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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영 의원 발언

207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3-12-09

이동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한 해 동안 구정운영의 방향과 기본을 마련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병행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서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경청하시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예산안 심사인 만큼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시어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당위원회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가장 간략하게 한 2 ~ 3분 내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을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 내에 가장 짧게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에서 현재 방청하고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원개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172억5,635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1억154만원, 사용료 수입 1억1,369만원 등 총 2억5,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 등 세외수입 8,2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4,878만원 등 총 1억3,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는 관악새소식 광고료 세외수입 1,036만원, 지방행정 공통정보 시스템 및 시·군·구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임차료 국고보조금 1,123만원 등 총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수수료 및 과태료수입, 국고보조금 등 총 5억2,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산임대수입 1,478만원, 수수료수입 17억2,917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8,000만원 등 경상적세외수입 25억2,395만원과 재산매각수입 150억2,729만원, 기타수입 1억2,117만원 등 임시적세외수입 151억4,943만원, 순세계잉여금 234억2,637만원 등 총 410억9,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수입 등 지방세수입 581억7,506만원과 세외수입 98억1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수입 43억3,800만원 등 총 723억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등록면허세수입 10억2,703만원, 지난연도 구세수입 4억5,000만원, 기타수입 4,154만원, 재정보전금수입 13억9,552만원 등 총 29억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4,290억303원이며,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 소관이 1,166억7,245만원으로 우리 구 세출예산의 27.1%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효율적인 감사활동 수행 예산 7,510만원, 고객중심 민원행정 실천 2,898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3,150만원 등 전년 대비 3.3% 증액된 총 2억3,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구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5억3,906만원, 종합청사 시설 유지관리 25억8,515만원, 국내·외도시 간 우호증진과 교류·협력사업 1억5,536만원, 직원능력개발비 6억607만원, 직원후생복지 증진 53억85만원, 고객감동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6,3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818억1,045만원과 기본경비 16억7,937만원 등 전년 대비 4.18% 증액된 총 927억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동 행정환경 개선 23억5,439만원, 동 행정기반 구축 34억3,837만원, 구민참여프로그램 운영 5억566만원, 지역사회단체 및 국민운동단체 지원 6억4,666만원, 선거업무 관리 28억2,767만원, 민방위 교육 훈련 1억3,539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5,272만원, 비상대비 훈련 지원 2억2,733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3억4,783만원, 재난관리체계 구축 6,927만원, 기본경비 24억3,413만원, 재난관리기금 조성 5억6,572만원 등 전년 대비 21.46% 증액된 총 136억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는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체계적 구정홍보 예산 6억2,314만원, 구정 홍보활동 지원 3억3,977만원, 전산시스템의 개발구축 및 운영관리 4억8,125만원, 구정정보화 관리 4억179만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12억6,317만원, 대구민 정보화서비스 향상 767만원, 주차장특별회계 구민안전 기반구축 예산 47억4,556만원과 구민안전 기반구축 2억2,628만원, 행정운영경비 1,389만원 등 전년 대비 30.5% 증액된 총 81억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3억6,824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2,962만원 등 전년 대비 13.9% 감액된 총 5억3,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1억2,360만원,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 및 물품관리 8,918만원 등 전년 대비 3.3% 증액된 총 2억4,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지방세 징수를 위한 운영비 등 3억1,716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체납정리를 위한 운영비 등 1억7,665만원, 행정운영경비 2,828만원 등 전년 대비 3.2% 감액된 총 5억2,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구·시세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한 운영비 등 6억4,245만원, 행정운영경비 3,825만원 등 전년 대비 0.08% 증액된 총 6억8,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상비를 최대한 감축하고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재정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행정재정국예산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재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므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과 다음 부서인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2014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업무계획20131115 부록 참조 감사담당관(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몇 쪽, 무슨 책의 몇 쪽 중단, 하단 이런 걸 구분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도 위원님들이 찾지 않도록 몇 쪽 중단, 하단이라든가 이걸 구분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잡혀 있는 180쪽에 사정업무 특별감찰활동 업무추진 400만원, 그리고 182쪽에 180만원 있고요, 183쪽에 방문민원간담회 해서 500만원 이 건에 대해서 감사 때는 따로 질의를 안 드렸는데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에 이 건에 대해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사용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그 당시에 계수조정하려다 어쨌든 적정하게 사용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3개가 원안대로 편성이 됐는데 그 전에 사용했던 집행내역에 비교해서 좀 개선사항이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목적대로 잘 사용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중복돼 있지 않나요?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180쪽에 있는 사정업무 그러니까 감사에 사용하는 예산이죠 400만원. 그 다음에 182쪽에 조사업무에 사용되는 항목이긴 한데 이것도 어쨌든 감사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외부기관 통보되면. 그렇죠? 이게 감사팀, 조사팀 나눠놓은 건데 기존의 업무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기는 해요 부서별로. 감사팀에 25만원씩 12개월이 있고 조사팀에도 14만원씩 해서 12개월이 있고 이렇게 각 팀별로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포괄적 시책업무추진비를 팀별로 다시 놓을 필요 있느냐 이런 겁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희 기본적인 팀별로 업무가 있고 또 외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필요하다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83쪽에 있는 방문민원간담회 500만원은 주로 어떤 때 사용하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직소민원실, 주로 어떤 용도로 집행을 해요 방문민원간담회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민원인들하고 주로 상대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에 집단민원이나 개별민원으로 해서 직소민원실 오면 식사도 하고 그러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집단민원이 올 때 파악하고 또 우리가 찾아가서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방문민원간담회 이 500만원이 2013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됐는데요 최근에 방문민원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 사용한 사례가 어떤 게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180쪽에 있는 감사팀의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하고 182쪽에 있는 조사팀의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 그리고 직소민원팀에 있는 183쪽의 방문민원간담회 500만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 후에 보충질의를 하든 아니면 계수조정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입장은 감사담당관 전체의 포괄적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면 효율적이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총액으로 묶어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다시 팀별로 쪼개놓는 게 거의 합계액이 한 1,000만원 되거든요. 이걸 3개 팀으로 400만원, 500만원, 180만원 이렇게 쪼개놓는 거에 대해서 좀 납득은 안 돼요. 그렇게 하기 보다는 실제 필요한 금액만큼을 집행내역 보고요 계수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여기 인권위원회 관련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건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조례가 제정될 걸 염두에 두고 지금 편성하신 거죠? 그런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 181쪽에 잡혀 있는 예산은 하반기 6개월 운영 예산인가요? 맞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에 있는 인권위원회 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려고 한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인권위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출장, 명패 제작, 물품 준비 그런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예산 총 306만원은 인건 조례가 통과되면 인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예산만 잡혀 있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 예산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는데 저의 이견이 좀 있는 거는 내년도 2014년도 감사담당관 업무 추진계획 18쪽에 보면 어떻게 추진계획을 잡고 계시냐 하면 시민사회단체 의견청취를 위한 토론회, 여러 가지 의견수렴하는 작업들을 쭉 하시겠다고 지금 해 놨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떤 걸로 쓰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예산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은 의견수렴해서 조례 제정과정을 밟겠다는 예산인데 이 뒤에는 의견수렴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계획은 잡았어요. 저는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의견수렴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되는데 사업계획과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의견수렴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의견수렴 관련한 예산이 없고 그냥 구성이 되면 위원회 운영하겠다 이 예산만 있다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을 안 들여보고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비예산으로 어떻게 합니까? 토론회 하면 토론비도 줘야 되고 외부인사 초청하면 초청인사에 대해 비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인권팀에서 팀장이 전문가들을 만나서 그 의견수렴을 해 보고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조례가 보류됐잖아요,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보류할 때 구체적으로 제안드린 게 주민공청회나 관련 단체와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달라 이거였는데 이 건은 담당하시는 팀장께서 의견수렴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행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전체적으로 공청회 자리는 필요해요. 이 인권 조례는 이해관계나 의견들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의견수렴 일부 해갖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타 구의 경우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자치구에서 대부분 예산심의과정에서 지금 조례 관련한 주민공청회나 의견수렴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계획하고 그 관련한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운영비는 조례가 결정된 다음에 하반기에 집행할 사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뒤에 결정한 후 인권위원회 구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이 인권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가 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여기 잡혀 있는 예산을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나 이 예산으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포괄적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수조정한 이후에 다시 의견수렴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든지 이 두 가지를 조정해야 되니까요.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조정할 거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주셨으면 하고요. 제 발언시간이 다 끝나서요. 한 가지는, 옴부즈맨 관련한 결과보고서를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게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보충질의가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계속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이동영 위원께서 지적했는데요 옴부즈맨에 대해. 이 예산이 전년예산에서 감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원래 예산이 1,470만원 정도에서 옴부즈맨 예산이 줄은 이유는 회의수당이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기존 수당은 2시간 이상 넘어갔을 때 10만원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럼 앞으로 2시간 이상 3시간 가도 7만원으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7만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동석위원

그럼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별도의 수당인 그것도 조정을 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포상금은 그대로.

박동석위원

그 옴부즈맨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2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별로 옴부즈맨 건수가 몇 건 안 돼요. 앞으로 이 옴부즈맨 제도를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더 줄인 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활성화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보셨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보상금은 그대로고, 회의수당만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이 됐고, 앞으로 활성화는 우리 민원팀에서 옴부즈맨에 대한 그런 노력을

박동석위원

활성화가 됐을 때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대책을 세울 거예요? 옴부즈맨 건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때. 그런 민원에 대한 대책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회의수당은 따로.

박동석위원

회의수당은 따로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박동석위원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건수가 많아서 예산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으로 반영해서

박동석위원

추경으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박동석위원

181쪽에 보니까 포상금이 있어요. 또 182쪽에 포상금이 있어요. 183쪽에도 포상금이 있어요. 업무성격에 따라서 포상금이 다 각각 다른 겁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럼 포상금이라는 거는 그 취지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포상금 제도를 두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박동석위원

이 포상금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나타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어떻게 포상금이 계속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 예산이 포상금 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감사과에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포상금을 주는 이유는 왜 포상금을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그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다른 부서도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포상금 제도는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부조리 신고 포상금으로 이렇게 잡힌 겁니다.

박동석위원

이게 지금 180쪽에 있는 거는 반부패, 지금 보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청렴활동

박동석위원

그 다음에 182쪽은 공정한 조사업무, 업무성격이. 183쪽은 주민생활안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82쪽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주민한테, 신고를 했을 때 주민한테 포상을 주는 제도입니다.

박동석위원

업무성격마다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꼭 줘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나는 좀 그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구분이 따로따로, 환경순찰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금년에 포상금 지급내역서 있죠, 상세내역서요.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박동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별도로 포상금 제도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인 만큼 예산이 쓰여지는 것만큼 또 효율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맞게끔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때 참고하실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발언시간 총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다음 시간을 더 드리고, 그 다음에 발언순서를 좌향제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하면 왼쪽으로 하고 없을 때는 다시 오른쪽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위원이 계약원가심사제도를 2014년도에서는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년도에 174건에 공사 97건, 용역 53건, 물품 24건 해서 372만원을 절약했고 공사대금 1.41%밖에 절약을 못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계약심사를 강화하고 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심사를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철저히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또 그대로 확인하고 안 되면 반려해서 다시 공사를 발주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어요. 타 구 사례를 봤을 때 지금 다른 구에서는 말이죠 심사평가팀이라든지 계약심사팀 인원을 보강해서 이거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지금 감사과에 8급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이 많은 공사라든지 용역, 물품에 대해서는 적은 것은 몰라도 큰 금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집행부에다 관련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선 7급 주임이 하고 있는데요 인력을 내년도에 한번 더 보강해서 복지하고 원가심사하는 직원하고 해서 한 명을 더 추가하여 원가심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타 구 사례도 한번 보세요. 서울시 방침도 그렇고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이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사과에서 발주부서에서 의뢰해서 원가분석을 하는데 이 시스템 갖고는 절대 역부족입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반드시 이 문제는 재무과에다 주든지 감사과는 이미 심사평가를 했던 직원이 한 분 있어요. 앞으로 여기 특별히 보강해서 이 업무에 아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빨리 부서하고 국장님이 자리이동하시기 전에 이 문제는 결정을 내리셔서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두 번째로, 공직자 비리와 또 외부기관 통보사건에 대해 사고조사를 하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조규화위원

이번에도 대검찰청하고 경찰청에서 공조해서 약 3,349명에 대해 12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전부 불구속 했죠? 여기에는 현재 보건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5개 부분 보조금을 전부 불법보조금 수령사건에서 비리문제가 생겼거든요. 여기에 공무원들도 10명이나 연루됐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각종 이런 보조금이 많이 수령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즉시 하기 전에 우리 감사과에서 사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외부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3,349명이나 어마어마한 건수예요. 127명 구속했다고 뉴스에 보도됐잖아요. 그래서 감사과에서도 단순히 그냥 외부 통보에 의해서만 이 사고를 조치할 게 아니라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니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문제, 우리가 복지전문직이 없습니다 감사과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받는 그런 조사라든가 이런 걸 보강해서 내년부터는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요, 총무과장님하고 지금 국장님 계실 때 그런 협의를 빨리 하세요. 내년도 직제개편 때 이건 반드시 보강을 빨리 해야 돼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내 소규모업체 수의계약 활성화하고 소규모업체 지원을 적극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실지로 인력과 실적이 적은 업체를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는 2,000만원 이하에 물품 보장이 돼 있잖아요, 지방계약법에요.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실지로 조달의 비리에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치명적인 약점도 있는데 본위원이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고니 이런 직제팀이 빨리 돼야 되고, 또 지금 타 구라든지 우리 구를 보면 물품계약에 대해서 이 지역에 경기도 어려운데 이 지역에 업체를 가진 분들한테 물품계약이 돼야 되는데 거의 타 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분야도 내년도부터는 가능한 한 우리 구의 업체들한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고 또 소위 말하면 그분들이 여기에 세금을 내야 우리 재정에 세외수입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잘 적용해서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면, 환경순찰 있잖아요?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토목이라든지 치수, 청소 여러 분야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찰을 강화해서 부족된 부분은 바로 부서에 통보해서 예산성이라든지 바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환경순찰에 대해서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이 네 가지 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시행사업에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0쪽 보면 청렴 반부패 교육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거기에 시스템 구축을 하나요?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청백-e시스템.

이복례위원

예, 그거 새로 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이호조), 지방인사, 새올행정(인·허가) 등 시스템을 연계하는 예방행정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업무처리과정에서 업무 해태, 오류, 행정착오, 비리 등의 발생 시에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자동 경보하여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상시확인·점검 내부통제시스템입니다.

이복례위원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 2,400만원이 따로 잡힌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건 어디에다 설치하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서버에다가 설치합니다.

이복례위원

연결해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부다. 안전행정부에서 구축을 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안 하면 안 되겠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2,400만원 관계로 해서 우리가 75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 나머지 1,600만원 정도는 삭감이 되고.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옴부즈맨 부분에 대해서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조례도 만들어지고 옴부즈맨 제도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좋은 제도다, 앞으로 우리 관악구 민원해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변호사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하는 데 있어 좀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유명무실한 게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거기는 상당히 고급인력들이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회의수당을 줄인 부분과 그 다음에 자료수집 및 고충처리 해서 한 달에 20만원 해서 3명 열두 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 부분이 모아지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한다는 건가요? 만일 갑자기 급박한 게 생기면 두 번 할 수도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발생되면 바로바로 합니다.

송도호위원

없을 때도 있을 거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나는 이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원이 그동안 표출이 안 됐지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 민원이 많은데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해 준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옴부즈맨을 활성화시키려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그냥 유명무실하게 대충 넘어갈려고 하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요, 옴부즈맨을 더 활성화시킬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노력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옴부즈맨 말 그대로 민원해결 아닙니까. 옴부즈맨 원래 취지가 50인 이상인데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는 20인이 들어와도 옴부즈맨이 나갈 수 있게끔, 꼭 50인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더 활성화시킬려고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시켜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삭감하고 이런 부분 보면 결국 뒤에 가면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다면 그 과에서 이 부분에서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좀 줄인 거는 타 구의 사례를 봐서 타 위원회도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준에 맞춰서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좋은데 그냥 해마다 예산만 올릴 부분이 아니고 더 연구를 좀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관악구에 있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은 조금 더 쓰는 거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홍보를, 옴부즈맨이 있다는 거 관악새소식뿐만 아니라 인터넷, 21개 동에 우리 민원팀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홍보를 진짜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을 어려운 우리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직비리 있잖아요, 15쪽에 보면 여론정보 수집 및 조사활동 추진 부분도 있고 그래요. 15쪽, 주요업무계획. 그런데 실제로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실예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청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어쨌다더라, 어떤 게 개입돼서 어쨌다더라 - 정확한 내용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가 떠도니까. - 그런 부분이 자꾸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감사담당관 하는데 청장님 측근이라고 해서 승진하는데 5,000만원 받았네 3,000만원 받았네 어쨌네 그러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말로만 그렇지 저도 실제 막 싸우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여기서 그런 말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 부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도 철저히 조사를 하고, 가 보면 없어요.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사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사 관련. 그런 이이야기들이 많이 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 관련해서 아무런, 그렇지 않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근거가 없어요.

송도호위원

아니, 근거는 안 나오겠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조사를 해 봐도 없습니다. 저희 조사팀장하고 같이 가고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누구를 통해서 했다더라 이런 부분 나오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 거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안 나오게끔, 그 주변인들을 철저히 단속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양반들은 아, 그 사람하고 굉장히 친하다, 영향력 있다 이런 부분을 과시하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 것 때문에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로.

송도호위원

그걸 하셔야죠 그러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했는데 막상 가 보면, 조사하러 나가면 없습니다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 진짜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걸 바로 조사한다고 나오겠어요, 쭉 계속 관계 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일상감사 쪼개기 이런 이야기를 물론 이동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요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할 때 각 부서의 주임, 팀장, 과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감사 할 때 이게 아까 말대로 좀 냄새가 난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정확히 하는데 그 부서의 담당과장, 국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이면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결재라인이 우리는 점검차원에서 감사만 하고 못 된 것만 하는데 전체 감사라는 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의원님들이 물어보실 때 그걸 저희가 계약할 때 우리가 계약하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계약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상감사 감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걸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후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업무계획20131115 부록 참조 안전행정국(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총무과 직원들은 조직의 기본역량 강화를 통하여 구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 앞에 시가 흐르는 유리벽 있죠, 그거 올해 몇 회 하셨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금년에 4회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예, 4회 했어요. 작년에도 6회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해처럼 똑같이. 4회 해도 이상이 없었죠?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거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이복례위원

뭐가 부족했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연말과 연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금년에도 한 번을 더 해야 되는데

이복례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계절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꿔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5월에는 가정의 달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러면 한 달에 두 번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기본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새해 편, 그리고 가정의 달 해서

이복례위원

197쪽에 보면 나왔습니다, 6회로. 과장님,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4회로 하는 걸로 할까 하는데 과장님 괜찮으시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조금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이복례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혀 탈색도 되지 않았고 아주 좋습니다.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300만원 든다,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그 문구 하나 해 놨다고 서민들 마음이 더 따뜻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또 특수사업으로 우리 직원들 휴&힐링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하셨네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두 가지네요, 숲속 명상하고 전문가 힐링치료하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2,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어찌 보면 직무에 시달리는 그 스트레스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신치료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소액 가지고 전 직원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갑자기 사회복지 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또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중앙부처나 서울시, 타 자치구들도 마찬가지로 주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힐링 해 주자 공감대가 형성돼서 하고요, 일단 공고를 해서 자기가 좀 받아야 되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사회복지 직원들 각 동사무소에서 고생하고 있는 희망자에 한해서 우선순위로 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내실 있게 추진하셔서 정말 그 낱말 그대로 “힐링”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또 있으나마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복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시가 흐르는 유리벽이요. 그 전 전년도에 6회로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4회로 조정했어요, 의회에서. 3개월에 한 번씩. 그렇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최초에는 2개월에 한 번씩 해서 6회로 예산이 편성됐고 작년에 의회에서 4회로 조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다시 6회로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작년에 4회 해 보니까 비교해서 그 평가결과가 6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6회로 세운 거 아닙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기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구나 이런 게. 그래서 4회로 하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6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계절에 맞게끔 적정한 시구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구를 올리기 위해서 회수를 늘렸다 이렇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가 유리로만 돼 있다 보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너무 삭막하고, 저도 처음에 관악구 지어놓고 여기 앞을 지나갈 때는 저는 청사인 줄도 몰랐습니다. 건축을 계속 하고 있는 줄 알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사였는데 그런 삭막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많이 좋습니다. 타 구에서 온 사람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사진도 많이 찍어가고 또 저희들한테 칭찬도 많이 해 주고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시간제한을 받기 때문에 답변을 줄여서 해 주시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종합청사 관리 197쪽에요. 금년에 전년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3억9,800만원. 약 4억원 돈 증액이 됐는데 청사관리 예산이 왜, 이렇게 증액을 시킨 기본적인 사유가 뭡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공공요금이 인상됐고요, 그 공공요금 인상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공공요금이 전기료가 인상돼서 그런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리고 종합청사 시설관리용역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박동석위원

세부 안의 자료에 보면 4억원이 왜 증액됐는지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종합청사 시설관리용역비가 전년도에 6억7,0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연장을 하기 위한, 공고를 하기 위한

박동석위원

자료로 주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95쪽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금년에는 9,400만원 약 1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3,0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전년도에는 피복비 주로 돗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2년마다 한 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별도의 피복비를 편성하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편성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또 여름에 하절기에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별도 예산편성 안 했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2년마다 한 번씩 피복비를 그러니까 한 번은 하복을 해 주고 한 번은 동복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박동석위원

2년에 한 번씩?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동복이 4년에 한 번씩, 하복도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대원이 교체되면, 대원이 그만 두고 새로운 대원이 활동할 때 여름 돼서 그 활동할 때 이런 사람들 2년에 한 번씩 해 주면 2년 동안은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박동석위원

이왕이면 자율방범대 활동비는 좀더 우리가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의 활동영역에 따라서 다른 단체도 많이 봉사하고 활동하고 있지만 자율방범대는 특히 고생이 많고 지역 일선치안에 대해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94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194쪽이요. 일반보상금과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이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제6대 민선 구청장 취임식 이런 때 행사를 하면 전문적으로 공연을,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에 합창단들도 나오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사례금입니다.

박동석위원

그 행사에 구청장 취임식이라든가 이런 데 출연자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례금을 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연예인 같은 경우는 저희 철쭉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전문사회자를 데려옵니다.

박동석위원

철쭉제 행사는 특별한 행사니까 예산도 많이 주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전문 공연 한 팀이 왔었고요, 에어로빅, 합창단 이렇게 와서 공연을 해 줬습니다.

박동석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례비를 주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3분의 1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거는 우리 구청장 취임식을 지난번에는 안 했었는데 내년에는 있기 때문에 그거 반영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박동석위원

내년에는, 아, 그래서 증액시켰나요 내년에는 구청장 취임식 있기 때문에?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199쪽에 종합청사 시설관리용역비가 22% 인상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처음에 이게 2년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7억7,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게 낙찰률 87%에 낙찰을 하다 보니까 2년 전에는 7억7,000만원을 편성했고 전년도에는 6억7,000만원으로 낙찰률을 맞춰서 편성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용역을 해 보니까 8억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87% 낙찰률을 적용하면 실제는 한 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증가율은 한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게 거의 인건비성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낙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산은 올려놓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잡혀 있었고요.

송도호위원

그 예산내역을 자료로 하나만 줘 보실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및 공개공지 환경개선공사는 어디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여기 1층에 와 있는데요.

송도호위원

지하?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지하에 와 있는데 거기에 출입문 개선 이런 것을 해 줄려고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니까 그쪽에 차단막 같은 걸 공사 해 볼까 하고 올린 겁니다.

송도호위원

1층을 막는다 이 말인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차단막도 해 주고 그 앞에를 좀 아름답게 꾸며줄려고 이렇게

송도호위원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를 좀 비를 막고 햇빛가리개를 해 준다 이 말인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까 박동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방범대 운영 건 있잖아요, 지금 34쪽에 있네요 주요업무계획.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말씀하시죠.

송도호위원

우리가 25개 대인가요 대대가?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난향동하고 서림동이 없네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난향동하고 서림동만 지금 미편성 돼 있습니다. 그리고 2개 대가 은천동, 성현동, 청룡동, 남현동, 미성동, 삼성동 이렇게

송도호위원

왜 거기는 안 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아마. 또 자율방범대 조직이나 이런 것은 경찰서가 주무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직을 하라고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뭐 안 하는 걸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한 지가 오래됐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한 10년 됐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초창기부터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 운영비 갖고 쓰는 게 아니고 그 양반들이 하는 부분이 차가 있어요 자율방범대 차. 차 운영도 해야 되고 보험료도 대줘야 되고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10년 전 20만원이면 상당히 돈이 좀 그래도 쓸 만했죠? 지금은 모든 물가가 1년에 몇 %씩 오르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만원씩 요구했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안 돼서 예산파트에서

송도호위원

5만원 정도가 아니라 한 10만원 정도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 좀 깎아내더라도 여기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산이 원래, 저희 과 입장에서는 더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10년 전에 20만원하고 지금 20만원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봉사를 하는 건 좋은데, 몸으로 때우는 건 좋은데 기름 넣고 차 운영하고 그 부분까지도 다 내갖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20만원이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운영비를 걷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주는, 저희들이 한 30%에서 40% 정도 자기들 운영비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송도호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네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박원순 시장님 방문했을 때요 예산이 약 1,000만원 정도 쓴 거에 대한 그 내역서를 주셨어요.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따 우리 직원분 한 분한테서 더 자세한 세부내역 좀 받고 싶으니까 이따가 직원분 한 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사업설명서 193쪽에 신년행사에서 방한장갑하고 랜턴을 해마다 지급했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작년에는 지급 안 했습니다 아예. 그리고 그 전 전년도에는 지급을 일부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대상이 누구죠? 지급 대상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우리 직원들 대다수고요 또 원하시는 주민들도 오시면 같이 드리고.

권오식위원

주민하고 직원하고 해서 한 반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예산서대로 200명 정도라면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들만.

권오식위원

주민들은 안 주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전혀 안 줍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주민들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선거법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고요.

권오식위원

아니, 주민참여 해서 주민이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줄 수도 없고, 야박하게. 우리 직원들이 장갑, 아이젠 없는 분들이 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거의 다 있긴 있지만 또 신년인사회 가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키는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거 말고도 사기진작 할 거는 많이 있는데. 제일 염려되는 것이 혹여라도 우리 구민이 참여했을 때 수당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선거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권오식위원

직원들에게 위험하다 하면 안전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금액을 떠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194쪽에 지방행정수행업무협의회하고 행정민원대책비가 이게 2013년도 예산에는 없었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계속 있었던 예산입니다.

권오식위원

이게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주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방행정수행업무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치안협의회 구성해서 행정재정국 간에 간담회를 하고 그러니까 지방행정 우리 관악구 차원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서울시하고도의 관계. 포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권오식위원

2013년도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1,000만원 정도 예산편성하셨다면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작년도보다는 좀 줄였습니다. 1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사유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주시고요. 우리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구정질문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활발한 그러한 어떤 협의나 활동이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회의도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질문이 나온 건데 아무튼 세부내역하고. 그러면 행정민원대책비는 어디에 사용하시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청사 관련 각종 민원해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전통시장 민원해소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명시돼 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괄비로 잡아놓고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이든 청사든 아무튼 전반에 걸친 민원 때문에 우리 관악구청을 방문하면 총무과로 옵니까 직소민원실로 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다양합니다. 직소민원실로도 가는 경우가 있고 각 부서로도 가는 경우도 있고 총무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각 부서로 갔을 때는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민원대처를 하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오고 아까 전 감사담당관의 예산편성 시 직소민원실에 약 500만원 정도의 민원대책비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같은 걸로 봐 주면 되겠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감사담당관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감사담당관에서도 이런 민원대책비가 필요하다, 이 예산을 쓰겠다 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총무과에 그런 민원이 많이 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총무과만이 쓰는 게 아니고

권오식위원

부서 전체적인 거에 혹시 모를 민원에 대비한 포괄비라는 거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포괄적으로

권오식위원

그럼 2013년도에 같은 예산이든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조금 줄은 예산이든 2013년도에는 사용이 어느 정도 됐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한 90% 정도는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집행을 하는 걸로.

권오식위원

같이 해서 사용내역을 주세요. 그 사용내역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9쪽에 종합청사 시설관리용역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요 낙찰률을 적용해서 여기에 대한 용역 산출근거를 어느 기관에 맡겨서 산출한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 맡겨서.

권오식위원

재무과하고의 문제이긴 한데요 과장님, 우리가 입찰공고를 할 때 또 실질적 공사 용역 원가에 대한 계산을 할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품셈이든 아니면 기존에 종전대로 하는 방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용역회사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공고를 하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금년 2013년도까지 6억7,7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그 6억7,700만원 정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공고하고 공사 원가를 산출해 내는 방식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 6억7,700만원보다 오히려 예산이 약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용역에 문제가 많냐, 그렇지 않거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용역 단가계산을 조달청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것도 조달기준에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각 건설사나 이런 데서는 전처럼 30%, 50%의 이익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관공사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각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포괄비 성격의 시설 및 부대비 산출내역을 하나 주세요. 산출내역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청사 유리벽 교체 몇 가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을 주십시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중복질의는 시간상 생략하고요, 감액의견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신 거 의견에 동의하고요, 감사 때 두세 번 누적 지적됐던 내용인 것 같은데 분기별로 4회씩 시가 흐르는 유리벽 해 주시고요, 그래서 2회분 600만원하고 감사 때 지적됐던 저작권료 180만원 합쳐서 780만원에 대해 감액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고 자료제출도 받았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적정하냐에 대해서 논쟁하기보다는 실제 감사 때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제가 봤을 때는 타 부서하고의 중복문제나 굳이 총무과에서 그걸 포괄비로 잡고 있지 않아도 각 과에서 포괄비로 잡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좀전의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일부 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부서별로 쓸 수 있는 포괄비를 잡고 있기 때문에 대략 중복비율이 한 25%에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 결과는. 그렇게 해서 30% 정도 감액에 올해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전 부서 20% 정도의 평균적으로 감액조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알아서 다 조정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총무과 건 20% 조정이 안 됐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총무과 것도 기획예산과의 지침을 따라서
동영

이동영위원

5,750만원에 200만원이 20%는 아니잖아요. 1,200만원이 돼야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안에 다른 업무추진비도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항목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월별로 정액으로 돼 있는 데는 그렇게 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포괄비에서 다른 부서도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확인한 거는 유일하게 총무과에 대해서는 소위 칼질한다고 그러죠, 20%씩 절감방안을 냈는데 총무과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힘센 부서라 그런지 몰라도 다른 부서에서 20%씩 다 깎였는데 총무과에서는 깎지 않았습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들은
니요

아니요이동영위원원

, 의견이에요. 그래서 중복돼 있는 30% 부분하고 전 부서 일괄로 계획해서 예산편성 이번에 관악구 방침인 것 같은데 시책업무추진비 20% 정도 감액하면 대략 한 5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4쪽에 있는 포괄비 성격이 대략 한 4,400만원 되고요 195쪽에 대략 2,100만원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복비율 30%하고 부서별 20% 감액해서 50% 정도 감액 의견을 일단 제출드리고요, 이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자체 항목만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청사관리비 중에 198쪽에 있는 청사시설장비 수리비, CCTV 유지보수, 방송장비 유지비, UPS무정전 전원장치배터리 교체 여기에 대해 산출내역서를 주시고, 2013년도 올해 이 비용에 대해서 집행한, 가령 유지보수를 했으면 유지보수를 몇 회 하고 실제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서면자료 먼저 주시고요, 이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있는 시설비 중에 시설비 항목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제가 보고 판단을 하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 올해 2013도 예산에 편성됐던 구청광장 개선공사 1억2,000만원은 진행 안 하는 거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 어디 예산에 들어 있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올해 언제 집행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공고를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올해 지금 며칠 남았다고 공고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고이월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아닙니다, 1월하고 2월
동영

이동영위원

안에 끝내요 그 공사를?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많이 하지 않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금액을 얼마 발주했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5,000만원 가지고 분수대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원래 1억2,000만원 중에 7,000만원은 불용처리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000만원에 대해서 발주 내서 지금 입찰공고 냈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금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발주서하고 과업지시서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두 분 위원님도 청사관리 용역 관련해서 의견 주셨는데 재계약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계약을 하려고 방침을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 언제 체결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1월 1일자니까요 그 전에
동영

이동영위원

이미 금액협의 끝났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이 예산에 총 8억7,000만원 올라와 있는 거에 대해서 이만큼 편성 안 돼도 상관 없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은 편성 자체에서 과장님께서 미리 설명을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금액을 굳이 깎는 거에 대해서 언급 안 하신 거 좀 유감이에요. 실제 이 자체는 SDK하고 지금 재개약하죠? 입찰공고 내지 않았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재계약이면 사실상 수의계약 성격으로 가는 거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조례에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는데 원래 입찰공고를 내야 되는데 1년 연장계약 때문에 입찰공고 안 내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굳이 1년 연장하는 사유는 뭐예요? 금액이 적정한가요 뭐 서비스가 좋은가요?
어차피 용역을 8억7,000만원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공고를 하더라도 낙찰률이 최저가 87. 몇 %로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 대략 8억7,000만원 잡혀 있는데 실제 여기에 원래 현재 상태로 하면 - 앞서 한 거는 양해하더라도 - 7억2,900만원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한 7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7억2,975만3,800원 잡으면 맞아요. 87.745%로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억4,000만원이 과다계상 된 거죠? 어차피 낙찰차액으로 갖고 계실 거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1억4,000만원은 깎아도 올 연말에 계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더 올려줄 건 아니기 때문에?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억4,000만원 감액합니다. 의견 없으시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차피 불필요한 돈이잖아요 1억4,000만원은.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대신에 다른 예산 좀 많이 반영해 주시죠.
동영

이동영위원

뭘 반영해요, 1억4,000만원 어려운 데 다른 데 필요한 데 써야죠. 보육비도 편성 못했다는데. 거기다 갖다 써야죠, 총무과에서 씁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전 계약돼 있는 낙찰률은 몇 %로 계산했었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87.7%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7억3,000만원 말고 그 전 2011년 계약 당시 낙찰률은 몇 %였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때도 87.7% 했어요.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에서는 72.45% 나왔는데 그럼 왜 87%에 계약했어요? 그거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별도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별도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제가 확인했어요. 2011년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 용역 했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업체에 용역을 했잖아요. 이 당시에 제출돼 있는 원가용역 총액에 낙찰률을 82.450%를 적용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재계약하면서 2013년 11월에 용역을 줬잖아요 9월에 한 번 주고 11월에. 이때 낙찰률을 87.745%를 적용했어요. 왜 5%가 올라가죠 재계약하는 업체인데?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는 동일한 자료를 낙찰률로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용역품셈에 의해서 하는데 업체 이윤율은 보통 10% 잡는데 이번에 5%로 하기로 하고 계약하는 거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업체에서 그걸 수용합니까 이익이 절반이나 줄어드는데?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거기하고 그래서 협의를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익이 줄어드는데 동의를 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를 토대로만 확인하기로는 이 업체의 이윤을 5%로 조정한 건 맞아요. 계산 보니까 원래 이익이 10%로 했을 때 7,600만원, 7,3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5%로 하니까 한 3,000만원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까 낙찰률을 그 전에 87.45%로 했던 걸 87.745%로 계산하면 낙찰률이 5% 올라가요 총액이. 그럼 5% 차액이 얼마가 나냐면 4,600만원이 나요. 그러면 결국은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기존 원가 대비에서 더 주게 되는 거거든요. 인건비에서 5,000만원 인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어요, 이 용역에서 올라가니까요.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거 반영한 거에 대해서 실제 여기서 인상되는 금액은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면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낙찰률 계산해서 하면 실제 1,500만원만큼 원가계산해서 우리가 더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인 것 같은데 이윤에서 5%는 우리가 깎을 테니까 재계약합시다 했는데 낙찰률에서 5% 더 올려줬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오버된 금액 1,500만원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낙찰률도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셨듯이 1억4,040만5,200원이에요. 이만큼은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이 금액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예, 알고 있어요. 현재 필요 없으니까 감액하겠다는 의견이에요. 이상입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이거 끝나면 저희들이 알아서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우리 앞마당 개선공사 1억2,000만원 전년도에 해서 올해 사업실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시에서 얼마 받아오기로 그 당시에 했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때 한 10% 그러니까 한 10억원 정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10억원에서 12억원 정도로 해서 앞마당을 넓히고 조각공원으로 해서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져오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때 아마 서울시 담당자들이랑 조율을 했었나 봅니다. 그랬는데 조형물을 가지고 와서 설치하면서 정비를 하자 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되고 또 서울시 심사과정에서 다른 지역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가져오지도 못할 걸 1억2,000만원 해서 1년 내내 가지고 계신 게 예산도 없는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실시를 하시겠다고 했죠? 1억2,0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들이 국장단 회의에서 한번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제일 불편한 것만 하자 해서 분수대만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분수대만 정리하면 공간사용하는데 넓혀지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많이 넓혀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 분수대 이동하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데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분수대를 아예 폐쇄를, 어차피 전력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쓰지 못하고 거기에 낙차가 있어서 좀 위험하고 그래서 그걸 메꾸고 그냥 광장 형식으로

이복례위원

앞으로 갈수록 환경, 조형, 조화물 이거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또 다시 폐쇄를 해요, 괜히 돈을 들여서. 우리 청사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2008년도인가 7년도에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7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10년도 못 쓰고 다시 폐쇄하고 폐쇄하는 예산도 더 들여서 한다? 이거는 비합리적이에요. 과장님, 제 생각입니다만 5,000만원 들여서 분수대만 없애고 한다면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현재대로가 훨씬 낫습니다. 지금 예산도 없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 언제 어떻게 할 건지 자료 저한테 주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199쪽에 보면 청사관리에서 대강당 음향설비시설 개선공사로 설비를 교체하네요 1,700만원으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게 음향기기 교체하는 건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복례위원

8층 대강당 거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음향기기 괜찮던데요. 언제 구입하셨죠 얼마에?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걸 전부다 한다는 게 아니고요 행사 하면 울리는 사항 방지를 위해서

이복례위원

그런데 1,700만원이나 들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 내역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나요? 언제 설치했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아마 우리 청사 들어오면서부터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인데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행사 중에 울리는 상황이 많이 있어서 지면에 있는 것을 천정 쪽으로 올려서 음향효율을 좀 높이자 하는 뜻에서

이복례위원

혹시 낙성대 체육센터 가 보셨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거기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가 않아서 정말 힘듭니다. 우선 급한 게 그런 데예요. 8층 그런 대로 쓸 수 있겠던데요? 울림현상이 나더라도 방해받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이걸 좀 뒤로 미루셨으면 좋겠고, 정말 급한 게 낙성대 거기 한번 가 보세요. 대관을 해 주는데 나 같아도 거기 대관 안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 구입한다고 해서 800만원 2대 구입한다고 해 놨는데 이 런닝머신이 지금 하나도 없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아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대 있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현재 7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7대 있는데 부족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다른 기구보다 런닝머신을 많이

이복례위원

아니, 선호도가 높은 건 아는데 부족하냐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직원들은 이용하는 시간대가 한정돼 있어서 좀 그쪽으로 밀리는 현상이

이복례위원

과장님, 이용하는 시간대 한정이 당연히 돼 있죠. 그런데 그 이용하는 시간대에 맞출려면 지금 현재 7대에서 2대 더 늘려서 9대로 해도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런데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교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걸

이복례위원

언제 구입하셨는데 교체할 정도로 벌써 낡았어요? 이거 몇 년 안 됐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오래됐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기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복례위원

어떻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걸 사용하셨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거는 연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체육시설 설치를 언제 했는데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이 청사 들어오면서 했지만 그 전부터 쓰던, 그 전 청사에서 쓰던

이복례위원

그럼 교체할 거 2대, 교체하는 거예요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교체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2대를?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구입을 해 놓고 망가지면 그걸

이복례위원

현재는 안 망가졌다는 얘기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쓸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이걸 시기적으로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해서

이복례위원

현재는 고장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금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올해는 지금 엄청 힘든 해 아닙니까. 이런 것쯤은 좀 서로 감수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일일이 이렇게 다 갖다 넣어놓고서는 전부, 이런 얘기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하셔야지. 절대로 충족 못 시켜 주죠. 고장나서 못 쓴다면 교체를 해야 된다 싶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같이

이복례위원

충족은 절대 못 시켜 줘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해외배낭연수가 5,000만원이 전년에 비해 증액됐어요. 왜, 인원을 늘린 건가요 아니면 여비를 더 주는 건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 예산편성이 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저희들은 인원을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자기부담이 너무 많았고요 또 가고자 하는 -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인원을 좀 늘릴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자부담 몇 %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게 50%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자부담이 50% 안 된다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4 ~ 50%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으로 하고요.

이복례위원

올해는 몇 명 갔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이번에 92명입니다. 14팀에 92명이 갔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런 거는 많이 격려차원에서도 해 줘야 되는데 한번에 이렇게 5,000만원씩 올리면 어찌 보면 큰 부담도 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대신에 다른 직원들 후생비가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 연계해서

이복례위원

후생비가 깎였어요, 다 올랐던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이걸 제가 깎을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갑자기 예산을 5,000만원씩 올려놨기 때문에 인원을 늘릴 계획인지 예산을 더 증액해 줄 계획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두 가지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인원을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비는 그냥 그대로 하고.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앞서 이복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그 답변과정이 명쾌하지 않아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런닝머신하고 사이클하고 해서 1,000만원 예산편성 돼 있는데 지금 런닝머신 기 있는 대수가 7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대를 더 추가로 한다 했을 때 기존 대수에서 더 증설한다든지 있는 7대 중에 노후돼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대가 더 필요한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노후된 런닝머신 수리를 하는데 비용이 거의 교체하는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답변이 그런 부분에서. 사이클은 어때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오래된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장나서 못쓰면 한꺼번에 고칠려면 일시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박동석위원

현재는 있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있는데 노후돼서 여유 있게 되도록 수리를 해서 쓰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점차적으로 노후돼 가니까 수리를 한다든지 교체할 시기가 돼 가니까 그 여분을 2대 정도, 런닝머신 같은 거 2대 구입해서 그 수리하는 동안 그걸로 쓰고 또 기존 대수 중에서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해서 쓰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렇게 이해를, 답변이 명쾌하지 않아서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동석위원

LED 있잖아요 LED.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LED사업을 금년예산이 1억5,000만원 잡혔네요. 만약에 2018년까지 100% 교체 완료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교체했을 때 전체사업비하고 예를 든다면 이걸로 바꿨을 때 전기료 감소, 예산절감, 기존 설치돼 있는 조명 있잖아요. 그럼 그걸 설치했을 때 얼마 예산이 들어갔는가 그리고 현재 LED로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단기일 내에 시설비가 다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몇 년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그 효과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세부사항이 있죠? 검토한 내역이 있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걸 자료로 줬으면 좋겠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2018년까지 교체했을 때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건지? 그렇게 해서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 에너지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그 세부자료 있잖아요, 그걸 봤으면 좋겠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다음에 의정비 주민여론조사 있잖아요. 이 예산은 매년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이거 빼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인상 안 하면 모르지만 하려고 하면 그 법상

박동석위원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의결짓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법에 여론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여론조사는 몇 % 반영하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의정비를 인상시켜도 좋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올려도 좋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여론조사에 몇 % 이상 나왔을 때 그게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과반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과반 이상이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럼 과반이 나오나요 여론조사를 하면? 안 나오면 그건 계속 인상을 못 시키는 거지.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민원인들의 특성상 남들이 잘된 것을 별로 좋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과반이 안 나오면 계속 인상을 못 시키고 동결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인상은 없다는 것 항목을 없애고 프로테이지로 나눠서

박동석위원

관련 규정을 우리가 어길 수는 없는 거고 탄력성 있게끔 그렇게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히, 중복되는 질의는 제외하고.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2003년도 예산편성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소위 매칭, 우리 지방에도 그렇게 편성하면 자기들도 편성한다 했는데 경찰청이 안전행정부 소속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예산편성 안 하고 어려운 지방에만 이걸 지금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이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이런 지침도 내렸는데 아니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을 일부 좀 해 줘야죠. 지금 피복이라든지 격년제로 했을 경우에는 약 1억원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공문 한번 보내주시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천경찰서가 1구1서지만 지금 예산 때문에 못 가고 조원동만 관할하고 있어요. 25개 대대 중에서 1개 대대가 지금 금천경찰서하고 관할하고 있잖아요. 예산은 우리가 나가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것도 모순이에요. 이것도 공문을 보내세요. 아니 관악구 주민이지만 조원동의 치안이라든지 행정, 모든 관리를 자기들이 하면서 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금천경찰서하고 금천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경찰서가 이전하기까지는 거기서 부담해야 한다, 공문 보내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런데

조규화위원

아니 더 얘기는, 의회에서 지적한 거라니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한 것인데 이번에는 공문을 보내시라니까요, 실행이 되든 안 되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구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행정기구 행정조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조규화위원

아니, 그렇게 해석하면 당연히 말할 것이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는 경찰이 관할하고 경찰은 안전행정부 소속이잖아요.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 내릴 때 그런 맥락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 그렇게 편성기준을 마련해 준 거예요. 자기들이 예산편성 하나도 안 하고, 가뜩이나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복지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지방에 이게 지금 격년제로 1억원씩 부담한다는 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에요. 그렇게 공문을 꼭 좀 보내주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행정이라고 그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결과의 지적사항으로 우리들이 표기할 테니까 공문을 일단 보내세요, 실행이 되든 안 되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청사관리 용역을 1년 재계약한 근거를 지금 우리 청사관리 조례에 있어서 그런다는 거잖아요? 조례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계약연장을 1년에 한해서 한 번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닌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걸 계약연장으로 볼 수 있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난번에는 2년 계약
동영

이동영위원

2년 계약을 2011년 하반기에 해서 2012년, 2013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이걸 1년 하는 걸 계약연장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가 통상 부동산 집값 계약을 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계약서를 다시 쓰잖아요. 그렇죠? 다시 써야 되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계약연장도 되지만 재계약이죠? 보통 용역 말고요 통상 집에서 집값을 그대로 하고 한 2년 더 연장하겠습니다 하면 묵시적으로 그냥 2년 연장하든지 굳이 안 쓰더라도 가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를 계약연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금액이 변동됐는데.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난번에 그렇게 계약연장을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아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관악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그래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제5조가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규정이에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적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경쟁입찰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조례 제5조예요. 그리고 제6조는 계약기간으로 “관리업체와 계약 시 최초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며,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1년 연장할 때는 무조건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네요? 경쟁입찰 안 하고. 그럼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공개경쟁으로도 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에 제5조에 의한 관리업체 선정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경쟁입찰을 하지 않았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제6조에 의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제6조에 의해서 1년 연장인데 계약금액을 예를 들어서 2013년도까지 계약만료일인 걸 우리가 그냥 이 상태로 연장을 더 하겠다 하면 계약연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상태를 계약연장이라고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고문변호사의 답변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금액이 변동되면 인상요인에 대해서 용역 원가를 실시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입찰공고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계약연장을 한다면 똑같은 조건에 연장을 1년 연장이라고 보는 건데 이 계약서 다시 쓸 거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어떻게 연장이에요? 업체가 똑같았을 뿐이죠, 조건이 다 바뀌는데.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해서 단가를 정했지 않습니까. 낙찰률을 정하더라도 똑같은 87.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낙찰률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계약연장이라고 해석을 하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동영

이동영위원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걸 회의 끝나고 바로 복사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 보고 추가로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 자료를 하나 더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 것도 있는데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기능직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채용공고 낸 거 - 전체 다 포함입니다 - 기능직도 있고 공원녹지과와 문화체육과에 최근에 정원 외 상근직도 채용공고 났고 기간제도 최근에 부서별로 있는데, 일단 다 포함해서요. 신규채용이든 쭉 해서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채용공고 난 것하고 부서별·직종별 구분을 해 주시고, 신청자 명단하고 각 선정절차가 조금씩 다를 텐데 거기하고 합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청자, 합격자 주실 때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는 거는 빼주셔도 좋고, 거주지 동은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셨어요.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자율방범 문제요. 치안이 안정되면 그 효과가 순기능으로 우리 행정에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김원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업무계획20131115 부록 참조 안전행정국(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0쪽에 통장리더십 강화교육을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2014년도 계획이 몇 회로 돼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금년이요?

권오식위원

아니, 2014년도 계획이.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2014년도 계획은 저희가 원래 통장교육은 기존에는 신규통장 위주로 매년 100명에서 150명 해서 1박2일로 교육을 시켰는데 전체 교육을 계획 잡아서 1회 계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현재 통장님들이 관련된 교육을 전체적으로 다 받았다고 봐야 맞나요? 한 번 정도는 다 받았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교육하는 게 민방위팀에서 하는 천안교육원도 있고요 또 저희 과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해서 한두 번 정도는 교육을 받았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2014년도부터는 통장 신규가 2년 동안 없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자연발생으로 있는데 전체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전체 교육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내용이 다른가요? 똑같다고 봐야 맞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통장임기가 현재 2회 연임에서 3회 연임되는 바람에 8년 정도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까 합니다.

권오식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1박을 안 하는 교육이 될 가능성이 많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1박은 아마 재정여건상 무리일 것 같고요 당일치기 교육으로 하루 정도 교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하반기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선거 일정도 있어서 못할 것 같고

권오식위원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라 다행스럽기는 한데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다행스럽기는 한데 그러면 2014년하고 2015년도는 신규 통장이 자연발생을 빼고 몇 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걸로 판단하고 한번에 다 가는 것도 약간 무리가 따를 듯 싶은데요 그러면 2014년, 2015년 2년에 걸쳐서 반씩 그러니까 약 300여 명씩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교육기회를 잡았을 때 한번에 다 집합교육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630명 되니까 권역별로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3개 동씩 나눌 수도 있고요 그거는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전체 교육을 어차피 2014년도도 하고 2105년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통장이 바뀌는 수가 많으면 신규 통장에 대해서 틀림없이 교육은 필요합니다. 뭐 해야 될 일이든 역량이든 다양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필요한 교육은 한두 번 정도는 다 받았기 때문에 이걸 반복적으로 해마다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반 정도로 해서 2014년도에 반 계획하고 2015년도에 반 계획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어떤지? 그렇게 진행했을 때 특별한 단점이나 보완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만약에 통장교육을 시킨다고 했을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자주 한다는 느낌이 들면 격년에 한 번 한다든지 하더라도 한 번 교육을 잡았을 때 동시에 교육을 시키는 게 아무래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격년이라고 해야 약 2년이거든요. 2014년, 2015년이거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갈수록 각 동에서나 통장의 의존도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계속 복지업무기능으로 해서 높아진 상황에 교육이라는 게 업무필요상 지식습득 목적도 있지만 같이 동참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236쪽하고 237쪽인데요 물론 과장님, 지금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마을공동체사업 전반적인 보조자료를 주시면서 여기 새누리당도 써놓고 하셨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를 제가 못 봤는데요.

권오식위원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나쁘다는 생각을 안 가져요. 나쁘다는 생각은 안 갖는데 실질적 지원형태가 지속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예산이 1억2,000만원에서 한 7,000만원 정도가 조성에 대한 사업비는 약간 줄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면 약간 의아스러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보나 이런 면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 인정하더라도 본예산서에 보면 마을공동체 워크숍 실시하고 마을학교(아카데미)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아카데미 운영하고 워크숍 실시하고의 대상이 다릅니까? 236쪽하고 237쪽이거든요.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되는 마을학교(아카데미) 운영이 교육이 몇 시간이에요? 몇 일로 나갑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금년에 한 것은 6회 해서 6강을 했던 사항입니다, 6회.

권오식위원

그럼 6회 할 때 대상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6강을 했는데 한 번 할 때 대상이 약 30여 명이 좀 넘는데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30분이 마을공동체 워크숍 실시하는 데도 참여를 합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참여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일부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33명 중에서 25명 정도는 참여했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한 거는 25명 정도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권오식위원

이렇게 6회 정도가 과장님 꼭 필요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금년에 마을공동체사업하고 내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금년에 우리 자치구별 공모사업을 1억2,000만원 편성해서 저희가 자치공모 했는데 금년에 사업을 해 본 결과 저희가 자치구별 공모사업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우리 내부적으로 홍보비라든지 교육비를 늘려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비를 많이 따오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모사업비 5,000만원 삭감을 하고 교육홍보비는 금년에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 실적으로 보면 우리 구가 아주 좋은 편이잖아요, 평가도 좋게 나왔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평가 잘 받았고, 사업도 많이, 교육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많이 따온 편입니다.

권오식위원

인센티브사업 중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워크숍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아카데미 교육을 받아서 좋은 어떤 제안이나 공모가 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워크숍 실시를 할 때 어차피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워크숍에 참여시켜서 그 워크숍 내에서 좀 집중적인 교육을 한다면 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하겠고요. 다음 질의는 시간관계상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반 비품 해서 작년에 2,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3,000만원이나 많이 편성을 했네요. 그게 뭐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금년에 2,000만원 편성해서 각 동에 필요한 자산 구매를 했는데 3,0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동 주민센터의 책상과 의자가 지금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현재 책상, 의자가 7년 이상 된 동이 8개 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좀, 동 청사를 새로 짓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동사무소에 있는 환경적 차원에서 책상하고 의자 그 일부를 교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책상이 7년 이상 됐다고 해서 다 갈아주나요? 의자는 좀 망가질 수가 있는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현재 3,000만원이 8개 동에 대해 일단 의자 교체비만 저희가 잡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의자 교체비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연차적으로 하면 될 건데 왜 한번에 다 하려고 그래요? 조금씩 조금씩 바꾸면 될 건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8개 동이 책상, 의자가 지금 굉장히 노후돼 있어서 직원들이 앉아있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송도호위원

아니 파악을 좀 해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전부다 파악했습니다.

송도호위원

파악해서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한번에 해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이미 파악해서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하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 계수 나온 거 있죠? 어떻게 배정해서 쓸 건지. 그 부분 자료 하나 주세요. 그거 보고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234쪽 대학생아르바이트 채용 이 부분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굉장히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원래 80명씩 하다가 지금 50명으로 줄어든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사실 어려운 학생들 학교 좀 다니게 아르바이트 하게 해 주면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차라리 의자 이런 거 교체하는 거 조금 불편하더라도 뒤로 좀 미루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대학생아르바이트 현재 경기상황에 따라서 줄이는 부분이 있지만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비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해서, 아니 7년 됐다고 바꿔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우리 동 주민센터가 어떻게 보면 최일선 기관이고 주민을 접촉하는 기관인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사실 책상, 의자가 너무 낡아서 그 부분은 개선해 주는 게 또 주민친절에 도움이 연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실지로 그런 거 한꺼번에 가는데 바꿔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갈아야 될 부분이에요, 통째로 한꺼번에 갈면.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1차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추가로 증액된 부분인데 우리 관악구하고 노조하고의 협의과정에 노조요구사항이 반영됐습니다.

송도호위원

노조요구사항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노조에서 주민자치센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직원들 후생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한 6,000만원 정도 증액요청이 왔는데 내부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거 반으로 해서 3,000만원만 증액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대학생아르바이트 이건 절반 정도 푹 잘라내버렸는데, 그걸 많이 잘라버렸는데 이런 데다가 해 줘야 될 텐데 이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물론 대학생도 줄이는 부분은 반대하는 편이고 또 우리 직원들 책상도 좀 필요합니다.

송도호위원

어렵다면 어려움을 같이, 고통을 같이 감내해 줘야지 이 부분은 많이 잘라버리고, 직원들이 같이 좀 고통을 감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책상, 의자를 다 하려면 6 ~ 7,000만원 들어가는데 일정부분 반 반 계상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반 반 하지 말고, 아니 다른 것은 3년, 4년 나눠서 하던데 왜 이것은 절반으로 하냔 말이에요. 왜 자꾸 계속 그렇게 해요? 아니 3개년 계획을 세우든가 5개년 계획을 세우든가 해서 차츰차츰 바꿔가면 되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의자는 1개당

송도호위원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차원에서 의자가 불편하게 되면 근무에 능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최소한 더 나눠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250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요. 작년하고 재작년은 한 680가구가 된 것 같은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정비 예상도 880가구입니다.

송도호위원

880가구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럼 여기 오타가 난 거예요? 380가구라고 돼 있어요. 여기 “380가구”로 써져 있는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80가구라고 했는데 시비 가지고 500가구를 하게 됩니다.

송도호위원

아, 시비가 있어서? 여기 보니까 680가구 돼 있는데 “380가구”라고 써져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비상대비 훈련 그쪽에 을지훈련 관련해 가지고 지금 컴퓨터를 20대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거 얼마나 써요? 1년에 비상훈련을 몇 일 하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을지훈련은 저희가 4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4일?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럼 그걸 지하에다가 설치해 놓고 그때만 쓰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 외에도 재난 관련 교육시키기도 하고 할 때에 계속 쓰고는 있습니다. 거기가 재난상황실이기 때문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4일 쓰기 위해서 컴퓨터를 20대 다 새걸로 간다 이 말인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 민방위상황실에 있는 PC가 워낙 노후돼서 사용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세무과나 어디 이런 데 컴퓨터 새로 놔두고 중고 좀 수리해서 놓으세요. 이 부분을 한 4일 쓸려고 새걸로 20대씩 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현재 을지훈련은 4일인데요

송도호위원

4일 쓰는데 꼭 새걸 20대 정도 놔야 될 정도로 그렇게 긴박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을지훈련 상황실이라는 게 결국은 전시를 대비해서 있는 상황실이잖아요. 그래서

송도호위원

아니 그걸 내가 몰라서 질의하나요? 그렇게 급박하면 무조건 새걸로 해서 20대씩 놔야 되는 거예요? 그 4일 쓰기 위해서 이것도 한 몇 년 지나면 기간이 됐다고 해서 또 갈 거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34대 있는데요 그 중에 2003년도 게 2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6대, 2007 ~ 2008년이 7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2003년도 것만 일부 교체하고요

송도호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7대 갈고 6대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20대씩 갈아야 될 이유가 뭐 있나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업무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 같으면 새걸로 당연히 갈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1년에 4회 교육하고 할 때에 좀 쓰고 그러는데 구태여 그렇게 막 20대씩 새걸로 갈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해도 되겠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연차별 계획이니까요.

송도호위원

연차별로 7대, 8대씩 갈았는데 지금 갑자기 20대씩 갈려고 올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2003년 게 10년 넘게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다고 종 치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교육장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무인경비라든지 전기안전관리용역에 있어서 2012년이나 2013년 자료를 보니까 타 구 업체로 계속 했어요. 왜, 관악구도 이런 업체가 있는데 굳이 수의계약하면서 왜 계속 우리 관내 업체들 선정 안 하고 타 구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현재 그 업체가 민방위교육장을 신축한 뒤부터 계속 계약을 아마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청사 현황파악이 빠르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건 특혜죠, 지금 이 정도의 시설은 우리 관내에도 충분히 하고 있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규정으로 적용해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냥 돈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어찌 됐든간에 이게 지금 민방위교육장 전기시설물 관리용역인데 2013년 12월 30일까지 완료되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내년부터는 말이죠 꼭 관내 업체로 해서 무인경비라든지, 아니 이 민방위교육장이 언제 설치됐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 업체에다가 준다는 것은 특혜밖에 더 됩니까. 그것도 특히나 타 구의 업체에다 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관내 업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조규화위원

내년부터 관내 업체에다 이 계약을 변경하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38쪽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관악마을조성사업비가 전년도에는 1억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삭감돼서 7,000만원으로 했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1억2,000만원은 주로 관악마을조성사업비가 어떤 목적에 사용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금년에 했던 내용을 보면 각 동별로 5인 이상 저희가 제안한 사업인데요 청룡동에서 쑥고개마을 활력예술과 사업을 해서 400여만 원 지원해 주고 신사동 마을한마음축제 등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역은 제출해 드릴까요?

조규화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6쪽이요, 중간 하단부분에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교육 강사료. 그래서 찾아가는 마을상담, 찾아가는 마을강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전부 불필요한 예산이에요. 이게 10회씩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줄 필요가 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찾아가는 마을상담하고 찾아가는 마을강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이거는 동일하게 서울시 계획과 저희가 맞춰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사업을 저희 구 제안사업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 제안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차원에 이분들이 찾아가서 도움을 많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상담은 1인 이상만 되면 저희가 나가서 방문해서 카운슬링 해 주는 사업이고, 마을강좌는 5인 이상 될 경우 저희가 모아놓고 강의하는 사업입니다.

조규화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이요 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실과 게리가 많아요. 예산은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차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과감히 뜯어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숫자를 줄이든가 해야지 현실적으로 계획이라든지 강좌에 주민들의 반응이 잘된 부분에서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서 현실성이 있겠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을 줄이고 벤치마킹하고 배우기 위해서 홍보비 위주로 한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서 찾아가는 마을상담이라든지 마을강좌라든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내용적으로 다르겠지만 이게 얼맙니까, 이렇게 2개를 합병해서 실질적으로 현설성 있는 그런 마을강좌라든지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냥 예산항목만 해 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잘 검토를 하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저희가

조규화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예산을 써야 돼요. 그냥 전시성, 행사성으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심의 때 한번 더 검토를 할 테니까, 전년도 해 보셔서 어떤 것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데 예산편성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평가보고서 해서 과연 이 사업을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할 건가 판단해서 해야죠. 그냥 전년도 예산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금년에도 이렇게 예산항목 정해서 한다, 그럼 동의하지 못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판단해서 저희 공모사업비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조규화위원

5,000만원 삭감 갖고 됩니까 이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도 여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엇갈려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도 좀더 검토를 하고, 향후에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관하면 서울시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야 돼요. 왜 구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을 어렵게 만듭니까? 현실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이 득과 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금이 과도기 시작단계니까 그러는데 정착이 되면

조규화위원

과도기지만 전년도 시행해 봤고 금년도에도 시행을 해 보면 문제점이나 예산낭비가 있으면 과감히 줄이든지 사업계획을 조정해야죠. 왜 그렇게 선심성, 행사성 예산낭비를 합니까?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다른 위원들 질의해야 되니까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체비용 사무비품 교체대상 현황 파악해 주시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 책상, 의자요.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 해 가지고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올해 말에 퇴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년퇴직도 있고 명예퇴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말에 5급 이상 퇴직하실 분들 명단 좀 한 부 주십시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실제로 회장님 중에 의원 하고 계신 분 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중에요?

송도호위원

단체 중에 구의원, 시의원 이런 분 계세요 대표자가?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있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상관없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제한조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한조건 없고? 혹시라도 시의원은 없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의제21은 여기서 안 나가고 그냥 바로 나가나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나요? 의제21. 거기도 대표 한 분 계시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혹시라도, 여기는 아닌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환경의제는 있는데 대표가 이정분 씨로 돼 있는 걸로, 환경의제21.

송도호위원

의제가 2개 있더라고요, 실천단이 있고 뭐가 있고. 보면 옛날에 생체협이나 이런 분들도 현직 구의원 되면 자동 사퇴를 하더라고요. 꼭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나 관변단체 회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없죠 실제로? 뭐가 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는 그 제한조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도 다 거기서 지원을 받고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지금도 받고 있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도호위원

아, 문화체육과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문제가 안 되는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 한 분 있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아니 혹시라도 대표로 있으면 눈치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는 아니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영향을 안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받아요 안 받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영향을 안 받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228쪽에 동청사 유지관리비가 7,600만원 정도 인상된 건 구체적으로 공과금 인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주 인상부분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인상 부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청사유지관리비를 인상시켰군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242쪽 자치단체 등 이전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하실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선거 비용입니다. 이거는 전액 27억3,800만원을 선관위에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박동석위원

아, 선관위에.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겁니다. 151쪽 아까 볼까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율방재단들 있잖아요 자율방재단들. 그 예산이 세부내용 중에 자율방재단 교육 및 워크숍, 자율방재단 워크숍에서 교육 및 워크숍은 뭐고 이건 뭐고 설명을 해 보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율방재단은 저희가 전체 자율방재단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워크숍은 각 동에서 일부 자율방재단 포함해서 현장 교육장을 다녀오는 겁니다. 천안에 방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 교육 다녀오는 워크숍 비용입니다.

박동석위원

현장을 답사한다 이 말이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관악구 방재단 회원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워크숍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다 못 가고 각 동에서 한 5명 정도만 저희가 선별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 교육 및 워크숍은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자체에서 소집교육을 하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방재단이 동별로 구성돼 있고 연합회 구성이 돼 있고 그러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각 동별로 구성돼 있고

박동석위원

동별로 몇 명 정도?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동별로 20명 내외에서 한 30명 내외까지 돼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전체 21개 동이면 많네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현재 600여 명 정도 위촉돼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600여 명, 600여 명이 동시에 움직이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기서 몇 명씩 대표를 선정해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워크숍 갈 때는 각 동별로 대표를 모집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방재단 교육을 통해서, 이게 언제 시행됐죠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재작년에, 2012년에 조례 제정돼서 그때 구성했습니다.

박동석위원

방재단 구성해서 어떤 실적이 있었나요? 대표적으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2012년, 금년 해 가지고 각종 수해 시 방재단 활동을

박동석위원

구성되고 나서는 아직 수해 그런 거 없었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수해는 없었지만 장마철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안전예방 활동하고 순찰도 돌고 또 위험사항에 대해서 적발보고도 해 주고 합니다.

박동석위원

방재단 활동이 있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요? 그 활동한 내역을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253쪽 여비 이게 구체적으로 7억9,000만원 약 8,000만원 정도인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254쪽인가요?

박동석위원

253쪽, 그 인상시킨 요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각 동 주민센터에 저희가 직원한테 주는 여비인데요 전체정원 312명에서 이번에 사회복지요원 증원하면서 약 10명 늘었습니다. 그 늘은 만큼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동석위원

아, 직원 수가 늘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아, 증원이 돼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래서 12명?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10명 정도 늘었습니다.

박동석위원

10명 늘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돼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산출한 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하고 가능합니다. 정원 조정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박동석위원

이 사람들 계속 상근하는 직원 아닌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상근직원인데 출장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동석위원

아, 출장 나갈 때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기본급은 없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출장 일수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출장 일수로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 사람들 생활보장이 되겠어요? 기본급 없이 출장 나갈 때만 준다 이 말이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기본 봉급은 다 나가고요, 이거는 출장여비입니다 이게.

박동석위원

출장 나갈 때, 출장을 나가는 직원 수가 늘었다 이 말이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래서 그 비용으로 증액시켰다는 거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 중에 228쪽에 낙성대동 청사 지하층 개·보수, 동 주민센터 입구 및 내부 계단실 안전난간대 설치 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하나는 2억6,000만원, 하나는 5,400만원인데 이 둘 다 낙성대동에서 올라온 건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2억6,700만원은 낙성대동 지하층 개·보수 비용이고 5,400만원은 전 동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누가 올렸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올리신 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전 21개 동이 5,400만원만큼 필요하다고 안을 올린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계단에 보면 한 쪽 면에는 손잡이가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데 벽 쪽으로는 손잡이가 없다 보니까 장애자라든지 노인 분들이 이용하실 때 좀 불편해서 양쪽에다 난간을 설치하는 겁니다, 손잡이를.
동영

이동영위원

21개 동에 신축청사도 있고 오래된 청사도 있고 난간 구조가 다 다른데 21개 동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다는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원래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제안했나요 아니면 용도가 바뀐 건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용도는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자료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낙성대동 청사 주민참여예산 2억6,700만원하고 그 아래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5,400만원 이 건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고, 애초 초기에 지역회의에서부터 분과회의 그 다음에 최종 조정협의회까지 이 안건처리된 경과가 있잖아요, 그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가지고 계시면 바로 사본을 주시고요, 아니면 이 건은 자료 확인 후에 자치행정과 다른 부서 끝나고 따로 보충질의 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낙성대동 청사 지하층 개·보수 공사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6억3,600만원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48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가 있죠? 전년 대비해서 3,000만원 증액시켜 주겠다는 거잖아요.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이전 지원됐던 내역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애매하시죠? 꼭 필요한가요 3,000만원 증액이?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당초에 3,000만원 증액 부분은 어차피 군부대 요청한 금액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요청한 금액은 아는데 지금 판단이?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3억9,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저희도 금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당초에는 동결 쪽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우리 구하고 동작구하고 연계성 문제 때문에 예비군 휴게실 부분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서 편성안을 냈다는 거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는 감사 때도 한번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 예산은 많이 삭감해야 되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동작하고 관악하고 훈련장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전년 대비로 동결하는 수준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3,000만원 증액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불가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관악구 재정여건에서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이 거의 없어요. 복지사업은 거의 마이너스 편성을 했거든요 보육비나 노령연금 관련해서. 돈이 없으니까 편성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다 타당한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우리 구 자체사업도 아니고 예비군부대에 민간경상보조로 대부분 나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까지 해서 나간다는 거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3,000만원 증액 부분은 감액편성해서 전년 대비 동결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지금 다른 보육사업비에서 국비지원을 저희가 보육비나 노령연금에 20% 지원요청을 했어요. 정부에서 안 들어줬잖아요. 지자체에서도 그러면 이 사업은 원래 국비사업에 지자체가 보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제 판단에 오히려 안 잡아주는 게 맞다, 국가에서는 지자체에다 사업 내리고 국비 지원은 안 해 주면서 국가사업에 대해 지자체 보조율을 계속 높여라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거는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3,000만원 삭감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부내역에서 본예산서에는 248쪽에 을지훈련을 위해서 컴퓨터를 20대 사겠다는 거잖아요, 2,800만원 신규예산이에요. 이 예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려워요. 이 예산은 저는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왜그러냐면 예비군육성지원비 작년 기준 1억2,000만원으로 동결지원하더라도 여기서 신청한 게 세부내역에 향방작전용 노트북을 25대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 동대별로 31개 동대에 컴퓨터를 1대씩 31대를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얼마냐면요 노트북 1,650만원, PC 3,300만원 이것만 해도 거의 한 5,000만원이 넘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하고 상황실하고는 사항이 좀 다른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별개인데요, 그러니까 관악구청에 을지훈련이 일주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악구 1년 살림살이가 빠듯한데 지금 옆집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필요하면 국방비에서 충분히 다 잡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우리 예비군들이 이용하는데 화장실이 너무 낡아서 좀 불편하더라 이런 민원이 있으면 고쳐줄 수 있다고 봐요, 일부 동작구하고 분담해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비군육성지원금의 경우에는 당초 요구한 금액이 한 4억원 되지 않습니까. 4억원 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4억원 되는데 거기서는 당연히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 중에서 저희가 사업계획 선정할 당시에 받을 때 이런 행정장비를 제외하고 기타 예비군이 유리한 장비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유도하더라도 이 예비군대대 각 항목별로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통으로 주잖아요. 1억2,000만원 주고 나머지 정산만 받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통제권한이 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통제한다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1억2,000만원의 사업계획을 저희가 또 받거든요. 그때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계획하는데 실제 통제한 적 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받고 나서 정산을 그대로 해야 되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통제한 적 있냐고요, 한 번도 없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정산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어떻게 해요, 보조금에 대해서 예비군부대 통제 따릅니까? 따라 주지도 않는데. 예산으로 통제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또 하나 문제는 2014년도에 국방비 있잖아요,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에 예비군 쪽에만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 혹시 확인 안 해 보셨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200억원이에요. 1,200억원의 주요내용들은 전투장구 지원, 예비전력 운영지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방탄헬맷은 더 올리기 어려울 거예요, 올해에 2014년도 방탄헬맷은 100% 채운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확인해 볼 문제인데요. 지자체에서 방탄헬맷 많이 사 줬거든요. 그걸로 100% 채운 건지 국방비로 채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부내역 중에 예비전력 운영지원에서 1개 소대 25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미 이 국방비에 다 잡혀 있거든요. 그걸 다시 지자체 예산으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건 맞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 줄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왜 중복으로 제출하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그 돈을 거기에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확인하기 어렵죠.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진짜 맘같아서는 국정감사에 우리가 요청해야 될 판인데 이거 지자체에서 지원받아서 거의 검증이 안 될 정도로 가야 되는 거고 가령 무전기를 22대 샀는데 실제 있는지 없는지 현장 가서 군부대 창고를 열어볼 수도 없는 거잖습니까. 확인하자면 뭐라고 할 거예요 군부대 보안상 안 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영수증만 보여주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 된다고 보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저격수용 조준경 41대 이건 예비군이 쓰는 물자가 아니잖아요, 엄밀히 보면. 실제 훈련에서 이걸 가지고 예비군 편성물자라고는 볼 수 있겠는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조준경은 예비군들이 훈련하는 조준경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비군들 훈련하는 조준경이라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총 위에다가 망원경으로 다는 건데 예비군들 쓰는 훈련장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소유현황, 보유현황을 보면 국방부 국방비 예산에서 소요예산하고 과부족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검증해 보시면 이거 제출하고 있는 예산요구서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총액에 대해 동작하고 대충 맞춘다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도 돈이 없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잖아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통제를 강하게 해야 되고 검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25개 구 중에 증액편성한 구는 관악구밖에 없어요, 2014년도. 그리고 네다섯 개 구는 오히려 감액을 시켰어요, 전년 대비. 이건 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악의 경우에 PC 구입비 2,800만원하고 예비군부대 육성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는 걸로 의견을 드리고요, 계수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비군 육성 지원금은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종합상황실 컴퓨터 이것은 직원들이 쓰는 건데 훈련기간에 사실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거기 직원이 24시간 있다가 훈련하는 기간 중에 PC가 작동이 안 되면 업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은 예비군부대 육성지원금은 담당부서 동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조정을 하고, PC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정례회 감사기간 때 저 PC 쓰죠? 저것이 남는 용도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홍보전산과에 행사용으로 몇 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사용으로 쓸 수 있는 PC 용도로 홍보전산과하고 확인한 다음에 정말 모자란 숫자만 필요하면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요구한 게 21대분인데 21대 2003년 이전에 PC 그것만 교체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차피 1주일 쓰잖아요, 을지훈련 때. 또 감사 끝나면 저거 박스에 들어가서 안 쓰는데요. 그거 꼭 을지훈련 사무실에 1주일 쓸려고 일년내내 보관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판단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정국장은 아까 송도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거 주셨습니까? 송도호 위원이 아까 퇴직자 명단 주라는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성장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에 의거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업무계획20131115 부록 참조 안전행정국(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우리 홍보전산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구의 정책을 알리고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IT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구민정보화 교육, 나날이 증대되는 정보통신분야의 시스템 보강을 통한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원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편성 취지를 살려 구정을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정보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260쪽에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신문구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주신 자료를 보면 지역신문을 포함한 중앙일간지까지 해서 지금 의회에도 각 중앙일간지나 지역신문을 넣죠? 의회에 각 층에 그게 놓아져 있습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의회는 자체 예산이고요.

권오식위원

아무튼 놓아져 있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동 청사에 지역신문 있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민원실에도 있습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민원실에도 넣습니다.

권오식위원

보건소에도 있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도 자체편성에 의해 또 그걸 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불특정다수를 위한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신문 내용이 주로 구정 행정업무를 알려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무난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지방재정법,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방재정법에 반하는 그러한 행정행위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신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사청구가 있어서 한번 검증받은 바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구도 감사청구를 받았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들어왔는데요 10개 구가 다 내용이 똑같은 사항으로 기존의 한 5개인가 6개 구가 그 결과가

권오식위원

과장님, 감사청구 내용을 본위원이 보고 있는 거예요. 감사청구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지난번에 감사담당관 할 때 우리 구에서는 기각된 걸로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우리 구는 취소된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내용을 확인한 적이 있는데 우리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신문을 주는 거는 조례로 정할 수 있고 홍보의 일환으로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통·반장이 아닌 우리 민원실이나 동 청사에 지역신문이 한 30부, 15부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다수로 우리 구민들한테 제공되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청구한 내용 그 감사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불특정다수한테는 시정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것도 감사청구에 의해서 나온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그 시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중앙지 통·반장 신문에 한해서

권오식위원

통·반장 신문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그러면 취소를 했든 기각을 했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진행한다 하고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되는 신문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좀전에 문서로 확인하고 서로 문서로 주고 받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암묵적으로 해마다 약 10% 이내의 전체적인 신문대금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결론을 낸 적이 있고요, 여기에 더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 도서관 또 우리 민원실, 각 동 불특정다수의 구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배포되는 지역신문에 한해서는 제고의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지난번에 감사내용이 통·반장 신문 가지고 거론이 됐던 거거든요.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통·반장 신문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잖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대상이 그쪽으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방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되는 근거는 위원님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역신문 발전지원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문이나 혹은 그쪽에 일정부분 구매를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통·반장 신문이든 지역신문이든 구매를 하지 말라거나 예산을 주지 말라거나 사주지 말라거나 이러한 내용은 아니고요 정해진 법적 한도 내에서 예산집행을 해 달라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불특정다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질의하셔도 좋은데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이 예산을 놓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맞은 거고요. 그 다음 266쪽에 관악구 전용 서체개발이라고 있어요. 총무과에서도 시가 흐르는 유리벽에 대한 서체 사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굳이 돈을 주고 그러한 서체를 사용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관악구 나름대로의 서체를 꼭 2,000만원씩의 예산을 쓰면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한번 해 볼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각 지자체가 자기만의 독특한 캐릭터가 있어야, 지금 우리 구를 표현하는 어떤 문자뿐만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지역상권에도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서체를 개발하고 톡톡 튀는 서체를 개발해서 지역의 간판이라든지 혹은 문화적인 걸 알리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홍보에 접목해 보려고

권오식위원

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시킨다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이걸 용역을 줄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용역 줘서 한번 해 볼려고 그러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금번에 통과된 학술용역이 2,000만원 미만으로 됐는데 통과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과장님, 그럼 이런 걸 용역주기 전에 공모로 해도 이러한 서체개발의 독창성이나 창조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본인의 저작권이라든지 사용권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해서 하는 건데 기존에 작가나 이런 분들 쓰고 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그걸 쓴다면 거기에 대한 저작권을 줘야 되겠죠 사용료를 주든.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서체가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이 서체는 일반인들이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술도 요하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넉넉한 예산이라면 과장님 계획하신 대로 특수사업이나 특수시책으로 해서 또 관악구의 어떤 독창적인 면 브랜드나 상품가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한번 기회 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272쪽 중간 부분 PC 구매가 270대인데요 이게 어디 어디 부분이에요? 프린터하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이 PC는 구 본청뿐만 아니라 동 전부 포함해서, 지금 PC가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4년인데 내년 기준으로 7년 넘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절반 가량을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동 청사하고 PC가 총 몇 대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1,916대입니다.

조규화위원

1,916대에서 지금 내구연한이 오버된 게 몇 대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1,094대입니다.

조규화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PC가 4년인데요 2014년 기준 하면 2009년부터 오버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조규화위원

내구연한은 그렇게 돼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전혀 용량이라든지 문제점 있습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민원대라든가, 요즘은 프로그램을 많이 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처리가 안 돼서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러면 270대 구입하면 어디 어디 배치할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우선 구·동을 골고루 하는데요 내구연도 기준으로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각 부서별로 취합을 했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부서별로, 자료가 있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자료가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내구연한 지난 거에 한해서 50%를 교체하다 보니까 골고루 안배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이 270대가 지금 50%라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내구연한 교체대상 물량의 50%만 하는 것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프린터는 다른 데 프린터까지 굳이, 다 손상이 됐어요? 잉크만 갈면 되는 거지 커트리지하고 전체적으로 교체를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드럼도 그렇고 소모품 교체를 해서 될 상황이 아닙니다. 거의 쓰지 못할 정도의 장비가 많고요, 프린터도 보면 저희들이 100대를 구매하지만 실제 프린터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물량이 배가 넘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지금은 업무를 전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보다는 이 통합관제시스템의 예산이 전부다 증액이 됐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주로 통합관제가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물론 방범이라든지 청소 불법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돈 먹는 하마예요, 큰 문제예요. 세부 사업설명서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CCTV망 신설 1식이 9억1,200만원인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자가망 쪽이 합해서 시설비가 9억1,200만원이고,

조규화위원

시설비라는 건 어디 어디 어떤 부분을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를 들면 자가망을 하려면 실제 밖에 나가서 선로도 깔고 인건비 투입해서 물리적인 선로를 깔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9억1,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깔은 다음에 통합관제시스템에 네트워크장비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장비가 4억원입니다. 그래서 자가망 관련된 예산은

조규화위원

아니, 자가망 장비사업 시스템이 지금 구축돼 있잖아요.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자가망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일부 조금 돼 있었습니다 통합관제 쪽에.

조규화위원

예전에 안 돼 있었다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가망이 깔린 곳은 통신비를 안 내고 저희들이 썼고요, 안 깔린 곳은 통신비가 3억6,700만원씩 매년 KT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3억6,700만원씩 KT에 매년?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매년 3억6,700만원 가량.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도입해서 여기다가 설치하게 되면 이 비용은 안 나갑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안 나갑니다.

조규화위원

3억6,700만원은 2014년부터는 안 나가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2014년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안 나가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2014년 완료된 때는 안 나간다 이거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9억1,200만원하고 13억1,200만원 들이면 이 3억6,700만원은 내년에 안 나가도 된다 이거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완료되면 안 나가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내년 완료시점이 언제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8월 정도 잡았습니다. 그걸 좀 나눴습니다, 12개월로 다 잡지 않고. 그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나가지 않는 걸로 계상해서 통신비를 계상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우리가 오픈 했으니까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KT에다 계속 이렇게 3억6,700만원 지급했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예산만 들여서 장비 설치하면 이 돈은 안 나가도 된다 이거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게 8월까지 공사완료되면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들 예상은 7월 안에 완료되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조규화위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러면 3억6,700만원이 8월에 완료되면 5개월 뒤에는 빠지게 되는 거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공사를 좀 앞당겨서 해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억6,500만원 불법주·정차 CCTV 영상녹화장비 증설 이건 꼭 해야 되나요? 설명 한번 해 봐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이거는 기존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100대 넘게 했고요 하여튼 계속 CCTV가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용량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 용량 늘리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내년에 발주하는 CCTV도 용량을 커버할 수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저장 용량.

조규화위원

금년까지 100대 중에서 99대 했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 안 하면 컨트롤이 안 됩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과부하가 어떤 상태로 걸려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말하자면 PC가 저장용량이 100이라고 하면 기술자들은 그게 90 넘어가면 잘 돌아가지 않는답니다. 여유 있게 용량이 어느 정도 비어 있어야 회전이 잘 된답니다.

조규화위원

그 분야는 제가 문외한이어서 얼마나 과부하가 몇 건이 걸리는지는 잘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13억1,200만원에 대해서는 KT에 8월 완료되면 3억6,700만원이 절감돼서 이 시설 하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다소 좀 과부하가 있더라도 내년으로 연기하면 안 돼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방범하고 무단투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부하 걸리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방범용이라든지, 방범은 경찰이 관제하고 있는데 사고났을 때 사건을 다시 추적할 수 있는데 이 무단투기 청소용은 소위 말하자면 하나의 사전예방 전시효과가 있는 거지 이거 설치로 해서 관제용으로써 실지로 청소행정에 효율적인 역할이 못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이거는 4억6,5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640태러바이트 용량인데 왜 이 정도 소요되는지는 자료로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자료 주시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금년에 3대가 올라왔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목적이 방범용 하나하고 무단투기용이 2대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내가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과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이 적절한가 지난번에도 물었잖아요. 각 동별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또 우리 부서에서 설치하는 대수를 취합해서 하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의까지 해서 2분 내로 끝낼게요. 따로 보충질의 시간 안 쓰고요. 그래서 CCTV를 주민들한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금년예산 대당 1,800만원 잡았죠? 작년에 낙찰가로 1,300만원 정도 됐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계속 U-관악이라든지 CCTV로 마구잡이 설치했다가는 정말 큰일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봇대 밑에다 신사동의 행정팀장이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무단투기되면 거기서 벨 울리고 그거 좀 한번 운영해 봐라 하는 내용이에요. 무조건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무단투기로 해서 CCTV 설치해 달라, 물론 좋죠, 다 해 드리면. 그런데 이렇게 대수가 늘어나면 계속 U-관악에다 투자를, 장비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민원 있다고 해서 CCTV 예산 마구잡이로 해 줄 게 아니고 그런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성이 나타나는 부분도, 우수작을 받았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서류감사 때 직원한테 여쭸더니 타 구 사례로는 별 효율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러나 이 CCTV는 하나의 사전 투기를 안 하게끔 만드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U-관악통합관제센터하고 링크 해 봤자, 몇 건 적발해 봤자, 동사무소에 갖다 줘 봤자 실질적으로 제재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뭐 영상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잘 한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갖다 줘 봤자 그 불법투기한 동 주민에 대해서 판독도 거의 불가하고 또 행정적으로 조치하기가 거의 다 불가하다는 내용이에요. 제 말씀 알아듣겠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단투기 같은 단순한 것은 다른 방법으로 적은 비용으로 설치하고요, 저희들 특수사업에 보고드린 것처럼.

조규화위원

그쪽에 제안사업하고 그 담당들이 또 팀장하고 뵙고 다른 데 설치했던 데 벤치마킹해서 많은 돈 안 들이고도 효율성을 나타내니까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 주라는 내용이에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아까 나왔던 거 중복질의는 생략하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질의 전에 저한테 감사 때 제가 요청했던 전산장비 구매 관련한 자료인 유지보수 자료랑 제출해 주신 거 잘 받았고요. 그 중에 한 가지, IBM P770 DB서버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고 하는 그 견적서 지금 제출해 주신 계약서를 봤는데 사양은 안 나와 있던데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제가 그때 자료를 냈을 때 분류를 좀 잘 해서 드려야 되는데 동작구하고 비교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IBM P770 DB서버 관련된 그것만 했을 경우 여기 먼저 감사자료처럼 7억7,000만원이 아니고 순수한 동작하고 비교해서 그 장비만 해당한다고 치면 2억9,400만원입니다. 이거는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자료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때 말씀은 2억9,400만원인데 그러면 그 나눠서 했던 게, 제가 질의드렸던 게 동작이나 서대문 기준으로 했을 때 관악구에서 썼던 서버 총 7억7,000만원 중에 IBM사에 P770 DB서버가 우리가 썼던 게 128기가였잖아요. 동작이나 서대문은 32기가짜리를 썼던 거고. 그럼 그걸 나눴을 때 거기는 32기가짜리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만약에 추가로 더 있는 건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한 군데가 9,000만원, 한 군데가 9,600만원이었는데 용량이 만약에 128기가라고 해서 그럼 곱하기 4로 쳐야 되는 거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사양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잡혀 있는 금액이 2억7,000만원인가 됐잖아요 금액이.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판단을 요구했던 거는 그 당시 그러면 담당자가 판단했던 기술검토서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비교했던 견적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두껍게 해서 제출하신 자료는 산출내역에는 2억8,000만원짜리 구입금액만 나와 있고 세부 사양이 없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건은 자료제출되면 추가로 전산장비 관련한 유지보수하고 증설예산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료제출 이후에요. 그거는 부서에 대해 추가 보충질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위원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관악구 전용 서체개발 이거는 아까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의견 드리지는 않고. 만들면 좋긴 한데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그다지 우선순위에서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관악구 전용 서체개발비 이 논리는 뭐냐면 민선 4기 때 “산뜻한 관악” 만들어서 BI 만들었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민선 5기 들어와서 다시 관악구 원래 로고로 됐잖아요. 지금 서체개발해서 이걸 어떻게 쓰실지는 의뢰했던 업체에서 여러 가지 안을 주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에 대한 서체개발비는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고,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관련해서 1,920만원 낸 거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도 보고 동의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 재정을 고려해서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기로 할 텐데 일단 현재적 판단은 저희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대로 자원봉사 성격으로 쭉 몇 회 진행한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이 건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일단 좀 뒤로 빼놓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구정홍보나 이 매체를 라디오 팟캐스트를 쓰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에서 여러 가지 많이 늘렸어요. 늘린 것에서 사각지대가 SNS를 꼭 팟캐스트 안 쓴다고 해서 발생한다고는 보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SNS 쓸 수 있게 우리 구가 지금 홈페이지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쓸 수 있게 접속 가능하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가능했고, 예산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걸로 스마트폰에서는 접속이 가능하다, 이게 있으면 훨씬 더 좋긴 한데 예산사정 고려했을 때는 좀 뒤로 미뤄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이거는 의견만 드리고요. 신문 구독료 관련해서는 여기서 그냥 10%, 50%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차피 계수조정할 때 서로 또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권오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서울시 주민감사결과대로 불특정다수에 대해서 배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부 대상처를 예를 들어서 변경하든지 변경이 불가피하면 부수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 조정 부수만큼에 대한 이 금액산출이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통·반장 비율을 쭉 주셨는데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현행을 유지한다면 통장 쪽 신문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반장 쪽에 3개월 단위로 순환식으로 돌려보는 거는 그다지 적절하지도 않고 구정홍보에 대해서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반장에 대한 부분 부수조정금액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부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그만큼의 부수금액을 한번 뽑아주시고, 안 뽑으시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뽑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 그 금액만큼을 집행부하고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거고. 지역지는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동일하고요, 지방신문은 현재 프로그램을 돌려서 스크랩해서 보는 구청장 그리고 국장단 간부급하고 부서별로 인터넷 내부망으로 다 공유하니까 보시되 각 부서별 필요한 부수를 대폭 비율로 굳이 한다면 50%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겠다, 그런데 더 줄여야 되는데 일단은 관계문제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그 정도에서 금액을 추후에 산출한 다음에 계수조정 때 금액조정 관련해서는 제안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굳이 과장님께 답변을 안 듣는 거는 감사 때 충분히 말씀하셨고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신 거기 때문에 이 건 관련해서는 산출해서 추가로 계수조정 때 금액을 상임위에서도 제출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실제 과다하게 사용되지 않겠다고 판단되는 부수와 금액을 뽑아서 조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저희들은 현행을 유지하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가 구정을, 통·반장 신문도 자료를 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타 구에 비해서 거의 맨끝에 해당됩니다. 20위에 해당되고, 30%밖에 안 가는 상황입니다. 지역지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애로사항은 많은데요 관악구가 죽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통·반장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조만간 아마 별도 예산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릴 거예요. 취지는 아마 정보화시대에 계속 이 종이신문으로 계도지가 유일하게 서울지역에만 남아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홍보예산을 정보화시대에 맞게 한번 팟캐스트도 좋고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전환하거나 절감해라 이걸 아마 내릴 거예요.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걸 편성하셔도 2014년도에 다 집행 못해요. 강하게 예산통제를 아마 할 거기 때문에, 지방재정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전화 해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필요한 만큼만 조정하자는 거예요. 이 기준치에서 벗어나면 어쨌든 기획재정부에서는 행안부 통해서 안을 내겠다고 하는 거니까 미리 좀 조정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좀 받아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CCTV 예산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86%와 14%로 구분해서 지금 편성하신 건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비율이 그렇게 돼 있길래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이 일반회계로 넘어오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주차장 관련한 교통 쪽은 특별회계에서 그리고 방범용은 일반회계에 편성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은 다 방범이 포함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했고요, 공원과 치수는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원하고 치수는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성인지 예산을 2013년도부터 편성하고 있죠? 그거 잘 모르시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13년도부터 편성했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아니 의회에 제출했어요, 제가 다른 자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 생소하시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도 다 비슷해요. 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을 지자체에 하는데 기초단위는 아직 내지 않잖아요, 광역만 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요. 그런데 이게 비싼 종이값도 들어가고 지방재정법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굳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쭉 봤는데요 지금 홍보전산과도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은 다 CCTV예요. 한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행정재정국장님이나 지식문화국 할 때도 다 말씀드리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왕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할 거면 잘 편성하시는 게 맞고 잘 운용하시는 게 맞다, 지금 여기 제출한 대로 보면 어떤 게 문제점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으시니까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가령 이 CCTV를 만약에 성인지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으면 좀전에 우리 조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문제점들을 도출해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쪽에 성인지 예산서, 이거 홍보전산과 누가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있죠? 2011년도가 사업대상자가 53만 명이에요. 2012년도 52만 명이에요. 2013년도가 왜 100만 명으로 늘어나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고 지금 책자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관악구 인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관악구 인구가 갑자기 100만 명으로 늘어날 리는 없잖아요. 왜그런지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 수혜자도 마찬가지로 이게 불특정다수이긴 한데 여성이 밤길 치안안전 여러 그런 측면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제출한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전체 주민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수혜자 숫자도 지금 안 맞고요, 이 숫자 안 맞는 거 확인하셔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성과 목표예요. 이 성과목표는 여기서 CCTV를 설치해서 여성범죄율, 여성의 불안감, 여성안전을 지키겠다, 그리고 안전범죄율을 낮추겠다는 게 성과목표인 거잖아요. CCTV를 설치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성과목표에 뭐라고 돼 있어요 CCTV 설치 대수, 모니터링 용역, 관제센터 유지관리 이게 어떻게 성인지 예산에 성과목표가 됩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여기 성과목표에서 여성범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됐다거나 그러면 이 예산을 더 투자할 수도 있고, 지금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2억3,000만원에서 27억원, 32억원, 올해 47억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성범죄율하고 반비례가 안 되더라, 그럼 이 예산은 좀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투입은 했는데 효과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성인지 예산은 작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악구가 2013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서 서울지역 여성범죄 1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11월 25일날 관악경찰서장께서 와서 보고하셨잖아요. 그 데이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서울경찰청 발표예요. 1위 지역인데 관악구가 여성가구가 한 몇 %인지 혹시 알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4만
동영

이동영위원

여성가구가 전체 21만7,000가구 정도 되는데 한 31.3%예요. 6만 가구가 여성세대주인 가구인데 그 중에 혼자 사는 여성이 25%예요.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범죄율이 많다는 게 경찰청 분석이에요. 이 CCTV가 향후 수사에는 도움이 되는데 예방효과가 많이 좀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게 꼭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 하셨잖아요.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건 창문, 문 시건장치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면 향후에 뭐 이건 국장님께서 참조하시라는 건데, 예, 정리하겠습니다. 향후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요, 이 여성범죄와 관련해서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CCTV 쪽이 만약에 잡았는데 효과가 없다, 성과목표에서.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검토해 봐야 돼요. 지역치안협의회를 경찰청하고 같이 하니까 그쪽에서 세입자로 되어 있는 그분들의 문을 고칠 거냐 그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에는 성인지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쪽은 여성범죄 때문에 CCTV를 쭉 늘렸다고 하는데 실제 효과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목표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다시 수정하고, 확인해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내용은 모니터로 다른 부서도 보고 계실 텐데 타 부서에 있는 성인지 예산도 홍보전산과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중복된 건 다 빼고요. 270쪽에 행정용 이동전화요금이 한 8.3% 증액했네요, 올렸네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5만원씩 했는데 이제 6만원으로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2,016만원이요, 올려서. 그런데 올해 사용한 걸로 보면 이 돈도 부족할 것 같은데. 정확한 추계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올렸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전액지원 대상이 있고 일부지원 대상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에 맞춰서 계상했고요, 내년에는 이 예산을 - 작년에는 5만원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 이건 더 많이 요구했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 현실에 맞게 산출기초를 6만원 잡았는데 이 안에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 사용하고 있는 그 요금은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내부에서 된 거잖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삭감을 했다는 건 그 정도 가지고도 충분하다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많이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는 예산사정이 더 안 좋잖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이건 이 정도 해야만이 맞춰지는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지금 여기 자료제출 저한테 해 준 걸 보면 10개월에 한 1,818만원 썼어요, 10개월에.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럼 1년 쓴다면 아마 2,100만원이 넘을 것 같아요. 1,6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한 500만원 가까이 더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아니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앞으로 2개월을 더 쓴다면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2개월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 500만원을 더 쓰게 되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뭐 500만원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예산을. 우리 국장님이 인정만 해 주면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을 잡았을 때는 그 예산에 맞게 또 홍보전산과에서 많이 이렇게 냈지만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조율, 조정을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사용하는 것이?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게 저희들이 좀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28대분으로 했지만 결국 지원 대수는 26대예요. 2대도 예비로 해서 다 갖다 쓰고. 그런데 전화요금 보면 80만원 쓰고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해외 나가서

송도호위원

아니, 어찌됐든간에.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해서 써라 해 가지고 업무용으로 5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풀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다 해외에 나갔다고 100만원씩 써버리고 그러면 2,000만원 갖고도 되겠어요, 안 되지.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송도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만원씩, 80만원씩 계속 써버린다면 되겠냐 이 말이죠.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쓰는 게 좀 괜찮다, 여기 정했을 때는 국장급 이상은 사용료 전액지원 한다고 해 놨으니까 그때 여기서 올린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쓸 거라고 생각하고 전액지원 한다고 이렇게 했나요? 그 내부에서 충분히 그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하여튼 10만원 이내로 그 정도 생각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예산에 맞게,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대로 해 주시면 이 안에서 오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렸을 때는 그 예산에 맞게 쓰셔야죠. 너무 과다하게 쓰고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잖아요, 30만원씩 몇십만 원씩 쓰는 것은. 아니 출장 가고 뭐 해서 한 15만원, 20만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적게 쓸 때도 있으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올해는 하여튼 예산 부서에서 저희가 어려운 상황을 현실에 맞게 해 달라고 해서 반영이 된 건데요 위원님이 저희들 내년 계상한 예산대로 해 주시면 지적하신 대로 절대 초과하지 않도록 그 안에서 집행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좌우지간 하여튼 그렇게 또 원래는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쓰셔야 되는데 지금 이동전화요금을 행정전화요금으로 거기서 갖다 쓴다고 했잖아요, 부족하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 안에

송도호위원

돈이, 그런다고 해서 과장님이 개인 돈으로 내놔서 요금 낼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같은 편성 세목에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전화요금밖에 없잖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지금 1,400만원씩 해서 12개월인데 거기는 많이 남습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우연히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IPT로 전환시켰습니다, 일반전화를. 그러면서

송도호위원

그거 이 돈이 지금 우리 신청사 안에 있는 전화요금이에요 아니면 각 동까지 다 해서 전화요금인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동에 설치된 전화기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이 행정전화요금이 우리 청사 플러스 각 주민센텨까지 다 포함해서 전화요금인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이 내부망 말고도 예를 들면 서정주 고택이라든지 신대방역 수위관측이라든지 빗물펌프장 이런 것은 일반전화망에 나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전화요금 1,400만원에 소속되어 있는, 그 이용요금을 줘야 되는 전체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청사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여기 있는 행망은요 저희는 IPT 전환하기 전에 우리 구와 동에서 일정 회선료를 내야 됩니다. 그 요금이었습니다.

송도호위원

행정전화요금이 아니고 임대회선 이용요금에서 갖다 썼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내년도 예산에

송도호위원

아니, 지금 행정전화요금이라는 목이 있잖아요 세목이. 이 돈이 1,400만원인데, 한 달 사용료가. 그 돈이 우리 구청에 있는 행정전화 플러스 동 주민센터 플러스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전부다 포함되냐 이 말이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 있잖아요, 그 내역. 그거 올해 것만 한번 줘 보세요. 왜그러냐면 여기가 많이 남는다면 이 내용을 좀 계수조정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으니까 이렇게 자꾸 갖다 쓰시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위원님, 그 남았던 것이 금년에 전환하면서 단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여유 있어서 썼던 거고요, 내년 예산 계상한 것은 맞춰서 한 것입니다. 하여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줘 보세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요?

송도호위원

예, 이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세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입니다. 270쪽에 보면요 찾아가는 정보통신서비스 유지보수 650만원이 잡혔는데 이거 어디를 찾아가서 어떻게 유지보수를 해 주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들 PC 있잖습니까. PC를 내구연한 지나서 교체한 거 있으면 그것을 저소득자나 이분들 PC 교체해 줄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소모품 같은 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관내에 그러면 몇 가구나 있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자료는 몇 가구인지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건 없고요 요청 받은 데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요청은 본인이 직접 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본인들이

이복례위원

이상이 있어 안 된다, 고장났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이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나 그런 분들인데 복지시설,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이복례위원

바로 다음 장에 보면요 찾아가는 정보통신서비스 실시에도 또 630만원이 잡혔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 270쪽에 유지보수는요

이복례위원

고쳐주는 거고, 서비스는? 뭘 서비스 해 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하여튼 소외계층 쪽인데요, 지금 272쪽은 PC를 저희들이 반출할 때는 PC에 한글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소모품이 망가지고 그러면 교체해 주는 거고요. 270쪽은 기사가 달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사.

이복례위원

유지보수는 기사, 그 기술자가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거 용역 준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아닌데

이복례위원

그러면?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를 계약하는데 거기에 포함된 목입니다 이게.

이복례위원

그러면 별도로 1년에 몇 개 정도가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1년에요?

이복례위원

예.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금년도에는 94개소를 정비해 줬고요 또 개인으로 치면 PC는 39대를 보급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년도 것을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2003년도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개인 39개를 주었다는 PC는 몇 년도 것을 지원한 거냐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아, 그 PC 연도는 저희들 행정장비 PC 교체해 준 거 있잖습니까. 그 연도는 대개 2006년도 이전 걸로 수리해서 갖다 준 걸로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유지보수 하면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관악구에 유지보수 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는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는데요 그걸 항목별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복례위원

전체를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얼마에 했죠? 몇 군데, 몇 개, 얼마를 했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전체 묶어서 한 군데를 했는데요, 3억2,836만8,000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업체가 어디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성진정보통신입니다.

이복례위원

성진정보통신에서는 계속 우리 구하고 이렇게 위탁계약 맺어서 했나요? 몇 년 동안 했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1년 단위로 제한경쟁입찰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분이 연속으로 했어요 성진이? 1년간이에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1년 했습니다, 1년.

이복례위원

다시 또 재계약은 안 되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건 모르죠, 또 입찰하니까요.

이복례위원

그 3억2,800만원 속에 지금 유지보수비가 들어 있다는 말씀이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70쪽에 있는 유지보수.

이복례위원

272쪽에 있는 건?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272쪽은 그것과 별개로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글소프트웨어.

이복례위원

이게 200만원밖에 더 돼요, 소모품 구매가? 소프트웨어 구매 한글2007이 217만8,000원이잖아요. 이거 작년에 한 실적 있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실적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273쪽을 보면 관악안심네트워크 고도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민간 용역주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이건 유지보수 용역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도 주었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보다 단가가 내렸네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 쪽에서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275쪽에도 민간위탁 준 건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275쪽이요?

이복례위원

예, 용역비로 4,760만원 나갔네요. 그건 어떤 용역비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275쪽에

이복례위원

맨 하단에 있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이건 모니터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니터도 별도로

이복례위원

어디 모니터요원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CCTV 관제시스템에서 근무하는 모니터요원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복례위원

그건 우리 별도로 있잖아요, 여기.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275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복례위원

예.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거기는 관제시스템에서 근무하는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거기 모니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복례위원

4,760만원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통합관제센터가 3억 얼마로 용역을 준 게 있잖아요, 제가 봤는데. 그건 따로 있는데?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이게 뭐냐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이복례위원

따로따로 한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왜 이렇게 됐냐면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금년에 교통특별회계에 관련 없는 것을 다 여기에다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들 비율을 86 대 14로 나눈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눴던 것입니다.

이복례위원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오후 5시에 부의장과 위원장이 일본에서 온 세타가야 구의원들하고 같이 접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부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김원개 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회

이복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급하신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황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복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업무계획20131115 부록 참조 안전행정국(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저희 부서 전 직원은 고객감동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 적은 예산 가지고 살림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작년 예산보다도 많이 줄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겠네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 피복비요, 민원실 직원들은 별도로 유니폼을 입습니까?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민원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또 민원 부서에 있는 지적과라든가 자동차등록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옷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2년에 한 번, 이번 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박동석위원

3,800만원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박동석위원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나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 전·출입직원 그러니까 전입직원 30명씩 해서 60명만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부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거죠?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4%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총액이 14% 줄었는데 부서 자체적으로 줄이신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절감방안을 내린 거예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본래 민원여권과에 접수팀하고 여권신청팀이 있었는데 기구개편이 돼서 1개 팀으로 통폐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는 일률적으로 각 팀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부서에서 절감방안이 내려온 거죠?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절감방안을 내려서 조정을 하긴 했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닌데 부서별로 보니까 행정재정국에서 민원여권과가 제일 많이 줄었고 지식문화국에서는 지역경제과 이렇게 해서 맨 끝에 있는 부서가 유독 다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사실상 저희들 예산이 많이 줄은 경우는 우리 기록물전산화 작업에서 올해 5,000만원인데 내년도에 2,500만원 해서 2,500만원 정도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게 많이 줄었고요 또 다산콜에서 연차적으로 콜량이 줄어가면서 그 양이 많이 줄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뭐 기록물 줄은 만큼 이번에 피복비를 구입해서 그걸로 퉁치고도 비슷할 줄 알았더니 많이 줄어서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국의 맨 끝 부서가 감소가 제일 많이 돼서 힘 없는 부서는 많이 깎이나 싶어서. 과장님 답변은 전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세입에서요, 세출은 줄어서 더 깎으면 안 될 것 같고. 세입에서 과태료 같은 거 받잖아요. 가족관계등록부나 이런 내용에서 과태료가 발생하는 주된 유형이 어떤 거예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과태료는 본래 가족관계등록에서 대부분 나오는데요 신고기간이 해태가 돼서 대부분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출생신고 같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늦게 신고를 한다든가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주로 늦게 신고하는 유형이 집계되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정확히 그걸 출생신고다, 사망신고다, 이혼신고다 이런 등등 해서 분류를 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따로 통계를 뽑아놨던 거는 없어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최근에 베이비박스 건으로 관악구가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도 출생신고가 늦게 되거나 이런 게 건수에 많이 있나 싶어서. 그렇게 따로 집계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통상 100만원 정도 들어오더라 해서 그냥 세입을 잡은 건가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전년도에 들어온 양을 봐서 세입으로 잡아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늦게 신고하는 사유를 집계할 수 있나요? 통계를 낼 것 같은데.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받아서 한 건 한 건 산정을 하면 뽑을 수는 있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건 한 건 안 해도 어차피 전산으로 하니까 다 있을 것 같은데요. 2012년, 2013년도 걸 한번 뽑아주실래요 유형별로?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비율과 건수를 볼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과태료 납부할 때 우리 구도 카드포인트로 받나요 카드포인트?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카드포인트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안 받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는 따로 그 시스템이 돼 있지는 않나요? 과태료도 그렇고 온라인 민원을 끊거나 이럴 경우에.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이런 민원은 카드로 발급이 되거든요. 그게 소액이면서 저희들이 여기 예산도 편성을 해 놨는데 카드를 사용하면 영수증 발급이 되는데 영수증 발급하려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주민편의상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등본을 하나 떼거나 금액이 되게 적잖아요, 몇백 원이잖아요. 과태료 같은 경우도 큰 게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과태료 납부는 그래도 금액이 좀 클 텐데 온라인 민원수수료를 카드포인트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이 많이 있어요. 그건 영수증을 끊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포인트에서 등본을 떼면 가령 450원 이 금액을 포인트로 결재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는 쭉 모아서 관악구청으로 다 입금처리하고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런 게 돼 있는 데가 있어서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한번 확인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들이 좀더 편할 수 있으면 그런 방식도 검토를 해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주로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데가 민원여권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사업명세서 282쪽에 민원실 환경정비라는 게 뭡니까?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그 200만원 예산을 했는데요 저희들 민원실이다 보니까 환경이 지금 있는 그대로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때그때마다 꽃도 갈아주고 이렇게 소모품성 그러니까 환경정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여권담당자가 우리가 9명 있나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사고가 날까 봐서 공제에 가입하는 거예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사고가 있나요, 실제로?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건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 구 다 이렇게 공제 가입을 다 드니까, 그리고 또 직원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려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혹시라도 만에하나 사고가 나면,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서울시내의 다른 구에라도 한 번이라도 사건 난 적은 있어요? 사례가 있나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제가 정확한 사례는 크게, 우리 직원들도 민원에서 그걸 보면서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송도호위원

여권을 오랫동안 안 찾아간 여권은 어떻게 해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오랫동안, 여권을 6개월 동안 우리가 보관하고요, 안 찾아가면 폐기합니다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송도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작년 것하고 올해 것 한번 그 자료를 줘 보실래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내일로 미루고, 세무1과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세무1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계속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업무계획20131115 부록 참조 안전행정국(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구 세입증대를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인쇄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이 대부분이며, 2014년도에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세무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세무1과 세입 중에 118쪽에 재산세 예측이 지금 2013년 올해 대비 4억4,000만원 정도 감소 예측하신 거잖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2012년 대비해서 2013년도에도 감소폭으로 나왔었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작년에 늘었습니다. 작년에 늘었는데 올해에도 저희 구청의 예산은 큰 변동이 많지 않은데 최근에 부동산과표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 말고 6개 구청 강남, 서초, 송파, 중구 이런 데 있는 과표들이 내려서 전체 들어오는 재산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징수체계가 50%는 시로 가는데 공동재산세가 많이 줄은 바람에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액 감소했던 게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주는 공동세 부분이 감소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 부분이.
동영

이동영위원

강남권 쪽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 쪽으로 갈 확률이 높네요 당분간은?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올해, 그런데 내년에는 또 모르겠습니다. 과표가 어떻게 변할지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들어맞는지 모르겠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취득세를 내렸는데 별 효과가 없잖아요. 일단 세입 부분에서 재산세는 그렇고요. 지금 이 표에서 제출하신 거 있잖아요. 서울시분하고 구분하고 50% 나누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공동세 예측해서 나와 있는 표가 있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추가로 수정해서 자료 한번 세입추계한 거 받았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아직 재산매각수입이 반영돼 있지 않은 이유는 이게 9월 기준 뽑아서 그런 건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사실 거기 나와 있는 금액 재산매각수입 수치들은 온전히 재무과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 수치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12월에 제가 요청했는데 10월 기준으로 받으니까 그 시기에 제출된 금액을 여기에 한 거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출한 10월 기준 외에, 그때 제출한 이 표 알고 계시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실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지금 세입에서는 초과세입으로 19억5,400만원 그러니까 20억원으로 치고요. 20억원에서 실제 재산매각수입에서 감소하는 추가감소분이 지금 마이너스 40억원을 추가로 했을 때 그러면 실제 총 초과세입을 마이너스 20억원 이 정도 보면 되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거기에 순세계잉여금하고 그 밑에 보면 교부금에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상쇄가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세입추계해서 그 내용을 보고하는 거는 예산과에서 연말결산을 위해서 저희한테 세외수입을 저희가 총괄해서 자료를 수합하여 넘겨주는 것일 뿐이지 그 안의 세부내역 이루어지는 거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순세계잉여금 쪽하고 지방교부세 좀더 들어오는 것 해서 상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증감액이 제로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재 20억원 초과세입으로 일단 예측치를 뽑아 놓으신 거잖아요. 금방 답변하신 대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에서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맨 밑에 보조금에서 당초 예산이 1,377억원이었었는데 보조금이 1,525억원 10월 말에 이미 들어와 있고, 결산 잡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무난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억원이 더 들었어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대략 200억원인데. 그럼 결산전망도 1,525억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월 말에 이미 들어왔는데. 그렇지 않나요, 표가? 그러면 우리 구는 돈이 남는데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여기 이 수치 보면 결산전망 자체는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결산전망에서 나온 거고요 사실은 10월 말까지 들어가 있는 수치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마이너스 20억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서 뽑았을 때 저희가 10월 말로 다시 수치를 뽑았을 때의 금액이고 결산전망은 7월 말 자체 그때 보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산전망 자체는 바뀌어야 되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1,525억원이 되겠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렇죠, 보조금이 1,522억원이 돼야 되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총액에서는 단순하게 해서 한 180억원 정도가 남네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렇죠, 일반회계 세입추계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계수는 그런데 보조금은 우리가 어차피 내년 사업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다 반납하지 않나요? 안 쓰면.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조금은 반납하기 때문에 우리 재원으로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조금 갖고 해서 숫자를 맞추는 거는 이건 말 그대로 진짜 숫자놀음인 거고 재정보전금까지를 감안해서 넣을 수 있게끔, 보조금은 안 쓰면 다 반납하잖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맞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보조금은 넣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넘기는 세입으로 넣기는 어렵고, 결국은 여기서 지금 잡는 거는 현재적 수준에서 보면 마이너스 20억원 이거 외에 지금 변동요인은 없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지금 표에서 보신 것처럼 표 상황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세입추계에서 2014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동료위원 질의에 따르면 재산매각수입에서부터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부족한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메꿀 수 있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에는 별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인데 차후에 가서는 문제가 발생될 때를 염두에 둔 그런 말씀을 사실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질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원마련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2014년도라고 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이거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런데 세입추계 업무 자체는 사실은 저희가 실지로 하지만 세부적인 내역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전부 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예산과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각 과에서 수입을 잡는 모든 세입원들 수합해서 이 자료를 넘겨주는 것뿐이거든요. 그럼 전체 세입예산의 운영은 예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그렇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가 그 대답을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긴 한데 각 과에서 올라온 추계금액에 대해서 일일이 과장님은 다 검토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단순히 취합해서 다시 예산과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까지를 다 관여해서 과장님이 다 하시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우려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염려를 하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정도 과장님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014년도 예산안을 놓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할 때 하여튼 최대한

권오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저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예산을 봤을 때 지금 우리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래서 책임감이 뒤따른다는 것도 아시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올해 취득세 징수목표에 약 562억원 정도, 그 다음에 재산세 목표액 383억원 정도 이거를 반드시 징수해서 그 외에도 누락된 세원발굴 차질없이 좀 하셔서 우리 재정에 정말 효율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예.

송도호위원

세무2과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생략했으면 합니다. 그냥 바로 질의를 하죠?

이복례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 없으시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안표희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는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를 끝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