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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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20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3-12-05

임창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부터 어제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조례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비사업구역내 빈집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김정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비사업구역내 빈집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기 전에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밀집된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밝히고,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사업시행인가 시에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빈집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의무, 사업시행자의 소유에 대한 철거 고지의무, 구청장의 CCTV 설치 관련 사항과 비용지원 의무 등을 정하였고, 안 제5조는 구청장이 빈집을 주차장, 쉼터 등의 공간 활용사업으로 조치하고 안전 및 미관확보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가설 울타리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비사업구역 내의 빈집이 방치되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확보하여 관악구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악구정비사업구역내빈집관리조례안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비사업구역내 빈집관리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구역내빈집관리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정애 의원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주택과장께서도 답변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빈집 현황이 혹시 파악되어 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현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현재 정비구역 내에서 빈집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5개 구역에 강남아파트와 봉천4-1-2구역 그 다음 4-1-3구역, 신림2재정비촉진지구, 신림3재정비촉진지구에서 총 709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709세대요? 혹시 정비예정구역이 아닌 지역의 빈집도 파악이 되어 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현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빈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정비구역이 아닌 일반 지역의 빈집은 파악되거나 이런 현황이 전혀 없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과장님, 이 조례와 유사한 취지의 타구 조례라든지 빈집 관리 또는 활용에 대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을 혹시 사례를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몇 군데는 좀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성북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성북구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 봤고요, 성동구는 해봤습니다.

나경채위원

성동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알고 계시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성동구에서는 지금 해피하우스를 2011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는 없는 상태입니다.

나경채위원

조례가 없이 그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복지개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빈집을 수리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고 또 빈집을 수리할 때 일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건물주가 일부 내부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실적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동구 방금 말씀하신 사례에 대한 실적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지금까지 9가구에 대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저소득가정에게 임대를 월세 같은 경우는 15만원, 전세도 시세보다 낮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이런 활용사업을 하는데 과연 조합이나 소유자가 동의를 하겠는가, 왜냐하면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렇게 우려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례들을 보면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동의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구청이 아무리 조례도 없는 터에 소유주 동의 없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비구역 내에 있는 빈집은 일시적인 빈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중에는 정비구역 시작하기 전부터 빈집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정비구역인 지역이 노후도가 심하다 보니까 세입자가 왔을 때 다른 데로 이사할 때 다음 세입자의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소유자들이 빈집을 우리 기관에서 사는 것은 아니면 시설을 해서 또 임대를 하는 것들을 쾌히 승낙을 잘 해줄 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권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어려운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어차피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건데, 하는 실적이 있는 걸 보면 일부지만 소유자한테도 이익이 되고 해서 어차피 새로운 세입자들 온전하게 들이기는 어려운데, 실제로 철거가 돼서 정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정비예정구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들어오기 어렵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하기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들도 다른 지역, 전주라든지 지금 현재 서울에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노원구라든지 이런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인 실적은 없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도. 그 다음 전주 같은 경우 희망의집이라고 해서 2012년도에 했는데 2012년도에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그 이후는 실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빈집에 대한 수리사업을 서울형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볼 때 동의문제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상당히 부정적이시네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니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으니까

나경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있는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고 계신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가구수는 아니지만 9가구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관내에 주거복지센터가 있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한 주거복지센터에서 발간한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 혹시 챙겨보셨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한 번 봤습니다.

나경채위원

주거복지센터에서 이번에 1년 동안 서울시 사업으로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도 하고 주거복지 연결도 하고 이렇게 쭉 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거복지가 필요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긴급하게 일시거처가 필요하신 분들이 그런 유사한 기능을 하는 쉼터라든지 이런 게 있기는 하나 매우 부족하다 찾는 사람에 비해서, 이러한 주거복지사업을 한 결과로 제출된 일시보호쉼터라든지 일시보호시설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요청이 있는데 예컨대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소유자의 동의 하에 그런 일시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은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조례가 시행되면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을 보면 수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붕도 다 무너지고 그 다음 지붕을 수리해도 벽체도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담보가 되지 않는 그런 건물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일시보호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활복지과하고 협조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실적이 있는 데는 왜 실적이 있을까요? 계속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있고 그것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언론에도 나오고, 이런 데는 왜 나올까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나경채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현황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손을 보는데 수억 원이 소요된다면 우리 구청이 손볼 수 없겠지요. 그런 데는 설혹 소유자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이 못 하겠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가격도 예를 들어서 손을 보는데 가격도 적정하고 소유주도 어차피 자기 빈집을 그렇게 활용하는데 동의하고 이런 데를 찾아내기 위해서 실태조사라는 걸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조사가 성공했기 때문에 성동에서는 실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성북에서도 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성북구에서도 대학생 대상으로 이미 하고 있고요, 5가구가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는 사실 국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빈집을 어떻게 할 것이지는 전세계적으로 도시 공간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수십년 전부터 집이 없는 젊은이들이 빈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고 그것이 사회문제화 돼서 이것을 어떻게 양성화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법률이 생기기 시작했고, 일본에서는 도심 내의 빈집이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어차피 빈집이라면 소유주의 동의 하에 마을이 공동으로 관리하자 이렇게 하면서 빈집 활용운동, 빈집 관리운동 이런 자발적인 운동에 자치단체나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함께 결합해서 성공시킨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부산에서, 우리나라 부산에서 빈집 한 군데에서 약간 범죄의 근거지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관리나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막 검토단계에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부터, 대륙을 달리하는 프랑스에서부터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이 조례의 내용이 소개되고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과연 그러면 우리 구에는 이런 수요가 있는 것이냐라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조례를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서로 검토하신 거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검토를 함에 있어서 먼저,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개발·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법으로도 어떠한 소유자에게 위험물 철거고지, 조합에게 철거고지 의무가 있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확실하게 지금 철거위험물이라고 고지까지 하고 관리합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울타리도 치게 할 수 있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새롭게 시행하는 좋은 조례안을 내주셨고, 동료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그 취지는 잘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면, 관악구 정비사업구역 내라는 말이에요. 그런 전제 하에 성동은 정비사업 내의 빈집입니까 아니면 어떤 빈집을 그렇게 하고 있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것은 정비사업하고 관련 없는 구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구역도가 아니라, 구역 내에 있는 것하고 외에 있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그 지역에서 지금 9가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정비구역 내에 있는 빈집인지 아니면

소남열위원

그 정도는 알아보셨어야죠. 그래서 제가 검토를 했느냐 물어봤습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거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은가요?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차이가 많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소남열위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좋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재개발 정비지역에, 정비지역에 있는 데하고 밖에 있는 지역은 차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똑같은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니,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빈집은

소남열위원

빈집을 지금 우리 조례처럼 활용함에 있어서요, 차이가 없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관리하는 부서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빈집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빈집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내에 있는 빈집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소남열위원

그리고 오늘 조례는 정비사업 내의 빈집을 얘기하고 있잖아 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얘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빈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내에 있는 거, 그러면 만에 하나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하면 이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어느 사업을 말씀하세요? 정비 구역 외에 있는

소남열위원

내에 있는 것, 오늘 이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정비구역 내에 있는 빈집 조례 관련해서 제5조에 보면 가설 울타리 설치 등 해서 공간 활용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빈집 관련한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주차장이라든지 쉼터 조성이라든지 포괄적인 공간 활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조례가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소남열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한 번 염려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다가 사용하고 있는 분이 점유권 주장을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정비사업 구역을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면 공간을 활용해서 임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요. 현재 범죄나 안전사고 이런 것은 현재도 잘 관리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간 활용인데요, 과연 이 공간 활용을 실행가능성이 있겠는가, 물론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여러 가지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조합 측에서도 과연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얼마나 동의를 할 수 있겠는가도 문제고. 또한 여기에 지금 CCTV나 다른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조합 측에서 많은 요구를 해올 텐데 정말 바람직한 것보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을 오히려 더 요구할 텐데 과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조례를 만들어서 CCTV를 설치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면 과연 어떤 근거로 해주실 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실행 가능성이 있는 일을 좀 추진해야 된다. 지금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하는 지역은 거의 다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어떤 건축 건물주가 세입자가 됐든 본인이 됐든 이주를 하면 바로 창문이나 모든 걸 부숴버립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 말하면 새로 수리를 해서 사용하게끔 한다는 건데 이게 과연 보수,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다 부수고 나가는 입장인데 거기에다가 다시 보수하고 수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으나 현실 가능성이 있겠는가. 사실 조합에서 이거 보수하고 수리한다고 하면 조합에서 이거 뭐 하는 일이냐고 발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 나가서 통 사정을 해서 내보내고, 보내자마자 창문 부수고 다 하는데 거기 다시 보수를 해서 한다 그래서 다시 또 들어온다, 거주한다 이게 실행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주관 과장께서 조례 취지는 다른 부분 범죄예방이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뒷받침이 되는 현실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한 김정애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하셨겠습니다만, 이 과정을 좀더 해당 조례를 제정한 김정애 의원님과 협의를 가지고 상의를 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정비사업구역 내에 빈집 관리 조례안이라는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내가 아닌 일반 공간은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일반 빈집을 그렇게 방치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자기가 어떻게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해서 세를 놓으려고 하지 관에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그냥 방치해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비사업구역 내인데 정비사업구역 내에 노후된 집을 부수고 나가는데 그걸 다시 수리를 해서, 건물주야 동의하죠. 구에서 수리해서 살고 너희가 나한테 돈을 얼마 준다면 건축주야 ‘하시오. 그리고 얼마씩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있겠으나 그거 보수하고 수리해서 다시 거주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현실성에 있겠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조례에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를 안 하고 저희도 이 조례를 보고 판단을 하기에는 당초에 이 조례는 어떤 빈집을 수리를 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안전상의 관리가 주목적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나경채 위원님께서 빈집에 대한 임대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하는 부분도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구역 내에 있는 빈집은 관리처분이 끝나면 그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건물들의 빈집이 많이 있고 또 기존에 있는 빈집들도 대부분이 상태가 다시 수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된다. 그래서 어려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전관리상의 관리 측면에서 제정되는 조례이지 빈집에 대한 임대사업을 주로 하는 그런 조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도 안전관리라든지 범죄예방 이런 기타 모든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빈집 공간을 이용해서 다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빈공간이 많은데 그거 보수해서 입주해서 살라고 하면 동의할 것 같습니까? 조합 자체에서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취지는 빈 공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전관리 이런 것은 현재 도정법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례를 해서 덧붙인다면 이 조례 자체는 좀더 시정을 한 다음에 해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도 이 부분은 좀더 정회시간을 가져 논의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어쨌든 취지는 좋으나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무단투기로 인하여 환경오염, 화재 및 범죄 등의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하여 소유주 동의를 얻어서 주차장, 쉼터조성 공간 활용사업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들어갈 텐데 예산 확보는 할 수 있나요? 당장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강남아파트 오랫동안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제가 여러 가구 동의를 받아드릴 테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좀 확보될 수 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글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사업이나 주차장·쉼터 조성 이런 부분을 다 하려면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되면 사업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전상의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일부 공원을 좋게 조성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소남열위원

CCTV를 설치하고 하려면 좋다니까요. 그런데 예산을 어느 정도라도 확보,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산이 있어야 CCTV도 우선, CCTV 1대에 한 2,000만원 들어가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CCTV를 꼭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 설치할 때 우범지대화 할 수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소남열위원

좋아요. 그러나 울타리 설치 등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어떤 의무 조항처럼 되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물론 협의는 해야 합니다만, 본위원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를 해 준다면 무단투기로 인한 부분을 전부 해주고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를 꼭 이번에 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되 겠네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조례에

소남열위원

하실 수 있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는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예, 나경채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여 금번 회기 중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발언 드렸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지금 나경채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나경채 부위원장의 동의에 대해서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나경채 부위원장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경채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비사업구역내 빈집관리 조례안에 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비사업구역내 빈집관리 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토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해당 시설의 해제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07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정사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사유입니다. 본 보고는 2011년 4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보고 의무화 및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대상은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며, 보고시기는 매년 지방의회의 정례회 기간 중 연1회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제권고 절차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중 해제가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해제권고를 받은 관악구청장은 1년 이내 해당시설의 해제를 추진해야 하며, 만일 해제가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합니다. 해제되지 않은 모든 시설은 2년 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78건으로 도로가 75개소로서 가장 많으며, 공원은 2개소이지지만 규모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주차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서울대입구역 주변 관악로 지하주차장 건설은 1997년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나 장기미집행시설 최소화를 위해 폐지를 검토하였으나 이후 경전철 서부선 연장 장승배기역에서 서울대입구 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지하공간의 계획적인 개발 여건을 감안하여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2,489억원으로 이 중 공사비는 1,206억원, 보상비는 1,283억원이며, 시설면적 20만8,844㎡ 중 매수대상 면적은 45%인 94,532㎡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하여 1단계(향후 3년 내 시행) 사업은 5건 사업비 288억원이며, 2-1단계(향후 4~5년 내 시행) 사업은 6건 814억원, 2-2단계(6년 이후) 집행계획은 67건 1,387억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우리구 예산투입 현황을 감안한다면 2020년 자동실효 전에 장기미집행시설을 모두 집행하는 데에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각 시설 관리부서의 해제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설의 사업 및 관리는 토목과 75건, 공원녹지과 2건, 교통행정과 1건으로 각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므로 예산만 허락된다면 집행해야 할 시설로 존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구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많으나 예산관계상 집행은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향후 관리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를 포함한 서울시 각 자치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2020년 자동실효와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사업을 위한 예산부족, 시설해제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 등으로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시설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재정비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을 위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로 결정이나 변경에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고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단계별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집행계획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지금 매수청구 들어온 건 없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매수청구제도가 2003년도쯤 생겼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2000년에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국토법으로 법제가 바뀌면서 2002년도 법은 2003년도에 시행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법률이 바뀌면서 들어왔습니다.

나경채위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10년 동안 집행되지 않으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없었고 작년·재작년에는 없었나요, 10년 된 토지 중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 아까 매수청구 신청을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전체 지난 5년 동안 신청이 들어온 게 7건입니다. 7건인데 그 중에 3건은 매수가 끝났고요, 그리고 3건은 매수결정 통보를 해준 상태고요, 그리고 하나는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올해는 새로운 매수청구는 없는 거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나경채위원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많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거 자체가 지금 7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나경채위원

매수신청 말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매수신청 말고 일반

나경채위원

해제, 해제요구 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들어온 건 별도로 없고

나경채위원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거 빼고는 특별한 민원이 없는 거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예상과는 좀 매우 다르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들을 홍보하거나 그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혹 아시는 분들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올려서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의회가 몇 개월이지요, 몇 개월 안에 해제공고를 할 수 있지요? 90일 이내인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9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90일, 그러니까 해제공고를 검토해서 하거나 또는 여기 제출된 의견은 전수에 대해서 다 존치하는 거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의회가 해제권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90일 이내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만 토지 소유자들 의견도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게 원칙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그걸 확인할 때 현황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정적으로 사실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무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의견을 듣는 장을 마련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 거라는 거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방금 나경채 부위원장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이렇게 많은 도시계획시설, 본위원은 요즘 이러한 것을 보면서 과연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약간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많은 도시계획시설이 잡혀있는 자체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단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 토목과,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주차장은 교통행정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서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서로도 받았고 또 하나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문서로만 전달 안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전체 회의를 또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두 가지지요. 한 가지는 예산문제고 또 하나는 이게 다 존치한다고 할 때 존치되는 시설이 정말 존치해야 되는가라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문제는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존치 검토에 대해서는 공원과 주차장인데 주차장은 저희가 의견 써놓은 대로 사실은 해제검토를 적극적으로 했다가 서부선 연장이 연결되면서 그걸 지우는 거보다는 있는 상태에서 서부선 연장에 대응해서 협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존치하는 걸로 했고요. 공원·도로가 있는데 특히 도로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현황도로가 있는 지역에 선형을 바로 잡고 도로를 일부 확보하고 하는 차원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해제했을 때 그 지역 하나 하나가 해제하기에 너무 무리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모든 도면을 작성하고 그걸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도시계획시설이 당초 계획을 잡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많은 주택이 개발로 인해서 변화된 거 또 어떤 지역은 재개발로 인해서 변화된 거 이러한 모든 것이 있기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행 가능성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폭이 예년보다는 지금 좀 넓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시대가 급변하기 때문에, 예전에 당초 계획했던 것을 지금 와서 뭔가 새로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면서 관악구가 발전되도록 도시계획시설을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미집행시설을 줄이는 방향으로 처음에 검토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현장부서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현재 심사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별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시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시설로 대부분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계획 용지로 용도폐지 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집행부 의견과 같이 시설 존치에는 동의하나, 현재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실현 가능성의 희박한 바, 실행 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전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재정비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 드렸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경채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왕정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왕정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구의 발전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정예숙 의원과 공동으로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5조의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안 제7조 구청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8조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지도반 운영을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9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학교장 등의 관련자 및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자치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등의교통안전증진조례안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증진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등의교통안전증진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왕정숙 의원님께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교통행정과정도 답변석으로 나와주셔서 답변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매년 합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연 2회 한 결과를, 개선이 필요한 기본계획을 어떻게 작성하고 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연단위로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제 교통지도과 감사 때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무단주차 하는 것 때문에 지적을 했었는데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사실 보호구역이라 하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 등하교 할 수 있는 길을 말하는데요. 그게 몇 m죠, 학교에서부터.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보통 직선거리로 300m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이하로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몇 m를 제한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는 150m 기준으로
태동

김태동위원

150m?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직선거리입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반경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반경?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좀더 지원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예산은 어떻습니까? 조례 제정되고 나면 예산도 좀 수반이 돼야 되겠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산은 당연히 수반이 되는데요, 일반 신규시설 관계는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관계는 자치구별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조례는 우리가 공표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는 거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우선 염려가 되겠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3,200만원 유지보수비로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내년에 다섯 군데 시에다 요구했는데 그게 1억5,000만원 정도 요구가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교통지도를 관에서 하겠으나 또 일부 학부모나 단체 등이 할 텐데요, 단체나 학부모는 새로운 단체를 구성합니까 아니면 기존 단체에 관리합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금 저희가 초등학교가 22개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개 교가 학교 안전지도요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각 학교별로 2명씩 해서 그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안전지도요원에게 주는 실비?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월 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지금 단체, 그러면 안전지도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쪽에는 녹색어머니회 회원이 주로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녹색어머니회하고 안전지도하고 따로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포괄적으로 녹색어머니회고요, 그 안에 안전지도요원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안전지도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지도요원은 개인별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녹색어머니단체에 안전지도요원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녹색어머니회는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복은 어디에서 해 줍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요.
태동

김태동위원

제복 외에 따라가는 모든 장비는 어디에서 지원하죠? 그것도 역시 경찰서입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전지도 관련만 구청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 자체가 경찰서에서 준다는 얘기지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차피 녹색어머니회 쪽도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포괄적으로 봐서는 지원이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장갑이나 호루라기 이런 것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 좋습니다만, 그 후의 관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좀더 명확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단체에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좀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으로 교통안전지도사와 관련된 게 있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우리 구는 계획하고 있는 게 없나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이미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아직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올해는 몇 분이 하고 계시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잘 못들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올해 몇 분이 하고 계시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올해 여섯 분이요.

나경채위원

여섯 분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는 아직 신청을 안 받았다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거 왜 질의 드리느냐면,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증진 조례가 지금 관악구 조례안이 올라온 거고요, 서울시에도 이 조례가 내용이 있어요. 동일한, 비슷한 제목의 조례가 있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제가 서울시 조례하고 우리 관악구 조례안을 쭉 비교를 했는데 교통지도사와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와 관련된 사항에는 있는데 우리 구 조례안에는 없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일단 이건 발의하신 왕정순 의원님이 이것을 왜 삭제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삭제라기보다는 상위법에서 일단 해주고, 우리가 또 예산도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나중에 개정 발의를 하더라도 우선은 이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교통안전증진 조례안을 먼저 하고 그런 부분은 또 첨가할 생각입니다.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임창빈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검토 한 바로는 지금 이게 도로교통법 제12조를 보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권한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 업무거든요. 그래서 시 조례에 그런 지도사, 우리 사업하는 지도사도 시 사업이거든요, 시 예산으로. 그래서 시는 자기 업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조례에 우리가 지도사 업무를 넣느냐 안 넣느냐 문제는 다른, 우리가 그런 사업을 못 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걸 연계시킬 사항은 특별히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시가 조례를 만들면 우리가 시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 조례에 있는 것은 자치구에서 굳이 넣으면 또 넣는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중복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무 한계가 좀 모호한 점이 있거든요.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경관협정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표적으로 강북구 우의동의 경관협정이 경관협정사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히는 지역인데 지역 주민이나 해당 학교, 경찰관서 등과 협의해서 학교 주변의 차량통행을 20km 이하로 묶어뒀단 말이죠. 그 이후로 학부모들도 좀더 안심하게 되었고 또 사고도 줄어들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차량통행 속도를 20km 이하로 줄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운전자들은 이런 것을 원치 않기 때문예요. 그런 등등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좀더 어린이 통학로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사실은 계획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한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부터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안 및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