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207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13-12-09

이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으로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내년도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써 오늘은 당 위원회 소속 각 과에 대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은 내일부터 실시하게 될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시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을 체크하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보건소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다가 당 위원회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복지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의 중점 추진방향으로 정확하고 표준화된 조사방법으로 복지대상자를 선정 관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공적자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등에 대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한 공공부조를 적기에 제공하고 영유아,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계층별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건립 기금 조성 등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동청소년의 영양 강화와 건전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자리사업 제공, 여가선용과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독거노인 생활안정을 추진해서 노인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분야로써 2014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는 재활용폐기물 수거를 민간에 대행하게 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주민참여형 청소,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통해서 대행업체의 서비스 질을 높여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활동을 전개해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환경 분야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역의 대기 질 향상, 소음, 진동 등 생활공해 예방,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계획을 추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을 듣는 순서로 과장님들께서는 신규사업과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보건복지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업무계획20131118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우리 구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이정희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업무계획20131118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며, 저희 생활복지과 전 직원은 내년에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열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업무계획20131118 부록 참조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 모두가 일심 단결하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입니다. 관악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희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업무계획20131118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정희 위원장님과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업무계획20131118 부록 참조 끝으로,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업팀장 잠깐만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청소과 작업관리팀장 황귀일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 청목에서 8개 대행업체 수송비 통장으로 보낸 사본자료 요청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자원순환팀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 작업팀장님 오지 않았었나?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제가 갔었습니다. 그때 가서 청목 부사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고 부사장도 그렇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런 답변 말고 왜 보고가 없냐고요, 왜 자료 안 주냐고.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자료를 질의 때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춘수

임춘수위원

언제 질의 때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료 되면 빨리 가져오라고 했지.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속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료요청하고 그러면 날짜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청소 조사특위 때 제일 중요했던 사항 아니에요 그게.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구청하고 청목과의 상차, 수송비. 그리고 과장님, 적환장 보라매집하장 도로변에 무단으로 박스 그거 왜 안 치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2월 16일자로 이번까지 동하에서 정리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로 다 자리를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청소차가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그때 답변만 하고 넘어갈 일이에요, 이게? 조사특위에서도 그렇게 누누이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오늘도 또 날짜만 박아놓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춘수

임춘수위원

시정은 해 놓지 않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난주에 동하에서 와서 금요일날 마무리 했습니다, 16일자로 자발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전 위탁업체하고 잘 해결되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6일까지 해결돼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16일날 완전히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16일부터 청목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춘수

임춘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드립니다, 지금 즉흥적으로.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전 위탁업체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펼쳐준 것에 대해서 참 높이 평가를 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아울러 대행업체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적재함 그것도 저희가 대행업체 차고지 차량 전수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파악을 해 보니까 이미 날짜가 다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차고지를 확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16일부로 우리 환경미화원 즉 말하자면 직영차와 8개 대행업체가 상차 내지 수송에 대해서 다 해결되는 겁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6일?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음식물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왜 보고가 없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춘수

임춘수위원

언제 했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금요일날 끝났기 때문에, 금요일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끝나면, 오늘 업무보고 아니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음식물처리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걸러야 업무보고시 원래 오늘 두 가지 안으로 됐었는데 일괄 업무보고로 갈음할 것인지 일괄 업무보고한 다음에 질의·답변할 것인지 했어요. 결정은 오늘 했는데 사전에 음식물처리업체 위탁 선정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지금 낸 업무보고
춘수

임춘수위원

외부에서, 나 오늘 출근하다가 두 통화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에 음식물처리업체 위탁업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요. 질의하잖아요. 어차피 지금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공개입찰에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봉천지역 3개, 신림지역 3개 업체 참여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두 가지 오늘 민원이 들어왔어요. 관악구의 우리 방침이 봉천지역, 신림지역 해서 50%, 50%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선정하는 기준이 왜 오락가락해서 했죠? 한 가지 질의할게요. 공개입찰에 어느 업체가 참여하는지를 몰라요. 말하자면 4개, 5개, 6개, 7개 업체가 만약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 투명하게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를 통해서 1위와 2위를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봉천지역, 난곡지역으로 해서 선정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1개 업체가 양쪽에 입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봉천, 신림지역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죠. 어차피 음식물처리 위탁업체는 관악구에 새로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책을 하면서 위탁업체를 새로이 선정하는 거예요. 굳이 그게 관악의 봉천지역하고 신림지역으로 지역을 나눠서 선정할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몇 개 업체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했어요. 그러면 2개 업체를 선정했으면 2개 업체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갈라주면 되는 거지 굳이 왜 봉천지역, 신림지역으로 나눠서 왜 선정했냐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노성진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면 복수낙찰이 안 되기 때문에 2개 지역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단수낙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2개로 나눠서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겨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하면 우리 관악구 발생량이 크기 때문에 1개 업체로서는 지금 수거가 곤란하거든요 처리가. 천상 2개 이상 업체는 되어야 되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2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복수낙찰이 안 됩니다. 1개 업체밖에 낙찰이 안 되기 때문에 2개로 나눠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개 업체밖에 낙찰이 안 되기 때문에 2개 업체를 만들기 위해서 신림하고 봉천지역으로 나눠주게 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행자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행자부에 보시면 질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음식물처리업체를 1개 업체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양이 많으니까 2개 업체로 만들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는데 법상, 지방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은 복수낙찰이 안 되기 때문에 신림, 봉천지역으로 나눈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지금 설명하시는 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지방계약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답변 내용에 따라서
춘수

임춘수위원

자치구는 구는 하나인데 쪼개서 1개 업체씩 나눠서 하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어차피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관악구의 음식물처리업체를 2개 업체로 한다고 내부적으로 됐어요. 그러면 2개 업체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런데 그 방법이 수의계약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면. 그런데 이건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공개경쟁입찰에 관악 전체를 봉천지역하고 신림지역으로 나눠서 하라는 그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러니까 복수, 2개 업체를 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개의 업체로 낙찰되기 위해서는 두 지역을 잘라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나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에 1위, 2위를 한꺼번에 2개를 낙찰해 버릴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에 하나씩만 하게끔, 낙찰을. 그러면 봉천과 신림으로 나눈 것은 봉천과 신림으로 꼭 나누라는 법은 없지만 기왕에 구역상 보니까 마치 비슷하게, 처리물량이 비슷한 상황에서 봉천지역 하나 그다음에 신림지역 하나 그게 무슨 규정에 봉천과 신림으로 꼭 나누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마치 나눠놓은 숫자가 반쯤 되더라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지금 다 이해하시는 위원들 있어요, 지금 ?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자, 내부방침으로 2개 업체에서 지금 음식물처리업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여태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예를 들자면 관악구에 공개입찰에 참여해서 2개 업체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2개 업체를 정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한번에 2개 업체가 낙찰할 수 없다니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존에 2개 업체가 음식물을 처리했어요. 비율이 그때는 한쪽은 많았고 한쪽은 작았어요. 그때 선정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때는 하나는 아마 공개경쟁이고 하나는 수의계약 같은 형식이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개든 3개든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당시에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하나는 공개경쟁, 하나는 수의계약 방식이었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근거자료를. 예산심사 할 때 할 테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내가. 왜 봉천지역하고 신림지역을 굳이 나눠서, 봉천지역에 몇 개 업체가 지원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3개.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신림은?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거기도 3개 했더라고요 보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총 6개인데 3개씩, 3개씩 나눠서?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낙찰지역을
춘수

임춘수위원

봉천지역에 3개 업체 중 1개 업체를 선정했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그건 예산 하고 다음에 할 때 하고. 또 한 가지 제보가 뭐냐면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서류심사 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심의위원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평가서.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평가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평가서 내역 주시고요, 자료로. 그다음에 공개경쟁입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천지역, 신림지역에 공개경쟁입찰 참여업체 서류 일체 주시고요. 서류, 서류를 주시는데 지금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 위탁받은 업체 중에 검찰에 고발된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아직
춘수

임춘수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 군데 업체가 고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검찰에 2건이 고발되어 있다고 오늘 제보를 받았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아직 한 군데 업체는 정확하게 지금 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거는 사전에 공개입찰 서류 들어왔을 때 그 입찰에 참여한 회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 선정할 때도 팀장님도 계시고 김재갑 과장님도 계실 때 일차적으로 서류검토부터 면밀히 하라고 누누이 간담회를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됐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에요. 이건 또 한 번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청소조사특위에서 업체 선정해도 돼요. 우리 주순자 위원이나 나경채 위원이나 이동영 위원이나 저나 모든 분들 포함해서 두비원의 문제점 지적을 했어요. 문제점, 즉 말하자면 문제점이 발생한 업체는 심의평가위원회에서 패널티를 주더라도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위탁업체 선정할 때 문제점 있는 업체, 공개경쟁입찰 할 때 입찰할 때 사전에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패널티를 주든지 심의할 때 참고를 하시라고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음식물처리업체 중 위탁업체로 선정된 업체 중에 지금 현재 검찰에 고발돼서 지금 수사 중이든 그 과정에 있는 업체가 만약에 확인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중대한 해지사유가 된다면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해지사유가 되죠. 우리 관악구 의회에서 직영에서 민간으로 위탁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재정을 보시고 그다음에 그 업체가 우리 관악구에서 발생된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가운데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될 업체를 거르라고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류심사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검토한, 1차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위탁업체로 선정된 업체 중에 검찰에 고발이 돼 진행된 게 만약에 밝혀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위탁업체 선정만 됐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아직 안 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했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춘수

임춘수위원

왜 그러냐면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 선정할 때도 그때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을 때 1위와 2위가 했을 때 1위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2위로 된 자하고 다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보고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청목에 문제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그런 절차를 밟을까봐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만약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고발된 것만으로는 저희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고발이 됐으면 법원의 판결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판결을 보고 판결에 의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해양투기가 음식물처리 위탁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해양투기가 금지된 이후부터 문제가 발생된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 게 환경문제예요, 환경. 그 업체가 환경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됐다면 향후 우리 관악구의 음식물 처리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업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경미하다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경미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우리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서류심사해서 평가는 끝났는데 검찰까지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일단은 그 업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개입찰 6개 업체라고 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면밀히 서류검토를 하시고 그런 걸 다 사전에 검토를 하셨어야죠. 그래야 이런 민원도 안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우리가 필요로로 한 서류는 검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서류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변명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일단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그 업체, 즉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검토하셔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계약을 하셔야 돼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신중한 검토 없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일단 해버리면 그 사후에 발생되는 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민간으로 대행업체 했죠? 위탁하는 문제요. 우리 아까 간담회에서도 잠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좀 들었는데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건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약 한 9억 정도의 민간위탁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10개 동으로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대행업체 그러니까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어가는 거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삭감이 돼서 시행을 못했어요. 과장님은 전년도에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그 예산이 왜 삭감이 됐고, 민간으로 위탁이 안 된 이유를 아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8개 대행업체로 가는데 작년도에 평가, 대행업체 평가를 해서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몇 개 지역을 선정을 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그동안 특위도 여러 번 하고 해서 대행업체에 대해서 뭔가 좀 여러 가지 사항을 시정하도록 했는데 개선사항이 없었다 아마 크게 그 두 가지가 아닌가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 관악구의 의원들이 4대, 5대, 6대에 걸쳐서 누누이 그 8개 대행업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본위원이 4대 때도 청소특위 간사하면서 청소특위도 했고 이번에 6대에 들어와서 또 청소특위를 했어요. 청소특위 한 보고서는 보셨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보셨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8개 업체 서류감사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이 뭐냐면 8개 업체 대표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우리 청소행정을 도맡아서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음식이나 일반폐기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지금 재정, 즉 말하자면 재무제표가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질의·답변하는 가운데 만날 적자운영을 한다고 해서 4대 때부터 통폐합하라고 누누이 건의를 했고 청소특위의 결과물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 돼. 그런 문제점과 민간위탁을 8개 업체로 국한해서 주게 되면 특혜의 시비가 있다 해서 지난번 예산에 반영할 때도 본위원은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본위원은 예산절감도 좋지만 저는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하나인데 과연 대행업체한테 주게 되면, 일단 대행업체에서는 쓰레기봉투판매 수익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직영에서 재활용폐기물을 수집하게 되면 재활용봉투에 있는 것만 수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잔재쓰레기까지 전부다 해서 주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6억에서 16억, 20억까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잔재쓰레기를 어떻게 해소하느냐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내지 관악구 주민의 의식, 제일 문제가 의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잔재쓰레기를 수거하는 가운데서 관악구의 예산,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었다고요. 그런데 과연 대행업체에다가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는 과연 그분들이 잔재쓰레기까지, 지금 직영에서 하듯이 할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답변해 보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우선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8개 대행업체인데 4개에서 6개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개로 가든 2개로 가든 6개로 가든 지금의 대행업체가 하는 수거는 100%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그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저희 집행부에서 접근하는 건 기본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상반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산 부분을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민간대행 이번에 가게 되면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문제는 다시 질의할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같이 복합적으로 하여야만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해서 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문제까지 복합적으로 하면 첫 번째 게 희석돼 버려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예산문제는 내가 별도로 질의할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행업체 8개에서 4개가 됐든 6개가 됐든
춘수

임춘수위원

과연 대행업체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보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재 처리하고 있는데 다만 영세업체가 원활하게 처리를 못 한다 그 부분이 많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3년 전에 한두 개 업체가 나와서 모 업체에서 그걸 인수하려고 하다보니까 사려고 한 사람은 100원인데 팔려고 하는 사람은 150원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흥정이 안 되고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게 어렵지 않느냐
춘수

임춘수위원

제일 문제가 인력관리 자, 우리가 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온 의견과 5대 때 우리가 대행업체 인력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많이 개선됐어요. 직영으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봉급과 대행업체에서 일하시는 미화원들의 봉급의 차이는 많이 나면 더블까지도 난다고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대행업체 대표님들께서 나름대로 인력관리를 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해서 조금 올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직영으로 할 때는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민간위탁이냐 대행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의회에서. 대행은 관리감독을 우리 관악구에서 해요. 위탁은 완전히 주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관리감독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그게 되는 거예요 관리가. 그런데 대행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직률이 높고 그 사람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접근할 텐데 과연 과장님 입장에서 이걸 민간으로 위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했던 환경미화원의 몫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가 의문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문제점은 발생이 돼요 향후. 그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정확한 답변은 아니고, 못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환경미화원 15명 신규 채용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왔더라고요. 15명. 그러면 현재 12월 말로 일곱 분의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세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1월부로 해서 15명을 충원을 하더라도 현재 인원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재 인원보다 늘어나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늘어나는데, 지금 137명이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35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35명?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일곱 분이 나가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나가면 128명이지요. 그것을 15명 채용하면 143명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 간단하게 하자고요. 12월 말에 일곱 분이 퇴직하시고 15명 충원이 되면 1월달에 충원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몇 분이 되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43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절감,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10개 동을 주면 3개 업체라고 했어요. 대행업체가 3개 동을 수거하는 업체가 있고, 4개 동을 수거하는 업체가 있어요. 말하자면 3-3-4로 수거하는 업체를 선정할 것 같아요. 그동안 평가를 해서 3개 업체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3개,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10개 동을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직영으로 수거하잖아요. 10개 동을 대행업체로 줬어요. 그럼 대행업체가 10개 동을 수거하는 비용이 9억이에요. 그러면 환경미화원 143명이 10개 동에 대해서는 수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143명이 10개 동을 뺀, 쉽게 말하자면 11개 동을 수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업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지금 내년도만 비교를 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이니까. 지금 저희가 정원이 155명입니다, 원래 당초에. 155명인데 저희가 최소한 환경미화원의 적정인원이 109명이에요. 109명이 무슨 109명이냐 가로 환경정비하는데 62명 정도 소요가 되고, 대행생활폐기물이 한 11명 정도가 소요가 되고, 민원처리 9명, 기타 19명 해서 기본적으로 민간대행으로 가든 안 가든 109명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2년 후면 민간대행으로 완전히 갔을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 앞으로 3년 후면, 환경미화원 충원을 안 합니다 109명이 될 때까지. 그럼 109명이면 46명이 환경미화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년 후면 민간으로 완전히 갔을 경우에는 매년 13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3차년도에 같이 어울려서 말씀드리는 거지 내년도만 되면 1억1,700만원 정도밖에 예산절감이 안 돼요.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제가 대표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의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의만 답변하시고. 자, 109명이 적정하다고 하셨어요. 내년에는 143명인데 2년 후면 109명 적정수준에 맞다고 하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자연감소가 되면
춘수

임춘수위원

109명이 되는 해가 언제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2017년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4년이에요, 4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4년째 되는 해.
춘수

임춘수위원

3년으로 보면 되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 우리가 정년퇴직하는 인원수 있잖아요. 그걸 자료로 간단하게 주시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9억이라고 했어요 예산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참고로 10개월 분입니다. 원래 11억 정도 되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10개월로 계산해서 9억으로 올라왔어요. 본위원도 최종적으로 본위원은 예산심의할 때 본위원은 의견을 낼 거예요. 인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해야 하는데 민간위탁으로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자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도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요 해야지요. 예산할 때는 제 의견을 말씀드릴 거고요. 3개 업체로 선정하는데 평가를 해서 선정하시지요? 선정은 다 나왔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아직 정하질 못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지난번에 서류감사할 때 낸 평가내역서가 있더라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상반기, 하반기 매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하실 거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100% 반영은 안 하더라도 일부는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 평가를 한 시점에서 대행업체로 가는 시기가 겹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참고를 하지 않겠나.
춘수

임춘수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16조에 보면 업체에 대한 평가 및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16조제3항에 보면 “집행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이 제16조제3항에 대해서 집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8개 업체에 대해서 대행구역을 축소할 의향이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8개 대행업체뿐만이 아니고 음식물업체도 마찬가지이고
춘수

임춘수위원

평가 및 지도감독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동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도감독에 대해 지적하신 해지할 수 있는 명쾌한 근거가 쉽게 얘기해서 벌칙조항이 상당히 미진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순위는 왜 정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순위는 인센티브 이런 게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그전에 해놓은 방침서를 보니까. 해지할 수 있는 요건 중에 가장 강한 게 보면 180일 동안 200점 벌점을 받으면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180일 동안 200점은 맞을 수가 없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평가 및 지도감독 제16조제3항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향후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청소특위를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누누이 제안을 하고 평가결과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8개 업체를 경쟁력 있는 업체로 만들기 위해서, 왜냐 하면 거기에 포함되는 거 보면 주민이 충족할 수 있는 그것도 포함되지만 인력관리 내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안정적인 직장이 돼야지만 우리가 대주민 서비스로 이어진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이게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어갈 때 이 제16조제3항을 정확하게 우리가 명시해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청소특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뭐합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하나도 못해요. 이런 걸 강력하게 조항을 그 잣대를 대서 도태를 시켜야 돼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내년에 전면적으로 보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8개 대행업체가 지금과 똑같이 안이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결론은 이거예요. 대행을 주되 대행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평가 내지 지도감독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못하는 업체는 - 평가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는 - 과감하게 계약을 해지시키고 그 과정에서 진짜 엉뚱하게 일 안 하고 만약 안이하게 하는 데는 구역을 축소시키면 자연도태 돼버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 대행업체 평가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내년에는 벌칙조항을 혹독하게 만들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조사특위 때 8개 대행업체 대표님들 쭉 앉아서 한말씀들 하시잖아요 힘들다고. 다 적자라고. 적자인데 왜 손을 안 놓고 있을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마 처음부터 하신 분들이 아니고 중간에 개인택시처럼 양수양도해서 계속 권리금만 늘어나다 보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내가 그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답변 잘 하시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춘수

임춘수위원

대행업체 있잖아요 매도 못하게 그것도 하나 잡아놓아야 돼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평가내용을 혹독하게 만들어서 180일에 200점이라는 건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춘수

임춘수위원

두 가지를, 대행업체 매도하는 거 그거 한 가지 하고요 평가기준에 대해서 지도관리 감독에 의해서 계약해지 내지 수거하는 구역을 축소하자는 그런 두 가지를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관악구 대행업체 이 문제가 계속 나오고 만약에 다음에 7대 때로 넘어가서 문제가 발생되면 현 집행부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런 기준도 없이 만약에 나누어 주기 식으로 대행업체한테 이걸 대행을 주게 되면요 특혜시비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사항은 내년 1월달에 충분한 걸 만들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은 참 의지도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만드셔야 돼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그 예산이 통과되고 민간위탁으로 갈지 안 갈지는 그건 최종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런 의지를 공익보다도 예산절감, 예산절감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는 건 늦은 것 같고, 앞으로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면 우리가 재선의원들은 이해를 못해요. 우선 집행부에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의지를 강하게 앞으로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잣대로 관리를 하겠습니다라는 걸 먼저 대안을 준 다음에 예산절감이라든지 예산을 접근해야지 만날 말로만, 우리한테 말하긴 좋지요 청소 같은 시간대에 원스톱으로 처리하면 깨끗하고 좋지요. 그런데 그 전에 담보가 있어야 된다고 담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도 와서 느낀 게 지도감독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해서 1월달에 전반적으로 보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실명 거론은 안하지만 모 과장한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하도 당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조사특위 하는 과정에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저도 부족하지만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주무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인정한다니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민간대행 부분도 많이 좀
춘수

임춘수위원

인정하는 만큼 신뢰를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능력 좀 발휘해서 확실하게 확보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내용물을 내놓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예산 다룰 때 할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안 되니까. 16일부로 해서 모든 게 해결된다면이라는 조건하에 그 예산심의할 때 원활하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전 위탁업체 관계를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제안도 했고 누누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그 와중에 지금 그 앞에 있던 청소 행정이 두 가지가 바뀐 거예요. 첫 번째는, 재활용 선별장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있는 것을 폐쇄하고 외부에다 주는 거 굉장히 큰 행정을 바꾸는 거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운영되는 직영 일반폐기물 수거를 민간에게 주는 것 두 가지예요. 그런데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었기 때문에 신뢰를 못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것도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영에서 대행으로 간다? 어떤 위원이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가운데 16일까지는 그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담보 하에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매끄럽게 갈 수 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6일이라면 아직 날짜가 남았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아까 과장님 답변한 거에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확실하게 지난주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 부분은.
춘수

임춘수위원

미리 도움을 주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연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조사특위 때 우리 청소조사특위 전 위원이 8개 대행업체 대표님들을 모시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 청목에 우리 협상에 의한 계약이 보라매집하장에서 집하를 하면 상차 내지 수송하는 거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청목에서 해야 될 일을 즉 말하자면 우리 직영미화원들이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한 달 좀 넘었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정상이냐 한 가지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8개 대행업체가 관악구와 대행을 맺은 업체가 과연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로 선정된 청목에다가 직접 한 차당 10만원씩 받는 구두계약을 해서 수송을 하는 게 그게 맞냐 찬반논쟁이 있다 했을 때 대행업체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 위원이 지적했을 때 그것은 심히 위법이다, 잘못된 것이다 했을 때 8개 대행업체들이 고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8개 대행업체가 집행부로 하여금 협의를 해서 했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조사특위가 끝난 이후에 수송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8개 업체 대표님들이 협의해서 답을 달라고 했어요.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조사특위에서 그것은 위법이다라고 우리가, 위법인지 아닌지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그게 8개 대행업체하고 우리 관악구하고 대행을 맺은 근거에 의해서는 거의 위법이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조사특위 위원들이 이러이러해서 청목에서 위탁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자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즉 말하자면 대행업체들이 - 관악구와 대행을 맺은 업체들이 - 묵시적으로 그걸 수송을 해 주는 것 그 자체가 청목으로 하여금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못하게 하는 일부분에 도움을 준 거다라고까지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조사특위 9명의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대행업체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시정이 안 되는데 그런 담보도 없는 대행업체한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유를 막론하고 모든 부분들이 계약대로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책임이 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목에서 대형차량이 15일날 나온대요, 차량이. 그래서 대행업체하고도 15일까지만 만일에 우리가 이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15일까지는 계약을 현행대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항들이 -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들이 - 이렇게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16일로 모두 종료가 되니까 그동안은 미진했던 부분들은 이제라도 좀 열심히 하는
춘수

임춘수위원

계약을 한번 해버리면 깨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청목 부사장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전 위탁업체와 관계가 매끄럽게 해결되려면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다. 이제 준비하는 거야. 10월 1일부터 청목에서 수거 내지, 만약에 클린센터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관악구에서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 왜, 지금 현재 클린센터를 전 위탁업체가 비워주지 않았다. 이유를 들어서 계약위반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야. 좋다 이거야. 그러면 자기네들은 차량이나 모든 것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확보하는 거야, 이제. 됐습니다. 본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과정에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의 할 위원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제점 있던 것을 포괄적으로 그런 논의를 했던 게 제가 좀 길게, 제가 질의한 내용만 간단하게 하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담회, 간담회라고 칭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한 번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내가 길게 질의 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수집·운반 민간대행을 했을 때 절감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 수치가?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예산상으로 봤을 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내년도가 1억1,700만원이고요, 2015년이 3억 8,400만원, 2016년 이후에는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고 한 푼도 못 모아 놓았는데 이번 8억 절감한 부분하고 앞으로 13억의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하고 고려해서 향후에 한 2, 3년 후부터는 매년 최소한 합치면 21억이거든요. 그 절반인 10억 정도씩은 앞으로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앞으로 한 5년, 10년 사이면 최소한 100억 이상은 기금이 조성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구비하고 시에다 또 얘기를 해서 시비하고 자치구에 예산이 좀 있어야 시에다 말을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최소한 5개년 정도 1차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기금도 좀 앞으로 이건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수거체제가 일원화로 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인원이 150명에서 퇴직자 발생으로 그런데 이걸 왜 자꾸 뽑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기간제 근로자가 8명 있거든요. 8명하고 그리고 7명이 자연감소, 퇴직자가 7명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은 자연감소하면 수거체제가 거기로 가는데 왜 인원을 자꾸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5명에다가 지금 한 7명 정도가 현장에서 활동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발뒤꿈치 다 닳아서 활동을 못하는 사람, 암 회복 중인 사람 두 사람, 그다음에 어깨나 무릎관절 이게 아주 완전히 다쳐서 현장에서 활동을, 가로에서 그냥 빗질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폭우나 폭설 시 또는 긴급재난 시에 대체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세 분을 합치면 22명이 돼요, 22명. 그러면 내년도 1월 1일자로는 기본적으로 15명이 부족한 데다가 7명이 지금 있으나마나한 인력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를 수는 없는 인력이고 그래서 미화원노조에서도 대체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위급상황 시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번 기회에 신규채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1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파쇄기 그쪽에 인원은 지금 몇 명이나 붙어있어요, 지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7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거기 7명이 붙어 있을 이유가 있나? 거기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저희가 목재파쇄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 그 인력을 현장으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파쇄기 같은 경우 상당히, 직영은 고급인력 아닙니까, 이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어떻게 보면 파쇄나 이건 단순노동이에요. 그러면 그걸 굳이 7명씩 거기에다 갖다 붙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관도 앞으로는 경영행정 쪽으로 가질 않으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예산만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절감을 하겠다고 올라오면서도 절감은 안 되고 계속 늘어나는 거야, 지금 이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그래서 제가 두 달 됐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파쇄기 쪽 7명도 내년 1월 초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장 쪽으로 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반장급인가, 주임급 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반장들, 우리가 8명 정도

장현수위원

그분들은 뭐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환경미화원이 저희가 조금 많다보니까 그분들을 통솔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도는 아마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평상시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평상시에 수거하고 나면 오후에 돌면서 제대로 수거가 됐나 안 됐나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하고

장현수위원

확인만? 그러면 8명은 확인만 하러 다니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확인도 하고, 수술 병가자, 휴가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대체인력으로 실제로 같이 하기도 하고.

장현수위원

그 반장은 누가 지정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미화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자발적으로

장현수위원

자발적으로. 그러고 통제가 가능해요, 그쪽에서? 관리자 측에서 통제가 가능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동안 쭉 해 봤기 때문에 저희가

장현수위원

그냥 관행으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60년대 관행을 그대로 따라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옛날에는 우리 관악구에 환경미화원이 400명, 500명 있었지만 지금은 한 135명 되는데 그래도 135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구역별로

장현수위원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예전의 그런 관행을 그대로 따라가 버리면 거꾸로 역행하는 그런 행정을 하는, 이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내년에 같이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지금 이게 일단 인원통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오늘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제가 하여튼 그 부분을 환경미화원 통제 부분도

장현수위원

왜냐하면 관리자가 무슨 권한, 반장 하나 선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조직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이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환경미화원 지부장하고 얘기해서, 집행부에 얘기해서 원만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음식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양적으로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바로 정화조업체입니다. 신림동 하나 봉천동 하나 2개 정도. 그런데 이거 똑같이 따라가는 거야, 지금 보니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공교롭게 봉천, 신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현수위원

나누다 보면 이게 왜냐하면 짝수로 맞추면 안 돼요, 업체는. 이게 홀수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짝수로 절대로 입찰을 줘서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방법을 한번 달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양쪽에 서비스 질이나 여러 가지가 이게 문제가 많아질 겁니다. 자기지역을 선정을 해버리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음식물폐기물 업체는 별도로 우리가 독소조항을 하나 집어놓었습니다. 만약에 변경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해지한다는 독소조항을 집어넣었어요, 이번에 재활용폐기물처럼. 관에서 우리가 갑인데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독소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갑에는 계약서상으로는 항시 다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실행을 안 하니까 문제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재활용폐기물 할 때는 그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행정국장

그거 없던 걸로 한 거예요.

장현수위원

이게 사실은 공개입찰 어떤 이런 조례를 만든 당사자인데 공개입찰해라 뭐해라 이런,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시설이나 해서 이번에 호퍼도 5,000만원 들여서 다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거기는 개선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CCTV나, 지금 정확한 계근을 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클린센터에 대해서 재작년에 전체예산 요청액이 10억이었고요 작년에 요청이 19억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반영된 금액은 8,000만원, 5,0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문제인데 결론은 앞으로 절감되는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가급적 앞으로 청소 분야에 많이 활용을 해서 기금도 조정하고 그래서 환경클린센터도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하고. 그동안 다른 예산은 전부 줄 수가 없으니까 전부 잘라버렸잖아요.

장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음식물 특히 제가 볼 때는 호퍼에다가 청소한다고 해서 물도 집어넣고 아무래도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시를 하라고 그렇게 해도 대답만 하는 상황이고 그걸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밤에 누가 직원이 나가서 지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CCTV나 이런 걸 철저히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계근을 정확하게 재고 그걸 확인을 하라고 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보면. 그게 정확하게 음식물보다도 더 나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가, 가상적인 것을 한번 보세요, 하루에 몇 톤씩이나 빠져나가는가를.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대행업체에 대해서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지도감독 계획서를 저희가 너무 미흡해서 그 부분 내년에 대폭 보강을 해서 내년도 초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런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볼 때는 호퍼만 교체할 게 아니라 CCTV나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선명하고 좋은 것을 달아야 될 필요성을 가진 장소가 여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는 것을 정확하게 계근을 하고 또 그게 실제 나가는지 그거 확인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직원이 나가서 상주할 수는 없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일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일부 한 대 되어 있잖아요, 한 대. 그것도 앞에 쪽에. 뒤 꼭대기에서 갖다가 부우면 그걸 누가 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작년, 재작년에 예산을 많이 요청했는데 다 잘려버려서 그걸 설치할 만한 예산이 절대로 부족했는데 앞으로 하여튼 그 부분해서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 전에 그만둔 업체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루에 1, 2톤씩이라도 물을 갖다가 부어버리고 나갈 때는 도로 쏟아 붓고 나간다고 하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번에 그 부분은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작년에 재활용 수집·운반 업체를 민간대행으로 한다고 그래서 8억원이 책정이 돼서 저희들이 깎았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느닷없이 우리한테 아무 설명도 없이 예산만 8억을 올려서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충분한 우리의 설명을, 우리를 설득하고 난 이후에 해서 내년으로 미루자 이렇게 해서 올해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음식물 업체 선정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 오셔서 설명을 할 때 음식물쓰레기만 하고 다음에 재활용쓰레기처리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받자 이렇게 했었는데 안 하셨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오늘 지금 업무보고 때 하기로 그렇게

이상철위원

그런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료가. 그래서 적어도 예산안 심의 전 아니면 동시에 몇 개 지역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또 평가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면 우리가 도움이 되겠다는 것인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시간을 정해 주시죠.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이상철위원

예산안 설명할 때 오셔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내일 예산안인데 몇 시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할 때 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산 할 때요? 그럼 예산하기 전에

이상철위원

구체적으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오늘 자료를 먼저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이상철위원

자료 있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준비할 때 예산할 때 설득하세요, 저희를.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가 지난번 감사 때 질의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걸 이해를 하시고, 지금 대행과 위탁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행은 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요, 위탁은 전적으로 위탁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모든 민·형사상이라든가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위탁을 주는 건 없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 분야에서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다른 분야에서는 있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위탁에 대해서는 전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모든 건 책임소재지요 책임소재.

길용환위원

책임소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대행은 책임소재가 구청에 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모든 책임소재가 구청에 있는 거예요, 업체에 있는 것은 아니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일차적인 책임은 구청에 있다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대행업체도 계약이 몇 년, 몇 년 정해져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계약은 2년씩, 2년씩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있죠.

길용환위원

지금 청소업체를 보면 수집·운반 이런 업체를 보면 계약은 계속 정해져 있지만 아무 업체도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재계약, 재계약 이렇게 이어가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평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업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재계약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에 보니까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고 나왔는데 임춘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8개 업체를 4개 업체로 줄이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쟁력 있고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는 용역할 때 검토를 안 했나요? 용역을 같이 실시를 안 했나요 종합적으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검토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지도감독 했을 때 저희가 업체별로 문제점을 삼을 부분을 평가표에 넣어서 그걸 벌점을 분야별로 항목을 넣어서 지금 현재 180일에 200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이.

길용환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8개 업체가 사실 어렵다, 업체에서 상당히 적자라는 것 아닙니까? 4개 업체로 줄이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가 오늘 나온 게 아니고 벌써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실시를 어차피 하는데 이 부분을 왜 빠트렸냐 이 말이죠. 같이 검토를 안 했냐 이 말이지요.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용역을 한번 실시하셔야지 왜 안 했느냐 이 말이지요.

이정희위원장

죄송합니다. 내일 본예산 질의할 때하고 오늘은 위탁업체 어제 대행업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서류 달라고 하고 고민해 보고 내일 해도 되는....

길용환위원

민간대행 얘기가 오늘 아침부터 나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정희위원장

어차피 내일 예산할 때 다시 질의를 해야 되니까

길용환위원

내일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저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민간대행업체 평가할 때 3년 동안,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평가순위 점수 비목대로 다 채점한 거 3년 걸 자료로 주세요. 내일 회의 전에 가지고 오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요청하셨는데요 자료를 모두 모아서 위원님들 전체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심의할 때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다 배부하여 주시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자료 원하시는 거 하나라도 빼지 말고 다 드리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점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과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업무계획20131118 부록 참조 저희 녹색환경과 전 직원은 맑은 환경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녹색환경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를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이어 보건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 보건소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격려 속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최선의 노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생활 실천을 적극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증진에 대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보라매동주민센터에 설치 예정인 도시보건지소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실시하고 감염병의 유행과 확산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장애인치과 진료사업,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방문 한방진료사업 등을 지역 의료자원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C&S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위생적이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관내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도점검과 더불어 영업활성화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을 듣는 순서로 보건소 역시 과장님들께서는 신규사업과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업무계획20131115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4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끊임없는 협조 속에 우리 보건행정과 전 직원은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2014년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업무계획20131115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업무계획20131115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4년 의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한주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업무계획20131115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