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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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21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4-04-08

임창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0년 7월 제6대 관악구의회가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212회 임시회가 임기 중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나름대로 공정하고 효율적이게 운영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왔지만 매끄럽지 못한 점 전혀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위원회 운영과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오는 6월 제6대 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30여 년의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를 맞이하실 국·과장님이 두 분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기운영 계획상 금번 임시회가 우리 임기 중 마지막 회의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던 윤귀상 국장님, 정택진 토목과장님의 노고에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영광스러운 공로연수를 맞이하신 두 분께 힘찬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에 계시더라도 관악구의 무궁한 발전과 구민들께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을 대표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전혀 준비도 안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즉흥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말이면 35년 가까이 영광스런 공무원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잠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정년이 뭐냐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에 의해 정해진, 직장에서 그만 둘 나이를 법에서 정해진 걸 정년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제 의지와 관계없이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고 또 후배를 위해서 나가는 게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선현들이나 어른들이 세월이 빠르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세월이 어느 정도 빠르냐면 지나놓고 보니까 아름답고 보석같은 시간이 손에 쥔 모래알을 바닷물에 담그니까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 같이 손에 쥔 건 없는데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많은 보살핌 속에서 제가 무사히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또 선배·후배·동료 공무원들의 선배의 주도와 후배들의 응원 속에서 여기까지 와서 조금 있으면 나가게 되지만 무사히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정년은 본인 의지와 관계없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저 개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연구해서 사회에 보람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한 해인데 여기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다 원하시는 일이 꼭 이루어지도록 간곡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초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금일 회의에서 조례안 2건을 모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국 토목과와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잠깐만요,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오늘이 아마 6대 상임위원회 마지막 자리일 것 같습니다. 방금 윤귀상 국장님께서도 정년으로 6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토목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출마를 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사실은 아직 연령이나 모든 것을 봐서는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제가 ’98년도에 들어와서 무려 16년을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98년도에 들어왔는데요, 또 지역의 후배분들도 더욱 열심히 할 분들이 들어오셔서 해주셔야 하고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국장님·과장님, 모든 직원들께도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마웠습니다. 여러모로 지적도 많이 하고 본의 아니게 제 개인 뜻과 달리 주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과장님 또 여러 직원들께 심한 언사나 지적을 했던 것을 제 개인 뜻이 아닌 지역의 주민들,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적했던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관악구 구민들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항상 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일 잘 되시고 가정이 행복하시고 정말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토목과,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었으므로 토목과,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부서로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해서 지난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정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도로법」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항을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와 구의 도로굴착·복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서울시 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한 산출근거 별표1의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굴착폭을 상향조정 하였으며, 두번째, 별표2에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의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 공사 시 정밀 시공을 위하여 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제8호에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2월 6일부터 2014년 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퇴직하시고 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차피 마지막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본위원이 지난 회기 때 개정을 했었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하고 나서 법이 바뀌는 바람에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복구업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역에 가면 거의 다 건축이라든지 잘라서 복구한 부분이 도로를 다 훼손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게 이렇게 조례로만 만들어져 있지 관리감독이 잘, 복구하는 데 있어서 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라내는 데 있어서도 잘라내서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파헤치잖아요. 파헤치면 옆에 금이 가고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놔두고 복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복구한 옆 부분에 크랙이 생기고 또 거기가 침하되고, 왜 침하되느냐, 일직선으로 파는 게 아니라 옆에까지 파내요. 최소 단면을 상층부는 만들고 하부는 넓게 해서 전부 파내서 하다보니까 그게 잘 다져지지 않지요. 이해가 가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옆으로 삼각형 형태로 파들어가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최소면을 하는데 아예 그런 공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여기에 삽입시킬 수는 없을까요? 기술적으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번에 변경되는 게 최소폭을 0.7m 70㎝로 했던 것을 1m로 늘렸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도 똑같은 현상이 빚어질 터인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할 때 직접 복구비말고 간접 복구비 받거든요, 별도로. 그런 거 예상해서 받는데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 가보면 완전히 누더기가 됐어요. 가스,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혹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군데군데 잘라서 복구한 부분이 다 누더기가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걸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무리할 때 정말 관리감독만 잘 하더라도 도로가 깔끔하게 되고 차후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던데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도로복구가 일단 땅을 파게 되면 기존 도로포장과 이음새가 있어서

소남열위원

공법에 보면 이음새도 바르고 와이어를 깔고 바르고 하면 사실 아주 규정은 잘 만들어져 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쉽지가 않아서. 도로를 한 번 굴착하게 되면 거의 버립니다. 많이 훼손돼서, 그래서 간접 복구비라고 받고 있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런데 간접 복구비 가지고 그게 다 안 되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걸로 많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로는 한 번 파놓으면 그 도로는 많이 훼손됩니다.

소남열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내 집앞이라 생각하고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 자체를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감독제로 한다든지 이런 걸 한 번 후임자에게는 권유를 해서 우리 지역의 도로가 손상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토목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종국입니다. 먼저,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 세입의 감소 등의 사유로 구 재정운영이 현저한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차장법 제22조에 규정된 주차요금 등을 제외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 가능토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교통법」 의 전부개정에 따라 안 제3조제6호에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161조제3호에 따른”으로 과태료 근거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전부개정으로 현행 조례 제3조제10호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제11호로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조항을 법에 규정하고 있어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0호에 “경제위기 등 특별한 사유로 구 세입이 감소하고 구 재정운영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는 세출용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문 개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01월 28일부터 0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의 자료에 따르면 타구에는, 제가 본 자료에 강동구 자료를 보면 만약에 어떤 회계운영 자금이 부족할 시에 차입을 하겠다고 다른 구에서는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예 차입도 아닌 편성을 하겠다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강동구 조례도 보면 전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차입이란 건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차입하게 돼 있는데요, 자료에.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제가 지금 강동구

소남열위원

제5조에 회계운영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제4조에 보면 세출 항목 7호에 보면 전출할 수 있는 항목도 있고 차입항목도 있고, 차입이란 것은 일종에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일시적인 차입이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출도 가능하고 회계 중에 빌려쓰고 빌려주고 이런 겁니다.

소남열위원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을 확보한 이유가 뭐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소남열위원

우리 관악구에 주차장 확보는 지금 완벽하게 다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완벽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

없지요. 그러나 요구도 상당히 많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요구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악구에는 주차장 확보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우선 집행부 예산이 급한 대로 써버리게 되면 주차장은 거의 할 수 없다라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주차장 건립비로 1년에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씁니다. 올해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건립비로 13억원 정도 쓰는데요.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가 실제로 지출되는 돈은 7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은 87~8억원 정도 되니까 주차장 건립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건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주차장을 저희들이 돈이 많아서 땅을 많이 사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 좀 부족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건립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승방돌까지 팔아서 예산 세워야 되는 처지인데,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차장특별회계를 다 갖다 써도 될 수 있지 않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매년 쓰는 게 아니고, 원래 급한 상황이 되면 세출을 다 못잡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아마 일시적인 거지 앞으로는 이렇게 특별회계를 다 갖다 쓸 수도 없을 거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소남열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주차장특별회계를 갖다 예산에 쓰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특별회계를 해놨는데 일반회계로 다시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지요.

소남열위원

조금 문제가 있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구청의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다보니까

소남열위원

예산의 어려움은 있지만 좀 문제가 있는 사안이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제10조를 삭제했지요? 조례 제10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10호.
태동

김태동위원

10호를 삭제했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10호를 삭제했으면 현행 11호를 위로 당겨야 하지 않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지금 11호를 당겼습니다.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11호로 돼 있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11호로 돼 있으면 제3조 11호로 돼 있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10호가 뭐가 있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10호는 삭제된 걸로.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공간을 두면 안 되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계속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제10호가 삭제됐으면 언제 조례에 의해서 삭제됐다 이 표시를 남겨두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냥 공간을 둔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여기다 저희들이 몇 월 몇 일날 이 조례는 언제 개정되면서 삭제됐다고 표시를 남겨두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른 조례도 이렇게 합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제가 그건 한 번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른 조례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거 바로 확인해 주시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또 한 가지, 제3조제1항에 새로 개정한 부분에 조문이 어떻게 나오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제3조1호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계속 읽어주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관악구청장” 쓰고 “공영주차장”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공영주차장 하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관악구청장이” 들어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관악구청장이”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관악구청장은” 해야 되지 “관악구청장이” 하는 것은 따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맞아요. “관악구청장이” 안 되지요, 그 말은 안 되는 거고. 규정에 의한 건 “관악구청장이” 들어가지만 따른으로 들어간다면 “구청장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구청장이”가 “구청장은”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제3조7호에 보면,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따라”, 왜냐하면 비용을 납부하니까. 자구를 좀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제19조5항에 따라”라고 변경해야 될 것 같고요. 방금전에 말씀드린 11호를 10호로 당겨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제4조제10항에 들어가는 11호도 10호로 수정해야 됩니다. 몇 가지를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제3조제1호는 “구청장이”로 해야 뒤에 문구와 맞을 것 같습니다. 누가 위탁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수익금이나 주차요금이기 때문에 그건 “은” 보다는 “이”가 들어가야 뒤의 문구와 맞을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마저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를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위원

예, 위원장님!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먼저, 우리 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처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자치구가 서울 25개 구 중에 5개 구가 있습니다. 관악구가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여섯 번째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건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강동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은 이 조례를 개정하고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전출하겠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강동구의 경우는 2010년에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조례개정된 직후인 2011년도에 100억원을 전출했습니다. 2012년도에 50억원, 2013년도에 100억원, 2014년도에 50억원을 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개정 이후에 4년만에 300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다른 4개 자치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굉장히 급한 경우에만 전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돈이 필요하면 특별회계에 자꾸 손을 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세입·세출 간의 불균형,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지고 있는 이 불균형의 문제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모두들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대책을 우리 구는 수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되도록 안 쓰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달리 의지와 달리 객관적인 상황이 계속 그러하고 다른 대책을 우리 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일어났던 300억원 전출, 초유의 특별회계 전출 사건이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구가 겪고 있는 세입·세출 간의 불균형 문제는 우리 구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 부동산경기의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고 자주재원의 근간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의 재원이 감소하고 있으면서 재산세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출은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그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에 따라 사회복지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마땅한 세입의 출처를 우리 정부나 광역시 그 다음에 자치구는 찾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증세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주제는 오늘 이야기 주제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하겠습니다. 증세를 하지 않고 세출은 계속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 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는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경제위기가 온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심지어는 2010년, 2011년도부터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는 이러한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을 억제해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것을 조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구의회가 만들어놓은 제도적 수단 재정안정화기금에는 지금 단 한 푼도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세입·세출 간의 불균형 때문에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되었고 여기에 대한 의회의 대안은 안정화기금을 설치하자고 하는 것이었으나 구청은 특별한 이유없이 또는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안정화기금에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으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자고 지금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특별회계는 소남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특정한 목적,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특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을 확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주차장 확보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한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렇다면 주차장 확보계획은 어떠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새로운 계획이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개정안은 구의 전반적인 재정의 어려움을 주차장사업을 희생시키면서 단기적은 시선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토론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재산세를 지금 50% 정도는 서울시 전체의 자치구가 공동세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50% 공동세의 비율을 지금보다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관악구를 포함해서 재정자립도나 이런 자주도가 낮은 자치구의 기본적인 요구여야 합니다. 우리 청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전도사여야 합니다. 또는 독일식 역교부금제, 교부금을 서울시가 주는데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는 더 많이 주고 강남·서초처럼 높은 데는 적게 주는 방식의 독일식 역교부금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이런 제도개선 대책을 관악구청장같은 분이, 우리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이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요구하는 전도사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 차례 그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을 지금은 재정상황을 따지지 않고 모든 자치구가 국시비 비율이 동일합니다. 5대 2.5 대 2.5 이런 식으로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자치구의 재정격차를 감안해서 편차를 두자라고 하는 제도개선을 우리 구청장이 말하는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4년동안 우리 구청장은 단 한 번도 이런 제도개선에 대해서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한 것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겨우 마련해 놓은 제도도 활용하지 않고 기금적립은 0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임기 말에 있는 6대 의회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구성될 7대 의회가 7월달에 임시회가 아마 소집될 것입니다. 그 7월달에 새롭게 의회를 구성하게 될 의원들이 책임있게 조례개정안을 다루고 그 직후에 추경예산안을 책임있게 심의하는 것이 저는 정치적으로도 그 다음에 도의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의회가 마련했던 제도도 전혀 활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임기 말의 의회에게 이런 책임지지 못할 제도개선의 변화를 강요하는 이러한 조례안에 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피력하신 나경채 부위원장님, 소남열 위원님께서 회의장을 퇴장함에 따라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금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