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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25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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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행정안전국을 시작으로 제2담당관, 협치문화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과 5일 및 8일 예정된 3일간 질의답변을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개별심사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를 하시고 내용에 대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행정안전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박세은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개별질의도 하기는 했었는데 전년 결산서에 1,450억 정도 잔액이 남는 것으로 결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개별질의를 했는데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100%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들께도 좀더 이해시킬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결산을 하면 세입 결산 이루어지고 세출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1,450억원은 세입결산 초과분하고 세출예산 예산현액까지 포함된 것, 예산현액이라고 하면 예산에다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포함되어서 예산현액으로 잡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의 나머지를 뺀 것이 1,450억원으로 알고 있고 1.450억원 중에는 세입결산에서 세입초과 발생분이 200억 정도 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550억정도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남는 것이 정상수치인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1,450억원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1,450억원이 남았다는 부분은 집행잔액은 아닙니다.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보면 1,150억원 정도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550억원 정도 빼면 순수한 집행잔액은 59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올해 결산으로 봤을 때 개별심사 때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뺀 순수한 것은 490억 정도 된다, 그중에 2017년도 예산편성할 당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것을 예상했지만 시에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이 238억들어 왔고 그 부분에서 예산편성 하지 말고 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해서 내년도 재원으로 사용하자 해서 예비비 쪽으로 들어간 돈이 377억 예비비를 편성한 것 중에 8억 3,000을 빼고 나면 35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비비에서만. 순수한 집행율을 따지면 90% 이상의 집행율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대해서는 일단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없으나 현재 집행과정으로 봤을 때 올해처럼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올해도 시에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이 200억 안팍의 돈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추경을 안한다면 조정교부금 초과세입으로 들어 와서 세입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도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600억 정도 예측은 됩니다. 이 정도 많이는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집행잔액이 부서별로 제일 많이 남아있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박세은위원

혹시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이 안된 것이 많은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이 안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전에 설명했다시피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예비비는 재정집행으로 따졌을 때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비비는 무조건 쓰게 되어 있는 돈이 아니고 필요할 때 쓰는 돈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뺀 순수한 집행율을 따지면 8, 9% 밖에 안 됩니다, 불용율이. 90% 이상을 집행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추가 질문좀 해 주십시오. 완벽하게 이해가 안됐거든요.

박용근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노만위원입니다. 김석수 과장님은 은평구의 예산을 쭉 관리하셨죠. 예산팀장 거치시고 과장으로 승진하셔서 오늘 첫 감사를 받으시는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살림살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오랜 인연이 있는데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좀 보는 위원님 각도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래서 중복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의에 앞서서 혹시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답변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결산특별위원장이 기노만 본위원이었습니다. 맞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때 일반회계가 552억, 특별회계가 150억으로 5,270억원이 확정금액 있는데 지금 200억을 합쳐서 5,875억원 맞습니까? 맞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2017년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노만위원

예. 2017년도 예산 말이지요. 그런데 예산공시율을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14개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그 단체는 6,432억인데 557억원을 적게 잡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6,620억원을 초과세출하였고 다른 자치 유사구보다도 무려 20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재정공시하고 현재 결산상에 액하고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노만위원

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재정공시는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주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본예산 기준으로 일단은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추경을 편성하면 추경예산 기준으로 해서 다시 공시를 합니다.

기노만위원

2017년 2월에 공시를 한 거예요. 그 연도를 쓸 수 있도록 공시하신 것입니다. 확정금액을. 그런데 그때 통합재정지수가 순세계잉영금을 포함해서 14억원 흑자를 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실제 수납액과 지출액이 무려 1,454억원이 되고 순세계잉여금도 801억원이나 됩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를 보니까 2015년 차인잔액이 1,036억이에요. 이번에는 1,454억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조금 전에 박세은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아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0억원 중에는 세입초과발생분이 200억 정도 됩니다. 199억 9,000만원 정도 되니까 200억이라고 가정하고 순수한 세출예산 예산현액을 포함하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뺀 나머지가 1,150억 정도가 됩니다. 이 1,150억중에는 일단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550억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나머지가 한 594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594억원중에는 예비비 집행잔액이 한 3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94억에서 350억을 빼면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예비비는 그때 당시.

기노만위원

예비비는 차후에 묻겠습니다. 이것만 물을 께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제 생각은 너무나 차인잔액이 많이 남는다. 예산의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묻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과 이전재원 및 내부거래 다시 검토하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내부거래에 대해서?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내부거래는 기금간, 일반회계와 기금간 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전출사항을 내부거래라고 칩니다.

기노만위원

특히 국시비보조금 96억원을 반납했는데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무조건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남으면 그냥 반납하면 되는 것입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96억정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도 너무 과다하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은 국가로부터 내시가 돼서 이것을 구비매칭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시를 하면 저희들이 설령 예를 들어서 집행을 70%밖에 안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매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중에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해서 국가주요정책사업의 내시액이 좀 과다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 저희들이 무조건 받아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이것은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검토해서 국시비 매칭하기 위해서 돈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여서 남으면 보내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국시비는 대부분 시책사업 위주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기초연금,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 그리고 무상보육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보면 특히 많이 남아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킨 부서가 보육지원과인데 이 부분은 국가나 시의 정책이 구립어린이집을 확충을 많이 해라 이렇게 국비, 시비를 95% 주면 우리가 5%만 부담하면 구립어린이집을 짓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었고 또 그 부분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나간 부분은 부지매입비 부분,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하려고 하면 거기서 다시 안판다고 하고 또 단가가 쎄서 못 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다시 묻겠습니다. 또 내부유보금 153억원이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15억입니다. 15억 3,000만원 내부유보금.

기노만위원

내부유보금.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내부유보금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하셔서 삭감한 것들에 대해서 일반예비비나 재난목적 예비비로 안 넣고 내부유보금으로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한 예산을 갖다 넣은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저도 압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때 이렇게 유보금을 잡아놓은 것인데 이런 것을 계속 잡아놓고 사업에 전용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받아서? 그냥 놔두는 게 되면 뭐하겠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삭감된 액은 위원님들이 예산절감을 하라는 측면에서 삭감하셨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을 쓰는 사유는 거의 없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예비비를 총예산 규모의 1% 이내의 범위내에서 편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우리가 6,000억원 정도 예상한다면 60억 정도 예비비로 편성되고 더군다나 다음 연도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재난목적 예비비쪽으로.

기노만위원

아니, 예비비는 조금 있다 물을 께요. 유보금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에 묻겠습니다. 과장님, 예비비가 일반회계 예비비, 특별회계 예비비 또는 재난재해목적 예비비가 따로 있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런데 그때 2016년도에 예비비는 얼마나 편성하셨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2016년도에는 50억 안팎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해서 본예산의 1% 이내로 잡게 되어 있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예산을 보면 392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게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이 23억으로 도합 415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본예산 편성에서는 일반회계 예비비 50억이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23억원이고 거기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7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증액 내용을 보면 2차 추경에서 일반 예비비는 10억원, 이제 또 출현됐으니까 재난재해목적 예비비가 83억원, 3차 추경에서 재난재해목적 예비비가 무려 225억으로 증액 되어서 일반회계 예비비가 60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317억원 도합 39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와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비비로 잡았는데 잘못 아닙니까? 일반회계 예비비 안에 재난재해 예비비로 잡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어떤 예산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따로 잡게 되어 있어요, 법령에서.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재난목적 예비비를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상에서 예산 규모의 1%이내의 예비비를 편성하는 부분은 일반 예비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는 얼마를 편성해도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무조건 몇 백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의 여부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재해재난 목적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재원을 다음 연도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해서 요청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4년, 15년도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다음 년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 일단은 새로운 대통령도 뽑히셨고, 일단은 국가의 주요 보조사업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니 다음 년도 재원으로 사용하자 라고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지방세제법 제43조 예비비에 보면 재난재해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별도로 이게 보면 같이 총계로 392억을 잡았다는 것이에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별도로 계상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예비비는 01목이고, 재난목적 예비비는 02목이고, 그리고 내부용이 03목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02목에... .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십시오. 그런데 같이 잡아놓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수 같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잡아 놓았어요. 지금 위원님 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결산서상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노만위원

그것을 따로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결산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어쨌든 예산편성에는 01목에... .

기노만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결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안 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따로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317억을 잡아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잡은 이유가 뭡니까? 추경에 많은 예비비를 잡았는데 317억을 잡았는데 이유가 뭐에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 때 당시에 7대 의회 때에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내년도 재원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무조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키고 아니면 필요없는 시책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내년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일부 남는 재원여건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설득을 했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예비비를 많이 잡은 이유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잡았다는 그 말씀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라는 것은 지금 추경 때에 잡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추경 때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고 추경이라는 것은 그해년도 예산구조나 특별사유로 꼭 필요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내후년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잡았다는 것은 예비비의 위반된 행위에요. 아닙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 하기가 곤란하기는 한데 일단 그 때 당시에.... .

기노만위원

내년도 예산에서 어디다 쓰려고 잡으셨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2017년도 예비비는 올해 2018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기노만위원

올해 쓰기 위해서 잡으셨는데 어디다가 쓰려고 잡으셨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재원여건이 지금 좋다고 해서 필요 없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들도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 어떤 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특정되어서 정해져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거기 사업을 투입할만한 어떤 사업이 없었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을 짜른 것 같은데 거기에 돈이 많이 남으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분산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비비를 그렇게 분산시켜서 쓰기 위한 용도로 편성해 놓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목적도 없는 예비비를 왜 317억을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2017년도 추경을 할 때... .

기노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김석수 팀장 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웃으면 하겠습니다. 모 어떤 신문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조정교부금 225억원을 재난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하면서 내년도 2018년도 구정복지예산 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비비하고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난에 써야 하는데 복지에 쓴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칭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예비비는 1% 이내밖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쪽에 재원을 두는 것이고, 재해재난이 생기면 그 목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당시에 가산교부금이 238억원이 생겼고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생겨서 이것이 특별한 시책사업이 없었고 대통령공약사업이나 아동수당이나 여러가지 복지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고 그래서 그 재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녹여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 때에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동의를 잘못 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묻겠는데 위원들이 새로 바로 잡아가야 되지요. 초선위원들이 많이 들어 오셨는데 어물쩍 그냥 집행부 따라서 방망이 쳐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쪽에 317억이 편성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기노만위원

아니지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317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해에 용도에 맞지 않게 않기 위해서 잡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용도에 맞지 않게 쓰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 아시다피 여기에 802억이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802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은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698억 특별회계에서 104억 정도해서 802억이 나오는데 일반회계 698억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은 추가세입 부분하고, 집행잔액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 부분 중에서 지금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이 잔액이 가장 많습니다.

기노만위원

가산목적 예비비는 7억 7,000 잡으셨다는 것이에요? 본예산에서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서는 그렇게 잡았는데 추경에 238억원이라는 가산교부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 때에 각종 시책사업에 다 투입을 해서 다 썼으면... .

기노만위원

과장님!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 때에 220억받으면서 제가 예비비로 내년도 복지예산을 쓰려고 잡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특별하게 시책사업이 없는데 예산편성해서 낭비를 하는 것 보다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에 편성했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놓으면 그것이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고,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아서 그것을 재원으로 쓴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승인을 해 주셨고.... .

기노만위원

차라리 이월시키는 것이 낫지, 본예산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낫지, 추경 때에 그것을 일부러받아서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년도에 그 과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필요도 없는 것을 받아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지요.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지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그 때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있는 317억원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다 편성을 했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에 특정한 사업예산이 없었고, 또 다음 년도 재정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녹여서 재원으로 사용을 하자는 뜻으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기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차인잔액이 1,450억 이상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1,000억 정도였는데 450억 늘어났다는 말이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편성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반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나와있는 집행잔액은 저는 8%, 9%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집행율은 우리 구가 최근 4년간 재정집행 최우수구를 비롯해서 4년 연속 우수구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 부분은 재정집행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율이 높다 이렇게 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하고 단지 지금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초과세입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지방세 부분에서 50억 정도 그리고 시세징수교부금 부분에서 40억 정도가 있는데 90억 정도는 우리 구에서 자체 세입추계를 해서 잡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세입추계를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

기노만위원

과장님! 재정고시에 유사구 열 네 개 구를 기입하셨지 않습니까? 557억을 적게 잡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사구를 제가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역시 차인잔액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별나게 더 많더라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차인잔액 많은 이유를 설명 드리는 부분은...

기노만위원

제가 전에는 다른 것을 질문을 했는데 예산을 신경을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김석수과장님한테 친한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뜻에서 보시는 라는 것인데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11개 부서에 기금 운용관리계획이 있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11개 부서에 13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모든 기금들은 자치단체출연금이나 기금운용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노인복지심의 위원이니까 노인복지기금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 업체 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제10조를 근거로 1998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2014년도에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제정되어서 기금의 취지와는 다르게 2018년도 지금까지 모든 기금에 90%를 통합관리 통장으로 이체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통합관리 통장을 보면...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80억 정도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80억 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1개 부서에서 어디 어디냐면 자활기금이 5억, 장애인편의시설 촉진기금이 6억 5,000, 여성발전기금이 7억 8,000, 여성발전 기금이 7,000, 노인복지기금이 7억 4,000,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3억 9,000, 환경미화원자녀 육성기금 4억 8,000,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21억, 식품진흥기금이 3억, 사회적 경제활성화 기금이 20억 해서 도합 80억 1,000만원입니다. 원래는 6억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그것을 뺀 것이 80억 1,000만원인데 이 돈이 통합관리기금 통장에 그대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을 했습니다. 78억원.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져 갔지요? 예치기금을 일반회계로 가졌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통장에 돈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 기금에는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없지요. 깡통계좌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깡통계좌는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기금을...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80억 중에 78억을 일반회계에 빌려주었고 2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말을 들어 보면 통합관리기금의 취지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자금의 수익을 증대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본위원 질문이 맞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기금의 조례를 보면 모든 기금의 출연이나 기금운영 수입으로 조정되어 있는데 그 단체의 용도에서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단체 중 10개 단체가 9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기노만위원

기금 용도대로 쓰고 있습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통합관리 기금는 일반기금에서 쓰는 용도 외에 여유자금을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빌려주어서 통합관리기금이 운용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쓴 이유가 뭐냐면 2014년도 기초연금이 확대 시행되면서 그때 당시에 재원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기초연금도 반영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융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통합관리의 기금의 용도는 지금 기금의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여유자금을 활용 하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활용은 어디에서 활용을 했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에서 활용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었지요. 제정했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조례는 이미 2004년도부터 통합관리 기금 조례가 있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에서 다시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빼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조례에 또 조례가 존속하는 것인가 싶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 조례를 한시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생각도 일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은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리기금조례를 만들고 있고 그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타 지자체에서 8개인가 그리고 있는데 영등포구에서는 조례를 폐지하고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조례를 폐지를 했다는 말입니다. 2017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노인기금이 7억 9,059만 1,57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7억 4,0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나머지 2,500만원은 전부 예금입니다. 고작 2,559만 1,000원만 통장에 있어요. 빛 좋은 개살구지요. 이것을 어떻게 노인복지에 씁니까? 우리 은평구에 노인이 몇 분이나 된다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뜻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소관부서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외에 나머지 7억 4,000정도는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해서 빌려 준 것이지...

기노만위원

그러면 2,500만원을 정기예금을 안시켜야지요. 1년 단위든 6개월 단위든 보면 2,500만원 목적이 있느냐 물었는데 기금 목적을 보면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적인 지원활동 등 다양한 사연이 많아요. 그런데 이 돈으로 활동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매년 노인들이 1,100만원 쓰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100만원이 무슨 돈이냐 이자수입으로 드리는 겁니다. 1,100만원으로 가지고 은평구에 어르신들인 수만명인데 이것을 가지고 쓰겠냐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복지기금을 만들어 놓고 노인들을 위해서 써야되는데 안써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일반회계 갖고 충분히 보전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는 이번이 작았다 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과장님 모든 기금을 빨리 상환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이번 통합관리기금에서 84억 융자 중에 6억을 갚았고 78억이 남았는데 추경예산에 78억원을 갚는 것으로 해놓았고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각 개별기금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본 뜻대로 상환하셔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 조성내역으로 보면 2014년도에 11개 부서에서 73억 1,0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에서 5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했는데 맞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기노만위원

지금은 다 갚았지요? 바로 갚았는데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재난목적 외에는 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시행령이 위반된 것 아닙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때 당시에 통합관리기금을 만들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 융자를 했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으로 재난목적 외 다른 융자는 불가하다고 해서 다시 바로 갚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기금은 그 용도에 맞게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런데 특히 재난안전관리기금 시행령에 보면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도 그런데 5억을 갖다가 썼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잘못된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조례가 되어서 통합관리기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의 금액에 존속 기한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5년이 2월에 만기예요. 폐지할려면 놔두면 폐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존속하실려면 개정을 해야 되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저는 개정을 해서 다시 존속시킬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잘못된 것을 왜 개정할려고 하십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기노만위원

재난관리비만 안 쓰면 이변은 아니다, 그 말이예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각 기금에서 기금이 조성된 것이 결과적으로는 각 기금의 목적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일반회계가 어려울 때는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필요에 따라서 같이 융통해서 쓰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지금은 재정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을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다음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는 일단은 유지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고 단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각 개별기금에 있는 기금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 부분, 그래서 돈이 통합관리기금에 예를 들어 융자를 해서 운영이 못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갚는 부분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통합관리기금 그 자체는 살려놔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재난관리기금을 바로 갚아서 잘못되었다 인정하셨는데 기금에 대해서 물으니까 다 갚겠다고 하셨죠. 갚으면 상환됐으면 원상복구되는 거죠. 이 법 만큼은 존속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갚는 부분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모아 있는 돈을 빌렸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 쪽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자수입을 운용해서 각각의 개별기금에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뜻은 존속시키고 싶다면 올해 개정을 해야 되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통과되어야겠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본위원 뜻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돈도 많이 남았고 다 갚았으면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시는 것이 맞고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당연히 폐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예비비가 예측할 수 있는 다음 연도 예산을 위해서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2016년 예산 사용을 하셔서 329억원 예비비 편성했는데 예측할 수 없는 형태가 많을 것 같아서 예비비를 많이 편성했다 이런 뜻이겠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데도 많이 편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일반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 이내의 범위내에서 편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본예산에서 50억, 추경에 10억 해서 60억 정도를 편성했고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는 다른 사업예산을 평성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다든지 또는 특정한 사업을 할만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뜻에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정준호위원

2017년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2018년도에 사용하겠다고 했던 뜻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맥락은 2017년에 쓰겠다는 거겠죠. 16년이니까. 17년 결산서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그런데 그 목적과는 해석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도에 580억 있었죠. 그리고 2017년도에는 800억이 되어 있고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버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비비는 내년에 써야지 했는데 더 돈이 많아져 버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예산전체 편성에 과대화 된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과대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쓸데없이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문제가 있다라면 지적을 달게 받겠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이 238억 생겼고 초과세입이 시에서 추계를 잘못해서 일부 100억 정도 생겼고 이런 부분들이 가산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준호위원

380억이네요, 더 들어 온 것이.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예를 들어 그 정도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집행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쓸 것이냐는 이 부분은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 부분은 잘못이라고 보고...

정준호위원

그전에도 580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800억이 됐잖아요. 그 금액만큼 과대하게 들어온 만큼 늘어난 것 아니예요. 그러면 전년도 580억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2017년에 집행됐던 사항 아닙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정준호위원

2016년에 결산서에 580억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는 800억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금액 정도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2016년에 580억은 2017년에 사용하실려고 했었던 것 아니예요, 예산편성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용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80억이 그대로 비어서 말씀대로 더 들어 왔던 돈들이 들어온 것에 비해서 500억 가량의 돈들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세입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자체세입으로 지방세 부분이 있고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난연도 수입 이게 지방세 부분이고 그외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렇게 나누어 집니다. 이게 순수한 자체재원이고...

정준호위원

토탈해서 얼마가 더 들어 오는지 말씀해 주세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왜냐 하면 세입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들어오고 재정보증금이 들어오고 국가에서 부동산교부세가 들어 오고 국비, 시비가 들어 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내부보전금 그런 식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어 있는데....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350억이 더 세입으로 들어 왔다는 얘기 아니세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 580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세입이 당해연도에 들어 오는 세입을 예측해서 추계해서 세입을 잡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발생된 것을 예측해서 잡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도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려면 201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발생될까 예측해서 그중에 얼마를 잡고 나중에 추경에 얼마를 쓰겠다, 라고 해서 예측을 잡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연도 세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세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순세계잉여금 580억 부분은 2016년도에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580억 부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350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각각의 사업이나 인건비에 투자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준호위원

800억이 남았잖아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800억도 저희들이 초과세입 200억 부분은 예측을 못했습니다마는...

정준호위원

200억은 예측을 못했고 나머지 금액들은 전부 각 부서에 배치를 한 것 아니예요. 배치를 했는데 다시 남은 것 아니예요, 500억이.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언부언하는데....

정준호위원

280억 예측 못한 것 빼고 나머지 금액은 말씀대로 배치 다 했는데 사용에 있어서 결론은 280억만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왜 800억이 남았냐,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2016년 순세계잉여금하고 2017년 순세계잉여금하고 자꾸만 혼돈해서 종합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도 예산에 이미 끝났어요. 끝난 부분이고 2017년.

정준호위원

2017예산에 반영한 것 아니에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반영했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반영했습니다.

정준호위원

반영했으니까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7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800억에서 예측 못했던 게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아까 초과세입 200억 부분이요.

정준호위원

나머지 600억은 뭐예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600억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추경때 조정교부금.

정준호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서 280억에다가 아까 한 90억 정도 되니까 370억 되니까 600억이 아니고 한 500억 조금 안되지요? 사실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2017년도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조정교부금 초과 가상교부금이 238억 부분 생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쓸 것이냐? 내년도 재원으로 놓여서 쓸 것이냐 이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정준호위원

그것을 다 반영해서 그게 350억 아니었어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정준호위원

그런데 800억에서 그것을 빼면 얼마에요? 과장님!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800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800억 부분에서 300억을 빼면 500억정도 남겠지 요.

정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500억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애초에 2017년도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정도 발생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추계를 항상 예측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발생될지를 예측을 하는데 600억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초과세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중에 380억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600억 정도 예측하면 600억 마이너스 380을 하면 22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초과세입이 200억 정도가 발생된 것입니다. 초과세입 220억 부분하고 그 부분이 지금 추경재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200억하고 250억 하면...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802억을 갖고 거기 802억에는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도 104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준호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하는 거나 아니면 남게 하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한 어떤 행정의 방향인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한다 적게 남게 한다 그 부분은 행정의 방향을...

정준호위원

예측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측을 했습니다.

정준호위원

600억을 예측을 했었는데 600억을 남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니까 적게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을 마치는 게 더 옳은 방향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하여간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2015년도까지는 우리 재정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아시다시피 2014년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안되고 오히려 마이너스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2016년 예산부터...

정준호위원

2013년부터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200억, 150억, 360억, 280억 이렇게 남았었는데요. 마이너스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정해주시고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마이너스된 적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정준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정준호위원

결산서 자료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있는데.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준호위원

아까 2014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착각하셨을 것 같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어쨌든 2013년, 2014년도에 구재정 여건이 갑자기 열악해지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연금을 시책사업으로 써야 될 국교를 갖다 쓰고 예비비를 갖다 쓰고 예비비는 원래 보조금에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1.6% 올립니다. 1.6% 올린 부분이 예전에 기준재정충족도를 97.1% 만족시켜주던 것을 100% 만족시켜주겠다라고 1.6% 올렸는데 그 부분이 2016년도부터 반영되면서 내년 결산을 하면 시보통세 상승분이 초과세입분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2016년 결산분은 184억, 2017년 결산분이 238억 이런 식으로 초과교부금이 계속 오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측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초과세입분이 내려온 부분을 추경에 9월, 10월에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거기에 편성해서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 것보다는 다음 년도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녹여서 쓰는 것이 맞다 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기관이기 아니기 때문에 기관격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의 중지를 합쳐서 기관이 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고 어떤 밸런스 있는 예산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600억을 예측하는데 굳이 그렇게 많이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말씀대로 내년부터 예산에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행정부에서 그런 밸런스 있고 예측 가능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과세입 발생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이 내려온 부분들은 우리들 은평구 의지로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준호위원

그 부분은 아까 제외하고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은 열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어떠냐고 취지를...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부분을 제외하고 뭐가 많이 남았습니까?

정준호위원

똑같은 말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800억인데 말씀하셨던 금액이 예측하지 못한 금액이 450억이라고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냥 더하기 빼기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450억에 대해서 좀 과다한 것 아니냐 그 질의를 계속해드렸던...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은 450억 정도도 과하다는 이렇게 말씀이신 겁니까?

정준호위원

예, 그 부분을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 것 다 빼고 그것을 다 합치면 1.400억 아닙니까? 그것 빼고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놨는데 집행 자체도 안한 것 아니에요?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안되는 건데 그런 것 아닙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은 자꾸만 이것을 순세계잉여금 많이 발생된 것이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안해서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정준호위원

어떤 해석이건 간에 과다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이해를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쓸데없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 것보다 편성하지 않고 다음 연도 재원으로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준호위원

예산 자체를 안 잡으면 되지요. 그러면 국가예산이나 시예산이 국가와 시와 연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쪽에서는 더 필요한 곳에다 써서 대한민국 전체를 밸런스를 맞추지 무조건 은평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말씀인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정책사업이나 시의 정책사업을 우리 구비 매칭비로 반영 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왜 남아있냐 이 얘기지요.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100% 맞추어서 거기에 100% 근접하게 쓰라는 얘기인데.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450억이면 적당하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박용근위원장

잠깐만 중재 좀 해 주세요. 과장님도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그리고 중복된 답변을 지양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질의자도 자료에 대해서 해주셔야지 또 대기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속 계시니까 짧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릴께요. 중복적인 질의를 삼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근본적인 질의는 이 정도하고 아까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하실 때 과장님이 제가 하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하셔서 만들어서 전체 집행부에서 국장님 결재를 득하고 그리고 청장님 결재를 득하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말씀 자체의 형태는 조금 이렇게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준호위원

예산편성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청장님을 대신해서 일단은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는 것이고요.

정준호위원

그런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전적인 권한이 과장님한테 있다고 제가 오버해서 들은 느낌이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발언이 아까 들렸던 것 같은데.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표현한 적은 없는데요.

정준호위원

기노만위원님한테 말씀하셨어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말씀했는지 그것을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정준호위원

제가 오버해서 들은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오해...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모든 부분은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제 권한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준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만 내년 편성할 때 균형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순서대로 하면 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신봉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목에 대해서 77년도 안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인지 약간의 꼼수인지, 이게 걱정이 되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항목을 가지고 문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용된 부분 중의 하나가 통장, 반장운영활성화 예산결산서 1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에 약 일반보상금 1억을 전용을 하셔서 항목으로 보면 직원들 급량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2017년도 추경 이외에 급량부족비 부분으로 해서 9,52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약 90%가 반영이 되어서 8,575만 2,000원인가요,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요, 통장운영활성화 관련해서 예측을 1억 이상 원래 본예산편성 되는데 데에서 절반이상이 나와 버렸요. 왜 이렇게 되셨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16년, 15년만 해도 구 재정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예산편성기법상 기획예산과에서 그 당시에 주민센터 직원 급량비를 90% 반영하고 여건에 따라서 추경이랄지 남은 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자체를 해서 90%에서 부족하니까 통장 급량비에서 약간 전용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전용이라는 것이 사업비의 일부정도가 부족분에 대해서 빠진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일반보상금 제가 듣기에는 통반장님들 약간 급여형태로 나가는 부분의 정원이 전체에 딱 맞게 편성을 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설명을 받기를 그렇게 설명을 받았는데 재정여건상 절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도 그렇고, 의회차원에서도 추경하면서 분명히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본예산 때에 줄어든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다른 데에 전용을 통해서 와 버리면 저희 의회에서는 되도록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가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것은 의회에서 관리감독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약간의 꼼수이지 않나 하는 우려는 듭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꼼수라는 그런 표현은 좀 의미가 그렇고요.

신봉규위원

예. 죄송합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일단 90%을 반영했다가 부족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취지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봉규위원

용어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수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전용된 부분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일반보상금 통반장 활성화 부분 어떻게 보면 정원의 전체를 편성해 놓으신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치안전과에 사실은 기본 바탕이 되시는 분들이 통반장님들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셔야 하고 많이 확보가 되셔야 되는 부분인데 시대적 흐름 때문에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도 적은 부분으로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통반장님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하고 또 다른 재원에서 좀 더 남은 부분에서 전용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절감을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이 되어있다면 추경에서 조차도 원래 삭감된 부분내지는 그 부분들이 전부다 반영이 되어서 올라와서 결론적으로는 아껴진 부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만큼 재정여건이 안 좋으면 급량비 부분이라든지 서로간에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그만큼 절감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해서 가져올 것이니까 미리 예산부분에서 90% 줄였다는 약간의 형식적 요소만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다음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눈에 보이는 요식행위 형태의 요소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순애위원님.

나순애위원

응암 2, 3동 나순애위원입니다. 공무원님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어제도 공휴일인데 나오셔서 일하시고 오늘 또 질의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주민센터 텃밭 가꾸기, 또 특화사업 이런 것들에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저희가, 쓰고 있는데 이게 정말 진정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본예산 잡는 사항은 아니고, 주로 이 부분이 텃밭이랄지, 옥상정원이랄지, 그 부분이 참여예산사업으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애초에 저희가 잡은 사항이 아니고 참여예산에서 결정되어서 처리된 사항으로 그 부분이 저희 동주민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잡힌 사항으로 저희가 독단적으로 잡은 사항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랄지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참여예산이 은평구에 전체적으로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부서별로 다 다른데요. 그 부분은 협치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약 4억 6,000이 나갔는데 이게 주민들이 구청하고 참여활성화에 대해서 나간 돈이잖아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나순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센터에서 텃밭 가꾸기 특화사업처럼 불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이 주어지니 차라리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동네가 훨씬 더 나을 것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을 들이느니, 차라리 제 생각에는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 동네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민간단체보조금이 현재 40여개 단체에 4억 3,000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법규사항이 있는 사항이 있고요. 이 사항자체가 4억 3,000에 40여개 단체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항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동의 주차장이랄지 그런 부분은 예산자체가 요즘 동에서 주차장을 하나 설치하는데 1억 정도가 들어가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주민들이랄지 직능단체랄지 그 분들이 활성화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4억 정도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저는 돈이 많다기 보다 사실 주민들이 저도 해보았고, 저희가 봉사활동 하면서 정말 봉사를 위한 봉사를 온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동장님을 봐서 부녀회장님을 봐서 이렇게 나와서 실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봉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업비를 만들고 그래요, 어떤 언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불필요한 사업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순고하셨습니다. 또 강용운위원님.

강용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사1동, 역촌동 강용운입니다. 제가 수의계약 내용을 많이 보았습니다. 봤는데 혹시 작년에 자치안전과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지금 현재 전체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파악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가지고 있고요. 은평구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안 좋다고 하는데 지역경제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배려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자치안전과에서 관내업체 수의계약이 20건이고 그리고 관외가 52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관외라도 심지어는 대전, 군포, 인근도 아닙니다. 굳이 이렇게 이런 업체들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은평에도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관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외가 더 많은 것이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이 부분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파악되는대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고...

강용운위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제가 확보해서 갖고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각 부서별로 관내보다 관외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지요. 은평지역에 경제인이나 소기업들을 업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자치과에서 총 72건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용운위원

전체적인 것을 받았는데 자치안전과만 작년에 관내 계약율이 20건이고 관외 계약율이 52건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러면 압도적으로 관외로 꼭해야만 되는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은평구에 재정 상태는 항상 서울시에서 23위 하고 있는데 굳이 공통적으로 각부서가 전부다 관외가 많아요. 지금 심지어 문화관광과나 공원녹지과는 더 압도적입니다. 관외가 이런 부분은 우리 은평구 경제가 썩 좋지도 않고 전반적인 나라 경제와 지역경제가 좋지도 않은데 굳이 관외 업체들을 많이 해서 은평지역 이 정도에 금액이면 은평구에 경제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보거든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취지를 이해하고 관심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것은 국장님도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행정안전국 산하에 부서들이 있으면 전부다 지침을 내리셔 가지고 여기에 보면 서울시에서 장려하는 협동조합이 14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활성화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고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은평구에 충분히 알아 보지 않고서 발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행정안전국 산하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업체를 찾기가 힘들다고 하면 구내에 민간인하고 같이 해서 업체 리스트를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서 없을 때에는 관외로 가도 괜찮지만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어제 파발축제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 자치안전과에 통반장 자원봉사 활성화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리축제도 공무원들은 시간외 수당이나 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통장님들이 어제 보통 한 동에 20분씩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분들의 제가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통반장 자원봉사 활동화가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추어서 어제 20분이 정말로 나와서 순수하게 은평구에 축제를 통장님들이 진정성을 갖고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느낌이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공무원분들은 나오셔 가지고 시간외 수당도 받는데 우리는 마지 못해서 나와서 어쩔 수 없는 그런데 통장 자원봉사활성화비가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어떻게 자원을 통장님들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비용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하다못해 큰돈은 아니지만 나왔을 때 너도 나도 나오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방안이 없는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축제같은 경우는 논외로 일단 한다고 그러면 동에 행정에 통반장님이 562분이 계시도 반장님도 4,000명 정도 계시는데 현재 통장님들 선정이랄지 모집이랄지 그런 부분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빌라 밀집 지역에서는 통장님들이 선정이 안 되고 있고 재공고하고 재공고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 사기앙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나 그런 부분은 타구에 비해서 적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어제처럼 어제 상황을 제가 동장님한테 맨토링을 하지 않았지만 통장님을 강제로 오시게 했는지 자발적으로 오시게 했는지 아마 반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동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자제하도록 동장님들한테 권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통반장님들이 활동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접점을 찾아서 동장님하고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어차피 행사가 축제가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흥겹게 이렇게 하면 행사가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길을 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7,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이 자료 나왔습니까? 무슨 연구한 것이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안전도시만들기 작년 추경에 7,000만원에서 6,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집행했는데 자료가 나왔느냐고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연구한 개발 책자 나왔습니다. 결과 책자나왔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결과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임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전산정보과가 가장 예산을 수치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셨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몇 가지만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및 보급 4억 6,700만원 연간 이 정도 드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연간 그 정도...

정준호위원

연간 그 정도 소프트구입미 라이센스 새로 갱신하는 부분에 그정도 든다는 것이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예.

정준호위원

그것은 잘 알았구요. 뒤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출 예산이랑 거의 비슷한데 몇가지 틀린 것이 행정정보화 및 시스템운영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여기도 공공운영비 CCTV 통합운영 및 유지 관리에서 여기에서도 공공운영비 여기에서만 예측했던 금액과 실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계약상에 네고가 들어 가서 그런 건가요? negotiation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인건비에서 상계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만 좀, 이것은 보면 다른 것은 5% 인데 이것은 13%, 14%의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 CCTV는 심지어 27, 8%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산정보과가 예산액의 5% 정도만 집행잔액이 남아서 가장 적게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문만 없었으면 1%, 2% 정도의 예산에 원래 계획했던 예산과 결과치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이 둘이 이 부분을 침해해서 결과를 왜곡시켰던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 공공운영비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일단은 U-city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U-방범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로 통합발주 하였습니다. 금액이 2개 합해서 예산액은 5억 5,469만 2,000이 되었는데 실제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에 의해서 낙찰을 하는데 제안서 금액이 4억 4,750만원으로 굉장히 낮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준호위원

처음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 있었나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아니요. 이 예산 자체는 구입가격의 법정요율이 있습니다. 법정요율에 의해서 예산가를 책정하게 되어 있고 예산가로 계약을 의뢰하게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내는 업체에서 작게 내는 거예요. 작게 내야지....

정준호위원

공공운영비가 유지보수비를 얘기하는 거죠?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예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준호위원

연간 전산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억 6,000 잡았는데 3,400 빼면 2억 정도 든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전반에 대해서.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거의 대부분 그 정도 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CCTV도 5층 센터 있는 것 얘기하는 거죠. 거기 보수비가 3억 2,000 잡았는데 9,100만원 빠지니까 2억 4,000 정도 이렇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U-city통합관제센터 운영은 공공운영비가 거의 대부분이 계약금액으로 낙찰이 됐는데 밑에 CCTV는 같이 통합발주 하다보니까....

정준호위원

너무 경쟁적 상황에 몰리면 공공에 대한 발주를 받고도 마이너스다 해서 질적하락 이런 형태도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네. 그런 의도가 없지 않아 있어서 계약은 재무과에서 해 주기 때문에 계약을 낙찰할 때 그 부분을 너무 심하게 저가를 들어오게 되면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 정도면 차이가 우려할만한 수준의 차이잖아요. 3억 2,000을 예상했는데 9,100만원 하면 경쟁을 너무 심하게 시켰거나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과다하게 잡거나...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전액 다 3억 2,000이 용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2억 5,912만원만 계약가로 들어 갔고 저희가 계약금액을 올렸었는데 그쪽에서 들어 오기를 1억 5,928만원, 1억 5,192만 8,000원으로 들어 와서 낙찰차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된 것 같은데 유독 이 사업에 대해서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정준호위원

면밀히 봐주시고,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위원님.

신봉규위원

불광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결산서 155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관련해서 지출액이 예산편성액 대비 17% 집행되어서 17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포함해서 6억 3,700정도 됐는데 이 부분 중에 특히 연구개발비에 대부분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 쪽의 인력비지 않을까 하는 예상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구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은 하드웨어 구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작년에 명시이월된 이유가 온나라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인데 행자부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가 포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었는데 시범운영 자체가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예산을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예산이 4억 8,652만 4,000이 되고 1억 5,770만원에 대해서 EBN이라고 은평방송국이 있는데 영상을 저장하는 스토리지가 너무 포화되다 보니까 2006년도에 구입했는데 작년 9월경에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갑자기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던 것을 예비비로 끌어쓰다 보니까 예비비가 10월달에 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 같아요. 예산확보하다 보니까 그래서 10월에 예산을 확보하고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예산사업 기간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이 있고요.

신봉규위원

이게 완료가 된 건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완료가 됐습니다.

신봉규위원

전용부분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5,200만원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건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5,200만원은 공통기반시스템이라고 주민등록이니 새올이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공통기반시스템인데 웹서버가 2006년도에 같이 구입을 했던 모양인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되어서 기능을 못해서 웹서버 2대하고 로드발란싱[loadbalancing]이라고 L-4 1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없어서 이쪽에서 전용해서 쓴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밑에 세목에 들어가 있는 5,200만원 그 항목이 세목 그게 맞나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전 자치구를 행자부 소속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합니다. 공통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자리 이전하신지 얼마 안됐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님.

강용운위원

항목 나눈 것을 보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쉽게 이해를 못하겠지만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 개인정보 보안강화, 정보통신시설 안전용 관리, 정보통신망 관리,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 건가요? 저는 항목을 너무 늘려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세부사업을 신설할 때는 사업이 국가나 시에서 떨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서 부득이 새롭게 세부사업을 신설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정보보안시스템 같은 경우는 백신프로그램 이런 것을 구입하는 사업이고 정보보안시스템도 유지보수, 용역을 주기 위한 사업이고 개인정보 보안강화는 최근 바이러스 이런 것 악성바이러스를 대비하기 위해서 갑자기 세부사업이 신실된 것 같고, 정보통신망 관리는 내부적으로 정보통신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 소모품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강용운위원

너무 유사한 표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라고 하면 전산 쪽에 위에 것이랑 같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죠.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는 시스템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강용운위원

내부행정 전산화 기능 향상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도 항목만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닌가 분산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내용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상이하게 다른 것이 아니고 중복되는 것도 상당히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보통 단위사업을 책정할 때는 팀별로 거의 하나씩 책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위사업별로 직원들의 일을 세부사업으로 설정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전산정보과는 유독 그 비슷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 비슷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굳이 팀을 나누어서 할 게 아니고 과장님 통제하에 어떤 책임을 주고서 업무를 진행시키든가 하면 이렇게 항목만 나열하고서 이것을 팀으로 굳이 안 나누고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고 더 업무도 보시는 분들도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배정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그냥 항목만 늘려서 예산만 분배해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제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옛날에 품목별 예산주의라고 거의 한 사업 안에 과목을 다 집어넣어서 그 과목대로만 한 부서에서 다 쓸 수 게 있게 했는데 이게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바뀐 이유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뀐 거거든요. 이렇게 사업별로 늘어놓게 되다보니까 이 사업별로 성과가 나옵니다. 그 성과를 저희가 판단하고 실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꾼 지가 2008년도에 바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마 문제점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이 됩니다.

강용운위원

앞으로 이런 항목을 늘리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그런 업무를 저는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대리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오셔서 많이 벌써 조사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전산정보과에서 증명서발급기가 전산정보과에서...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대리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동에 황재원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산정보과장님이 민원여권과에서 취급을 한다고 해서요. 다름이 아니라 증명서 발급기에 대해서 구청 본관부터 시작해서 각 동사무소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증명서 발급기가 지문인식관계 때문에 굉장히 에러가 뜨고 물론 사용연한이 다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사용연한이 되어 있는 기계가 제가 알아본 게 보통 대당 2,800만원 정도 한다는데 지문인식기만 교체하면 한 300만원 내외에서 그게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위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지문인식기로 인해서 그게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계를 사용연한이 2년, 3년이 예를 들어 5년이 되어 있다면 무작정 교체하는 게 아니라 지문인식기만 신형으로 해서 교체를 하게 되면 그 차액은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혹시 그런 쪽으로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싶어서 본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운영시간에 따라서 5년 내지 7에 교체하는 우리 구청 같은 경우가 9개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가장 많이 발급받고 있고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7년 만에 교체가 됐고 다른 무인발급기는 약 10년만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문인식기 자체가 인식을 못해서 정말로 서류 1장 떼는데 20~30분 걸리는 기계들이 꽤 있다고 제가 파악이 되었거든요. 신형으로 교체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 되는데 조금 있으면 또 작동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지문인식기 센서 자체가 정말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연한이 만약에 5년, 7년, 10년 이렇게 간다하더라도 인식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짜증이 나니까 그것을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긴다고 하니 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서 한 번 체크도 하셔서 바꿀 수 있으면 기계를 안 바꾸더라도 지문인식기 정도.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상에 지문으로 본인 확인하는데 내년부터는 행자부에서 십 지문을 다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문인식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민원이 잦아들 것으로 하고 만약에 지문인식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지문인식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대리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강용운위원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저희 은평구에서 1년에 여권발급 수량이 어떻게 되지요?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금액입니까?

강용운위원

여권발급 연간 어떻게 되는지요? 수량이요?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수량이요. 40,000건 정도 됩니다.

강용운위원

40,000건이요. 연간 40,000건인데 이제 지자체별로 여권과가 다 있지요?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수수료도 다 똑같은가요?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네, 여권법에 의해서 우리 자치구에는 22%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지금 실제 받는 게 얼마지요? 신규여권 발급시?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신규요? 10년짜리로 해서 53,000원 받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53,000원이고 재발급은 어떻게 되나요?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재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용운위원

53,000원이요. 이것을 받아서 전부 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다 올라가나요? 수수료를 공제하고 어디로 올라가나요?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나머지 78%는 외교부.

강용운위원

외교부로 가나요? 22%가 우리 구수입이 되나요?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세외수입이 그것인가요?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2017년도에는 2억 9,800이 세외수입이 됐습니다.

강용운위원

공히 각 지자체별로 53,000원 똑같은 것이지요?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같은 것입니다. 외교부차원이니까 전국에서 똑같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런데 제가 곱하기는 안해봤는데 40,000건 곱하기 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지 맞나요?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대리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160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3억 8,800만원인데 지출행위원인은 3억 1,300만원 이게 부담금이 줄은 건가요? 처음에 책정될 때랑? 160페이지 두번째 줄.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잔액이요?

정준호위원

네. 잔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처음에 예산은 3억 3,800만원 잡으셨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3억 9,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부담금이 줄어든 건가요?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줄어든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통합발주하기 때문에 서울시추진일정에 따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예상액을 갖다가 위에서 편성하고 계약에 의한 차액을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낙찰차액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차이가 생긴 것입니까? 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신봉규위원

두 가지 질문 중의 앞의 하나는 정준호위원님이 해주셔서 생략하고, 이것은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민원여권과는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업무특성상 그러신 것인지 일체가 없어도 너무 없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는 민원한테 봉사하는 차원, 그런 차원이라 사업이 없습니다. 재증명발급, 여권발급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외교부 여권관련 대행업무가 되나요?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외교부 대행사무, 민원발급, 등초본, 인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여기에 결산서 상에 보면 일반 운영경비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으나 조금씩 다 이렇게 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되어서 되도록이면 100% 집행하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도 좋은 부분인데, 크던 작던 아까 말씀하신 자치단체의 부담금 이런 것이야 행정적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조금씩 많이 아끼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부분인가요?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예산절감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노성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요. 그리고 다음 회기시간은 1시 반이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111쪽에 보면 부패공익 신고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찾으셨나요? 지금 미집행율이 66.8%가 나왔는데 왜 이게 집행이 100%가 다 안 되었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부패 및 공익신고활성화는 신고가 들어올 때 신고가 공익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보상금조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에 해당하는 건수는 접수가 안 되어서 실제로는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는 이유는 만의 하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신고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잡는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그런데 액수가 300만원밖에 안 되나요? 뭐라고 그럴까.... .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포상금은 각 각 100만원씩 2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기타 경비이고요.

문규주위원

지금 잔액이 2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그냥 집행이 되었고요, 보상금조로 되어 있는 200만원이 그것에 해당하는 신고건수가 없기 때문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그냥 불용처리 되는 것입니까? 소멸되는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미집행율이 200만원이니까 66.8%가 미집행되었다는 얘기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부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강용운위원입니다. 지금 내역에 보면 감사담당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청렴도 제고, 시책추진비 분기별 테마감사, 분야별 테마감사 이게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예산이 각 각 배정되어 있는데 사업의 성격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주어집니다. 정책사업과 운영경비가 각 각 50% 씩 되고요. 정책사업은 다시 그 내에 청렴사업과 민원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고요. 또 갖가지 세부로 들어가면 쭉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맨 처음에 감사담당관은 조직이고, 사업에 가장 큰 사업이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이고, 그 세부항목이 청렴도 제고시책 추진입니다. 두 개가 병렬적인 것이 아니고 다시 또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해서 그렇게 편성되는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밑에 청렴도 향상 추진이라는 것도 큰 테마에서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조직이고요. 한 칸 안에 들어가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이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에 다시 두 칸 안으로 들어가는 청렴도 제고시책 추진 및 분야별 테마감사라는 것은 세부사업이고요, 두 개 들어간 것이 단위사업이고 세 개 들어간 것이 세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렬적인 것이 아니고 앞에 하나 더 들어갈 때마다 그 세부항목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큰 테마가 있고 사업이 소분류로 나누어서 소분류개념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소분류의 개념입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청렴도 향상이라는 것은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떤 내용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청렴도 향상과 관련해서는 주로 저희들은 교육을 많이 하고요.

강용운위원

공무원 관계자들 교육인가요? 직원교육하고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직원들 교육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요.

강용운위원

홍보는 언론에 홍보하는 것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직원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주민대상으로 하거나... .

강용운위원

주민들이 감사담당관 제도가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홍보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홍보는 가끔 저희들이 거리홍보도 하고요. 또 거버넌스 형태로 만들어서 물론 그 분들이 주민 전체를 촘촘 하게 연결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과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거기에 대주민들 하고 홍보했던 자료들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강용운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 부탁드립니다. 나순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점식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요? 응암2, 3동 나순애위원입니다. 111쪽에 일반보상금이 불용액이 되어 있던데 왜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보상금 불용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조리 및 공익신고가 접수가 되면 그게 사안이 커서 실제로 공공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건수가 없을 때에는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성하는 이유는 만의 하나 편성 안 해놓으면 그것에 부합하는 큰 접수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장 최소치를 편성해 놓는 것입니다.

나순애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가 이월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요구자료에 보면 2015년, 16년, 17년이 전부다 불용액으로 미개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이월금이 없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불용처리하면 저희들은 그것으로 회계가 끝나는 겁니다.

나순애위원

그것으로 회계가 끝나면 은평구로 다시 반환되는 건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나순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3년 정도 운영을 주민신고가 없다고 하면 이것을 없애도 되겠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니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만에 하나 큰 접수가 됐을 때에 그때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받고 집행하면 시간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편성을 해놓고 만약에 집행할 일이 있으면 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를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신고가 없다라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청렴도를 위해서 쉬 쉬 한다던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것은 단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권익위도 관여하는 겁니다. 저희들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권익위가 접수받은 건 중에 이 건은 보상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돈을 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만의 적극성 부족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이제 각 과별로 혹은 어느 부서에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감사결과가 어떤 감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추후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어떻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감사에는 아무 문제없이 클레어하게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지적사항도 없었고 특별한 문제사항도 깨끗하게 정리 되고 감사가 다 끝냈는데 뭔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에는 감사담당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소지가 있겠지요. 그리고 됐을 때에는 그게 보통 예를 들면 몇 년 기한이 있는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5년을 기준으로 잡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황재원위원

5년 안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것은 문제가 생기겠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지요.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제가 검토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포상금이라는 것은 사업별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상하는 건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항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송영창위원

청렴도 향상 추진에 포상금 380만원이 있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주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사업별 옴브즈만 사업에 대한 추진비같은 것이지요. 그러면 궁금한 부분이 114페이지에 국내여비 7,410만원 정도가 있는데 국내여비 어떤 항목으로 지출되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 건은 이것은 직원들 출장 나가는 여비입니다.

송영창위원

직원들 출장에 횟수가 많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장도 나가야 되고 저희들 민원 순찰 업무담당하는 곳은 114응답소 민원 들어오면 현장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그것을 스스로 고치고 해야 합니다. 아니면 감찰업무도 나가야 되고 심지어는 문제되는 직원들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나갑니다.

송영창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전년도 2017이잖아요. 16, 15년도 국내여비의 전체 금액하고 출장 회수정도만 1차적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대리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2,600만원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탄원서도 들어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 갈등조정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15분 정도의 관계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협의회가 다시 그 내에는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면 그분들을 만나서 주로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당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설명회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렇고요. 송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내여비 그 자료를 저도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대리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강용운위원입니다. 홍보담당 자체가 구청을 홍보하는 것이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면 항목은 나누어져 있지만 다 비슷한데 이게 성격이 완전히 틀린 내용들인가요? 지금 보면 구정홍보 강화 밑에 그중에 체계적 홍보강화 은평구 소식지 발행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이것이 꼭 분류를 해야 할 만큼 중요성이 있나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홍보가 저희는 은평구청 세가지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언론보도하고 두번째는 홍보기획은 소식지나 백서 다음에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요즘에는 SNS가 상당히 발달됐기 때문에 EBN팀이라고 세 분류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여기도 117쪽에도 보면 인터넷 활용 구정홍보 및 방송국 운영 은평인터넷 방송국 운영 이렇게 누가 듣기에는 한가지 사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업무자체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건가요? 홍보담당관 한상호 똑같습니다. 홍보업무는 똑같기 때문에...
예산을 이것을 따로 나누어 놓는 것이 더 좋은 건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사업성격상 인터넷이면 인터넷 광고성이면 광고 책자면 책자 이렇게 해서 예산 지침상 이렇게 되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것 구민들 상대로 홍보했던 것이 주로 어떤 건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사에 홍보하고 있고 매월 소식지, 백서 발간하고 다음에 EBN팀에서는 SNS, 트위터라던가 페이스북 다음 블러그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강용운위원

SNS를 운영해서 홍보하게 되면 조회율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나요? 집계되어 데이터가 있나요? 구민들 대상으로 홍보했던 자료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위원님.

김진회위원

보도자료를 언론사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서울시 출입기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37개 언론사가 있는데 150여명 계신데 매일 이메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거기에들어 가는 예산은 어디서 찾아봐야 되죠? 언론사 시청 뿐만 아니라 은평구내의 언론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볼려면 어떤 것을 봐야되나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별도 예산은 없고 신문을 구독해서 통반장님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이죠?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6억 정도 됩니다.

김진회위원

그것으로 시민신문이나 은평신문, 에코데일리 이런데 모든 신문사의....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15종 신문사를 구독해서 지역언론포함해서.

김진회위원

15종에 6억정도 된다는 말씀인거죠?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 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치문화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민관협치과,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생활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민관협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163페이지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에서 다른 사업들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율이 14억 중에 4억 6,000만원이나 되어서 이 사업들은 이월이 왼 큰 사유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나요? 사업 진행하는데 어려움 점이 있었나요?
2년차 사업이고 사고이월은?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합당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지출할 수 있거든요.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금액이 커서 30% 가까이 되어서 의문점이 있었는데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강용운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육성비용이 비중이 많이 잡혀 있는데 어떤 마을공동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이 대부분 사업비는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2017년부터 마을공동체, 그 동안은 관주도의 행정이 관주도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면 주민들, 주민이 위주가 되는 공동체 형성 사업방향이 결정되어서 대부분 시비사업이기는 한데 마을에서 마을활동가를 모진집한다거나 마을 자체내에서 마을 소규모로 해서 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용운위원

주민센터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의 사업이 주민들이 이것도 공모형태로 진행하는데 공모의 당선작으로 결정되면 적정사업비를 교부해 주고 사후정산을 해 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은평구의 16개동이 있는데 이 예산을 골고루 반영해서 하는 건가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이 사업계획이 발표되면 공모를 합니다. 지역주민들 3명이상 공모하는 경우도 있고 공모기준이 있는데 5명이상 공모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많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동별로. 16개동 전체가 신청할 수도 있고 1개동에 두세분이 3개 그룹이 신청할 수 있는데 심사과정을 거쳐서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먼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은평구에서 공동체 운영에 지원됐던 사업내용 같은 것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리고 지역협치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틀린 건가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예산편성 항목을 보면 장,관,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바로 윗부분에 마을공동체 육성으로 되어 있고 다음 항목으로 마을지역협치 활성화 지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틀에서는...

강용운위원

소분류로 간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김진회의원님.

김진회위원

김진회입니다. 한가지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10건 정도 건이 있는데 왜 민간이전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의 민간이전입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항목 구분의 용어의 하나인데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 사업도 있고 많거든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공모를 했으면 지역주민들이 당선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 사업 주체한테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 용어표현이 민간이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하나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정산을 받습니다, 사후.

김진회위원

정산 받은 내용을 좀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자료를?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양이 많기는 할 텐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한 1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저는 그냥 자료 좀 요청할께요. 167페이지에 평생학습관 및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한 10억 정도인 것 같아요. 한 단체입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이것은 저희들 역촌동에 평생학습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간위탁이거든요. 저희들이 직영을 못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그게 10억 정도됩니다.

송영창위원

운영실태 현황 좀 저한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운영실태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래서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대략적인 10억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인건비, 항목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방금 송영창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저도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똑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불광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 목사업하고 168페이지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지역시민역량강화, 은평청춘학교 참여예산사업 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성격별로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되다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통합적으로 혹시 운영이 되다가 이렇게 분리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기준이 어느 정도 분류가 가능하면 그게 좀더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구분해놓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예산금액들을 보면 1,800만원, 3,500만원 이렇게 1년 동안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 실비적으로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분류의 사업인가요? 하나만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성인문예교육은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가 교육열이 되게 높고 그렇기는 하지만 50대 이상 중에서도 아직 문자해독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신봉규위원

금액 이것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세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실제 교육받으신 분들의 만족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1,8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이 사업을 하시는데 힘드신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 해서.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전년도사업을 비교해서 다음 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2019년에 조금 상향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왜냐하면 사업의 적정성을 따지기 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먼저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거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것 없이 깔끔하게 소모하셨어요. 그만큼 아마 타이트하게 쓰셨던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점검이 금액이 작으면 오히려 또 부실한사업으로 또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여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조금 더 실질적으로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부분을 저희가 보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부수적인 부분인데 일단 민관협치과 부분이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향림마을뉴딜사업쪽으로 선택이 됐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예산내역상 보면 민관협치과에서 따로 이렇게 그쪽에서도 민관이 같이 협력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항목에는 따로 없는데 그런 게 분야별로 일부로 따로 편성이 안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향림마을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봉규위원

향림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관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 관이 같이 민관협치로 서로 사업을 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예산상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이 구 여러 개 부서가 있지만 구에서 하는 모든 게 사실은 민하고 관하고 협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민관협치과라는 부서가 또 주도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향림마을 건은 주거재생과에서 사업하고 있고 주거재생과에서 관이 해야 될 부분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이 완전히 다른 부분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주거재생과는 제도적, 장치적, 시스템적인 부분인 것이고요.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이런 각각의 사업들이 동에서 진행할 수 있는 소프트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소프트적인 프로젝트들이 예산서, 결산서상에 안보이니까 여쭙는 거거든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쪽에 관여하는 내용은 없고 주거재생과에서는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시비를 확보하거나 그런 쪽에서 지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민관협치과에서도 제가 지역 다니면서 얘기 드리지만 받아온 돈에 대해서 시드머니로 활용해서 좀더 민관협치과도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알겠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민관협치과에 지원을 받거나 협조를 받거나 그런 협의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민관협치과 뿐만 아니라 다른 타 과도 정책사업목표를 다 좀 적게 잡는 것 같아요. 적게 잡고 목표를 많이 달성했다 이것은 충분히 예를 들어서 100이 기본인데 한 80~90 잡아놓고 100 한 몇 십 한 것을 갖고 우리 과에서 이만큼 많이 했다 보여주기식 정도밖에 안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각 과마다 보면 40을 잡아놓고 90이 되고 50을 잡아놓고 120이 되고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그게 데이터가 있으면 거의 100에 가까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목표치만 적게 잡고 달성은 높이 했다 이런 행정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관협치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게 보이고 있고요. 171페이지에 보면 여비에 대해서 지금 민관협치담당관이 어디 우리 은평 지역을 벗어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비 관계가 연간 한 4,7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이 여비는 지금 국내여비이지 않습니까? 171쪽에. 이게 저희 과 뿐이 아니고 전 부서에 전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출장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시간내에 2시간, 4시간씩 나가는데 그 여비를 각 부서에 편성해놓은 겁니다.

황재원위원

민관협치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여기에서 나간다는 것입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황재원위원

각 부서별로, 타 부서도 연간 한 5,000만원 가까이?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인원 대비해서 편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황재원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여비 나가는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1년 동안 지금 한 4,700만원 나가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것은 재무과쪽으로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황재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169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시설 및 부대비용 해서 예비비지출 사용한 것 이것은 뭐에요? 한 1,650만원 정도? 예비비 지출액.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7년 5월경에 저희 민관협치과내에 자원봉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7층에 지금 그 공간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남도학숙건립을 하면서 그 쪽에 있던 저희들 각 부서가 이 쪽으로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의 각 실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부득이 녹번역에 있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견이 안 되었던 부분이어서 예비비로 쓸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제반 비용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관협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문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박세은위원

박세은입니다. 먼저 172페이지요. 문화관광기반 확충 및 활성화에 큰 사업건으로만 골랐는데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커요. 그것 하고 그 다음에 문화융성기반사업 조성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크거든요. 이것하고 응암도서관 운영,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큰데 이것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일단 172페이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기반 확충 활성화에서 결산서를 쭉 보시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좀 많습니다.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172페이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쭉 다음 페이지를 보시고 그게 한 항목이 전체 항목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75페이지에 보시면 한 18억 정도가 있습니다. 문화융성이고요. 잠시만요 제가 헷갈렸는데 말씀을 좀 잘못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게 한 18억정도 되는데요, 그 금액은 총 합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75페이지에 있는 문화융성 기반조성 18억도 합치고 그것을 다 합친 것이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설명이 자세할 것 같습니다. 총괄 합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시면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고이월이 또 있습니다. 176페이지에도요, 너나들이센터 건립 이런 각각 항목들이 다 합쳐진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예산은 잡아놓고 시행을 안한 것인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일단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요, 일단 예산은 그 해에 다 집행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는 거의 말에 내려옵니다. 예산이 그러면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설계나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실질적으로 그 해에는 집행을 못하고 다음 해에 집행하거나 그 다음 해에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세은위원

문화관광과에 1회성 사업 같은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윤동주 100주년 기념 공연 이런 것... .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윤동주 100주년 기념회가 2017년도에 100주년해 한 해만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1회성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박세은위원

이것 외에 또 뭐가 있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이런 경우가 대부분 시에서 좀 지원 받아서 저희가 제안사업으로 이렇게 어떤 것을 제안하거나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1회성이 많습니다.

박세은위원

보다 보니까 문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셋이서 문학관,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이런 문학에 관한 비중에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일단 셋이서 문학관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정지용 초당이나 이호철문학관이나 이런 사업들은 문학관을 짓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다 짓지를 못합니다. 보통 2, 3년이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응암정보도서관도 미집행된 부분이 많은 것이 뭐냐하면 당초에는 응암정보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응암도서관 규모가 워낙 협소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토지를 수용해서 크게 좀 짓는 것이 낫겠다 이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일을 할 때 타당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타당성이 없구나!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지 않습니다.

박세은위원

2017년에 은평문화재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리축제하고 파발제가 2017년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잡혀있는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일단 이것은 2017년에 대한 결산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에는 당연히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2017년 7월 1일자로 재단에 넘어갔기 때문에 2월까지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재단으로 넘어가서 정리를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송영창위원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리면 응암정보도서관을 말씀을 하셨는데 조속한 착공 시행을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나 관에서나 시설에서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할 필요가 있고 다시한번 체크해 주시고 아니면 진행되는 사항들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현장에서도 진행되는 사항을 궁금해 하세요. 그것도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한옥박물관과 은평문화예술회관 예술문화재단 관련인데요, 얼마나 문화관광과와 예산도 분명히 결산을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되고 얘기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에 대한 예산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일정금액을 해서 5년의 계획을 잡으려고 연구용역을 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과는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계세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참석하고 저도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회의 결정을 통해서 일련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이나 흐름을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다만 많은 예술이나 이런 문화행사에 많이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운영에 많이 관여만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재단의 독립성을 제가 부정하고자 하는 아니라 문화관광과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큰데 문화재단의 예산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은평구민들이 느끼고 있는 문화의 수준이나 공급이나 제공은 그 예산의 규모와 부합한가 한번 과에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9월 7일자로 왔습니다.

문규주위원

한 달도 아직 안되셨네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모르시면 팀장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180쪽에 누리축제예산이 2억 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이 올해에 진행된 누리축제 예산입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2억 500만원은 2017년도에 집행한 예산입니다. 올해 하고 예산이 좀 들립니다. 결산이다 보니까요. 대부분 금액을 이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시비도 일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시비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파발제가 2억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예전에는 파발제하고 누리축제를 한꺼번에 몰아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올해 누리축제가 진행 중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넘어가고요. 295쪽에 보시면 신사동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4,70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95페이지.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2017년도에는 신사동 공공도서관이 준공이 안됐습니다. 신사동 도서관은 2018년 올해에 7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타 시설비들이 그때는 다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사고이월시켜서 2018년도에는 이 금액들이 다 집행됐습니다.

문규주위원

전액을 다 사고이월 시켰다가...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전액이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금액입니다.

문규주위원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 193페이지인데 아까 박세은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32억 응암정보도서관 운영비가 32억이었는데 집행잔액이 왜 명시이월됐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응암정보도서관은 저도 현장을 가서 보았습니다. 현재 규모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도 보고 규모도 보았을 때에는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해보았자 실질적으로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100여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택을 구입해서 크게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주택 부지도 매입 중에 협의 중에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중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규주위원

196쪽에 보시면 공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2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도서관 현황하고 운영비 지원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지금 가을이라서 문화관광과가 제일 바쁜 시기에 자료 요청이 부담스러울 것을 너무나도 잘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은 천천히 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휴식시간에도 언급됐지만 누리축제랑 파발제가 위원님들 사이에는 뜨거운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기히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재단에 사본필증으로 해서 좀 이번에 축제가 끝나면 상세내역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개요만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이메일로 전달을 한번 개별적으로 자료요청을 하실 것 같아요. 얘기를 하려면 논의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10월 끝나면 그때 이메일로 천천히 이번 연도 것까지 해서 재단 이전에 10년도 자료까지 엑셀자료로 이메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나순애입니다. 파발제 누리축제 약 4억원 예산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고 문화관광과가 따로 있고 문화예술재단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2017년도에는 일단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단이 7월 1일자로 재단이 설립됐고 그전에는 은평구청에서 직접 축제를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예산이 지금에는 재단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변화가 있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이 있고 문화관광과가 있으면 여기에서 개최를 했다는데 추진위원회를 또 만들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재단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뜻은 추진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뭐냐면 누리축제에 당초 취지가 많은 주민들이 함께라는 축제라는 슬로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들이 회원 한분 또는 운영위원회를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운영위원회를 같이 만들었고 또 누리축제는 조례가 있습니다. 누리축제 조례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197페이지에 우리마을 소극장 운영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민간한테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우리마을 소극장 운영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도서관에서 극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영화도 상영하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비를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도서관은 책을 보는 곳인데...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책도 보지만 영화도 관람하고 지금은 음악도 관람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하다못해 최근에는 뜨개질 교실도 운영하고 그렇게 도서관이 책만 보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은 하나의 소통의 공간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강용운위원입니다. 은평구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라는 안이 있습니다. 172쪽인데 은평구에 관광지가 얼마나 있나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은평구 관광지를 딱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조사하고 이렇게 한것에는 일단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북한산입니다. 두 번째는 한옥마을이 되겠고 그래서 북한산 한문화특구 이런 관련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은평 한옥 박물관 삼각산 미술관도 있고 여러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금암기적비라던지 이런 시설들을 합쳐서 10대 관광지로 선정해서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대표적인 관광지가 북한산을 비롯해서 12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고 거기에 예산이 다 배정되어서 집행되는 건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업만 배정되고 일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북한산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 공단하고 이중으로 관리비용이 들어 가나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고 북한산같은 경우에는 둘레길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거기에 관광안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이 있을 때에는 같이 그 사람들을 안내면서 한옥 한문화특구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관광안내 구축에 보면 표지판이 있는데 이것도 10여개 관광지로 선정된 그곳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리고 한옥마을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이 21억 정도가 잡힌 것 같은데 지금 구에서 21억씩 들여서 어떤 것을 조성하는지?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177페이지에 있는 한옥마을 조성을 설명드리면 한옥마을 조성에 대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옥마을은 일반분양을 다 했습니다. 152세대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한옥마을 내에 있는 한옥마을 회관에 대해서 전액 시비를 받았습니다. 한옥마을 회관을 저희한테 시비를 받아서 한옥마을 회관을 짓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던지 공공운영비를 시비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에 주민자치 위원들이 참여하고 그 내용을 하고 독서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해마다 시비 지원이 있나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 21억은 그때는 시설비가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많고요. 현재는 1억 정도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계속 부담을 해서 구비가 덜 들어가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어쨌든 받았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한옥마을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관리인원이?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1명이 관리하고 있고 아까 21억이 아니고 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용운위원

지원액에 보니까 문화 및 종교행사 지원이 잡혀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알면 될까요? 179페이지입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문화 하고 종교행사 진행은 첫 번째 밑에 바로 보시면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고 180페이지에 은평누리축제가 있고 파발제가 있고 백초월스님 선양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음악회를 하게 되면 음악회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강용운위원

행사의 전액을 지원하는 건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꼭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자체부담도 있는 행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용운위원

여기 181페이지에도 종교행사 지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어떤 성격이죠?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이 종교행사지원은 제목은 비슷한데 국행수륙대재하고 템플스테이 체험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템플스테이는 구민대상인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선착순 정기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때그때 모집하는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분들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185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화사업을 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는 아트마켓 사업입니다. 재미난장이라고 하는데가 있는데 길거리에서 아트마켓을 운영합니다. 예술품도 판매하고 공예품도 판매하면서 이런 사업을 행사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잘 알겠고, 아까 말씀하신 은평구 관광지 리스트하고 그 지역을 방문하는 데이터가 있죠? 우리 구민이든 외부인이든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일반 시설물에는 나와 있습니다. 건물형태를 갖춘 시설물에는 나와 있고 오픈공간 이런데는 파악하기는 어려운 데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용운위원

저희 예산이 들어 가서 집행이 되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 방문했는지는 확인이 돼야죠.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런 면에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은.

강용운위원

응암정보도서관 전반적인 운영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제목에서 2억 8,200인데 2억 600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개별심사 때 팀장님이 전해 주셔서 봤는데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이월사유에는 기획전시 변경으로 불용예정 시설비를 긴급 외벽 등 건물보강비로 집행이 필요해서 됐다고 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어떤 내용인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사를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공사나 전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획전시를 할 때는 큰 구조물을 설치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인데 이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제출했다시피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 공사외벽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외벽공사를 먼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당초 예산으로 되어 있었던 일반시설물 기획전시를 하는 시설비를 남은 예산도 가능한 것 같아서 그것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설 및 부대비라는 항목은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아닙니다.

신봉규위원

그 내부의 전시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아니면 건축을 하는 시설입니다. 건축이나 전기나 구체적인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시설하는 비용입니다.

신봉규위원

항목에 설치미술 시설비도 들어 간다는 거죠?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네.

신봉규위원

은평한옥 물론 긴급하니 안전상 문제 때문에 해야 될 사안이라고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 제가 알기로는 지은지 오래된 것이 아닌데 이렇게 긴급하게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항목이 있었나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역사한옥박물관이 4,5년 됐는데 옛날부터 공사할 때 어려운 공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중간에 그만두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고 어쨌든 현재는 외벽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그 예산을 활용해서 외벽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벽에 대한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안전문제 때문에 먼저 해야 된다는 선조치 사항인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는 합니다마는 엄연히 예산자체가 기획전시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불용예정 시설비를 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항목들이 있었나요? 기존에. 2017년도 이것 말고도, 비슷한 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이 전부입니다.

신봉규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그리고 불용될 예정이라고 시설비가 보면 원래 2억 8,000 편성되어 있다고 거의 2억이라는 돈을 사고이월로 넘기다시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운영에 있어서 미비한 것은 아닌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편성해야 맞습니다. 다만 2017년도에는 이런 부분에는 미숙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편성했다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참조해서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님.

정준호위원

175페이지 문화융성 기반시설 조성에서 전용된 금액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어디로 갔는지 안 나오네요? 전용처가 어디입니까? 8,458만 2,000원.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175페이지 그 관계는 이호철 문학상에 예산이 부족해서 7,000만원 정도 합쳐서 이호철 문학상으로 전용했습니다.

정준호위원

이호철 문학상이요? 그쪽으로 전용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네.

정준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님이 여쭤본건대 외벽이 긴급해서 외벽 자체를 보수하려고 2억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신 것 아니예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2억은 사고이월 시켰고 아직 외부하는데 보수할 비용은 최종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겼고 그 돈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설계하면 최종금액이 나오고....

정준호위원

건물보수 하자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3년입니다.

정준호위원

3년이 지났나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3년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자...

정준호위원

딱 지나서 예산을 투여할 수 없네요. 그 건물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못 받아내고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법적으로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하자보수 보증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그런 돈을 다 받아냈고요. 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그때 당시에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당초 업체가 도산해서 저희가 공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준호위원

후임업체가 맡았을 것 아니에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맡아서 하는데.

정준호위원

후임업체가 계속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나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런 데도 어쨌든 그때가 한참 겨울에 공사가 있었고 시기적인 어려운 공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준호위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얼마나 몇 층이 올라가는데...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공사를 하다보면 100% 완벽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정준호위원

이해가 안가는 지은 지가 얼마 안됐는데 보험이나 아니면 보증하자기간 동안에.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다 지났습니다.

정준호위원

그전에는 다 몰랐는데 보수하자기간이 딱 끝나니까 그때 인지를 한 사항...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보증보험에 들은 것은 저희가 다 해서 집행을 먼저 했습니다. 지금 까지 계속 3년 동안에. 그 금액은 제가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동에 황재원위원입니다. 지금 은평구에는 사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삼천사, 수국사 이렇게 구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 보수차원에서 돈이 나가는 거겠지요. 전체적으로 은평구에 있는 사찰들의 우리구에서 지원이 나가는 곳을 좀 파악해주시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지원이 나가는 금액, 세부 사항을 좀 요청합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입니다. 173페이지 기자촌활성화라는 연구용역비가 있더라고요. 어떤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2017년도에 기자촌활성화연구용역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실 기자촌의 의미를 한번 사실 기자촌이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자촌에 대한 연구를 하고 기자촌에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컨텐츠로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하려고 이 계획을 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기자촌에 보면 플랜카드 걸려있는 것중에 보면 문예창작에 관련한 그런 말을 만들어달라라는 그런 플랜카드가 있더라고요. 그것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기자촌에 일단은 저희는 한국문학관 유치하는 게 일단 우선순위이고요. 그 다음에 예술창작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 내용들이 거기서 표출됐고요. 이때 당시에 유력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용역이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한 1,900만원 들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리고 문화 및 종교행사 있었는데요.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부분에 1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어떤, 어떤 용도로 그렇게 되나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가 되나요?

김진회위원

179페이지입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제가 아직 사실은 행사가 많고 하다보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는 일단 수색역 맞은 편에 은평청년발전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 3월에 준공이 됐는 데요. 이때 이것을 만들기 위한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기타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음악회는 안했다는 거네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되어 있지만 밑에 내용을 보시면 밑에 시설비들이 있습니다. 시설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한 1,000만원 이런 행사실비보상금은 불광천벚꽃축제라든지 생활예술동아리, 한마음대행이라든지 아니면 산사음악회 등에서 다 집행됐습니다.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시설비하고 행사비가 합쳐져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그곳을 통해서만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 건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것을 꼭 여기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요. 문화재단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타 공연 같은 게 다 찾아가는 공연이지요.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벚꽃축제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딱 이 금액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진회위원

외람되지만 서울시립합창단이나 국립합창단을 통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런 것 좀 더 활성화하면 찾아가는 음악회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벚꽃축제 이런 데에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종합적인 공연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회위원

백초월스님 선양사업에 1억 6,000 넘게 들어가네요? 그 다음 페이지 181페이지에 보시면 백초월스님 선양사업에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종교적으로 자칫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2017년도 예산은 2016년도에 일단 구에서 통과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백초월스님의 선양사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백초월스님 선양사업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재 웹툰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네이버에도 연재하고 이런 것을 삼일절 기념식 행사에도 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절에서 하는 행사라고 보시기 보다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에 대한 업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기도 한데 1억 3,000 이 종교행사는 어떠한 종류의 종교행사를 주로 하는 건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국행수륙대제하고 템플스테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국행수륙대제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김진회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82페이지에 구립합창단운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주로 활동이 구의 행사에 한 2곡, 3곡 정도하고 약간의 그런 행사에서의 역할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좀 더 투여를 하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찾아가는 음악회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이 솔직히 합창단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비용 갖고서는 운영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구립합창단이 단순하게 누리축제나 어떤 구민의 날 기념식 때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정기공연도 하고 서울시합창대회도 참여하고 이런 행사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비교하면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때 2017년도에는 사실 한 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7,000만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비용이 별로 없습니다. 예술단원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만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키우고 규모를 확대하려면 예산을 좀 더 지원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진회위원

또 138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들이 있나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은평구 관내는 연고예술단체가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 대한 사업내용을 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관료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은평문화재단설립 추진 그것에 대한 14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누리축제라든지 파발제를 봤을 때 중복되는 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누리축제하고 파발제는 현재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해서 같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 중에 과별로도 다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만 저희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행사는 재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모든 것을 컨트롤을 문화재단에서 다 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김진회위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활성화가 186페이지에 있는데요, 예산이 4억 6,400정도 잡혔네요. 잡혀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저는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했던 분들의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장비의 노후화가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솔직히 문화가 없이는 이 사회가 굴러가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문화예술 없이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민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투자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하다못해 대기실에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로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대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문화예술회관이 타 구에 있는 예술회관보다는 많이 낙후되고 노후화 되었습니다. 거의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시설보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검토중에 있고요, 어떤 결과가 나와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충분히 좋은 공간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통 연주회든 연극제든 그런 것들이 질 좋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료로 배포하는 그런 티켓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구민들의 문화적인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연주회나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서 질 높은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일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양기열부위원장

갈현동 양기열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결산서 199페이지를 펼쳐보면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운영에서 민간이전 비용이 8억 3,000만원정도 잡혀 있고 민간위탁으로 집행된 것이 7억 8,000만원정도 다른 민간이전비용 보다 조금 많은 금액이 있더라고요. 이게 주요사업이 어떤 건으로 지출이 된 것인지 간략하게 브리핑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이신 것이지요? 지금 마을속 학교라고 해서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콘텐츠 사업과 고교학교 배치사업을 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위탁금입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그러면 학교로 지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학교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관리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시면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건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으로 한 40억정도 집행되어 있고, 다음 연도로 이월 된 것이 31억정도인데 이번 연도 결산서에 이게 다 집행되어서 완료되는 것인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준공예정을 12월 20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 다 집행예정입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추경예산이랑 별도로 잡힌 것은 없고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지금 보시면 11억 정도 잡혔는데 그러면 17년도에 4분의1 정도 건립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액으로 잡힌 것인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지출액은 11억은 저희 자리가 가압장 자리입니다. 시 상수도본부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10년 연부로 구입해서 거기에 따른 연부납 대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설계진행하면서 된 비용, 일부 앞에 설계 공사하면서 된 그런 비용들이 총 합해진 것이 11억 3,000입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건축진행도를 감안해서 잡은 것이라는 것이네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건축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 때까지 집행된 작년 연말까지 집행된 금액입니다.

양기열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강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강용운위원입니다. 199쪽에 보면 교육인프라의 체계적 효율적지원이 있습니다. 교육인프라의 체계적 효율적 지원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학생들을 대면하면서 어떤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학교 교육환경 지원이라고 밑에 세부사업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로 지원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초, 중, 고 이렇게 선별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초, 중, 고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을 해놓고요, 대부분의 예산이 일부도 있지만 맨 밑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중간쯤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되어 있는 것이 10억정도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도우미를 파견한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시설보수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지만 긴급하게 발생하는 개보수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학교청소에 관련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냉, 난방기나 청소해 주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비용인데 학교가 초등학교 31개,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 18개 하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빠듯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지금 학교에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친환경 급식지원이 201쪽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앞전 부분하고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친환경학교급식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만 비치금,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고요, 친환경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 일반 쌀과 친환경쌀을 먹었을 때에 들어가는 차액분에 대한 부분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장류로 저희가 GMO 같은 경우에 일반장에 GMO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장류를 구입할 때에도 일반 장류를 구입할 때와 친환경 장류를 구입할 때의 그 차액 부분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GMO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이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저희가 GMO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이게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건강한 아이들이 먹을 때에는 굉장히 타격이 올 수있습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접하는 GMO식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선별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사업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을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GMO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전통 장류더라고요. 된장, 고추장, 간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현재에는 그 부분에 대한 차액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서울시 하고 같이 해서 GMO없는 학교해서 지원이나 내용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용운위원

아마 콩류제품은 거의 대다수가 GMO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인이 먹었을 때에도 굉장히 치명적인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더 많이 끼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체계화된 이런 것들을 학교교육 일선 현장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정준호위원

일전에 제가 한번 기훈 선생님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적 있었지요. 기훈 윤기서선생님이 불광동에 거주하셔가지고 국회의장을 하시고 신흥무관 교장선생님을 하셨던데 서훈서열로 보면 대한민국 10위권 안에 들어 갈 정도인데 내년이 임시정부 백주년 기념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서훈서열로 보면 천위 만위 이런 분들도 다 기념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파악을 안하고 교육청소년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올해도 그런 역사문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태의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보훈이나...

정준호위원

보훈은 보훈 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교육청소년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는 따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그 부분 좀 이번에 그때 두달 정도 된 것 같은데 2018년도 올해 것 추경에도 그런 사항들이 전혀 없었고 반영된 여지도 없었고 내년에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백주년에 기념을 가진 대한민국 건립 백주년이나 된 은평구에 교육청소년과가 교육적인 부분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사업진행해 주시고 예산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사업명칭은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건입니다. 사업 예산사항에서 보면 명시 이월이 6억 4,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5억 1,100만원이 현재는 되어 있는데 개별 면담을 통해서 확보한 내용에 따르면 사고이월하고 해서 보면 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 등 현장여건으로 인해 준공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연도내 집행불가한 예산을 이월한다라고 했는데 더구나 10월에 특교금 5억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전체 사업 예산 42억 8,700만원 중에 사고이월액이 무려 25억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50%가 넘는 내용인데 사유가 동절기 공사 중지 등 현장여건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민간에서 주도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관에서 진행하는 공사에서 이렇게 금액이 크게 사고 이월될 수 있는 내용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그 장소가 기존에 가압장으로 쓰던 곳이라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지하 저수조가 크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는데도 공기가 더 일반공사보다 많이 들었구요. 거기에 따라서 지열 천공하는 되매기기 토목공사하는데 기본적인 공사 공기가 많이 연장됐고 저희가 거기에 보시면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쉼터가 한꺼번에 같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조가 까다롭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동절기 공사 2개월은 부수적인 부분이고 그것하고 더불어서 저희가 지하 강당에 많이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강당이 들어가는데 강당에 대한 보 보수공사에 대한 부분도 설계변경이 있어서 좀더 안전하게 아이들이 이용하고 24시간 생활하는 쉼터도 있다보니까 안정적인 부분에서 한번 더 점검하고 집고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여러 번 있어서 좀 사고이월금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설계변경이 결국에는 들어 가는 부분으로 예상이 되는데 당초 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장 조사차원에서 확보된 내용들이 아니었던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확보를 했어도 진행하다보니까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도 있고 현장상황에 따라서 지하조같은 경우에는 고려가 안 된 부분들 같아서 그런 사항에서 변동사항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이번 지역경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집행될 예산들이고 또 집행되어야 굳이 이렇게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서 또 부수적으로 일찍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의 혜택이 그만큼 좀 빨리 체감으로 올 수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에서 조금 더 상세히 집행 전에 고려되고 예상되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올해 중에서는 준공이...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12월 20일까지.

신봉규위원

집행에는 지장이 없나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건축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무쪼록 어렵게 해서 청소년 문화 공간이 들어서는데 사전에 안전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도 말씀을 해 주셔서 공감이 갑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런 사전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민간 일반 초보자가 공사를 진행하는 내용도 아니고 관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다른 사업들 뿐만 아니라 검토가 된다면 그만큼 더 예정대로 계획대로 집행되고 주민들한테 빨리 청소년들한테 빨리 개방되어서 좋은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설같으니까 앞으로 예산 집행하시면서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박세은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크네요. 금액이 39억인가 잡혀 있는데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이 금액이 뒤에 쭉 보시면 204페이지에 보시면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이월 예산을 조직 사업 예산 통계목으로 구분하다보니까 전체를 표기한 금액입니다. 이 내용은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한 이월예산입니다.

박세은위원

20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여기에도 이월금액이 큰데 이것도 통계 항목 중에 하나인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이 내용을 맨 위에서 큰단위로 묶여진 것이 202페이지에 표기된 겁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항목이 204페이지에 있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있는 것에 대한 총괄 표기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아까 강용운위원님 덧붙이자면 사실은 장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GMO식품이 많아요. 식용유 옥수수 콘해서 실질적으로 급식나가는 것 중에 50%가 아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GMO에 대한 유해성 유무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추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에 국고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했는데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을 받아올 때에는 어떤 정책사업이 있었을 것인데 그게 뭐지요? 받기도 어려운데 반환을 했잖아요. 뭐였는데 못하고 반환된 것인지?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타온 금액에서 사업이 원 단위까지 쓰기가 곤란합니다. 큰 금액에서 어느 정도 쓰고 남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년도에 그래서 딱 맞추어서 사용하면 좋은데 굵직한 사업들은 잔액이 몇백만원씩 남게 됩니다. 저희도 최대한 쓰지요. 큰 금액에서 남은 것이지요. 전체는 몇 십억이 되는데 남은 금액은 익년도에 반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런 시스템입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큰 금액을 받아와서 사업을 한 게 뭐죠?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그것은 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기열위원님.

양기열부위원장

추가 질문 있어서 발언 신청했습니다. 201페이지, 급식지원 건이 있습니다. 여섯번째줄에 은평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예산이 있는데 추경 건에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 이것을 또 잡았더라고요. 정확하게 다른 것이 뭔지, 제가 볼 때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대상이 전혀 다르고 은평이랑 친환경급식센터는 센터가 조그만한 사무실은 있지만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나 그런 것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사무실에서 직원이 직접 활동하면서 쌀이나 수산물이나 김치공동구매, 각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그런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말씀하신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는 학교가 아닌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현지하고 1:1 직거래로 하는 센터를 말합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예산안을 보니까 시지원 50%를 받더라고요. 지원이 언제까지 예정되어 있나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시 지원은 언제까지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시 얘기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일단 초등학교 이후 건이랑 이전 건을 나누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공공급식을 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혁신교육 혁신지구 추진해서 마이너스를 1억 8,100만원이 잡혔어요. 왜 이렇게 큰 돈이 마이너스 1억 8,000이나 잡혔죠? 반납한 겁니까? 뭡니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전용한 겁니다. 일반 행사운영비로 잡혀있었는데 작년에 선거가 있고 그러면서 상반기 일반운영비로 집행하는 잔액이 남았었는데 실제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 비용과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1억 8,000을 전용한 겁니다.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예산을 잔액을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용해서 사업을 다 집행하였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전체 집행된 결산 내역에 보면 은평구가 여성친화도시 맞죠?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사업적인 내용들로 보면 단위가 큰 사업들은 크게 부각되는 사업들은 없어 보이는데 사업예산의 적정성을 사전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각 사업별로.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총 예산이 49억 잡혀있는데 그중에서 21억 정도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남도학숙 옆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고 나머지는 여성정책, 복지증진, 다문화관련, 건강가족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내역들 중에 보면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들을 실질적으로 제외해 보니까 금액적으로 실제 사업비 내역들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따로 항목을 하나를 찝는다기보다 2017년도 사업들 집행했을 때 성과도나 이런 것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도.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크게 사업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랄지 아니면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여기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업을 하는 것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교육양성, 성인지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 주민들 교육, 그런 사업으로 대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하면 사업이 적은 것은 저희가 2015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2015년으로 정착을 했었고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다보니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봉규위원

과에서 사업하시는 내용들에 있어서 특히 아이돌봄 지원 이 부분은 민간이전으로 전부 다 가 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관리형태만 취하신 부분인가요? 여성정책과에서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운영하는 위탁시설이 하나 있는데 그 시설에 본 의미가 아이돌보미, 가정, 기타 다문화,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관련해서는 거기다 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정준호위원

216페이지 여성정책과가 지금 몇분 계시죠?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총 14명입니다.

정준호위원

여비 38만 4,000원 국내여비 다른 과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은데 이유가 뭔가요? 다른 과의 국내 여비에 비하면 1인 비용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직원이 작은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13분인데 한분 비용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217페이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일반 개인에 대한 여비가 아니고 세계문화 체험까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정준호위원

그 위의 항목인가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앞에 보시면 다문화가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정준호위원

1억, 9,000, 4,000.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세계문화 체험까페를 작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10월에 운영하게 됐습니다. 2달치 직원에 대한 여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여비는 여기가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여쭤봤고. 혹시 미혼모 관련된 예산도 책정되어 있나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구비로 책정된 것은 없고 미혼모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동수당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교육청소년과에서 미혼모 관련 업무는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부모 쪽으로.

정준호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나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한부모일 경우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랄지 이런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것을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나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교육청소년과가 아니라 아동복지팀이니까 보육지원과로 넘어갔네요. 거기 드림스타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나순애위원님.

나순애위원

215페이지 영아종일제 추가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죠?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보는데 영아들은 종일 돌보고 있거든요. 종일 돌볼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 돌모비한테 주는 수당인거죠.

나순애위원

돌보미가 있으면 구에서 이것을 따로.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어린이집 0세반은?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그것하고 개념이 틀린 것이 보육시설에 나와 있을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돌보미를 요청하면 돌보미를 지원해 줍니다. 영아일 경우 종일 봐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 돌봐주는 돌보미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나순애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신청할게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마지막 페이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시보조금 반환금, 여기는 저쪽보다 반환금이 더 많네요. 2,700만원 정도인데 애초사업이 뭐였죠?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이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국비, 시비 지원받는 금액인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나가는 게 아이돌보미사업 관련해서 국비하고 시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금액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사실은 이게 반납한 이유가 돌보미의 수당이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생기거나 이러면 수당이 미지급되다 보니까 반환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반환금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순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황재원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건강한 가정조성지원확대 해서 8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게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213쪽이요? 8억이요? 예산액이요?

황재원위원

네.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이게 건강가족종합지원센터라고 저희가 여기 남도학숙 옆에 건립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와 관련된 예산 관련해서 시설부대비로 해서 이 예산 8억을 잡은 것입니다. 이게 원래 시비로 지원이 된 사업인데요. 8억이 그와 관련해서 더 추가로 시비로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214페이지요. 저출산대책에서 한 5억원의 예산이 잡혀서 1억 1.000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지금 여성정책과의 전체적인 결산내역을 보니 저출산대책에 5억원하고 아동돌봄지원에 한 8억원 반 정도 50%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은평구저출산대책 해서 출산지원사업을 대부분하고 있는데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혜택을 조금 더 키워서 출산율이 낮으니까 지원금액이 남았습니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니면 그 출산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 사실은 상반기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원래 둘째아부터 지원을 25만원씩 했었는데요. 올해 조례개정해서 첫째아부터 10만원, 둘째 아는 35만원 이런 식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2019년 1월 1일생부터는 저희가 지원금을 좀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나왔던 그런 기사를 봤을 때 일전에 신윤경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되게 조금만 선물이지만 받을 때 기분이 좋았다라고요. 그런 출산에 대한 대책 조금 더 폭 넓게 접근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사업이 되게 많은데 이게 사실은 국시과 시비를 받기 위한 사업입니까? 그래서 많은 것인지요? 어떻게 이해를 될까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일단 건강가정쪽으로는 국시비가 사실은 많고요. 저희 구비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1억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국가에서 여성가족부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워낙 많아서 사업이 좀 많아 보이는 것이고요. 저희가 또 구비가 적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여성정책과가 생긴 지가 올해 3년째 들어가다보니 사업이 사실은 크지 않다. 그렇지만 저희가 확대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출산관련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늘리려고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수는 많은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이 투입이 더 돼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2019년도 예산은 조금 더 한 2억 이상 책정을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실 저는 반대를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줄여서 아니면 예산을 집중해서 받으시는 분의 만족도 반응을 더 높이는 게 어떨까 그 말씀을 여쭈어보려고 했었는데.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좀 줄여야 된다고 한다면 아까 사업을 경력단절 위해서 하는 교육 같은 것 줄여야 되고요. 저희가 출산 관련 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올해 한 2억 정도 더 늘렸거든요, 2019년도는. 조례에 반영되면서 그와 관련 해서는 예산 늘어났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여성정책과에서 사업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업무를 너무 많이 줄이는 것은 아닌지 할 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강용윤위원입니다. 209쪽에 여성정책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내용이지요? 지금 예산은 1,917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이것은 29억인데요. 이게 총괄 저희가 여성정책과 부서내에서 하고 있는 정책중에서 총괄사업 전액이거든요. 그 안에 단위사업으로 여성정책이 있고 여성복지증진이 있고 다문화건강가정지원이 있고 이 29억은 그 밑에 단위사업들에 대한 총괄금액입니다. 그래서 29억 1,700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위원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여성친화도시조성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여성가족부에 지정해주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8개 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느냐의 적합성 여부를 여성가족부에서 판단을 해서 사실은 지정이 2016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업하는 그런 예산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가족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는 어떤 특정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건강가정지원과 다문화가족을 같이 합쳐서 지원하는 센터의 개념인데요. 부모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진 아이를 상담해준다든지 이런 가정이 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교육도 하고 체험하고 이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가정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은평구에 있는 저소득 관련 가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교육하고 혜택을 준다고 하면 교육, 체험 이런 것을 하는 곳이지요.

강용운위원

가족통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하고 어떻게 차별화 되나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원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정식 명칭이고요. 그 시설이 사실은 갈현동에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시비를 좀 25억을 받아서 가족종합지원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지원센터는 그 예산 지원 받은 예산 25억에 대한 것이고요. 건강가정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운영비나 운영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가족통합센터로 시설이 건립이 되면 다 그 안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지상3층 건물을 짓고 있어요.

강용운위원

부서별로 공통점을 느끼는 건데 참 세분화를 잘 해놓으셨는데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해서 건물을 짓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그런 또 사업비 명칭이 필요하다보니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명칭을 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보기에는 통폐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의 효율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고요. 지금 저희 구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저출산대책이 뭐가 있나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올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첫째아부터 지급하게 될 조례개정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것만 예산이 8억 이상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출산을 안하는 이유는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그렇거든요.

강용운위원

여러 가지가 복합하는 작용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떤 경제적인 것도 차지하지만 정부에서도 이 저출산대책에 대해서는 수십조의 돈을 쏟아부었는 데도 불구하고 대책은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전형적인 예산비용이거든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전무하지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과 청년지원팀에서는 또 직업을 구해주는 사업 등, 주거재생과에서 하는 임대주택 사업 등 사실은 집이 없어서 결혼을 안한다고 청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올해 초에.

강용운위원

TF팀이 만들어져 있나요? 그러면?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그래서 부서별 과장님들하고 담당자들하고 실무적으로 많이 논의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라도 좀 인식이라도 변경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지원이 좀 뒤 따라야지,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월 10만원 주고, 얼마 주고 그게 중요한 것 보다도 전반적으로 믿고서 이런 정도 정책이면 정말 아이를 낳아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그런 정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깊히 고민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은평구에 다문화센터가 여러 곳이 있나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다문화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하고 같이 운영되는 한 곳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갈현동에 있는 그 건물이 연서시장 옆에 있는 그것이? (○ 정남형 위원 - 위원장님!)

박용근위원장

예. 잠깐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다문화 쪽에 저희 은평구 실태를 알고 싶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지원으로 2억 8,000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하고 다문화가족지원 현황을 뽑아주십시오 이것 집행내역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그러니까 다문화에 관계된 현황을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령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연찮게 아침에 일요일 휴일 오전에 체육회에 참석하신 분들 격려도 해드리고참석을 했다가 224페이지에 보면 행사 실비포상금 해서 1,878만원 전액 다 집행이 되다시피 했는데요, 행사실비라는 것이 은평구 체육회 지원인데 조금 사용처가 어떻게 되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금액 내에 운행차량이라든지 이런 지원금들이 다 들어갑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행사실비포상금은요, 은평구 체육회에 소속된 열 네 명의 체육지도자 및 현장 지도자 매니저활동비 지원비이고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체육회 법정 운영비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이 항목 중에 이런 버스 이동수단 지원이라든지 그 금액들을 찾으니까.... .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신봉규위원

행사 참가지원 2,300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이 금액은 서울시에서 1,000만원, 그리고 은평구에 지난해에는 1,300만원 그것을 집행을 했는데... .

신봉규위원

집행잔액이 1,300만원인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시면 좋은데 그날 뵙다 보니까 버스 세 대가 출발하는데 텅텅 비어있는 차로 세 분 네 분타고 있는 한 차, 이런 식으로 시간대에 홍보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많이 오면 올수록 좋은 것이고, 또 서로 많아야 행사도 빛이 나는데 너무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낭비가 되어 보입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실제 지난주에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쭙는 말씀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2,149만 4,000원인데 생활체육시설 확충비 예산은 244만 5,000얼마가 남았는데 생활체육시설이 은평구 관내에 생활체육회에 전부에 다 지원되는 것인가요? 222페이지.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시설확충 및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 해에 진관동 실개천에 체육시설을 일곱 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체육시설물 확충입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 비용입니다.

신봉규위원

금액이 대략적으로 10% 이상 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것은 수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뭡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잔액은 지금 현재 시설비 개보수비가 구산중학교에 학교개방시설로 수색초등학교, 갈현초등학교, 신사초등학교, 정보예술학교 5개교가 있는데 조명시설이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리비 잔액이 70만원 남았고요. 뉴타운 실개천변 2개소에 운동기구 일곱점을 설치를 했는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고 그리고 개방된 학교운동장에 전기요금을 지원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도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244만 5,000원 같으면 웬만한 한 두 군데정도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런 것은 주민생활 시설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데 집행잔액이 많지도 않지만 거기서도 10%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 편익시설에 조금더 확충체육시설에 관심을 가지셨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점 착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좀 빨리좀 해주십시오.

정준호위원

과장님 220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5억 2,900만원.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운영.... .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그냥 일반적인 학교에 보상금입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예산통계 목이 이렇게 정해서 예술단원이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통계목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실제 내용은 뭐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직장운동부 결국은 인라인롤러 선수단 운영비입니다.

정준호위원

직장 운동부?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에 1000명이상의 종업원을 둔 공공단체는.... .

정준호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222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2억 3,000만원 이것도 내용이 좀 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이것은 국가 공통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 5세에서 만 18세까지의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이렇게 지원하는.... .

정준호위원

본인이 한 20% 내고... .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국비에서 70%를 지원하고 있고, 시와 구비에서 각 15% 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 작년같은 경우는 379명에게 시설 이용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것도 이해됐고 밑에 23페이지 종합스포츠타운 운영기원 27억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운영지원인데 27억 종합스포츠타운 운영...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은평구민체육센터 운영비입니다.

정준호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일용직과 정규직 100여명인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주부어르신 바둑교실 참여예산 1,700만원이 있었는데 돈이 800만원이 남았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주부바둑교실은 녹번동에서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녹번동에 저희들이 교부를 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정준호위원

잔액이 아니고 많이 했는데요. 40% 나 남았는데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녹번동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운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기대에는 못미쳤던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게 아니라 사업의 활성화가 아니고 사람이 더 많이 온다고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수를...

정준호위원

프로그램 수를 줄인 거에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인원이 적어서...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책자에 보면 예비비가 5,800여만원 썼어요. 왜 예비비를 생활체육과에서 예비비 이렇게 갖다가 갑자기 쓰신 거에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다목적 체육관 부지매입을 10년 연부로 했는데 저희들이 납부를 올해 전부 다 끝냈습니다. 작년에 특교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과정에 한 5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조기 납부하면 이자율이 많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작년에 납부를 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납부 다 한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 현재 올해까지 해서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184억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수고 하셨구요. 작년도 이월금액도 생활체육과에서 1억 4,500이면 상당히 많이 이월된 것같아요.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2017니까 16년도에 이렇게 전용됐다고 하면 조금 그때 당시에 사업이 없었나 선거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에서는 집행율로 보면 97.3%를 집행했고 1억 정도는 구민체육센터에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그 정도 절감됐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종목별 각종 체육대회 해가지고 1억 3,800이 있는데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에 600에 들어가고 유소년 야구교실에 800이 들어 갔는데 이 품목은 왜 생긴 것이지요? 각종 대회 등 같은 그 항목에 각종 체육대회라고 하면 야구협회든 축구협회든 그런 대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다 넣어도 될 것을 야구 쪽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 이유가 있나요 ?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우리가 장흥야구장을 개장해서 가능하면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서 야구교실을 열어보자 해서 그렇게 교실을 개설해서 운영을 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회위원

유소년 야구교실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야구교실을 상반기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진회위원

좀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드린 질문은 야구협회에 행사 내지는 그쪽 목으로 넣어놓으면 나을 것같은데...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야구교실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김진회위원

구에서 하는 겁니까? 야구교실은?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김진회위원

종합스포츠타운 운영지원에 관해서 정준호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운영 상태를 보고 싶어서 어떻게 어떻게 27억인가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을 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 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찾다 보니까 궁금했던 부분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224페이지 게이트볼 확충 위에서 세번째 보시면 예산액도 안잡혔고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1억 4,576만 7,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가보시면 잔디가 그대로 남아있고 연세 80세 되신 두분이 나와가지고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가보시면 천막으로 두개를 쳐놓아서 앞뒤 남자 안보이게끔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여자화장실도 천막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금액이 집행 잔액해가지고 886만 9,000언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금액이 투입됐다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은평구에는 어르신게이트장이 장미동산이 기자촌 그리고 복지관 뉴타운에 5개소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구민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은 뉴타운 게이트장을 저희들이 가림막이나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이것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잔디구장 게이트구장을 두개를 설치를 했고...

정남형위원

교부금이 추가로 나온 것이 언제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2016년도에 저희들이 시특별교부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정남형위원

뉴타운 그쪽에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금액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

그러면 사용된 내역을 원본대조필로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정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남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