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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창빈 의원 5분자유발언

217회 제2본회의2014-10-30

임창빈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운현입니다. 오늘 제2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부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관중학교 학생 두 명이 우리 구 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를 방청 중에 있음을 안내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6기 중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조직 내 일부 유사·중복되거나 강화할 부분에 대한 개편 을 통해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안전자치과”를 “자치행정과”와 “안전관리과”로 분리하여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일자리사업과와 지역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유사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를 통합하고, 안 제7조 복지환경국의 “생활복지과”를 “생활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하여 장애인 복지업무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8조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 등 일부 사업이 완료되어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고, 광고물 관련 분장사무를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도시관리국장의 분장사무 중 일부 사무가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로 이관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9조제2항제17호에 광고물 관리 개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10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안전관리과에는 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배치되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기구개편 시 행정 능률과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부서가 자주 바뀌거나 통폐합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전문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은 민선6기 구정운영 방향인 혁신과 소통의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시즌2 실현을 위한 구 행정조직 개편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조직을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편제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217회 임시회)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부의장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 임기를 2회에 연임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주민편익과 복리증진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를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으로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로 구성하는 관악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설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10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안전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례안 작성 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현재 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에 명시했을 경우에 차이점을 무엇인지 등을 토론하고, 안 제16조제6항 “위원회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상임고문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회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외의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안 제25조(구성) 제4항 중 “임원의 임기”를 “회장, 부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으로 하며, 안 제27조(회의) 제1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를 삭제하여 “협의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월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로 하며, 안 제29조 운영경비를 삭제하고, 안 제30조 시행규칙 등을 제29조로 하며, 부칙 제2조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은 그 임기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은 그 임기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은 그 임기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로 하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부위원장 및 고문 임기에 관한 적용례, 1안 “2013년 이전에 위촉된 부위원장 및 당연직 외의 고문은 2013년 1월 1일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2안 “2014년에 위촉된 부위원장 및 당연직 외의 고문은 2014년 1월 1일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연장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안전성을 도모하고,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여 자치회관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통한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자치회관 운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217회 임시회)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부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바선거구 난곡동, 난향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삼성동 소재 제2구민운동장의 환경개선으로 체육시설 현황 및 운영시간을 변경하고, 운영위탁을 위한 유료화 규정을 신설하며, 체육시설 이용료 중 장기미조정 요금의 현실화와 불합리한 할인, 할증 규정을 정비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구민운동장 시설 규모의 변경, 야간개장으로 인한 사용시간 연장,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 장기미조정 요금을 인상, 체육시설 대관료에 대한 단체할인 규정 신설, 체육시설 사용료 할증 및 할인 규정 중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10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주차장 확보로 시설 이용자가 주택가에 주차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며 야구경기 시 안전조치는 되어 있는지 등을 토론하고, 별표6 구민운동장 사용료 제16조 관련 강습테니스교실 개인강습 월 사용료 “15만원”을 “14만원”으로 하고, 별표9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기본 전용사용료 제16조 관련 중 비고란3 사용료 할증 1. 토·일·공휴일은 평일의 “3할 가산”을 “30% 가산”으로 하고, 야간사용은 해당 주간사용료의 “3할 가산함”을 “30% 가산함”으로 한다. 별표12 제2구민운동장 사용료 중 축구·야구경기 사용료 평일 2시간 “4만원”을 “4만5,000원”으로, 3시간 “6만원”을 “6만7,500원”으로, 토·일·공휴일 2시간 “6만원”을 “6만3,000원”으로, 3시간 “9만원”을 “9만4,500원”으로 하고, 축구, 야구 및 체육행사 사용료 평일 반일 4시간 “14만원”을 “14만4,000원”으로, 전일 9시간 “28만원”을 “28만8,000원”으로, 토·일·공휴일 반일 4시간 “16만원”을 “18만원”으로 하고, 전일 9시간 “32만원”을 “36만원”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하여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체육시설 중 직영시설인 제2구민운동장에 대한 환경개선 공사가 금년 11월 말 준공 예정으로 운동장의 운영시간 변경과 이용요금 조정 등 요금의 현실화와 불합리한 할증 및 할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217회 임시회)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부의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송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 서림동, 신원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한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한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구민으로 성장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삶이 더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인문학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문학도시 조성의 목적과 인문학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인문학 사업의 개발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인문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육성함으로 공간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인문학자문위원회의 구성으로 인문학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시책에 대한 제안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10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교육사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인문학이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행이 필요하고 소외계층이 배려되도록 찾아가는 인문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는 강의를 접수받아 일상에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인문학 사업에 있어 인문학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소외계층을 위한 인문학 활동 지원 등을 통해서 인문학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217회 임시회)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부의장

송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조원동, 미성동, 신사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구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며, 장기간 재위탁 반복으로 인한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위탁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정비하는 등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4년 10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육시설과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은 위임근거에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재위탁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프라자”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보육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하였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맥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10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타 구 조례개정 현황은 어떠한지, 위탁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하여 장기간 재위탁자에 대하여 신규위탁 시 위탁 기회를 제한할 방안은 무엇인지, 위탁기관 대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어떻게 선임하는지 그리고 위원들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임기를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등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2항 중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를 “이하 영이라고 한다.”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로 하였으며, 제14조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이라고 하고, 제15조1항 중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최초 위탁하고”를 삭제하며, 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3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라는 등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명칭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심어주는 용어로 정비하고 구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며 장기간 재위탁 반복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217회 임시회)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부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길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바선거구 난곡동, 난향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길용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 조항을 변경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2014년 10월 13일 본 의원과 이동일·차정희 의원이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근거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며,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여 제2조에 게재하였으며, 안 제2조제1항제2호 조문은 “서울시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므로 삭제하였고, 안 제4조 조문의 전부를 “제1항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항 관악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적용 법규 중 안 제3조제3항 본문의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와 안 제6조제4항 본문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현행 법규에 맞게 변경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 조례의 제명 등이 바뀌면서 구체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운영된 자문위원회의 회의 참석인원이 적은 사유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촉임원의 연임규정을 개정하여 우리 구 기술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217회 임시회)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부의장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권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미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 세입의 감소 등의 사유로 구 재정운영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차장법」제22조에 규정된 주차요금 등을 제외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4년 7월 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약칭을 삭제하여 안 제3조 본문 규정에 게재하여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3조제6호에서 관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제115조의2”를 “제161조제3호”로, 과태료 근거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3조제10호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10호로 “경제위기 등 특별한 사유로 구 세입이 감소하고 구 재정운영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일반회계로서의 전출금. 다만,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세입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개정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비교검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6대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법 제22조 주차장 요금 사용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인지,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이 이루어지면 주차장 추가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대안은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의 전 간담회와 정회시간을 통해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신설된 안 제4조제10호를 “경제위기 등 특별한 사유로 구 세입이 감소하고 구 재정운영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2014년도에 한하여 전출하며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세입은 제외한다.”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구 재정이 어려울 경우 특별회계 세입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217회 임시회)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부의장

권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임창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 청룡동, 중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임창빈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에 대하여 관악구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행하기 위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미성동, 중앙동, 행운동, 서원동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건으로 이 사업은 서울시 계획에 따른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정 종합계획에 따라 보육 수요의 욕구충족이 우선 시급한 미성동, 행운동, 중앙동, 서원동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지역 내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축어린이집은 미성동 763-68호 연면적 500㎡, 중앙동 459-46 외 2필지로 연면적 700㎡, 행운동 100-528 외 1필지에 연면적 745㎡, 서원동에 10-643호 764㎡ 등 4개소에 신축될 예정이며, 소유재산은 부지매입비, 신축 건축비 등 총사업비는 129억8,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10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예산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어린이집은 수급률을 반영하여 지역에 골고루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4개소의 신축 어린이집 건립은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정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9월 30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정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서울시에서 1개소 당 최대 25억원까지 건립비가 제한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217회 임시회)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부의장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이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각각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안을 협의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 대학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애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관악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올바른 법 집행과 의회의 의결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결산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을 제2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구의회사무국, 구 본청, 직속기관인 보건소, 하부 행정기관인 21개 동주민센터,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무와 같은 법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부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권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미성의원

신상발언을 신청한 권미성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의원이 돼서 처음 해외비교시찰도 가게 되고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와 관련된 비판의 여론들을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회에 들어와서 저도 그런 기회에 동참을 하면서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지역 간에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없다면 발전이 없고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해서 연길박람회도 다녀오고 통영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로 공감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1층에 전시실을 꾸몄는데 그런 것들이 소통의 장으로 잘 활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구청도 혁신과 소통의 두 날개라는 큰 위상을 가지고 비상하는 관악, 사람중심 특별관악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민선6기 행정부와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열린 의회가 되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는 관악의 역사적인 제7대 의회와 또 관악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전시가 1층에 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의원들의 노고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위한 장이니까 구청 행정 직원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또 의회를 찾아오시는 주민들도 많이 관람하시고, 관람하시고 나서 소감 이런 걸 방명록에 기록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말로만 소통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서도 서로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또 서로 먹을 것을 나누면서도 소통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장을 활용을 하셔서 이용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부의장

권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써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은 기간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재석의원 21명)

10시59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