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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216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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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당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대 의회 제2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이상철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유영기·하소미 세무사, 이만의·신동현 전 구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7일부터 6월 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6월 30일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건입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는 동안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종길 위원장님 그리고 곽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의자료 7쪽 세입결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입예산 현액 1,646억5,648만6,000원, 징수결정액 1,650억6,983만2,286원, 실제 수납액 1,645억7,039만976원, 미수납액 4억9,944만1,3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292억9,066만9,250원, 지출액 2,171억111만7,153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1,906만5,500원, 집행잔액 12억7,048만6,597원입니다. 8쪽 예산전용입니다. 총 7건에 5,450만8,000원을 예산전용 했는데 부서별로는 생활복지과 70만원, 노인청소년과 25만원, 청소행정과 4,758만8,000원, 녹색환경과 597만원 전용하였습니다. 10쪽 예산변경입니다. 총 13건에 변경금액 6억5,699만2,000원입니다. 1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출결정액 24억1,260만4,000원, 지출액 20억3,156만3,840원, 이월액 3,093만5,500원, 집행잔액 3억5,010만4,660원입니다. 부서별 사업으로는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비, 노인청소년과 구립경로당 유지보수비 및 예촌경로당 개축 사업비, 청소행정과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사업비와 관악클린센터 환경개선사업비 및 청소차량 관리비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14쪽 예산이체입니다. 녹색환경과 에너지관리팀이 지역경제과에서 녹색환경과로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으로 이체금액 1,501만8,000원이 예산이체 되었습니다. 15쪽 명시이월비입니다. 예산현액 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16쪽 사고이월비입니다. 예산현액 15억3,572만2,000원, 지출액 7,615만1,280원, 다음연도 이월액 5,906만5,500원, 지출잔액 1,835만5,220원입니다. 1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116억4,817만4,677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3,927만4,000원, 예산절감 3억1,372만7,100원, 예산집행잔액 60억4,352만7,453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9억5,164만6,124원입니다. 18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 1,881억408만2,730원 중 집행액 1,818억1,061만9,223원, 이월액 2,813만원, 집행잔액 62억6,533만3,507원입니다. 20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확보액은 8억5,393만8,040원 중 집행액 8억1,826만8,850원이며, 이월액은 3,566만9,190원입니다. 21쪽 기금운용입니다. 생활복지과의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가정복지과의 성평등 기금, 노인청소년과의 노인복지기금,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 현재액 45억6,777만22원, 수납액 16억8,251만870원, 지출액 1억9,089만4,620원, 현년도 현재액 60억5,938만6,272원입니다. 22쪽 채권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융자금 채권액은 전년도 24억8,183만6,410원, 발생액 13억2,964만2,813원, 소멸액 16억1,804만5,359원, 현재액 21억9,343만3,864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호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결산검토보고서(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복지환경국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근거에 의한 성실한 답변으로 의문점이나 미진한 부분이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면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빨리 자료를 입수하여 의정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몇몇 과에서는 다른 이유를 들어서 요구한 자료를 지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지양하시고 최대한 빨리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예산도 넉넉하지 못한데 알뜰하게 살림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저소득층들은 굉장히 삶에 지쳐가고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보호 및 지원 연계 부분에 보면 집행잔액이 62.1%나 남아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책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셨는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몇 쪽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오준섭위원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 심의자료 30쪽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호 및 지원연계 부분입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30쪽 저소득층 보호 및 지원연계에서 721만원에서 447만8,670원.

오준섭위원

그렇죠, 예산은 721만원인데 273만1,330원 집행이 됐고 447만8,670원이 남아서 이게 잔액비율이 62.1%입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보호에서 지난해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추진 관련해서 특별생방송을 HCN하고 같이 하려고 4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들이 12월에 HCN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 전에 1,000만원을 갖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400만원 가지고는 방송할 수가 없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는 게 아니고 HCN하고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400만원 절감액이 남았습니다.

오준섭위원

따뜻한 겨울나기 그런 사업이군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 경제위기 이후에 빈곤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보호를 받는 수급권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157만 명에서 우리 인구대비 3.2%예요. 2010년도 그 자료를 보니까 135만 명으로 우리 인구대비 2.6%입니다. 22만 명이 감소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수치를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전국은 모르고요, 우리 구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한 6,900여 가구 많으면 1만1,000명 내외로 되는 걸로 이렇게

오준섭위원

1만1,000명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작년도하고 그 전년도하고의 우리 구 수치는 어떻습니까 증감이 됐습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증가한 걸로

오준섭위원

증가한 걸로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잘 했다는 얘기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정책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법적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정책을 자치구에서 새로운 정책을 펴기는 상당히 어렵고 어려운 구민들한테 정말 복지, 국가나 시나 구 예산 복지사업을 홍보를 잘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법 적용을 하는 게

오준섭위원

물론 법 적용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어려운 우리 구민들한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면 그에 뒷받침되는 예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이런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는 사안이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산에서도 검토보고 다 드렸지만 복지 예산은 상당히 많지 않고 대부분 복지사업이 국시비보조사업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고 또 아까 감소했다는 사유를 제가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지금 “행복e음”이라는 사통망이라는 게 전부다 복지 대상자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금융이나 재산 같은 소득이 투명하게 밝혀지면서 기존에 기초생활수급권자나 국가로부터 보호받던 분들이 제외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우리 관악구는 어려운 이웃들이 복지혜택을 받는 게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국가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둔화추세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관악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이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증가하였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복지사각지대에서 정말 신음하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많다고 봅니다. 증가해서 다행입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냥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코코볼 프로그램이요. 페이지가 34쪽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34쪽 중간이요.

주순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25.1%가 남아 있는데 이 코코볼 프로그램 예산을 잡을 때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예산 잡는데 할 때는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러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청소년 코코볼 프로그램이 청소년들하고 대학생들 자원봉사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6개 사업을 하려고 자원봉사 단체별로 100만원씩 사업비를 지급해서 하려고 해서 서울대학교하고 중앙대나 숭실대까지 연계를 시켜봤는데 5개 사업을 해서 500만원을 지급하고 1개 사업은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남고, 50만원은 5개 단체에서 집행하고 잔액 10만원 정도 남아서 150만원이 남게 됐는데요 올해도 똑같이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거 남아서 안 된다 해 가지고 6개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어서 600만원은 올해는 남지 않고

주순자위원

그 코코볼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러면 동아리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민원들이, 아까 대학생이라고 했는데 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상자 명단을 좀 주시고, 이 코코볼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일반 주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청소년만 대상이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만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부모들이 이걸 인지를 못하니까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을 모르면, 꼭 참여할 수 있어도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또 이게 늘상 하는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요, 이 사업이 금년도에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또 다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악주민신문이나 관악신문에 홍보하고 HCN하고도 인터뷰를 해서 홍보를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꼭 수혜를 받던, 또 그 프로그램을 접하던 사람만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는데 새로운 청소년들이, 지금 청소년쉼터 같은 거 여러 가지 없으니까 그런 전환으로 해서, 이런저런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계속 방황하고 막 담배 피고 비행 뭐 그런 거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집중을 해서, 주민들이 그래요 이런 거는 아는 사람만 하지 일반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차라리 쉼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쉴 곳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1365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대중들하고 청소년쉼터나 청소년회관 쪽 이런 데 청소년들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청소년상담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직접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그러시고요. 꼭 좀 여러 프로그램을 하셔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주민소통하는 자원봉사 전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주민이 소통하는 자원봉사를 활성화 안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사업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하나는 공공운영비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보험 들어주는 거 보험료입니다. 지난해보다 보험료가 약간 낮아졌고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자가 8만 명인데요 지금 자원봉사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1시간이나 두세 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이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전에는 한 2만 명씩 들었는데 저희들이 실제 자원봉사하는 숫자 1만 명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보험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도 자원봉사 가 보면 불편하더라고요. 왜, 자원봉사 시간을 수첩에다 적어야 되고 체크카드식으로 예를 들어서 양쪽에 법인에서든지 체크를 넣으면 입력이 딱 돼야 되는데 지금 구에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자원봉사 카드

주순자위원

한다고 그랬잖아요? 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성의가 부족했는지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올해 반드시

주순자위원

아니,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이 자원봉사 전개라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도 예산을 들여서 보험까지 들어주고 약간의 간식비까지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에 손이 안 뻗치는 데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동료위원 곽광자 위원님하고 제가 장애인단체에 한 100여 명 바깥으로 갔는데 여름 휴양에 가서 두세 명이 가서 100명분 밥을 해 주는데 실질적인 자원봉사는 하나도 없었어요. 실질적인 자원봉사자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외계층에 자원봉사는 하나도 뻗치지 않고 단체들 하기 쉽게 그냥 업무적으로만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서 보험에, 우리가 계속 지적했잖아요. 보험료까지 다 하면서도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앉아서 봉사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앉아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도 내년부터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서, 의원님들께서 장애인단체 강원도 가시고 저도 알고 있는데

주순자위원

아니, 제가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서 내가 진짜 포인트라든지 적립하려고 그러면 수첩을 가지고 가야 되고 1365에다 올려도 안 되고 제가 연계해 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드 부분을 빨리 해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데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1365프로그램이 아이들 방학 때 같으면 거의 해야 되잖아요. 이건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1365가 막혀버리니까 자기 적재적소에 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1365가 막히는 거

주순자위원

아니 뒤에 우리 공무원들 있을 때 그게 연계가 안 돼 가지고 결국은 그 학생이 거기에서 못했어요. 제가 우리 사무실에 와서도 직접 해서 본인이 왔다갔다 해도 안 되고 본인이 해도 안 되고 계속 1365로만 해야 돼 가지고, 그런 불편이 있는 거는 서면으로라도 좀 나중에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거기에 1365가 방학 때 학생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안행부에서 전국적인 프로그램인데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전국적인 프로그램인데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서 그럴 때는 수기로라도 적어서

주순자위원

수기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안 됐으니까 저희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연락해서 수기로 언제 했다는 내용을 적어서 입력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문제를 제가 봤을 때는 수요자하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하고 매칭이 가장 중요한데

주순자위원

적립할 수 있는 카드를 지난해부터 계속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제가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전개, 활성화가 안 되는 게 다 귀찮은 거예요. 왜그러냐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도 그런 시스템까지도 완전하게 해야지 우리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예산도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그렇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자원봉사 보험료로 이해해 주시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보험료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용자가 없으니까 보험료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자원봉사 우리가 8만 명 등록이 돼 있어요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그런데

주순자위원

그럼 추세가 늘어나지 않으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등록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1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이 한 1만1,000명 정도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잡을 때 그 수치에 맞게 예산 잡으세요. 제가 이 예산에 맞게 예산반영 해 드립니다, 위원회 심의할 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11개 사업 하고 계시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어떤?

장현수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예요 모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몇 가지인지는 정확히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사업이나 예산을 보면 적절하게 남아봐야 얼마나 남겠습니까, 크게 남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러더라고요,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할 때 불필요한 사업은 다 정리하세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매칭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뭐가 이래서 남았습니다 저래서 남았습니다 매번 똑같더라고요, 매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가상치가 나오고 이러는데 유사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해 가지고 매칭사업이라도 어차피 그거는 누구 말마따나 국비가 됐든 그게 다 국민의 세금 아니에요,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불필요한 사업은 지금 정리를 하세요. 직원들도 피곤하고, 제가 볼 때 그러더라고요. 직원들 몇 명 되지도 않은데 복지에 다 매달려 가지고 전부 다 지쳐 있어요, 보면. 맨날 바빠 가지고. 그런데 복지정책과도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를 과감하게 해버리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현수위원

제가 볼 때 비슷비슷한 거 많아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아까 청소년 코코볼 프로그램 나 그거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준섭위원

그 청소년 코코볼 프로그램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장현수위원

아니, 그 설명보다도 내가 보면 사실 이게 뭐 구에서 한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청소년이 담배 피고 가정에서 부모도 안 되는 걸 여기서 뭐 과장님이 말린다고 되는 것도 아닐 거라고요, 교육이라는 게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홍보한다고 그 놈이 담배 안 피겠습니까, 부모 말도 안 듣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도 안 듣는데. 내가 봐도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그냥 다 정리해버리는 게 낫겠더라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매칭사업은 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 외에는

장현수위원

아니 그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안 하겠다고 하고 안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 사업이 아닌 것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인원도 모자라. 내가 보면 다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다 지쳐 가지고 있고. 출장만 나가더라도 민원인한테 시달려, 아무것도 아닌데 시달리더라고요. 내가 보면 그 스트레스에 의해 암에 걸리게 생겼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 직원들 밤 1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4일 나와서 밤 10시까지 다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보면 복지국이 제일 바쁜 거예요, 인원도 실제로 많지도 않고. 내가 다녀보면 엄청 바쁜 거예요. 나눠주기도 힘들어, 주는 것도 힘들어 보이더라고. 왜그러냐면 달라는 사람이 많더구만.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다 정리해버리세요. 이번에 올릴 때 내년사업은 불필요한 것은 싹 정리해버리세요.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는데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2013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지원사항 보면 우리 관악구가 1,560억원 지원받았어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애당초 예시된 금액보다는 수령액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뭐 3% 내외는 건전성을 담보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좋아요. 되도록이면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예산 많이 가져오면 돼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국·시비보조사업을 할 때는 매칭사업에 의해서 거의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복지환경국에서는 거기에 국·시비보조금 중 약 90%에 육박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로 보면 한 84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복지환경국에서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매칭사업을 어떻게 판단해서 계속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고민할 때가 됐다, 지금 과장님은 장현수 위원께서 질의할 때 답변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과장선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최소한 과장 위에 있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야 되는데 역대 구청장님은 절대로 이거 안 해요, 시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해 왔던 사업을 접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세부적인 사업 84개 사업밖에 없어요. 국장님, 그렇죠? 각 과장마다 불러 가지고 그 매칭사업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거기서부터 정리해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리가 되고 우리 매칭사업의 구비 분담하는 비율을 줄임으로써 우리 관악구의 예산 절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선행하지 않고 뭉텅이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매칭사업에 대해서 전면 검토를 해 주십사 그렇게만 보고하면 구청장님이 뭘 알겠어요? 국장님이 90% 국·시비 집행하는 그런 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560억원이. 그렇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이월되면 반납해야 되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반납하는 것 있고 아니면 이월해서 쓰는 사업 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런 것도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되도록이면 반납하는 율이 없어야 돼요. 어렵게 가져온 돈을 왜 반납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 가정복지과하고 노인청소년과 관련해서 우리 보육료하고 기초노령연금 부족분 어떻게 하든지 2014년 틀어 막았어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몇억 원 부족금이 발생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0억원이 증가된 거예요. 그렇죠? 수치상으로는요. 그러면 우리가 2013년 예산도 다뤄봤고 2014년 예산도 다뤄봤어요. 그래서 누누이 상임위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과감하게 국·과장님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매칭포인트를 최대한 줄여라. 25개 구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관악구 입장에서는 매칭사업이라고 무조건 받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재정이 내년 2015년도 예산 본예산이 걱정이 돼요. 그런데 뭐 쉽게 말하자면 사업예산 자체가 없을 정도로 예산이 지금 빠듯하다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보육료라든지 기초노령연금 추가 비용 올해도 한 50억원 틀어 막아야 돼요. 내년에도 더 증가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거는 과감하게 국장님이 기초단계에서 전면 검토를 하셔서 구청장님 이해를 구해서 진짜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뭘 끌려다니면서 합니까? 그리고 복지예산이요? 예를 들어 청소를 얘기할게요. 아침에 매일 청소하시죠? 우리 청소과 직원들, 환경미화원들이 새벽부터 고생하시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청소과에 대해서. ‘청소 시작이 있어도 끝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고생스럽고 또 다음날 일어나면 또 시작, 끝은 없어요. 이번에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끝이 없어요. 정리할 때가 됐다.’ 아무튼 본위원이 시간관계상 전반적으로 국장님한테 6개 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본위원의 의도를 좀 잘 아셔서, 복지환경국에서 나름대로 그런 매칭사업의 국·시비보조금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국·시비보조금이 전액 나와서 전액 - 우리 매칭사업이 아닌 - 쓴다 하면 얼마나 행복한 구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시비보조금에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분담을 하지 않는 사업을 선별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국가에서 할 일 시에서 할 일 지자체에서 할 일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뭐 중앙정부에서 복지정책 딱 내뱉어버리면 당연히 지자체에서 최소한 15 ~ 20% 차고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더 큰 틀에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고, 2014년 올해 부족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50억원도 우리 복지환경국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사전에 소통차원에서 보건복지위원들하고 그런 대안이 나오면 ‘한번 간담회 합시다’. 사전에, 정례회나 임시회뿐만 아니라 사전에 그런 국·과장님들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보여주시면 상임위원회가 굉장히 부드럽게 가요. 그리고 또 2015회계연도 본예산 할 때 어차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돼요. 여기는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없어요. 내년에는 내가 볼 때 총력전이고 전쟁 치러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과장님들이 사전에 검토하셔서 그런 내용을 우리 보건복지위원들한테 사전에 공지해 주시고 이해 구하시고 하면 또 우리가 도와줄 부분은 도와줘야지.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올 2014년도 원활하게 넘어가고 다음 2015회계연도에 우리 예산반영 할 때 머리 맞대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바램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참고하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건인데요. 이것도 지금 집행잔액이 44%나 됩니다. 1,000만원 예산에 지출액은 560만원인데 4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 구는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은 건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과 그 여성장애인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시는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7쪽 하단 같습니다. 1,000만원을 예산 성립을 시켰는데요, 여성장애인분들한테 출산지원금으로 해 주는 건데 100만원, 1, 2급 장애인은 120만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출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환경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1,000만원으로 잡았는데 그래서 작년도에도 560만원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 여성장애인들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사항보다도 여성장애인이든 남성장애인이든간에 장애인한테 지원하는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기타 지금 여성 같은 경우 출산장려금 같은 그러한 사항을 쭉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에 우리 구는 지원금을 어떻게 줍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100만원이고요, 1, 2급일 때는 120만원입니다.

오준섭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의 여성장애인들이 출산을 할 경우에 지원금이 있다는 것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1, 2급 장애인한테는 100만원이 지원되더라고요. 금년도, 전년도에 그러면 우리 여성장애인들이 출산을 하신 분은, 통계는 있습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8명 지원했습니다.

오준섭위원

2013년도 8명. 사실은 여성장애인들이 뭐 출산을 하고 싶은 욕망이야 없겠습니까마는 8명이면 굉장히 적은 수치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장애인분들한테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분들은 아무래도 결혼이라든지 이런 환경 관계가 같이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이 출산을 해 가지고 또 비장애인들한테는 부모님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언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관계를 조금씩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그 제도개선에 제가 볼 때는 장애인들이 장애의 특성상 산후조리나 또 아니면 가사활동의 이중고 때문에 출산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다 이런 다수의 의견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책 외에는, 사실은 지금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것을 잘 아실 거고요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물론 장애인들이 출산을 해서 애기를 갖게 되면 애기를 양육하고 이런 아마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저출산으로 인한, 장애인들도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자료를 알고 계신 거나 그 자료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출산을 할 경우에 산후조리를 위해서 우리 도우미분들이 나가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준섭위원

예, 산후도우미.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을 위해서 활동하게끔, 쉽게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뭐 그 외에 또?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이분들한테 지원시간이 연간 50시간 되는데요 시간을 한 30시간 정도 더 늘려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간이 아니고 월 50시간입니다. 50시간인데 지금 80시간으로 늘릴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모든 일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겠지만 특히나 장애인들은 별도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인들도 아기를 갖게 되면 특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아기를 데리고 직장에 갈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장애인의 특성상 우리 구나 정부나 모든 사회인들의 배려가 없이는 아마 여성장애인들이 애기를 갖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시행을 못 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저출산이 우리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려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있어요. 55쪽입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예산은 약 1,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방문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이 뭐 자격요건이 있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요양보호사

주순자위원

요양보호사. 제가 왜 말하냐면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따서 바로 현장에 나갑니다. 그렇죠? 현장에 바로 나가죠? 수습기간도 없이?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가 협회나 거기에서 자격증을 따면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려고 하면 현장에 실습 같은 거 하는 걸로, 현장에서 일정시간 실습하는 걸로

주순자위원

아, 실습은 받아요. 수습 기관에서 하는데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연령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혜자가 양적인 질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대상자도 돼 보고 자격증으로도 돼 봤지만 사실은 학원 바로 나와 가지고 우리가 가서 적응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그런 예산을 좀 잡더라도 우리 구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연중으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요양보호사 개념이 파출부 개념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맞죠? 과장님은 남성이라, 우리는 접근을 하니까. 그 개념으로 가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또 대상자하고 같이 맞물려서 요양보호사는 연령에 관계없이 처음에 발급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상자보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거는 다른 예산이지만 올해 예산에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서, 공유를 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대상자들한테 더 잘 할 수 있나 그 질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등록은 노인청소년과에서 받고 있는데요 이분들 교육을 할 수 있는 관계를 공유해서

주순자위원

같이 공유해서 우리 복지정책과 전체에 그런 걸,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가정복지과에 유치원 선생님들 교육프로그램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복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우리 관악구에 많이 점유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재가센터도 있고. 그래서 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공유해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상, 하반기라든지 해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산은 우리가 약 1,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남았는지도 궁금하고, 왜 남았어요 가사도우미 사업에 예산집행잔액이?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신청자 수가 좀 많으면 예산보다 더

주순자위원

그럼 본인부담은 몇 %예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보통 저희 예산으로 한 12만원 정도 지원하고 본인은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럼 본인부담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네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자기 본인부담이 많은 줄 알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본인부담액이 한 10만 얼마로 알고 있던데?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들이라든지 도우미 쓸 수 있다는 홍보는 하죠? 매체로도.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부담 비용이 없고요.

주순자위원

그리고 부랑인, 노숙인 관리 집행잔액인데 이게 매칭사업이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59쪽 상단 말씀하십니까?

주순자위원

예, 매칭사업인가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공고료 같은 내용인데요, 무연고자 사망했을 경우에.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냐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숙인쉼터가 우리가 한 군데 있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두 군데입니다.

주순자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반석의집하고 또 한 군데는 대한상공회 거기하고.

주순자위원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우리 난곡 아시죠? 난곡에 있는데 우리 관악구의 지원을 안 받고 서울시의 지원을 다이렉트로 받으면서 난곡 사람들 거주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거 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이 오랫동안 쉼터를 계속 경영하고 계셨는데 왜 우리 관악구의 지원을 안 받고 서울시 지원으로 다이렉트로 받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거기도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50쪽입니다. 세입결산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그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50쪽에 미수납액이 많다는 그 말씀이시죠?

백성원위원

예.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사실은 의료보호 혜택받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일반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의료보호 혜택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니까 체납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이 환수 자체가 조금 저조한 그런 실적입니다.

백성원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되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고 일정하게 공문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 보니까 이 회수 자체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생활복지과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몇 가지나 됩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저희들 주로 하는 게 수급자분들한테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등 급여를 매월 20일이나 25일 넣어주고 있고, 사업 쪽으로는 주거복지분야요. 그 월세를 살고 있는 없는 사람들한테 한 달에 한 4만원 내지 7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주택바우처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에 대한 모든 지원이라든지 장애인단체에 대한 활동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가지 수는 대략 몇 가지 알고 계시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팀별로 한 20가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준섭위원

지금 말씀으로 보면 정확하니 잘 모르시군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도 우리 장현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복지정책 사업이 몇 가지냐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84개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님들이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하고 있는 사업을 대략 몇 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사업 수가 꼭 정해져 있다기보다도 우리 직원 1인당 보통 주요사업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정도는 평균적으로 가지고 하는 거니까 주요사업으로 따진다면 개인당 해서 직원숫자로 맞추면 그 정도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직원이야 뭐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업무는 충분히 숙지를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고 우리 과의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대략 몇 가지고 또 어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장이 직원들은 많은데 소관 업무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실회사가 될 것이고 직원들이 다 빼먹고 뭐 일지는 엉뚱하게 써놓고 그럼 재정은 고갈되고 그럼 계속 부도나고 회사는 파탄나는 거 아닙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한 팀당 통상 우리가 직원들이 한 팀에 한 서너 명 정도 있잖아요. 한 과에 한 5개 내지 4팀이 있고 한 팀에 한 서너 명 직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직원이 통상 한 굵직굵직하게 두세 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 팀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15개 내지 2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4개 팀에서 통상 한 50개에서 70개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예산 결산승인 심의자료에도 보면 과목 내에 “조직 - 사업 - 통계목”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사업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고 돼 있는 거 이런 게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개에서 7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과가 공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과장님들이 평소에 다 알고 있는 업무입니다. 다 알고 있는 업무인데 전체 몇 개냐 이렇게 하시니까 바로 대답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50개에서 70개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들로 바쁘시겠지만 과장들하고 이렇게 자주 워크숍 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해 볼 때는 제가 뭐 이걸 잘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면박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선출직 동네 주민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또 모르는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다시 또 분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사적으로도 만나서 자유롭게 대화 나누면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오준섭위원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해 주셔야 우리 다 그 돈이 우리 주민들의 귀한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가 발전하고 또 우리 주민들 생활이 윤택해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전담하는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 각 간부들께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업무도 원활하니 될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보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도. 지금 영유아보육법 맨날 따지잖아요. 정원 120%니 각 지역별로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예 상위법에서 정해져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까 그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외에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을 내줄 때는 각 동별로 수급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내줘도 나중에는 아이들은 없는데 어린이집끼리 싸움이 나거든요. 우리가 매년 연초에 보육정책심의회를 열어서 올해는 한 몇 %까지 해서 인가를 내줄 건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걸 우리 구 홈페이지에다 실어서 그 해당 동은 몇 명까지 가능하다 그걸 하면 사전 상담이 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분들은 사전상담을 하면 그 사전상담일지를 만들어서 순서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상위법하고는 무관한 거네요? 심의회 거쳐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사실 수급률에 맞게 심의를 해서 구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그러면 심의회에서는 예를 들면 그 정원을 제한 안 주면 그럼 무관한 거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정원 제한을 안 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남현동에 아이들이 500명이란 말이에요. 아이들 500명이 있었을 경우 우리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애들은 대충 45% 정도 잡는다, 그리고 유치원도 가잖아요. 또 양육수당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급률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걸 풀어줘버리면 애들은 500명인데, 그 해당 동에 애들은 500명인데 무한정 계속 인가를 내주면 나중에 기존에 인가받았던 어린이집들이 우리 지금 애들도 안 차 가지고 힘들다, 인가 내줄 때는 언제고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닌 거 같은데. 내가 볼 때 어차피 시장경제상으로 볼 때는 서로 질적 서비스 차원에서 본다면 서로 자율경쟁체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일단은 보육법 지침에는 사전상담을 거쳐서 그 동에 어린이집을 더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담당공무원이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어린이집 보호자나 해 가지고 부모 입장에서 내가 선택할 폭을 더 넓혀줘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걸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겠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0% 넘게

장현수위원

또 하나는, 과장님이 한번 보시잔 말이에요. 자, 내가 저 어린이집 시설도 좋고 교사나 뭐 해서 꼭 보내야 되는데 그쪽은 이미 정원이 예를 들어 50명이면 50명이 꽉 차버려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집이 더 좋아, 그럼 그 집에다 애를 그리로 보낼 수 있고 또 새로 생기면 더 깨끗하고 더 좋은 여건으로 해서, 그거 충분히,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나 정원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정원은 우리가 보육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정원조정은 아동 몇 명당 면적 대비해서 내주라는 거고 인가를 지금 제한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지금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인가를 굳이, 새로 만들면 더 좋은 시설로 잘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존에 하던 분들도 다시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든 어떤 본인들도 개선을 하려는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이거 처음에 인가받아서 그걸로 쭉 해서 정원을 자기가 받았으니까 그걸로 간다고 그러면 재투자가 안 들어가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도 아이들이 많이 안 차고 있어요. 인가를 내준 시설에도 시설이 열악한다거나 이러면, 그렇잖아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옆에다 지어버리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엄마들이 엄청 요구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면 그 근처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이미 국가에서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못 지었을 때 민간·가정어린이집한테 하라고 그렇게 인가를 내주고 그 옆에다 딱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버리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다 죽으라는 소리다, 아이들을 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빼갑니다 엄마들이. 그렇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과장님, 또 하나, 지금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집이나 관계가 없잖아요. 어차피 보육료 지원하고 다 하는데 그게 무슨. 또 하나는 뭐냐면 어린이집이 하나도 문을 닫는 데가 없다는 거야.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많이 닫는 데가 있습니다. 폐원조치 하는 데도 있고요.

장현수위원

문제가 돼 가지고 폐원조치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돼 가지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 돼서 폐원조치하는 데도 있고 아동이 지금 많이 안 차서, 그럼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보육교사 다 채용을 하잖아요. 채용을 해놓고 어느날 안 찬다고 해서 그만 두라고 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시장에 혼란도 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수급률을 120%까지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예를 들어서 500개 필요하다 그러면 그보다도 120%까지 인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인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관악에 장애를 갖고 있는 애들이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하나라도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장애아들은 장애아통합시설이 지금 19군데 있고요,

장현수위원

아니, 통합을 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만약에 할 수 있는 데가 있냔 말이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장애아 전담 시설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게 지금 어디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성민종합복지관 내에,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거 한번, 사실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미성동에 서울시에서든 국·공립어린이집 계획은 갖고 계시죠 거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미성동은 주민들이 미성동 청사를 새로 지어주기를 굉장히 바랬거든요. 그러면서 미성동 청사를 지으면서 복합적으로 어린이집도 같이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지금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미성동은 한없이 언제 지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부지를 사서 하기로 했는데 그걸 미성동 주민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서 우선 사고 나중에 미성동 청사랑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민원이 와 가지고 일단 우리가 한번 검토하는데 그것도 장애인시설 짓는다 하는데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장애인 그것도 검토를 해 보고 시간제 보육도 검토를 해 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심의가 통과돼야 되는데 9월 말 정도, 올리긴 올렸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다 맡고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관악구에서 장애어린이 전담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은 일반적인 약간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엄마들이 장애아 전담시설 가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을 가면 장애라는 게 딱 입증이 되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집을 가서 같이 통합해서 받기를 원하지 전담은 아예 정말 심한 장애가 아닐 경우는, 보통 우리가 아이 때는 이 아이가 장애인지 엄마들도 판단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는데 가서 보육교사들이 가르치면서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장애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엄마한테 장애 진단 한번 해 보자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엄마들이. 왜냐하면 자기 아이가 장애라는 진단을 받음으로써 다른 애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꺼려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 같으면 성민종합복지관에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몇 명이나 돼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원래 정원은 40명인데 현재 아이들이 21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정원을 40명까지 받으라고 돼 있는데 아이들이 다 안 차서 21명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거기도 사실은 부모님들이 잘 안 보내는 입장이구만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약간에 장애가 있을 경우는 그냥 일반 어린이집 가기를 원하죠.

장현수위원

그런데 장애아는 교사도 이런 일반 어린애들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다릅니다. 다르게 아이들 수업을 가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아 전담시설 가면 아이들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차별화는 그에 맞춰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왜 우리 애가 정상인데 자꾸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가면 거기는 통합시설이라고 하는데 통합시설에 장애아가 9명 정도 돼야지 치료사를 우리가 지원해 주거든요 치료사를 쓸 경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저는 다자녀가정의 영유아 양육 지원 건인데 이게 잔액비율이 67.6%나 많이 남았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페이지가 어디 말씀이시죠?

오준섭위원

102쪽 제일 밑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하고, 2012년도까지만 해도 다자녀 그러니까 셋째아라든가 세 쌍둥이 이상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해 줬습니다 보육료 50%를. 그런데 2013년 3월부터, 전에는 보육료를 다 지원을 안 해줬어요, 저소득층만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2013년 3월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되면서 셋째아든 둘째아든 첫째아든 전부다 보육료 10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2013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연말에 예산 잡은 시점에서는 다자녀 가족 양육지원에 대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되니까 이 예산이 1, 2월에만 썼기 때문에 이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해서 일반 영유아 보육료로 지금 썼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후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정부 시책이 변경되어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정부 정책이 변경이 돼버렸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미리 자료를 가져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구두로 여쭤봤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어린이집 독서지도 활성화 사업이 2013년에 신규사업이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독서지도 활성화 사업이요? 그게 지금 예산을 독서 지도 교육 강사비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보상금 약 30만원씩 해서 4명의 강사를 써서 교사들 독서지도를 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처음으로 예산을 120만원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보육교사 50명에 대해서 무료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이미 프로그램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은 절감하고 올해는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순자위원

맞습니다. 예산편성 안 하는 게 저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다른 데서 예산을, 문화관광부에서 해 와서 다행인데 이런 사업은 교사들도 다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거의 겸비해서 다 교사 자격증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산절감차원도 아니고 이런 신규사업 예산을 잡아놓을 때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왜 예산이, 그래도 항상 어렵다고 그러면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여성주간 기념행사 때 우리가 기념행사에 약 500명 정도 여성인들을 초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 전에 식전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식전공연 할 때 예산을 우리가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전공연을 성악 소프라노 공연을 우리가 무료로 유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전공연료가 좀 안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절감을 한 것이죠 예산절감을.

주순자위원

원래 여성주간 기념행사의 식전 행사에 외부 그런 분들을 모시나요? 우리 지역에 계신 인적 자원을 구축하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외부인을 초청해서 하면 아무래도 좀 돈이 들어가고 해서 돈이 안 드는 방향으로 성악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 사례금이 무료로 되다 보니까 절감이 됐는데요

주순자위원

올해 예산에도 절감한 만큼 그렇게 했나요? 내년예산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올해 2014년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대한 예산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여성에 의한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말씀도 하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산을 절감한 거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절감한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행사성일 수도 있으니까 좀 실익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108쪽에 보면, 여성교실 운영에 대해서요. 여기 여성교실이면 여기가 어디 지역인가요? 신림이죠? 약 10%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접하는 민원내용이 10%도 남고, 항상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게 오픈 안 시키고 친절하지 않다, 여성교실이요. 그 여성교실이 오픈 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가 항상 오래된 건물이고 또 거기가 재개발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재개발지역이면 뭐 여성교실이라고 해서 꼭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차라리 동네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오픈 할 수 있도록, 제가 상임위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데 벌써 딱 들어가면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것이죠?

주순자위원

예,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항상 똑같은 거 미싱 하고, 머리 미용 하고, 리본아트, 옷 만들기, 똑같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지금 미싱 하고 하는 게 여기 와서 몇 명이나 할 거며 그러면서 그 공간을 청소년들도 달라고 그러고 지역 엄마들도 예를 들어서 수다방처럼 할 수 있도록 공동체마을 일환으로도 할 수 있는데 계속 여성교실 한다고 해 가지고 인력만 투입되는 것 같고 또 사실 가서 보면 열악하고.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오랫동안 거기가 재개발·재건축이 안 되면 거기를 깨끗이 리모델링해서 주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환원할 것인가 그런 거를 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이번에 예산 할 때, 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하나도 예산 잡지 않는 게 더 났다. 그렇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좀 절감된 것은 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전기세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남았어요. 공공요금에서 많이 남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께서는 그게 열악하게 맨날 구닥다리 옛날 강좌나 하고 그러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우리가 환경개선비라든가 시설 개·보수비라든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위원님들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주순자위원

아니, 이렇게 운영하면 내년예산에 아예 반영하지 말고, 반영하지 말라는 것이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다른 데를 주자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순자위원

여기 신림여성교실 말고도 더 많이 수준 높은 차원으로 이런 똑같은 것을 하는데 다른 걸로 그 지역특색에 맞게, 신림6동은 완전히 달동네 같은 지역이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지역특성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시면 우리가 몇 개 프로그램이라도 개선해서, 그런데 거기에 재봉틀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엄마들이 솔직히 재봉틀을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들 그래도 와서 배워 가지고 리폼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주 다 100%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매번 똑같은 걸로 하고 손뜨개 하고, 지금 손뜨개도 거기 가서 사실 별로 안 배운다는 거예요. 다 거기 지역주민한테서 들려오는 정보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다시 검토하고 시설 부분 또 친절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팀장하고 담당들이 가서 불러서라든지 아니면 가서라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봤는데 건강지원센터는 이 집행잔액은 적지만 상근직하고 비상근직하고 정확하게, 상근직이 어디서부터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서부터 되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일반직원은 다 상근직이고, 아이돌보미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엄마들이 내가 지금

주순자위원

아니, 상근직만 간단하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상근직 직원수 그 내역은 하나 자료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