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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208회 제1본회의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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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범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명구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0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주순자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지난 12월 27일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12월 27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0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안건으로는 지난 207회 정례회 시 처리하지 못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관련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208의사일정 부록 참조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12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재경위원회 7월 3일 심사를 완료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이며 주요내용은, 행정재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자치행정과를 안전자치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동영 의원이 아홉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보류동의안이 지난 7월 16일자로 제출되었고 12월 30일자로 보류동의안을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경과및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애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013년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구 특별교부금 교부 등으로 명시이월사업이 추가되어 2013년 12월 16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2012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억5,896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어려운 사업비를 명시하여 이월코자 하는 것으로써 총 10개 부서에서 11개 세부사업에 이월총액은 92억1,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의 미성동 복합청사 신축사업비 11억2,300만 원과 문화체육과의 문화재 보수 및 보수정비비 200만 원,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비 3억5,000만 원, 교육사업과의 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17억7,800만 원과 도서관과의 마을북카페조성 및 운영지원비 3,500만 원,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사업비 9억8,100만 원, 복지정책과의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비 6,000만 원, 주택과의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5억2,400만 원, 도시계획과의 봉천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5,000만 원, 보건행정과의 도시보건지소 설치비 14억1,200만 원, 교통행정과의 학교복합화 지하주차장 건설비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사업추진 시 선행되어야 할 제반사항들이 충족되지 못 하였거나 특별교부금 등이 연말에 임박하여 교부되어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원인행위가 불가한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2013년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13년 12월 1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보조금 반환금과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해야 할 예산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제2회추경심사경과보고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김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다뤄야 하는 시간이나 그간 예산심의가 완료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큰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을 좁히기 위하여 그간 여러 가지 10일이 넘도록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심의 관련해서 유종필 구청장님 입장을 설명하실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데 나와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천범룡의장

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일정에도 집행부의 소통부족 등으로 오늘 임시회까지 이르게 됨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중에 우리 구가 먼저 승방돌공원 매각 승인안을 예산심의 전에 받아야 했음에도 전반적인 복지예산의 많은 증액 등으로 인해 예산심의 전 승인받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재활용쓰레기 청소 민간대행을 통한 일원화에 대하여 의회와 더 많은 소통을 하지 못한 점도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 동의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책임을 가지고 청소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시행 전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행 1년 뒤에 객관적인 평가를 하여 지속 여부를 그때 의회와 함께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은 제가 부덕하고 또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22명)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5항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차례이나 의원님들간에 추가적인 의견조정 등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금번 회기를 연장하여 2차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09회 관악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가선거구 이동영 의원님과 마선거구 주순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208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금번 회기를 금일 하루로 결정하였으나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금번 회기를 12월 31일까지 1일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당초 12월 30일 1일간에서 12월 31일까지 2일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