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규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27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리통반 설치 획정기준을 조정하여 리통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아파트 입주에 따르 인구 증가에 대비 리·반을 신설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3조 제2항의 리통 구성을 위한 반수 조건을 기존 2내지 10개 반에서 2내지 20개 반으로 조정하고 단서조항에 공동주택을 추가 하였습니다. 둘째, 하양읍 동서1리에 하양 코아루 2·3차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 기존 동서1리의 코아루 1차 아파트 9개 반을 포함한 총 967세대에 대하여 동서7리 29개 반으로 신설 운영하여 하양읍 전체 35개 리 325개 반에서 36개리 345개 반으로 조정하고 셋째, 진량읍 선화4리에 이안경산진량아파트 540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선화7리 14개반을 신설하여 진량읍 전체 52개리 388개반에서 53개리 402개반으로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서부1동 4통에 경산역 풀리비에 아파트 21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3개반을 신설하여 서부1동은 전체52개 통 438개 반에서 441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의 리반 조정에 따라 경산시는 전체 462개 리·통 2973개 반에서 2개리 37개 반을 신설하여 464개 리·통 3010개 반으로 조정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자료 41쪽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후생복지 관련 업무를 경산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준이 시달 됨에 따라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적용범위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칙에 따라 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안 제5조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구내식당 휴양시설 이용권 등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후생복지사업으로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직장 동호인 활동 지원,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 국내외 문화탐방 실시, 건강관리 지원 등을, 안 제8조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근거를 명시하였으며, 현재 구내식당과 직장 어린이집 등을 위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고 1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안 제3조 적용배제 또는 제한 대상 중 제2호에 규정한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의 삭제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결과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2쪽 경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 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적용 범위에 휴직 중이거나 시보 임용기간, 국내외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 사업으로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지원,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 장애인공무원에게는 보조공학기기와 장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공무원 중 장애인등록 공무원은 39명입니다. 안 제7조 지원방법으로는 시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1쪽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회계법이 2016년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항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7조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6쪽 경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률에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관련 보고 서식도 함께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71쪽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 실비 지급제도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현재 근무지 내 출장 시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왕복 2km 이니 근거리 출장 시에 운임비 및 식비 1식만 지급하도록 실비 지급을 명문화하고 둘째,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어 실제 소요비용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운임 및 숙박비를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를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7쪽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 제3호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자료 91쪽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법률 제12933호, 201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여 자치단체 간 수수료 격차 방지 및 현실화 도모를 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수수료 감면 대상자 범위에 관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둘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적용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2만원을 1만원으로 인하 하고자 합니다.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들의 개정 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