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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211회 제4본회의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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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6일 금번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원개 의원 사직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방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 중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행정재경위원장 보궐선거에 의원 성명 가나다순인 기호1번에 송도호 의원님, 기호2번에 이복례 의원님께서 후보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4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를 후보자의 게재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견발표 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재경위원장 후보의 정견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호1번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