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영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1본회의2014-01-20

이동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정상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왕정순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들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의 안건처리를 목적으로 작성한 임시회 집회요구서를 지난 1월 14일 제출하여 접수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길용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정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이동영 의원입니다. 오늘 제2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드리게 된 배경은 지난 1월 9일 2014년도 예산안 통과 이후에 지방재정 대책에 대해서 긴급하게 그리고 시급히 대책을 좀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줌.) 지난 12월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 당시에 지방재정 대책으로는 구청장께 질문드리면서 약 마이너스 90억원 정도의 재정결손이 예상된다고 질문드렸었고 당시에 구청장께서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안정적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계속 당시에 요청했던 자료와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진행했던 자료 - 지금 화면의 글씨가 좀 작긴 한데 - 토대로 분석했을 때 당시 마이너스 90억원이었던 게 현재 시점에서 분석한 결과는 마이너스 124억원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예측합니다. 쉽게 2013년도 결산을 올해 7월에 하게 될 경우를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 예산현액 4,252억원 그러니까 2012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포함해서 2013년도 12월에 우리가 예산안 통과할 때, 추경예산 통과했을 때에 예산현액이 4,252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초과세입에 대해서 매년 발생했지만 구정질문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과정에서 본의원이 수차례 지적했듯이 재산매각수입이 예산에 잡혀 있었지만 팔리지 않았다, 그리고 구청의 답변은 12월까지는 아직 남았기 때문에 좀더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었지만 결국 12월 31일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계획했던 세입 중에 문화복합시설 남현동 주민이 기부하기로 한 10억원이 초과세입으로 들어왔고요 지방세 초과징수분이 4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금액이었던 재산매각수입 총 64억원 중에 6억원은 매각이 됐고 58억원은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강남아파트 내에 있는 구유재산 관련해서 소송 건으로 58억원이 세입에서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초과세입은 더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4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과 관련해서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3,994억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의회에서 최종 승인한 추경 결과는 명시이월액이 73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예상액은 2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2012년도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좀더 늘겠다는 예측을 했을 때 추정치가 24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4,208억원 그리고 총 지출액은 예상액이 4,098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에 이 결과를 토대로 결산을 하게 될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은 11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2013년 11월과 12월에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을 때는 아직 12월 말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단정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12월 말 기준으로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자료는 제가 임의로 추정한 것이 아니라 관악구청의 기획예산과, 세무과,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총 수입에서 총 지출액을 뺐을 때 110억원 결산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과시킨 2014년 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은 244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적어도 124억원만큼은 과다편성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관악구에서는 2013회계연도를 결산했을 때 마이너스 124억원의 지방재정 결손이 확실시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구청 집행부를 탓하고자 제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건 아닙니다. 이 124억원의 재정결손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가 지금 보시는 화면대로 쭉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구청에서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지출원인행위를 했지만 결재를 안 하겠다, 총 260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걸 안 하게 됐을 경우는 결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5개년 동안에 결산서를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집행액은 최대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의 오차는 발생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대부분 결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구청에서 지금 조정할 수 있는 2013년의 자금 즉 돈은, 예산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2014년 예산 지금 편성된 4,290억원에서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의 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여기 계신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월 그러니까 내일부터 관악구의회에서는 민선 5기 집행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과정에서 이 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조정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다음 임시회는 3월이기 때문에 예산계획과 집행계획을 이미 수립한 다음에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1월 임시회에 업무계획보고 시기에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깊게 다뤄야 되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하시고 의회의 요구와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구체적인, 전면적인 재조정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마음에서 5분자유발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2014년 예산안 심의 당시에 의회에서는 그리고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과다편성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구청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2014년 예산안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평균을 봤을 때 복지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외형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평균을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평균 10%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관악구는 12.64%가 일반회계가 증가했습니다. 총 950억원이 증가했는데 우리가 흔히 늘었다는 복지비용 무상보육의 보육료 예산과 양육수당, 그리고 기초연금 총 증가금액이 303억원입니다. 그리고 필수 복지비용과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자연증가분이 약 650억원 정도에서 950억원이 증가했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데이터가 있다고 보는 것은 서울 자치구 평균 10%임에도 불구하고 관악구는 12.64%, 2.64%가 높은데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5억원 정도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124억원과 연관돼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구청장께서는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2014년 예산안은 과다편성 되었다, 관악구가 충당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를 상당히 많이 초과, 과다편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사,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기 124억원은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 전 전년도 대비해서 관악구 예산은 외형이 커져왔기 때문에 최대치로 본다면 140억원 정도까지 결손이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2013년도 관악구 예산에서는 보육료 지원예산 17억원, 양육수당 7억5,000만원,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해서 31억원이 아직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총 55억원의 필수 복지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도 이 현상은 비슷합니다. 재정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걸 묵인하고 예산편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구도 2014년도 하반기 추경에서 이 금액을 보전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관악구는 2014년 하반기 추경재원이 오히려 결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도 같이 필요하다, 대략 180억원에서 200억원 가량의 마이너스가 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시급하게 세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14년 7월에 가시화될 그리고 서류로 확인하게 될 지방재정 결손을 현재시점 2014년 1월에 최대한 막아보자,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당부드립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의 수당 뭐 인건비 성격의 경상경비에서 일괄적으로 몇 %씩 삭감하는 이런 식의 예산절감 방안을 선택했지만 지금의 이 재정결손 규모 적자규모는 그런 방식의 관행적 방식으로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구청장의 역점사업이라 할지라도 관악구의 재정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결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 집중해서 심의를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본의원이 처음 구의원을 시작했을 때 관악구는 104억원의 재정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추경에서 수십억 원의 감추경을 강행하면서 주민복지예산, 관악구에 필요한 사업들을 중단하거나 감축할 수밖에 없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2014년 7월 이후에 민선 6기와 7대 의회에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에서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긴급하게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민선 5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6대 의회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부여한 책무 그리고 구청의 집행부 공무원들과 우리 6대 의원들에게 부여된 책무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1월 시점에서 관악구의 지방재정난이 심각한 것을 예상해 봤을 때 지방재정 결손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 폭을 최소로 줄이는 것이 주민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역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소 내용들이 급박하게 제출되긴 했지만 201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대부분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었고 공감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이유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을 의회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마련하고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업무보고 때 제출하고 좀 토론하고 논의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가 의회다울 수 있고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본분에,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번 1월 임시회 업무보고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 말씀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10회의사일정 부록 참조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나 선거구 임창빈 의원님과 사 선거구 나경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1월 21일부터 1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