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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212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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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관악구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6대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모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님들과 복지환경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특별히 어려움 없이 잘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2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등에 따라 공공과 민간 복지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복잡․다양해지는 주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주민주도로 지역 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동 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동 복지협의체, 복지위원을 포 함하는 포괄적인 제명인「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4조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 습니다. 안 제5조로, 실무협의체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동 단위의 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복지위원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 18조, 제19조에 동 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의 구성 및 기능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위원명단 공개,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간사, 회의 등, 회의록, 의결사항의 처리, 운영지원, 운영규칙을 신설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 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14년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복지정책과 직원 모두는 과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조례의 취지를 잘 살려서 복지 사각계층 발굴 지원 등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최대한 열심히 노 력한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정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위원이 구성이 되면 연계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연계를 하는 방법에서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연계하는 데 있어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연계를 사례로 들면요 솔직히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집에 이랬을 때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를 시킬 수도 있고요
지금

지금길용환위원

어린 아이들은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굴이 안 돼서 방치됐을 때 동복지협의체에서 검토해서 애한테 종합적으로 어떻게 지원할까 했을 때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드림스타트가 너무 멀 수도 있고, 지역의 의사가 이런 쪽에 참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어린이들 정신적으로 상담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길용환위원

위원회는 발굴보다는 연계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계를

연계를길용환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뭐가 있냐는 말이지요. 막연하게 연계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계를 할 거냐 이말이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 사각계층이 발굴이 되면, 만약 어르신이 발굴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분이 복지 사각계층이라서 구에서 지원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동 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됐을 때 이 분이 어르신이면 하나의 문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도시락, 밥을 해 먹기가 힘들면 복지관하고 연계하여 도시락배달을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보건소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중에서 보건소로 연계시켜서 지역간호사들이 나가서 체크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들은

그분들은길용환위원

직장이 없는 사람들을 할 건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직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동에 위촉하시는 분이 운용의 묘로 해야지 직장인은 된다 안 된다 조례로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이라고 하면 만약에 복지관이나 재가복지하시는 분들도 직업이 있고 의사도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분을 잘 설득을 해서 동장님이 들어오셨을 때는 의사도 직업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동에서 멀리 출퇴근을 하시는 분 외에는 그렇게 동장님들이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위원회 구성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하겠다는 건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에 관련 있는 분들로 재가복지센터나 복지관이라든지 아동센터라든지 의료요양이라든가 그런 분들로 동장님들이 내실 있게 구성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되면 국가나 구청이나 정부에서 지원을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동에서 지원도 하고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우리도 사례관리가 있는데 그분들이 되면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사례관리로 올릴 수도 있고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해 주신 복지 사각계층 지원비가 4,0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도 있고, 발굴되면 동에서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원하자고 동에서 복지협의체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원은

지원은길용환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나 구청에서 하나 예산의 문제일 거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복지관 연계는 전화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건 동사무소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복지관하고 전화로 연결해 주는 거야 복지관에서 현장답사해서 현장에서 봐서 도시락 갖다줄 건지 복지관에서 먹을 건지는 판단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복지관이 아닌 다른 쪽으로 연계해서 혜택을 주는 거라면 제도는 좋은 건데 생각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게 문제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동장님들 의지가 상당히 그런데 청룡동 같은 경우에도 두레라고 동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직능단체도 많지만 동에서 직능단체분들한테 회비 중에 얼마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데 - 거기에서 선정해서 매달 회비에서 얼마씩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볼 의도를 갖고 이렇게 조례 전부개정을 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길용환위원

여기에서 보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만 구성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본데. 어쨌든 이런 조례가 개정되고 구성이 되면 사실 그냥 유명무실한 제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주순자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4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면 중복되는 게 대개 많아요. 지원되는 데는 계속 중복돼서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데라든지, 복지관 같은 데서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일정한 명단이 나와서 밑반찬을 갖다준다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주는 사람만 준단 말이에요. 이 취지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차상위계층도 안 되고, 그 중간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을 그 사람들 때문에 이런 협의체를 조례로 만들어서 근거 있게 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 뒤에를 보면 뒤에 예산서에 보면 수당, 예산서가 붙어있어요 5쪽에. 2014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이게 사실은, 5쪽 이 자료에 보면, 5쪽에 붙어있네요. 검토의견 5쪽에. 우리 거에만 있나? 검토보고 5쪽에 보면 운영수당이란 말이에요. 운영수당에 13명, 12명해서 25명 4회 정도해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운영수당보다도 이 운영수당을 예를 들어서 실비보다도 그날의 예를 들어서 간단한 음료수라든지 그런 걸로 하고 다른 쪽으로 이 운영수당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당연히 의사나 재가센터라든지 여러 기관의 단체장들은 여기에 속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직장인이 9시에 나가서 6시에 오는 사람을, 그 사람들을 자꾸 말하는데 사실 의사는 자기 개인적인 사업이잖아요.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라든지 재가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시간을 활용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 법적인 규제가 돼서 사실적으로 도와주질 못하는데 따뜻한 겨울보내기에서 모아놓은 성금이라든지 이분들이 어떤 통로로 적은 돈이라든지 줄 수 있는 통로를 먼저 마련해 주지 않으면 발굴만 하면 근거가 없는데 뭘로 어떻게 해 줄 건지와 그리고 지금 고독사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보면 외로워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고독사는 외롭고 치매라든지 우울증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죽거나 그런 게 나오는 사례인데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꼭 보태주지 않아도 일상의 말벗 같은 거라든지 뭐든 통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쪼록 이게 개인 사조직으로 변질이 안 되게 취지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을 잘 알고요,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올린 건 일을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한번 믿어주시고
이걸

이걸주순자위원

하면 다른 단체와 달리 색다르게 해서 성과보고라든지 책으로라든지 엮어서 우리 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데,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은데 그런 성과보고를 해서 사회복지기관에 제출해서 모델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발굴해 주고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뜻 잘 알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건승을 기원하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