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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185회 제2본회의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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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미옥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지난 5월 1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이틀간에 걸쳐 질의 답변을 통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용과 2015회계연도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예산결산규모, 기금, 채권·채무, 예비비지출 등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안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집행 되었다고 판단되며, 세입 결산에 있어 세입은 9160억 6000만원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101% 수납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4년 대비 682억 5400만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되나, 건전재정 확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58억 201만원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세입금 시효소멸 사유로 결손처분한 것이 결손처분액 중 66%나 되므로 소멸시효 도래전 체납세 관리 및 징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당해 연도 지방세의 징수율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은 징수결정액 대비 14.4% 징수에 그치고 있어, 향후 건전재정 확충을 위한 징수율 제고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있어 세출이 7103억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5%가 집행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81%에 해당하는 5천 961억 6000만원으로 전년 2014년도 예산집행율 79.8%보다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360억원으로 전액불용이 37건의 1억 3040만원, 예산 50%이상 불용이 109건의 11억 8874만원으로 불용액 과다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명시이월 후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불용시킨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비비 예산액 159억 4395만원 중 의전업무 추진사업 외 6건의 3억 746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4784만 7000원을 지출하고 267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로써 예비비 집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2건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8건에 대해서는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키로 하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애정조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행정사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이기동 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5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하양읍 9개 반, 압량면 22개 반, 중앙동 1개 반, 북부동 6개 반, 중방동 1개 반, 총 39개 반을 신설하여 시 전체 460개 리․통 2885개 반에서 460개 리․통 2924개 반으로 증설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주요업무 추진인력의 확충 필요에 따라 정원 소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 정원 총수를 1121명에서 1132명으로 11명을 증원하고 10명은 일반직 6급 이하, 1명은 연구직 정원으로 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증원 8명, 주요업무 추진인력 확충에 따른 증원 3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이 1100명에서 1111명으로 1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6년 10월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2016년 10월 30일부터 2021년 10월 29일까지 5년간으로 하여 기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위탁운영을 재계약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노인 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6년 9월 22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노인 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2016년 9월 23일부터 2019년 9월 22일까지 3년간으로 하여 기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과 위탁운영을 재계약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의장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엄정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엄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엄정애의원

없습니다.

이천수의장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85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7대 전반기 회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전반기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22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열심히 연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회기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27만 경산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