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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1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4-09-16

송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후근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었습니다. 고향을 찾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니다. 이번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일정은 오늘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는 3일간의 일정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안전행정국 총무과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공무원들께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상임위가 시작되는데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대안을 제시한 것을 다음 회기 전까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는 조치결과 세부사항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 총인원 8명과 안행부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세무인력 보강지침에 의해 세무직 4명을 총정원에 순증하고 정부의 안전조직 강화에 따른 방재안전직렬 1명을 신설하여 총 13명을 순증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 제2조에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 1,326명을 1,339명으로 13면 증원하였으며, 같은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1,296명을 1,309명으로 13명 증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별표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계 1,326명을 1,339명으로 13명 증원하고 일반직 계 1,317명을 1,332명으로 15명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 소계 1,245를 1,259로 14명 증원하였고 전문경력관계 2를 1로 1명 감원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에서 당 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임창빈 위원입니다. 잘 계시죠? 지금 제출된 정원조례를 어제 읽어보니까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이 8명이네요 보니까 세무직이 4명이고 방재직이 1명이네요. 저는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조례 통과 후에 정원에 대한 구체적 업무와 배치에 특별하게 신경써야 돼요. 배치해 놓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돼. 그리고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업무와 민원 증가로 해서 구청과 동사무소에 담당공무원을 배치할 때 균형있게 배치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인구 비율이 어때요? 동 인원에 비해서 사회복지직이 어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인원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동 같은 경우는 1개 동을 제외하고는 정원에 다 맞춰주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복지예산 보면 청룡동하고 중앙동하고 비율이 어때요? 인구비례 대상자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거기도 사회복지 담당자들 일정한 비율로 맞추고 있는데요

임창빈위원

은천동하고 어때요 중앙동하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은천동이 좀 많습니다.

임창빈위원

거기에 보니까 인원이 중앙동은 3명, 은천동은 5명, 청룡동도 5명이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사회복지 업무 담당을 하는 직원들은 사회복지직만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행정직도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동별로 권고인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9개 동은 권고안에 미달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 권고안에

임창빈위원

인원이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더 배치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한다 그 말이지. ○총무과장 신석호 인원은 사회복지 인원도 물론 적당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직 인원도
배치할 때 어떻게 배치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앙동 3명, 은천동 5명 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배치했어요? 간략하게 얘기해요. ○총무과장 신석호 복지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총무과장 신석호 6대 복지의 수요에 맞게끔 적정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구에 맞게 한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게 좀 차등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1인당 복지수요인원이 많게는 한 1,100명 되는 데가 있고 적게는 484명 정도 되는 데가 있는데 그건 조금 불균형이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했는데 통합동 적은 동하고 많은 동하고 분배를 잘 해주시고 잘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팀장님, 아직 못 하셨죠? 본 조례안과 관련돼서 타 구 사례를 비교해 보려고 했어요. 사회직이든 세무직이든 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직의 증원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를 같이 공감하면서 지금 동료위원께서 배치문제가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 하나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재정에 대한 어려움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과중한 업무나 주민 서비스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받는 그런 서비스가 불편함이나 이런 게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공무원 인력수에 대한 증원이 꼭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에 대한 판단 타 구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봤을 때 그게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사회복지직이라 하더라도 또 사회업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거기에 인력이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에서 정말로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 없이도 행정업무나 주민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것 역시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산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치구별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인구수에 대한 공무원 정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중간 정도 되는 걸로 파악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하면 중간 정도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그 중간 정도가 서울시를 평균한다고 꼭 얘기할 수 없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이 현재 우리 관악구 수준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증원의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혹시 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수 대비 공무원 수가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숫자적인 걸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그 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같은 것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오히려 행정수요가 적은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열악한 구일수록 오히려 공무원 수가, 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의 수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단순적으로 숫자로 나누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은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나 행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무원 수는 조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적정하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 얘기가 맞지요. 관악구의 특성이 타구와 비교를 해본다면 1인 가구 젊은 층 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될 분들이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는 노령인구 증가 이러한 것을 감안한 인력확충이나 배치 가장 중요하지요.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의 현재 인력이 충분하다 불충분하다에 대해서 딱 정답은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한 번 인원이 증원되면 감원되는 것은 사실 어렵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 하지만 점검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점검은 필요해서 전체적인 총액인건비에 따른 지출 문제도 별도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세무직 4명 증원에 대해서도 그러면 증원해서 실질적으로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수치적으로 아니면 프로테이지를 여기에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겠지만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따른 실질적 세무직 증원에 따른 세입이 좀 더 많이 거둬줘야 된다고 해야 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법이 개정돼서 지금까지는 국세청에서 했던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표준액 세율산정 이런 업무들이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업무가 일단 늘어나서 증원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방소득세가 구세는 아니고요 지방세로 되기 때문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의 안정적인 수입원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이 부분이 시세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소득이라고 하면 100분의 3으로 돼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증원에 따른 세입을 받아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이 개정돼서 업무자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된 사항이고요, 인원 증원에 따른 우리 구세가 증액되느냐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세무과를 통해서 분석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왜 그러냐면, 업무에 따라서 증원인데 실질적으로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명이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 자치구의 세입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물론 또 다른 업무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증원되지만 거기에 따른 자치구의 이익도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의 바람이고, 틀림없이 세무과에서 그런 자체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 번 인력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인력 구조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치구 공무원 인력구조 물론 조례안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인위적으로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만 공무원에 임용돼서 승진하고 사무관이 되는 과정까지의 기간이라든가 이것이 타 구나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향후 여기까지도 전체적인 계획이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냐 생각하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인사 전반에 대해서 재점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인력배치가 제대로 적재적소에 잘 돼서 증원만큼 우리 관악구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많은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직을 충원하게 되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현재의 동사무소 민원처리 하는, 복지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아직도. 많이 좋아졌지만, 친절도나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업무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복지직이 8명 충원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커버할 수 있는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을 인원수와는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게 어떤 직원들의 업무자세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8명에 대해서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증원되는 부분입니다. 일부는 동사무소에 배정되겠지만 거의 구청에서 6명 정도 하고 동에 2명 정도 추가로 배정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현재 우리 구의 복지정책이나 복지수혜자에 따른 것과는 별도로 충원되는 인원을 사용한다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복지전달체계가 이번에 개편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안행부에서 승인해 준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도우미를 각 동에서 쓰고 있지요? 행정도우미, 복지직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복지도우미 쓰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혹시 2013년도와 현재 2014년도 7월 31일까지 복지대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3년도와 비교해서 우리 구의 복지정책과 복지수혜자에 따라서 비교증감은 어떻게 되는지? 더 늘었나요 줄었나요? 2013년도에 비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애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 복지직도

김정애위원

수혜자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복지수혜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애위원

수혜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수혜자는 약간씩 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늘고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에 따른 행정도우미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디에 맞춰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 도우미로 쓰는 게 사회복지 도우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계약직공무원도 있고 그런데

김정애위원

사회복지 담당 행정도우미?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동에서 동장님이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어느 분야로 활용하고 있는지는

김정애위원

그런데요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데 그 행정도우미가 수혜자가 늘어나는 동에 대해서는 행정도우미라도 충원을 시켜줘서 업무가 많아서 민원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을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해서 급여체계 개편한다고 하잖아요. 생계, 주거, 의료, 교육인데 언제부터 시행하지요? 내년 1월 1일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인원은 충원돼 있습니다. 그게 법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통과될 걸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세분화된 복지전달체계 바뀌어진 내용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시나요? 앞으로 바뀌어질 복지체계에 대해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직 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서울시에서 복지 관계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각동에 인력을 더 배치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사회복지인원을 권고안까지 마련해서 저희들이 배정하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다 조사하는, 조사가 우리는 거의 완료돼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 국회에서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 우리 관악구민들이 정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김정애 위원님이나 임창빈 위원님 다 질의하셨는데 서울시 사회복지공무원 한 분당 복지담당 지역주민들 평균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서울시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 같은 경우는 최고 적은 데는 484명 정도 되고요, 많은 데는 1,180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구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숫자는 396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012년 국감자료에 보면, 서울시에서 민주당 이찬열 의원한테 제출한 보고서에 의거하면 서울시 사회복지담당이 1인당 평균이 446명이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 148명이고요, 관악구는 961명으로 나왔는데 물론 복지수요 여러 가지 상황 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사회복지공무원 8명 충원하게 돼 있는데 혹시 왜 더 충원을 안 하시는지, 왜 8명으로만 한정돼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8명은 복지전달체계 관련돼서 저희들이 인원을 정한 건 아니고요 안행부에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민영진위원

안행부에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인사팀에서 가지고 온 문서가 있었어요, 증원에 따른. 그런데 그때 분명히 별정직 6명이 있었거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증원 인원에 별정직이요?

송정애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별정직 인원은, 이번 증원계획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애위원

총 인원 중에서 별정직이 6명 들어가 있었던 건지 모르는데, 하여튼 별정직 6명이 있었어요, 이 문서하고는 다른.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별표3에 있는 별정직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별표3이 지금 여기 어디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 별표3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지금 현재 인원이 6명인데요.

송정애위원

증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현원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별표3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인데, 문서 작성을 정확히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냥 읽다보면 증원이 총계에서 1,326을 1,339로 13명 증원하고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밑에는 괄호 안에 넣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더하면 29명에 감원 한 명 하면 28명으로 오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문서작성 할 때 부가설명을 할 때 정확히 괄호 안에 넣든지 설명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는 표와 관계없이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012년 9월 30일 안전행정부에서 자치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충원확충계획에 의해서 뽑았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우리 구는 33명의 사회복지직을 충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이미 다 됐잖아요? 그렇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미 다 됐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올해 갑자기 8명을 충원하고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 부분은 국비가 50% 따라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행부에서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8명이 증원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2011년도 안행부 부분에서 시작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구는 2012년에서 2014년도까지 올해가 2014년도예요, 2015년도가 아니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전까지 저희들이 24명을 충원했어요, 33명이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 13명, 2013년도 20명 아닌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명 아닙니다. 7명입니다.

송도호위원

확인해 봐요, 맞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7명입니다.

송도호위원

7명이에요? 그러면 27명 해서 나머지 그걸 맞춰간다 이 말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 다 합치면 33명이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에 검토보고 한 것 하고 달라서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세무직 있잖아요, 세무직은 여러 가지 부과세 부분 세무서에다 신고할 부분 우리 세무과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보면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침체돼 있어서 세무직들이 엄청 바쁘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가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행정직 공무원들은 새로운 걸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인원만 충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업무분장을 통해서 다 업무를 주고 있잖아요? 부과세 그 부분들을 우리 세무과에서 받아야 된다고 해서 업무분장도 안 하고 4명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더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업무분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만 경기침체가 됐다 하더라도 세원발굴을 한다든가 세금을 징수한다든가 이런 업무가 줄어든 건 아니고 그래도 업무는 비슷할 것 같고요, 단지 이번에 4명 충원되는 것은 소득세법이 개정돼서 지방소득세가 생기는 바람에 국세청에서 하는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되는 업무 부분이 있어서 충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업무를 가중해 나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인원은 업무가 어차피 새로 생기는 업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아니, 새로 생긴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음에 가면 업무분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돌릴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4명이 할 걸 2명 이 해보고 내년에 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 지금 경기가 계속 활성화 돼 가지고 다른 세무직이 굉장히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런다면 당연히 증원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서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소득세법으로 업무량이 증가된 부분이고요 안행부에서 승인해준 인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걸로 해서 저희들이 꼭 4명 하느냐 3명 하느냐 하는 것은 충원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요구할 때

송도호위원

아, 지금은 조례만 4명으로 해놨는데 그거 개정하는 부분이고 실제로는 업무 봐가면서 인원 충원을 하겠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충원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전문경력관 있잖아요, 이건 우리 구청장님도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하지만 국가에서 한 거잖아요. 거기가 50% 지원하나요 국비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시비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시비 지원도 없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합니다.

송도호위원

위에서 해라 그러면 그만인데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전문경력관을 선임해서 하겠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안행부에서 안전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그것도 자치구별로 30만 이상인 구에는 1명을 배정했습니다 인원을. 그래서 저희들이 충원합니다.

송도호위원

아, 무조건 충원해라? 지금 지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보내오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다 받아줘요? 지금도 복지비를 다 감당이 안 돼서 예산 편성도 못했잖아요. 우리 지자체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거 못 하겠다. 근데 우리 구청장님 6기 공약에 안전 부분이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청장님의 공약도 공약이지만

송도호위원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올해 국가 안전에 대한 위기상황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행부에서 특별히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자치단체도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주민 안전의 전문성을 길러라 이런 차원에서

송도호위원

제가 구청장님 공약에 대해서 나쁘게 표현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나는 안행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올 것 같으면 최소한 국비로 50%라도 지원해 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른 자치구들 안 하고 있다면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50%라도 지원해서 해라고 할 거예요.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지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과장님 저한테 달라들 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좋은 뜻으로, 지금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낼 때는 최소한 국비로 몇 년 동안을 지원해서 해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면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지원 전혀 못 받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가 우리 구청장님 공약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서 하냐고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 사항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한 분 줄어든 데는 어떤 직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우리 후생관에 영양사가 있는데요 인원이 줄어든 게 아니고 분류상에 일반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영양사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거예요? 아, 그래서 한 명이 저쪽이 많았었구나. 궁금했는데 그건 해결이 됐네요. 앞으로 만든 건 만드는 거고 국비 50%라도 타 올 수 있다면 다른 자치구하고 해서 50% 타 올 수 있다면 어디입니까 어려워 죽겠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열심히 노력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재직은 꼭 둬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꼭 의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소남열위원장

재정이 어려우면 채용 안 해도 되는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채용방침은 앞으로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이고요 일단 조례가 정해져야지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인원을 충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때 또 개정을 하면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우리 전체 몇 명이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사회복지요원만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업무 담당을

소남열위원장

아니, 전담 공무원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남열위원장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현재 96명입니다.

소남열위원장

팀장님 계시죠? 왜 항상 총무과 집계하고 다르죠? 팀장님 뒤에 계시는데 왜 다른 거죠? 왜 같은 관장하는 부서에서 총무과하고 실제 인원하고 다른 이유를 설명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정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남열위원장

현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현원 96명이 맞는 걸로 정원이 103명인데요.

소남열위원장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 제가 124명 아니에요 현재인원은? 8명까지 포함하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혹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직을?

소남열위원장

전담공무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건 191명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나중에 숫자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인원이 늘어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복지업무가 아주 폭주하고 있죠? 민원인들로 하여금 원성도 많고. 그런데 복지직을 채용하면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50% 대주니까 우리 자체 예산절감 하는 걸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복지직을 채용했으면 업무분장을 해서 업무를 줄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행정직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지직의 업무는 그대로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대안이 있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요?

소남열위원장

아니죠, 동사무소에서 일어는 일 뿐 아니라 현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인원이 늘어도 그 늘어나는 인원만큼 업무분장을 통해서 업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예 거기 일반 행정적도 맡고 있잖아요 그 업무를. 그러면 그 행정직을 빼고 거기에 투입하면 항상 사회복지 전문직은 업무는 그대로란 얘기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인원을 충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만 인원을 감소시킨다든가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10명이 팀에 구성이 됐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사회복지직을 채용을 우리가 8명을 하죠. 거기에 사회복지직을 투입해서 11명이 업무분장하면 업무가 좀 적어지죠. 그런데 행정직을 뻬고 다시 10명으로 돼 버린단 말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번에 8명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전달체계 변경에 따른 업무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채용할 때 전부다 그렇게 해 왔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실 꼭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복지업무도 중요하지만 다른 업무도

소남열위원장

중요하죠. 그런데 복지업무 때문에 서울시에서 25%를 지원해주니까 채용한 거 아닌가요 채용할 때의 목적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행정직을 빼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니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인력수급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럴려고 한 건 아닙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그런 문제 벌써 집행부에서는 그런 대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업무의 폭주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거 있죠. 복지직 공무원이 전국에 4명이나 자살한 사건을 보세요. 얼마나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 걸 신경을 안 쓰는 거나 똑같아요. 업무분장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인력수급이 불균형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최우선적으로 복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자, 행정직 한 명 인건비 가지면 복지직 두 명 채용하죠, 그렇죠? 50%를 시에서 대주니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구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그런 대안을 집행부에서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금 안행부에서 제시하는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비율을 보면 7급 31% 이내, 8급이 30% 이내 9급이 9% 이내로 두게 돼 있는데 우리 관악구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직급별 비율을 보면 8급, 9급에 다 치우쳐 있죠, 확인해 보셨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을 올해도 신규직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이번 기회에 7급 TO를 안행부 지침에 맞게 31% 정도로 맞출 생각은 없으십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앞으로 그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승진자가 생기고 하면. 비율 관계는 아까 권오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사 전반적인 쇄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때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해야죠. 업무에 시달리는 그분들 자살까지 하는 시점에 어떤 비율도 안 맞춰주고 행정직 승진할 때 보면 인사치레로 몇 명만 하고 이렇게 소수직렬들을 관리하시면 안 되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타 구로 전출을 가죠. 전출한 분을 제가 만나 봤어요. 그랬더니 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승진을 했더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보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그 직원이 거기 가서 승진을 바로 했다면 여기서 근평을 잘 받았기 때문에 승진한 거 아닐까요?

소남열위원장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편협적인 소수직렬들을 관리하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은평구, 영등포구, 강남구는 승진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어요 행정직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에서는 아예 방치하는 이런 현상, 소수직렬들이 업무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타 구에 비해서 안 되고 있는 이런 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직들이 사회복지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하는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승진가점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의외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취득만 하면 바로 가점을 주는 겁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거기 근무도 안 해 봤는데. 근무는 오히려 회피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몇 년 이상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면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해야죠, 알고 계시는데 왜 그걸 방치하세요. 정원만 늘리면 뭐해요. 정원 늘릴 게 아니라 보세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 동안 복지직에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쇄신안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업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장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햐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중에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나올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음 회기 전까지 결과보고를 양식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일 김정애 의원님과 송도호·권오식·민영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의원이신 김정애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을 비롯하여 송도호·권오식·민영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관악구 및 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공유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또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유 단체 및 공유 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촉진조례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공유촉진)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김정애 의원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도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문서가 좀 달라서요. 검토보고서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 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12번 조례안 여기는 페이지가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검토보고서 4페이지와 여기 제7조 위원회 설치인데요 여기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제7조에서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돼 있고 조례안에서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위촉직 위원은 하고 당연직 위원은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인데 여기는 국장급으로, 부위원장은 공유 업무 담당 국장으로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정애 위원님께 드린 건 전에 드린 거지요? 오늘 나눠드린 거 아니지요? 오늘 나눠드린 걸 보셔야 되는데.

송정애위원

오늘 자료입니다.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오늘 받으신 건가요?

송정애위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조례안이 맞는 거지요.

송정애위원

조례안이요?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예.

송정애위원

간사는 팀장급으로 두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발의하셨는데요,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어떻게 참여시킬지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을까요?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발의의원한테 질의하시는 거지요?

송정애위원

예.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이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을 많이 공유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에 기입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보면 재원도, 재정도 들어있지만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건 조례가 발의돼서 시행이 되면 구체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명시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과장님께서 부가로 해주십시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공유를 하는 사업들 쭉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구청 주관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74개 사업 정도를 공유의 형식으로 하는 사업들이 파악돼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공유에 관한 조례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지금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 다음에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보조금 지원과 행정적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집행이 될지?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일단 보조금 지원규정은 공유하는 단체나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장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예산에 편성한다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일단은 공유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고 무르익고 난 후에 여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또 자치구 단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구에서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김정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정애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가 자원 활용과 공동체 활성화에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저도 제정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관련해서 발의의원이신 김정애 의원님께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유라는 개념과 공유기업 등 단어가 생소하잖아요?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예.

임창빈위원

아직까지 생소합니다. 생소하지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용어를 다 알더라도 외부에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잖아요 많이 모르는데. 지금 서울시나 타구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구가 몇 개 있잖아요?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예.

임창빈위원

구체적인 실질적인 사례가 있어요?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예.

임창빈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해 주세요.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지금 서울시에서 2012년도부터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거 보면 옷 같은 거, 깨끗한 옷 결혼식 때 한 번 입었던 옷 이런 옷은 한 번 입고 거의 버리게 되잖아요, 비싸게 장만을 하는데. 그런 옷들을 기증을 받아서 필요한 분한테 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또 수험생들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 초년생으로 나올 분들이 면접을 보러올 때 지방에서 오면 방도 부족하잖아요. 방도 없고 옷도 정장 차림으로 깨끗하게 입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기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럴 때 방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또 옷도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예.

임창빈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 제6조 보면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예.

임창빈위원

공유단체와 공유기업 중에 기존에 지원받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중복적으로.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예.

임창빈위원

예를 들면 보조금 관리 조례와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와 관련해서 이중지원이 되는 데가 많잖아요. 이런 데 문제 없어요,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뒤에 보면 이중지원은 안 해준다고 조례안에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보조금을 받는, 지급받는 단체나 개인은 주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중복지원에는 문제가 없다?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예,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임창빈위원

문제가 없다?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예, 제6조제2항에 보면 동일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조례안에 명시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원 조례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조례 자체가 중복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임창빈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중적으로 중복지원에 문제 없을까요, 과장님?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서 이 부분은 제외해서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임창빈위원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돼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임창빈위원

신중하고 자세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아무튼 충돌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공유기업이 뭐가 있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민영진위원

우리 구 말고요 세계적으로나 한국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서울시의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으로 지정된 게 50개소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1개 단체가 조원동에 공간 공유사업을 하는 페어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낮 시간에 빈 카페, 저녁시간에 빈 기업과 회의실 등 비어있는 공간을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공유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50개소인데 물건 공유도 있고 공간을 공유하는 것도 있고 또 경험과 재능을 공유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공유기업과 일반기업이 서로 충돌, 영역다툼의 소지는 없나요?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택시 운송수단인 우버 있잖아요. 그런 우버가 대표적인 공유기업인데 서울시하고 구하고 충돌나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세계적인 공유기업이 또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공유기업이 관악구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됨으로 해서 어떤 영역다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이제 공유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대규모로 공유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의 부분은 없기 때문에 충돌우려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생활 전반에 공유를 확산하는 측면에서 공유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 공유사업이 아니라서 그런 충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제 얘기는 경제가 어렵고 자원의 재분배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죠, 공감을 합니다. 저는 관악구에서 공유기업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 상인들하고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혹시 충돌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민영진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아니라 향후에 3년 뒤가 됐건 4년 뒤가 됐건 활성화가 될수록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고 장사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충돌날 염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잘 세워주시고 염려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공유와 관련해서 어제인가? 홍보전산과에서 띄운 자료를 보니까 지하2층에 자동차를 빌려주는 공유사업을 한다고 발표했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보도자료 나온 거 봤습니다.

송도호위원

지하2층에 자리를 몇 칸이나 잡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용은 상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8개면 정도 나눔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네요.

송도호위원

2개 회사던데 회사들은 렌터카 회사인가요 아니면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나눔카 업체라고 해서 그린카 하고쏘카 이렇게 2개 업체에서 이 사업을

송도호위원

그린카하고 쏘카가 어떤 회사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공유기업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송도호위원

아, 공유기업으로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한 시간당 3,000원에 빌려준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루 빌리는데 얼마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경승용차

송도호위원

경차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경차가 3,300원이고 중형이 4,950원.

송도호위원

그 자료 하나 이따가 주시고요. 하루 빌리는데 얼마 돼 있는 거 있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1일 빌리는데 내용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혹시라도요 보도자료 나왔기 때문에 그런다면 1일 빌리는 거 2일 빌리는 거 그 부분도 가격을 정해야 될 거예요. 한두 시간 쓰는 것은 3,000원 굉장히 싸잖아요. 근데 하루 빌렸을 때 그렇게 싼 부분 아니에요. 계속 굴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빌려서 한 시간 정도 타고 시골 갔다가 거기서 자고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3,300원 굉장히 싼 부분 아닙니까? 그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돼야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이 보조하는 보조금 이 부분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임창빈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미 우리 공유 촉진 조례가 없는데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보조금이 지급이 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한 발 앞서서 지금 구청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할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디테일하게 보셔가지고 처음에 정할 때 잘 정하시라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중복이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리고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기획예산과에서 세외수입을 지금 집계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현재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올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냐 이런 불용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불용액 조사한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세외수입 이런 부분은 조사를 안 하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의 초과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세무과하고 이야기 하죠. 어제 세무과에 이야기 하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해서 걷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받으십시오 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도 자료가 금방 나올 건데도 연초 같이 그렇게 하는가 내가 보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다면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야 되겠다 하고 내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다면 내일 총무과할 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결국 그 자료는 저희도 세무과에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하더라도.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 기업이나 단체 공간 이런 부분보다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재능기부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문화에 대한 확산이 지금 나눔문화로 많이 가고 있는데 상당부분 필요한 부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청하고 밀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모든 것이 관련이 있지만 재능기부면에서 좀 더 큰 확산을 유도하거나 정책적으로 강하게 추진한다면 교육사업과나 물론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공유나 나눔문화로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내지는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혜택이 우리 주민이나 학생들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확산이나 인식이 중요한데 만들어놓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런 확산이나 인식에 대한 부분에서 노력이 지금 단순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는 더 큰 차원에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얘기하는 어떤 기업에서 차 빌려주는 데 2,0000원이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 1,300원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얼마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단순한 부분, 공간이 있으면 고유 목적사업이나 고유사업에 충돌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간활용에 구청 전체적인 공간활용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되고요. 재능기부면에서 공유를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더 많은 재능의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멘토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많이 있거든요.

권오식위원

그 많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100명의 사업 정도 예산투입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산시킴에 있어서 꼭 더 많은 재정이 투입돼서 많은 우리 학생들의 수혜자가 생기게끔 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쪽의 공유나 나눔을 확산시켜서 학생들에게 인식하고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예산 가지고 더 많은 부분. 그런 부분의 인식이나 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경주돼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최대한 공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공부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공유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공유 팸플릿도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하고 이렇게 해서 공유에 대한 보도자료도 많이 내고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사회 전체에 공유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원론적인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홍보를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떻게 알고 제정도 되기 전에 그렇게 홍보를 하시나요? 다른 조례들은 의원님들이 생각하기도 전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유일하게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생각도 못했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이 자치단체에서는 공유경제라는 개념들이 그동안에 활성화가 안 돼 있었고요,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서울시에서부터 작년도에 좀 확산되면서 자치구에도 공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소남열위원장

우리 관악구에 지금 조레를 제정하기도 전에 먼저 홍보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조례는 의원들이 제정하게 만드냐는 얘기죠. 그렇게 게을러서 되겠어요? 예산은 얼마나 들 걸로 생각했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서울시 보조금이 공유에 대한 보조금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예산도 어렵고 해서 내년도에는 홍보위주로 주민들에게 인식을 확산해 나가는 위주로 그렇게

소남열위원장

예산없이 하겠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예산없이 홍보가 가능한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홍보는 기본적으로 보조금 말고 일반 공유에 관한 예산은 좀 있어야 됩니다만 보조금까지는 아직 편성 안 해도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홍보비도 예산 없이 하셔야죠. 지금 없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왜 예산까지 세워서 하려고 하세요? 내년에 예산 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홍보하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니죠, 지금도 예산 없이 잘하는데 왜 굳이 예산을 세우냐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잘 검토해서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위탁주실 거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아직 위탁을 주고 그런 차원 아닙니다.

소남열위원장

안 할 겁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죠. 그린카하고 쏘카 두 군데에서 영업이란 표현을 쓰겠습니다. 영업이 시작됐네요. 그럼 일반 렌트카 회사하고 부딪치는 현상 아닌가요? 우리 지역에 있는 렌트카 회사들은 손님을 빼앗기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만

소남열위원장

서울시 주관, 서울시 주관 하지 마세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하고 우리 관악구에서는 안 해야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은 아직까지 특별히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원은 없다 할지라도 렌트카 회사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겠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우려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그 부분으로 해서 특별하게 돌출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문제는 현재 없지만 그렇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악구의 300여 개의 책 대여점이 다 없어진 거 알고 계시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소남열위원장

물론 처음 듣지만 사실 그런 현실입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공유라는 명분하에 렌트카 회사까지 참여하게 되면 렌트카 회사 관악구에는 발붙일 데가 없겠네요. 관악구에 속해 있는 렌트카 회사들은 다 문닫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렌트카 회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만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로 부딪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아까 민영진 위원님이 그 말슴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럼 뻔하잖아요 지금. 법이라는 것은 미래까지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활 전반에 공유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다 할지라도 이 조례가 없이도 충분히 시민단체로 하여금 잘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대부분이 소유의 개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큰 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물론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부딪치는 부분들. 쉬운 표현으로 사업자들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얘기에요. 예컨대 숙소문제를 얘기해 보죠. 숙소 빈 공간 활용한다. 그러면 서울대에 시험보러 왔는데 고시촌은 많이 비어있는데 민간 숙소 공유의 개념으로 그런 곳이 많이 생기면 고시촌에 있는 숙소들 빈 공간 활용을 못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공유경제라는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측면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영리사업으로 대부분 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수익사업이죠. 아까 그린카, 쏘카 적은 금액에 대여를 하죠. 싼 가격에 대여를 하죠. 나머지 금액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면서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영리추구가 아니라 완전 영리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소남열위원장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안 되고 영리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민의 권리와 또한 부과에 관한 사항 벌칙조항이 없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민들의 권리제한 또는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조항이 없다라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 공유라는 사업 자체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의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들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가.

소남열위원장

없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전혀 없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없어서 필요 없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나중에 과장님하고 한 번 더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