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영기
김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2년5월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5월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등 9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미희의원님으로부터 강릉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1건 등 모두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미희의원님 외 17명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건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휴회 기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별로 의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거친 후 오는 5월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5월2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권혁기의원님, 신재걸의원님, 김옥선의원님, 심발훈의원님, 최종각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무종의원님, 심종인의원님, 홍기옥의원님, 기세남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조영돈의원님, 기세남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명희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5월3일 김미희의원 외 의원 17명 전원 공동 발의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안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김미희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이 땅에 힘들게 살아가시는 지역 중소영세상인들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벌 유통기업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무차별적으로 출점시키면서 지역의 상권을 잠식함에 따라서 지역 상권 붕괴가 일어나고 있으며 무너진 상권의 회복은 지역 영세상인들에게는 힘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는 지난 3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 시행하였으나 시행령이 발표된 후 쇼핑센터로 등록되어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10점포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 강릉씨네몰 내 영업 중인 홈플러스 강릉점은 대형마트가 쇼핑센터로 등록됨에 따라 의무휴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착과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하여 의무휴업 규제대상을 쇼핑센터에 입점한 대명마트까지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님!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국가산업 육성 및 지식 경제 발전을 위한 장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붕괴되고 있는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마련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지역 상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G20의 의장국으로서 위풍당당한 대한민국 국격의 이면에는 모든 국민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이룩한 경제성과가 큰 몫을 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한 경제성장과 성과의 바탕에는 지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온 중소영세 상인들도 포함됨은 당연할 것입니다. 대규모 자본과 첨단 마케팅 기법으로 무장한 대형마트의 출현은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필수불가결하게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문제는 무차별한 대규모 마트의 지역 입점으로 지역상권 붕괴가 너무나도 급속히 일어났고, 한번 무너진 상권의 회복은 지역 영세상인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최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영업 제한 대상 업체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SSM 2곳 등 총 네 곳입니다. 그러나 강릉씨네몰 내에 영업 중인 홈플러스 강릉점은 실질적으로 대형 마트의 형태를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으나 강릉씨네몰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 중 하나인 쇼핑센터로 등록돼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쇼핑센터이기 때문에 업태를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로 등록하면서 영업제한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대형마트로 한정하면서, 쇼핑센터에 입점한 대형마트들이 제외되는 불균형을 낳았습니다. 홈플러스 강릉점은 강릉 최대 전통시장인 중앙시장과 직선거리 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홈플러스 강릉점의 의무휴업 제외에 따라 제도 허점을 노린 영업 강행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당초 법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져버린 대기업의 부도덕한 횡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처사이며, 지역 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인근 전통시장 영세상인들과 주민들은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짐에 따라 각종 집회신고 및 1인 시위 등으로 거리로 나서고 있으며 지역 여론과 주변 상인들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마트의 일방적인 유통시장 장악은 인구 20만 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강릉시와 같은 중소도시 영세 상인들에게는 핵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생존의 벼랑 끝에서 살아가는 중소 영세 상인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장관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의 상권 붕괴를 막는 일은 지역경제의 건강성을 지키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대형마트가 지역의 기업인으로써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고, 지역상권과 공존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결국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은 의무휴업 규제 대상을 쇼핑센터에 입점한 대형마트까지 확대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통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법률 정비 등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지식경제부장관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12년5월14일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의장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건의안은 관계 중앙부처에 송부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견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5월15일부터 5월23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5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