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나경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노동당 소속 나경채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어제, 그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삼지공영과 관련된 우리 구청의 대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과 기회를 드리고 또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재보충질문을 할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이야기를 주고받는 토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우리 구청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를 낭독하겠습니다.
고발에 대한 조항입니다. 제1항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제 반복해서 제가 주식회사 삼지공영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불합리하고 적절하지 않은 정도의 일도 있었고 명백한 범죄사실도 있었습니다. 6,116만원을 횡령 또는 배임했다고 한 것을 구청이 알고 있습니다.
유종필 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금액을 친·인척의 월급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소득세가 탈루되었을 것이다, 본인의 소득세가 탈루되었고 법인의 법인세가 탈세되었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누구든지 합리적 상식을 가진 사람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업보험, 실업보험 등 공적보험료를 회사가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가 대신 내줬다면 이 또한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구청은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것이 법의 명령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부구청장님, 유종필 구청장님, 이것이 법의 명령입니다. 공무원을 특정해서 일반인과 다르게 높은 윤리적, 법률적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 10월 8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구룡마을 개발방식에 대한 의혹이 계속 되자 스스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시 차원에서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서울시의 일을 서울시의 수장이 직접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조직의 수장이라면 이 정도 결단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관악구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이것을 경찰의 힘을 빌리거나 검찰의 힘을 빌려서 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다면 스스로 검찰이든 경찰이든 감사원이든 서울시든 우리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주시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엄중하게 달라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 이 결단을 조속히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다음주면 기존 업체와 다시 재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낸 돈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착복한 회사와 계속 거래를 한다고 하는 것이 단지 삼지공영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맺고 있는 일반적 계약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우리 구청의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