든지 아무런 범위가 없잖아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동안은 수사의뢰를 하고 범죄사실이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어떤 법적인 경과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할 수 밖에 없었고 회계감사를 하지 못함에 있어서 정확한 횡령금액을 밝혀진 부분이 과연 정확한지 그것도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은 조금 길게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본인이 횡령을 시인했다면서요, 경찰에서.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시인은 했습니다마는....

구자성위원

금액 맞출려고 머뭇거린다는 말씀입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될 일이 아닌 것이 호봉 산정도 부풀려서 한 부분들과 이런 것을 일일이 따져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체도 자기네 공금통장에 유휴통장을 활용해서 표면적으로는 정식으로 입금시키는 것처럼 썼기 때문에 일반인이 봐서는 모르는 상황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자성위원

이 사건이 언론에 외부에서는 은평구청 공무원이 이런 횡령했다고 다수는 알고 있습니다. 빨리 이런 부분은 해결해서 은평구에 이런 떨어진 명예도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연말 정산보고로 마무리하는 위탁기관에 대한 제도는 반듯이 없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장기간에 걸쳐졌다는 것이 가장 서글픈.... 사람이라는 게 실수는 있겠지만 아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14명이 재직했는데 1명도 눈치채지 못하고 이런 일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돈을 준 은평구도 전혀 모르고 전임자도 모르고 현 우리 보건지소장님도 모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정리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구자성위원

내년까지 정리할 시간입니까? 정리할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벌써 4개월이 되어 가는데 정리할 시간이라면서 게 그러면 분명히 결산보고에 어느 누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고 올 말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정리할 시간을 저는 그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지금 최근 년도 것을 하면 일단 그것은 한달 이내로 어쨌거나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첫 번째 공판이 끝나기는 했습니다마는 큰 결과에 있어서 우리한테 유익할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었고요. 일단 공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더 그 수순은 잘 밟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위탁이든 직영이든. 그리고 일단 지금 하던 위탁기관에서는 조금 벗어나고 싶고요. 예산, 결산은 지금 2016년도 것부터 한달이내에 하는 것으로 해서 연내에 모든 지나온 것들을 정리하기를 희망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드려서는 안될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도 회계전문가가 아니여서 일일이 찾아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조금 난감합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하여튼 올해 안에 다 모든 것을 다 마무리 해서 직영으로 뭔가를 정신보건복지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직영을 하면 우리 서울시예산 50%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전에는 사실 그 예산부분에서 50대 50이라는 게 발목을 잡고 많이 관여했었는데 이제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서울시가 예산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자율적으로 알아서 쓸 수 있게 개방을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특히 최고책임자인 보건소장과 주무부서장인 보건지소장님은 더 위탁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잘 알았습니다.

구자성위원

나머지 부분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성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업기간이 정확하게 며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10월 5일부터 11월 24일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전체 며칠? 며칠간?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51일간인가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정확하게 51일간이지요? 그러면 거기 파업에 동참한 인원수는 몇 명인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전원 참석했습니다. 센터장을 뺀 13명입니다.

김규배위원

13명이 파업에 동참했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152만 4,840원이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네.

김규배위원

그러면 그분이 50일 동안이면 거의 두달 급여인데 이 급여부분이 맞습니까? 집행잔액이?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집행잔액이 실질적으로 더 나와야 되나 이중에서 횡령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 정도밖에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행정사건에 대해서 따지기 전에 집행잔액 금액하고 50일간의 급여부분이 이게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분 13명의 급여가 한달 급여가 얼마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평균 5,100만원정도 됩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51일간의 쟁의를 통해서 센터가 문을 닫았지 않았습니까? 13명의 51일간의 급여를 계산해서 하더라도 한달 급여가 5,000만원인데 어찌해서 2,100만원밖에 집행잔액이 안남았다는 것은 이게 계산이 안나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것은 나머지는 횡령금액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횡령사건은 올해 3월에 터졌고 작년에 51일간의 직원들의 급여가 반납되는 게 무조건 맞아요. 그러면 벌써 11월 31일에 이미 그 금액은 산정이 돼서 결산서에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제가 작년 업무보고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무노동 무임금 절대 안된다. 그분의 급여는 절대 줘서 안된다 말씀을 드렸고 12월 31일 결산서에 13명에 대한 급여가 이 책자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횡령은 3월에 터졌기 때문에 횡령을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급여부분의 51일분의 13명의 급여가 이 결산책자에 12월 31일로 반납이 돼야 맞는 것이지요? 원칙대로만 얘기해요. 말씀 좋은데 제가 작년에 3/4분기때 파악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라. 그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13명분의 급여만큼은 12월 31일에 반납이 됐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횡령사건과 전혀 무관하게? 맞지요? 위원님 말씀이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13명분의 급여가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업무추진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떠나서 13명분의 급여만큼은 12월 31일날 반납이 됐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대답하세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규배위원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한달에 5,000만원이 되는 급여가 지금은 51일간이면 거의 9,000만원이라는 급여가.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렇지요. 7,000만원정도 되는 급여가 이 집행잔액에 올라와 있어야 맞다는 것이지요. 다른 것을 따지기 전에 횡령이든 뭐든 떠나서 맞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 남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또 횡령을 했다 이거지요. 그 사이에요.

김규배위원

민간위탁의 회기는 1월 1일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1월부터 12월까지라서.

김규배위원

12월 31일까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네.

김규배위원

그러면 10월부터 51일간 파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기마감일인 12월 30일날 집행잔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다시 앞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들이 정리되면 차후에 말씀하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노동무임금의 파업이 파업한 기간동안의 급여를 12월 31일에는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금액적으로라도. 그런데 지금 2,150만원이라는 금액만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이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사람이 횡령한 회계책임자 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부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답변하시다 보면 그 횡령 사건을 동조해 준 것으로 의심받을 수 밖에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동조한 기준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김규배위원

동조한적이 없지요. 당연히 직원들이 감독부서에서 동조하겠습니까? 제가 그렇다면 의심받을 수 있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계산해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질의 끝나기 전에 그분들 7,000몇백 만원에 급여가 작년 3/4분기에서 4/4분기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라면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여하튼 간에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책자에 맞지요? 과장님.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은 다른 여타에 예산 집행잔액을 빼고라도 그 급여 부분만큼은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맞는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 안 됩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5,000 몇 백만원을 민간위탁에다가 더 주었다는 답변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제답변이 잘못됐다면 위원님에게 답변자료를 따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사건이 법원에서 계류 중이고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세한 금액을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자성위원님의 답변 과장님께서 하시는 답변 내용과 집행 잔액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문드린 겁니다. 위원님들 19분의 위원님들 기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있는대로 말씀하셔야 되고 이미 이사건이 터져서 전국에 다 알고 있는 사건인데 그러면 제가 기획예산과에다가 나중에 자료요청을 해서 삼자 보건지소하고 그렇게 해도 7,000 몇 백만원이라는 집행잔액 중에 5,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의 결산보고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소장님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김규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 상 그렇게 51일간 파업을 했으면 인건비를 분명히 안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못챙긴 부분에 대해서 직원 얘기만 듣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돈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지적해 주신데 동감하면서 나머지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하는 것도 부담일 것입니다. 소장님이나 지소장님 그 외 직원들 가슴앓이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저도 똑같이 가슴이 저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횡령 사건과 무관하게 집행잔액이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 작년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 그 센터가 51일간 문 닫아서 파업하는 과정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센터에서 했어요. 은평병원에서 너무나 잘못한 거에요. 어찌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빌미로 해서 센터를 51일간 문 닫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내일 모레 돌아가실 환자를 빌미로 삼아서 고용승계 받고 급여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들 정신이 왔다 갔다해서 그분들을 케어하는 센터에서 당신들의 고용승계와 급여 상승부분을 가지고 51일간 파업했다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 은평구민들한테 다 물어 보시라구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 정확한 금액 나올 것이고 다만 제가 질의내용은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먼저 예산 질의 전에 구산 보건지소하고 응암 보건지소하고 행사고 모든 것이 같습니까? 모든 내용을 같이 하는지 공유하는지?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공유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정병호부위원장

공유는 나중에 문제이고 내용이 같은지 묻는 겁니다. 응암지소하고 구산지소하고...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구민들의 예방차원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답변이 378페이지를 보면 보건지소에 변경을 해서 1억 1,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충지원으로 해서 7,0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응암보건지소도 본 예산에서 9,800만원이 있고 또 7,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여기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숫자가 똑같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틀립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틀리지요. 그런데 구산보건지소에 7,0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2,377만 8,000원이 나갔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도 2,377만 8,000원이 나갔어요 똑같이 그런데 응암보건지소도 7,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인건비가 2,377만 8,000원 똑같습니다. 어떻게 숫자가 틀린데 인건비가 똑같이 나갑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확충사업은 시비 지원 사업으로 구 예산이 아닌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시에서는 7,000만원씩 각 공히 지원된 사업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똑같이 시비에서 주었던 구비가 주었던 간에 숫자가 틀린데 어떻게 인건비가 똑같이 나가느냐 겁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집행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인건비면 사람숫자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인데 어떻게 숫자가 틀린데 똑같이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러면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따로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업무추진비도 120만원 똑같구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120만원 똑같고 일반보상금에 864만원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에서 주었던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응암보건지소나 구산보건지소나 똑같이 이렇게 줍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느 쪽 한쪽을 보고 그냥 베껴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숫자상에 지금 이렇게 보는 것도 틀리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과장님 7,000만원 예산을 주었는데 똑같은 인건비라고 하면 똑같은 숫자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틀린데 똑같이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구산보건지소는 시비사업으로 기간제 한명을 더 하고 있을 겁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구산동 보건지소에 정식 인건비 주는 근무인원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 인건비하고 하여간 구산보건지소 응암보건지소에 대해서 근로하는 그 인원 숫자하고 예산 1억 1,400만원 하고 보충지원해 준 7,000만원 또 응암보건지소도 9,800만원 보건확충 지원한 7,00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다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에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터진 것 같아요. 조금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보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제가 개별심사 때 서류 좀 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까지 월요일에 주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그 때에 팀장님이랑.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 한 마디 한 마디 했을 때 그냥 그것을 바로 흘려듣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메모했다가 당연히 그 때가 수요일인가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이면 한참 시간이 많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꼼꼼하게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382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사업 보조사업이 1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은평구가 전국적으로 자살이 몇 위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15위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25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민간위탁금은 어떤 업무를 위해서 250만원을 준 것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이것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활용하는 250만원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자살예방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이 250만원이 있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250만원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지원하는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자살예방을 위해서 이것도 걸러준 것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계산에서 문제가 틀려지겠네요. 250만원도 플러스 시켜야 되겠네요. 존경하는 김규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왜 여기다가 민간위탁금 건강증진센터 은평, 여기를 표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자살예방이 여기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표기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살 예방정책개발 참여예산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했는데 참여예산에 2,000만원을 소진한 것이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참여예산에서 관내에 기독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자살부분 심리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다 있을 때 여기에 충분히 1억 1,000만원 갖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또 이것은 자살예방보조사업은 어느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응암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응암보건지소에서? 그러면 참여예산 2,000만원은 기독대학교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으로 체결해서 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것도 하려면 같이 응암보건센터에서 같이 가는 것이 맞지요. 이것은 MOU 체결했다고 해서 따로 떨어뜨리고.... . 그러면 정책개발해서 뭐가 개발했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보고회도 작년에 가졌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어디에서 가졌습니까? 거기에서 가졌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7층 대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2,000만원 참여예산 했던 것 이것까지 서류를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업을 되도록이면 동떨어지지 않는 같은 데에서 같이 가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은평보건지소에서 참여예산 2,000만원 한 것을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하고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응암보건지소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정병호부위원장

제가 서류부탁한 것을 꼼꼼히 상세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마이닥터 클리닉 사업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소장님! 마이닥터클리닉 사업이 이게 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제가 오기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1년부터 아마 2010년 새 민선 6기 시작하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의 실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는 내년부터는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예산 낭비성 요소가 굉장히 많다, 지금 예산이 1억 9,000인데 그 동안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은평구에 지금 응암지소, 불광지소, 구산지소 3개의 보건소가 있고, 은평구청에 보건소있어요. 4개의 보건소가 있고, 각 동마다 복지사라든지 간호사를 투입해서 ‘찾동’ 서비스를 해요. 한 동당 6명에서 8명까지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각 동에 일반 행정직 말고 복지사라든지 간호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그 동에 찾아가는 동 서비스 이런 사업을 갖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찾아간다 말이에요. 취약계층을 찾아 다니고, 상담도 하고, 어르신이 어떻게 지내냐 이런 것까지 일거수 일투족을 체크를 해요. 다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보건소로 모시고 가던지, 큰 병이 있으면 그 동네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모셔 가면 병원비도 너무 싸잖아요. 아시다시피 무료서비스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이닥터클리닉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상황이 많이 변해서 그 보건지소라든지 ‘찾동’ 서비스가 없을 당시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업 자체가 이제는 유명무실화 되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빨리 중지하고 여기에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분이 마이닥터클리닉사업에 투입되어서 내가 알기로는 약사 한 명, 간호사, 운전기사, 행정보조요원 해서 네 분이 같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 가는 행정적인 비용이 이랬을 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우리 은평구 관내에서는 이 돈을 갖고 다른 사업으로 오히려 쓰는 것이 낫다 이것이지. 제 생각은.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한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일단은 저도 처음에 와서 그 사업을 서울시내에서는 뭐하러 하냐고 했던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처음에는 상황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어요.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그런데 이 시대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고, 시대흐름이 바뀌면서 여름에 겨울옷을 입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황이 바뀐 것을 빨리 빨리 인식하고 거기에 따른 대체를 할 필요성이 있다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그래서 마이닥터클리닉 사업은 내년부터는 이것을 잘 보건소에서 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이상의 돈이 낭비적 요소가 많은데 이것을 계속 지속 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는 건의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하는 바는 분명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찾동’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들을 하면서 저희가 보건소에 기능이 진료위주라기 보다는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개념으로 바뀌다 보니까 정말 취약계층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통로는 없어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저희구 같은 경우 어르신 수가 제일 많은 구로서 과연 이들이 만성질환을 잘 관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고정수입이 없으신 어르신들은 수급자가 되셨던, 지정받으셨던 안되셨던 수급자와 같은 마음으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약을 많이 타갖고 욕심내고 가서 잘 안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드시고 싶으신데 돈이 없어서 관리를 제대로 못 받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고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동서비스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분들이 통장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요. 어느 집에 어떤 분이 살고 어느 집에 어떤 어르신이 살고 어떤 분이 만성질환자가 있고 각동마다 체크가 다 되요. 그래서 그분들을 매일 체크하면서 아프면 근처에 있는 보건소에 모셔다 드려서 무료약도 타고 그분이 움직이지 못하면 대리로 해서 약도 타갖고 해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모셔다 드리든지 그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어르신들이나 노인들이 자꾸 집안에 앉아 있기만 하게끔 하면 안 되요. 병원까지 걸어서 오기도 하고 자꾸 움직여야 이분들이 오래 살지 계속 케어만 한다고 방에만 계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맞습니다. 자꾸 움직이셔야 되고 신체활동도 많이 하셔야 되고 영양섭취도 잘 하셔야 되는데 무료부분에서 무료로 투약하는 곳은 없습니다. 발굴은 찾동에서 많이 되어 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후 서비스에 있어서는 연계할 부분은 마이닥터에서도 많은 부분 연계했습니다. 무료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투약부분에 있어서는 일몰사업이 되어 버린 만 65세이상 어르신 약제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1만 1,000원이 넘는 금액이 나올 때 지원을 해 주는 거였거든요. 보건소 처방이었을 경우에 한해서. 그런 사업들도 다 없어졌기 때문에 찾동 사업을 아직 안정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통합방문보건사업과 지금 찾동 간호사의 방문사업 그것과 연결해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림이 좀더 그려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동안은 조금은 이런 시스템에서 비용,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개선을 해야겠지만 당장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검토를 해볼 시간이 된 것 같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다 세금 아닙니까? 이 예산 갖고 다른데 쓰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보건소장님하고 복지국장님이라든지 관계 부서들하고 상의해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불광보건분소하고 응암보건지소에서 정신건강업무를 보고 있죠. 차이점이 뭡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저희구의 특화사업이 은평구 응암지소에 있는 다독임심리지원센터입니다. 제가 오기전에 설치계획을 세웠는데 저는 막상 왔을 때 비슷한 것, 유사한 것 또하나 만드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우울, 아니면 자살 이런 문제가 심화되면서 굳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정신장애인과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곳에 가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풀고 싶을 때 부담없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셨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는 사실 자살예방사업비를 활용한 겁니다. 시에서 1억 2,000만원 시비 100% 준 것을 활용해서 다독임센터를 만들었는데 기능은 정신장애인들의 과정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같이 겸해서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만 특화해서 부담없이 모든 주민이 마음적으로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다시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생겼는데 업무나 회계는 말씀대로 같이 공유하고 같이 부족하면 때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회계방식이다, 뭐하러 응암보건지소를 새로 세웁니까?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 하나로 하고 회계의 부정확성, 회계의 명확성 전혀 없고 업무 여기서 안 되면 저기서 하고 저기서 안 되면 여기서 하고, 말씀하셨던대로 자살업무 응암보건지소에서 해야 하는데 불광보건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의 문제가 아니라 은평구 직원들의 업무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예를들면 자살업무만 봐도 우리구가 지난해에 비하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서울시 보다는 높아요. 그리고 남자가 여성의 자살수보다 2배입니다. 신사1동은 또 11명이나 됩니다. 1명 있는데도 있는데 솔직히 이런 데에 대한 정확한 업무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뭔가 사업이잘 되도록 운영해서 집중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열식으로 너저분하게 생겨놓고 제대로 된 업무의 선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소심향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향후 보건소의 기능들이 건강증진 사업 쪽으로 많이 가기를 원하고 지역적으로 접근성과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정부가 보건인력을 늘려 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문제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것을 어느 정도 구축해 가고 있고 앞으로 지역으로 따지면 옛날에 5만 내지 10만명당 하나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찾아가서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적으로는 지소가 위치해 있는데가 권역별로 어느 정도 관리하기 좋은 위치에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지나 정규인력이 없어서 매번 기간제 바뀌어가면서 하는 사업들이라 사업의 한계를 여실이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문제가 행정운영 경비도 보면 4,458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이 있다는 것은 여유분이 남은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한쪽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제대로 된 업무가 안되어서 과부하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리고는 회계관리는 명확치 않아서 이런 문제는 계속 터지고 있고 아무리 정신보건사업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되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업인데 그 부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보건 사업을 불광분소에서 하든지 응암지소에서 확실하게 특화되어서 제대로 하시든지 하나로 가고 만약에 불광보건분소는 치매를 전문으로 하시든지 세대를 분명하게 해야 회계도 명확하죠. 계속 지적됐던대로 이 사업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어디서 어떻게 회계관리를 하시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가 처음에 시에서 주관에서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국가적인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사실 전국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라 좀 예산을 지원하는 데가 조금 틀리다보니까 그것을 저희 구에서는 적절히 잘 활용해서 최대의 효율성을 찾아보겠다고 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회계부분에서는 뭔가 혼란스럽게 만든 부분이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적해주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다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겠지만 저는 같은 사업이 꼭 한 곳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접근성에 있어서 어디는 불광동, 진관동 어디는 수색동에 있다면 어느 한쪽사람들은 갈 수 없습니다. 있다는 것은 은평구에 있다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인력이 없어서 그렇지 다양한 서비스를 각 지역에서 잘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더 좋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우리가 지역사회건강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2008년부터 시범사업해서 복지부차원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조사했는데 최근에 결과 나온 게 몇 년도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작년 것까지 있고 2016년 것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소심향위원

2016년도에 나왔는데 우리구에 있어서 가장 고위험 발견된 게 어떤 건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자살도 문제가 되지만 지역적으로는 저희가 이제는 구차원을 사실 맨처음 시작은 서울시지표는 있는데 각 구의 지표가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참하다보니까 한 구에서도 동별로 격차가 심해서 이제는 동별로 어떤 지표를 구합니다. 그런데 노인의 문제들은 수색도 사실 인프라가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노인 주민이 많은 불광1, 2동에도 사실 노인문제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고혈압, 당뇨에 따른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는 거의 그런 부분과 건강생활행태개선에 있어서 금연역량운동 이런 파트에 대한 지표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타 자치구를 잘 파악해보면 건강관리취약지역이 없도록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가장 어려운 예를 들면 고위험 흡연율이 높다거나 음주율이 높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를 줄이기 위해서 감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나오고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상당히 일은 많이 하는데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일을 하고 회계관리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핑퐁식으로 회계관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하나가 잘못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다른 데는 생명존중팀이 있고 자살예방센터도 있어서 우리는 20%를 이번에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서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까운 데 많이 있으니까 다 두루두루 이용하세요 밖에는 전혀 어떤 선택적인 거나 집중도가 있는 의료보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회계관리의 명확치 않은 점도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문제점 입장에서 회계관리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직제편성에 있어서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뭔가 지역적으로 특화된 일을 하시고 거기도 예산을 받으려면 확실하게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자꾸 남아서 이러한데 돌려막기식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은 두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새로운 청사진을 구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여일간 급여를 인상해달라고 파업했던 사람들이 본인의 급여를 얼마 받는지 정확하게 확인 또는 알지 못하고 파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조정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 4대보험문제도 그렇습니다. 보험료미납 또는 체납이 발생되면 빠르게는 1개월 또는 길게는 3개월 이내에 본인에게 개별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13명 직원 전체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보험료가 미납 또는 체납되고 있다는 내역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청사진구상에 있어서 저는 13명 전체 직원 모두가 이 횡령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또는 공범이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청사진 속에는 현재 이 내용과 관련돼서 종사했던 전체 직원들은 배제되어 야 한다라는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결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령금액에 대한 반환요청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회계 관련해서 지금 이 결산내역과 같게 회계마감을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횡령금액반환요청을 했으니까 반환 받아야 되고 반드시 받아야 되겠지요. 반환되면 회계상의 처리내역은 기록 또는 처리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지소장님 그리고 소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상 횡령금액반환은 실질적으로 재무과하고 협의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반환명령해서 반환이 되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해서 우리 시하고 50대50으로 입금된 것으로 하고 2017년도 것을 실제적으로 횡령한 금액이 있으면 그것은 e호조시스템으로 해서 현 예산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회계마감과 같이 종결하고 내년도 회계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 혼자만의 어떤 판단이나 구체적인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하고 올바른 판단하에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건의드렸던 내용 참고하셔서 적절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과장님과 소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사항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의회 전체 대표적인 의견이기도 하니까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 부분에서 조수학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이런 의견들을 또한 주셨고요. 앞에 관련된 자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권순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김영곤 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정병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도연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권순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심사의견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심사의견서는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