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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병택 의원 발언

196회 제2행정사회위원회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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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27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리통반 설치 획정기준을 조정하여 리통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아파트 입주에 따르 인구 증가에 대비 리·반을 신설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3조 제2항의 리통 구성을 위한 반수 조건을 기존 2내지 10개 반에서 2내지 20개 반으로 조정하고 단서조항에 공동주택을 추가 하였습니다. 둘째, 하양읍 동서1리에 하양 코아루 2·3차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 기존 동서1리의 코아루 1차 아파트 9개 반을 포함한 총 967세대에 대하여 동서7리 29개 반으로 신설 운영하여 하양읍 전체 35개 리 325개 반에서 36개리 345개 반으로 조정하고 셋째, 진량읍 선화4리에 이안경산진량아파트 540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선화7리 14개반을 신설하여 진량읍 전체 52개리 388개반에서 53개리 402개반으로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서부1동 4통에 경산역 풀리비에 아파트 21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3개반을 신설하여 서부1동은 전체52개 통 438개 반에서 441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의 리반 조정에 따라 경산시는 전체 462개 리·통 2973개 반에서 2개리 37개 반을 신설하여 464개 리·통 3010개 반으로 조정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자료 41쪽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후생복지 관련 업무를 경산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준이 시달 됨에 따라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적용범위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칙에 따라 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안 제5조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구내식당 휴양시설 이용권 등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후생복지사업으로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직장 동호인 활동 지원,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 국내외 문화탐방 실시, 건강관리 지원 등을, 안 제8조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근거를 명시하였으며, 현재 구내식당과 직장 어린이집 등을 위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고 1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안 제3조 적용배제 또는 제한 대상 중 제2호에 규정한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의 삭제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결과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2쪽 경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 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적용 범위에 휴직 중이거나 시보 임용기간, 국내외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 사업으로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지원,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 장애인공무원에게는 보조공학기기와 장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공무원 중 장애인등록 공무원은 39명입니다. 안 제7조 지원방법으로는 시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1쪽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회계법이 2016년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항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7조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6쪽 경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률에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관련 보고 서식도 함께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71쪽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 실비 지급제도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현재 근무지 내 출장 시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왕복 2km 이니 근거리 출장 시에 운임비 및 식비 1식만 지급하도록 실비 지급을 명문화하고 둘째,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어 실제 소요비용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운임 및 숙박비를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를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7쪽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 제3호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자료 91쪽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법률 제12933호, 201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여 자치단체 간 수수료 격차 방지 및 현실화 도모를 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수수료 감면 대상자 범위에 관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둘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적용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2만원을 1만원으로 인하 하고자 합니다.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들의 개정 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영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리통의 획정기준 조정 사항과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에서 리통 구성을 기존 2내지 10개 반에서 세대수와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내지 20개 반으로 조정하고 단서조항에서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지역실정에 따른 고려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아파트 입주에 따라 하양읍 1개 리 20개 반, 진량읍 1개 리 14개 반, 서부1동 3개 반, 총 2개 리 37개 반을 신설하여 시 전체 462개 리통 2973개 반에서 464개 리통 3010개 반으로 증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후생복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5조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임기 등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는 후생복지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된 안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는 시장 책무를, 안 제4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 사업,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편의지원 사업의 전문기관 대행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된 안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는 필요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7조에서 인용법명을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권고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및 별지 제5호 서석에서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 현황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준용하여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제3호, 제7호 및 제8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및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6조 제4호의2를 신설하여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의 실비 지급을 규정하며, 별표1에서 국내 출장시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정액에서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장 여비를 현실화 하여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 제3호를 신설하여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맞게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안으로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리통반 설치조례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반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상한 적이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진 못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리·통장님은 활성화 잘 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항상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행정구역이 중요하지만 리·통반 설치조례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발언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운영하지 않는 반장제도를 둬서 거기에 대한 낭비요소가 엄청나잖아요. 현재 새롭게 문제된 포스코더샵 1차 2차도 그렇습니다. 31통이 28개반이고 32통이 21개반입니다. 아직 반장 구성 못 했습니다.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것만 받으면 된다 이름만 올리자 해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32개통 몇 명은 그렇게 해서 통장님이 반장 몇 명을 하기로 약속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없어요. 5만원 주고 쓰레기봉투 주고 이러면 반장 해라. 그러면 31통이 28개 반이다. 28명의 반에 대해서 5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전혀 활용하지 않는 반장을 둬서 한다는 것,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반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같이 넣어라. 반장을 폐지하게 되면 상위법 위반입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우리 조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우리 조례는 바꾸면 되고 행정절차법이나 있어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전국적으로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 반장이 공동주택이 형성되면서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반장을 하고자 하는 분이 없어서 위촉이 안 되는 사례가 있는데.

정병택위원

부녀회장은 지원되는 관계가 없으니까 부녀회장 산하 통에 한 부녀회장님이 있으면 그 밑에 부녀회원들이 있고, 이번에 7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쪽 통에는 왜 두 명이 있고 세명이 있냐. 광역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녀회장만 하면 된다고 해서, 사실 서부2동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녀회 움직이는 데는 2군데, 3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활동비나 수당이 지급이 안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리통반은 활동비가 지급되고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장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1000세대까지 넓히는 데 대해서 500세대도 많아요. 통장이 500세대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형식적으로 통장을 임명할 것 같으면 통장제도도 개선해야 되고, 자꾸 넓힐 것이 아니고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장 회의할 때 서한펜타힐즈 국장님 사시는데, 통장님 세대 관리 됩니까? 통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 못 합니다. 그냥 통장 명함만 달고 있지요? 하니까 예. 전혀 없어요. 어느 정도 통장이라고 하면 통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화를 시켜야 되고, 차라리 반장을 없애든지. 통장이 반장을 통솔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그걸 넣으세요. 리통반 설치조례 개정 안 해도 2014년도 말부터 시행해왔잖아요. 여기서는 어겨도 괜찮은데 관리측은 어겨도 괜찮고 소비자, 고객들 속이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받잖아요.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반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 아니면 폐지를 시키든지 거기에 대한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통장도 자꾸 이의제기를 몇 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넣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들어오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1000세대 하지 말고 무한대로 하세요. 뭣하러 합니까? 없이 임의대로. 여기도 예외규정 있지요? 있잖아요. 있는데 왜 자꾸 정합니까? 형편대로 이 지역에는 한 통만 두면 되겠다 하는 식으로 하지 개정조례안은 뭐하러 합니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잘 짚었는데. 전문위원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으면 한 소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짚어놨습니다. 반장에 대한 개념을 다시 연구를 하셔가지고 개정조례안이라는 자체가, 이것 아니라도 시행해 왔고, 2014년도 말부터 해왔으니까 반장에 대한 것을 잘 연구해보시고, 리통반도 그렇습니다. 시골,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있습니다. 시골지역은 하실 분들이 없잖아요. 거기에 따른 것도 조금은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연임제를 없앤다든지 해서, 아니면 할 사람이 없거든요. 이제 6년이지요? 끝나고 다른 사람을 했다. 다른 사람 몇 개월 하다가 갔어요. 다시 앞에 연임했던 사람이 다시 해도 괜찮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괜찮습니까? 6년 해서 3년이면 끝났는데 끝났으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자격이 있다는 것은 없어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몇 년이라고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병택위원

공석을 하루라도 뒀다가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6년제라는 것도 사실 없지요 그럼. 그게 왜 기한이 없냐고 했는데 동에 모 농촌지역에 있었거든요. 동장한테 그랬습니다. 동장님 이거 없어요? 하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재임용 하는데 문제점 없느냐 하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긴 해야겠지요. 내가 그럴 게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취약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시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미비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짚어보고 다른 곳에 잘 된 사례를 보고 다른 잘 된 사례도 봐서 반장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9월달에 지적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9월에 했잖아요. 할 사람 없으면 하루 쉬었다가 이튿날 임명해도 된다. 내가 봤을 때는 6년이라는 제도가, 물론 동 같은 곳은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없는데는 하루 건너뛰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반에 대한 것도 그렇고 리·통반 운영하는데 대해서 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지난 회기 때 본회의장에서 발언도 했는데 리·통반 설치 조례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도 발언까지 했는데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입법기관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리·통반 설치조례 정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걸 제안 이유를 보니까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이 제안 이유인데 이걸 어떻게 행정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500세대를 통장이 관리하던 것을 갖다가 1000세대로 늘렸는데 어떻게 행정효율을 도모함입니까? 지금 통장님들이 1000세대 관리 못 하겠다고 사표 내고, 항상 사표 내려고 하고 사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1000세대는 곤란하고요. 아파트는 1000세대 혼자 곤란하고 아파트 말고도 빌라 있는 곳은 700세대도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요? 전화를 안 받습니다. 벨 누르면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야 됩니다. 쓰레기봉투도 못 나눠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0세대로 늘리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건 500세대로 그대로 해도 현재 700세대, 1000세대 있는 것을 억지로 합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 것 가지고 2000세대라도 지역세대 실정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왜 구태여 이걸 1000세대로 늘립니까? 지역 실정에 맞춰서 얼마든지 하면 되는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통반이요. 경산역 뒤에 펠리체 아파트 빌라 4동 있습니다. 이건 역 건너 저쪽 편 하고 같은 통입니다. 이건 투표하러도 안 갑니다. 역을 건너라 해서 4차선도로 있으면 경로당도 분리하도록 되어있는데 투표하러도 안 가잖아요. 제가 도면을 준비해 왔습니다만 잘 보이진 않습니다. 경산역 철로인데 이쪽 편에 아파트인데 역 건너서 펠리체 4동이 이쪽에 있는데 투표하러도 안가고 아무 것도 안가요. 이런 것은 왜 조정을 안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현장도 확인해 보고 해서 한번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국장님 이거 모르고 있었습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보고는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최춘영위원장

현재 남부동의 경우에는 삼성현중학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 여기 전체가 한 개 통입니다. 남부동 전체 10%정도가 한개 통입니다. 787세대 이건 통장님 혼자 빌라를 못 하겠답니다. 통을 갈라줘야 될 형편인데 자꾸 늘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통을 무리하게 바꾸는 바람에 지금도 중산지구 다 지나간 거지만 중산지구 안에 옥산동 있는 토지 11필지가 사유토지 매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옥산동으로 그대로 있잖아요. 이런 것을 왜 총무과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입니까? 제일 근거도 안 맞고 이유도 안 되고 타당성도 없습니다. 이해가 정말 안 갑니다. 설명도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계속해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이어서 의안자료 100쪽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혼탑 이건 및 전적기념탑 건립 건은 지난 제18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됨에 따라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35억원이었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규모 확대 및 시민을 위한 현충공원화 계획에 따라 약 2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성암산 부지에 조성될 충혼탑 및 전적기념탑은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현충공원으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04쪽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4건 2만 1200㎡, 추정가격 37억 4000만원, 건물 외 6건에 1만 1394.59㎡, 추정가격 19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동부동 주민센터 건립 건입니다.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 중장기 계획에 따라 도시확대와 인구증가로 노후되고 협소한 동부동 주민센터를 우선 건립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경산시 솔숲길 25에 신축하는 동부동 주민센터는 사동2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내에 부지면적 3300㎡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000㎡규모로 주민센터, 평생학습관, 복지관, 예비군동대 등이 입주할 계획이며 건립비용은 6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폐교 매입 건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발생한 폐교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여 주민소득 증대시설, 농업체험학습장, 주민복리시설, 자연친화형 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남천면 남천로 296-7 구 금곡초등학교는 부지면적 7538㎡ 지상1층 규모의 연면적 1335.26㎡로 취득가액 10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남산면 대왕로258 구 성남초등학교는 부지면적 8262㎡, 지상2층 규모의 연면적 1512.58㎡으로 13억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 소관 중소기업 멀티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 부지면적 3305㎡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289㎡규모의 중소기업 멀티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신속한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부지매입비 9억 5000만원, 시설조성비 88억 5000만원, 총사업비 9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자인면 교촌리 소규모 공원 조성 건입니다. 자인면 교촌리 102번지 외 6필지 2095㎡을 매입하여 자인면민과 경산2산업단지 근로자들의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부지매입비 5억원, 족구장 1개소, 편의시설, 조경시설 등 시설조성비 3억 5000만원 총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치매안심센터 건립 건입니다. 치매환자의 증가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여 전문가에 의한 집중적인 관리 및 단기 쉼터, 가족모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앞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치한 곳에 연면적 114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여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2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원효대사 오도체험장 조성 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원효대사의 고향이라는 특수성을 부각시키고 공원 이용객 확대 및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관 우측에 지하1층 117.75㎡ 규모의 고분 형태로 조성할 계획으로 체험장 신축 4억원, 내부 콘텐츠 제작 설치 6억원으로 총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계획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영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혼탑 이건 및 전적기념탑 건립에 관한 건으로2015년도 12월 18일 제18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부지매입, 충혼탑 이건, 전적기념탑 건립 등 총 사업비 35억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으나 전적기념탑 건립 추가 등 사업 내용과 사업비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성암산 충혼탑 부근 사정동 산4-1번지 일원에 충혼탑 이건, 전적기념탑 건립 등 총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충혼탑 이건으로 종합적인 현충시설을 조성함은 시민들의 호국정신 함양에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동부동 주민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동부동 주민센터는 다양화되고 증가되는 행정수요를 대처하기에 면적이 협소하여 업무효율이 떨어져 시유지인 사동 189번지 3300㎡의 부지에 총 사업비 61억원을 투입하여 건물 연면적 2000㎡ 규모로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육청 폐교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남천면 금곡리 금곡초교를 추정가액 10억 5000만원으로 부지건물을 매입하고 남산면 우검리 성남초교를 추정가액 13억 1000만원으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농업지원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 확충 목적의 폐교 매입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멀티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진량읍 신제리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 토지매입 3305㎡ 건물연면적 5289㎡으로 총 98억을 투입하여 중소기업 멀티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기업지원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인면 교촌리 소규모 공원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자인면 교촌리 102번지 외 6필지 2095㎡ 부지를 추정가액 8억 5000만원으로 매입하여 운동, 휴게 공간 등이 부족한 자인면 지역에 족구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보건소 앞 정신건강 복지센터 부지에 총 사업비 28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1140㎡ 규모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여 치매 조기 진단 및 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치매관리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원효대사 오도체험장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내에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원효대사 오도체험장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직접 체험 공간 제공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경산의 미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주요 전략사업으로 반드시 추진 되어야할 사업이나 예산의 효율적 운용, 지방재정 건전성 도모를 위해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중소기업 멀티지원센터 건립이요. 공유재산심의위원 할 때도 그랬는데 땅이 1000평이고 건축면적이 1600평입니다. 땅은 평당 95만원에 1000평이고 건물 짓는 것이.

최춘영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지금은 9항이고 질문 내용은 10항입니다. 다음 항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동부위원장

조금 전에 했던 질문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땅은 평당 95만원이고 건물이 몇 평이냐 하면 1600평인데 평당 550만원입니다. 굳이 이걸 갖다가, 차라리 550평 같으면 땅을 5평, 6평 더 살 수 있는 돈인데 지하에 넣는 것 보다 땅을 더 확보하는 것이 나중에 다른 용도로도 더 나은데, 물론 4공단 거기서 공장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적어서 이런다는데 이것 500평, 1000평 더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중소기업벤처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벤처과장님 올 때까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한다는데 여건을 보고 땅을 더 살 수 있으면 사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통화를 잠깐 했는데 공문을 보냈다는데 공문을 보내서 될 일이 아니고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필요하다는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72만평에 땅 몇 백평 더 산다고 큰 게 있는가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왜그러냐 하면 안영수 과장님도 계시지만 진량에 소방 부지 그것도 4공단으로 옮기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제가 냈어요. 굳이 비산 땅 살 필요 뭐가 있냐. 4공단 되면 거기 확보하면 안 되냐고 해서 했는데 1공단 부지가 2500평이거든요? 거기 2500평인데 여기 그 반도 안 된다고 하면 1000평 같으면 40% 밖에 안 되는데요. 땅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시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돈도 건물 지하 넣는 것 보다 땅 사는 것이 낫고.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땅은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놓으면 나중에 활용할 수 쓰니까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 쉽게 해서 공문 보내서 이래 사려고 하는데 팔 수 있냐고 그러면,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4공단 하는데 건설하는 주체가 경북도하고 경산시니까 경산시에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담당과장 멀리 갔습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담당과장 특별휴가 갔네요.

이기동부위원장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별도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혹시 보건소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복선

강복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주현위원

의안자료 114쪽 치매안심센터 건립입니다. 사업예정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현재 예정지에 가능한 지역입니까?
복선

강복선건강증진과장

예.

안주현위원

건강체험관을 새롭게 건물을 헐어내고 지으려던 계획은 없는 거지요?
복선

강복선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그 옆에 지으려고 했는데 대상 예정지가 변경되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그 위치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바로 옆에가 애들 노는 분수대 있는데지요?
복선

강복선건강증진과장

바로 옆에가 주차장이고 주차장에서 조금 더 옆에가 분수대 있는 곳입니다.

안주현위원

처음에 지으려고 했던 예정지가 건강체험관 옆에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교육청 폐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금곡하고 성남. 그리고 남아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남선 폐교 됐어요? 안했나? 다른 곳 없어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현재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폐교 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농업지원 체육시설 이렇게 해놨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걸 매입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용도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교육청 땅인데 전체적으로 금곡초등학교하고 성남초등학교가 있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남산에 있는 성남초등학교는 운동시설이나 주변과 연계한 둘레길 조성, 그 지역은 농업지역이라서 농촌체험학습장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또 금곡초등학교에는 문화체험시설이나 농업지원시설, 그리고 각종 귀농이나 직업체험학교를 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시점에서 검토하는데 부지를 매입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 그때는 의견도 수렴해야 되니까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우리가 부지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안해서 찾아내고.

안문길위원

땅 용지로 봐서 못 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특별히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안문길위원

용성에 무슨 초등학교죠? 송림초등학교 거기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송림초등학교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내용을.

안문길위원

산림과에서 오토캠핑장 한다고 하다가 진행이 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 매입된 것이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학교 매입된 것은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삼성초등학교 폐교 안 됐는가요? 거기도 매입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소유는 교육청이잖아요. 그것도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공룡체험관인가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안문길위원

앞으로 그게 용도가 많이 쓰일 것 아닙니까? 용도가 쓰이기 때문에 금곡하고 사는 거잖아요. 일반 개인은 땅 살 때 땅값 오르지 싶어서 사는 것 하고, 뭘 하겠다고 해서 사는 거잖아요. 시청에서도 살 때 어느 정도 차후에 계획이 되고 땅에 대한 용지에 맞게 연구도 하고 시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자꾸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취지잖아요. 땅을 매입하는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삼성도 살 가능성이 있다. 교육청에서 내 놓으면.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그건 차후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문길위원

국장님 대답 못하면 과장님 대답하시던지. 남아 있는 것이 3개잖아요. 플랜은 있어야 되잖아요. 더 좋은 계획을 이야기 해보시라고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학교 폐교 부지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재정여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땅 매입 부분은 앞으로 성남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오래되면 폐교 학교가 나올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 분석을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매입해서 경산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땅이고 그렇게 넓게 나와 있는 땅도 드물잖아요. 물론 촌이지만 그런 땅 사려면, 개인 땅 3000평 사려면 10년은 걸려야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이걸 경산시에서 산림과에서 하든 어느 과에서 하든 좋은 플랜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자인면 교촌리 소규모 공원조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095㎡인데 족구장 한 면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만 족구장 한 면 규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소규모 조성의 건 내용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최춘영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한 면의 규격 알고 계십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24에서 44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1125㎡, 340㎡됩니다. 현재 2095㎡ 가지고 한 면만 할 수 있네요. 한 면 하면 동네 족구장 되는데 할 것 같으면 동네 족구장도 경산 시가지 내에 동부동 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두 면 짜리 밖에 없어요. 생활체육공원에 우레탄 족구장은 그냥 동네 족구는 할 수 있어도 우레탄화 되어있기 때문에 준프로급 이상 못합니다. 무릎 다 나갑니다. 시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 이왕 조성하는 것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최소 두 면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유효부지까지 해서 800평 하면, 여기 630평이니까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뒷면에 야구장 부분 경계지점까지 안 됩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바로 밑에.

정병택위원

내가 하는 것은 여기 야구장이고 여기까지 공백이 있잖아요. 이것 안됩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여섯필지를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임시방편으로 민원 들어온다고 하지 말고 최소한 두 면은 돼야 작은 게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면은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최소한 두 면은 돼야 관리가 됩니다. 그냥 방치하면 못 씁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지 한 면해서 여기 왜 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현재 이 자리도 공단에서 쉽게 말해서 북쪽이네요. 외진데거든요. 동쪽에 면 소재지가 있습니다. 그 사이를 한다고 하면 부지면적이 좁고 이 정도 돼도 돈 꽤 달라고 할건데요?

황관식산림녹지과장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보상협의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감정가에 대비해서 그 금액으로 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 관계에 신중을 기해서 우선 한다고 해서, 웬만큼 협의 됐습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감정가는 80만원 정도 나오는데 본인이 원하는 희망가격은 100만원 정도 요구하고 있어서 계속 협의 중입니다.

정병택위원

사업비는 예산에 올라갔지요?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예.

정병택위원

그러면 부지선정 관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보시고 면적도 두 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대기실 비슷하게 있어야 될 거고 이왕에 할 거면 생활편의시설을 갖춰서 생활체육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세요.

황관식산림녹지과장

한 면을 했을 때는 편의시설도 나오고 조경도 하려고 했는데 두 면을 했을 때는 조금.

정병택위원

한 면 밖에 못해요. 한 면 가지고 동네 족구도 할 수 없어요. 한 게임 뛰면 다른 사람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족구가 한 팀당 인원수 많은 것도 아니고 8명 밖에 더 됩니까? 최소한 두 면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고 이왕 생활체육교실 만드는데, 남산면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활용도가 있습니까? 시장님 고향쪽이라고 평기리에 해놓고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아,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구나. 어쨌든 활용도를 있도록, 이쪽도 주민들, 아니면 자인면에 기관 단체나 그쪽의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바꾸면 바꿀 수 있도록 해보세요. 미래지향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성현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효대사 오도체험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시설계를 다 했습니까? 설계 다 완료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설계해서 공사 착공 했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사업비 전체가 10억이네요. 10억에다가 면적이 35평 밖에 안 되네요. 평당 1140만원입니다. 1140만원이면 공사하기 평지에 아주 조건도 좋거든요? 공사 조건도 좋은데 1140만원이 비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지하로 건축하는 거고 전기, 소방, 통신 이런 것을 다 해서 그 안에 일반건축물 보다는 특수한 전시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실시설계하고 용역줘서 발주한 겁니까?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최춘영위원장

하도 비싸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질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언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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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