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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소심향 의원 발언

250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7-09-01

소심향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부록] 제250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 8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149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목적은 생활임금 산출자료인 서울시 주택전월세 실거래 자료 평균값 자료 제공 시기에 맞춰 적절한 생활임금을 산정하고자 생활임금 고시일을 변경하여 은평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5조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 2017년 7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15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구세 기본 조례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2017년 1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시·도 회의를 통하여 지자체와 합동 축조 및 보완작업과 법제처 검토 이후 서울시에서 송부한 자치법규 기본안을 기초로 구세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구세 기본 조례의 9개 조문에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인 제7조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여 총 8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 부과 징수의 권한 위임 등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의 경우 현행 조례의 제목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의 표현은 조례로 법령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으로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았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앞선 의안번호 제2150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구세 관련 조례 또한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서울특별시에서 송부한 기본안을 기초로 구세 징수 조례를 제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세 징수 조례안은 총 5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안 제1조, 제2조, 제5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시행규칙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관허사업의 제한은 신설된 조항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서울시 시세 징수 조례, 제3조와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10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는 현행 구세 기본 조례에서 이관된 조문으로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문 하단에 해당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라는 내용을 추가 기재하였습니다. 이번 구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전국적 안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른 개정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적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허사업의 제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30~100만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해서 사업의 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했었죠?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 은평구에 최초로 시행되어온 시기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저희 은평구가 아니라 이것은 지방세 징수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기간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 징수법에서 30~1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사항이 서울시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서울시 징수조례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00만원으로 한 것이고 30~100만원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소액체납자들이 일시적으로 체납한 경우에도 관허사업제안이라는 초강력한 제재수단을 받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개정한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방세 관련 구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우리는 이 금액을 바꾼 것이잖아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사실 3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작은 금액입니다. 현행으로 봤을 때 제가 이 기간을 묻는 것은 그만큼의 어떠한 우리의 노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금액이 최초의 조례가 시행되었을 시기와 지금 얼마만큼 많이 지난 시기에 있어서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했는데도 이제야 이러한 금액을 선정한다는 게 참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합리적인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존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30~100만원 이하까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서울시 조례가 사실 30 만원으로 책정되어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100만원이 되기 위해서 아마 각 자치단체에서 많은 의견 제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서도 서울시에 많은 제안을 하셨나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게 해왔다? 사실은 사업정지와 허가의 취소는 엄청난 차이이거든요? 잠시 정지되는 것과 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사업주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을 같이 이렇게 갈 수가 있나요? 이것을 좀 내용에 따라서 차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차등이 되든지 아니면 내용이 차등이 되어야지. 잠시 정지되는 것과 완전히 허가가 취소되는 것이 같이 묶여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의 정지가 먼저 들어가고요. 사업을 정지하고 일정기간내에도 체납을 완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 허가 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부칙에 그러한 내용이 충분히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공인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음으로 해서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번 100만원 이상 명시는 서울시 전체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번을 계기로 25개 지역구가 전부 바뀌겠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주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혜택은 체납처분에 있어서 유예만 되는 것입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현재 저희가 성실납부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모범납세자나 유공납세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들을 모범납세자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저희 세입에 혁혁한 공이 있는 그런 단체나 개인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많이 있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특별히 많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지방세 조사권한이 있는데 그 지방세 조사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해준다든가 그런 크지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모든 일이 그렇지만 구세 징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최대한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누구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혜택이 크든 적든을 떠나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관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구의 예산이 없어서 다른 구만큼 최대한의 역할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용주차장이라든가 또는 문화시설이용이라든가 또 유예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성실하게 나열해서 성실납부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자꾸 어둠을 없애는 것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햇볕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먼저 시도한다면 이 성실납부자가 점점 생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관에서는 그냥 사실은 요구만 한다는 거예요. 뭐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래서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해주는 게 뭐가 있냐?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말씀을 사실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혜택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번에 구세 징수 조례안에 체납처분 유예대상에 성실납부자에 대한 조항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라는 것을 넣잖아요? 여기에 대한 혜택도 확실하게 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십시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의안번호 215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7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설조항인 안 제1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은 재산세 감면비율을 정하는 규정으로 관련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고 제2항에서는 조례 또한 제1항을 따르되 제3항에서는 적용여부와 적용시기에 대하여 조례로 그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감면 조례의 감면효과 극대화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부칙 안 제2조 적용례에서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개정조례 공포 전·후의 세부담을 일치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구세 감면 조례는 유효기간을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할 수 있어 2017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물론 지방세감면도 있지만 특례권한사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지요? 물론 꼭 이에 대한 제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지방세 감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은평구가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장애인쪽도 있고 우리는 사회복지시설도 많고 어린이집,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녹색건축, 에너지 등급효율 이런 부분을 어차피 일부개정을 하시면서 왜 이러한 것을 안 넣으셨나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세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이번 개정사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보면 장애인에 대한 보존이라든가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없어요. 전부 감면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개정조례안에 100분의 85하고 100분의 15를 과세하는 이 내용만 해도 저희가 해당되는 게 다섯가지 정도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다섯가지는 어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이 5가지가 됩니다. 이중에 우리구에서 해당이 되고 있는 것은 문화재에 대한 감면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같은 경우도 조례특례제한법에서 10년간 100%로 감면해주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100분의 85에 저촉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은 전부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그 사항이 해당되는 게 5건이고 이 5건 중에서 1건 문화재에 대한 감면만 저희 구에서 해당이 되고 이 건에 대해서 감면되는 세액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건인데 1년에 530만원정도 저희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 생각으로는 전직 대통령 관련 되지 않은 그 내용 그 이외에 예를 들면 문화재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라든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왜 우리구가 속하지 않나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은 전통시장이 현대화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심의 보조를 받고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조를 통해서 취득하는 건축물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사업을 하는 시장이 연서시장, 대림시장 등이 있지만 그것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서 개보수를 한 것이고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고 외국인투자 유치지원이라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평구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무허가가 해당됩니다. 무허가를 재정비할 경우 보상금을 받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은평구 관내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사례가 나타나면 여기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조례 내용이 없어도 그냥 감면이 자동으로 되나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아니요. 이 조례는 정해놓았기 때문에 무허가나 이런 데 이게 여기 해당되는 사항이 생기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사실은 역촌중앙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만성적인 어떠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때 무허가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시장을 좀 살린다는 차원에서 혜택을 줘야 전통시장이 살지. 대형마트가 들어서는데 무허가만 한다는 게 과연 현실성이 맞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 우리 은평구에서는 특히 전통시장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누구나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무건설에서도 현장에 구포시장 같은 곳도 갔지만 지방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아케이드 같은 것 설치도 잘 하고 간판정비도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데 이러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런 데서 전통시장을 정말 살리려는 의지가 있다면 기존의 노후화된 전통시장이 몇 년 이상이 됐다든지 이럴 때 혜택을 주고 특례를 줘야 전통시장이 살지. 과연 전혀 맞지 않는 법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용되는 것 이외에는 안하겠다고 물론 하시지는 않겠지만 우리 은평구에 있어서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애를 쓰잖아요?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한계에 부딪혀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을 때 이러한 항목 5가지 정도 들어있을 때는 이러한 부분의 현실적인 도심속의 어떠한 전통시장의 문제점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정부의 역할로 그러한 고뇌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셔야 다음에 개정할 때 이런 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알아들었고 향후에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으로 바꿀 수 있도록 새로이 취득하는 건축물이 아니어도 기존의 건축물을 현대화사업을 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하고 적극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현장감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하고요. 지금 새롭게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곳 아무 데도 없어요.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도 어려워 가지고 쇠퇴해 가는데 누가 전통시장을 새로 살립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내용을 보면 기간내에만 혜택을 보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장애인들의 년도를 딱 제한한 것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셔서 기간이 지내면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기간내에 신청하고 기간내에 역할을 해야만 혜택을 보는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0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