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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은영 의원 발언

26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8-11-13

정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 11월 6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재위탁 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별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건은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우 협치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협치문화국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은영 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28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85호 2019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상위법령 위반 전수조사 결과 본 조례가 정비대상으로 통보되어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지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가 없는 서류제출 의무조항을 삭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2019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제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은평문화재단은 민법,지역문화진흥법,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문화예술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성 확보, 문화예술 교육, 문화전문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은평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출연금 규모는 총22억 2,400만원 규모로 인건비 12억 8,600만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등 운영경비 9억 3,8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구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정비 권고와 함께 구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이성우 협치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28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의안번호 제2285호 2019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선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송영창위원

올라온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인건비와 경비가 지금 %씩 상승된 것인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인건비 1.8% 경비가 5.3%입니다.

송영창위원

인건비가 1.8%와 경비 5.3%에 대한 상승으로 잡으신 근거나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상분을 적용했습니다. 경비는 기타 경비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험료라던지 기타 경비들 여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송영창위원

현재 문화재단에 정원수가 몇 명입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28명입니다.

송영창위원

현원은 파악됐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28명입니다.

송영창위원

28명 동일합니까? 정원과?
경비 5.3% 인상으로 잡은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경비에 총 항목은 사업예산과 그 다음에 일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경비는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타 공과금을 비롯해서 동력비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보수비 등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요. 세부 항목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연구개발비 1,900만원을 삭감하고 행사홍보비 1,700만원 삭감하고 이게 세부내역을 해당과 문화관광과에서 받아서 자료를 봤을 때 본위원은 사실 전체적인 인상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수긍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인건비 인상부분은 법적 기준하에서 정책기관에 정책결정권자의 인상률이 최종 확정이 돼야 하겠지만 최소의 공무원 인상율 2019년도의 인상율 발표에 따라서 1.8% 최소 배치가 현재도 되어 있어서요. 총액기준으로 보면 기본 연봉 1.8%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타 여비까지 수당까지 포함 한다면 저희 인건비는 거의 동결에 가까운 상황이고요. 되게 아쉽지만 재단의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구 예산 규모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업비가 부득이하게 전년에 비해서 3,400만원정도 축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비부분은 기타 공과금문제라든지 등등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인상분은 있다고 봅니다.

송영창위원

첫 번째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이미 2018년도 결산을 해서 결산보고때 논해져야 되겠지만서도 본위원이 의심을 갖는 게 뭐냐면 2018년도때 정원은 계획을 잡고 2018년도 문화재단의 인원이 정확히 운영이 됐을까가 첫 번째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 하면 퇴사 직원들과 인원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과나 다른 국이나 과를 살펴보면 전출이든 전입이든 인원이 충원돼서 인건비가 그 과에서 잡힐 수 있지만 재단은 별도로 인원을 공고하고 채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대표이사님!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송영창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공백이 없다. 공백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현 인원은 실제로 공백이 있으면 사업이 사실 어렵습니다.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한 경우에는 바로 채용공고를 통해서 현원을 채워서 유지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기간이 한 달정도 공백이 비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인 채용기간을 빼고는 현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비가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2018년도 21억에서 22억 2.8%가 오르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2.8% 추가분 인상입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무슨 생각을 갖냐 하면 문화재단의 더 증액으로 생각하지 사업비를 삭감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세부항목을...

송영창위원

그래서 세부내역을 봤을 때 본위원은 위원회에서 2018년도와 동일하게 일단은 동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예산의 심의때 별도로 세부적으로 예산심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도에 금액대로만 본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

조정황위원

존경하는 송영창위원께서 대략적인 지적과 말씀을 피력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오늘 동의안 내역은 내년도 은평구 문화재단의 운영재산 출연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예산심사는 별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심사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만 우리 송영창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경비부분 상당 부분이 전년도보다 이를 테면 도서인쇄비가 약 530여만원 증액된다든가 또 포상금부분이 300만원 늘어나는 부분, 성과급 부분이 2,700여만원 증액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사시 좀 섬세하고 세밀히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남겨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A00007291##(검토보고서)2019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성우 협치문화국장님, 구일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2279부터 2284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박세은위원

조직개편 세부내역을 보니까 거의 뭐 대거 조직개편이네요. 과 이관하고 팀 이관 그 다음에 팀 명칭 변경하고 팀 신설하고 팀 폐지하고 팀 통합하고 국 명칭 변경을 하는 그런 조직개편인데요. 쭉 보니까 이게 딱 한 눈에 봐도 잘 된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것으로 그 다음에 과는 좀더 구체적인 명칭으로 변경이 되어야 맞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과나 팀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어떤 조직개편인데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사항은 어제 제가 사전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조직개편하고 이 조례안하고는 다릅니다. 조직개편은 국장, 국과 부서간으로 하고 팀별 조정사항입니다. 그런데 국과 부서간 관계사항은 조례사항이지만 팀 명칭을 만들거나 팀을 통폐합하거나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부분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 방침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세부설명 드린 이유는 조직개편이 부서간, 국간의 변동사항과 팀이 이렇게 변동되기 때문에 사전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오늘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국에서 민관협치국이 교육문화국으로 바뀌는 부분 그 다음에 현재 민관협치국에 민관협치과가 부구청장 산하 협치담당관으로 바뀌는 부분, 총무과가 행정지원과로 바꾸는 부분 그 다음에 일부 부서에서 좀 시대에 맞게끔 부서명을 변경요청한 부분에 관련해서 토목과가 도로과로 바뀌었고 맑은도시과가 환경과로 바뀌었고 청소행정과가 자원순환과로 바뀌고 의약과가 의료지원과로 이런 형태로 바뀐 부분이 있어서 명칭을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조례에서 보시다시피 95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에 국장의 담당사무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2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각 부서에 세부 업무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설명드린 조직개편은 저희가 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진행과정에서 결과를 어제 보고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조례 건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대부분은 국 명칭 뭐 협치문화국이 교육문화국으로 바뀌어서 결과적으로는 교육만 담당하는 어떤 국이 아닌가하는 그런 축소된 부분이 있고요.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도 주차관리과로 바뀌어서 교통지도과가 과연 주차 관리만 하는 그런 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활경제과 같은 경우도 일자리경제과로 바뀌셨어요. 그런데 생활경제과가 일자리경제만하는 그런 과인가? 지역경제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팀인데 소상공인팀만 지역경제팀에서 할 일인가 이런 축소된 느낌이 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현재 트렌드가 생활경제과하면 크게 일자리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활에서. 그런데 지금 일자리가 가장 이슈화되어 있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뿐만 아니고 그래서 일자리를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 지역경제팀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그 부분은 아까 구청장님 방침 사항으로 정하기 때문에 팀명칭 부분은 통합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지역경제팀보다는 소상공인팀으로 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원체계를 좀 만들어주고 이런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팀 명칭을 바뀌고 그랬습니다.

박세은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튼 국은 좀 포괄적인 이미지여야하고 과는 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도 시민교육과로 바꿨는데요. 사실상 시민교육과 하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부터 거의 노인인구까지 포괄적인 이미지거든요. 과 자체가 그런데 이 시민교육과 안에는 보육지원과의 어린 아이들도 들어 갈 것이고 또 교육 청소년인 청소년 교육 대상도 들어 갈 것이고 그래서 과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하면 나름 딱 과 만들어도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대충 나오는데 비해서 좀더 생각을 면밀히 검토를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시대적인 트랜드로 보아서 어떤 특정 계층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 보다는 시민교육과라는 의미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부분 관련에서는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지만 학교 밖 관련 사항은 구청에서 일정 부분 지도 감독할 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학교지원하고 시민교육 부분,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일정 말하는 신나는 애프터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로서 시민교육과로 포괄적인 의미로 부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안녕하세요. 나순애위원입니다. 조례를 용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개편된 명칭들이 서울시나 다른 구청이라던가 똑같은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조례를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요. 조직 개편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했고 지금 25개 구청을 영등포 구청에서 10월에 파악한 자료를 보면 25개 구청 전체 용역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재선인 구청장이 12분이 있고 초선이 13개 구청장인데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5개 구청이 이미 완료가 됐고 1월 1일자로 저희처럼 하고 있는 구가 18개 구고 나머지 2월 1일자와 7월 1일자로 할 계획이 있는 구가 2개 구가 있습니다. 민선 7기에 맞게끔 조직되고 따라서 이것은 어떤 특정 중앙부처나 서울시나 일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지역에 특성에 맞게끔 조직이 탄력적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일부는 동일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순애위원

서울시나 다른 구청이나 명칭이 똑같지 않으면 굉장히 혼돈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토목과에서 도로과로 바뀌었는데 도로만 관리하는 겁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토목과가 과거에서 토목사업 토목 공사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 트랜드는 80% 이상이 도로유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본 예산편성할 때에 볼 수 있지만 토목과에 토목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주고요. 토목과에서도 추세가 각 구청도 도로관리과로 많이 변경됩니다. 토목과에서 적극 이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나순애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토목과나 토목팀이나 교통지도과나 교통지도과에서 주차관리만 하는 것인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는 명칭들이 우리 은평구민들이 혼돈이 더 많을 것 같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듯하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바꾸어 버리면 주민들이 와서 구청에서 일을 볼 때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꾸어도 물론 여기에서 아주 잘 된 것도 몇 군데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전부다 바꾸어 버리면 구민들 와서 구청에서 일을 볼 때에 주민센터가서 일을 볼 때에 혼돈이 많지 않겠습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어떤 기준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팀명칭은 의미가 없습니다. 팀은 아까 말씀했듯이 구청장님이 방침으로 정할 수 있는 팀명칭을 폐지하거나 그런데 과 명칭이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명칭이 저희가 총 38개과입니다. 38과에서 명칭 변경된 부분이 10개 과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다음에 중앙부처도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트랜드에 맞게끔 부처 명칭도 바뀌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민선7기에 맞게끔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지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변경한 후에는 저희가 은평구 소식지나 은평구 홈페이지라던지 등등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청장님 민선7기에 맞게 조직개편을 한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명칭을 갖다가 전에 청장님 계실 때 2선을 했었는데 8년동안 썼습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청장님도 2010년도에 민선 5기로 취임하셔서 대대적인 명칭 조직개편을 했고 중간 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계속 조직은 변경됐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대로 한번 조직개편이 되면 그것을 쪽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일부 행정지원 부서빼고는 계속 조직이 시대나 행정 환경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편해야 되고 혼돈이 안 와야 되고 그리고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것을 바꾼다고 하면 구민들은 하나도 안바뀌었잖아요. 청장님만 바뀌었지 구민들은 하나도 안바뀌고 그 구민이 그 구민이잖아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아까 말씀했던대로 어떤 사업을 할 때에 민선7기에 맞게끔 조직이 탄력적이고 구정 철학이나 구청장님 방향이나 공약사항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어떤 사업에 맞게끔 조직이 개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이 신설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업무 중에서 바뀌었고 현재에 맞는 트랜드 아까도 주차관리과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차관리과, 교통지도과, 주차문화과, 주차행정과 등 여러 안을 가지고 논의한 결과 각 부서의 의견도 주차관리과가 현재에 맞다 이유는 주차단속이 주 업무이고 다음에 주차장 관리도 하고 그 부서에서 그리고 교통과징팀이 있고 거기에 자동차관리팀이 하나 있었는데 부서업무가 이번에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업무를 보았을 때에는 주차관리과가 가장 타당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도 명칭이 바뀐 겁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교통지도과에서 주차관리 주 업무라고 하셨는데 신호라던가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뭐뭐하셨습니까? 주차 관리말고...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주차 단속업무하고 다음에 주차장 관리하고 업무 다음에 교통 주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받는 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정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었고 교통시설이나 설치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신윤경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민선7기 조직개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 직원분들의 의견을 다 총괄해서 바뀐 것인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8월부터 용역을 시행했고 두달동안 하면서 부서간이나 숱한 논의와 다음에 국장들하고 각 과장, 팀장들 주무관들이 논의를 해서 했고 그 이후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한 3회에서 걸쳐서 다시 논의하고 토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난 명칭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제가 구민의 입장이라면 혁신교육팀이 마을학교팀으로 바뀌고 농축관리팀이 동물보호로 바뀌고 교통지도과 주 업무가 제가 알기로도 거의 주차관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물론 구민들이 혼돈이 생길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시대에 맞고 주민의 이해도를 높여서 잘 세부 내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앞으로 주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행정안전국에 데이터분석팀이 폐지가 됐는데 왜 폐지가 된것이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지금 폐지가 된 것이 아니고 폐지를 해서 근무가 기존에 빅데이터 업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기획예산과에 있다 보니까 업무에 연속성이 조금 떨어져서 전산직이 기획예산과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전산정보과로 이관해서 업무는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다음에 통계업무만 기획예산과로 잔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대부분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공공 데이터 관리나 각 부서에서 의례히 하는 각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 업무입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꼭 민선구청장이 바뀌면 조직개편을 꼭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설명 많이 하셨지만 몇 개 국만 바뀌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혼선이 오지 않나? 가장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과가 폐지되고 통폐합됐고 신설 팀이 5개 과에 5개 팀, 통합팀이 4대 과에 4개 팀, 폐지팀이 2개 과에 2개 팀이 폐지가 됐어요. 본위원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신설팀은 또 신설팀 나름대로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냐? 그리고 폐지 팀에서 아까 기획예산과 데이터분석팀은 전산과로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또 소외감이라든가 그런 직원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랬을 경우에 주무과에서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2가지 답변 부탁 드릴께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첫 번째 질의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혼선되지 않나라는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민선7기나 어떤 조직이 새로운 행정환경이나 패러다임이 바뀌면 그 정책에 맞게끔 그 조직도 개편이 되거나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민선8기가 도래됐고 또 구청장님이 새로 바뀌셨습니다. 기존에 5기나 6기에 있던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구청장 철학과 구정의 방향 그리고 구정의 목표, 구청장의 공약사업 등을 고려해서 이 조직개편이 시행이 됐고요. 아까 말씀했던 대로 저희가 보면 팀 부분은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과 자체가 일부 명칭이 변경돼서 혼선이 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했지만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은평구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홍보해서 혼선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신설 부분에서 5개 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4개 팀이 통합이 됐고 2개 팀이 폐지가 됐는데 신설된 부분에 업무량이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 조직 개편이 끝나고 아까 정원조례도 또 통과시켜주셔서 저희가 다시 별도의 부서별 정원을 할 것입니다. 업무가 늘어난 부분은 업무가 늘어난 대로 정원이 늘어날 것이고 전체적으로 해서 업무가 폐지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을 좀 조정해서 각 부서별로 가장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지하는 부분 2개 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적으로 보면 데이터분석팀에 전산직이 있었습니다. 전산직은 기획예산과나 행정직들하고 같이 있어서 사실 기획예산과에 있는 전산직들이 나름대로 역소외감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전산정보과로 가기를 원했었고 그 업무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 자체를 그대로 전산정보과로 가서 1개 팀에 통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설명은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보는데요. 이게 국이나 팀이나 과나 꼭 보면 민선구청장이 바뀌면 대대적으로 한 번씩 용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은 생각할 때 굳이 같은 팀에서 같은 과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산까지 낭비해가면서 용역까지 해서 그 결과가 얼마만큼 좋게 나오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 국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 과연 공무원들도 거기에서 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과연 이게 자꾸 명칭이 바뀌다보면 혼선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진짜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데 꼭 구청장만 바뀌면 대대적으로 국하고 조직개편을 다 바꾸더라고요. 이번에 솔직히 김미경 청장님 마인드 자기가 가장 혁신적으로 일할 국이 어디 국입니까? 협치문화국입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지금 구청장님께서 당선인 시절때 말씀했던 대로 협치부분을 강화시키겠다 해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민관협치국에 있던 민관협치과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협치담당관으로 어떻게 보면 같은 5급이지만 위상을 높여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언론보도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국장책임행정제라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정책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교육을 일정 계층, 특정 계층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교육활성화 차원에서 시민교육팀을 과에 주무팀으로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부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인력이 다 보강되거나 이런 취지 로 나갈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옛날에 협치담당관 그쪽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옛날에 참여예산인가 김우영청장 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참여예산 그때 뭐였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때 희망마을담당관에서 떼어내서 협치과로.

박용근위원

희망담당관 있다가 떼어내서 또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와서 다시 협치담당관쪽으로 다시 붙이고 이런 경우가 이게 구청장 마인드가 정확하게 일을 하겠다는 의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게 떼어냈다가 다시 갖다붙였다가 무슨 조직개편이 이렇게 3~4년도 안 가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민들한테 혼선이 오고 관청에서는 원활하게 돌아가겠지만 구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본위원은 생각할 때 1개 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여기 국이나 다 중요하다고 봐요. 오로지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은 협치쪽만 구청장이 신경 쓰시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용근위원

그리고 1인담당제 운영한다면서요? 국장?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국장책임행정제라고 해서요.

박용근위원

국장책임행정제라고 그러면 그 위에 구청장도 있고 부구청장도 있는데 그러면 국장이 다 책임질 것입니까? 나는 그런 발상이 왜 나오는지... 구청장이 모든 과를 아울러 가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서 또 토론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해야지요. 그래야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이 책임지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국장이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책임행정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결정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처음에 담당주무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해서 올라가는데 그중에서 국장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여러 업무가 있습니다. 협치라는 의미는 소관 국에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개 과가 그 업무를 협업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단일 사항이 아니고 협업 업무를 국장들이 핸들링해서 컨트롤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하라는 이런 의도에서 국장책임제란 명칭을 쓰는 것이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나 몰라라 하고 국장들이 다 책임져라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국장님이 책임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남들이 보았을 때 구청장 부구청장은 뭐 하냐 이렇게 느낌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우리 구청 전체 과의 모든 업무를 다 이렇게 컨트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어려워요.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어느 정도 다 돌아가는 것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은 행정 관료이고 청장님은 구민을 대표하는 하는데 다 어렵다고 안 되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어느 정도 100%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7, 80%는 파악하고 있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당연하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그것을 각 국장들이 책임지고 다 따라갈 수 있도록 위에서 지시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다 책임을 지되 대신에 각 국장들이 더 관심을 갖고 각 부서에 흩어진 업무를 협업해서 잘 추진해 달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의미도 중요하지만 조직개편하시는 것도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민선 구청장 바뀌면 의례히 하고 또 바뀌면 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한 개 과가 예를 들어서 백년대계 갈 정도는 아니더라도 20, 30년은 유지해가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나왔다 그것은 꼭 바꾸어야 되겠다 그때 가서 바꾸어야 되지 이것은 뭐 조직개편이라고 해가지고 명칭까지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이 들고요. 좀 이것은 과장님이나 심도 있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뭐 의문점이 나고 또 없는 과가 없어지는 과도 있고 통폐합 되는 과도 있고 또 신설되는 과도 있지만 조금 본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좀 너무 쉽게 가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시기가 적절하고 민선7기가 들어 와서 사실적으로 보면 2019년도 7기 1차 연도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조직이 안정화 되어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과 명칭 그런 것 하나 그런 것 보다 진짜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부서명칭도 있지만 업무적으로도 서로가 약간 이질적으로 있는 업무라던지 그런 업무는 가급적 유사한 부서에다가 통합해서 이렇게 업무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조직개편 안도 포함시켰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들 잘 들었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에다가 건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개편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이런 개편하겠다 하면 미리 상의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구민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일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름만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그만큼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게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위원님들의 기본 의정 활동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국에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에 심도 있게 논의를 했겠지만 사전에 우리한테 자료건 뭐건 이렇게 와 가지고 조례로 바로 올려가지고 하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앞으로는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조직개편 지금 의회가 7월부터 이때까지 4개월 이상 진행되어 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구청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면 최소한 위원들하고 같이 지금 이런 조례안만 갑자기 올려놓고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어떤 조율되고 어떤 안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면 의회와 관이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어야 이런 갑자기 스톱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각자 한분들이 본인의 치적을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을 대표해서 와서 구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구민들한테 정말 삶의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각자 위원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같이 구청에서도 좀 과마다 적재적소에 서로 같이 해서 잘 이렇게 정말 협치, 협치하는데 협치를 바꾸는데 협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추후에도 어떤 안이 있고 좀 큰 안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여기처럼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해 놓고 조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일이 추후에라도 발생된다면 제가 앞장서서 움직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서 잘 구청에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 부서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려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계속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요청사항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하게 조직진단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내용을 보니 금번 임시회 때 조례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서를 미리 받았다고 하면 질의내용과 그리고 논의사항이 틀려지지 않을까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이나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책자도 보면 2018년 10월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책자를 언제보신지 모르겠으나 시기적으로 적당한 시기에 전달되어야만이 의회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점 반영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광범위한 조직 개편보다는 저는요. 공무원의 마인드를 바꾸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어떤 조직개편 이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 건은 저는 다음 회기로 유보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지금 혹시 반대를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보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보류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박세은위원

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으시면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부록](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도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과장님께 질의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와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꼭 필요하십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90여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기본법이라든지 그리고 예산편성기금운용계획 지침에도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만들면서 각 개별기금에 운용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하고 혹시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통합관리기금을 받아서 우리가 80억 1,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각 개별기금에서 기금을 운영하는데 좀 저해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반환해달라고 하면 상환을 다시 해주는 절차를 취하고 있고 지금 이 기금은 2015년에 무상보육이라든지 기초연금 부분에 있어서 구재원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융자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가 현재 상태로는 재원이 부족해서 통합관리기금을 빌려 쓸 정도는 아니겠지만 또 이 상황이라는 것이 부동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지금 취득세가 저하되고 있는 시점에서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또 기금에서 이렇게 융자받아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각 개별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을 받아서 쓰는 것이지 기금을 저해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갖고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내려간 기금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정말 어떠한 의구심이 들지 않게끔 해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누가 봐도 클리어하면 됩니다. 누가 봐도 인정될 수 있고 정말 기금의 용도에서 벗어나는 지출이 된다든가 이런 게 제대로 관리가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체적으로 은평구 예산을 움직이시니까 과장님이 통합관리기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그 기금이 그 용도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소진이 되지 않게끔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또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박용근위원

어제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협의체 꼭 이게 필요한 것입니까? 이게 가입이 그렇잖아요?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은평구에서 어제 말씀하신 10개 지방정부에 동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많이 갖고 계세요. 어제 가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몇 분 위원님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꼭 동의를 해야 되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구에 이런 용역 여태까지 제가 김우영청장때도 이런 가입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굳이 결과라고 하는 것보다 가입을 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우리 은평구에 도움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게 참 의문점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으니까 행복실현지방정부 협의체에 이렇게 가입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도 1년에 7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1번 내는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1년에 1번 내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계속 1년 마다 예산이 이렇게 지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1년에 700만원.

박용근위원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은 지금 당장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조금 이것을 위원님한테 예를 들어서 그동안 가입한 것을 자료라던가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다음에 본회의 때 다시 올라온다고 해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검토해 보고 그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기에서 꼭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느냐...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실현할 때에 한가지 용역을 해도 2,000만원 안팍에 돈이 들어갑니다. 지방정부협의회가 어떤 구청장끼리의 어떤 동호회 모임이 아닙니다. 저도 먼저 번에 수원에서 하는 행복실현 국제포럼을 갔다 왔었는데 여기에서 운영계획이 뭐냐면 행복정책 포럼을 1년에 세 번 정도하고 행복정책 아카데미 국제포럼을 이런 것을 개최합니다. 매월 회의를 개최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회비를 걷어서 정책을 연구하게 하고 정책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여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국내 사례나 국외 사례를 우리들이 벤치마킹하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700만원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에 700만원 갖고 보다 더 많은 정책을 벤치마킹한다던지 정책을 받아들여서 하면 일반용역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이미 구위원님들의 규약동의안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사실은 사전에 이미 가입된 것이고 또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되어 있는 사항이라 만약에 반영을 안 하면 구청장님 위신 문제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김미경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지방정부협의회를 5, 6개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첫번째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지방정부협의회 쪽에 가입되어 있는 것들이 자치분권협의회, 사회적경제연대협의회, 구청장협의회라던지 전국시장 군수협의회라던지 이런 가입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 가입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 이것은 각 구청에 정책에 따라서 일정 부분 뜻에 맞는 구청장끼리 40, 50개 단체가 모여서 하는 것은 보시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지만 본위원이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또 생소한 규약동의안이 올라 오니까 여쭈어본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제가...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소관 과장으로서 행복정책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정책이 연구되고 발표되는 책자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교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회의가 끝나고 나면 회의 자료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서 어떤 정책이 논의되고 이런 부분들 구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배포해드려서 이게 그냥 동호회 회의가 아니다 협의회가 아니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간 잘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황재원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협의회라는 게 물론 당연히 지역 구청장님이 여러 군데 참석해서 벤치마킹해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같은 경우에 초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계속 그런 얘기인데 어떠한 게 있으면 정말 이해가 되게끔 서로 조금이라도 느낌이 안 좋은 것은 미리 털고 갈 수 있게끔 어떤 그게 되어야 하는데 항상 돈을 떠나서 반문될 수 있는 이런 안들이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정말로 안이 올라 오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그러면 클리어하게 갈 수 있는데 계속 퀘스천 마크가 될 수 있는 어떤 안들이 올라오니까 오전 내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책적으로나 뭐나 구청에 필요한 일이고 관철시켜야 하는 일이고 무얼 해야 한다면 충분한 이해가 되게끔 위원들한테 설득도 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이렇게 시간낭비를 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가다보면 우리가 반대 아닌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으로 밖에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좀 더 정말로 행정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이고 그러면 사전에 조율되어서 검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사실은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동안 소통해왔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연수가시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실기를 했고 사실은 사전에 위원님들 각 개별로 찾아뵙고 이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안이 올라올 때에 각각 사전에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 회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의회 회의가 필요없는 것 같아요. 이미 결정들을 다 하셔놓고 여기에 지방정부협의회도 이미 예비 후보 때부터 가입을 해놓았고 여기에서 동의를 이미 다 해놓은 상태에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구에 구청장님이 남들한테 창피한 것은 싫잖아요. 그렇지요. 다해 놓고 여기 와서 동의만 하라고 하면 의회에 회의를 왜합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너무 잘하셔서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니라는 생각이 그렇다는 옮겨져요. 검정색이 하얀색으로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과장님 말씀하시지 마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말씀만 더 무엇인지까지 가르쳐주세요. 여기에 구위원들은 무엇인지까지 가르쳐 주세요.
국장님 저 이거 부결시키겠다는 얘기는 절대 안했어요.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에 박용근위원님 말씀에 설명하실 때에 이미 후보 때부터 들어간다고 하셨고 이미 들어가져 있고 여기에서 동의만 해야만 되는 것인데 이럴 때에 과연 진짜 의회가 왜 열려야 되고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여기까지 올 때에 그냥 와서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것만 해야 되는지 참...
굉장히 죄송한데 국장님 저는 이 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회의에서 거의가 정말 시나리오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주셨잖아요? 국장님들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아니, 청장님 가셔서 열심히 일하셔야지요.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들 8명을 그냥 앵무새를 만드신다는 얘기에요.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김석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00007296##[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신임하 자치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칭구립 새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칭구립 연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팔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은영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7호 부터 제2288호까지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른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민간매입 구립 전환 2개소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 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7호, 제2288호 (가칭)구립 새움어린이집, (가칭)구립 연서어린이집 구산동과 역촌동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 전환 설치 예정 어린이집으로 공개경쟁으로 위탁체 선정 예정입니다. 위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 심의를 통하여 위탁기간 5년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김영팔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87호, 의안번호 제2288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구립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몇가지 궁금한 사항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주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립어린이 집 새움어린이 집과 구립 연서어린이 집을 보면 매입비는 일단은 매입비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산출기준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산출기준이라는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도 미리 예측을 한번 먼저 견적을 받은 겁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견적은 따로 받지않고 현재 기자재 활용하는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민간 어린이 집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리모델링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극소수로 하는 부분이라 적게 산정한 겁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은 구립 새움같은 경우에는 지상 3층인데 리모델링 비용이 1억 8,000이고 구립 연서어린이집은 5층 규모로 해서 4억 2,000이 잡혀 있는데 산출기준이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자재에 들어가는 부분들하고 리모델링이라는 부분들이 거기에 고정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일부 교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있어서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규모와 이런 부분들이 상관없이 조금씩 적을 수도 있고 많게도 책정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송영창위원

시설규모는 비슷해 보이나 층수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자재 비용은 1억원으로 통일시켜 놓았습니다. 그것도 보면 리모델링 비용과 기자재 비용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약간 궁금합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뽑아놓은 부분들을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이제 과에 특성상 향후 지속적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동의안의 자료를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서에 있는 자료 소요예산 항목별 현황을 민간위탁 동의안에도 미리 포함시켜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미리 자료를 받았을 때 그러한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위원회에서 심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아울러서 첨언을 하자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에도 올라왔지만 국공립 어린이 집 확충과 그리고 사립 어린이 집에 대한 사회적인 많은 염려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도록 검토할 수 있도록 동의안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나온대로 양적 확충을 통한 이용 확대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가 국공립으로 한번 위탁받으면 영원히 한다 하는 부분들을 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국공립 원장 교체 법인체 위탁체 교체가 벌써 두건이 발생했고 원장교체가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고 그 부분들이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라 조금의 어떤 위법적인 부분도 있었고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위탁하고 있는 원장교체와 위탁체를 교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에게 별도로 계속 자료를 받고 있어서 은평구 보육시설에 대한 감사현황이든 그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민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토의하고 검토해서 동의안이 진행되는 부분을 알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동의안에 대해서 자료보강 요청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는 민간이었잖아요. 새움하고 연서가 새움에 원아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현재 57명 정원은 134명 정원인데 운영은 현원은 57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연서는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정원 77명에 75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새움이나 연서가 전에는 그 정도로 크기고 그 정도의 원아면 그 원장님이 여기에 되지는 않은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공개경쟁을 통해서 운영체가 모집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가칭)구립 새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칭)구립 연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재위탁 업무보고의 건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구립 신사1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과 구립 신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은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중인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지속적인 민간위탁 추진으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 신사1어린이집은 지상3층, 연면적 287.8㎡, 정원49명 규모로 2014년 개원하여 사회복지법인 조이하트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지난 8월 27일 2018년 제5차 보육정책위원회 기존 수탁자 재계약심사 결과, 기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조이하트 89.67점, 재계약 적격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재계약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 신사어린이집은 지상2층, 연면적 278.64㎡, 정원46명 규모로 1991년 개원하여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녹원이 위탁을 포기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하여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5년간 계약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재위탁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보고한 보육지원과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건과 재위탁 보고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신사 어린이 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있잖아요. 이 내용이 좀 왜 갑자기 이렇게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뭐가 있은 거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난 번 회계감사에서 거기에서 적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관련자에 대한 부분들은 형사고발과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탁 운영체에 대해서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그쪽으로 보내서 지금 그 쪽에서 위탁포기서가 제출되어서 그 부분들로 저희들이 재공고를 통해서 위탁체를 모집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원장도 다 바뀌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원장, 법인체가 다 교체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은 법인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법인체 녹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속해 있는 것이지요. 은평구 관내에 법인...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은평구 관내에 있습니다. 녹원에서는 법인에서도 자체적으로 녹원이라는 어린이집을 운영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조 1구역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에서도 어린이 집 자체를 운영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대조동에 녹원이라는 어린이 집이 있나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보육교사 정원 46명에 보육교사가 12명이면 많은 거예요? 적정한 거예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거기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유일하게 영아전담이라고 해서 한 교사가 3~7명 이내로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만0세, 1세, 2세만 운영하고 있는 영아전담이기 때문에 교사 숫자가 그렇게 정원 대비해서 많은 숫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이게 신사어린이집이 신사1어린이집으로 바뀐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신사1은 별도로 신사1동에 있고 신사어린이집은 신사2동에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먼저 문제가 됐던 게 신사어린이집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신사어린이집이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그 처리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 횡령건이 한 279만원인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박세은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일단 원금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고요. 횡령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했고 관련 회계를 담당했던 교사에 대해서는 일단 형사 고발조치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수 있는 자격정지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원에 행정처분 되는 시정명령 이런 부분들은 행정처분으로 다 진행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추후에 사회복지법인 녹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공모나 이런 것에서 배제되는 건가 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현재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이런 사태까지 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은 충분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은평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반영해서 심의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현재 신사1어린이집은 그러면 새로 개원을 한 건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새로 개원한 게 아니고 2014년도에 개원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신사어린이집을 이름을 바뀌어서 그런가 싶어서 예산금액 부분이 차이가 나서 여쭈어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구립 신사1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보고와 구립 신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과장입니다.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무는 직업상담, 작업능력평가, 직업훈련 등 직업재활사업과 취업알선, 취업후 지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보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7,100만원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관련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이고요. 위탁수탁현황은 수탁시설은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이고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우리복지재단입니다. 재계약추진사항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직업훈련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적격자 심사결과 재계약선정기준 점수 이상으로 적격 결정되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재계약추진경위입니다. 그간 그동안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 우리복지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재계약추진현황입니다. 재계약신청서 및 심사제도를 10월 15일까지 접수하여 심사위원회를 10월 24일 거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계약위탁체결을 11월중에 체결하고 위탁사실권고 및 계약내용을 공증을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직업훈련과 고용증대로 장애인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한용욱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위탁기관이 지금 재계약하겠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재위탁 재계약.

박용근위원

재위탁하겠다는 것. 그러면 여기 작업장이 이사간 거예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신축도 안됐는데 이게 왜 재위탁 재계약으로 해야 되나? 여기가 지금 다른 데로 옮겨준 건지 아니면 공사기간에 공사가 다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한 1~2년 이상 걸릴 텐데 이게 왜 재위탁 재계약하겠다는 얘기인지 분간이 안가네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직업재활센터가 현재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내에 있었습니다. 그게 건립이 올해부터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인데요. 그 전에 직업재활센터부터 임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역촌동으로 이전했는데요. 그게 2017년도에 재계약하는 위탁기간을 1년간으로 한시적으로 해놨었습니다. 복지관이 건립하게 되면 다시 들어가게 되면 다시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사가 약간 복지관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위탁기관이 처음에 예상했던 1년이 더 지나서 다시 5년치 다시 재계약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임시로 이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네, 재작년에.

박용근위원

아직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사무실 다 얻어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언제 공사들어가요? 저렇게 제가 알기로도 동절기 또 왔고.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동절기에...

박용근위원

동절기에 철거할 수 있어요? 주민들은 난리칠 텐데.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주민들도 주민이지만 학부형들 반대가 더 심한데요.

박용근위원

학부형들 조용해졌잖아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학부형들하고 청장님 면담도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것이고요. 학부형들은 원칙적인 입장이 방학 동안에 하라는 거예요. 철거하고 하라는 건데 방학 동안에 하면 너무 늦어져서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 가설물 컨테이너 박스를 이번 주에 설치하고 전격적으로 철거를 다음 주부터 시작 들어갑니다.

박용근위원

철거는 다음 주부터 들어간다고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더 추워지기 전에 터파기까지는 다 끝낼 것으로.

박용근위원

터파기까지 가능하겠나? 철거하고 토목공사하려고 하면.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터파기까지 다 끝내놔야 내년에 공사 1년 동안 부지런히 해야 여름철 피하고 그러다 보면 1년 정도 잡고.

박용근위원

학부모들은 주로 얘들 수업에 방해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까? 공사를?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얘들 통학로 안전, 통학로에 공사차량이 다니면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 게 얘들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을 피해서 공사차량은 다니는 것으로 그 다음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런 것은 지키겠다.

박용근위원

저쪽으로 도로 나는 쪽으로 해서 또 그런데 그쪽은 민가가 바로 붙어있어서 뭐라고 할 것 아니에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도시계획 도로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성암교회 목사님들하고 그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이해를 했고 바로 진입해 있는 인근 주민들은 연립주민들은 공사 차량을 그리 못 다니게 하고 학교 쪽으로만 다녀라 그런데 우리가 정도 도로가 났는데 안 다닐 수도 없고 학교쪽으로 진입해가지고 일방통행이라 도시계획 도로가 나면 나가는 차량은 상암교회 쪽으로 지나 가게끔...

박용근위원

하여간 다음 주부터 공사를 하겠다...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구청에 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이 와서 많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할 일은 빨리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사회복지법인 우리복지재단 대표자 이○○라는 분은?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목사님이십니다. 그게 우리복지재단이 순복음교회 재단입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가끔 와서 보시기는 하나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우리한테 회의를 할 때에 옵니다. 회의록같은 것을 할 때에...

나순애위원

남○○ 시설장님은 어떤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용욱

한용욱장이인복지과장

여성분인데요. 장애인을 갖고 계세요. 다리가 한쪽 소아마비인데 지체장애인이신데 그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사실 못하시겠다 고사하다가 엊그제 뇌경색이 오셔 가지고 부랴부랴 더 이상 못끌고 나가겠다고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실장도 바뀌고...

나순애위원

그러면 시설장이 공석이네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재단 측에서는 다른 분을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여기가 생활시설이지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생활시설이 아니고 직업재활센터입니다. 생활시설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와서...

나순애위원

거기에서 먹고 자고 그러나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일을 하니까 식사하고...

나순애위원

저희가 이번에 비교시찰을 갖다가 왔는데 제주도에 가서 봤습니다. 거기 이사장님도 장애가 있으셔서 성공하신 분인데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것이 장애인들을 자격증을 따게끔 하려고 애를 쓰려고 하시더라구요. 설장님의 마인드여야 하는데 우리도 그것을 적용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주요사업 추진에서 보면 적응 훈련하는 분이 인원이 20명이고 연인원이 5,300명인데 어떤 기준으로 인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실제 인원은 20명인데 연간으로 활용한 사람을 따지다 보면 5,304명이구요.

나순애위원

그러면 매일 다른 사람들이 오나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같은 사람인데 이분이 20명이지만 10명 올 때도 있고 15명올 때도 있고 20명이 다 올 때 도 있고 하니까 직업전문 훈련같은 경우에는 20명이 정원이고 그것을 연간으로 따지면 연간 5,304명이 참여했다.

나순애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작업에서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임가공이라고 하면서 쇼핑백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시나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이마트 쇼핑백, 롯데쇼핑백 이런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고난도 기술은 안 되고 단순반복적인 것 구멍 내주면 고리 끼우는 것 풀칠만 하는 것 종이접기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계속 했던 반복적인 것들을...

나순애위원

고생 많으시구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은 시설장이라던가 인솔하는 분의 마인드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는데 간절함까지 얹혀서 해야지 장애인을 돌봄에 있어서 바로 돌보고 또 의식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도록 어떤 직업훈련을 자격증을 따준다던가 물론 급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것에 맞추어서 해 주시면 그런 분을 시설장으로 모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용욱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복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건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 주요 사무는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8년 기준으로 3억 7,769만 6,000원입니다. 관련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이며 위탁시설은 구립 응암노인복지관으로 관장 포함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은 대지 198.7㎡에 지하1층에 지상 5층 618.7㎡의 복지관으로 층별 시설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재계약 추진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0년 1월 1일 응암노인복지관 개관이래 수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는 그동안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노인복지관 운영에 사명감을 갖고 투명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지난 9월 17일 응암노인복지관 재계약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위탁체 선정기준 70점 이상인 89.4점을 받아 적격 수탁체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운영 법인과의 재계약을 통해 응암노인복지관 운영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여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재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재계약 추진경위와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승복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보고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응암노인복지관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등록인원은 약 2,400명이구요. 1일 이용인원은 350명 정도 됩니다.

나순애위원

지금 3억 7,000만원 예산이잖아요. 1년에 3억 7.000만원인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연간 3억 7,700만원 정도 됩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영팔

김영팔주민복지국장

복지관 규모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정원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맞는 인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됩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 말고 나온 것이 5층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층까지인데 이것 시설된 것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의 규모로 한 것이구요. 지금 증축공사하고 있는 것은 5층을 6층으로 약 70.1㎡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지금 증축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올려주실 건가요? 내년에 예산...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면적에 따라서 나가는 것은 아니구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관은 기본적으로 인원하고 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원, 관장 포함해서 800명이고 3억 7,700만원은 기본사업비이고 또 이외로 단위사업으로 조금씩 내려가는 사업비는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나순애위원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부분에서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잡혀서 올라와요. 그렇지요? 좀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팔 주민복지국장님, 나승복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현문 민관협치과장님 나오셔서 은평구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박현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은영 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은평구평생학습관 재계약 위탁 운영기간 연장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재계약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의 평생교육 기관 거점으로 역할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학교법인 상명학원에서 위탁운영 중인 은평구평생학습관의 운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8년 10월 5일 개최된 평생학습관 재계약 심의위원회에서 3년간 2019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의 위탁운영 기간 연장 결정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7조 운영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 승인 및 동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은평구 평생학습관 재계약 건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그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제반사무 및 시설운영 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관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번 은평구평생학습관 재계약 추진은 2016년 1월부터 학습관을 수탁 운영 중인 상명학원의 그간 3년 동안의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을 4개의 평가분야, 9개의 평가항목 26개의 평가내용 등을 다각적으로 8명의 심의 위원들이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 100점 만점 중 79.67점을 획득하여 재계약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수탁기관이 더욱 전문적인 역량과 비전을 가지고 주민의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학습, 공동체 관계망을 복원하는 평생학습 등 실천하는 평생학습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은평구가 더욱 수준 높고 지속능한 평생학습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박현문 민관협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은평구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문 민관협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