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성흠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예은평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신사동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흠제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2016 회계연도 결산안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순선의원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127호 201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17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동년 6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개별심사를 통해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 6,021억 7,748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55억 5,985만 5,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177억 3,733만 8,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468억 7,99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5,434억 6,781만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034억 1,213만 5,00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 다음연도로 명시, 사고이월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2억 3,752만 5,000원으로, 지출 결정액 44억 9, 796만 7,000원에서 43억 4,322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6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권순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 (심사보고서)201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병호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3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심사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총 358억 3,01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40억 2,216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억 795만 2,000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사업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심사된 사업비로 6억 2,537만원을 감액하였고, 3억 9,25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억 3,278만 2,000원을 예비비 편성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정병호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출예산 증액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신용목 부구청장님께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목 부구청장님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용목
신용목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성흠제의장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성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22호, 제212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개정된 민법에 따라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가 시행되어, 행정자치부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민법이 개정되어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가 폐지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가 도입되었으나, 종전의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의 효력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지속되고 있어 경과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법적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신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제5항 명예은평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명예은평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제212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고 은평구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은평구민이 아닌 내국인에게도 명예은평구민증 수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이 외국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조례를 은평구민이 아닌 내국인에게도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내국인에게 명예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명예구민의 대외적 활동 증진을 통해 은평구의 위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본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이연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명예은평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명예은평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신사동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구립 신사동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2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독서문화시설이 부족한 신사동 지역에 2018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가칭 신사동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칭 신사동 공공도서관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과 테마 전시공간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랜드마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서관운영의 전문성과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구성의 특수성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문규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구립 신사동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신사동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결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128호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47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 소관부서인 4담당관, 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과 동 주민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별 개별감사 후 본 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개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개별심사 기간 중 대조동 주민센터와 대조동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을 현지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66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4건의 우수사항을 적출하였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공무원들로 하여금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김규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규배위원장이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문근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29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감사는 견인차량 보관소,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스토어 36.5와 36.5 2호점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질의·답변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45건을 지적하고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1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관계공무원의 책임행정 구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문근식위원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문근식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무건설위원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정례회의 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