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위원
먼저, 우리 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처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자치구가 서울 25개 구 중에 5개 구가 있습니다. 관악구가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여섯 번째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건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강동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은 이 조례를 개정하고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전출하겠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강동구의 경우는 2010년에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조례개정된 직후인 2011년도에 100억원을 전출했습니다. 2012년도에 50억원, 2013년도에 100억원, 2014년도에 50억원을 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개정 이후에 4년만에 300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다른 4개 자치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굉장히 급한 경우에만 전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돈이 필요하면 특별회계에 자꾸 손을 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세입·세출 간의 불균형,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지고 있는 이 불균형의 문제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모두들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대책을 우리 구는 수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되도록 안 쓰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달리 의지와 달리 객관적인 상황이 계속 그러하고 다른 대책을 우리 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일어났던 300억원 전출, 초유의 특별회계 전출 사건이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구가 겪고 있는 세입·세출 간의 불균형 문제는 우리 구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 부동산경기의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고 자주재원의 근간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의 재원이 감소하고 있으면서 재산세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출은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그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에 따라 사회복지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마땅한 세입의 출처를 우리 정부나 광역시 그 다음에 자치구는 찾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증세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주제는 오늘 이야기 주제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하겠습니다. 증세를 하지 않고 세출은 계속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 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는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경제위기가 온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심지어는 2010년, 2011년도부터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는 이러한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을 억제해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것을 조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구의회가 만들어놓은 제도적 수단 재정안정화기금에는 지금 단 한 푼도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세입·세출 간의 불균형 때문에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되었고 여기에 대한 의회의 대안은 안정화기금을 설치하자고 하는 것이었으나 구청은 특별한 이유없이 또는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안정화기금에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으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자고 지금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특별회계는 소남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특정한 목적,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특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을 확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주차장 확보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한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렇다면 주차장 확보계획은 어떠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새로운 계획이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개정안은 구의 전반적인 재정의 어려움을 주차장사업을 희생시키면서 단기적은 시선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토론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재산세를 지금 50% 정도는 서울시 전체의 자치구가 공동세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50% 공동세의 비율을 지금보다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관악구를 포함해서 재정자립도나 이런 자주도가 낮은 자치구의 기본적인 요구여야 합니다. 우리 청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전도사여야 합니다. 또는 독일식 역교부금제, 교부금을 서울시가 주는데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는 더 많이 주고 강남·서초처럼 높은 데는 적게 주는 방식의 독일식 역교부금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이런 제도개선 대책을 관악구청장같은 분이, 우리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이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요구하는 전도사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 차례 그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을 지금은 재정상황을 따지지 않고 모든 자치구가 국시비 비율이 동일합니다. 5대 2.5 대 2.5 이런 식으로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자치구의 재정격차를 감안해서 편차를 두자라고 하는 제도개선을 우리 구청장이 말하는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4년동안 우리 구청장은 단 한 번도 이런 제도개선에 대해서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한 것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겨우 마련해 놓은 제도도 활용하지 않고 기금적립은 0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임기 말에 있는 6대 의회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구성될 7대 의회가 7월달에 임시회가 아마 소집될 것입니다. 그 7월달에 새롭게 의회를 구성하게 될 의원들이 책임있게 조례개정안을 다루고 그 직후에 추경예산안을 책임있게 심의하는 것이 저는 정치적으로도 그 다음에 도의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의회가 마련했던 제도도 전혀 활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임기 말의 의회에게 이런 책임지지 못할 제도개선의 변화를 강요하는 이러한 조례안에 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