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오준섭 의원 발언

216회 제4보건복지위원회2014-09-19

오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세출예산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 보조금 집행현황 그리고 기금운용과 채권현황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81억8,782만9,380원으로 81억8,424만1,68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58만7,7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192억3,579만1,000원으로 166억8,206만1,19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4억1,248만원, 사고이월 8,41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5,712만9,81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10억5,712만9,810원으로,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50만원, 비목별 예산절감 2억7,841만8,680원, 예산집행잔액 3억2,932만3,86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4,888만7,27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폐구균 예방접종을 위하여 1억4,518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확보액은 108억4,454만3,160원이며, 집행액은 86억4,872만9,2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9,581만93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과 채권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금은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기금 총액은 6억6,347만3,577원, 당해연도 수납액 1억4,961만8,395원, 지출액은 1억5,035만5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6,274만1,472원입니다. 채권은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8,51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호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결산검토보고서(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보건소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애쓰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쓰시기 때문에 우리 5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리면서 아마 좀 더 편안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거는 17쪽에 보면 시민건강 포인트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시민건강 포인트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시민건강 포인트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써 시비 100%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8월에 5,710만원을 교부받아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3년 8월에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짧아서 집행잔액이 870만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기간제 간호사의 인건비, 교육강사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건강 포인트사업은 고혈압, 당뇨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교육을 받을 때에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그 적립된 포인트는 본인이 검사비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동네 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그 포인트를 적립해서 나중에 포인트를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포인트를 본인 진료하실 때 검사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 예산이 지금 5,700만원인데요 그런데 그 예산이 그렇게 5,7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주 사업비가 거기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인건비하고 포인트에 따른 적립금.

오준섭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이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치료를 받은, 실제로 그런 치료를 받은 환자들 숫자가 지금 파악이 다 되고 있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참여 의원이 14개 의원이 참여하고 있고요, 환자는 33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예산결산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물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적재적소에 다 정말 잘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우리 관악구 재정이, 재정자립도가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최하위라고 그러죠? 그런데 좀 방만하니 운영이 된다는 그런 감을, 제가 굉장히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각 과별로 보면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건소의 사업 대부분이 국비, 시비, 자치구비가 매칭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해서 꼭 시행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의 추진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 보조에 일부 구비가 편성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의 복지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복지수준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1인당 복지수준, 복지혜택을 기준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우리 구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수준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얘기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의료, 건강 이 기능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말씀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바로 밑에 보면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여기는 잔액비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금연사업을 우리 관악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금연사업은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생애주기별 흡연예방을 위해서 ‘찾아가는 학교’라든지 그런 곳에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서 금연 예방시설에 대해 흡연단속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관악구에는 구민 대비 흡연인구는 어느 정도로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관악구에 성인 흡연율은 남성이 40%, 여성이 5.4%, 전국은 45% 흡연율이 되겠습니다. 전국 대비해서는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 내용은 지금 과장님이 확실히 모르고 직원께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이건 엊그제 위원님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해 주신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요즘에 보면 모든 분들이 다 봐서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여성 흡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여성 흡연자들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기에는 무슨 이유라고 보십니까?

오준섭위원

여성 흡연자의 비율을 산정할 때 여성 흡연자의 경우는 노출을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다소 흡연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흡연하는 이유는 아마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흡연이 수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뭐 특히나 여성은 남성과 달리 또 출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유해성이 남성에 비해서 심각하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특별히 생각하신 거 없으신가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젊은층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흡연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학교와 협조를 얻어서 예방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최근에 발표가 되어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담배값이 내년부터 거의 곱절로 인상이 되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금연사업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예산이 113억원이었고 금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금년도 예산?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정부 예산?

오준섭위원

예.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1,521억원이더라고요. 13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금연에 대한 유해성 때문에 정부에서도 금연캠페인이나 여러 가지에 대비해서 아마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배값이 이렇게 곱절 인상이 되는데 사회통념상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담배값 인상에.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언론보도상에 된 바와 같이 한 10년간 아마 담배값 인상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거 보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에서 아마 검토한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요, 그 문제는 우리가 논의할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쪽에 있는 것인데 에이즈 환자 관리 부분입니다 에이즈 환자. 우리 구에서는 에이즈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지금 에이즈 환자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를 내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익명 무기명으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해 주고 있고요, 에이즈 환자로 판정되신 분에 대해서는 국가 국비로 해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구에는 에이즈 환자로 판명된 사람의 숫자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17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남자가 165명, 여자가 6명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우리 보건행정과에 세입금 이월액이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그런 거는 없는데 납세태만 세입금 이월액이 152만2,8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이월액이 있나요? 2쪽입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과 이월예산은 흡연구역 단속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단속되신 분들이 주종이 30세 미만 저연령층, 저소득자고, 과태료 금액이 최고 10만원, 또 조례로 된 것은 5만원 이렇게 소액이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아니죠, 소액이 이렇게 뭉쳐서 150만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단속은 지금 우리 직원이 해요 기간제 근로자가 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와 직원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이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뭐 소액이라서 그렇게, 그럼 단속을 안 하는 게 낫죠. 안 그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아니 이월된 것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행방불명되거나 무재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부과된 거라서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무재산도 아니고 행방불명도 아니고 징수유예도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무단투기 담배꽁초에 대한 거는 금연에 일환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과태료 물리는 것도 강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금연하고 같이 연계성이 되어서 본인도 덜 피게 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도 덜 할 건데 이렇게 방만하니까, 그럼 과태료 물리지 말고 거기다 우리 집행부에서 시간 내서 시간적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자진납부율은 높습니다. 전체 저희가 54건을 부과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자진납부는 당연히 본인이 내는 것이고 안 내는 것을 세입으로 거둬들이는 게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 뭐예요, 자진납부 하기를 바라고 가만히 있는 게 집행부 할 일 아니잖아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2월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송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차피 조례나 법에 의해서 징수된 금액은 강매를 하든간에 어쨌든 거둬들이는 것에도 집중, 애를 쓰셔야 돼요. 그렇죠? 자진납부는 부과하면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자진납부하고 뭐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재산하고 관계없이 위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낼 사람의 책임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집행부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지 않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예산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건민원 고객감동 실현, 그리고 그 밑에 신속하고 편리한 보건민원 서비스 제공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주민들한테 하고자 하는 서비스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 민원사항으로 보면, 이거 예산은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약 1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 돈이 남아서 그 서비스가, 예를 들어 우리 엄마들이 애기를 데리고 점심시간에 가면 커트라인 딱 되잖아요 11시 반. 점심시간이 보통 11시 반이잖아요. 11시 반에 점심시간이 딱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굉장히 바빠서 애기를 데리고 왔는데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라는, 가서 사진도 찍고 계속, 요새는 엄마들이, 민원인들이, 본인들이 모니터링을 다 한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감시자가 우리가 아니고 구민이 감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물론 식사시간은 편안하게 식사를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또 구민을 위해서 이런 예산도 따로 해놨고 했으니까 대체로 불편하시더라도 그 점심시간에 오시는 우리 대상자들한테는 원활하게 민원이 안 생기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교대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주순자위원

소장님, 안 돼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업무는 일반 행정업무하고 조금 달라서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접수하게 되면 내과진료, 검사실, 엑스레이실, 다시 또 접수처로 가야 되거든요. 보건소 전체가 돌아가야 됩니다, 어느 한 군데서만 딱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진료하는 뭐 간호사, 의사 이런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만약에 점심시간에 하게 되면 근로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또 직원업무 복지차원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소장님, 병원처럼 아예 공지를, 딱 공지를 해서 점심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세요. 왜냐하면 개념없이 차 타고 오잖아요, 여기는 입지도 불편하니까. 그런 민원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이해·설득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어디 어디에서 하는가요 장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1층에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검진 해서 각 직장, 지하철, 또 관악산 그런 등지에서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요, 최근에는 아파트 2,000세대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단지에까지 찾아가서 그런 대사증후군 검진 및 건강관리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홍보?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홍보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행사 한 열흘 전에 각 단지에 플래카드 설치하고요, 저희가 매월 「건강샘」이라는 소식지를 발간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일환으로 해서 청소년회관도 가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청소년회관이요?

주순자위원

예, 우리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시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대사증후군 대상이 30세 이상이기 때문에 청소년은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주순자위원

30세 이상에서 몇 세까지?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64세.

주순자위원

청소년회관 같은 데 보면 청소년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만 거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아파트 살지 않거나 일반 주택에 살거나 그리고 홍보가,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못 받는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보면 아파트, 청소년회관 이렇게 단체들 해서 딱 정해진 사람만 이 서비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보건소에서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보건소에 가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 그래서 저는 딱 정해 놓고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다니면서, 찾아가는 서비스면 주민센터나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주민센터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각 동에

주순자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같이 더 많은 홍보를 해서, 그날 당시 해서는 없어지니까 통·반장을 통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예산도 잔액이 남았잖아요? 맨 그 자리만 찾아가는 거야, 정해 놓고. 거점을 정해 놓고 다니니까 맨 수혜를 받는 사람만 받지 이게 보편적인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센터도 이용하고 또 홍보를 우리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학교 같은 데는 학부모들한테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보건지소 가서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아, 이 사업은 굉장히 괜찮구나 그랬는데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딱 거점만 정해 놓고 돌아다니는 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은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정말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이 같이 검진하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제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금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각 동에 1회씩 대사증후군 검진을 실시했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더 강화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꼭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9쪽 보시면요 방역 및 감염병 관리 예산액은 2억원인데 집행잔액은 200만원 정도 남아서 대체적으로 예산은 잘 쓰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방역은 대체적으로 어느 곳을 주로 하시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고 계신지, 또 그 방역기동반 팀은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저희 방역은 구에 2개 반 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 4명하고 공공근로자 3명, 또 우리 직원 해서 총 10명이 2개 반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고요, 신림동, 봉천동 지역을 나눠서 담당을 합니다. 하면서 평시 방역은 취약지역과 취약시설 또 민원발생지역을 위주로 해서 취약지역 시설은 월 1회 정도 방역을 실시하고요, 또 방역이 집중 필요한 시기인 7, 8월에는 동네 한 동, “우리 동네 한 바퀴”라는 방역 타이틀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주민 2명과 합동해서 동별 순회 특별방역을 7, 8월 2개월간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놀이터나 공원 같은 데 보면 그 쪽에는 벌레 같은 게 나무가 많다 보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20쪽에 에이즈 환자 관리에 대해서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전년 대비해서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인원 수가?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연간 한 10명 정도씩 증가합니다.

장현수위원

10명 정도요? 이게 늘어나는 게 거의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전체 여성분은 여섯 분밖에 안 되니까요.

장현수위원

뭐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 뭐 감금한다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거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요즘은 에이즈도 당뇨나 고혈압 같이 만성적인 질환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잘 유지되는, 관리가 잘 되는 그런

장현수위원

아니, 유지는 되어도 이게 전염은 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사실은. 유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누가 에이즈 환자인지 구분도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연령대가?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연령대는 40, 50대.

장현수위원

40, 50대요? 40, 50대가 제일 많아요 이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옛날에는 20대, 30대에서 많았는데요 환자분들이, 저희가 에이즈 관리 사업 시작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40, 50대가 많아진 건데요. 에이즈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추세이나 에이즈를 특별히 관리할 이유는 없다, 어느 정도 치료약,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약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 수준으로 그 정도로 관리해야 된다고 사실 WHO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한 20년 동안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해 줬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당장 복지부에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전염성의 문제는 콜레라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질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격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전염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면 전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인권에 반해서 강제로 격리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전염이 되지 않도록 에이즈 환자를 교육시키고 또 일반 주민에게는 예방을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결국은 본인이, 우리가 이 사람이 에이즈 환자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제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에이즈 환자인가 아닌가 식별하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에이즈 환자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도 본인이 에이즈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전염을 시키지 않도록 저희가 환자를 배려해 주고 돌봐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이분들이 어디 거주한다거나 어디 타 구로 이사한다든가 하면 그걸 다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관내에서도 이동해도 신고하게 되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장현수위원

만약에 그걸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행방불명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치료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연락이 됩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에이즈 환자가 왜 남성분들이 많은가요 이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원래 에이즈 환자는 남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현수위원

이게요? 그럼 남성이 많았을 때 남성과 여성이 했을 때 여성도 전염될 거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여성은 전염이 잘 안 됩니다.

장현수위원

여성들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여성이 전염되는 경우는 주로 대부분 부부사이라든지 그러니까 한두 번의 성관계로 여성이 전염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장현수위원

그럼 늘어났으면 그거를 우리 구 내에서 좀, 그분들이 타 구에서 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거주한 사람이 뭐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감염자가 더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타 구에서 온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에이즈 환자가 발생되면 전체적으로 그 주소지에 따라서 다 연락을 해 주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사실 이 에이즈 환자가 전에는 홍보할 때만 해도 상당히 무서운 그런, ‘제2의 흑사병’으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뭐 동네 감기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들게끔, 그러다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별 대수롭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설명을 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세입은 별로 없고 세출만 볼 수밖에 없는데 국·시비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많이 잡을 수밖에 없어요. 주로 지역보건과하고 보건행정과에 세출예산이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국한해서 질의할게요. 보건행정과에는 지금 집행잔액이 한 3억원 정도 남았다고 했어요. 예?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복지환경국에 비해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한 5% 미만 4%, 3% 이렇게 되는데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지금 7.4%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프로테이지에 비해서 예산집행잔액이 3억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남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이 예산집행잔액이 애당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측을 잘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보세요 2013회계연도에, 아니면 보조사업 매칭사업 중에 국·시비는 확보됐지만 구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업이 무산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잔액 3억원이 남은 근본적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보건소 전체 인력의 인건비가 보건행정과에 반영이 됩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2억6,0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인건비로 보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우리 일반 공무원들 인건비. 인력운영비에서 2억6,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비에서 남은 액수는 미미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건행정과?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인건비에서 2억6,000만원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 총액 대비 3억원이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7쪽을 한번 돌아볼까요? 보조금 집행현황 있잖아요? 보조금 집행현황 잔액만 한번 볼게요.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지금 얼마가 남았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15억2,5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15억원 남았는데 이 중에 이월액이 얼마예요? 반납 안 하고. 반납하는 예산이 있고 반납하지 않고 이월되는 금액이 있죠? 이월액 15억원 중에 국·시비로 반납한 예산은 얼마나 돼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 건립 예산이 이월비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춘수

임춘수위원

아, 15억원 중에 차지하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15억원 중에 이월비 14억원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전 해 연도에 잡히지 않고, 2014년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산이 다음 2014년도에 예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월액으로 잡은 거예요 15억원이?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2013년에 집행한 게 아니라 2014년도의 예산으로 잡은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2013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에서 사고이월을 하고 나머지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지소를 지을 때 시비 10억원하고 구비 5억원 잡혀 있었죠? 그런데 2013년도에 이 예산이 잡혀 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게 나눠져 있습니다. 명시이월한 게 있고 사고이월한 게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지금 보라매동 보건지소 집행잔액이라는 거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것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사업예산?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올해 사업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명시이월액이 15억원이나 돼 가지고 나는 무슨 내용인지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에 대해서 검토를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그래요. 우리 보건소 전체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본위원이 2013년도 집행잔액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건소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만약에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당초 기획예산과에, 우리가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보건소가. 계속 사업 했던 매칭사업이 있죠?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 만약에 시에서 하달됐을 때는 그럼 그때는 어떤 검토를 통해서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매칭사업에 들어가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국비 반영이 되면 저희 구비도 같이 확보를
춘수

임춘수위원

추경에 반영이에요 예비비 반영이에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중간에 내려올 때? 중간에 내려오는 사업 지시 없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드물죠.
춘수

임춘수위원

드물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중간에 업무가
춘수

임춘수위원

다음연도 계획이 올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건행정과하고 지역보건과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이 딱 잡혀지잖아요. 그럼 대충 예산이 예측되잖아요. 그렇죠? 예측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뭐 보건행정과하고 지역보건과에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해 가지고 예산 예측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거나 또는 거기 2개 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건소 전체 집행잔액이 얼마만큼 남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죠? 다른 과에 비해서는 세출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보건소 전체로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에서 매칭사업이 몇 가지나 하고 있어요? 대략.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업무 대다수가 다 매칭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보건행정과? 다른 과 말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 업무 대다수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몇 가지인지?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순수 구비로만 되는 사업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보건행정과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39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략 말씀하셔도 돼요. 정원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대략 평균적으로 한 30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몰라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가지 수는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과장님 뭐 세세하게 말씀 안 하시는데. 매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마칠게요. 과장님께서 보건행정과에서 매칭사업 하는 것 중에 진짜 이거는 매칭사업을 잘했다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이거는 어차피 시에서 지시 내려서 전 25개 구가 다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참 부적절한,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 과장님이 업무 보실 때 느끼는 사업이 있어요? 좋은 사업과 아, 이거는 좀 타 구도 하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가서 하는 사업이. 주무 과장으로서.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다 시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속 해도 무방하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014년도는 끝났어요. 그럼 2013년하고 2014년도 비교했을 때 2013년에서 2014년 사업 중에 매칭사업이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요. 이거 세입·세출은 2013년도를 물어보는 거고, 2014년 지금 진행되는 사업 중에 매칭사업이 전년도 대비 매칭사업이 늘어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별히 는 사업은 아마 없는 것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수를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외람되지만 주무과장님께서 보건행정과에서 매칭사업이 몇 개 사업이 되는지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누이, 보건소는 내가 질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보건소 말고 복지환경국 질의할 때 이런 거를 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 내용을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관악구가 예산 대비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땜방할 금액이 한 59억원 되고 얼마가 증액될지 몰라요. 드러난 것만 59억원이에요. 내년에 2015년도 본예산은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전 과가 말하자면 비상체제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판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도 전반적으로 볼 때 매칭사업을 주무과장들이 좀 꼼꼼히 정리할 때가 됐다. 각 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내년 2015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위원이 걱정스러워서 그런 매칭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과 팀장님들도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머리 속에 입력해서 한 번쯤은 업무 보실 때, 또 시하고 협의할 때 한 번쯤은 검토를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내년예산 편성하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하면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특히 보건소는 매칭사업 비중이 국·시비보조금사업이 거의 다 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2014회계연도는 지금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금액 집행잔액이 남았지만 노파심에서 2014년도에 세입·세출 보겠지만 그 인건비에 따른 집행, 지금 사업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이 아닌 국비, 시비가 내려온 사업을 꼼꼼히 해서 전부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보건소 직원 전체 다 열심히 하지만 과장님 더 열심히 하시는 거 치하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37쪽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이요. 예산은 3,300만원에서 268만9,010원이 남았어요. 이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편적으로 대상이 어느 분들이에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게 장기요양보험이 되면서, 2013년에 그렇게 되면서 잔액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2014년에 이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장기요양보험이 확대되기 전에 가정간호 의료비를 지원했었거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랬는데 중간에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으로 해서 이 잔액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장기요양 대상자들로 인한 거예요 저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대상자들이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주순자위원

그런 기준이?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장기요양보험의 대상 기준은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방문간호 해야 하는 취약계층

주순자위원

취약계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은 또 위기가정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위기가정도 대상자가 되지 않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가정간호 의료비는 위기가정의 환자를 받는다기보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래서 어디 요양원에 보내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저소득층에 대해 그 의료비를 줬던 사항을 이제 요양보험이 생기면서 들어갔어요. 들어감으로 해서 본인한테 줄 필요가 없이 장기요양병원으로 주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아마 기준은 저소득층 보험료 50% 이하 가정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14년에 마감이 됐다고 해서 의아했고 어느 가정이든 어느 한 분이 아파버리면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런 의미의 가정간호 의료비가 아니고

주순자위원

요양을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요양을 필요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죠.

주순자위원

그러면 더 말씀드릴 이유가 없겠네. 알겠고요. 그리고 36쪽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이것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지금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을 줘서 모든 문항 180개 문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의 건강실태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향후 우리 국민들이겠죠,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건강복지나 건강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그런 거를 표본으로 추출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일정한 대상자는 누구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건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가구를 추출해 줍니다.

주순자위원

추출해 주면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추출해 주면 저희가 찾아가서

주순자위원

질의·응답식으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표본 질문지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대상을 어떻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컨택을 하는 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가구를 추출해 줍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도 저소득층 가구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일반인으로 해서 표본가구 추출해서 합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럼 예산이 국·시비에서 구비가 25%잖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행은 하지 않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위탁해서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안 할 수도 없네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전 자치구가 다 합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나중에 연구용역해서 도시형, 농촌형 해 가지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이걸 해야 될 걸 구비까지 부담을 시켜서 하는 거는 좀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건 저희 구만이 아니라 전 자치구에 대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실은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몰랐고 사실 위기가정이라든지 하면 이런 거보다 어느 게 순서인가를 먼저 여쭙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요. 38쪽입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예산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남은 거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 기간제들이 있거든요. 기간제들이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하는 2명이 있고 매칭으로 시비, 구비로 하는 기간제들이 있고 정규직원이 2명 있고 나머지는 다 기간제들이 하면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채용이 좀 시기적으로 늦었다거나

주순자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시기가 늦었다고 했는데 이미 예산서를 본예산 잡을 때 이것도 매칭이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매칭입니다.

주순자위원

시비 50, 구비 50. 사실은 8,200만원이면 이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50 대 50이라도 우리 구비부담이 4,000만원이라고 치면 굉장한, 예측하지 못한 예산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작년에 하면서 예산이, 기간제를 고용하거나 그럴 때 시간제도 있고 하는데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공고하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미리미리 해서 1월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요, 그 다음에 낮은 호봉을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 채용에서 2013년 당시에는 약간 시기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데이터에 나오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라도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준비해서 철저히 예산을,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또 짧게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자살 예방사업에서도 예산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OECD 국가에서 우리 서울이 아니 대한민국이 1위란 말이에요. 우리 관악구가 또 등수 안에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연도별로 나갈 때 줄어드는 추세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전체적으로는 자살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 2 ~ 3주 전에 나왔듯이 자살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로 늘어나는 국가라고 그러듯이 저희도 1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빈곤이라든지 여러 가지, 빈곤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알콜이라든지 그런 걸로 정신질환으로 해서 발생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발굴해서 다시 제자리에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예방이니까 다른 것에도 예방을 많이 하지만 우리 자살에서도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세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수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보건복지위원회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파악을 좀, 제가 예산상 보니까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28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서상 28개지만 또 그 안에 가면 세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위사업 안에는 더 세세한데 예산서상으로는 28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제 몇 분 과장님들께서 주무과장으로서 사실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좀 전에도 우리 임춘수 선배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애쓰신 부분도 많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주무과장으로서 내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대부분 충분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과 사업별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직원들이 자료를 줘 가지고 답변하시고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 그러시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을 주무과장으로서 내가 과장인데 내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어야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저희는 단위사업이 28개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해서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업은 36쪽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잔액비율이 조금 높네요? 어떻게 처음 예측을 잘 못하신 건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요 작년에 암환자들이 본인부담금이 예를 들면 본인부담금이 20%였다가 5%로 다운이 됐습니다. 본인이 병원에 내는 의료비인 본인부담금이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암환자에게 적용되는 질환이라든가 그런 검사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작년에 초음파비 같은 게 비급여나 이런 부분이 급여 쪽으로 돌아가고 거기 5%로 다운되고 하면서 암환자들이 병원에 내는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제 낸 부담금을 저희한테 청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냈던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다운됐고요. 저희가 의료비를 줄 때는 일단은 이 예산보다는 복지에 있는 재난적 의료비 기금이라든가 내지 긴급의료비 이런 것들을 먼저 주고 거기서도 지원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보통 저소득층 암환자는 100만원, 200만원 지원하는데 소아암 환자 같은 경우는 1인당 3,000만원까지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저희 구에도 보통 열 네다섯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의료비를 위에서 줄 때에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 매칭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아암 환자가 치료하다가 이 매칭이 못 맞아서 확보를 못하면 올해 돈을 많이 본인부담금을 냈는데 내년에 예산편성한 다음에 줘야 되는 그런 암환자 소아암 환자 가정은 몇 달 동안 그것을 체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5,000만원이라는 잔액이 많이 남은 경향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이 소아암은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아암은 왜 이렇게 특별하게 지원을 많이 해 주십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본인부담을 해야 하는 비급여분이 많습니다. 비급여분이 많고요, 일반 환자들은 많이 그러는데 특수하게 하는 그런 질환이 어린이들에게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암에 대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일반 암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어떤 암 경우에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정해져 있는데 소아암은 모든 암종을 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한액이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사실 암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방금 약간 언급이 있으셨는데 지원금이 그러면 암의 종류별로 지원금이 다릅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의료수급자는 모든 암종을 지원해 주기는 하는데 급여는 120만원, 비급여는 100만원 이렇게 해서 연속 최대 3년까지만 해 주고요. 그 외에 의료수급자로 건강보험 가입자인데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급여의 200만원까지만 최대 3년간만 해 주고, 소아암의 경우는 급여, 비급여 모든 암 종류 다 할 것 없이 백혈병은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은 2,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8세까지만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최근에 얼마 전에 암환자에게 의료비가 지원된 내용을 저도 작년에 알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예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오준섭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암 치료비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건강검진 통보를 보내 가지고 그 중에 보험료 몇 % 이하인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건강보험에 고지해서 가서 건강암 검진을 받았을 경우에만 암 의료비를 주지 모두 주지는 않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구에는 암환자가 보통 1년에 이렇게 통계적인 숫자로 몇 명 발생한다 이런 수치는 없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희한테 의료비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만 자료로서 통계로 나오지 우리 주민이 모두다 암환자다 이런 거는 사실은 통계상 좀, 통계청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는 한

오준섭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41쪽에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 건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41쪽.

오준섭위원

그런데 영유아 건강검진비도 구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영유아 건강검진 그 사업의 명칭이 그래서 그렇지 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 보건소에서 검진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검진을 위해서 하는 의료비를, 영유아 건강검진을 해서 그 검진비를,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검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줍니다. 대상이 그렇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에게 의료비를 줍니다.

오준섭위원

미숙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미숙아.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그게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한 이후에 국·시비를 나중에, 매칭을, 나중에 보조금을 많이 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임춘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칭에 못 맞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나중에 내려오는 경우 과다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중에 과다하게 내려와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준섭위원

저는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칭사업에 대해서 그런 여러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선배 임춘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시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번 지적하시던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사실 최하위인데 중앙에서 이 매칭사업을 아무 예산 없이 이렇게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이 거기에 같이 투입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자립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못 되고 구 예산이 어려워진다 이런 요지거든요. 그 부분을 사전에 많이 예산점검을 하셔서 좀 전에 우리 최재호 전문위원께서도 한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잔액비율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재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간단히 하나만, 아까 영유아 건강검진 부분에서요.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한 그런 자료 같은 거 가지고 있나요 지원비에 대한 자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많은 예산을 가지고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너무 애쓰시고요. 또 그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 구도 사업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만큼 주무과장으로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윤택한 삶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애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6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61쪽이요.

백성원위원

예비비 부분에서 예방접종사업은 당해연도, 전년도 다 대상인원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몇 세가 되면 다 맞아야 된다고 본인도 기다리고 있는데 꼭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이유는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에서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칭사업인데 추가로 신규로 되는 게 있느냐,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없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르신을 위한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입니다. 예산이 이미 편성된 이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6월 20일 고시하기를 3월 1일자 이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폐렴을 놔줘라, 그렇게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5월 1일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미 확정됐고요, 돈을 안 주고요, 하라고는 하고. 전국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었고요. 일단 5월 1일부터 75세 이상은 하고 그 이하의 어르신들은 구 사정에 의해서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써서, 타 구는 다 놓는데 우리 구는 안 놓으면, 또 75세 이상 어르신이 폐렴에 감염돼서 사망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타 구는 다 놓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안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놓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쓴 거는 좀 더 확대가 됐는데 인근 구들이, 우리는 75세만 놓는데 인근 구들은 65세로 확 풀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안 놔준다고 막 이래서 일단은 예산사정에 의해서. 또 한 번 하반기 11월에 68세로 잘라서 일단 2차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해서 올 4월에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쓰게 됐고. 또 일부는 독감이 독감예방 백신비가 1,088원이 한 해에 올라버렸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4,000만원 어르신들 인플루엔자 독감, 2012년 단가가 6,391원인데 2013년에 갑자기 7,479만1,088원으로 올라버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올 29일부터 할 예정인데 보통 4만5,000명이 맞으십니다. 올해는 4만9,000명 예상하고 있는데 안 하시면 큰일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000만원 백신비를 예비비로 추가로 확보해서, 저희는 작년에 백신파동 일어나기 전에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서 어르신들을 놔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백성원위원

예비비 97%를 사용해서 예방접종을, 궁금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폐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백성원위원

다음연도에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올해는 아마 그런 일이, 폐렴도 이미 다 법으로 정해졌고요 소아 폐렴도 이미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예측해서 추경 같은 것 없이 본예산으로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백성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 선정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치매노인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각 동에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각 동을 독감 순회하는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하고 선별해서 그 점수가 나오신 분들은 정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오시거나 내지는 작년 같은 경우에 독감 맞을 때 가서 좌판을 펼치고 기억력 검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에게 치매에 대해 선별검사를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 치매판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 판정은 판정하는 기록표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백성원위원

그 판정표를 보고 하면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분도 있다는 것을 지역에서 제가 들었어요. 거기 가서는 또 말짱하시대요, 동네에서 하다가.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치매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정상일 때가 있고 또

백성원위원

그래서 주위에서는 굉장히 두렵대요 그 노인분들이. 그런데 치매센터 가서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니까 자기네들도 두렵다고, 치매판정 받으면 약간 누가 오고 도우미가 있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치매환자를 전체 다 저희가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선별해서, 정리해서 대상을 관리하는 우리 기간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 등록된 사람들만 관리합니다. 치매가 중증화되면 장기요양원에 가셔야 되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관리해야 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요, 치매지원센터에서. 예방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낮은 분은 기저귀를 좋은 물품이라고 해서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전체 치매환자를 케어는 못하고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만 합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치매센터에 와서 온 사람만 판정을 할 때 그분이 그날은 또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웃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표준검사 좀 들어보고 이렇게 추후 판정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치매 판단기구가 의료기구거든요 그 기준이. 그래서 질문하거나 그럴 때도 항상 같은 질문이라도 그것을 전문화하는 간호사가 질문하면서 체크하는 것과 물어볼 때 올해가 몇 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2014년이라고 제대로 답을 못 하죠, 치매환자는. 그러면서 그걸 체크해서 이 사람이 상, 중, 하라든가 1, 2, 3, 4, 5가 있으면 지표를 체크할 때 저 같이 간호사가 아닌 사람은 2라고 체크할 수 있는데 전문 간호사는 체크를 하면 4로 체크할 수도 있거든요. 몇 초간의 간격을 두고 2014년이라고 답을 하는가 아, 2013년이라고 답을 했나 이걸 보고 체크하는 게 전문가는 다르거든요. 일반인이 이 도구를 체크할 수 없어요. 의료인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나 체크해서 판단하는 거는 조금 위험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렇긴 한데, 동네에서는 안 그러는데 가기만 하면 정상이 돼요. 그러니까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치매도 우리가 잠깐 말짱할 때가 있잖아요, 맑을 때가 있고요. 치매는 사이클이 있으니까 저희 센터에 와서 치매검사를 해 달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해 줄 수 있거든요.

백성원위원

그렇게 완벽하게 하시지만 거기에 주민들의 여론도 좀 감안하셔서 판정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행정과 질의할 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 숙지하셨죠? 전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세입·세출 집행잔액 그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제가 따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중에 치매지원센터 운영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치매지원센터는 저희가 예산은 시비, 구비 50%고요, 치매지원센터의 직원은 센터장은 저희 소장님이고, 팀장은 정신보건팀장이 있고, 또 거기 담당하는 실장이 6급 한 명 정식직원이 내려가 있고, 거기에 기간제가 9명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영하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난번에 중앙대에 위탁 줬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은 직영으로 전환했잖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나는 진짜 잘됐다고 보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잘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엊그제 과장님 TV매체를 봐서도 치매환자 나온 프로그램 보셨어요? 잠깐 뉴스에 나왔는데. 그만큼 치매환자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뭐 암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앞으로 우리 특히 관악구는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지역보건과에서는 이거에 대해 우리 의원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등급판정위원회 관악구 거기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루에 한 보통 심의를 200건을 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백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치매진단은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지만 확정이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치매환자의 가점을 가령 한 3점을 줘서 하는데 보통 뭐냐면 동일세대로부터 수발이 곤란하다고 해서 집에서 가정방문해서 서비스 받는 거를 재가시설로 해 달라고 거의 다 해요. 그럼 우리 심의위원들이 즉 말하자면 안타까우면서도 어쩔 수 없이 보내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치매환자가 집에 있으면요 경제활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이 붙어 있든지 그러면 가정이 말하자면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치매환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는, 이것도 국·시비보조금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진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서 지원해야 돼요 이거.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내가 아까 매칭사업만 계속 지적했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매칭사업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관악구에서 노령인구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 있고 치매지원센터를 잘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체 치매환자를 다 볼 수는 없지만 홍보를 통해서 아마 지원센터로 방문하신 분을 한번 예를 들자면 이게 진짜 원활하게, 원만하게 운영이 되면 치매환자를 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 경제활동에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 가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바로 생계와 연결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가정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질의할 때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는 더 애정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좀 약간 못 미더웠는데 우리 직원들이 진짜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놓인 사업 중에 하나예요. 심도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독감예방을 29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동순회를 하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한 4,000명 더 늘려서 잡았어요. 그럼 우리가 2014년 예산 대비해서 부족분은 발생되지 않아요? 예측해서 예산 잡았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측해서, 이번에도 백신비가 좀 올랐습니다. 20원, 30원 올랐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예측해서 잡은 예산이었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증가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추계해서 잡은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맞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보통 한 3, 4,000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췄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정부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시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압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는 어떻게 돼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보통 한 반 이상이 서울시에서 순회하고 동작이나 이런 데는 이미 의료기관을 다 위탁을 줬습니다. 그렇게 위탁을 준 경우에는 우리 예산의 한 3배가 들어요. 왜냐하면 백신비 플러스 주사 한 방을 놓을 때마다 수수료를, 현재 1만8,000원 입니다. 옛날에는 1만5,400원인데 주사 한 방 놓을 때마다 1만8,000원 수수료를 그 의원에 주는 겁니다, 한 명당. 그렇게 계산 하면 우리가 한 세 배는 들어야 되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제 질의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다 해 봤잖아요? 병원 위탁도 해 보고 우리가 순회도 해보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매스컴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65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가 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얘기는 했어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 이거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국·시비 분담으로 매칭으로 내려올 것 같고요, 옛날에는 의사 의료기관에 주는 수수료를 매칭으로 내려보내 주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어르신들 독감예산은 예방접종비에 백신구입비로 일부만 지원했지 이만큼 다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에 보시면 어르신들 인플루엔자는 구비분담이 거의 80 몇 %였어요. 그것은 백신비도 부족하게 주고 수수료도 안 주면서 다 놔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럼 2015년도 예산을 추계 잡을 때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만약에 하면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전액 구비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말을 빌리면 그 사업 자체도 매칭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는 매칭으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요, 매칭으로 만약에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30억원 들어갔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4억원.
춘수

임춘수위원

아, 4억원. 4억원 들어갔는데 매칭사업이 되면 국가에서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추계를 잡을 때 매칭사업의 프로테이지가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구 예산으로 할 때는 순회를 해서 예방접종을 해 줘요, 어르신들을.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할 때는 가까운 병·의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걸 해 봤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났죠? 그럴 때는 매칭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선호도가 어르신들은 가까운 병원으로 가지 또 우리도 사업이 차질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전체 순회를 할 것인지 그렇게 할 것인지 그것도 또 결정하는 것도 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준비를 하는데 소장님하고 상의도 안 드리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2015년 예산이 확정되면서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와서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까운 병원에 가서 맞으시면 된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방향을 바꿀 수는 없고요, 그분들은 그대로 하고 그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50세 이상이라든가 1등급에서 3등급 장애인들은 저희가 추가로 백신을 구입해서 보건소에 비치해 놓고 와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이번 29일부터 하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마지막으로 제일 큰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장, 단점을 하고 또 나름대로 매칭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구 예산이 좀 절약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매뉴얼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폐구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백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본예산은 잡혀 있는데 나중에 지침이 내려온 예예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여기에 맞물려서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상포진이라고 아시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압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대상포진의 소문이 좀 도는 거 아세요 우리 관악구에?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일부 민원이 옛날에 폐렴주사 놓을 때 일부 어르신들이 왜 대상포진은 안 놔주냐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이 대상포진이 굉장히 심각성이 부각되다 보니까 너도나도 지금 대상포진을 맞기 때문에 각 병원마다 대상포진 예방약이 부족하다는 말까지 돌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공론화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적인 예방접종사업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 대상포진 일반 병원에서 접종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4 ~ 5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에요, 지금은 20만원짜리도 있어요. 이거는 보험이 안 돼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는 4 ~ 5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는 1년 전에 드는 거고요, 지금은 20만원이면 맞아요. 그런데 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참고적으로 검토를 미리미리 해 주시면, 우리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예방접종이잖아요. 폐구균 이것도 생소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때 6대에서 이런 예방접종에 대한 질의도 없는 상태에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에 대상포진에 대해서 얘기해서 나름대로 한 번쯤은 생각하신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한 번 걸리면, 이게 말하자면 옛날에 어렸을 때 아이들 홍역 치를 때 그게 몸 속에 잔류로 남아 있다가 기력이 약화되면 다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수두요.
춘수

임춘수위원

수두인가? 누구나가 잠복돼 있대요. 지금 현대인들 젊은애들한테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점점 더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다른 예방접종사업으로 한번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고민하고 있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이것도 머리 속에 입력해 주세요. 내가 볼 때 이거 또 내려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42쪽 보시면요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보니까 다른, 아까 영유아 건강검사나 치매지원센터나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는데요 여기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이렇게 보건소에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영유아 건강검진 오준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중에서야 국·시비가, 이게 매칭비율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 예산이 편성될 때 많이 내려온다고 그랬으면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잔액이 없도록 쓸 수 있는데 매칭을 못 맞추게 나중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안 맞춰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시비 과다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안 쓸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지금 보니까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요. 산모 도우미는 이렇게 몇 개월 정도 됐을 때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집 안으로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이거는 대상이 전국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에서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료보험료 낸 것을 저희가 개인정보이용에 의해서 조회해서 대상을 결정하고요, 아기 낳기 한 달 전부터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도우미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17개 있고 관악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요청하면 바우처카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때 신청하면 할 수 있고요, 지원기간이나 이런 거는 단태아는 2주, 쌍둥이는 3주, 삼태아 이상이나 장애 2급 이상이면 4주 동안 제공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시간당 금액은 얼마 정도 이렇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시간당 금액은 저희가 계산은 안 해 봤고요, 월평균 이하 소득인 경우 얼마 이렇게 해서. 전국 평균 40% 인상일 때는 61만3,000원까지, 40%에서 50%인 데는 56만6,000원까지 이렇게 한도를 정해 놓고, 금액은요. 무한으로 해 줄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하는 거는 신생아, 산모에 대한 것만 해 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산모, 신생아?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산모하고 신생아에 대해서만 케어를 해 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50% 이상 가정은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못 해 주죠.
광자

곽광자위원

못 해 주네요,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의료보험료를 가지고 산정해서 40% 이하면 61만3,000원까지, 40에서 50%는 56만6,000원까지 해 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아토피 예방교실 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 예방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 아토피 홍보 같은 거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토피 예방교육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 의료원과 협약을 해서 서울 의료원에 아토피 지원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아토피 안심학교’라는 거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 가지고 올해는 43개소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가서 일정을 짜서 서울 의료원에서 전문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요. 그 전수조사를 해서 의심환자가 오거나 그러면 병원으로 일단은 보내요. 병원에 보내서 아토피라는 코드가 있거든요, 의료 코드가. 확정이 돼서 오면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로션이라든가 크림 같은 거 지원하고, 아토피 때문에 진단을 받기 위해서 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예방교실 같은 거를 어린이집,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인형극이라든가 전문강사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가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지는 못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가면 어린이만 있는 경우보다는 학부모들까지 오도록 해서 같이 인형극을 보고 뭐 라면 같은 거는 먹지 말라든가 해서 그렇게 예방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데 학부모하고 같이 동참해서 교육을 받으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고요. 아무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이 애써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병원 진료차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약과장을 대리하여 약무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약무팀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대리해서 우리 팀장님이 답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6쪽 보면 야간 휴일진료기관 지원비가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야간 휴일진료기관이 어느 곳을 지정했나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저희 구는 지금 서울본병원과 사랑의병원 두 군데 지정이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디 어디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강남중앙병원이 이름이 바뀌어서 서울본병원이거든요. 서울본병원과 사랑의병원 두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야간진료 대상자들은?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대상자는, 처음에 이 사업 시행한 의도가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경증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부담이 크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주로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경증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거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야간에 진료 받았던, 이용했던 사랑의병원하고 본병원인가 거기 대상자들이 저조한 이유는? 안 아파서 그런가?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왜 과다하게 발생했냐 하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본예산이 전액 시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야간, 휴일에 진료기관으로

주순자위원

이게 전액 시비라고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예, 전액 시비고요. 야간, 휴일에 진료기관으로 지정·운영된 병원하고 약국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2012년 10월에 시작된 초기사업으로 해서 2012년

주순자위원

전액 시비니까 일단은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제가 구비 같으면 더 질책을 하겠는데 시에서 오면 매칭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이면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저희도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없어서 인구대비로 예산을 내렸는데 올해는 작년실적으로 해서 예산이 약 4,000만원 정도 내려왔었습니다.

주순자위원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데 이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67쪽에, 제가 전체적으로 여쭙겠어요.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하고 보면 신규사업으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운영, 그리고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또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그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이

주순자위원

그러면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에서 데이터가 안 나오나요 수요조사가?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예산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2013년도에 가내시와 확정내시가 차이가 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가내시가 많이 내려오고 확정내시가 예산이 한 1,800만원 정도 적게 내려와 가지고요.

주순자위원

그거는 가내시가 안 맞아서 그랬다고 그러지만. 그 신규사업으로 했던 어린이 불소도포사업하고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 거기는 이미 수요조사를 했죠? 수요조사를 했나요 안 했나요? 답변을 뒤에서 좀... 아니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신규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이거 그때 당시 2013년도 신규사업이잖아.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신규사업이잖아요 2013년도 사업이. 아니 됐어요. 팀장님이 이거 확인이 안 된 것 같고. 이미 수요가 나왔는데 신규사업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반영해 놨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좀 전달을 하세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아니,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의 예산집행잔액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이미 수요가 나오잖아요 조사한 데이터가.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전부 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인건비에서?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예, 인건비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에서 계속, 인건비는 더더군다나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인건비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중간에 기간제가 한 번씩 바뀌고 그만두고 하면서

주순자위원

바뀔 때, 그런데 왜 바뀌어요? 대우가 약해서 바뀌나요? 그런데 그만큼 바뀌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또 서비스가 질이 떨어지잖아, 자꾸 바뀌면.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치위생사다 보니까 다른 데 취직이 되면 그만두고

주순자위원

그럼 계약할 때 계약조건으로 그런 규약이 없나요 강제조항이? 어쨌든 의약과는 우리 구민들하고 제일 인접하고 또 노인이나 장애인이 여러 가지로, 그게 와서 하는 것은 불편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독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66쪽에 보면 아까 선배 주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의하신 사항에 일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야간 휴일진료기간 지정·운영에 있어서 진료기관 지정은 어떻게 지정이 되는 겁니까?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다 신청접수를 받아서 하겠다는 의원이 없어서 신청 받은 기관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진료를 휴일에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 의사만 나와서만 되는 게 아니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2개 기관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현수위원

운영 기관이면 어디 어디에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옛날 강남중앙병원하고 사랑의병원.

오준섭위원

강남중앙병원이라고 하셨어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예, 그 이름이 바뀌어서 서울본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백성원위원

어디에 있어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난곡사거리 근처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고대병원은 신청 안 했어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예.

오준섭위원

야간에 진료를 하게 되면 특히나 휴일야간에 진료비가 비쌉니다. 그 진료비 추가 진료비는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시비에서 지원해 주나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전부 시비 지원이고요, 의료기관은 7시부터 10시까지는 한 환자당 6,000원, 약국은 1,000원, 그리고 10시부터 11시까지는 9,000원, 약국은 1,500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아, 야간진료나 휴일진료는 별도로 진료비가 이렇게 정해져 있군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예.

오준섭위원

그럼 휴일진료기간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병원이 운영되면 특별하게 이렇게 구에서나 정부에서 지원은 별도로 인센티브가 있나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인센티브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예, 그 부분 그렇게 하고. 66쪽에 보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이 있습니다. 66쪽에. 찾으셨어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예.

오준섭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께서는 응급처치교육을 한 번 다 받아보셨나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저희 직원들은 다 받았습니다.

오준섭위원

다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시연을 해 달라고 하면 다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네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예, 저는 또 인재개발원에서 한 번 더 받아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혹시 뭐 구의원들이나 이렇게 우리한테는 그런 교육의 기회가 좀 있나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예, 교육을 지금 찾아가면서 다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몇 분이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제가 올해 지역에서 생활해 보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학생이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교육을 한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본위원이 질문을 해 본 바 일반인,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시작된 사업이 작년부터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서요 앞으로 많이 할 것이고요, 올해 2014년도는 교육기관을 시에서 다섯 군데를 정해서 그 예산을 한 5,000만원씩 내려보내서 거기서 다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소규모라도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나가서 교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응급처치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응급처치 하는 것이 사실은 죽어가는 사람들 길바닥에 있어도 처치할 방법을 모르면 그게 죽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간단한 교육인데 일반인들은 그런 것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교육을 작년부터 시행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응급처치가 지금 시에서 중요시하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응급이나 재난적으로 많이 활성화될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지난번에 보건소 향후 4년간 사업계획에 있어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한번 좀 문의를 못 했어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예산이 지난해에 1,000만원이었네요 1,000만원. 그런데 향후계획에서는 이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제 팀이 아니라서

오준섭위원

소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올해는요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었고요. 시비를 이 전에는 1,000만원씩 시에서 각 보건소에 내려주면서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도록 했는데요 이제는 시에서 아까 이야기한 교육기관에 직접 돈을 줍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강사가 나와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나 국비를 보고요, 구비도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구조나 응급조치교육이 왜 지금 시작됐는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련시간에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은 조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질환의 방향이 틀어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만성질환이나 선진국병 심장질환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응급처치교육이 중요하게 되어서 옛날에는 뭐 그런 선진국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망원인이 선진국하고 거의 비슷하게 갑작스러운 그런 어떤 심장마비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의 교육이 이제 대두돼서 사실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 필요성 자체가 옛날에는 없었고 지금은 꼭 필요한 상황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방금도 그 부분은 확실한 말씀이 없으셨는데 보건소의 향후 사업계획에서 응급처치에 관한 부분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아직 예산작업이 안 끝났고요, 올해는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사업계획에서 검토된 부분은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사업계획은 아직, 사업계획 2015년도는 아직 확정이

오준섭위원

지난번에 위원장님, 우리 보건복지에서 향후 사업계획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직 안 됐다고 하니까 다음에

오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그리고 다른 부서의 과장님보다도 답변을 참 잘 하시네요. 애쓰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각 과별 집행잔액 총액 대비해서요 비율을 보면 의약과가 최근 3년간 집행잔액 추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2011년에 6.2%, 2012년에는 7.3%, 2013년도에는 18.5%로 작년 대비해서 잔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그 이유가 2013년도 사업 중에서 야간 휴일진료기관 지정·운영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 휴일진료기관 지정·운영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2012년 10월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시에서 수요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인구대비로 해서 예산을 많이 내려줬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우리 의약과 예산집행잔액이 한 70%가 됩니다. 그 집행잔액 빼고 나면 나머지 집행잔액은 한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백성원위원

아, 우리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5.5%요. 그런데 갑자기 18.7%라고 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약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79쪽 보면요 식품·공중위생관리 단속 및 점검에 보면 이것도 그 예산액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식품위생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고, 위생단속은 어느 곳을 주로 하고 계시며, 하고 계시면 올 몇 회 정도나 하고 계신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작년도에 잔액이 좀 남은 것이 보상금 분야, 보상금이 인건비인데요 그 보상금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단속은 지금 소비자감시원 열네 분하고 저희 직원 다섯 명이 해서 월, 화, 목 주 3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일주일에 세 번씩이나 나가시는 거군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좋은 방법이고요, 위생문제는 특히 어린이들 먹거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감시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어린이 학교 주변 업소는 학부모지킴이가 별도로 선임돼 있어서, 저희가 1년에 학부모지킴이를 운영해서 학교 주변 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생각보다 위생관리를 월별로 주일에 세 번씩이나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곽광자 위원님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생감시 나가서 현장에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다섯 명이 가신다고 그랬는데 구성원은 뭐 어느 단체도 같이 나가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렇죠, 단체 두 분하고

백성원위원

어디 어디 단체에서 나갑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 단체가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전에 제가 보면 청소년단체에서도 같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 단체하고 협약을 안 하고 가신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분들은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제가 보니까 그 단체는 없고요, 그걸 먼저번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단체는 빠졌더라고요

백성원위원

왜 그 단체가,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청소년단체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하는지 아니면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원래 식품위생 점검이나 단속은요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에 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식이 좀 있거나 또는 뭐 그런 단체에서 어느 정도 역량 있는 분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원위원

그러면 단체 중에 범죄예방 거기 단체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소비자 교육원에 가서도 받고 식품위생에 대해 받고 청소년들 위해사항을 단속하고 또 훈방조치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단체인데 그 단체가 몇 년 전부터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의아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3쪽에서 85쪽까지인데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결산승인 심의자료에서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보고서 자료에도 많이 쓰여 있는데 그 기금이 무슨 사업에 어떻게 쓰여지나가 궁금합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말 그대로 일반 음식점에서 수입원이 거기서 된 거라서 거기의 교육, 홍보, 그 다음에 단속비용, 시설 개선자금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단속비용은 여기서 아까 단속 나가는 걸 여기서 지불하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런데 이 비용은 아까 과태료 나오잖아요. 그 비용도 있잖아요?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것은 일반 진흥기금이 아니고요, 일반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과징금이 있어요. 영업정지 대신 나가는. 그 돈을 받아서 100원 받으면 저희가 60원, 시에서 40원 이렇게 해서 기금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원위원

제가 아까 여기 보니까 6억 얼마 이렇게 해서 사용내역이 궁금한데 그러면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80쪽에 보시면요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건입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오준섭위원

단속원들이 조금 전에도 소비자 단체들 감시원도 있고 직원들이 있어서 하던데 여기 단속원들은 다 구청 직원들입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원산지 표시

오준섭위원

예, 원산지 표시 단속하시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오준섭위원

단속원 구성이 어떻게 돼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거기 원산지 표시 단속도 위생지도팀에서 계획을 세워서 월별계획에 들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하고 소비자 감시원들하고 같이, 민간인 두 분하고 같이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오준섭위원

민간인 2명?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오준섭위원

또 직원들은?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직원은 항시 한 명.

오준섭위원

그럼 관악 전 지역을 민간이 2명,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원산지 표시가 실지 우리 관악구가 엄청 넓은데 그 원산지 표시는 시장에서 이렇게 물건판매하는 것만 원산지 표시를 하는 거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아니죠, 음식점에

오준섭위원

아, 음식점에. 고기를 뭐 호주산이냐 미국산이냐 국산이냐 속이는 거에 대해서.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거기에 16가지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 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거는 예산에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집행잔액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원산지 표시 단속 예산이 일반보상금 분야가 좀 많은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보니까 이게 한 몇 회 정도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 있고요.

오준섭위원

계획했던 것보다 단속을 많이 안 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많이 안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두 번 정도 했으면 했는데 전에 국비로 330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단속을 했는데 전에 그걸 먼저 쓰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기금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위생과에는 지금 여기에 적시된 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저희는 주로 단속에 관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특별하게 뭐 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사업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예를 들어 숙제가 적으면 공부도 쉽게 잘 할 것이고 숙제가 많으면 뭐 참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많이 정신을 써야 되니까 암기가 어려울 텐데 많지도 않은 사업 직원들이 또 이렇게 자료를 건네주시고 말씀하신 걸 봐서 드리는 얘깁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해서 들어오는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 우리 관악구 같으면?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저희가 27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270만원이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오준섭위원

년 과태료가 270만원밖에 안 돼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과태료가 원래 그렇게, 저희가 관내이다 보니까 적발이 돼도 지도를 한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걷히지를 않습니다.

오준섭위원

작년엔가 본위원이 아는 사람이 정육점을 하다가 고기를 좀 속여 팔았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450만원인가 물던데요. 1회, 한 번이요. 단속을 년 몇 번이나 하셨는지? 그럼 단속을 금년도까지는, 뭐 작년도 거는 놔두고 금년도 거라도. 올해 일을 하셨으니까. 기억이 안 나도 새로울 텐데 금년도에는 단속을 몇 건이나 하셨나요? 과장님, 식사시간도 없고 그러신데 또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 서류 다 뒤지다 보면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좀 어느 정도 그런 건은 또 사업도 많지 않은데 숙지 좀 하고 계시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오준섭위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런 위반자가 본위원이 볼 때는 계속 발생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위반자가 자꾸 발생하는데 간단하게 위반자가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단속에 처벌이 가벼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런 것보다는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사람을 시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자들은 조금이라도 돈 좀 벌어볼까 해서 그런 게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차피 장사를 하신 분들은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죠. 하지만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야박하게는 하지만 어쩔 수 있습니까, 다 우리 구민들의 위생 이런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야박하더라도 단속을 잘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애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