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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217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4-10-24

곽광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어가는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쌀쌀해진 가을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으로는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안건을 심사하고,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복지환경국 가정복지과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5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보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구립어린이집과 보육정책위원회 규정을 정비하며, 상위법령에서 위임근거가 없거나 규제가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경우 완화시키고자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보육시설과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과 “보육 교직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당초에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이 있었으나 위임근거가 없어 삭제하였고, 개정안 제15조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재위탁 횟수를 한 차례로 한정하였습니다. 단,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협약기간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6조 수탁자의 의무에 수탁자는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보육 교직원, 보호자, 영유아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개정안 제17조 위탁취소 조항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조항은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으며, 개정안 제18조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2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난감과 도서 대여방법을 1회 2점, 7일간 대여에서 1회 영유아 1명당 2점, 14일간 대여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부칙 제3조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12년 2월 5일 이후 체결된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소급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고, 보육시설운영위원회와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14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위탁 관련해서 보면 - 각 구에 - 저희가 좀 늦게 하는 부분이죠 이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지금 5년 단임으로 해서 끝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단임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동대문이나 중랑이나 성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용산, 동대문, 중랑 이런 데는 재위탁 제한이 없는 거예요.

장현수위원

제한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우리도 제한이 없었잖아요. 그러듯이 제한없이 그냥 무조건

장현수위원

아직 조례 제정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제정했다 하더라도 그냥 제한없이 하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재위탁을 제한 두면 5년에 5년으로 한 번씩 다 주는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제한 두는 곳이 지금 종로, 중구, 성동구 이런 데가 1회에 한해서 제한 둔 데가 11개 구가 있고요 나머지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장현수위원

제한 둘 때 몇 년으로 둬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대부분 다 5년으로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5년으로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리고 항시 말이 많았는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요. 이게 거의 보면 보육전문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심의할 때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건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라 딱 그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 조례로 했었는데 이번 그 사항을 뺐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어린이집 원장 들어가 있고, 보육교사 대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육전문가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뭐 외부에서, 아니면 전직 원장 출신 이런 분들이 하는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전체 위원회 100분의 45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보육전문가는 전체 위원 15명이면 100분의 25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육전문가는 우리가 교수님이라든가, 육아나 보육 관련 이쪽 분야 교수님 등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장현수위원

명시가 돼서 내려왔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원장은 100분의 10 이하 하다 보니까 우리가 15명 위원 중에서 100분의 10이면 1.5명이잖아요. 그런데 이하이기 때문에 원장은 한 명만 뒀습니다 이번에. 영유아보육법에 나온 건데요 시행령에 그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저희가 15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어요? 뭐 20년 이상 된 데도 4개나 있는데 이 4개가 어디 어디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위탁기간 15년 이상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장현수위원

위탁기간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위탁기간이 15년 이상인 곳이 지금 13군데

장현수위원

13군데가 있고, 20년 이상인 데가 4군데인데 그 4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문성, 비안,

장현수위원

비안은 어디 있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청룡동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다음에 또 어디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중앙.

장현수위원

그 다음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합실, 합실도 20년 이상 됐습니다.

장현수위원

합실은 어디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합실은 삼성동에 있습니다. 영락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현수위원

내가 봐도 20년 이상은, 중앙이나 이런 곳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과장님, 통상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위탁 예치금이요.

장현수위원

서류 받을 때 보면 출연금에 대한 서류를 받고 그 다음에 대표자 자격이나 경력 같은 거 받잖아요. 그리고 운영계획이나 이런 거 받는데 전체적인 국·공립 서류를 한번 좀 주실 수 있으려나? 그리고 그게 일치해요? 내가 궁금한 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다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장현수위원

아니 뭐냐면 본인이 출연금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대부분 위탁을 받을 때는 내가 한 1,000만원 정도 위탁체에서 그렇게 어린이집 경영이 어려울 경우 우리 운영비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이 열악한 경우 이런 경우에 좀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데는 대부분 위탁기간이 뭐, 지금은 5년이고 전에는 3년이었잖아요. 그 기간 내에 1년에 300도 해 줄 수 있고 500도 해 줄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대부분 다 복원합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내가 거의 맞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이쪽으로는 원장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출연금을 새로 신축해서 위탁받은 데는 출연금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모 원장이 그런 얘기를 나한테,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다 새 거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위탁금을, 출연금을 넣겠다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탁체에서,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상에서 그리고 보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위탁체에서 우리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교사들 보육교직원들이 너무 고생한 것 같다, 그러면 후생차원에서 수당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을 보수 못한다면 명절 때 우리 어린이집은 특별히 위탁체에서 한 30만원씩 특별보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출연금으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을 1,900원이나 1,750원씩 급·간식비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잡고 나서 위탁체에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노트북을 사 주라 아니면 먹을 것을 연말에는 많이 먹여라 하면서 위탁체에서 또 돈을 줄 수도 있는 것이지 꼭 시설을 보수하는 데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 위탁을 할 때 위탁체에서 혹시 도와줄 의사가 있느냐 하면 자기들이 연간 얼마 정도 해 주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하는 거지 의무적으로 위탁금을 얼마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금을 많이 내면 잘못하면 그 위탁체에서는 자기가 위탁금을 1억원, 2억원을 냈다 해 봐요. 그럼 장기적으로 하고 싶어할 거 아니에요. 재위탁할 때 자르면 얼마나 불만이 많고 그러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30년 전에는 위탁금을 반드시 얼마를 걸어야 된다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앴습니다. 그렇지만 위탁체들이 자기들이 내가 이 어린이집을 위해서 얼마를 좀 이렇게 해 주겠다 하면 그걸 실행하나 안 하나는 우리가 재위탁 심의할 때 한 번 검토를 하는 거지 위탁금에 대해서 얼마를 내라 이것은 명시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과장님한테 물어보냐면 신축하는 위탁업체가 출연금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뭔 말을 하다가. 그런데 그 돈을 출연금을 1,000만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 월급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 돈을 갖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축한 데 출연금 어떻게 하냐, 아니 쓸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안 쓴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안 쓴다고요?

장현수위원

아니 신규로 받아보니까 들어갈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약속에 의해서 본인은 출연금을 얼마 내겠다고 썼을 거 아니에요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그런데 쓸 게 없으니까 자기는 안 쓴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원장이 하는 소리고, 원장은 임용된 자고 위탁체에서는 그렇게 줬으면 원장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위탁체에서 그렇게 돈을 줬으면 그 직원후생을 위해서라도 써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살 게 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 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사놓을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기구도 더 사놓을 수도 있는데 쓸 게 없다 그것은 원장의 자격이 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위탁업체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운영에 대해서. 거의 원장이 위탁업체를 찾아서 같이 해서 심의에 들어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장님 교육을 집중적으로 좀, 과장님이 잘 끌고 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거 어떻게 압니까, 앞에서야 다 좋은 소리 하니까. 원장 중에서 앞에 나와서 싫은 소리 하는 원장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모임이나 이렇게 가서 보면 앞에서 들으면 다 천사야. 그런데 꼭 뒤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이 이게 참 선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위탁업체는 전혀 몰라요. 보육 이야기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아는 분이 없어요 거의. 내가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다. 이런 형태니 있으나 마나야 어떻게 보면. 다만 이게 애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거를 위탁업체에 책임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위탁업체는 내가 볼 때 직영을 해도, 지금 직영을 해도 그냥 건성이에요. 과장님도 부정적으로 말씀은 안 하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실이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이 속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인데요 직영을 하다 보면 직영을 하면 그분들은 공무원 되기를 원하고요. 공무원 수준을 하길 원하고, 직영을 한다면 우리 관내 시설관리공단이나 여기에다 이 업무를 위탁 주는 거예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권한이 막강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위탁체도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동작이 굉장히 문제가, 직영하는 데가 동작이 지금 딱 한 군데가 있거든요. 반절은 직영하고 반절은 구에서 위탁하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면 전부다 공무원화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장현수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 문제가 기간을 정하자고 그랬던 게 문제점이 계속 발생했던 거 아니에요 장기집권이나 이런 거. 심지어는 30년 이상 해 가지고 거의 자기 사유인 양 해 가지고 오늘날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된 건데 하여튼 이번이라도 이 기간을, 저는 제 소견이거든요. 소견인데 사실은 잘 만드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의원님들이 누누이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자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장현수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국·공립이 됐든 민간·가정이 됐든 선거 한번 끝나고 나면 전부 떼로 몰려다니고 그 다음에 원장들이 애를 봐야 될 시간에도 말이야 뭐 출판기념회든 뭐가 됐든, 정말 앞으로 이런 거는 규제해야 돼요. 이게 올바르게 애들한테 치중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정말 잘못 배워 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정말, 그런데 또 나만 보면 도망가버려요. 어디 가서 딱 느닷없이 나타나면 도망가버려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원장이 그럼 나와서 볼 것 같으면 출장을 달고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본인이 어린애들을 봐야 될 시간에 나와서, 원장도 전화해 보면 출근해 있는 원장들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거의 전화 안 돼요. 주임교사가 맡아서 다 하고 이거 심각해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없겠더라고요, 내가 봐도. 보이질 않으니까. 뭐 전화해 보면 원장님 잠깐 나가셨다고 그러고. 답이 없어요, 내가 보면.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저쪽에서 다 떼로 몰려 가지고 나타나고. 무슨 친목계 같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사실 잘 해야 돼요. 관리·감독도 잘 해야 되고, 강력하게 할 거는 해 줘야 되고 도와줄 거는 도와주고 또 잘못된 거는 정말 과감하게,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점이 많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지양하고, 하여튼 과장님 이번에라도 하셨으니까 잘하신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 중에 위탁업체들이 혹시 위탁을 받고 나서 우리 위탁업체들이 한번 모여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우리 구에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위탁체에 대한 교육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문제가 뭐가 이렇게,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위탁체 마인드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위탁체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폐단도 생기고 하니까 위탁체가 어린이집에 대한 애정, 어린이집 아이들 보육에 대한 식견 그런 걸 갖춘 위탁체가 사실은 해야, 그렇죠? 이런 저런 얘기가 좀 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위탁체가 원장은 시설장은 연임하는 게 아니고 원장이 위탁체를, 갑과 을이 바뀌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맞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건 뭐 확실히 증명할 수는 없지만 약간 심증으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원장이 위탁업체를 모시는 경향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아이들보다 위탁업체 위상으로 모시는 거예요, 원장님들이. 사실은 위탁업체가 원장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관리·감독을 하고 원에 대한 모든 일어나는 문제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보고형식으로 해버리니까 어린이집에 문제가 나버리면 이 위탁업체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탁기간을 줄이는 것도, 횟수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위탁업체들의 정기적인 간담회라든지 또 우리 구의 돌아가는 커뮤니티 해 가지고 정보를 교환해서 위탁업체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걸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거 정말 좋은 의견이네요. 위탁체를 우리가 일단 한번 어린이집이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점검 한 번씩 위탁체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지나가다가 위탁체들을 보면 그냥 원장들이 위탁업체를 모시는 경향이 돼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신림9동에 위탁체가 바뀌면서 그런 폐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그러냐면 종교시설에서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왜 그런 걸 위탁업체를 맡아서 우리 출연금도 들어가야 되고 신경 쓰게 하느냐, 그래서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위탁업체들의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담회가 필요하다, 원장들은 당연히 그런 걸 다 갖춰서 원장이 되지만 위탁업체들은 자격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출연금이라든지 그런 것에만 치중하지 다른 거에는 치중을 안 하잖아요? 사실 위탁업체도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든지 사회복지사 그쪽으로 자격증이 있더라면 더 많은 애정을 가졌을 건데 항상 원장이 위탁업체를 모시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런, 뭐라고 그럴까 쉽게 알아듣게 바지사장으로 해놓고 계속 원장들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횟수를 좀 줄이자, 내 것마냥 못 해 먹게 횟수를 줄이자. 그것도 사실은 원장님들의 연령도 고려돼요. 본인들의 마음 속에는 이걸 몇 년 하고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그러냐면 아이들한테 항상 마음 속에 애정이 있는 사람이 원장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것도 약간은 저희들도 우려는 돼요. 그렇죠? 집행부 의견은 어때요 그 부분에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위탁체 간담회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라도 해서 어린이집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도 해 주고 위탁체에서 얼마나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의견을 나눌 간담회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3년에서 5년인데 지금 5년으로 해서 횟수를 한 번으로 자를 때 우리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위탁체만 바뀌는 거고 위탁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 원장이 새로운 위탁체가 모집공고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탁체에서 원장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원장만 바뀌는 거지 다른 보육교사들은 다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탁체가 바뀌어도 우리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보육교사를 다 잘라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주순자위원

그런데 원장이 바뀌어버리면 항상, 보육교사들까지도 소용돌이를 친단 말이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조금씩 그런 소용돌이는 있죠. 왜냐면 원장을 추종하던 보육교사들이 엄마들을 선동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뭐 그런 것도 더러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사전에 많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한 번씩 만나고, 위탁체가 바뀔 때는 동요하지 마시고 새로운 좋은 데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 율곡의 경우가 좀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탁체가 새로 바귈 때.

주순자위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위탁체의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그걸 꼭 여기에다 명시를 하거나 또, 저는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체 교육 같은 거라든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위탁체 교육이요?

주순자위원

예, 왜그러냐면 위탁체 마인드가 없는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위탁체 교육은 명시를 안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위탁체 간담회 업무추진비라도 설정해 주시면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주순자위원

아니, 간담회라든지 그게 뭐 업무추진비에 꼭 치중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과장님이 계속 여기에 계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평생 있으시다면 약속을 해 주실 거라고 믿기는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에 지속적으로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위탁체에 마인드가 있어야 원장을 지시하거나 관리·감독이 확실하다고, 제 의견입니다. 고려해 주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위탁체 불러 가지고 간담회 하기는 사실 좀 어렵죠, 목사님 뭐 이러다 보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러는데 그 경우는 꼭 위탁체 대표가 오시기는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영락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표님이 오시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재단 내에서도 어린이집 부서를 관리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장현수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복지국장님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거 보니까 뭔가 좀, 그런 분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종교단체에도 “복지국장” 있다는 거 나는 처음 알았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종교단체에도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현수위원

아, 거기도 국장님이 있군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대표는 못 오시더라도 그 밑에 대리자라도 관리하는 그런 분 오시라고 하면 됩니다.

장현수위원

왜냐하면 목사님이나 이런 분은 거의 권위적이고 뭐하다 보니까 간담회 갖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도 목사님하고 뭔 얘기를 하다 보면 쉽게 얘기하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목사님을 어떻게 보면 강제 청원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상대로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좀, 그거는 위탁업체가 간담회 갖기가 좀 힘들겠더라고요 내가 볼 때. 하여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내가 한번,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좀전에 말씀이 전에도 재위탁 횟수를 계속 제한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장현수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위탁체가 너무 장기집권을 하면, 이게 국·공립시설이잖아요. 그러는데 마치 내 것화, 사유화 될 확률이 높다 그거죠. 그래서 30년씩 이렇게 하면 그래도 위탁체가 좀 돌아가면서 해야지 잘못하면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위탁체 횟수를 제한하자. 그래서 전에는 거의 위탁체 횟수를 각 구가 다 못했어요. 그건 보건복지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서서히 많이 변화가 돼서 11개 구가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도 제한 안 한 구도 많고요.

오준섭위원

장기 운영을 해 오면서 이렇게 사유화 돼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 사례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 점은 없는데 한 사람이 너무나 한 어린이집에서 공무원보다도 더 오랫동안 원장을 한다거나 이런 게 좀 여러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국·공립 시설인데. 그런 의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구립어린이집 위탁에 있어서 수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추세는, 전에는,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시작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별로 많이 없었을 경우는 아동 수도 더 늘려서도 받고 급·간식비도 더 늘려서도 받고 막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원장님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아동도 전에는 A라는 어린이집에 있는데 또 B라는 어린이집에도 등록돼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에 한 아이 이름을 넣으면 그 아이가 다른 데로 가면 여기를 퇴원하지 않는 한은 다른 어린이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운영비 주는 거 가지고 빠듯합니다, 그대로 운영을 하면.

오준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오래 장기 수탁을 해서 장기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여쭈고 싶은 거는,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구립어린이집을 위탁에 있어서 수탁자, 수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부분이 어떠냐는 얘기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고 내서 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한 2 대 1, 3 대 1, 어쩔 때는 우연히 5 대 1 정도도 가지만 한 2 대 1, 3 대 1 정도 됩니다.

오준섭위원

수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그러면 뭐 문제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수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회통념상 이거는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자료 수치에도 보니까 10년에서 20년 이상 까지 한 업체가 20개 업체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제한을 지금 1회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례개정을 해서.

오준섭위원

그러면 새로 이렇게 수탁을 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그러면 등록을 받아서 20년 이상 해 왔던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조건 제외시킵니까 아니면 똑같은 자격을 줘야 합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 조례가 개정되는 시점으로 해서 2012년 2월 5일 법이 제정됐어요. 5년으로 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됐던 시설들은 3년으로 했었거든요, 재위탁은. 그 시설들은 2년 더 연장해 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조례 개정된 시점에서 한 번은 더 하고 그 다음에는 신규위탁으로 들어갑니다. 1회에 한해서 한 번은 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규위탁으로 계속.

오준섭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누구든지 아마 그렇게들 생각을 할 겁니다. 이렇게 수탁자가 많이 있으면 어쨌든 공평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무과장님으로서 보셨을 때 장기위탁을 했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장기위탁을 했을 경우 안정성은 있죠, 그 시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언제나 가도 항상 그 원장님이 있고 위탁체도 그대로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사유화하고 나태해질 수가 있고 이래서 이번에 제한을 하게 된 겁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무과장님으로서 애 많이 써 주십시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주순자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될 수 있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체 선정기간이 꼭 연별로 이렇게 1, 2회 교육을 받든지 가정복지과하고 대화를 하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계약상에 위탁체 대표가 와야지 아까 장현수 위원님 같이 목사님이 운영해서 무슨 복지국장이 온다 이렇게 하면 운영이 안 됩니다 위탁체가. 위탁체가 맡아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육에 시설을 확충해 주든지 필요한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분이 안 오시면 일을 할 수 없고 그 몫은 모두 원장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위탁체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해서 대표자가 꼭 회의에 참석해서 할 수 있게, 아까 장현수 위원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혹시 위탁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세금감리나 세제혜택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선정된 기관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 혜택은 지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금을 이쪽에다 낸다 그러면 그 부분이 대부분 종교시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세금문제는

백성원위원

아, 종교시설이 그렇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기업체라면 혹시 위탁금으로 이쪽 주면 그만큼 혜택을 좀

백성원위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은 종교시설이 많아서 그런 혜택은 별로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5년 있다가 5년 후에 재위탁을 하셔서 1회 한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이 1회 한정입니까 아니면 원장님도, 그러니까 원장님이 다른 데서 10년을 하잖아요 재위탁을 하면. 그럼 그 원장님이 거기서는 그만뒀어요, 재위탁을 못 받아서. 이 분이 다른 시설장이 와서 위탁을 받아서 원장으로 취임을 할 수 있습니까 신청을 하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다른 위탁체가 왔는데, 그것은 위탁체에서 원장을 모집공고 내서 들어와 가지고 본인이 또 거기에 합격을 하면 또 원장 할 수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그 조항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걸 20년 했든 15년 했다 해 가지고 사유화된 것 같고 뭐 나태해진다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원장님이 또 다른 데 가서 재위탁을 받게끔, 한 번 하셨던 분이 20년 했는데 위탁체가 바뀌었다 그러면 나는 예를 들면 신림 어디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20년을 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가 바뀌어서 안 된다, 그러면 다음에 봉천지역을 가서 위탁체에서 원장을 선임해서 이분이 또 조건에 맞으면 다시 원장으로 취임한다 이거는 규정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런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육정책위원회 모집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개모집을 했을 때 보육전문가나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이런 분들만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15명 중에 10분의 10 이하예요. 그러기 때문에 1.5명이에요. 그러면 이하이기 때문에 한 명밖에 가능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 보육교사들 중에는 전체 100분의 10 이하니까 1.5예요. 여기도 보육교사 한 명밖에 못 들어와요, 15명 구성 위원 중에서. 그 다음에 공무원이 100분의 15니까 2명, 국장님하고 저하고 들어가고요. 보육전문가도 100분의 20 이하니까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익대표, 왜냐하면 너무 이쪽으로 전문가만 다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공익대표, 보호자, 아이들의 보호자 있잖아요? 보호자나 공익대표니까 거의 일반인도, 그분들이 45% 이상이라고 했어요 또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전문가들만 다 해도, 모르겠어요 보육법 제정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의사를 두고 했는지는 모르는데 일단 일반적인 사람들이 45%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너무 전문가들만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 또 거기도 문제점이 생기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전문가는 딱 3명밖에 안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받을 때 이력서나 그런 거 보시고 잘 하시겠지만 물론 꼼꼼히 어떻게 다 따질 수는 없지만 무슨 도덕적으로나 그런 문제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립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을 구립에 넣고자 하는 부모님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첫째아이를 거기 구립에 다니고 있는데 둘째를 임신했어요. 임신을 했을 때 거기에다 신청을 해 놨는데도 그게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을 다 엄마들이 들어가고자 하니까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장이 또 이걸 총괄하니까 과장한테 부탁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공무원들한테 부탁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보육포털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누구도, 어느 백도 통하지 않게끔, 청와대 백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시스템에다 내가 원하는 어린이집을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느 어린이집을 신청하면 한 군데만 안 해요 엄마들이, 여기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쭉 다섯 군데, 열 군데 다 신청을 합니다 자기 가고 싶은 데를. 그러면 거기서 순위가 딱 나와요, 당신이 지금 몇 번째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둘째아이,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우리도. 같은 애를 하나는 가정에다 보내고 하나는 국·공립에다 보내고. 지금 그래서 순위를 우리가 임의로 조정을 못 하게끔 그렇게 해놔서 그게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도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순수한 워킹맘을 위한 것을 국·공립으로 하고 민간·가정은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팀 하나, 그 다음에 3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돌릴려고 계속 이렇게, 시사내용을 보면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주위에서 보면 그렇게 신청을 미리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서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시스템을 두 팀으로 하루에 나눠서 한다면 그것도 효율적일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국·공립이 부족하다는 결론 아니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은 많지만 엄마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국·공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 한 13%입니다, 전체 302개소에서. 그러는데 엄마들은 거의 국·공립을 일단은 신청을 해놔요, 어린이집 다른 데 다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이 허수가 많아요, 대기자 수가.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한 70% 정도를 국·공립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민간·가정에서는 지금 굉장한 원성이 많습니다. 우리한테 민간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전부 국·공립화 해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냐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저번에 우리 지구당 사무실에서 민원의날을 했는데 거기 와 가지고 원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려 때문에 그런 거군요. 좀 더 많이 넓혀서 하는 기준을 많이, 박원순 시장이 또 보육정책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계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 개정을 25개 구에서 지금 현재 4개 구가 빠지고 21개 구가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재위탁 제한을 둔 구는 12개 구고 그 다음에 위탁 제한을 두지 않는 구는 9개 구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3년 위탁을 주고 신규위탁 준 다음에 재위탁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금천구하고 강남구는 3년에서 전에 1회씩 재위탁을 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3년 1회 위탁한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금천구하고 강남구 여기는 지금 조례를 우리처럼 미루고 안 한 거예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 질의가 아니고. 우리는 여태까지 3년마다 재위탁 횟수를 제한 안 뒀어요. 그런데 유난히 이 2개 구는 그 전에, 개정하기 전에 3년에서 1회만 제한을 뒀어요 25개 구 중에 특이하게 2개 구가. 그 점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냐 이거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제한을 했었을 때 그 전에? 우리 구도 그러니까 지난해랑 그 전에 제한을 두자, 많은 의견이 있었잖아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25개 구에서 23개 구는 3년 재위탁 기간을 횟수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특이하게 금천구와 강남구는 조례 개정 이전에도 3년 위탁에 1회 제한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이하죠? 그 부분에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 부분 개정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위탁기간이 재위탁이 1회잖아요. 그러니까 모델로 해서 이 구에 대해서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는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 제한을 했었을 때? 그 전에 금천하고 강남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25개 구가 전부다 상위법에 의해서 위탁을 1회에 한하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제한했을 때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점 부분 파악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개정조례안의 주된 목적은 위탁기간을 제한을 둔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상위법에 의해서 검토할 때 이런 부분도 가정복지과에서 꼼꼼하게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위탁을, 새로 신규위탁을 공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규위탁 재위탁에 1회를 뒀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회에 모든 구가 5년 재위탁, 재위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최초 위탁업체를 재위탁할 때는 3년으로 제한을 하고 새로 신규 위탁업체는 5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저촉됩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개정조례안 한 구는 전부다 1회에 한해서 전부다 5년으로 재위탁을 뒀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법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아까 간담회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질의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담당 주무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또 다음질의요. 전에 존경하는 오준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누누이 지적해서 개정조례안, 즉 말하자면 우리가 관악구 내에서 6대 때부터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이 장기위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개정조례안을 해야 되지 않냐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다행히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을 전체 구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오준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할게요. 10년 이상 된 위탁 어린이집이 26개예요. 그럼 아까 과장님 답변에 존경하는 오준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하는 거예요. 자, 개정조례안 공포가 됐어요. 그 전에 잔여 옛날 3년 위탁했을 때 잔여기간 있던 위탁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럼 공포가 됐어요, 이유야 어찌됐든. 그 다음에 공모를 해요. 공모하는 시점에서 위탁업체 시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잔여 남은 위탁업체가 남습니까? 즉 말하자면 39개 구립어린이집에 공포하기 전에 한 잔여 1년이든 그거는 새로 위탁하는 것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된 위탁업체든 공모를 해서 위탁을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면 15년 이상 위탁업체도 신규위탁업체 서류를 넣을 수 있냐 이거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5년간을 다시 재위탁한다는 것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신규에는 응할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응할 수 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만약에 신규위탁으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다시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1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3년 미만 어린이집이나 30년 된 어린이집이나 똑같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똑같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 시점에서 만약에 20년 장기위탁 어린이집이 또 신규위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또 다음에 그분이 신청할 때, 재위탁할 때 그럼 10년이라는 거 보장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위탁업체 선정위원회에서 이 부분 장기로 했든 위탁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에 동등한 입장에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패널티를 줍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재위탁할 때는 딱 그 시설에 대해서 5년 동안 잘했나를 다시 평가를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1회 한해서 끝나고 나서 신규위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도 공모에 응할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 다른
춘수

임춘수위원

알았어요. 아니,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즉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20년 이상 위탁받은 어린이집도 신규위탁에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위탁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재위탁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다 원점에서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존경하는 곽광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또 하나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메모를 해놨었는데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럼 민간하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년도에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국·공립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돌출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포커스가 뭐냐면 항상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국·공립만 논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입장에서도 아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국·공립만 늘리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제점이에요. 자, 그러면 각 동에도 편차가 있어요. 각 동마다 한 개 국·공립 어린이집 있는 데가 9군데예요. 그런데 민간하고 가정에 편차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민간하고 가정하고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의 보육에 있어서 일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즉 말하자면 위탁업체를 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뭐 낸다든지 무상임대로 해서 한다든지 하잖아요? 그럼 한 가지만 물을게요. 현재 관내에서 민간어린이집 중에 재정상태가 좋아서 자기 건물 내에 민간어린이집 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몇 군데나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자기 건물로 민간어린이집은 임대해서도 할 수 있고 내가 사서 할 수도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새로 국·공립을 만들 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서도 국·공립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쪽에 더 집중해서 활성화시키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협의한 건수가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반영된 건수도 있겠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춘수

임춘수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문제점이 A라는 민간이 나 국·공립 좀 해 주세요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해 줘야 돼요 자기 시설은. 그럼 국·공립만 해 줍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그 시설을 사 주세요, 전체로. 그런데 우리는 살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그 중에 내 건물이 있으니 민간어린이집을 제가 국·공립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의 들어온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거기서는 자기들 걸 사서 해 주라.
춘수

임춘수위원

아, 그런 내용은 답변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순수하게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육료를 지원해 주잖아요 0세부터 6세까지. 민간어린이집에 정원 있고 가정어린이집에 정원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에 정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즉 말하자면 거기서 수입 오르는 거는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게 국·공립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국·공립이 생기면 제일 불안한 게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이 있으며 어떻게 활성화하는 것도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되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계획이 국·공립어린이집 관내에 몇 군데나 신설할 계획이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확정·심의해서 결정된 게 7군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 중에 국·시비 확보하고 우리 구 예산 반영해서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몇 군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게 7군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부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확보는 아직 안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7군데가 다 우리 구비가 반영되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구비는 일부 조금 반영을 내년예산에 해야 되는데 지금 반영은 아직 안 됐고요, 현재 서울시 예산이 99억원 정도 이달 말까지 거의 내려올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공립 신규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활성화 방안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39개소 중에 CCTV 설치한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돼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CCTV요? 한 70%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70%? 나머지 30%는 협의 안 해 보셨어요? 원장이 원하지를 않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CCTV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공개된, 어린이집, 놀이방이라든지 잠 잘 수 있는 데 즉 말하자면 개인적인 원장님 방 사무실 외에 언제든 누구나가 공개되는 장소는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러는데 본인들 사생활도 있잖아요 교사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반적으로 아무데나 CCTV 설치하자는 게 아니라 원장 사무실을 그러니까 공개되지 말아야 되는 장소 외에 누구나가 와서 공개될 수 있는 장소는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공립에 설치된 CCTV는 다 구비로 설치됐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대부분 시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나머지 30%도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 외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할 의향은 있으세요? 그거 해야 됩니다. 엊그제 TV 보셨어요? 법적으로 허가받은 학원이지만 영어유치원 원장이 6세 미만의 어린이를 학대하는 그런 사건도 벌어져 가지고 지금 기소된 사항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영유아들이 우리 보호자들이 거기 보호시설에 맡기는, 어린이집에 맡기잖아요. 그리고 직장 가잖아요. 그래도 안심되게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애들이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애들은 말 잘 못 하잖아요. 그리고 표현을 할 수 없잖아요. 학대를 받았는지조차도 모르고 집에 가서 엄마들한테 학대받은 사항도 얘기할 수 없는 영유아가 6세 미만이란 말이에요. 본위원은 30% 정도의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누구나가 공개될 수 있는 장소만큼은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제안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아까 임춘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위탁해서 기존에 하던 어린이집이요, 그게 횟수로 해서 다시 시작해서 5년에서 재위탁해서 앞으로 10년 더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이부열 팀장이 다시 한 번 나한테 설명을 해 줘 봐요. 나한테 왔을 때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기존에 하던 남은 횟수하고 1회밖에 안 된다라고 분명히 나한테 그랬는데 여기 와 가지고 말이 또 달라지는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례가 개정되는 시점이 지금 1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장현수위원

그거는 여기다 명시를, 아니 아까 설명을 할 때는 20년 하던 사람이 앞으로 재위탁 들어오면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면 10년이 늘어나면 30년이나 가버리는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끝나고 다시 재위탁해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신규 모집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 업체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신청했는데 우연히, 다른 데 새로운 곳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심의해서 여기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도 신규 5년하고 다시 또 5년 더 할 수 있는 거죠.

장현수위원

지금 내가 알아듣기로는 1년이든 2년 남았으면 그거 끝나고 1회 정도로 기회를 주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그걸 처음부터 해 가지고 다시 10년으로 늘려준다고 그러면 20년 하던 사람이 10년 돼버리면 30년을 가버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부터 5년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 하던 거 3년 남은 거는 2년만 더 해 주고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그거는 명시를 분명하게 해 줘야 됩니다. 기존에 하던 데는 1회에 한해서밖에 못 한다는 거를 명시를, 아예 못을 박아줘야 돼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임춘수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사실 같은 거예요. 연수가 작으나 연수를 오래 했으나 다시 했을 때 1회에 한정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장현수위원

아니 그거는 말로 해 가지고서는 뭐 그때 가서는, 명시를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 왜냐면 좀전에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해서 재위탁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걸 20년 하던 사람이 10년 해버려 30년 돼버리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생각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신규위탁해서 그분이 됐을 경우지 그런데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장현수위원

기존에 하던 거에서 1년이든 2년이든 남았으면 거기에서 끝나고 한 번 1회밖에 재위탁 줄 수 없다라는 걸 명시해 줘야 된다고요 이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재위탁은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장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장기 어린이집 위탁을 받은 자가 신규위탁을 했을 때는 그 이후에 재위탁을 제한을 두라는 뜻이에요. 그분들이 또 1회에 신규위탁을 받았는데 다음에 또 재위탁의 자격을 주지 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신규 모집에 기존에 했던 것은 아예 참여를 못하게 제한하자는 거잖아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조례에 저촉이 돼냐 검토를 해 보셔야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조례는 다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상충되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비공식 자리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아, 그래요, 뭐 그런 업체 뭐 위탁업체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어린이집이 신규로 접수를 했을 때 위탁을 받았어요 5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5년 후에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신청했어. 받을 수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러니까 한 번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 한 분 말씀하실 때 한 분은 좀 듣고 계시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다 조항을 단, 신규위탁 모집에는 기존에 여기서 한 번이라도 했던 거기는 들어올 수 없다 이걸 조항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 제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혹시 그렇게 제한을 하고 싶으면 나중에 모집공고 낼 때 그 상황에 따라서 기존에 했던 곳은 제외한다, 심의할 때. 이렇게 하면 몰라도 여기 조례에다가 너무 제한을 한다는 것은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그때 되면 과장님은 안 계시고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은 한 분이 말씀하실 때는 충분히 경청하시고 자기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혼선이 되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 되니까. 장현수 위원님은 질의 끝났습니까?

장현수위원

내가요 다시 한 번,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한 마디만 딱 드릴게요. 과장님, 이거를 내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1년 남았어, 20년 하다가. 그러면 1년 남았으면 20년 했을 거 아니에요. 1회에 한 번 정도는 좋다 이거야. 여기에 어차피. 한 번 정도 해서 5년 정도 해 주는 건 이해는 하나 이걸 신규로 다시 보고 그걸 5년 하고 또 연장을 한 번 더 해 주면 10년 더 하면 30년이 가지 않냐는 얘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데는 재위탁할 때 1회밖에 줄 수 없다는 걸 명시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신규위탁 모집할 때는 재위탁 받고 했던 곳은 제한한다 그렇게 그 명시를 해야

장현수위원

예, 그거를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조례에 너무 제한을 두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죠.

장현수위원

아니, 힘들 거 없잖아요? 기존에 하던 시설장들은 한 번 정도밖에 재위탁을 안 한다라는 걸 명시를 해 주는데 그게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듣기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니까 갑자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해버리시니까 상반된 거예요. 내가 강하게 얘기했었던 부분이 여기 이부열 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주는 거냐 아니냐는 걸 명확하게, 한 번만 줍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 가지고 여기 상황이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 듣고 내가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원장들이, 그러면 원장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데도 위탁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A라는 위탁체에서 10년 하고 본인은 잘렸어요, 위탁체에서. 그러면 또 다른 B라는 어린이집에서 모집공고 냈을 때 위탁체가 여러 군데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위탁체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원장을 임용을 못하게 하라는 소리나 똑같아요 그 말은.

장현수위원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국·공립의 원장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그 많은 보육교사들 많잖아요.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뭔데요, 위탁체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위탁체 선임할 데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자격을 제한 둔 게 다른 게 뭐가 있어, 원장 자격은 가지고 있으나 위탁체를 선정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뭐 2 대 1이니 3 대 1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원장들끼리 자격제한 않고 들어오라고 그러면 수십 명 접수해요 저거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이 내용을. 그런데 이걸 자꾸 말을 빙빙 돌려서 얘기해버리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그렇게 제한을 하시는 것은 알아서 하시는데요 그건 조금 문제가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를 정돈해 주시고.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업체를 심의하는 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업체를 심의하게 돼 있잖아요, 이 조례에 보면. 그 전에는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 결정위원회라든지 수탁위원회 그런 것을 임시로 구성하여 진행하지 않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정책위원회가 상설화돼 있는데 여기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한다면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사전에 충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방지책은 뭐가 있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사전에 로비를 할 수 있는?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엄청 많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건 절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보육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적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좋은 의미로 만드는데 그 좋은 조례나 법을 악용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제7조 위원의 임기 해 놓고 제1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최장기는 몇 년이고 최단기는 몇 년입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대부분 4년까지 가는데요 보육교사 대표 같은 경우는 교사가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서 그만둔다거나 뭐 이럴 경우는 본인이 사표를 원했을 경우,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도 원장이 안 됐을 경우 그 두 경우입니다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렇게 보면 4년간 위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39개 보육시설이 4년 안에는 한 절반 정도는 6 ~ 70%가 재위탁 신청을 하거나 심의를 받을 그런 개연성이 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니, 5년마다 어떻든 재위탁을 받거나 위탁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니 4년 임기인 사람이 재임하는 동안 로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상존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방지책을 좀 더 강구하셔야 할 것 같은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히 위탁체 재심의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다 검토를 합니다. 위탁체에 대해서 평가를 어느 정도 다 하고, 위원님들이 또 물어봐요 보육정책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왜냐하면 보육정책위원님들이라고 해서 공익대표가 45%이기 때문에 아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수가 딱딱 정해져 있는 게 많아요. 경력이 몇 년은 몇 점 주라, 뭐는 몇 점 주라, 재산이 얼마일 때는 몇 점 주라 딱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로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 위원 선임하는 데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에 보면 100분의 45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7명 했어요 8명 했어요? 100분의 45 하면 7명인데 15명을 맞출려고 치면 8명을 하셔야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8명까지. 이상이기 때문에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지금 현재 8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학부모 입장을 떠나거나 그랬을 때는 관여를 안 할 수 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학부모들도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대표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지금 말한 그 제1항에 대해서 모집할 때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모집하는지를 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보호자 대표 같은 경우는 각 어린이집에다 통보도 하고 우리가 구 홈페이지에다 공익하고 보호자 대표 전부다 띄웁니다 모집공고를. 그러면 거기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심의를 해서 선정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많은 위원들이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위탁업체가 장기적으로 한다는 건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위원회가 바로 보육정책위원회밖에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미약한데 결국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결정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게 굉장히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그 위원들이 또 어떤 로비나 그런 걸로부터 완벽하게 좀 공익성을 담보하는 그런 것들이 운영에 있어서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운영에 있어서는 진짜 국·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투명하게,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노파심에서 많은 걱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과장님들이 그걸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오늘 나온 얘기를 종합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누누이 얘기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걸 강제할 수단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결정 권한이 있으니까 그 권한을 최대한 잘 활용하여 우리 위원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는 그런 어떤 보육정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5조 제2항 중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를 “(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로 하며, 안 제14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안 제15조 제1항 중 “다만,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최초 위탁하고,”를 삭제하여 “다만,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협약기간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9조 제2항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19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안 제19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안 제20조 제1항 중 “시행령”을 “영”으로 하고, 안 제21조 제2항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은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자는 영 제26조의2에 따라”로 하며, 안 제23조 제1항 “장난감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도서 및 장난감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25조 제1항과 제2항 중 “별표1과 별표2”를 “별표 1”과 “별표 2”로 띄어쓰기를 하고, 안 제31조 제4호 중 “법 또는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를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로 하며, 안 제35조(시설의 평가인증) 조 제목을 “(어린이집 평가인증)”으로 하고, 안 제35조 제1항 중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법에 따른”을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하며, 안 제36조 제1항 중 “구청장은 수탁자”를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곽광자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곽광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곽광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곽광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광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곽광자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곽광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제21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확인 통보·서류제출·관계인의 출석증언 요구는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되어 있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건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건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주순자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추가로, 서류제출에 있어서 추가 좀 부탁드릴려고요. 생활복지과에 자료요청입니다. 부정수급자 명단하고요. 가정복지과에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현황 및 현재까지의 위탁체 변경을 위한 위탁업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내역과 명단, 명단을 첨부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교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프로그램별 명단. 그리고 노인청소년과에 경로당별 어르신들 명단, 또 노인청소년과에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현황 사업별 명단, 또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어르신들 일하는 명단.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보라매 중간집하장 주요현황 및 운영실적에 하루 반출량. 그리고 녹색환경과에 삼지공영 직원 징계현황하고 삼지공영 현재 직원현황에서 징계사유.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주순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류를 감사 1반에 있는 오준섭 위원님하고 저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위원들에게 다 공히 같이 배부해 드립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순자 위원의 발언내용을 참고하여 본 안건을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장현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쓰는 항목 비용이
종길

김종길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현수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항목이 어디에다 쓰고 몇 % 쓰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그걸 추가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추가로 요구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의 수정·보완하는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충분히 논의해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보완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