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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207회 제3보건복지위원회2013-12-10

이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는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증가와 명시이월 사업이 추가되어 12월 9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코자 15억8,86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에 사업발주가 어려워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제출한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비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정희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2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업 예산에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8,78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건강생활통합서비스사업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926만4,000원, 지역보건과는 암예방관리사업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7,795만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의약과는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059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도시보건지소 설치비 14억1,248만원을 내년도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과 도시보건지소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정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제2회추경(상임위)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부서를 먼저 지목하시고 해당 부서장이 답변석으로 자리하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9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예산안 심사는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과별 사업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로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근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629억6,331만2,000원, 특별회계 43억2,560만1,000원으로 총 1,672억8,891만3,000원이며 우리 구 전체 세입예산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시비 보조금 세입은 1,622억244만4,000원으로 복지환경국 전체 세입 예산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224억6,458만4,000원, 특별회계 43억2,560만1,000원으로 총 2,267억9,018만5,000원이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5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374억6,1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주민생활 지원체계 기반조성 사업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1.7%인 72억5,637만원이며, 생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일반회계 548억5,847만3,000원, 특별회계 43억2,560만1,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13.8%인 591억8,40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보육서비스증진 보조사업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18.1%인 776억2,857만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아동청소년복지증진사업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13.8%인 591억8,052만6,000원 이고,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폐기물처리 사업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5.2%인 221억7,697만5,000원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등 역시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계상되었고, 우리 구 예산의 0.3%인 13억6,367만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8개로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이 44억877만1,000원, 가정복지과 소관이 8억5,909만1,000원, 노인청소년과 소관이 5억8,043만1,000원, 청소행정과 소관이 9억4,686만9,000원으로 총 67억9,51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기금 세출예산안은 총 67억9,516만5,000원으로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활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으로서 장애인생활보조기구 구입 비용으로 1,000만원, 장애인참여활동 및 인식개선사업 600만원, 예치금으로 6억5,347만6,000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으로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로 27억5,300만원, 예치금으로 3억7,8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기금으로 융자금 8,000만원, 예치금으로 5억291만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으로는 성평등기금으로 공모사업비 2,000만원을, 예치금으로 8억3,409만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기금으로는 노인복지기금으로서 경로당 비품 지원비로 900만원을, 예치금으로 5억6,243만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융자금 7,000만원, 예치금으로 4억8,862만7,000원을 계상하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일반운영비 1,763만원, 예치금 3억3,861만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구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복지환경국예산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사업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설명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당위성과 적극적인 의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보고받은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 자료와 연계하여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사업명세서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구민들의 더 나은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을 쭉 봤거든요, 전에. 저는 그냥 예산에 관련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 하시고 나서 대부분 보충질의로 가는데 복지정책과 총괄적으로 매칭사업을 보면 우리 구비 분담금이 한 47개 정도에 구비 분담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구비 분담금이 세입은 줄고 세출이 증가가 됨에 있어서 재정난이 심각하게 되거든요 지방자치. 즉 말하자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관악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구비분담금이 증가되면 우리 재정운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복지정책과 예산서를 쭉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구비 분담금이 한 47개 매칭사업에 분담금이 있는데 복지정책과 뿐만이 아니라 복지예산의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를 포함해서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국가에서 매번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도 시정되는 그런 예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전체 예산의 사업을 국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가 매년 예산서를 보면 지방자치자치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몇 퍼센트의 분담금을 우리가 감당을 해요.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 매칭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셨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굳이 우리 관악구의 지방자치 분담금, 매칭포인트 사업에 지방자치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여기 와서 국가하고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매칭사업이 법정사무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리고 개별적인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데 법정사무 같은 것은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복지가 선별적복지로 갔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지금은 보편적복지로 가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에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걸 저희들이 지금 가정복지과나 노인청소년과에서도 노인연금, 무상보육 같은 것을 제가 크게 심도 있게 검토는 못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심각하게 인지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으면 그런데, 이제는 고민할 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선택적복지하고 보편적복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흐름이 과장님 답변하신 거와 같이 보편적복지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는 선별적으로 매칭사업에 대해서 더 신중히 사업검토를 하시고 또 만약에 그게 부득이하게 그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25개 지자체 분담금이 다 달라요. 그러면 25개 중에 우리가 하위에 속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관악구 입장에서는 시와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협의를 하지요? 시에 가서 협의를 하세요. 시와 협의를 하실 때 주무과장님이나 가시는 팀장님이 우리 관악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과감하게 설득을 하셔서 분담금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건 위원님 지적이 절대적으로 옳고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린 대로 복지가 늘어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구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에서 국가사업 쫒아가고 자체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그걸 질의하려고 합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만약 복지환경국에서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들하고 이 문제는 또 우리보다도 기획예산과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서 의견을 낼 때 왜 어려운지 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만약 과장님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관악구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번 쭉 봤어요. 봤는데 매칭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악구 집행부에서 이런 매칭사업에 대해서 국장단 회의를 통해서라도 진짜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서 국장단회의에서 이거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봐요. 어쩌면 늦었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모 국의 무슨 과에, 말하자면 지금 보편적복지로 확대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이라든지 보육료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대란이 있었잖아요. 찬반논란도 있었지만, 어차피 결론이 나면 지방자치, 그냥 매칭사업으로 가서 우리가 분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013년도 추경예산에 잡힌 것도 다 그런 내용이라고, 복지예산에 대해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매년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할 때 한 43%까지 복지예산이 증가된 과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5대 때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선택적복지라고 해서 그때는 보편적복지로 확대가 되기 전에는 관악구의 신규사업 내지 토목사업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6대 의회 들어와서, 여러 위원님도 계시지만 6대 의회에 들어와서 토목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예를 들자면 심각하게 얘기하면 도로포장 할 수 있는 예산도 부족할 정도예요, 최소한의 토목예산 중에. 그러면 우리 관악구민을 위해서 관악구민이 국비나 시비나 다 우리 관악 구민이 세금을 낸 중에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건데 어차피 관악구에서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에 관악구의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신규사업 내지 그 예산에 쓰여지는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복지부의 복지예산이 많이 늘면서 가끔가다 우리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관악구 복지 부서들이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 서울시 관악지사 같다
춘수

임춘수위원

맞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사실 국가에서 복지사업을 보편적복지로 들어가면서 예산을 하니까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어려워서 실제 자체사업을 청장님이 복지사업을 어떤 걸 해 보겠다 우리 지역에 맞는 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큰일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이 인식을 정확하게 갖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복지는요 지자체에서 다 분담해서 할 능력이 안 돼요. 국가에서 할 사업조차도 우리 관악구에서 떠맡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국장님들이 과감하게 국가에서 할 건 국가에다 밀어버리라고요, 시에서 할 건 시에다 밀어버리고 진짜 같이 동참해야 된다면 최소한의 매칭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시고, 우리가 백날 사업예산 올라온 거 다루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관악구에서 올해 약 4,60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예산 빼고 사업성 예산, 그쪽에 나가는 예산 빼면 뭐가 있습니까. 특히 25개 구에서 인구도 또 빈곤층도 노령인구도 제일 많은 구에서 왜 국가에서 나서서 하는 사업을 매칭사업으로 계속 끌려가냐 이거예요. 저는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 본예산도 심도 있게 우리가 예산반영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도 하면서 적절하게 이 예산이 잡혔는지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건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복지에 관련된 부서의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 유능한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단회의할 때도 청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복지에 관한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국장님!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예산을 다루는 첫 날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관악구의 재정 여건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현황이 굉장히 열악해서 많이 감액을 하고 또 전년도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유독 증가된 부분이 있어요. 국가보훈대상자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받쳐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건 아는데 2억3,9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된 이유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던 것들 중에 보훈단체 휴양소 방문지원은 신규로 증액이 돼서 들어왔어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 위문격려가 연 2만원씩 보훈의 달에 한번씩 격려를 했던 걸 3회로 증액돼서

왕정순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3회를 하게 됐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우리 보훈대상자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우리 관악구가 어렵다고 해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천, 서울시 대부분이 3회씩 줘요. 우리 근교에 있는 동작이나 구로 그런 데도 3회씩을 주니까 이분들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금천구도 이렇게 주는데 우리는 너무 서운하다 그래서 그쪽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3회로, 2회에서 3회로 추석, 설날, 보훈의 달 줬으면 어떤가 해서 올렸습니다. 2회에서 다른 구에서 대부분이, 서초는 잘 살지만 3회, 동작도 그렇고 구로도 그렇고 서부지역의 형평성을 맞추어 보자

왕정순위원

그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거의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2억3,900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느닷없이 보훈단체 휴양소 방문지원이 2개 단체가 있어요. 어떤 단체한테 이건 주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9개 중에 그래도 미망인들하고 전몰군경유족회가 제일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분들한테는, 보훈단체휴양소가 충주에 있답니다. 그래서 2개 단체에 한번 가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왕정순위원

어떤 근거로 하는 거지요? 취약해서 일단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우선적으로 먼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회원 중에 가장 어려운 층이 미망인들, 남편이 전사를 하신 미망인들이나 전몰군경이라고 해서 군대나 경찰로 가서 6.25 때 돌아가신 유가족들이 가장 어렵다고 해서 그 두 개 단체는 휴양소를 연간 가신다고 했을 때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2개 단체를 올렸습니다.

왕정순위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미망인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한테 우리 구에서 선심 쓰듯이 해 주시는 건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보훈단체 휴양소가 충주에 있는데 몇 분들이 가셔보니까 좋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려워서 못 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그쪽하고 의견이 교류가 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왕정순위원

우리가 미망인이나 전몰유족회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었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왕정순위원

저는 해 주게 된 동기가 그냥 단지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가장 어려운 보훈단체를 좀 더 사기나 소속감이나 해서 저희들이 2개 단체는 특별히 더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살림살이에서도 이렇게 신경 써서 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한데 이해가 안 돼요. 우리도 재정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사망위로금은 논의된 바가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그분들이 연세 드셔서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해 주자 차원으로 해서 15만원씩 하자는 건 논의됐던 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보훈의 달 외에 설하고 추석 부분이나 휴양소 방문에 대해서는 이건 선심성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433쪽 하단에 보면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 지원이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433쪽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2009년도부터 이게 조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공감정책이라고 해서 주부들이 생활하고 느끼고 했던 불편한 사항을 온라인, 인터넷으로 안전행정부에 제안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0만원씩 12개월하는 건 회의에 참여하는 다과비인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분들이 정책을 해서 우리 구에 반영된 것이 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우리보다는 행안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순자위원

행안부에 제출하는 걸 우리 예산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맞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행안부에도 제출하고, 조직으로 돼서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환경정비라든지

주순자위원

그럼 자원봉사면 자원봉사에다가 같이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사실 정책모니터라면 우리 구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반영될 수 있는 의견이라든지 그런 정책이 아니라 행안부에 제출하는 걸 여기에다 예산을 잡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한번 지시가 내려와서 이게 원래 대통령이 2008년도에 지시해서 주부들로부터 직접 국가에서 제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해 봐라 해서 시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결과물이 있느냐고요.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했던 자료 연도별로 따로따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해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과장님?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산을 2억이나 더 증액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예산은 어렵지만

주순자위원

엄밀히 따지면 이분들에 대해 감사한 건 국가적인에서 차원에서도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분들은 국가유공자들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명분을 따져서 사망위로금도 저희들이 했지만 설, 추석을 겨냥해서 2회 했던 걸 3회까지 올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이분들이 항상 우리 지역의

주순자위원

아니 어느 단체든지 지금 사실 태평양전쟁 같은 그런 분들은 지금 하나도 못 받아요. 국가적으로도 못 받고 지역에서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게 이 보훈단체들은 국가에서도 해 주지 지역에서도 해 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데 또 2억을 증액해서 해 주겠다는 건 이거 예산상에 맞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주순자위원

다 주면 좋지요. 관악구 예산 다 나누어서 주면 더 좋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서울시 전체 보훈단체

주순자위원

다른 구와 비교해서, 많이 주는 구를 비교하면 안 되지요. 재정자립도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보육사업이라든지 노령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합되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선심을 베풀어서 2억씩이나 더 증액을 하게 만들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타 구에서 전부다 25개

주순자위원

타 구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제일 꼴찌에서 거기를 맞추어서 해야지, 금천구나 부자 동네 예를 들어서 송파나 강남이나 서초를 따라가면 좋지요 재정자립도가 좋으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보다도 어려운 강북이나 이런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했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6.25참전 같은 데는 전부 80세 이상 되셨고

주순자위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 번만 준다고 해도 이분들이 와서 우리 과장한테 일내나요? 이런 예산에다 반영할 거면 다른, 솔직히 자원봉사같은 데는 너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도 하나도 증액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말씀해 보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스스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주순자위원

스스로 하는 자원봉사에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반영하는, 휴게소라든지 여러 가지는 생각을 안 하고 이분들은 계속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5대 때부터 계속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임위원위원회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에서도 벌써 여기에서도 지적한 내용을 책자를 엮어서 보냈어요 저희한테. 그리고 비목을 따로 잡아서 보훈단체,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면 현충원 참배 유족회도 가지, 제가 얘기하는 게 어디냐면 보훈의 달에 보훈가족들 가는 거 인원할 때 가족이 진짜 가느냐, 주민들이 가느냐 그걸 엄밀히 따져서 책정해서 가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4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5대잖아요 5대. 50만원씩 5대 가면 250만원이 비단, 다 보훈단체 가족들이냐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보훈단체 가족 가는 것도 명단하고 전화번호하고 다 체크해서 올해 2014년도에 가는 건 저희한테 확실하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명단을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료 주시고, 설날·추석날 이거 횟수를 올려서 하는 건 이건 예산상에 너무, 보훈단체들에 무슨 영향이 미치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그분들이 연세 드셔서 저희 사무실에 매일 오시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 가서 얘기할 수도 없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사느냐 좀 올려주는 게 좋겠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돼서 국가적으로도 이미 이분들한테는 다 주잖아요, 국가적으로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것도 약간씩 전부 다 차별이 있는데요.

주순자위원

지금 국가에 얼마나, 태평양전쟁에 가서 싸운 사람들이라든지 거기 가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 아직도 못 받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특별하게 이분들한테 선심성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서 .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마 그분들이 우리 복지정책과에 자주 오시는가 봐요. 오셔서 보니까 그분들 연로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뿐만 아니라 아까 잘 사는 구 이야기하셨는데 꽤 우리보다도 못 사는 사실 어려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도 그렇게 하는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는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그렇게 되니까 그분들 보기에도 나라를 위해서 공헌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사실 전적지답사 같은 것도 계속 저희들이 거기에다, 전적지는 정말 가 봐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대상자 격려금에서 설날, 추석날 다 해서 2회를 3회로 하고 또 다시 보훈단체 휴양소 방문 지원 이 비목을 달아서 다시 예산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정말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유공자시잖아요, 지정된 유공자들이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유공자들이지만 상여금

주순자위원

아니, 됐어요. 예산할 때 같이 합의합시다. 그리고 446쪽에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삼성동 빨래방 지원하고 자원봉사캠프 지원 이걸 같이 합산해서 하는 건가요, 이 삼성동 빨래방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삼성동 빨래방 운영 지원은 세제나 전기요금 이런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자원봉사캠프 운영비는 동별로 별도로 자원봉사캠프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

주순자위원

그러면 삼성동 빨래방의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건 구체적인 자료로 해서 바로 드릴게요.

주순자위원

저희가 물론 삼성동에서는 지역적으로 열악해서 아마 이용률이 높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림지역이나 봉천지역이라든지 다시 한 번 확대해서 만들어 볼 생각이 없느냐고 저희들이 계속 했는데 이 삼성동 빨래방 하나만 가지고 계속 운영해도 수요가 다 되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삼성동 빨래방이 원래 구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요 삼성동에서 동 특수사업으로 지역 여건에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해서 그 비용을 그러면 동 운영비에서는 삼성동 빨래방을 크게 운영하고 전기요금이나 세제 같은 것을 사주기 어렵다. 그래서 구에서 그건 별도로 운영지원을 해 주고 운영 같은 것은 삼성동에서 해서 지금 공익이나 자원봉사자들 같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 삼성동 빨래방이 활성화가 굉장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조하지는 않잖아요, 이용률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렇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더 확대할 생각은 없느냐고 우리가 2013년도에도 얘기했는데 다른 방안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삼성동이 빨래방을 성공적으로 하니까요 동 특수사업으로 한번 2012년도, 2011년도 동별로 예산을 줄 테니까 특수사업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때 청룡동이나 몇 개 동에서 빨래방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크게 다른 동까지 해서 성공을 거두지는 않고 그냥 소규모 적으로 동별로 운영하는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이 삼성동 빨래방은 우리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삼성동 쪽이 지역적으로도 제일 어려운 어르신들도 많고 또 저소득층도 많고 그래서 빨래방을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 운영비에서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서, 물가인상이 안 되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물가인상은 안 되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세제하고 전기요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물가 인상에 비해서 이런 것에는 냉정하면서 유공자들한테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여기서 만약 부족하다고 그러면

주순자위원

몇 억씩을, 2억씩을 갖다 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예산할 때 나중에 조정할 때 같이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국장님.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길용환위원

우리가 금년 예산을 보면 보육료라든지 기초노령연금. 법정의무적경비 일부를 반영하지 못했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법정경비 예를 들어서 지금 해야 되는, 지금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내용들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봐서. 그러니까 아까 최초에 이야기 했던 대로 복지라는 것이 국가, 사실 국가예산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모두 다 햇볕을 내리쬐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자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소위 말해서 복지예산이 부족해서 애걸복걸하게 되고 사실 그렇게 되고 시에 사정을 하게 되고 국가에 사정을 하게 되고 청장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그러면 하반기 정도 되었을 때 추경이라든지 또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맞춰주는, 겨우 나가는데요 그게 반복이 되고 이런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희가.

길용환위원

어쨌든 행사성 경비 등에 대해서는 긴축편성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네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사안마다 보면 정말 꼭 필요로 하는 것들, 사실 여기 내용들은 하려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빼내고 중간에 저희가 국장 주재 하에 각 과장들과 협의하면서 올렸던 내용들 빼낸 게 많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에서 잘라낸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온 것은 그냥 총망라해서 러프하게 올라온 게 아니고요 정말로 잘라내고 잘라내서 정수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삭제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35쪽에 우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있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금년도 예산이. 여기 보면 840만원 곱하기 4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게 동별로 가는 동에 분기별로 우리가 동에 교부를 하는 겁니다. 이 돈은 저소득 밀집지역 7개 동은 분기별로 60만원씩 주고요, 14개 동은 월 30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동에 교부하는 게 4회가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방문 위로지원 사업이죠, 이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동별로. 동 사회복지담당들이 지역에 나가시잖아요. 방문하고 그랬을 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1만원 내에서 필요한 뭐라도 사가지고 가서 대화도 하고 애로사항도 파악하라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걸 몇 개 동에 지원을 한다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몇 개 동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전체 동을 다 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전체 동을 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얼마씩?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동은 60만원, 분기별로요. 그리고 적은 동은 30만원씩 합니다. 7개 동은 60만원 하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차등해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방문할 때 조금씩 사 갖고 가라?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실제 이렇게 사 갖고 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럼요, 다 사 갖고 갑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금년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위탁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길용환위원

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게 3년에 한 번씩 위탁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림하고 중앙사회복지관을 재위탁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작년에 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위탁을 3년 만에 했기 때문에 위탁심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금년에는 두 군데를 하기 때문에 잡혀있는 거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439쪽이요. 이게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업무 추진인데 이게 말하자면, 439쪽 국내여비 있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휴일 수급자 조사여부요?

길용환위원

예. 그런데 이건 휴일날 뭘 어떻게 조사한다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우리 통합조사팀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 통합조사나 관리팀은 주 6일 근무를 거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일날 나와서, 평일날 관리를 하다가 휴일날도 주민들이 어디 가는 사람들하고 면담을 하게 돼요, 대부분이. 그랬을 때 그냥 위로 차원에서, 1만원씩 나가는 여비를 위로 차원에서 지급을 하자 해서 이게 우리 통합조사팀의 11명 여비를

길용환위원

구청에 근무하는 통합조사팀을 얘기하는 건가요? 구청직원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하루 여비가 식대로 1만원 정도씩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월 1회.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이게 보면 11명이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위로 차원에서 고생한다는, 구에서 관심을 갖고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하루를 반영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일과시간 내 업무처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일요일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업무처리는 평소에 할 수 있지만 일요일날 대상자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냥 방문하는 건지, 어떤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지금 조사팀이나 관리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5일 근무지만 5일에 다 못합니다, 업무량이. 그래서 거의 6일 이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매일 나와 보니까 직원들이 매일 나오고 출장 가니까 좀 위로하자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위로인가, 과연.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실질적으로 근무자들의 업무량이 폭주해서 일요일날 일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되면 이게 별도로 어떠한 수당을 주든지 해서 가야 될 사항이지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위로차원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토요일에 만나실 분도 있고 일요일에 만나실 분도 있어요,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다보면. 그러다 보니까 네 번을 일요일날 나가는 여비를 다 드리지는 못하고, 예산상.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줬기 때문에 원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복지조사팀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바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겠지만 구 지금 여건상 또 그 직원들만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반영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근무를 나가면 그러면 대상자들을 다 만나요, 하루에 그분들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다 못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 번 나가지만 한 번을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조사원이 관리하는 대상자 몇 명씩이에요, 대충.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한 4 ~ 500명.

길용환위원

4 ~ 500명?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4 ~ 500명이면, 1년에 12번을 쳤을 때 한 500명으로 잡으면 하루에 40명 이상은 만나야 돼요, 1년에 한 번만 만나더라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전화로 다 서로 소통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다양합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과연 큰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실질적으로는 방문을 다 하지도 못하는 입장이라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예 이걸 없애든지 아니면 진짜 업무가 폭주해서 도저히 일과시간에 처리를 못한다 이런 실정이라면 별도의 수당을 줘서라도 하든지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길용환위원

예.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토요일, 일요일 중에 가끔 사무실에 어떤 이유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꼭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복지과 쪽에 제가 갑니다. 한번 들러서 직원들 감시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고생하는 직원들이 틀림없이 많이 와 있을 거다 싶어서. 그러면 수급조사를 위해서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일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평일날 양이 이렇게 할 만큼 많아서 그때 다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저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니까 엄청 평일날 5일 동안 하기에는 정말 많은 양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직접 오는 사람도 심지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금요일까지 오면 좋은데 토요일, 일요일도 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엄밀히 따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내용 보면 수당이라면 우리가 여비와 급량비를 합해서 수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곱하기 4 또는 수당에서 여비 그다음에 급량비 곱하기 4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따로 하기는 뭐해서 여기 써놓기는 여비라고 써 놨습니다마는 위로 성격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위원님께서 정말로 야, 정말 이 정도로 고생한다면 별도로 조금 더 해서 성격을 여비급량비 정도로 해서 해주신다면 오히려 더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음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대상자를 다 위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 인력 가지고는 지금 이게. 1년에 한 번도 못 만난다면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한 달에 2회 정도로 오히려 정말 해 줘야 될 정도의 그 정도 상황입니다.

길용환위원

이 부분을 한번, 내년 예산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이라는 게 있죠, 같은 쪽에. 거기에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지난 연도에 비해서 67.53%나 감액이 됐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게 지역서비스투자사업이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지역보건과, 노인청소년과 4개 부서가 2013년도 올해까지는 다 같이 복지정책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2014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업무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서 우리 복지정책과의 아동인지능력향상 해서 2억8,000만원만 해서 이렇게. 나머지는 전부 다 각 부서별로, 3개 부서에서 편성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업무는 그러면 지난해하고 똑같이 추진하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보험 및 지원 연계에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이것도 20%가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시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따뜻한겨울나기업무추진과 재해및긴급구호업무추진?

길용환위원

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따뜻한 겨울나기는 3개월이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을 할 때 동이나 여러 단체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3회를 3개월 동안 이렇게 3회로 잡아놨고요. 재해 및 긴급구호 업무추진은 저희들이 할 때마다 심의위를 개최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길용환위원

그리고 긴급 복지 지원 사업 있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441쪽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게 있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것도 지금 36.98%가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긴급복지 지원사업에도 생계비가 들어가 있고 또 밑에 보면 복지 사각계층 사업에도 생계비가 들어가 있어요, 생계비 지원이라는 게. 이 생계비 지원이면 양쪽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내가 틀린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6개월 내에 주소득자가 질병이라든지 뭐에 의해서 정말 긴급히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거고요, 밑에 복지 사각계층은 전부 다 구비인데요. 위에는 국시비 매칭이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고 밑에 복지 사각계층 지원은 전부 다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이것은 그렇게 같이 어려운 데도 법과 제도나 지침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시는 분들, 정말 어려우신 분들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 사각계층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상은 아니고요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신 분이 복지 사각계층으로 다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모든 게 상황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구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정말 전기가 끊기고

길용환위원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사람은 복지 사각계층에서는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받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이중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를 36.98% 삭감한 이유는 긴급복지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가 전체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국비 얘기했을 때 한 5억 정도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갑자기 2억2,500만원 하면서 7억1,4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내시가 변경되면서.

길용환위원

그럼 긴급복지 지원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을 줄였다는 얘기인가요, 작년에 비해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3년간 해 보니까 4억7,000만원

길용환위원

결론은 대상자가 없어서 줄은 건지 대상은 있지만 예산이 안 돼서 줄은 건지, 뭐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게 국가에서 가내시가 되면서 저희들 의견과 관계없이 이렇게 변동이 된 겁니다. 국가에서 내시가 될 때요 국가에서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국가에서 예산을 저희들하고 상의 없이 내시가 줄면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어차피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구에서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긴급복지 지원 예산이 줄었는데, 많은 예산이 줄었는데 그 대상자도 조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긴급복지 지원을 보면 한 4억1,000만원이나 4억2,000만원 정도, 이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250건에서 300건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4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충분하고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공훈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을 많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횟수 조정을

길용환위원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 있지요? 446쪽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에 공공운영비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줄었는데 39.11% 감액이 됐는데 자원봉사자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뭔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계약체결을 했을 때 서울시 전체 낙찰이 돼서 저희들이

길용환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대상자를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5월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요 보험료를 가장 적게 했던 업체와 하다보니까 결국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보험업체 선택은 구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시에서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보험업체 선택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줄어든 게 아니고요 지금도 같이 했는데요 2,700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저희들 집행잔액이 남는게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타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보험료가 절감이 된 거라면서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2013년도 2,700만원 예산 중에는 1,6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다 쓰세요? 업무추진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 직원들 업무하고 오신 분들

장현수위원

출장비 이런 것도 여기에다 쓰시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출장비는 개인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장현수위원

예를 들면 복지환경국의 업무 차원에서 밖에 출장을 나간다든가 그러면 이것 외에 별도로? 이걸로 여비나 이런 거 쓰시는 건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어디 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장현수위원

449쪽 하단에 있는 거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건 우리 직원들 전체 국 여비입니다.

장현수위원

여비 쓰시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일은 많고 지도단속 나가는데 이 정도면 되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과별로 전체 13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별로 해서 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전체 한 달에 출장하는 횟수를 13일로 각 부서 공히 같이 일치시켰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정도 금액이면, 2,80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이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번 예산 산출기초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현수위원

지도단속을 거의 매일 나가시잖아요,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는.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하냐는 거예요 직원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6억7,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현수위원

아니요 2,800만원뿐이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요? 부족한 대로 사실 2,800만원 갖고 산출기초를 우리 관악구 전체 36개 과 전부다 이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 복지환경국만 올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도단속을 많이 나가잖아요, 복지국에서는. 그럼 출장이나 이런 게 많을 텐데 여비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국하고 같이 맞추냔 말이에요 이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많이 올려주십시오.

장현수위원

내가 볼 때 두 배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두 배 정도로 해서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까 복지조사팀에 1만원은 너무 적지 않아요 이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왜 그러냐면 결국 재정은 어렵다고 하고 다른 과도, 솔직히 그렇게 되면 다른 과에서는 참 조사팀만 그렇게 하냐 우리도 많이 나간다 해서 많이

장현수위원

제가 볼 때 복지비에서 흘러나가는 건 차단하고 뭐하고 직원들 최대한 조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비용은 아끼지 말고 제대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볼 때 1만원이면 너무 적어요. 이런 건 2만원, 3만원 정도로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직원들 나가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이걸 다른 국하고 맞추어서 5,000원씩 계산한다는 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이런 건 올려주셔야 됩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기획예산과랑 상의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현수위원

이건 더블로 해서 2 ~ 3,000만원 정도 올려주시고 제대로 직원들한테, 일을 아주 열심히 하면 좋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장현수위원

맞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과장님, 이상철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고엽제 구급차량 구매가 2,0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그분들이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다른 사람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의원들한테 1만원씩 해서 10만원 모금을 해서 런던웨딩홀에서 간담회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마 돈이 상당히 많이 모아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2,000만원을 전액 고엽제 전우회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셨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제가 모금한 건 모르고요 스타렉스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900만원부터 2,800만원까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700만원을 보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그러면 세금 내고 했을 때 채권사고 한 10% 정도가 비용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정도 한2,300~400짜리 사고 세금 내고 등록하고 채권 사면 그렇게 맞춰지지 않을까 해서 2,000만원

이상철위원

700만원은 작년에 모금한 그거예요? 700만원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어떻게 모았는지 그 소리는 못 듣고 그냥 우리가 일부는 있다 일단 구에서 일부만 지원해달라
춘수

임춘수위원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런데 특수임무 수혜자나 베트남 전우회들이 그러면 우리도 이런 차량을 지원해서 구매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민원은 안 받고 있고 고엽제는 원래 차를 갖고 있고, 25개 구청이 전부다 고엽제에서 차를 갖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고엽제가 저희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로 가라. 그랬더니 119는 안 되고 이분들이 송파에 있는 경찰병원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하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상철위원

고엽제 자체 자기들의 환자가 발생하면 운송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첫 번째 송파에 있는 경찰병원으로 가게 돼 있더라고요.

이상철위원

그럼 이건 꼭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협의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분들이 참 많이도 원하시더라고요.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단체에서는 이틀에 한 번씩 운행을, 병원에 가야 되더라, 원래 고엽제 쪽이 우리 구에 한 7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관악 구민의 생활복지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저소득층 생활복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465쪽에 장애인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물론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전부 구비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상철위원

주민참여예산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질 않아서 저희가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별도 자료입니다.

이상철위원

아, 그래요? 못 봤는데. 세세한 것은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467쪽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이건 7,700만원인데 물론 제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요?

이상철위원

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건 시비, 구비 50 대 50인데요. 이건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건 센터가 시에서 매칭금으로 해서 오는 겁니다.

이상철위원

그래서 우리 장애인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운영은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게 주민이 수화통역센터에 교사로 있는 분이 이걸 제안하신 사업입니다, 장애인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운영. 그런데 저희가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3억원이 들어왔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단일성 예산이나 이렇게 일회성으로 해서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인데 이게 3억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실은 처음 검토할 때는 서울시에서 인력지원이 되리라고 보고 저희가 일단은 올렸었는데요, 적합으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인력을 파견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설치하게 되면 인건비도 계속 지출이 되어야 되고 일단은 임대보증금 한 2억원하고 매월 300만원씩 들어가는 임대료하고 해서 이런 비용이 지속적으로 지금 비용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철위원

임대료가 들어가는군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 장애인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하려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우리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관악구. 수화통역센터에서 사업을 좀 하게 하고 지금 현재 수화통역센터 면적으로는 상담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구청 옆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 말쯤에 문화복합센터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수화통역센터를 이전하면 거기에 상담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1명 정도 전문통역사 성폭력 전문상담사를 1명 정도 써서 이렇게 하면 한 5,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만 잡아놨습니다.

이상철위원

계속사업이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계속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상철위원

그리고 467쪽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이요. 1급과 2급 장애인은 20만원을 주는데 4급에서 6급 여성장애인은 100만원을 줘요. 왜 이렇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 그건요.

이상철위원

중증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이건 1급, 2급이 원래 서울시에서 100만원에 나옵니다. 우리 구비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20만원을 구비로 더 지원을 해 줘서 120만원을 주는 겁니다.

이상철위원

아, 그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3급은 안 주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니, 100만원씩 줍니다, 밑에.

이상철위원

아니, 여기 3급은 없길래.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3급은 시비 100%로 100만원씩 나옵니다, 시에서. 그래서 여기에 4급, 6급만 구비로 주는 거고요.

이상철위원

아, 3급은 시비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서울시가 1, 2급은 100만원, 3급도 100만원, 그리고 우리 구비로 1, 2급은 20만원을 추가해서 120만원 주고

이상철위원

3급은 시에서만 주는 걸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주니까 여기에 안 넣고 4급, 6급을 100만원씩을 넣었습니다.

이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지금 청각장애 상담센터가 아직도 저쪽에 있나요? 낙성대 거기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수화통역센터라는 명칭으로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거기서 과연 상담이 가능해요, 그 공간에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만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아서 임대, 어디 그러니까 임대를 하자니 너무나 임대료도 비싸고 매월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아니, 공간, 집행부 쪽이나 이쪽에 줄 만한 데 없나, 그게요? 비어있는 공간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다문화센터가 빌 예정으로 있어서 거기를 검토 중입니다.

장현수위원

그 공간을 달라고 한 지가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지금 하루 아침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수화통역센터 측에서도 사실 이 분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철역 근처나 이런, 계속 저희도 다른 곳도 많이 알아봤었는데요 수화통역센터 측에서 접근성 때문에 지하철역 가까운 쪽을 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임대를 한다면 굉장한 구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쪽으로 좀 옮겨주고

장현수위원

과장님이 데이터로 하면 어떤 성폭력이나 이런 게 청각장애가 가장 많다라는 게 맞아요, 그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한 2,160명 정도 됩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인원은 그런데. 성폭력이나 이런 걸 상담하기도 어렵다 그러던데 그게요. 그 공간이 협소해서 상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담실을 별도로 해서 필요하고. 왜냐하면 자존심 문제, 또 특히 더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수화가 안 되니까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런 건 예산편성을 안 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장소가 문제입니다. 별도 설치를 해서 하려면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와 보증금과 지속적으로 그게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저희가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것은 집행부에다가 좀 얘기해서 비어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요. 쓸데없는 어떤 단체를 주려고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볼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크게 목소리를 키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내주고 이런 모양인데 사실은 그런 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공간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좀 해서 아니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을 하든지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하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비가 있고요. 또 자활근로사업이 있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자활지역센터 운영 지원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한 6% 정도 증액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자활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등급별로 좀 있고요. 직원들에 대한 호봉도 승급이 되기 때문에 그 단가 인상분이 조금 오른 겁니다.

길용환위원

자활근로사업 쪽을 보면 이건 전체적인 부분은 지금 삭감이 돼서 됐는데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50%나 증액이 됐고 자활사업 쪽으로는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6 ~ 7% 이렇게.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몇 쪽, 죄송합니다. 458쪽에 자활근로사업용품구매 말씀하시는 거죠?

길용환위원

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게 올해는 10만원이었었습니다.

길용환위원

뭐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사무용품 구매요.

길용환위원

사무용품 10만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증액된 거.

길용환위원

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125만원 증액된 거요. 그 부분이 올해는 각 동주민센터에 1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15만원으로 장갑이라든가 사무용품 구매비용으로 늘렸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자활근로자 관리하는, 동에 배치된 자활근로자를 관리하는 요원의 사무용품입니다.

길용환위원

사무용품비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사무용품이나 꼭 사무라기보다 청소하시는 분들 장갑이라든가 이런 용품 비용으로

길용환위원

그런데 50%나 증액이 됐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좀 넉넉히 와서 저희도 똑같이 같은 매칭

길용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50% 정도 증액이 됐다고 치면 작년에는 상당히 부족했다는 얘기인가, 금액을 떠나서입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부족했으니까 동에 있는 물품도 쓰고 이건 자활근로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동의 사무용품비도 사실은 작거든요. 그래서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자활센터에 인력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물품이 많이 필요하다고 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자활센터에 인력은 같은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자활센터에다 주는 게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동주민센터에 있는 자활근로 참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용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물가

길용환위원

용품은 어디에다 쓰는 용품이에요, 그러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청소를 한다거나 그분들, 자활근로자들이요 청소하면 추우면 장갑도 필요하고 빗자루도 필요하고 그런 비용

길용환위원

그럼 동주민센터에서 자활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센터가 아니라. 센터 근무자가 아니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역시 매일반이잖아요. 그동안에 똑같은 일을 해 왔을 텐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이게

길용환위원

지속적으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또 물가상승률도 있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50% 상승이 됐다고 치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인원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은 50%가 됐겠어요, 지금 ? 얼마 안 됐을 건데 됐다 하더라도 50%가 이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게 몇 년 째 계속 10만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복지부에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좀 올리게 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복지부 매칭사업입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시·구비입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저번에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자활센터라고 하는 게 실제 자활센터 역할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런 지적을 했었고, 어쨌든 자활센터에서 한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일선에 배치가 되면 다시 또 자활센터에 와서 자활근로 어차피, 근무형태가 되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저희가 센터에 대한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464쪽에 지금 주민참여에서 9,700만원 신규인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발달장애인 자립교육은 어떤 내용인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자료

왕정순위원

이거 지금 자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두 가지 깔아드렸습니다.

왕정순위원

아, 이거군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성교실에서 제과, 제빵 했던 그런 것도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것도 발달장애인.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걸 예산이 없이 하다가 지금 예산으로 들어간 건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특화사업추진에서는 전년 대비 금액이 지금 적어진 거죠? 많아진 건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1,000만원 줄었습니다.

왕정순위원

1,000만원 줄었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왜 이건 어떤 시설인데, 설비가 됐나요 시설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우리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특화사업을 공모해서 하는 건데 올해는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거기에 세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차사업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5,000만원을. 내년도에도 할 예정인데, 우리 재정이 열악해서 이게 좀 깎였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게 장애인들이 세차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 참여도는 어떻게 됐었나요? 아니, 금액이 깎였기에 참여율이 저조해서 깎인 건가 싶어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다른 부분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아니, 뭐냐 하면 활발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으면 유지시켜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중증장애인자립센터지원에서 우리가 지금 다섯 군데 자립생활센터에다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4,600만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사업비로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타 구 사례를 보면 임대료 지원을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 데도.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서대문이나 동작이나 이런 데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 아마 조례하고 상관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센터가 몇 곳인지는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월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센터가 다 한 곳 아니면 두 곳, 많으면 세 곳인데 우리 구하고 강서구가 다섯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센터가 제일 많은 측에 속합니다. 그런데 강서구도 5군데임에도, 너무 많다보니까 지원을 못해줄 수 있어요.

왕정순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동대문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5군데나 되니까 이걸 어느 한 곳만 줄 수도 없고 또 5곳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거고 저도 그건 파악이 되는데요.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사업비하고 같이 조례에 표기된 대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그래서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우리가 저희도, 그 부분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한테도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운영비는 우리가 사업비를 주면서 조금 사업에 따른 운영비는 우리도, 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에는 조금 저희도 감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임대료라고 조례상에 임대료는 딱 명분이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부분은 타 구에 제가 아는 분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처럼 5군데가 아니고 아마 1군데 이렇게 되니까 어려운 상황을 봐서 다른 거 지원을 안 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동작이나 서대문 같은 경우가 월별 100만원, 120만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아마 여러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한 가지는 작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그걸 자립생활센터가 제공기관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25% 정도는 운영비를 쓰게 됩니다. 센터의 운영비로.

왕정순위원

서울시에서 받는 거 말하는 거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우리 구비도 마찬가지이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물론 저희한테도 요구가 있었지만 만약에 충분히 활동지원사업비로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니었을 때는 정말 지금 같은 경우 임대료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활동지원사업비로 25%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왕정순위원

지금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4,600만원 내에서 5군데로 나누어주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운영비로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우려되는 게 임대료를 구에서 지원해 준다면

왕정순위원

임대료는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분들이 요점은 임대료입니다.

왕정순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을 들었는데 제가 타 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타 구는 여러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하고는 실정이 다르다는 걸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고. 임대료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4,600만원 중에 임대료를 주면 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다 임대료로 줘야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부족한 거지요. 그래서 임대료 지원은 우리 구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그 부분을 운영비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래서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올해는 공모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주면서 공모사업의 10%나 20% 정도 서울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따른 운영비를 조금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여력을 줘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렇게 여유를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64쪽에 장애인신문구독지원이 있어요. 장애인신문구독지원에 대한 예산이 약 200만원 정도 잡혀있어요. 지나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본위원은 달리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신문을 발행하는 주체는 어디지요? 그런 부분은 장애인신문이 여러 가지, 두세 종류 있는 것 같아요 자체에서 발행한 게. 기존에 발행하는 장애인신문을 구독하는 비용이에요, 구독비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럴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과는 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장애인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설치에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열의와 성의를 갖고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은 특히 관악구에 소외됐던 계층 중에 하나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다른 쪽,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어요. 우리 관악구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보수집 내지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신문구독을 통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를 2014년도에는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장비구입비라든지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으로 약 5억 정도를 내년 예산에 기금으로 예치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우리 관악구의 집행부와 관악구의회에서는 관악구에 계시는 장애인한테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관악구에서 함께 하는 사회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소외감에서 덜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신문구독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 지역신문이 있지요? 연간 한 5,000만원 정도 가까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자체 발행은 하고 있지만. 이런 장애인신문구독 발행 주체하고 구독을 많이 하게 되면 또 관악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서 관악구의 홍보를 해 줘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장애인이 관악구에 몇 분이 계시는지 파악하고 있잖아요 주소까지. 우편으로 보내주면 장애인분들도 우리가 그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면 더 오히려 희망을 갖고 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타 구 사례를 한번 봤는데 우리가 지금 약 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식으로 구독을 신청해서 어떤 식으로 나누어 줄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긴 한데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새소식지라든가 기타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하고 별개로. 장애인 본인한테 직접 갈 수 있는 신문구독이 있어요. 또 종교단체에서도 내가 만약에 그 종교에 다니면 종교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타 신문보다도 더 집중적으로 봐요. 또 장애인을 위한 구독신문이 직접 가정으로 자기한테 배달되면 그걸 통해서 직접 본다고. 관악새소식에 일부 나오는 그런 정보를 접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한 분기마다 300만원씩 해서 4분기 해서 1,200만원 지원하는 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검토가 없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연 그 신규사업에 200만원이라는 작은 예산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장애인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목만 하나 달아서 아, 우리가 200만원에서 장애인신문구독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생색내는 것뿐이 안돼요, 신규사업치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악구의 장애인과 관악구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업무가 엄청 많잖아요. 한 분, 두 분 평일에도 주말에도 찾아가면서 하는 게 민원이 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거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국시비 사업이 한 38, 즉 30여 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20여 개 사업 중에 구비가 안 들어가는 국시비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제안을 했지만 똑같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도. 어지간하면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을 유치를 하세요. 매칭포인트 사업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판단을 잘하셔서 그 사업이 과연 우리가 자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유치했을 때 진짜 실질적으로 관악구민에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유치하시고 별 효과가 없다면 국비, 시비 과감하게 그냥 버리세요, 사업 유치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신문구독을 통해서 우리 관악구의 이런 사업을 만약에 홍보를 하잖아요. 그럼 서울시 전체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신문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도, 후년도 매년 서울시와 협의할 때 매칭포인트 사업으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465쪽에 장애인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3억 주민참여예산제 있잖아요.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시작하게 되면, 상담소를 설치하게 되면
춘수

임춘수위원

계속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계속사업, 전 두 가지를 질의할게요. 첫 번째는 말을 이어서, 계속사업을 하시려면 이런 사업이야말로 홍보를 통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 예산을 매칭포인트 사업으로 해야 돼요. 지금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관악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런 사업이야말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시에서는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3개 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근 영등포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악구에서는 내년도에 3억이라는 100% 구 예산으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이 3억을 들여서 저희도 예산 너무, 과에서 5,000만원만 들여서 일단사업을 해 보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달리 제가 질의할까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답변한 내용을 여기에서 얘기해요? 독자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수화통역센터가 이전하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 자체 내에서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해서 가정폭력 내지 성폭력상담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는 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거기에다 매칭을 하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만약에 이런 건 구에서 계속사업으로 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 답변할 때 일회성사업이라고 답변하신 직원이 있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어차피 수화통역센터가 이전하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했는데 원래 계속사업이 구 예산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어요. 만약에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대로 계속사업으로 하실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이야말로 매칭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안 되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3억에서 5,000만원만, 2억5,000만원을 삭감한다는 거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보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보육·가정지원과 여성복지 증진, 출산,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가정복지과 보면 전년 대비해서, 거의 돈 먹는 과가 돼버렸어요, 이게요. 거의 물 먹는 하마예요, 이거.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나도 궁금해요. 거의 다 새어나가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 이건 뭐. 보육교사 같은 거 보수교육, 이거 1년에 몇 회 정도 하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1년에 몇 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보통 전반적으로 보육교사가 3년마다 보수교육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육교사가 계속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3년에 한 번씩 교육시켜서 되겠어요? 지금 같은 교사의 어떤 양성 문제에서 이거 거의 한 달에 한 번 시켜도 될까 말까 한데, 그다음에 교재교구비는 이거 뭐에 쓰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몇 쪽이지요?

장현수위원

477쪽 상단에 있는 거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교재교구비는요 이건 민간하고 가정, 직장 보육시설 중에서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기준이 61인 이상 시설은 연간 120만원을 지원해 준다거나 3 ~ 9인 이하 시설은 50만원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이건 매칭사업이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과장님, 정책이 잘못됐든 제도가 잘못됐든지 이게 그냥 내려와서 주는 아,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상당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이런 거에 있어서 지금. 그다음에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억5,000만원 이건 뭘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전반적인 운영비, 인건비

장현수위원

운영비, 인건비로 한 달에 월 1,250만원이 나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게 교사가 몇 명 있어요, 이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7명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 실무자 교육은 이건 구에서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장현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전부다 매칭펀드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1년에 3개 단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간, 가정, 국공립 원장만요? 그러니까 국공립, 민간, 가정 원장만 시키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몇 쪽이지요?

장현수위원

483쪽 하단에 있는 거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원장 및 실무자교육 말씀하시죠?

장현수위원

예.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설장하고 실무자 교육비, 보육사업 지침 책자 발행비, 연초에 있잖아요. 책자 나오잖아요, 사업. 그 책자 발행비 이겁니다. 3개 단체에.

장현수위원

그리고 또 484쪽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 지원하는 거요. 이번에 올라온 거 동산 또 어디 올라왔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필요한 게 뭔가, 국공립이. 해서 시설한테 받아요 아주 급히

장현수위원

올해 그 사업계획을 보면 동산하고 시설을 하겠다는 게 구암하고 또 하나가 있던 것 같은데, 3개인가가 되는 것 같은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이번에 많이, 14군데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동산 예산이 얼마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동산은 지금 2,124만1,000원을 신청을 했거든요.

장현수위원

구암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구암은 2,570만원.

장현수위원

2,500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2,500만원 정도. 문과 조명 교체공사하겠다

장현수위원

조명하고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노후된 문하고 조명 교체공사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장현수위원

과장님이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고 그게 5,000만원이 넘어요, 지금 올라온 게.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당초에 위탁받을 때 사업계획서 들어온 거 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본인들이 얼마를 투자하겠다라는 걸.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걸 빼고 나머지만 지불하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거기도 지금, 구암 같은 경우는 500만원 위탁체에서

장현수위원

연간 500씩 쓰겠다고 그랬으면 작년에 500을 안 썼잖아요. 작년에 단 10원도 안 썼는데, 이거 받으면서. 그 500만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500만원 썼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1,500만원을 본인이 쓰겠다라고 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럼 지속적으로 그걸 검토를 해서 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그걸 빼줘야지. 여태까지 다 먹어버렸잖아요. 국공립이. 10원도 투자를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위탁할 때 허수예요. PT만 하고 다 해서 위탁을 해 주고 실제 사업계획서하고 하나도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걸 공제를 하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건 과장님, 왜냐하면 공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들도 참여하는 어떤 의식이 있는 거지. 전혀 계약서와 일치하지도 않는 그런. 그리고 과장님 아까 원장님들 보수교육이요. 1년에 이게 실무자 교육 같은 경우 1년에 두 번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483쪽에 실무자 교육 있잖아요.

장현수위원

예, 3개 단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10만원씩 3개 단체에 이것은 교육이라고 하면 보육사업지침 발행비입니다. 민간연합회하고 가정연합회하고 그다음에 국공립연합회 해서 책자발행비 정도, 이 정도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교육을 안 시켜요, 매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교육은 매달 시킵니다.

장현수위원

매달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매달 월례회의 있잖아요. 연합회에서 매달 월례회의를 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교육 시킬 때는 주로 뭘 시켜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계상 최근에 문제되는 거라든가 우리가 민간, 가정에 지도점검 나갔는데 이러이러한 게 좀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면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시설 이름은 가리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라 하면서 교육은 매달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은 시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과장님, 나는 우리 원장님들 천사 같은 원장님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교육을 시켜서 가능한지 나도 의문이 갈 정도예요. 본인들 얘기를 들으면 거의 수호천사니까. 그런데 이게 앞과 뒤가 뒤집어져 버리니까. 그 책임은 과장님이 교육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지도를 한번 해 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하여튼 내년

장현수위원

못 따라오는 데는 정리를 해야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장현수위원

그리고 이게 실무자교육이 사실은 그것만 회계나 이런 것만 가르쳐서 되겠어요? 이걸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교육이 정말 필요해요. 내가 이거 볼 때 그냥 어떤 참여하는 의식으로만 갖지 말고 진정성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원장님이 됐든 교사가 됐든. 원장님들은 교사들만 잡지 말고 어떻게 보면 내가 참여하는 의식으로 해서 제대로 애들을 봐줘야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서울시 국공립만 우리가 조사했었던 거 있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공기 질.

장현수위원

공기 질.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할 필요성은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10개 정도가 적발됐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두 군데.

장현수위원

아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미림하고 구암하고

장현수위원

작년에 구암이 두 번이나 적발됐어요, 재차 해서. 그래서 한 10군데 정도가 됐는데 지금 민간, 가정으로 하면 더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기 질이 그 상황이 됐을 때,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물어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매번하는 알레르기나 이런 부분이 충분한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애들을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어요, 이게. 믿고서 못 맡길 거 아닙니까. 여기 구청도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볼 때 구청에도 심각할 거예요. 거의 청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런다고 그러면 과장님, 이건 직원들도 좀 더 늘려서 지도감독을 하려면 인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인원이. 가정어린이집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원장들은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나 하고 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2, 3개월에 한 번씩은 보내야 돼. 지금 1년에 한 번 해서 어떻게. 그리고 지금 직원들 출장이나 이런 것 출장비를 어떻게 계산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출장비는 관악구에 전반적으로 똑같이. 어느 과라고 해서 더 주는 건 없고요.

장현수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나갈 때, 거의 외근이 많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럼 활동비는 어느 정도 지불하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활동비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예산을 그런 걸 줘야지요. 그래야 나가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든지 뭘 하지. 이거 무슨 흘러나가는 데에다가만 예산 반영하면 뭐 하냐고요. 이거 흘러나가는 것을 감독하는 사람들을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예산반영을 해 줘야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기획예산과에다 아주 강력하게 말해서 내년부터는 좀

장현수위원

그거 업무추진비, 아까 내가 말한 거 그 건은 거기다 달아만 드리면 돼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 할 때 업무추진비 이런 거 좀 넣어주면 좋죠, 위원님.

장현수위원

그리고 지금 인원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정말 지도점검을 밤 늦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4시에 가다 보면 저녁 6시 넘어서도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예산을 우리 과는 솔직히 하나도 안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업무 교통지도과라든가 이런 데는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좀 잡혀있는데 우리 과는 거기까지 잡아달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장현수위원

왜냐하면 활동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고, 더구나 인원이나 많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가정복지과를 보면 인원이 없어요. 민간·가정어린이집만 해도 133개인데 지도감독을 나가려면 한 사람이 나가봐야 하루에 얼마나 나가겠느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직원들을 대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앞에서야 하겠지만 나가면 소금 안 뿌리는 게 다행이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래도 나가면 벌벌 떱니다 원장들. 현장에 나온다는 소리만 들으면 발칵 뒤집어져요.

장현수위원

연합회나 직원들 여기에서 드나들고, 어떻게 보면 단속하는 직원들은 사무실과 별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찾아와서 얼굴 쏙 내밀고 애는 안 보고 거기 와서 쭉 앉아서 그거 되겠어요. 본인이 뭐하고 어디 뭐한다고 하면 아주 떼로 몰려오고 그러면 애는 누가 봐요. 가정복지과 가끔 가다 올라가보면 뭐라고 하면 쭉 오고 말이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는 원장님들이 매월 운영비 신청을 직접 와서 서류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매월 초에는 거의 다 300 몇 개소 원장님들이 다 한 번씩 오지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원장들은 원래가 애를 안 보게 되어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다 봐야지요.

장현수위원

봐야 되는데 그냥 매번 한 달에 몇 차례 볼 정도가 아니에요. 각 행사장마다 다 나타나고 그러면 애는 누가 보는 거냔 말이에요. 월급은 월급대로 가지고 가고, 그리고 감독은 누가 할 거예요. 과장님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건 저도 많이 제재를 합니다. 애는 어떻게 하고 여기에 왔냐고 많이 물어봐요. 진짜 그래요. 애들을 봐야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원장님들 너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어지간한 행사는 참여하지 말아라, 꼭 필요한 것만 참여해라.

장현수위원

제가 볼 때요 거기에 책상을 놔두면 안 돼요. 직원들 장소도 좁은데 넓혀주고 말이에요. 없애버려요 그거. 그걸 뭐한다고 거기에다 한쪽을 막아서 거기에서 놀게끔 만들어 놓고, 그거 되겠어요? 과장님이 그거 없애버려요. 공간도 좁은데 직원들을 위해서 활용해서 쓰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직원들이 원장님들하고 대화할 때, 지도점검할 때, 잘못된 거 지적할 때 와서

장현수위원

그 친구들이 와서 상주하고 앉아 있는데 직원들이 뭘 하겠어요. 금방 알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얘기하면 그다음 날로 해서 바로 전화가 와요. 아니 그다음 날도 아니에요. 한 시간 있다가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세상에 이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요. 얘기 한마디 하면 한 시간도 안 돼서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건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필요한 예산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도감독하려면 직원들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고, 여기는 조금 어차피 흘러나가는 거 단속을 하게끔 하려면 그 사람들 힘이 필요하잖아요. 인원이 적으면 인원을 더 달라고 하고, 전 과장님이 잘하실 걸로 믿고, 참 볼 때마다 답답하네요 거의 물먹는 하마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약 20%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18. 몇 %요? 관악구 예산은 여기에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어요 보니까. 이거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주는 거야 제도가 됐든 정책이 됐든 잘못 됐더라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관리라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그냥 물 흐르듯이 가 버리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과장님이 선을 정확하게 직원들하고 해야 될 거 그것만 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구는 여성복지 증진은 다 완벽하게 됐나 봐요. 지금 보니까 여성 관련된 건 다 감액이 됐어요. 여성능력개발 사업참여 관련해서도 1,3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성교실 운영도 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도 감액이 됐고, 여기는 소액이지만. 오히려 더 성평등한 사회에서 여성 관련된 걸 왜 이렇게 다 감액시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여성교실은 지난해에 공사하느라고 공사비가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고요, 청각장애인 정보화교육 통역료에서 약 1,2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홍보전산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홍보전산과에서 교육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농아인협회에서 추천을 해서 통역을 해 주거든요.

왕정순위원

여기에서는 줄었지만 그럼 실질적으로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이 결석률이 너무 높았어요, 2013년도에. 그래서 이 40시간을 20시간으로 줄였습니다. 너무 교육양이 많아서 그런지 일단 결석률이 높아서 시간을 줄이다보니까 통역료가 반절 줄어든 거지요.

왕정순위원

시간을 줄여서 감액이 된 거라고요? 성평등기금이, 언제부터 기금을 모금하기 시작했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2004년도부터요.

왕정순위원

2004년도부터, 얼마까지 모금할 예정이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원래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8억까지 하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멈춰진 상태입니다.

왕정순위원

2009년까지는 모금을 하다가 2010년부터 모금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나마 이자 발생하는 것도 다 쓰고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10억이면 2억 정도만 모금을 하면, 그럼 10억이 모금이 되면 어떤 용도로 쓸 예정이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10억이 모금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성평등촉진이라든가, 원래 성평등기금 처음 목적이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자발행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3,000만원 정도 2013년도에도 쓰고 내년에도 한 2,500만원 정도 지출할 계획입니다.

왕정순위원

어차피 그 기금 10억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기금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자발생 부분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었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원금도 쓸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목표가 10억이 될 때까지는 미리 원금을 다 써버리면 이게 모아지기 힘드니까

왕정순위원

제 말씀은 10억이 되었을 때 10억 목표액이 다 도달되었을 때 우리가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한다거나 여성 복지증진을 위해서 쓸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자수입 발생한 걸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억이 도달됐을 때는 어떤 특별한 목표 없이 지금처럼 사용할 거냐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때는 성평등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쓸 때는 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에도 2,500만원 쓰지 말아라, 이거 기금으로 비축하라 그러면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여기 예치금으로 해서 놔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성평등위원회하고 상의해서 그때 예금은 돈이 되는 대로 쓰도록 하지요.

왕정순위원

485쪽에 보면 여성복지증진이 약 1,3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단순히 여성주간 기념행사에서 줄은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여성주간행사에서 전년도에는 200만원인데 150만원으로 줄은 거지요.

왕정순위원

200만원인데 150?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485쪽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왕정순위원

예.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돈 줄어든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왕정순위원

1,300만원 줄어든 거 아니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산액이 1,300이라는 거지요. 전년도에 419만원인데 올해 130만원이라는 거지요. 1,300만원이 아니라 130만원.

왕정순위원

아니, 여성주간 말고 토털 위에 능력개발비 사회참여지원에서 토털 줄어든 금액이 1,300만원 줄었다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1,300만원이 줄었는데 대부분이 여성주간하고 능력개발하는 것들인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여성교실 공사를 했었는데 그 공사가

왕정순위원

여성교실까지 포함해서 1,300만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왕정순위원

공사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1,300만원이라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공사를 올해는 별로 안 하니까 줄어든 겁니다.

왕정순위원

여성주간행사도 줄어든 거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여성주간행사에서는 취업박람회를 300만원으로 지난해에는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취업박람회를 여성취업박람회라고 해서 따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돈이고 해서 일자리사업과하고 같이 했었어요. 이번에 여성을 위한 부스를 특별히 5개를 설치를 했었어요.

왕정순위원

취업박람회할 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8층에서.

왕정순위원

같이 동시를 했다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굳이 여성주간에 할 필요 없이 취업박람회할 때 여성부스를 5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5개를 설치했어요. 따로 취업박람회를 하려면 300만원 갖고는 턱없기에 일자리사업과에서 취업박람회를 할 때 여성취업박람회도 옆에다 같이 해서 여성취업박람회용으로는 5개 부스를 특별히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써 그럴 필요성이 있나 올해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일자리사업과에다 같이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같이 거기에서 취업박람회할 때 그냥 하면 되지 우리 과에서 따로 잡기가 좀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을

왕정순위원

그럼 부스가 보통 일자리사업과에서 몇 개 정도 설치가 되는데 5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일자리사업과에서는 20개 정도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강당 안에 전체.

왕정순위원

20개 중에서 여성을 위한 건 5개 설치를 한다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금액적으로 봤을 때 여성 부분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감액이 되어서,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에서도 또 감액이 되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120만원, 교육 통역료가 홍보전산과에서 교육을 시켜 주는데 -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시켜주는데 - 40시간을 시켜 주던 것을, 상반기 40시간, 하반기 40시간 시켜주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서 그런지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더라 그래서 시간을 20시간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시간의 통역료 12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참 고생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왜냐하면 보편적복지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가정복지과 그러면 어린이집 관리감독 쉽게 얘기하자면 구립, 민간, 가정 관리감독하기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여성복지까지 챙겨야 되고 또 그때그때 따라서 매칭사업에 의해서 예산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러다가 가정복지과 기피 과가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원래 기피 과입니다 지금도. 안 오려고 해요 전부다. 그래서 우리 과는 거의 신참들이 많이 옵니다. 거의 9급, 8급들이 대부분 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청소행정과가 2위로 밀려났구나. 업무량도 많고 예산 신경 쓰시느라 참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모든 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가와 시가 책임질 수 있는 사업도 지자체에서 떠맡아서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했는데, 영유아 예산 보육·가정지원도 엄청나게 매년 늘고 있어요. 심각한 건 뭐냐면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예측할 수도 없어요 앞으로. 그런데 우리 구비분담금이 2014년도에 한 31억9,6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한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예측하자면 추경에 이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 예산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늘어나면 늘어나도. 그 정도로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반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도 예산, 여러 가지 신규사업 내지 아이들의 보육, 영유아도 해야 되지만 여성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산서를 쭉 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보여요. 그렇지요?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이런 쪽으로 많이 영유아 쪽으로 업무량도 많고 예산도 그쪽으로 신경쓰다보니까 여성복지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성복지 증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이유도 또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건 몰라도 행정운영경비 정도는 늘려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기본경비 즉 말하자면 업무추진비, 각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 그나마 이런 여러 가지 업무량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면 업무추진비가 뒷받침이 돼야 그나마 우리 직원들이 힘이 나서 일을 하지 업무추진비도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행정을 같이 떠맡아서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저는 그래요. 우리 관악구 앞으로의 재정을 원활히 관리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기초예산 세울 때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이 3개 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과에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관악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나는 전년도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예산만 보면 현기증이 나요.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너무 우리 구 예산이 아깝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3개 과 진짜로 업무량도 많고, 이 3개 과가 우리 관악구 재정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 할 수 있어요, 방향 설정을. 그리고 어차피 업무량이 많은 가정복지과를 포함해서 복지에 관련된 부서에는 업무추진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기획예산과하고 그걸 해야 돼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뒷받침이 돼야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일을 하지, 업무추진비 활동비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시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여기는 마치 지도감독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사실은 엄청 하고 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무량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그런 많은 업무량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느 정도 활동비, 활동비라고 목을 달지 않아도 업무추진비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과에서 과장님이 알아서 다 한단 말이에요 팀장님들하고. 그런 것도 지원 없이 그냥 무조건 과중한 업무만 부여하면 안 되지요. 하여튼 내년 우리 구가, 참 갑갑합니다. 내년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또 고민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전체 다 인지하고 있고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고민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격려를 해 주시고, 또 격려되는 부분에서 국장님한테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건의하는 거니까 가정복지과장님 힘내시고 우리 직원들 힘내시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러분들이 힘내셔야 내일의,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든요. 잘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사업을 하는데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보니까 2.4%가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목적이 뭐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지금 페이지가

길용환위원

478쪽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용환위원

예,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사업 하는 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478쪽이요?

길용환위원

예. 이게 어떤 수준으로 말이죠, 서울형을 국공립 수준으로 올려서 어쨌든 우리가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길용환위원

목적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민간·가정의 경우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한해서,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를 하는 거거든요.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한해서 서울시에서 또 다시 평가를 합니다, 서울형 기준에 맞춰서.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가정형인가 있고 서울형이 있고 국공립이 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사업이라는 게 서울형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어렵다고 하니까.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거지, 결과적으로 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울시만 특별히 있는 사업이죠, 서울형이.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거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2.4%가 삭감이 됐는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울형 공인 이거 말씀하세요?

길용환위원

예.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이건 삭감된 건 아니고요. 지난해에 이게 본예산 처음에 잡혔을 때 예산은 이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 보니까 돈은 남았어요. 이게 지금 본예산하고 비교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에서 이것도 다 내시가 되어서 얼마를 잡아라, 예산을. 그리고 돈을 쓰다보면 모자라면 연말이나 아니면 9월달 우리한테 계속 집행결과 보고를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 모자랄 것 같다, 공인이 많이 돼서. 그러면 그때 예산 가내시를 또 해 줍니다. 또 잡아줘요. 더 잡아주기도 하고 아니면 좀 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지만 서울형어린이집이 그 수를 따져서 그 수에 매달 얼마 정도 지원하면 이게 지금 국공립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매달 지원액이 나오면 그 숫자하고 하면 1년에 예산이 얼마라는 건 대충 답은 나올 거 아니겠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공인을 3년마다 한 번씩 해요, 서울형도.

길용환위원

아니, 서울형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서울형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서울형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안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이걸?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그렇죠. 수준을 좀 높여주고 대신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너희들 서울형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 그러면서 대신 국공립 수준으로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길용환위원

서울형으로 인정해 주겠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울형은 국공립 수준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까지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을 해 줘요.

길용환위원

내가 지금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전에는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해 줬는데.

길용환위원

지금 이 예산투입을 왜 하는 거예요? 한번 정확히 답을 줘보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은 원래는 그냥 민간·가정인 경우는 보육료, 기본보육료라고 있어요. 보육료 받는 거 외에 또

길용환위원

그럼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이 예산에 투입이 됩니까? 해당이 됩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길용환위원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하는 거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이게.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어떠어떠한 항목에 국공립 수준으로 올리려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지 되겠다 하는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짜든 간에 우리가 관악구서울형어린이집 숫자를 우리가 비교하면 예산이 얼마라는 게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가내시를 해서, 결정을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딱 정해 줍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잡을 때 각 구별로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형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길용환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삭감이 됐잖아요 이게. 서울시에서 했든 구에서 했든 삭감이 됐다 이 말이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서울시도 예산이라는 게 돈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는 이렇게 조금 삭감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한테 계속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또 늘려줘요 가내시를. 기준을 좀 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100만원 넣어줘야 되는데 자기네도 예산이 이것저것 들어갈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일단 70만원으로 잡아라 하고 나중에 30만원을 또 더 주기로 합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63억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던 금액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62억도 나중에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 서울형이 많이 떨어지면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그러면 좋아요. 그다음에 480쪽에 방과후보육료 지원이 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방과후

길용환위원

이게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방과후보육료요?

길용환위원

예.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보육료가 많이 떨어진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길용환위원

예.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건 지금 전담 방과후교실 하나가 지금 줄었어요. 방과후교실을 안 하겠다, 관악여성개발에서 방과후교실을 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이 예산은 전년하고 올해 예산하고 자꾸 비교하셔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것도 다 가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정부에서 내려와도 그 내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청이라는 게 내려오면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연초니까, 연초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액이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연초에 쓰고 돈 남은 금액이 있잖아요. 이번에 반납하듯이 그거에 맞춰서.

길용환위원

아까는 방과후보육하는 데가 안 한다고 해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것도 하나 줄기도 했어요, 하나 줄기도 하고.

길용환위원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밑에 방과후교실 지원도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삭감된 이유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비슷한 거죠. 아이들에 대한 방과후보육료하고 방과후교실 지원은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지요.

길용환위원

481쪽이요. 영유아플라자 보육정보센터 운영 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11%가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해 줘보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육정보센터 거기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각 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사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지원사업도 하고 또 육아지원사업도 하고 상담사업 하고 그리고 장애아 통합시설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급·간식 메뉴 같은 거 짜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시설이 작은 데는 메뉴를 짜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양사를 둬서 다 짜서 보육통합시스템에다 놓으면 어린이집에서 전부 지원을 받는 그런 겁니다. 센터에 직원이 4명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프라자에 3명 있고요. 그 프라자는 장남감을 대여해 주는 그 사업을 하거든요, 영유아프라자는.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아이들한테.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사업들이.

길용환위원

그러면 11%가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서울시에서 시비, 구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약간 늘기도 하고 지금 그런 거죠.

길용환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각 어린이집 식단 그 메뉴를 다 짜서 여기로 내려 보냅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식단표. 영아 식단표하고 유아 식단표 이것을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건 각 어린이집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대로 안 했을 때 가서 지적사항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영유아 식단표에 의해서, 그리고 어린이집은 식단을 짜서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따로 짤 여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짜도 되지만 그게 없다 하면 보육정보센터에서 기본 식단을 매일매일 짜줍니다, 월화수목 이렇게.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모든 급식을 진행합니다.

길용환위원

여기에 필요한 정보제공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지금 보면 필요한 정보제공을 한다는 건 어떠한 정보제공을 주로 하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연극이라든가 인형극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최를 해 주고 그러거든요, 여기 8층 강당을 이용해서. 그러면 각 어린이집에서는 다 인형극 하기가 힘들 경우 추천을 다 받아요, 어린이집별로. 이용할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미리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강당을 빌리든지 아니면 문화관을 빌리든지 해서 그런 것도 해 주고 다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다음에 482쪽이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부모모니터링단은 지난해까지는 원래 서울시에서 다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부모하고 지역사회 보육전문가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확대를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모나 보육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다 가서 실질적으로 이 어린이집이 괜찮나 어쩌나 모니터링을 다 해서 그 모니터링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 내용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급식, 위생, 안전 분야 등 지표에 의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길용환위원

지금 구청에서도 이걸 점검을 하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우리도 점검을 하지만 우리가 점검할 때는 주로 회계장부하고 실질적으로 가도 어린이집을 많이 못 가잖아요, 303개소나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단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그 활동기간이 있어요. 부모하고 보육전문가들이 이걸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길용환위원

이것도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서울시에서 했었어요 지금까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모니터링단에서 어린이집을 자주 갑니까? 1년에 몇 번 정도나 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1년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을 간다거나 두 번을 간다거나 계획서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도 합니다. 약 8개월간 지금 할 계획으로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길용환위원

그 활동한 내역을 한번 자료로 한번 줘보실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올해부터 처음 우리 예산으로.

길용환위원

아, 아직 하지 않았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처음으로. 전에는 서울시에서 그냥 했었고요.

길용환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자기개발 지원이라는 게 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예산이 상당한데 보면 한 9억 정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9억 정도입니다.

길용환위원

9억 정도 되는데, 9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건 타 구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들이 급여가 낮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별히 주는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개선비가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영아선생님들, 영아 전담 교사들한테 주는 교사환경개선비라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보육교사들이 시설에 있는 교사들이 열악하다 해서 우리 구에서 국공립, 민간,가정보육시설의 교직원이 같은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5만원을 지급합니다, 4개월째부터. 한 시설에서 3개월 이상을 근무를 하면 5만원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서울형과 국공립 시설은 그래도 인건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호봉을 책정해서 월급이 나가는데 비서울형 같은 경우는 그게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다음에 484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지원 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거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147%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될 이유가 있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 예산도 지금 1억1,200만원, 지난해도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건 가내시가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환경개선비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우리가 한 1억1,200만원을 잡았는데 거기서 내시가 내려오기를 8,950만원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8,950만원을 올해 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2억5,000만원까지 잡았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잡아놔야지 서울시하고 국비가 50 대 25 대 25 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잡았는데 이 예산이 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다 잘리면 이게 1억이 될지 아니면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8,900만원이 될지 이건 내시가 안 된 금액이라서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올려놔야지 서울시에서 75%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가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은 다 집행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가 말이죠 이게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당이 되고요. 민간·가정의 경우도 때로는 서울시에서 가끔 조사가 나와요, 아주 열악한 데. 그러면 민간·가정도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간은 지원이 돼도 아주 극소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민간은 개인 거니까, 자기들 거니까 자기가 해야죠, 자기 시설을. 그런데 국공립은 우리 구의 재산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지었고,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지만 그냥 위탁체에다가, 위탁체를 모집 공고해서 위탁체를 선정하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지 시설은 우리 구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지요.

길용환위원

우리가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차이가, 지금 민간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 보육비를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못 받죠.

길용환위원

그렇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수익을 마음대로 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구청에서 어떠한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설비든 다 지원이 되고 일반 가정은 지원이 안 됐을 때 일반 가정어린이집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좀 열악하죠.

길용환위원

별도로 수입 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자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떠한 수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없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민간·가정이 연합회에서 데모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보육료를 우리가 알아서 좀 받게끔 하면 되는데 보육료는 딱 정해졌잖아요, 지금. 몇 년째 동결된 상태에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을 하나 5억 들여서 지금 했는데 이걸 투자 개념으로는 아니지만 어떻든간 어린이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5억에 대한 이자비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서울형인 경우는 10%, 총예산의. 자기네 한 달 예산의 10% 정도는 이자를 쓸 수 있게끔 회계에 규정을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원금 갚는 데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설 개보수도 그 10% 기타 운영비에서 빼서 개보수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민간·가정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도 인건비를 서울형이 아닌 데는 굉장히 적게 줘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금액 수준밖에 안 주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거지요, 보육교사들도 똑같은 교사지만.

길용환위원

서울형은 10% 범위 내에서, 수입의 10%를 아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기타운영비로

길용환위원

서울형은 10%를 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울형이 10%이고 비서울형, 서울형이 아닌 데는 14%까지. 그렇지만 그걸 자기 개인통장으로 빼 갈 수는 절대 없어요. 지금은 회계가 정확히 회계규정에 의해서 어린이집통장 내에서만 돈이 돌아야지 내가 이 돈이 필요해서 원장 개인적으로 살짝 썼다 그것은 공금유용에 돼 버립니다 지금은. 그래서 조금만 문제되면 공금유용이고 행정처분 당하고 이래서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보더라도 이 부분이 어쨌든 지금 서울형 같은 데는 특혜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서울형이든 일반 어린이집이든 모든 걸 똑같이 하기를 바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지도점검을 할 거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조금 다르잖아요. 서울형과 비서울형은 운영비에 있어서 10%도 마찬가지이고 기타필요경비로 쓸 수 있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4%해야 얼마나 되겠어요. 10%하고 14%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느냐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바꾸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끝으로, 출산장려금 하나만 더 할게요. 출산장려금도 보니까 삭감이 됐고, 셋째아 이상 안전보험도 폐지가 됐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둘째 20, 셋째 30, 넷째 50, 다섯째 100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출산장려지원금이라는 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데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어떤 장려에 도움이 되겠느냐 출산장려에. 그래서 차라리 이걸 폐지를 하든지 내가 볼 때는 한 사람, 두 사람 20만원, 30만원 준다고 장려가 되겠어요. 저번에 방송을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셋째부터 300만원을 주더라고요. 300만원을 주고 세쌍둥이를 나니까 900만원을 주더라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우리 구도 그렇게 주면 좋은데

길용환위원

좋은데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폐지를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아예 폐지를 하든지 차라리 셋째아 이상만 200, 300만원을 주든지, 둘째는 주지 말고 어떤 이런 실질적인 출산장려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지금 조례로 개정을 해서 그러거든요. 전 구청이 거의다 둘째 아이부터 주기 때문에 우리 구만 둘째아이 안 준다거나 이러면 둘째 아이 날 때 타 구 가서 낳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구 인구가 줄어들지요 계속 그러면. 진짜 그래요 서초는 너무 많이 주니까 서초구는 500만원씩 줘요. 그러니까 애 낳으려면 서초로 간대요.

길용환위원

인천으로 가거나 서초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이거라도 줘야지요 일단 둘째 아이는 20만원씩이라도. 다른 데, 타 구 다 둘째 아이부터 주는데 우리 구는 둘째, 셋째는 안 주고 넷째부터 1,000만원 준다면 둘째, 셋째 때는 다 타 구로 가버리지요.

길용환위원

어차피 가는 거 주지 말라는 거지요 아예. 진짜 이거요 이런 장려를 할바에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지요. 하려면 진짜 출산장려를 효과적이게끔 하는 거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거지 이거 형식적으로 해 봤자 예산만 낭비되는 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10억 정도가? 478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다 편성된 게 아니지요? 10억 정도가 부족한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부족분은 지금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에도 지금 그렇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우리 구비가 엄청 많이 필요한데 3억9,000만원만 편성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가서 떼를 쓰고 국가보조금을 더 주라 결론은 그래서 지난해에도 원래는 21%를 우리 구에서 편성을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쓴 돈은 14% 못 썼었습니다. 가서 많이 받아왔어요,

이정희위원장

마무리가 지어진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가정·양육수당이 10억 정도가 부족한 걸로 알고, 영유아보육지원도 21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확보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줘보세요 과장님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이렇게 서울시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어느 정도 편성하라고 했지만 우리 구비는 편성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나 국고 지난번에도 국고에서 예비비로 줬었거든요 9억4,800만원을 지난해에도. 그래서 가서 계속 더 달라고 떼를 써야지요 일단은.

이정희위원장

그런 걸 예산편성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길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이 시비를 더 많이 얻어오기 위해서 예산편성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기능보강비요.

이정희위원장

그런데 만일에 시비가 적게 나왔을 때는 우리 예산이 남는 거지요 매칭이니까. 그렇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예산은 그대로 남는 거지요.

이정희위원장

그때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감추경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른 데 예산도 모자라는데 예산편성을 많이 했다가 감추경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올려줘야 될 때도 많다면서요. 운영비도 부족한데 감추경을, 물론 그건 좋아요 예산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올려놓는 건 좋은데 나중에 만일에 못 얻어왔을 경우에는 감추경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쓸 곳이 너무 많은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여기 거기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남으면 우리 구비로 100%

이정희위원장

물론 맞아요. 예산은 예를 들어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고 경비가 굉장히 필요해서 우리 예산을 많이 올려서 시비를 많이 얻어오려고 매칭이니까 많이 올려 놓았다라는 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에 하나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편성 못해 왔을 때는 우리가 감축예산이 들어갈 때는 아깝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입니다.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한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2014년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청소년상담센터요 그게 전년 대비해서 한 2,5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거 인건비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 분담이 늘어났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구비에서 조금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이건?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게 서울시하고 우리 구에서 분담해야 할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

장현수위원

지금 여기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5명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5명의 인건비가 얼마예요, 이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센터장은,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다 넣고 나머지는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현수위원

인건비만 1억3,000만원?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그렇습니다, 2013년.

장현수위원

실제 지금 여기, 나는 상담센터가 학교나 이런 데 가면 강의 같은 거 학생들한테 해요? 그 정도 능력은 됩니까, 여기 직원들이?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상담센터 운영사업 문제 때문에 시설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013년도에 운영상 약간의 미비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운영업체인 사단법인 희망교육이 들어와서 현재 정착단계에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센터장이 없을 때, 센터장이 자리에 없었을 때요. 그때 청소년센터 위탁했을 때 말이에요. 그때 센터장이 상주 안 했잖아요, 팀장만 있었고 청림동에.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때 당시 센터장 인건비는 어떻게 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센터장은 인건비가 없고 팀장이 그냥 운영을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때 팀장 하나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상담원 2명,

장현수위원

상담원 2명,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행정원 1명

장현수위원

1명 해서 그때 얼마 지출했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약 1억1,00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때 1억1,000만원 지출한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건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 들어갔는데 1억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가 결국 늘어난 건 없네요, 이게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사실상 늘어난 게 없습니다. 왜냐면 센터장은 그 상담소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데인 법인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이게 거의 전화로만 받는 거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집단으로 해서 학교에서도 하고

장현수위원

학교에서 이게 한 게 어느 학교 가서 어떤 방식으로 해요, 학교에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2개 반 정도를 하면서 예를 들자면 한 5 ~ 60명씩 모아서 이렇게

장현수위원

과장님 학교에서 이런 거 있는 것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순회를 해요? 학교에서 관악구에 이런 게 있냐고 나한테 되레 묻는데.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다 했다는 게 아니라 일부 학교에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이게. 거의 없었고 그동안 예산만 낭비했던 건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도 몰라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되레 나한테 되묻는 상황인데, 이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금년에 33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2013년 33개 학교를 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33개 학교하고 상담센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전화나 이런 걸로 상담을 하라.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상담도 하고 의뢰가 오면 나가기도 하고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장현수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직원이 어디 가서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 행정직이 가서 앉아 있는 거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앉아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 청소년상담전문가들이 앉아 있는 거냐.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상담전문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전문상담자격을 소지한 게 확실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확실합니다.

장현수위원

이 직원 전체가 다 그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맞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강의나 뭐 할 능력은 돼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본인들한테 자격증이나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자격증이 있는 거하고 강의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는 거지, 정말 이 사람들이 학교나 이런 데 가서 학생들한테 강의할 능력이 되느냐는 거예요. 찾아가는 뭐가 되는, 전화로 백날 해봐야 이건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대부분의 상담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운 사실상 좀 능력이 떨어지거나 어려운 학생들로서 공개적인 장소보다는 항상 조금 조용한 데에서 1 대 1 상담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과장님, 보시자고요. 이게 왜냐하면 청소년상담센터가 최소한 도로 본인이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모나 주변에 누구한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상담을 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내가 청림동 가보니까 상담할 수 있는 장소도 못 되고, 두 번째 뭐냐하면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전화로 1년에 몇만 건을 했니 아니, 몇만 개의 전화를 받으려고 하면 그게 말이, 일지를 거기다,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과장님도 저한테 얘기할 때야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하겠지만 묻는 나도 답답해요.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학교나 이런 데 가서 들어보면 아, 그런 게 있었어요 관악구에? 이렇게까지 거꾸로 묻는 이런 상황에서 동문서답을 하는 것도 답답하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2014년도에는 각급학교에다가 직접 우리 구청에서도 함께 도와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과연 과장님, 이 센터를 믿을 수가 있나 이거 또.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새로운, 운영 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업체는 청소년하고 연관 있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우리 관악구에 유일하게 있고요, 현재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장학사업하고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장학사업과 상담사업과 이런 걸 다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왜냐하면 센터는 센터운영답게 청소년을 찾아가면서 학교나 매칭을 해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알리고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운영한다고 예산만 편성해서 벌써 3년이 왔잖아요. 3년 동안의 결과물도 없어. 아무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은 정말 이거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실질적인

장현수위원

반성해야 돼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는 사항이지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확대하는데 홍보도 못 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뭘로 확대하느냔 말이에요. 결과물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말을, 우리가 이론은 좋다니까요, 이론은.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금년에 미진한 부분은 2014년도에는 개선이 되도록 더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코디나 강사가 필요하시면 이상철 위원님이 전문가입니다, 이 교육에. 그러니까 좀 필요하면 상담 요청해도 괜찮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청소년동아리밴드 있잖아요. 이건 장소, 밴드 수리비, 악기, 냉난방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관리를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주민참여예산이 금년에 처음 주민이 제안해서 이게 사업에 들어온 예산입니다, 6,000만원이. 그런데 현재 처음에 주민이 요구할 때는 일반 시설에다가 임대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장현수위원

과장님, 임대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6,000만원이라는 돈을 쏟아부어서 이걸 해 줬을 때 관리를 누가 할 거냔 말이에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청소년, 대학동에 있는 청소년회관에 일부 공간을 다시 활용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할 겁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가능하겠어요, 나는 지금 이게 6,000만원 들여서 회관에다가 임대료를 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임대를 내는 게 아니고요, 현재 거기 시설에 방음이나 이런 게 잘 안 된 부분을 이런 시설도 하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돈을 들여서 이 관리를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방치해서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일단 청소년센터에다 맡겨요, 이거?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할 거예요.

장현수위원

회관에다가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결국은 회관에 지원하는 거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에다가 그 제안자가 동의를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이런 것 있죠. 과장님,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밴드 뭐 해서 이런다 하지만 이 비용을 들여서 해 준다고 하지만 차후에 또 관리나 인원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관리가 안 되더라도 예산만 퍼부어서. 아무리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보고서 이걸 판단을 내려주셔야지.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 예산 자체가 처음에 교육분과위원회에서 다루다가 이건 저희 과에서 하라고 이관된 사항으로 아무튼 우리 청소년회관에다 설치해서 1년 동안 운영을 잘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밴드스쿨이 학교밴드도 아니고만요 청소년동아리로 만들어놓은 거네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동장을 할 때도 보게 되면 동주민센터 빈 공간에서 각 동에 개인 동아리들이 와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하고 이런 동아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동아리들이 여기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와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가 돼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관리가 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우리 청소년회관에서 관리하면서 운영할 겁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거기서 책임을 지겠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또 차후에 사람이 늘어나야 되니까, 관리를 해야 되니까 또 인건비, 내년이면 또 올라오겠네요, 이거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런 사업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508쪽 과장님, 관악산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상철위원

이게 전액 구비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철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이게 한 10년, 정확히 제가 시작한 연도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7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급식을 주는데요, 우리 구 사람만 줍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우리 구 사람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우리 주민등록등본을 받아서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정해져, 과거에 할 때는 줄을 서서 아무나 와서, 처음에는 그렇게 식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인원을 정해서 그 인원이 70

이상철위원

그 사람들만 매일 식사합니까 주5일?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단하고 주민등록등본 다 확보해서 확인하고 그분들은 자주 오기 때문에 얼굴이 다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관악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시비로 해서 주는 게 좀, 도움을 받아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그런 노력은 안 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노력은 아직 안 했고요. 처음에 원래 관악산 입구에서 이게 시작된 사업이 우리 관악구에 있는 단체들이 하루, 이틀 이렇게 하면서 국수도 삶아서 이렇게 해 드리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변천돼서 현재 우리 관에서 구비를 편성해서 하자 해서 이렇게 한 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6,8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계속 이 사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분들을 또 안 하게 되면 다른 시설로 해야 되는데 지금 타 시설에서 받을 만한 곳도 마땅치가 않고요. 현재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도 현재 다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수혜자보다 시설이 부족해서

이상철위원

그분들은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날 나와서 점심식사를 하는 겁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러신 분도 계시고요.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유형도, 지역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과장님의 말씀이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있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몇 쪽이지요?

길용환위원

501쪽, 거기 과장님 62%가 증액이 됐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작년 대비 총액이 증액됐습니다.

길용환위원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74%가 삭감이 됐는데 거기 위원회하고 명사특강 때문에 인상이 된 것 같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감액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감액이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관리비는 감액이 됐고 일반운영비는, 전체는 증액이 됐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민간이전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는 감액이 됐는데 그렇고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가 연 4회로 되어 있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운영위원회 내용이 주로 어떤 거 하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대해서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그전에는 안 했던 건가요, 했던가요? 쭉 했던 건가요 이 부분은?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매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운영비는 158만원에서 137만원으로 됐고요,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길용환위원

밑에 민간이전에서 인상이 된 거네요 이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위원회를 연4회를 하게 되면, 법규든 규정이든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조례상에 네 번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기회는 두 번을 해야 하고, 두 번은 임시회로 해서 필요시에 할 수 있도록 해서 네 번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실질적으로 네 번 다 하고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두 번은 필요할 때 하고, 두 번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산만 잡아놓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아야 합니다.

길용환위원

아까 이상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관악산 무료급식 있잖아요. 이게 1주일에 5회를 한다고 했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악구 어르신들은 복지관이든 경로당이든 급식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위치로 봐서 오히려 관악산이라는 데가 우리 관악구민만 오는 게 아니고 서울시민이 다 오는 곳 아닙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관악구민이 아닌 타 구 주민들이 더 많이 무료급식을 이용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한번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이 어느 구에 거주하는 분인가를 파악하셔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전체가 다 관악구의 주민입니다. 현재 이용하는 사람 전체가 다 관악구.

길용환위원

그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일일이 다 증을 확인하고 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습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명단에 의해서 당일날 본인이 와서 사인하고 먹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습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501쪽 아동위원회 위원들 수당이요, 이거 1년에 두 번씩 가져서, 인원이 30명이 맞아요? 30명을 수당을 줘요? 무슨 배급 주나요 이거?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 30명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30명으로 안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전년도에 이거 다 썼단 말이에요? 이거 100% 참석했어요 작년에?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았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거 꼭 30명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30명을 아동위원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참여하는 위원.

장현수위원

참석만 해서 위원회 다 줘 버리면 다른 위원회 안 주는 데도 많잖아요 이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 30명이라는 것이 작년에는 이보다 더 왔을 수 있지만 혹여라도 최대한 줄 수 있는 양, 올해는 다 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이 만일에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 숫자만큼을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동위원회 위원들 수당을 꼭 주게 되어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조례에 다 되어 있는데 현재 사실상 수당을 명목상 지급하고 있지만 이 금액은 전부 아동교복지원사업으로 전액 다 쓰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교복지원으로? 별도의 비목이 없으니까 이걸로 빼서 그다음에 아동교복이나 편법을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회 위원들 수당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금액은 아동교복지원사업에 거의 다 투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결국은 그거네요, 수당을 명분으로 해서 받아다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하면 광은 광대로 팔고, 그럼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주머니에서 털어서 갖다가 사업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수당을, 이런 것은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수당을, 제가 말씀드린 건 수당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 수당을 다시 본인들이 좋은 곳에 쓰자 해서 이런 사업으로 돌려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수당의 명분으로 받아다가 좋은 일로 갖다 쓰는 것으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 들어온 위원님들은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명목상 회의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본인들은

장현수위원

그럼 이거 잘못된 위원회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보니까 그건 명목상이고 실질적으로 받아서 그분들이 좋은 뜻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명목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현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구청에 이런 위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수당 7만원씩 받는 위원회는 여기 같은 경우는 받아서 자기가 생색도 좀 내고, 그러면 예를 들어 구청에 통합방위협의회나 이런 데는 나와 봐야 본인들 주머니 털어서 내놓아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데 이건 사실 위원회 7만원 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이건 제가 볼 때 이 7만원은 조례에 있으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인데 지금 말한 아동교복지원사업은 좋은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말할 이유도 없는 본인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한다는 뜻이지요. 당연히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지만 자기들이 그러고 있다는 내막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아동위원회 회의수당을 지원하는 거지요.

장현수위원

아동협의회 위원이 30명씩이나 돼요? 있을 것 아니에요, 30명이면 30명.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 위원들은 75명입니다.

장현수위원

75명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76명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건 따로 따로 노는 건데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76명인데 그분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위원만 해서 30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현수위원

명분만 가지고 있는 거네요? 75명에서 30명 참여를 하나 안 하나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대부분 참석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거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여기는 다 주네. 현수막 값도 지원해 주고, 위촉장 값도 지원해 주고 다른 위원회는 지금 이거 지원해 주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아동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예산에 없는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매번 말이 많은 거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 이거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조례를 고치기 전에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장현수위원

이거 지원을 하는 상황이라면 안 받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안 받는 거면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안 받는 게 아니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어린이들 여름캠핑이나 이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히려 일부 보태고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여기는 이렇게 쓰니까 안 줘도 되겠네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 사업 외에도 자체적으로 여름캠핑장 운영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상위법에서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아동협의회에서 만든 조례상에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조례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조례상으로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조례를 뜯어고쳐야지요, 주지 않는 거로.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아마 조례로 만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테니까 상위법에 지원할 수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틀림없이 우리 조례에서 그렇게 했지 않았겠나

장현수위원

상당히 좋은 위원회네. 위원회 참석해서 생색은 생색대로 낼 수 있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아동들은 우리 장래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동위원들이 모범이 되면서 이끌어가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현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안 좋은 위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좋지요.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00쪽에 아동급식지원이 늘었어요. 10% 정도 늘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같은 기준으로 해 왔을 텐데 10%나 늘 수가 있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금년하고 2014년 대비해서 지원 폭이 늘었습니다. 기준이 달라지는, 지원 기준이 조금 바뀌었어요. 현재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나온 아동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기준에 맞은 사람만 지급을 했는데 2014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나오는 아동들은 모두 다 식사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하는 건 다 우리가 제공해 주어야 되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본인이 원하면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나머지 학교에서 주던 건 똑같이 준다는 거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건 기존에

왕정순위원

기존에 하던 거와 똑같은데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층 아이가 아니더라도 식사를 원할 경우에는 다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정확한 근거가 어떤 거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 아동복지사업 안내, 기준 변경

왕정순위원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기초노령연금 있잖아요. 예산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세운 건가요? 어떻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편성했는데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다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필요한 예산이, 현재 76억9,550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편성은 46억5,900만원밖에 편성을 못했고 미편성이, 30억3,700만원을 올해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정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내정돼 온 내시액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변동이 될 수 있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7월 1일부터 변동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하고는 달라질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현재 기준으로 달라진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는 1인당 2만원에서 9만6,800원, 1인 단독

길용환위원

종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거고만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네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인구 대비해서, 2013년 10월 30일 노령연금수령수급자를 예상해서 편성한 금액이 이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숫자가 아니고 지금 2만원부터 9만6,000원인가 그렇잖아요. 그 사이잖아요. 그렇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20만원 준다고 했다가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늘어날 걸 대비해서 이렇게 전년 대비 172억7,0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거 예상해서 책정한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걸 예상해서 책정한 건데 한 30억 정도가 책정이 안 돼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30억은 어떻게 또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30억은 앞으로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가요? 처우개선비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어떻게 증액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센터 운영비가 20만원씩 4회로 신설이 됐어요.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야외캠퍼스 버스임차비가 신설지원 됐는데 꽤 많이 됐어요. 설명해 주세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라고 이렇게 많은 예산편성이 올라갔는지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교사 76명인데요 서울시 전반적으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를 운영하도록 해서 현재 5만원씩 하던 것을 7만원으로 해서 2만원 인상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거 다 구비아닙니까? 전액 구비지요? 이거 구비인데 시에서 올려주라 마라해요. 여건에 맞추어서 올려야지요. 근거가 있어서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왜 증액을 하셨는지 물론 많이 드리면 좋지만 여건상 증액이 2만원씩이나 됐는지 궁금하고요. 센터 지원비가 20만원, 4회 신설이 됐어요. 그건 어느 근거에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까지 지불 않던, 예산편성 않던 게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임차비 지원을 신설했는데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임차비는 계속사업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버스임차비요? 전년도에는 안 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 했는데요? 버스임차비 지원.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750만원.

이정희위원장

전년도에는 안 했잖아요. 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2012년도는 안 했고 2013년도에는 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15대를 하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인데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33개소인데 내년에 32개소로 될 것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지금 현재는 33개소고 내년에는 32개소라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15대 지원해 주는 데는 왜, 이렇게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아동센터 인원 대비해서 모아서 두 군데씩하고 금년에 수혜를 받지 못한 아동센터를 우선으로 해서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건 야유회 간다든지 현장답사 갈 때 지원한다는 거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1년에 한 번입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한 번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센터 운영비는 갑자기 20만원씩 신설을 왜 하셨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20만원 신설이 아니고요 16만5,000원씩을 서울시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게 시비가 16만원이고 구비가 5만원 해서 2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내년에 2만원 내지 3만원을 올리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2만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정희위원장

20만원 4회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운영비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운영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분기별로

이정희위원장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까지 시비로 운영하지 않았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기본운영비는 국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본운영비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 비율로 시설별로 정원수에 따라서 최소 38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본운영비 지출은 70%를 종사자 인건비가 현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지역에서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건 아는데 다른 센터와 형평성에 맞게 같이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갑자기 신설해서 5만원에서 2만원이면 30% 정도 더 오른 것처럼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올렸습니다. 과장님, 고민 많이 하세요, 잘할 수 있도록.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번에 경로당 512쪽 9,000만원 편성을 더 받았죠? 1억8,000만원 받았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개보수비. 해마다 돈이, 만날 예산이 깎여서 예비비 많이 쓰셨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올해는, 거의 다 많이 수리가 되지 않았어요? 됐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많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정희위원장

많이 됐어요, 전년도 그 전년도 예비비를 굉장히 많이 쓰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억8,000만원 예산을 받으셨으니까 보수를 그 안에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과장님?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주민예산제에서, 제가 청소년회관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빌려준다고 하는데 그 장비, 기구 청소년들 저희는 거기에 조예가 깊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악기가 굉장히 비싼 악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만일에 이게 빌려줄 수 있는 공간은 있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을 답사를 가봤는데, 그랬었는데 물론 청소년들이 오후에 - 방과 후에 - 자기네들 스트레스도 풀고 음악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장비가 보관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만일에 여름에 습기가 찬다든가 이래서 악기가 손상이 되면 누가 그걸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 비싼 악기를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관리는 청소년회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과장님 그 6,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악기를 구비하는데. 임대료도 없고 공간을 빌려서 악기를 거기다 넣고 하는데 6,000만원이라는 돈이 1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과장님.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악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밴드실에 제습기도 설치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악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장현수위원

그 밴드에 선생님은 있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선생님은 있어요, 선생님은?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아리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동아리 자체 내에서 어떻게 운영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관리가.

이정희위원장

하여튼 보관상 주의가 필요할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