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의원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가 널리 알려지고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한 바, 우리 구 의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힘을 보태고,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흡연 피해로부터 우리관악구민의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악구의회 의원 22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흡연피해로부터 관악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흡연피해로부터 관악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문 지난 2007년 이후 우리 구에서는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로부터 도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그 대표 적인 단속 대상이 담배꽁초였음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대수롭지 않게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다른 쓰레기의 무단투기를 조장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보행 도중 피워대는 담배는 간접흡연을 통해서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무시 못할 수준이었고, 이러한 현상은 아직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기획연수를 통하여 이웃 나라의 담배가격은 약 4,500원 정도로 우리나라에 비해 약 1.7배 정도 높은 사실을 발견하였고,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으며, 거리는 청결하여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지난 해 8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빅데이터를 활용, 19년 동안 130만 명의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연구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내용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최대 6.5배 높고, 흡연이 전체 사망에 기여한 위험 또한 남성의 경우 34.7%에 달했으며, 흡연과 관련한 공단의 진료비 지출은 2011년의 경우 35개 질환에서 1조7,000억원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국민 전체가 납부하는 한달치 보험료 금액이며, 추가재정 투입 없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한다.
미국은 46개 주정부가 직접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해 1998년 2,060억 달러(220조원) 배상에 합의했으며, 캐나다의 경우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해 작년 5월 온타리오주에서 500억 달러(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정작 담배를 제조․판매해 수익을 얻는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의료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사회 분위기에 반하여, 담배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담배회사의 반성을 촉구하고, 금연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구 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담배회사로 부터 이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흡연 피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담배회사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담배로부터 얻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관악구는 구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교육·홍보·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구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3월 7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흡연피해로부터 관악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