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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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218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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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보건소 의약과와 위생과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의문점들에 대해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청소과로 인한 업무 때문에 민원하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서류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자료 81쪽 청소도우미 하는 사업은 괜찮은데 예산 자체를 예비비로 쓴 게 적절한지? 예비비의 목적이 무엇인지하고 답변해 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우선 예비비의 성격은 천재지변이나 긴급상황 시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도우미를 쓰게 된 배경은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는 직영 환경미화원하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다 퇴근하고 저희 동행정 인력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공백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민원이 아주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또 저희가 순찰 돌거나 할 때 주민들이 수시로 잔재쓰레기라든가 무단투기 이런 걸 지적하고 전화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 청소도우미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민원에 의해서 하시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역에 보면 쓰레기 일몰, 일출시간이 대낮은 아니잖아요? 낮시간은 아니죠? 새벽시간이라든지, 무단투기야 시간제한 없지만 지금 공공근로가 지역에서 일하고 있으신 분들이 각 동별로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잔재쓰레기를 예비비로까지 지원해 가면서 그리고 목적에 맞지 않게, 그리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자원봉사 조례에 의해 이 청소도우미를 쓴다는 거는 목적에 맞지 않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약간의 실비를 지급하면서 한 것도 자원봉사로서 또 맞지 않고.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하시는 게 내가 보기에는 파트별로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하는 파트가 있고 그 연장선에서 또 2교대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잔재쓰레기 개념으로 예비비를 쓴다는 거는 정말로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혹시라도 올 예산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실 건가요? 내년 예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본예산이 아닌 파행적인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업무계획에 넣어서 본예산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그렇게 예비비로 시급할 정도로 잔재쓰레기, 대행업체가 하던 몫을 해 주는 상황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 잔재쓰레기를 민원에 의해서 치워준다고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청소도우미를 쓴다는 거는 대행업체 일을 덜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할 때는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잔재쓰레기까지, 그리고 소독약까지 계속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매번. 그거는 대행업체가 해야 할 일을 우리 집행부가 나서서 예비비까지 전용해 가면서 쓴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거는 진짜 방침을 세워서 정말 무단투기 근절해서 카파라치를 이용해서 근절을 해야 되는 거지 잔재쓰레기, 무단쓰레기로 인해서 계속 버려라, 그럼 우리는 계속 치워줄게 이런 정책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타당합니다. 백 번 타당하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제가 “잔재쓰레기”란 표현을 썼는데 이 잔재쓰레기는 사실상 오히려 무단투기가 지금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단투기를 타 구의 사례도 다 확인해 봤는데 서초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를 20명을 채용했습니다. 1인당 인건비가 1,800만원이거든요. 10명이 1억8,000만원이고 20명이 3억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무단투기를 4억원 이상 정도는 해야 우리가 예산이 적정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또 그렇게 채용해서 하기에는 저희가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2시에서 6시 사이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지금처럼 올해 해 보니까 정착이 되고 호응도 상당히 좋아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본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내년예산에 대해서 참고로 언급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주민인식을 올리는 행정을, 자꾸 치워주는 행정을 해버리니까 행정이 역주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타이베이시 방문을 갔을 때는 청소를 언제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내에 담배꽁초 하나도 없이, 종이 하나도 없이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런 외국 사례라든지, 아까 서초 얘기 예산 들여서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초하고 우리 관악구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재정자립도도 낮고 또 생활수준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무단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문제는 화두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무단투기하고 잔재쓰레기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대책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음식폐기물 대형감량기 시범설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자료에 보니까 은천동 벽산블루밍 3차 거기를 시범지역으로 지금 하고 있던데 잘 되고 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음식폐기물 처리 대형감량기 2대를 도입해서 설치했다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음식물이 됐든 일반 생활쓰레기가 됐든 앞으로 감량화 추진이 돼야만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 먼저 저희가 이 감량기를 설치해서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봉투 안에 집어넣었을 때 일반 음식물쓰레기 %하고 이 감량기를 사용했을 때하고 44%가 감량화 추진이 되고 14%는 찌꺼기를 전체 퇴비로 사용하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동주택뿐만이 아니고 일반주택에도 보급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100%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예산이 지속적으로 수반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내년도에도 공동주택을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전 공동주택을 지속적으로 다 확대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엄청난 감량효과가 있다.

오준섭위원

그 랜털을 어느 정도 해서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갖게 된다고, 대부분 모든 랜털 제품이 다 그렇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랜털은 랜털인데 다만 업체에 관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당초에 시범사업으로써 기계는 업체에서 기부채납은 아닌데 무료로 대여해 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만 받아가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랜털제품을 대여해서 대여료를 일정 기간 내면 그러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소유권까지는, 소유권이라 함은 그 기계를 사야 하거든요. 사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계속 업체에서 랜털식으로, 왜냐하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준섭위원

랜털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월 한 50만원 정도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2대 해서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대당 50만원입니다.

오준섭위원

대당 50만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우리 청소행정과 전년도 예산이 보니까 한 213억원 정도 됐고 금년도 예산이 207억원 정도 그래서 예산이 한 6억원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전반적으로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전부 금년 대비 한 20% 줄여서 예산을 잡아서 편성하라 해서, 어쨌든 줄었습니다.

오준섭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긴축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로 해서 연간 한 2억원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주시에서 수익 이야기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거를 1일 한 200톤 정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발효가스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다가 전력을 판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연간 한 2억원 정도 수익을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아마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시설을 갖춰서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온 발효가스를 지역주민의 난방이라든가 이렇게 활용하는 걸로 저는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우리 지난번에 충청도 현장에 가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해서 우리가 생기는 수입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생기는 수입은 없고요, 저희가 그 처리비용으로 연간 45억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처리비용이 45억원이고, 그때 현장에 가 보니까 비료 같은 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업체에서 처리해서 자기들이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아, 자기들이 팔려고 하니까 자체수입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청소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희가 분리수거 처리장에도 가 보고 했습니다만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생활편의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집하장의 농성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가장 청소행정과에서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청소문제는 해결하셨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다 끝나고 11시에 적환장에서 동작구하고 우리 관악구 국장님들하고 동작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최종적으로 협약서 주고 받기로 이렇게 약속하고 11시에 농성 풀기로 그렇게 지금 합의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반 쓰레기나 보통 보면 일, 화, 목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보통 일, 화, 목, 또 월, 수, 금 이렇게
광자

곽광자위원

예,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보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몰 이후로 내놓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일 아침이든 아무때나 내놓고 이런 걸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는데 이런 것 등을 어떻게 처리를, 분리수거나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있고 폐지 수집하러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면 리어커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 쓰레기봉투를 위에서 풀고 갖다가 끄집어내서 가져가면 괜찮은데, 캔 같은 거 말입니다. 괜찮은데 이게 보면 한 가운데다 손가락을 푹 넣어 가지고 터져서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잔재쓰레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단속반을 만들어서,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각 통장들이나 부녀회를 통해서 2, 3명씩 짝을 지어 단속반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거 자금을 많이 들이지 말고 시민단체 자금이라든지 조금씩 해 가지고 차 한 잔씩 마실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줘서라도 2, 3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속반을 하면 아무래도 쓰레기 배출하는 날짜도 잘 지켜질 것 같고 분리수거 같은 것도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1년365일 관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 좀 적절치 않은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 저희가 오후 2시부터 해서 그 취약시간대 그때가 현 시스템상으로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저희가 청소도우미를 활용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했는데 전 주민을 다 동원시킬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11월 15일자로 낙성대동을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낙성대 25개소에다가 분리수거 통을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지금 배출시간 날짜인 일, 화, 목, 또는 월, 수, 금 요때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부터 각 25개소에 사람 지정을 해 가지고 1인당 월 10만원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수거업체에서 한 달 후에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성공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도 저희가 확대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수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번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 정착이 될 때까지는, 동사무소 직원하고 저희 구청 직원하고 또 주민들하고 어쨌든 9시까지 수거를 한 다음에 업체에서 전부 계근을 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끝나는 시간이 오후 9시 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저희 구청 직원하고 동 직원하고 또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심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좀 희망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앞으로 시범지역을 통해서 잘 되면 더욱 더 늘려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음식물쓰레기 문제인데요. 음식물쓰레기도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청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의 교육은 월 몇 회 정도씩이나 하나요? 교육이 철저하게 되고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키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새벽에 청소를 하다 보니까, 참고로, 저희가 금년 5월에 대행업체 직원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출발할 때에 뒤에서 처리하고 타는데 딱 올라탔는데 손잡이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차가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안전사고, 또 저희가 7월에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스티로폼 감용기 작업하는 여성 한 분이 팔목 절단사고가 일어났고, 8월에는 또 저희 직영 환경미화원이 새벽에 수거를 하다가 차에서 한 사람은 위로 던지고 위에서는 누르는데 위에 타신 분이 골목길 가다가 케이블선에 목이 걸려 가지고 낙상을 하여 골반이나 이렇게 다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엄청난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 지금 운전원들 교통사고 이거 현황도 다 뽑아놨는데 - 하여튼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금년에는 TF팀까지 구성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과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안전사고도 중요하고 하지만 청소하신 분들 미화원들이 새벽에 차량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를 차에다가 올릴 때 한 분은 차 안에서 받고 한 분은 밑에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던진단 말이에요. 던져 가지고 밑이 터지면 그걸 치우지 않고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대로 가기 때문에 도로 전체가 악취가 심하고 그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철저히 좀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작은 통들 있잖아요? 단독주택이나 원룸들 앞에 음식물쓰레기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론 철저한 교육이 있겠지만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 그냥 통을 함부로 던지는, 던져 가지고 통이 그냥 굴러다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통이 깨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나가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많이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터졌을 경우에는 정말 심각해요. 이것을 제가 장갑을 끼고 그 위에 또 비닐장갑을 끼고 나갔는데도 그것을 치우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참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이 좀 어렵겠지만 모든 것을 힘쓰고 계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그 미화원들의 그러한 문제점을 철저한 교육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에도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다시 한 번 대행업체라든가 저희 환경미화원들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례를 충분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아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청소과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보라매 집하장 지금 협의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협의는 했고요, 결과를 이따 11시에 그 현장에서 우리 관악구 복지환경국장님하고 동작 복지국장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내용의 주된 협상내용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주된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집하장 완전 이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예산 미확보 시에는 관악구, 동작구, 서울시, 주민대책위 이 4자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한다. 두 번째는, 그런 이전까지는 음식물투하장은 2016년 7월 1일부터는 반입을 금지한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음식물투하장을 24시간 방통을 놓고 있는데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적치해서 수거하면 바로 빼버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거기다 적치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작 장애인복지관 가는 그 통로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동작구, 관악구,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거기 그 차선을 변경해서라도 이동통로를 확보해 주겠다. 그 다음은 추후에 클린센터에 대한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라는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차후에 답변하신 것은 실행가능한 말씀이시고. 자, 보라매 집하장을 전면 이전한다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음식물투하장 그 두 가지는 급조해서 그냥 땜방식으로 협상테이블에 동의하신 거 아니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가능하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 설명을 드릴게요. 완전 이전은 그쪽에서 지금 당장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단, 주민들 협의해서 일단은 기한을 명시하자, 기한을 명시해 놓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해서 노력할지라도. 그래서 그 이전문제는 지금 예산이 없으면 어쩌지 못하니까 예산 미확보 시에는 4자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했고요, 음식물 투하장은 저희가 추후로 우리 관내에다가 적정한 부지를 확보한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해서 저희가 내년 말에 음식물대행업체와 계약이 완료되거든요. 되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현장에서 막바로 해서 직통을 해버리는 걸로, 그렇게 해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다시 질의할게요. 동작구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지금 농성에 가담했어요. 첫번째 1차 농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2차 농성이 있었어요. 1차 농성에서 저희 그 풀어줬을 때 그때 협의된 사항 있잖아요? 딱 그때 1차 농성할 때 우리 관악구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 지난번 9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협의를 해서 일단 농성을 풀었어요. 그런데 왜 또 다시 재차 2차 농성이 들어왔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 그때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는 협의를 하셨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죠, 그때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농성 주체가 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첫째는 먼지 나고 악취가 너무 심하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로문제, 교통이요. 거기 장애인복지관 들어가는 그 교통통로가 우리 박스 때문에 제한을 받으니까 그 박스를 치워달라 그 문제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1차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했고, 이번에 2차 농성은 주도적으로 구·시 의원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렇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4개 단체라고 그러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뒤에는 다 동작구 의원들이 구의회에서 구정질문 내지 그렇게 해서 시발점이 됐고 동작구 시의원들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걸 강력하게 촉구했기 때문에 또 제가 나름대로 이 건에 대해서 인근 아파트에 관계 돼 있는 분도 만났었는데 그쪽에서 다 주도해서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거는 지금 동작구 하천부지잖아요. 하천부지인데 우리 재활용선별장, 음식물투하장, 폐목재, 그 다음에 우리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붙어 있는 동작구는 지금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동작구도 집하장이 들어가 있죠, 생활폐기물 집하장.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동작구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 왜 강력하게 유독 우리 관악구만 요구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대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청소행정이라는 게 처음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어요. 그리고 그 집하장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대체부지도 없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준비된 게 없어요 중장기 계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협약서에 우리 관악구만 날인한 게 아니고 관악구청장, 동작구청장, 또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협약을 한 거예요. 저희 관악구만 해당이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제 뜻은 뭐냐면 집행부에서도 그 불법행위에 대해 막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불법행위잖아요? 그게 됐을 때 바로바로 강력하게 대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법적인 것으로. 왜냐, 이유야 어쨌든 그 사람들의 농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게 52만 주민 아닙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토요일날 고발을 시켜놨어요. 고발조치 했고, 법적인 사항 다 지금 조치를 해 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때그때 따라서 물리적으로 만약에 그 출입구를 막는다든지 하면 견인조치 시키고 또 고발조치 해서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때그때 끌려가시면 안 돼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어차피 그 하천부지는 동작구하고 관악구하고 같이 쓰는 부지이지 우리 관악구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대 의회에 우리 청소특위를 통해서 즉 말하자면 청목자원에게 위탁을 줬어요. 그 위탁 줬을 때에 우리 계약조건이 기존에 하던 방식은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약 16억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청소과에서 안을 만들어서, 안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청목자원에다가 잔재쓰레기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 연간 한 절반 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의 정책으로 접근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쓰레기를 즉 말하자면 보라매 집하장에 집하해서 청목자원이 일일 매일 수거해서 강남자원순환센터 즉 강남 일원구에 위치한 청목자원 자체 내에서 선별해서 잔재쓰레기 처리까지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우리 청소특위에서 일단은 그 집하장에 있는 시설 자체를 못 쓰게 했었어요, 처음에. 쓰지 않는 조건으로 집하만 해서 수송해서 청목자원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조건이었어요. 여기서 뭐냐면, 제가 현장에 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일단 거기 안에 있는 컨베이너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청목자원과 청소과 즉 말하자면 집행부하고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 즉 말하자면 보건복지위원회 특히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라매 집하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던 스티로폼 감용기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사고 났을 때도 보고체제가 안 됐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몇몇 위원들이 나갔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농성 건도 그래요. 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대처할 수 있는, 대치하려고 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작구에서 그렇게 나올 때는 우리가 강력하니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어제도 회의감사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회의감사도 중요하지만 그 보라매 집하장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감사를 안 했어요. 그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어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로 뭉쳐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으시려면 사소한 거라도 보고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순환팀장 계시죠? 참고로 내가 주문할게요. 그 현장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들 일곱 분밖에 안 돼요. 사소한 행사가 있어도 집행부에서 문자메시지 두 번 세 번씩 보내는데 현장에서 일하실 때 그때그때 상황이 변동된 사항 있으면 문자메시지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것도 보고체계 일환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도 협력해 주고 또 우리가 바로바로 대처를 하잖아요? 그 보고체제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목자원에서 고용한 분이 사고가 났어요. 지금 산재처리해서 다 마무리 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마무리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거의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자, 컨베이너를 전체 쓰는 것까지는 내부적으로 동의해서 뭐 원활한 재활용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동의했어요, 제가 보고는 못 받았지만. 거기에 병하고 폐비닐, 스티로폼 세 가지만 분리하고 나머지는 청목자원으로 싣고 가요. 왜 그때 감용기 사고가 났냐면, 저는 그래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청소미화원들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집하장이 돌아가는 내용은 대충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스티로폼에 대해 즉 말하자면 관악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쓰레기를 일차적으로 집하해서 처리하라는 계약조건인데 왜 관외에 있는 스티로폼이 관내로 들어오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용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관내에서 발생되는 스티로폼은 용량이 있어요, 톤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목자원에서 외부에서 스티로폼을 한 차씩 싣고 들어와서 같이 작업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외부에서 스티로폼이 유입되는 것 알고 계셨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처음에 그 상황파악이 안 됐었고요, 나중에 그 상황이 파악되어 담당자한테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순환팀장님, 이거 알고 계셨죠? 스티로폼 외부에 들어오는 것 알고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묵인하신 거예요?
주호

조주호자원순환팀장

외부에서 들어왔다기보다도 1차 선별해서 강남에 가서 다시 2차 선별을 하기 때문에 못 고른 것을 갖고 오는 것을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변명 아닌 변명 같은 말씀 하지 마시고. 그거 인정할 것은 인정한 다음에 우리가 보완하자는 뜻이었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환팀장이 말씀드린 바는 여기서 미선별한 것을 다시 갖고 들어왔는데 아마 거기다가 추가로 발생된 것을 같이 싣고 왔지 않느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가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그것은 안 돼요. 분명히 지금 주문하지만 외부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쓰레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2차 농성에 요구조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재활용 선별장 스티로폼 감용기 폐쇄라고 했는데 관내에서 발생되는 스티로폼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왜 지적사항이 나왔냐면 전보다 많이 작업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냄새가, 악취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전보다 많이 작업을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정질문 중에 박원순 시장님의 답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런 부분도 그래요, 보고체제가. 왜냐하면 동작구 시의원이 시정질문 했어요, 관악구 클린센터에 대해서.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발언했냐면 내년에 관악구와 함께 계획하기로는 약 17억4,600만원 정도를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적환장 내에 시설개선이나 재활용선별장에 방음벽 그러니까 환경개선 사업에 약 17억4,6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준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은 별도로 속기 된 것을 뽑아서 이렇게 알게 됐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 참고로 설명드릴게요. 내년도 업무계획에 그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하겠다는 내용까지 저희 업무계획서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구사항 중에 보라매 클린센터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요구했어요. 우리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17억4,600만원이 관악구의 특별교부금이에요 아니면 동작하고 관악하고 합쳐서 하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관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에 국한돼서, 그러면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 제일 시급했던 부분은 음식물투하장이에요. 이 특별교부금을 선별적으로 어디가 좀 급한지는 과장님이 이제 아시잖아요? 그쪽으로 적절하게 예산집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목자원에서 우리가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을 16억원에서 50%를 절감차원에서 8억원으로 계약했어요. 그러면 일단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쓰레기를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직영에서 싣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계근은 어디서 하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우리 적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춘수

임춘수위원

예, 맞아요. 그날 현장에서 그때 보고 듣고 그때 알았어요 우리 위원들은요. 자, 청소특위 할 때는 어떻게 지적했냐면 일단 재활용쓰레기를 보라매 집하장에서 집하해서 청목자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계근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렇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적했어요. 왜냐, 그 청목자원에서 자체적으로 계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담보를 할 수 있냐, 직원이 나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냐 이런 시스템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일단 관악구 집하장에 와서 계근을 해요. 그렇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그때 풀린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오해가 아니고 작년에, 원래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파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만 강남을 거쳤던 거지 그 이전에는 지금처럼 하고 있었어요. 작년 12월 15일 이후에는 지금처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그러면 일단 들어와서 우리가 톤당 잔재율을 40% 받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재활용률을 40%로 보고 잔재쓰레기를 60%로 본 거예요. 그러면 전체 우리 관내에서 계근해 가지고 일단 집하를 해요. 그 다음에 청목자원에서 1차 선별을 하든 뭘 하든 선별해서 가요. 그럼 별도로 청목자원에서도 계근해서 계근장을 갖고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여기서 반입할 때에 kg에 대한 60%만 저희는 돈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거꾸로, 말하자면 우리가 계근한 것을 청목자원에서도 인정하는 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계약서는 돼 있으니까요.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내년예산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내년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연간 전년도에 8억원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줬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동안 청목자원하고 계약하고 그 전에는 몇 개월 좀 빈 게 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계근한 거 있잖아요. 계근장하고, 그 다음에 이게 청목에다 월 지급합니까 월별 단위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매월.
춘수

임춘수위원

월별로 지급하죠? 월별 청목자원에게 한 처리비용 자료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서류감사 할 때 우리 팀장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예산이 연간 8억원인데 재활용 잔재쓰레기가 전부다 덜 들어오는지 8억원 미만으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8억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줬는데 이유야 어쨌든 8억원 범위 내에 청목자원에서는 무조건 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무조건.
춘수

임춘수위원

범위 내에서,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톤수가 초과됐다든지 그러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나요 지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초과된 게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초과됐을 때는, 글쎄요, 그 질의는 좀, 많이 들어올 때도 있을 것이고 좀 적게 들어올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1일 발생되었을 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년에 총 발생 양을 저희가 평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해서 8억원이라는 예산을 잡은 거예요. 톤당 매일 배출되는 쓰레기 재활용이 60톤이에요. 60톤에서 70톤의 예상치를 가지고 월 톤 곱하기 해서 우리가 8억원이라는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내년도에 처리비용을 한 7,300만원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9월 말까지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10월, 11월, 12월 그때를 대비해서 계약은 또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업체로든. 그러면 이미 그 예산은 확보를 해 놓아야만 그 기간대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그게. 더 증액해서 9월 말까지 주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춘수

임춘수위원

좋아요, 과장님은 말하자면 예기치 않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그런 거 계산해서 지금 올라온 게 아니고 우리가 청목자원하고 9월 30일부로 만료됐기 때문에 매년 9월 30일이면, 2년 단위로 계약이 종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예산에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추경에 잡아도 되고요, 이럴 때는 예비비로 일단 쓰고 난 다음에 해도 돼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편성해 주신 대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왜 증액이 됐는지를 한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또 비상시,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신 거는 맞는데 6대 의회 때 청소특위를 통한다든지 해서 이 예산하고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됐어요. 마지막으로, 청목자원이 서울시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때 우리 청소특위 때 청목자원이 서울시에 토지계약이 3개월이 모자란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청목자원하고 재계약 합니까? 그것도 우리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정확히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일단 인지는 하고 계셔야죠. 이따 증인이 오니까. 그것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청소특위 때 그것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서울시와 청목자원이 재계약이 안 됐을 때에 또 돌발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가 서울시로 하여금 청목자원하고의 관계를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처하기 위해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작년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금년에 내년이면 9월 말하고 내년 12월 말 또 연속적으로 재활용선별장 재계약,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11월 말 재계약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해 보니까 적어도 한 6개월 이전은 준비를 해 가지고 그걸 대응해야만이 이게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나오지 뭐 한 달 전에 해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3월 되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공문도 한번 보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내부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 혼자만 길게 질의해서 이상으로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동하자원 했을 때 그때는 재활용률이 몇 %였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아주 변동이 심해서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마지막으로 청목자원하고 인수할 때 그때 당시에 평균적으로 20 몇 %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청목자원에서는 지금 몇 % 나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한 30%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때 인수할 때 당시는 43%, 45%까지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왜 재활용률이 갈수록 떨어져요? 아니 처음에 나는 청목자원에서 인수했을 당시에 보통 45%, 평균적으로 40% 이상 나온다고 그랬어요 재활용률이. 그런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재활용률은 그렇게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일단 반입량에, 그때는 잔재쓰레기를 줄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계약을 반입량에 60%만 인정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손해를 보든 이윤이 많이 남든.

장현수위원

또 하나는, 지금 장비차량이 보통 서 있는 게 몇 대씩이나 돼요? 노후돼서 쓰고 있는 차량이요. 평균적으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특별히 고정적으로 서 있는 차량은 없고요,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발생해서 정비차원으로 차가 서 있는데 이번에 큰 차량이 2대 정도 지금 정비차원에서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현수위원

몇 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2대요.

장현수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그때 4대인가 서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차가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차가 없을 때도 있고 또 차가 많이 서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노후된 차량을 왜 교체를 안 하는 거예요? 10 몇 년씩 되고 이런 걸.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산을, 전부 기본 얘기죠. 돈이 없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아니 청소차량 1대에 지금 얼마씩이나 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4,000만원 정도 갑니다.

장현수위원

4,000만원 가는데 그것 때문에 차를 세워놓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글쎄, 작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청소과가 끗발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돈을 안 주니까 못 사는 거죠. 돈만 주면 내일이라도 당장 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다른 데다가는 다 하면서 이 청소차량 그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돈 4,000만원을 안 넣어 놓고서 이거를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예산이 6대 요청해 놨는데 15대를 기본적으로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연차적으로 최소한 6, 7대씩은, 내년에 6, 7대, 내후년에 6, 7대 하면 그 다음부터는 1년에 한 3대 정도 교체하면 되지 않겠나.

장현수위원

그러면 1년에 차량수리비 얼마나 들어가요? 우리 청소과에서 나가는 돈이?
종길

김종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자고요. 그동안 5년간 구입한 리스트를 다 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하실 때 그때 자세한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연간 한 5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량수리비가. 5억원이면 차량 10대 이상 새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걸 굳이 교체를 안 했냐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구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이 차량수리비가 5억원씩 들어가는데, 차량 10대 이상 구입할 수 있는 걸 왜 그걸 여태 안 하고서, 이거 과장님, 심도 있게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바로 자료로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쁘신데 제가 1분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 답변 중에 돈만 주면 차량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비비까지 쓰면서 돈만 주면 차량을 산다는 답변은 좀 잘못된 답변 같아요. 사실 진짜 차가 여러 가지 사고가 난 게 차량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우리 청소차량이, 지금 과장님 바쁘시다고 해서 여러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 중에 돈만 주면, 위원님들이 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차가 교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산확보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책임을 전가하는데 정말 그 청소환경에 있어서 청소차로 인한 사고 즉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사고날 확률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는 신경을 안 쓰시고 보이는 행정만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자꾸 제가 뭐 돈타령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자료제출하기 위해서 한 5년간의 사고차량 현황까지 다 뽑아놓고 다 준비해 놨습니다. 다음에 자료 드릴 거고요. 저희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년 10억원씩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주는 게 5,000만원, 8,000만원 줘 가지고 우리 시설팀장님도 제가 예산 이렇게 해서 올려라 이랬더니 뭐 돈 주지도 않는데 뭐 하러 올리냐고 저한테 그렇게 항변을 했었는데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선순위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산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미리 깔아주시고,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 제출하셔서 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내일 위원님 찾아뵙고 준비해 놓은 거 다 자료 보고드리고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청소과의 애로사항을 같이 타개하는 쪽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책정 당시부터 과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 병원진료차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약과장을 대리하여 의무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 의무팀장 길흥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대리해서 우리 팀장님 나오셨는데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주순자위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 올해 총 예산이 얼마였죠? 보철만.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보철만요? 2억1,705만2,000원입니다.

주순자위원

보철만?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주순자위원

올해 보철 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90명이었습니다.

주순자위원

90명?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주순자위원

90명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나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가격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드렸는데 하나 하는 데에 들어가는 가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순자위원

우리 관악구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인한 보철이잖아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인원 대비 예산을 미리 세우셨나요 아니면 그냥 인원에 관계없이 추상치로 이걸 세웠었나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이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국·시비보조이기 때문에 예산이

주순자위원

내려온 대로?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내려온 대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수요를 다 할 수 있나요? 지금 대기자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대기자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현재 대기자가 많고요, 내년도 대기자가 182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수혜를 받은 사람보다 지금 대기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 기대하고 있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보철사업에 있어서 대기자가 내년까지 182명이면 내년까지 다 할 수 없잖아요. 올해만 90명이었는데 내년에, 그러면 연속사업으로 쭉 계속, 자기 신체에서 제일 시급한 데잖아요, 음식물로 인한 소화기능까지도. 그래서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좀 봐 가지고 국비나 시비, 여러 가지 합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영유아보육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교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숨어 있는 사업이라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홍보가 어렵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도 이런 정보를 가끔 주세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구조 및 응급처치 건, 잘 알고 계시나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오준섭위원

금년도 예산이, 지금 추진실적에는 예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오준섭위원

예산 배정된 게 없었어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교육인원은 지금 사업목표가 3,000명인데 금년도에 교육은 어떻게 좀 잘 하셨어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까지는 시에서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그것으로 교육비로 사용했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지 않고 시에서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그게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구민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로 한 3개월 정도 응급처치 간호사를 뽑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오준섭위원

여기 교육인원에 보면 1만 명 이상 교육 추진실적이 돼 있는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했을 것이고 일반인들은 대부분 교육을 어디서 교육을 시킵니까?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일반인들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했고요, 또 노인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 이런 데 가서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일반 응급처치교육이 사실은 이게 대단한 기술은 아니지만 방금 경로당 같은 데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닌데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저희가 기자재를 가지고 하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반드시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 드리면 중요한 사항들을 아시고 또 중요한 시점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같이 교육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요청하시는 데는 저희가 나가서 해 드렸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도 지역에서 한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도 또 이렇게 동네 보면 관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제가 거의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이게 응급처치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마나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졌나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응급처치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교육만 시키면 성인들은 대부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자동제세동기라고 하는 것이 응급처치할 때 쓰는 그런 기기죠?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간략하게 사용설명을 우리 팀장님이 아시면,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자동제세동기라고 해 가지고 지금 보면 의회에도 설치돼 있고 저희 보건소에도 설치돼 있습니다. 제세동기를 가지고 사람이 쓰러졌을 때에 거기에 있는 거를 패드라고 해 가지고, 패드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심장 있는 데 양쪽에다 붙이고 그렇게 해서 충격을 주게 되면

오준섭위원

전원이 연결돼야 되지 않나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전원은 자체 밧데리가 돼 있습니다. 그 밧데리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갈아주기는 해야 되지만 일단 밧데리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제세동기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 서울대전철역 같은 이런 데는 다 구비가 돼 있나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저희가 다 구비를 했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그러니까 중요한 곳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저희가 설치를 거의 다 했습니다. 교육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관악구에 한정해서 말씀하신 거죠?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에는 몇 군데나 이 제세동기가 설치돼 있습니까?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은 113개소입니다.

오준섭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밧데리가 있어야 사실은 제세동기가 기능을 발휘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나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지금 설치돼 있는 곳에서 점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체크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고 있고요.

오준섭위원

보고를 해 주신다? 누가 점검해서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그쪽에다 관리자를 한 명씩 지정해서

오준섭위원

전철역에서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113개소 관리자를 지정해서 그 관리자분들한테는 저희가 교육을 또 별도로 다 시켰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전철역에서 근무한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점검해서 보고를 해 준다 이 말씀인가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전철역에 있을 때는 전철역에서 해 주고요, 소방서에도 설치돼 있으면 소방서에서 지정된 분이

오준섭위원

지정된 담당자가?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보고한 내용, 일지 이런 거는 다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습니까?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공문으로, 저희가 체크 리스트를 다 보내거든요. 거기에다 체크해서 저희한테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밧데리 같은 거는 시에서 설치해 준 것은 시에서 지난번에 다 교체를 해 줬습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거점마다 그런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돼 있고 담당자가 배정돼서 이걸 다 점검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어쨌든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 실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사람은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손으로 응급처치를 해서는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최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제세동기 아닙니까. 그렇죠? 차는 오지 않고 빨리 이송은 해야 되는데 방법은 없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게 제세동기 사용법인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거 중요한 만큼 그렇게 좀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오준섭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전에 교육을 한번 시켜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지난번에 교육하면서 연락을

오준섭위원

아니, 저는 연락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저희 직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다 했고요, 특히 보육교사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돌보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전체적으로 다 시켰습니다.

오준섭위원

좌우지간 점검하신 정기적 점검일지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전체적인 일지는 아니고요 공문으로 왔으니까 샘플 된 공문을

오준섭위원

어떤 샘플이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저희가 보고를 받은 공문이 있으니까 그 공문을

오준섭위원

우리 관악구에 예를 들어서 거점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현황하고 또 담당자가 점검일지를 보내주신 그 일지가 있죠?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많이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구급·응급자동차 앰블런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앰블런스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병원 포함해서.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저희 같은 경우에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민간은 몇 대죠?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거기에는 29대가 있고요, 구급차에서 병원급 돼 있는 게 9대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앰블런스의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앰블런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앰블런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체크하고

백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앰블런스가 구급은 9대, 민간은 29대 해서 38대가 있는데 일반 구급차 점검표를 제가 보건소에서 받았는데 굉장히 항목이 많습니다. 이걸 일일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미비한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응급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1년에 한 번 점검한다라는 게 너무 적다라고 생각됩니다. 불시에라도 저희가 가서 확인하면 아마 비품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에라도 1년에 몇 번 점검표 해 가지고 거기서 지출을 받든지 해서 응급환자 이송 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민간 이송업체의 이용료가 천차만별입니다. 119 하면 우리가 응급환자 생기면 무료로 가는 119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119는 집에서 병원까지만 운행해 주고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이송할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병원 간 병원은. 그래서 일반인이 할 수 없이 민간의료 앰블런스를 사용하는데 그 금액이 여기서 책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그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보완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각 이송단체에 민간 이송업자들도 택시처럼 다 미터기를 설치하게끔 이번에 개편이 됐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미터기 돼 있으니까 지금 보라매병원에서 서울대학병원으로 간다, 혹시 관악구에서 종로까지 가는데 얼마라는 거 아십니까? 그 지역 간.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그 km 수는 잘 모르겠고요 미터기 보면 10km까지는

백성원위원

기본이 얼맙니까?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10km까지가 기본으로 돼 있어서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몇십만 원까지 요구해요 이분들은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뭐 신고보상제도 있습니까? 우리 이용자가 보건소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지금까지는 미터기 설치해서 저희가 했던 것은 아직, 그 미터기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져 받고 나서 그것보다 초과됐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백성원위원

급하니까 일반인들은 수송이 먼저니까 그런 걸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간 이송업체에는 그 앞에 미터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상의 이용료는 안 받겠습니다 하고 주민을 위한 복지를 좀 해 주십시오.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구급차 운행 법률 준수에 의해서 철저히 행정지도 하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공문을 다 발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교육 시에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그때 못 갔습니다, 전주 음식점 업주들 교육 때. 어떻게 뮤지컬 공연은 잘 했습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잘 끝났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을 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주 내용은 음식점 업주들 위생교육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인데 왜 거기에서 비용,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산이 2,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그래서 예산 2,000만원은 결론은 본위원은 과태료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니까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해서 저는 낭비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뮤지컬 공연을 해서 교육의 가치 일환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거든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금년도에는 음식점 업주들이 몇 분이나 교육에 참석하셨어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금년도에 2,599명 참석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1회에 2,599명을 못 하셨을 거고 한 3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셨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아니,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음식점주라면 거기에 해당되는 업주들은 모든 음식업을 하는 분들은 뭐 떡볶기 하신 분들까지 다 해당이 되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렇죠, 일반음식점으로 저희한테 신고 돼 있는 업종들은 다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관악구에 일반음식점, 그럼 분식은 뺀 거예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분식도 일반음식점에 들어갑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떡볶기나 오뎅 파는 건데 일반음식점 총 망라해서.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대상.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분들이 3,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99명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오준섭위원

교육인원이 2,599명, 어떻게 호응이 괜찮으셨어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교육 끝나고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한 85% 이상이 만족한다, 교육을 좋아한다 이렇게 결과를 받았습니다.

오준섭위원

이번에 교육을, 뮤지컬 그 주내용은 뭐였습니까? 어떤 소재로 해서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흥부놀부 해 가지고요 놀부는 심보가 나빠서 음식에 나트륨을 몽땅 짚어넣는, 그리고 흥부는 제비에게 제대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나트륨 과다복용으로 인한 뇌출혈이라든지 심장병 뭐 이런 증세 이런 걸로 결론을 맺었거든요. 이래 가지고 영업주들이 만족해 하는, 우리가 보통 뮤지컬을 하게 된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의무교육을 하다 보니까 식당 주인들이 와서 자버리고 이래 가지고 음식문화 개선에 도움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뮤지컬로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듣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음식문화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음식점 사장들의 의식개혁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그 발상은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에 예산을 집행, 이보다 더 시급한 사업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많이 애써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가 저희 관악구에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213개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분들 조리사 교육은 하십니까? 1년에 몇 번?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조리사, 영양사협회에서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급식소에 하루 전 그러니까 하루 오늘 먹었던 음식을 보관하게 되어 있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백성원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다는 못 했는데요 대개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대개 어린이집만 잘 하고 있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아니, 어린이집 조그마한 데는 대상이 안 돼서요.

백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 올라가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검열을 안 나가봐도 될까요? 다른 곳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저희가 공문을 한번 다시 보내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거 규칙에 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을 때 꼭 조사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있나. 학교급식은 더군다나 더 그러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과장님, 식중독 환자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식중독 환자가 생기면 저희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백성원위원

어디로 가야 돼요? 생기면 정답은 보건소예요. 위생과로 가야죠, 신고하러.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아니 전화로 해서 역학조사는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사람이 식중독인지 뭔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냥 배가 아프고 이러니까.

백성원위원

보건소에서는 그거 안 해 주나요? 병원이 있는데. 내과의사 선생님 몰라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오면 해 주는데 안 오고 그러니까요. 식중독 환자가 발생되면 원래 집단급식소에서 그분들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백성원위원

역학조사 할 수 있도록 음식보관 꼭 좀 해 주시고요. 그 운영자 조리사라든지 이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안 받으시니까 그 준수사항이나 이런 거 잘 지키고 있나 홍보하시고 공문 좀 보내셔서 그 교육받은 것을 확인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200개가 넘는 급식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식품안전실버감시단 있잖아요? 그분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활동하는 날이 지정돼 있어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이거 지정되어 있으면 감시 하나마나 아니에요? 올해 이번 달은 월 초에 했으면 다음 달은 말일에 하든지 또 그 다음 달은 중순에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정해져 있어요,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그럼 이거 감시 하나마나죠. 그러니까 이 날짜를 지정하지 말고 불시에 나가서 하시는 게 감시 아니겠습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거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생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5일 당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 이혜경, 주식회사 청목자원 대표 고경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청목자원 대표 고경순은 지병의 사유로 금일 회의감사에 출석할 수 없어 이우선 총괄 책임자가 대리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지난 11월 28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혜경, 이우선 증인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이혜경 증인,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 맞습니까?
증인

증인

이혜경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우선 증인, 주식회사 청목자원 총괄 책임자가 맞습니까?
증인

증인

이우선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인적 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5항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이혜경, 이우선 증인께서 각각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혜경 “선서” “본인은 관악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선서인 이혜경”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이우선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우선 “선서” “본인은 관악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선서인 이우선”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증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혜경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혜경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 이혜경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혜경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증인

증인

이혜경 예, 반갑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위탁체가 원래 새싹유치원이에요?
증인

증인

이혜경 예.

장현수위원

그런데 유치원이 어떻게 어린이집을 받았죠?
증인

증인

이혜경 글쎄요, 유아교육기관으로서 오래된 기관이다 보니까 관악구에서 아마 유치원을 하면서 유아교육 쪽에 그래도 저력이 있고 하니까 또 그 경험이나 이런 것을 교육적인 분야로 넣어주시면서 위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지금 원장님이 원래 여기 새싹유치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면 공모로 해서 오신 거예요?
증인

증인

이혜경 아니요, 저희 관악구에서 일을 많이 오래 하다 보니까 새싹유치원에서

장현수위원

아니 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이 새싹유치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고요?
증인

증인

이혜경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장현수위원

어머니요? 그러면 원장님이 따님이시고?
증인

증인

이혜경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어머님이 위탁업체고 따님이 원장님이세요?
증인

증인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여기 새싹유치원 원장님은 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혜경 황태복 대표님께서 하시다가 요새는 연로하셔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 자제분 며느님한테로 넘기셔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장현수위원

우리 원장님 연세도 솔찬히 많으신데, 내가 보니까 55년생이면.
증인

증인

이혜경 지금 현장에서 황태복 원장님은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장현수위원

아, 친어머니?
증인

증인

이혜경 예.

장현수위원

식구구만요, 그러면 식구가 다 유치원, 어린이집 이쪽으로 다 하시네.
증인

증인

이혜경 예, 제가 그래서

장현수위원

며느님까지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영아서부터 다 받아요? 어떻게 돼요 인원이?
증인

증인

이혜경 0세부터 받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0세가 지금 몇 명 있어요?
증인

증인

이혜경 0세가 지금 현재 3명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다음에 누리반은?
증인

증인

이혜경 누리반이요?

장현수위원

예.
증인

증인

이혜경 누리반은 31명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31명이요?
증인

증인

이혜경 예.

장현수위원

지금 원장님이 그때 당시에 위탁받을 때 원장님이 찾아가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새싹유치원에서
증인

증인

이혜경 새싹유치원에서 위탁하시고 저에게 맡아서 운영을

장현수위원

따님한테.
증인

증인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이 원장선임하고요.
증인

증인

이혜경 제가 교육경력이 한 40년 되다 보니까 다른 국·공립에도 있었고 또

장현수위원

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타당한가? 그 유치원 하시면서 봉사하시고 교육분야 한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하시는데 그 유치원을 하고 계시면서 거기서 봉사하셔도 충분하실 텐데 어떻게 이 어린이집을 또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거 이게 이해가 좀
증인

증인

이혜경 우스운 말씀 드릴게요. 제가 딸이잖아요. 며느리들이 있으니까 며느리로 유치원을 주신 거죠.

장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복지 쪽이 특히 어린이집이 가장 모순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게 외부나 바깥에서 이해 못하실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건네주고 또 어머니가 유치원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또 그 원장을 선임하고 이게 사실 주민들 누군가 생각한다면 이게 이해가 지금 가겠어요? 이게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것은 내가 보더라도 방법이 어떻게 됐든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뭐 해서 원장님이 받으신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 어린이들이 거의 안 빠지고 다 나오죠?
증인

증인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직원 아이들이.

장현수위원

하다 보면 0세에서부터 아주 아프지 않는 이상, 만약에 여기 나와서 아픈 애가 있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요?
증인

증인

이혜경 법정 전염병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데리고 급하면 병원에도 가고 그럽니다. 상황에 따라서 직원들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그럴 때는 아이들이 열이 나거나 할 때 엄마한테 일단 연락하고 그것이 여의치가 않을 때는 저희가 병원에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장현수위원

원장님, 우리가 애들 반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이 거의 다 나오리라고 나도 봐요. 다른 민간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데보다도 출석률이 굉장히 정확할 거라고 저도 보는데 우리 원장님도 자리에 지속적으로 계신가요 아니면 좀
증인

증인

이혜경 제가 학부형의 전화는 거의 90%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면 무슨 자료를 구하러 나간다든지 급할 때 잠깐 외출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원을 많이 지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의 전화상담은 제가 더 항상 전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우리 직원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현수위원

와, 저는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원장님 뵙기 전에 젊은 친구가 원장을 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이렇게 나이 지긋하신 분이 앉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뭐 젊은 친구가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직장어린이집에서도 인원에 뭐 여러 가지, 또 선임되신 게 몇 년 안 됐고 그래 가지고 젊은 친구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에 상담이나 뭐 이렇게 해 보시면 적정하세요?
증인

증인

이혜경 예?

장현수위원

이 상담이나 뭐 이런 거 해 보시면 그래도 젊은 엄마하고 잘 맞으시냐는 얘기예요.
증인

증인

이혜경 예, 저는 특별하게 어머님들하고 그리고 또 제가 교육경력이 유아교육을 전공하고요 지금 쭉 이어서

장현수위원

유아교육은 어디서 전공하셨어요?
증인

증인

이혜경 저는 숭의 나왔습니다.

장현수위원

숭의요?
증인

증인

이혜경 예, 나와서 우리 애기 낳고 한 달 정도 쉬어본 것 외에는 저는 쉬지 않고 쭉 일을 했습니다. 유치원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일을 하고 우리 아이가 고3이 되다 보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또 그렇게 알아주셨고요.

장현수위원

원장님,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요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새싹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이나 돼요?
증인

증인

이혜경 새싹유치원이요? 70명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새싹유치원하고의 관계는 뭐

장현수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위탁업체가 새싹유치원인지도 몰랐었고 이런 과정을 몰랐어요. 제가 잘 몰랐고,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고서 어떻게 유치원이 위탁을 받아서 원장님으로 선임했는가 이런 것도 좀, 이 자리에서 내가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그리고 식구가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의 복지 쪽에 다 치중하셨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난감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보면 내가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답답해요. 이게 집행부에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될른지 안 될른지도 모르겠어요.
증인

증인

이혜경 전문적으로 유치원 교육기관에서 쭉 해 왔던 부분을 아이들한테 접목시키니까 교육적으로는 다소 조금은 더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또 위원님 생각은 다르시니까.

장현수위원

우리 상식에서는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새싹유치원에 교사분들도 계실 거고 다 계실 텐데 거기도 충분한 어떤 기회나 이런 거는 다 부여가 되는데 이걸 또 위탁을 받아서, 이거 그룹도 아니고
증인

증인

이혜경 그런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다른 점은 어린이집은 0세부터, 사실은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일반 국·공립하고 조금 다르고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맡겨놓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저도 마음을 먹고 여기서 정년을 맞이하리라 생각하고 왔습니다. 제가 경력이 국·공립에도 있었고 다른 데도 있었지만 처음에 여기 올 때는 3호봉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국·공립 경력은 하나도 인정을 못 받고, 그렇지만 정말 급여는 생각 안 하고 아이들에게 봉사하고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에서 몇 년 돼서 이제 10호봉이라는 걸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저도 아이들을 떼어놓고 직장생활 했던 가슴아픈 게 있어서 정말 우리 엄마들이 친정엄마한테 맡겨놓고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일을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파심이지만 제가 그런 마음을 알고, 다른 동료위원님 계시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인품으로나 보면 참 봉사를 잘 하시는 분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새싹유치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혜경 관악구 남현동에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거기는 얼마나 된 유치원입니까?
증인

증인

이혜경 ’70년도 개원이니까

백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증인

증인

이혜경 남현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또 여기 직장어린이집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발령을 받아서 오셨겠죠?
증인

증인

이혜경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그 안에 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한 4 ~ 50명이 될 것 같은데 교사채용 시 물론 공고는 내겠죠. 그런데 인맥으로 채용할 수도 있겠네요?
증인

증인

이혜경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원장님만, 어머니, 며느님, 따님 이렇게 세 분만 계십니까 원장으로서는? 다른 분들은 가족이 하나도 근무 안 하고 계신가요?
증인

증인

이혜경 예.

백성원위원

아무도?
증인

증인

이혜경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위해서 방과후교사나 이런 거 안 하고 계세요?
증인

증인

이혜경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아니 가까운 예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것 가지고 정말 어려워요. 여기는 사립유치원에다 민간어린이집에다 직장어린이집까지 운영하시는데 어린이집 아이들 민간 같은 경우는 20명 미만도 가족이 한다면 잘못됐다 하고 지적사항입니다 사실. 아버지가 운전을 한다 이렇게 하면 지적사항인데 아까 장현수 선배위원님 말씀이나 제가 느끼기에도 그룹운영을 - 나쁜 표현이지만 -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업인데 정말 특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직장어린이집 현황을 보고 아, 어린이집 보육정원이 적다, 구청이 가까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늘려야 되겠다가 우리 공통된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곳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들을 많이 맡길 수 있고 믿고 근무할 수 있게 어린이집을 크게 늘려주고 시설도 보완해서 잘 지어줬으면 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생각이 싹 없어졌어요 왠지 모르게. 봉사를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지금 보면 아까 누리과정이 31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3세하고 4세가 여기에 지금 주신 것에는 30명으로 돼 있네요.
증인

증인

이혜경 예, 12월 1일자로 한 명이

백성원위원

누락이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고쳐서 주셨어야 되는데 아까 31명 할 때 그 말씀을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증인

증인

이혜경 제가 여기는 적어 가지고 왔는데요

백성원위원

그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유인물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습니다.
증인

증인

이혜경 아, 유인물하고는 다르다는 걸 말씀을 못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백성원위원

원장님이니까, 몇십 년을 근무하셨는데 그 정도는 얘기해 주셨어야죠. 그리고 5년 11개월 원장으로 재직하셨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원장님은 해외연수를 그동안 직장어린이집을 통해서 몇 번 다녀오셨나요?
증인

증인

이혜경 제가 두 번 갔다왔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교사가 지금 여기에 5명인데 - 담임교사요 - 그분들은 몇 분이 갔다오셨나요?
증인

증인

이혜경 두 분 갔다왔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해외연수 갈 때 비용은 어떻게 부담을 해 드렸나요?
증인

증인

이혜경 저희가 80%를 하고 개인이 20% 부담으로 갔다왔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점검 간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비슷한 또래의 원장님이 운영하시는데 거기는 100% 지원이더라고요. 위탁체에서 30%를 내주고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70% 해 주더라고요. 앞으로는, 교사가 해외연수 갈 때는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해서 밖에 나가서 배우고 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100% 그 어린이집하고 같이 동일하게 대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증인

이혜경 예, 참고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저도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은.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가족단위 이렇게 하니까 아, 이런 곳도 있구나 해 가지고 약간 당황했는데 엄마들의 의견수렴은 원장님이 박식하시고 또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되고 있겠죠?
증인

증인

이혜경 예, 항상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선생님들의 휴가나 승급 교육이나 이럴 때 대체교사를 이용하고 계신가요?
증인

증인

이혜경 예, 대체교사를 하고 있고요. 필요할 때는 대체교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도 들어가서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승급교사 교육받으러 갈 때는
증인

증인

이혜경 전체적으로 1급 교사들이, 1급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많았고요 또 선생님들이 토요일날 받은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교사를 병행하기도 했고, 본인들이 우리 어린이집은 더욱이 특성상 모두 6시가 넘어서 애들이 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참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아유, 원장님! 저희가 승급교육을 가게 되면 다른 대체교사가 와도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토요일날 할게요 해서 제가 그럼 월요일 반나절은 좀 쉬고 나와라, 토요일, 일요일 교육을 받으니까. 그렇게 편의를 봐 주기도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렇게 되면 선생님 한 명이, 여기가 반이 여러 개인데
증인

증인

이혜경 반은 5개 반이기 때문에 선생님 한 사람이 맡게 되면 한 분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백성원위원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증인

증인

이혜경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월요일날 쉬고 나와라 할 때 근무하면 수당 지급해 드립니까?
증인

증인

이혜경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백성원위원

정확히요?
증인

증인

이혜경 예, 정확하게 지급을, 지금 현재는 그만 둔 선생님이지만 지급했고 또 다른 날 휴가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승급을 받은 선생님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1급을 가진 분들이 오셨었기 때문에.

백성원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49명이 정원인데 구청직원 34명이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69%. 나머지 15명은 일반 가정의 어린이를 받습니까? 어디
증인

증인

이혜경 예, 저희가 처음에 위탁할 때는 경찰서 직원 아이 숫자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그때는 넣기로 돼 있는데 왜 안 넣느냐라고 오다 보니까 저희가 경찰서 직원 아이들이 그 중에 3명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나머지 12명은
증인

증인

이혜경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저희가 만2세를 7명 하는데 만3세로 가게 되면 15명 정원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의 숫자를 매년 받았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일반 아이를 받는다 이거죠?
증인

증인

이혜경 예, 일반 아이들 순위에 올라 있는

백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대기자는 몇 명입니까?
증인

증인

이혜경 대기자는 내년으로 따질 때 0세가 지금 현재 29명이고, 2013년 아이는 32명, 2014년에 태어난 아이가 29명 있고요,

백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자녀들은 대기자가 없습니까?
증인

증인

이혜경 다 공무원 자녀들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공무원 자녀 중에 0세 애들은
증인

증인

이혜경 0세, 1세, 2세까지는 다 직원 자녀들이고,

백성원위원

아까 일반인 12명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이혜경 아니요, 그거는 만3세. 만3세가 됐을 때 받습니다.

백성원위원

만3세는 그럼 직장어린이집에는 대기자가 별로 없나요?
증인

증인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만2세까지는

백성원위원

아니, 공무원 자녀가 없냐 이거죠.
증인

증인

이혜경 예, 공무원 자녀가 대기자로 연락하면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없어요?
증인

증인

이혜경 예.

백성원위원

확인 안 해 봐도 맞습니까?
증인

증인

이혜경 예.

백성원위원

보통 원에서는 3, 4세의 대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젊은분들이 많은데 대기자가 없고 일반인을 받아야 될 현황입니까?
증인

증인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4세는 대기자가 어떻게 됩니까?
증인

증인

이혜경 4세도 전체적으로 모집을 안 합니다, 3세에서 올라오다 보면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4, 5세에서는 이 달에 한 명이 들어온 거는 직원이 이사오면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 달만 다니는 조건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백성원위원

아니 공무원들도 발령이 나면 빠지고 들어오고 할 수가 있어요.
증인

증인

이혜경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2세 같은 경우도 한 명이 여기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영등포구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가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런 일반 자녀를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증인

증인

이혜경 예,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자녀 1순위로 2세가 7명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7명에서 8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직원들한테 연락을 해 보면 이미 만2세 때까지는 여기 못 들어오니까 동네 인근의 어린이집에다 맡기다 보니까

백성원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의 조례 규정은 일반인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혜경 예, 저희가 처음에 2008년도에 위탁받을 때는

백성원위원

지금 현재는요? 2008년도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일반인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혜경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요새는 조례가, 제가 다시 한 번, 오늘 여기 오느라,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곤란하죠, 직장어린이집의 원아도 얼마 안 돼 있고 교사도 많은데 일반인이 올 수 있다면 다른 엄마들도 보내고 싶은 욕심이 생기죠. 그런데 2008년도에 그랬다고 하고 2014년도 지금 현재는 빠져 있는데
증인

증인

이혜경 현원이 빠져서 정원이 차지 않은 걸 어떻게

백성원위원

아니 그런 걸 그러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 올려놓으면 젊은 엄마들 요즘 검색 잘하십니다.
증인

증인

이혜경 지금 보육포털에 올라와 있는 데를 받습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보육포털에 직원 외에 일반

백성원위원

그러면 올해 4세 이상 반에 몇 명이 올라갑니까?
증인

증인

이혜경 4세는 저희가 받지 않았죠, 보통 직원 아이는 없고요 일반 아동 중에서 서너 명씩은 올라와 있습니다. 1순위는 많지만 0순위에서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3, 4세가 이번에 2015년도에 몇 명이 원에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인원이?
증인

증인

이혜경 2015년도요?

백성원위원

예, 내년에.
증인

증인

이혜경 내년에는 저희가 직장원아가 대기자로 돼 있는데 만3세가 5명 돼 있고요, 만4세가 1명 돼 있고요, 만5세가 1명 돼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일반 애는 못 받겠네요?
증인

증인

이혜경 예, 내년에는 전혀 못 받는 걸로. 이제는 여기가 점차적으로, 처음에 직장어린이집이 개원됐을 때는 직원들이 여기가 어떤 덴지를 몰라서 안 맡기셨기 때문에 일반 자녀들이 좀 들어왔고

백성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발령을 만약에 받아서 3, 4세의 자녀가 있는 분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증인

이혜경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원대로 간다면 조금 어렵다고 봐야죠.

백성원위원

그럼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겠네요. 다른 데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보면 어린이집에 거기는 취학반 아이들이 적었어요. 그러면 그걸 3, 4세는 사실 대기자가 구립 같은 경우는 200명 이상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세 애를 맡기는 분들이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3, 4세 반을 하나 더 운영하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되겠네요?
증인

증인

이혜경 3, 4세보다는, 제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직원들의 만1세 아이

백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세는 6명밖에 없어요.
증인

증인

이혜경 1세가 5명 정원에 1명이 추가로 작년에 받은 거고 정원이 1개 반이기 때문에 5명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편안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가정복지과하고 의논하셔서 이렇게 유지하시는 게 더 낫겠네요, 없는 반을 그냥 운영하시는 것보다는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혜경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휴가나 수당 기준이 구 차원하고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나요 아니면 원장님이 책정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증인

증인

이혜경 국·공립하고 똑같이 동일합니다.

백성원위원

아, 국·공립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혜경 예.

백성원위원

그리고 보통 연차를 쓰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거를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원이 바쁘니까. 3, 4월은 새학기다, 2월은 졸업시즌이다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들한테 그런 불이익은 안 주고 계시겠죠?
증인

증인

이혜경 예, 선생님들한테 제가 10월은 여행의 달이니까 필요한 사람 놀러가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하여튼 몇십 년 봉사정신으로 잘 하셔서 잘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같이 운영하시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물론 가족이 어린이집 전문성을 갖고 가족이 다 운영하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관악구에서 모든 보육이나 유치원, 교사, 몰입해서 다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일하고 계시지만 여러 유아교육 공부를 하신 분들도 관악구에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직장에 다니는 직원애들 외에도 일반 아이들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죠?
증인

증인

이혜경 그동안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아마 그게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못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교사가 8명이고
증인

증인

이혜경 8명이 될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현재는 5명이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5명이에요?
증인

증인

이혜경 예.
광자

곽광자위원

총 정원이 49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정원이 적은 이유는 규모가 평수에 따라 작아서 그런 건가요?
증인

증인

이혜경 평수도 좀 넓으면 한 10명 정도 증원할 수 있는데요 운동장 시설이 부족해서, 49명 이상 되면 운동장이 가까운 데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직장어린이집은 그런 곳이 없어서 49명밖에 정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9명을 받았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놀이공원이나 운동장이나 이런 데가 필요할 때는 외부로 애들을 데리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혜경 예, 저희가 청룡산 유아체험장에 매주 월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나가고 있고요 또 용꿈꾸는도서관 아니면 그 뒤에 일선공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0세부터 4세인데요 방과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혜경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대부분 다 6시부터 6시 반이 되어야 나가기 때문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오후 2시에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원해서, 또 원치 않는 아이들은 안 하는 것으로 했고요. 원하는 아이들은 특강 프로그램으로 영어하고, 특기교육으로 음악 프로그램, 체육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를 특별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특별활동으로
증인

증인

이혜경 예.
춘수

임춘수위원

특별활동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증인

증인

이혜경 특별활동 하는 아이들이 만3, 4, 5세 중에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어머님들한테 동의를 받기는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아이만 빠지는 게 그래서 그런지 31명이 다 하고 있고요, 영어는요. 또 음악 프로그램은 만2세까지 하고 있고요, 8명이 플러스 돼서요. 그리고 체육활동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영어만 만3세, 4세, 5세만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대체적으로 거의 받는다는 결론이네요.
증인

증인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그 특별활동 수당비는 얼마씩 받고 있나요?
증인

증인

이혜경 영어 일주일에 두 번, 체육 일주일에 한 번, 음악 프로그램 일주일에 한 번 해서 3만3,000원 받고 있고요, 영어를 안 하는 영아반은 1만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전체적으로 똑같이?
증인

증인

이혜경 예, 영아는 1만7,000원, 유아들은 3만3,000원을 받아서, 영어교제까지 포함하고요. 강사분 해서 일주일에 네 번을 3만3,000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 학부모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해 합니까?
증인

증인

이혜경 예, 특별하게 뭐 불만족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이 다 동의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만족도 검사를 저희가 몇 번 했고 해서 큰 문제는 안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교사들이 혹시 휴가를 간다거나 출산휴가 같은 걸 썼을 때 대체교사는 어떻게 인터넷으로 올려서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출산휴가 3개월 갔다온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한 선생님이 오셔서 3개월 동안 하시고 다시 또 원 선생님이 위치로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인가요?
증인

증인

이혜경 예, 출산휴가 3개월이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자기 필요한 만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악구청 직원들의 아이들인 만큼 더욱 더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잘 해 줄 수 있도록, 많은 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혜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혜경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경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우선 증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우선 증인은 증인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이우선 청목자원 대표 총괄 책임자 이우선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우선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오늘 대표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내가 6대 때 못 뵙던 것 같은데.
증인

증인

이우선 관악 온 지 20일 됐습니다. 제가 10월 22일 왔습니다.

장현수위원

아, 대표님 처음 오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음 뵌 것으로 그런다고. 지금 청목자원이 사실은 그 내용들을 다 모르시잖아요 정확한 내용들을?
증인

증인

이우선 계약 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현수위원

예.
증인

증인

이우선 계약 당시는 제가 계약을

장현수위원

예, 그때부터는 없으셨으니까.
증인

증인

이우선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경순 대표 내지 그때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했던 분이 안 계시면, 안 오시면 이 회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근거로 답변하실 거예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잠깐만요. 증인, 그러면 증인이 총괄 책임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고경순 대표님이 지병이라고 하셨는데 그 지병근거 제출하셨어요?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니 임위원님, 그 진단서는 제출받았고요. 증인께서는 총괄 책임자라고 하셨으니까 회사업무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죠?
증인

증인

이우선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쨌든 그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를 하시고 답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런 어떤 선입감 없이 허심탄회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니 길게 하셔도 돼요.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우리 장현수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으니까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할게요. 그 청목자원 지금 현재 증인은 직위가 뭐예요?
증인

증인

이우선 관리부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리부장이요? 지난번에 보라매 집하장 클린센터인가 거기 계신 것 같았는데. 맞죠?
증인

증인

이우선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근무연수가 얼마나 돼요?
증인

증인

이우선 6년 5개월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여기 클린센터로 그 현장에 오신 지는?
증인

증인

이우선 거기 온 것은 제가 10월 22일부로 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요?
증인

증인

이우선 아니요, 금년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금년? 올해. 그러면 청목자원 지난번에 청소특위 할 때 그 현장에 계셨죠?
증인

증인

이우선 예,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청목자원 강남순환자원센터 거기서 근무하셨어요. 그렇죠? 청목자원 재활용선별장 내에 있는 그것을 관리하셨다는 말이에요.
증인

증인

이우선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 관리부장이셨고, 지금도 그냥 관리부장이세요?
증인

증인

이우선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고경순 사장님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지금 대표님하고?
증인

증인

이우선 그냥 직원과 사장의 관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전 부사장 왜 그만뒀어요? 그만두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가신 거예요?
증인

증인

이우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그러면 아예 청목자원하고 그만두신 거예요?
증인

증인

이우선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부장님께서는 지난번 우리 청소특위 할 때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현장 가는 것 외에는 그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계약이라든지 뭐 그동안에 있었던 것 또 이런 내용은 아실 거예요. 청목자원과 관악구청이 계약할 당시에, 즉 말하자면 청목자원에서 차량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첫째로는, 우리 환경미화원 직원차량이 수송을 해 줬어요. 그 이후에는 8개 대행업체가 수송을 해 줬어요. 그 부분까지는 아시잖아요?
증인

증인

이우선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음질의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할게요.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청목자원하고 관악구청 계약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증인

증인

이우선 예, 세부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만 답변하시겠네요?
증인

증인

이우선 예, 아는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관리부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지금 청목자원에서.
증인

증인

이우선 인원관리와 생산관리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목자원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총괄하시는 거지 뭐 세부적으로 청목자원을
증인

증인

이우선 세부관리는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세부적인 관리는 안 하시잖아요?
증인

증인

이우선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시겠네요? 청목자원의 서울시하고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우리가 봤어요. 그 계약기간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이고 관악구청과 재계약한 것은 2015년 9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약 3개월이 모자라요. 그래서 청소특위 할 때 제안서 평가심위원회에서 제안을 어떻게 했냐면 청목자원과 서울시의 계약기간 3개월이 공백이 생겨요, 우리하고 계약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추가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 부분 아세요?
증인

증인

이우선 계약이행증권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목자원이 서울시하고 재계약을 했냐고요? 그 공백기간에 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메꿨어요?
증인

증인

이우선 그 내용 공백기간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그때 당시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정확하게 내용을 아시냐고요?
증인

증인

이우선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또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서울시가 청목자원하고 그 공유재산 유상사용 재계약을 안 한다는 말인데 그거 근거 있는 말입니까? 아니 내부적으로는
증인

증인

이우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모르시죠?
증인

증인

이우선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부장님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 작업량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요. 관악구청에서 발행한 폐기물 허가증에는 청목자원이 일일 처리용량이 50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알죠?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럼 그때 관리부장으로 계실 때 일일평균 몇 톤을 처리했어요? 재활용을 처리한 게 대략 몇 톤 처리했어요?
증인

증인

이우선 아파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죠, 청목자원에서 민간하고 계약한 것 플러스 관악구청까지 합쳐서 한 내용의 전체적인 톤수?
증인

증인

이우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약120톤이 강남으로 반입이 됐습니다, 구청 것이. 그러면서 민간 것은 전부 배제시키고 관악구 것만 하는데 약 120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2교대를 하면서 다 일일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 일일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답변에는 허가증에는 50톤이지만 17시간을 작업해서 1일 2교대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70톤 정도를 했어요, 그때 답변이.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즉 말하자면 일일 50톤에 허가를 놨는데 70톤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법적인 문제가 있다 시인하셨어요. 법 위반을 시인하셨는데 그때 민간하고 아까 말씀하신 계약 그 아파트단지 내지 민간에서 들어올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민간실적을 줄여서라도 관악구 재활용쓰레기 톤 일일 60톤 정도 이상 들어오는 관악구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일일 약 한 60톤 이상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자면 관악구에서 발생되는 톤이. 그 이후에 민간 실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우선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60톤이 관악구 혼합해서 오는 양이 실질적으로 여기 관악구 선별장에서 2차 선별을 하면 양이 약 한 40톤에서 50톤 사이 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교대를 하면서 그 2교대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난 10월에 이 클린센터를 오셨잖아요. 오시기 전에는 그 청목자원 강남순환자원센터에서 계속 계셨죠?
증인

증인

이우선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있을 때 일일 몇 톤이나 처리하고 계셨어요? 일일 톤.
증인

증인

이우선 구청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죠, 청목자원에서.
증인

증인

이우선 토탈 한 50톤 정도 처리합니다. 2교대로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일일?
예.
이게 지금 질의하는 게 한정돼서 좀, 질의할 내용은 많은데 현장에서만 계신 분한테 질의하기는, 일단 그 부분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시간관계 걱정하지 마시고 질의하세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작업에만 관계된 것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 클린센터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1차 선별을 해요. 병하고 폐비닐, 스티로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애당초 청목자원하고 관악구청의 계약조건은 관악구 내에서 재활용쓰레기가 발생한 것을 관악구 클린센터에 집하만 해서, 집하를 하는 장소만 제공하는 거예요. 집하를 해서 청목자원에서 수송해서 처리까지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바꼈냐면 청목자원하고 관악구청하고 내부 협의를 해서 즉 말하자면 재활용선별장 공유재산 사용허가 합의를 보셨어요. 거기에는 뭐냐면 스티로폼 감용기하고 재활용 압축기, 벨트 컨베이너 있어요. 그런데 애당초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컨베이너 사용에 대한 문제였었거든요. 왜냐하면 1차 선별을 일단 그 전에 있던 업체는 거기서 원스텝으로 일단 집하에서 처리까지 다 분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계가 노후되고 또 안전사고도 나고 뭐 여러 사고가 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안에 있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집하만 해서 수송하여 처리하는 걸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슬그머니 한 11월 22일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때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제일 중요한 그 컨베이너를 그때는 약 10m만 쓰는 걸로 했었어요, 그것도 조금 양보해서. 속기록에 있지만. 지금 현재 72m 즉 말하자면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선별하면서 병과 폐비닐, 스티로폼만 지금 선별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증인

증인

이우선 1차 선별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현장에 가서 내가 압축해 놓은 것 보니까 계약을 위반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애당초 병, 폐비닐류, 스티로폼만 분류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금 다 분류하고 있어요. 1차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디까지 분류하고 계세요 1차 선별을?
증인

증인

이우선 1차 선별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3가지하고요, 그 다음에 혼합까지 하고 있습니다. 혼합을 하면
춘수

임춘수위원

세 가지를 분류하고 나머지는 그냥 바로 압축해버려요?
증인

증인

이우선 아닙니다, 그것을 강남순환자원센터로 운송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성대동의 1차 선별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낙성대동에서 1차 선별을 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또 선별한 것을 현재 관악구에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 낙성대에서 뭘 선별해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낙성대동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11월 몇 일부터 뭐를 해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까 청소과장이 답변했잖아요. 낙성대동에 재활용정거장 사업.
춘수

임춘수위원

오늘 그냥 설명한 거죠? 본위원도 이 질의 하는데 당황했어요. 그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부장님께서 10월에 오셨는데 현장에서 딱 보니까, 결론만 얘기할게요. 병, 폐비닐류, 스티로폼만 분류합니까?
증인

증인

이우선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선별해요?
증인

증인

이우선 3가지 외에 혼합을, 지금 말씀드린 혼합이라고 하면 저희가 재활용 할 수 있는 제품을 말씀드리는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어차피 계약위반이에요. 그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계가 잔고장이라든지, 또 보라매 집하장 클린센터가 지금 동작구에서 데모해서 한두 번에 걸쳐서 이제 중단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클린센터에서 작업하는 그런 것도 주변에서는 그걸 보고 민원을 넣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티로폼 우리가 분리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왜 청목자원에서 외부에서 스티로폼을 관내로 들어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증인

증인

이우선 아, 그 부분은 1차 선별을 선별장에서 하고 2차분을 강남순환자원센터로 갔을 때 1차분 100% 스티로폼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강남순환자원센터에서 다시 이쪽으로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스티로폼 감용기를 지금 사용하는 사용허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죠, 지금 청목자원 내에는 스티로폼 감용기가 없어요.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유에 불과해요. 그거 가져오면서 같이 가져온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다 확인했어요. 저는 새벽에, 그런 말씀까지 안 드려도 되고. 지난번에 그 스티로폼 감용기에서 사고가 났죠? 한 분이 사고가 났잖아요?
증인

증인

이우선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산재처리가 어느 정도, 지금 합의가 다 끝났습니까?
증인

증인

이우선 산재처리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개인하고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증인

증인

이우선 이 보상문제를
춘수

임춘수위원

남았죠?
증인

증인

이우선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협의 중인데 거기서 요구사항이 뭐예요? 주된 사항.
증인

증인

이우선 아직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그게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라도 합의를 이끌어 내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피해자측에서 저희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원만하게 합의 잘 하시고요.
증인

증인

이우선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도로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목자원에서는 차량 2대를 운행하고 있죠? 수송하기 위한. 집하장에 있는 것을 청목자원으로 가져가는 거요.
증인

증인

이우선 예.
춘수

임춘수위원

1대는 구입하시고 1대는 임대하셨더라고요?
증인

증인

이우선 예.
춘수

임춘수위원

하루에 대략 몇 톤 정도 들어와요?
증인

증인

이우선 구에서 오는 거 말씀하십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관악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에 관해서만 질의하는 거니까 클린센터에 있는 재활용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증인

증인

이우선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 작업부장님으로 계실 때는 그 당시는 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직영차가 들어가든 대행업체가 들어가서 거기에 계근돼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상화가 됐으니까 우리 관악구청에서 재활용차가 들어와서 계근하고 집하하는 걸 싣고 가는 형태예요. 그 계근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농성에 의해 며칠 동안 집하장에 들어가지 못해 청목자원에서도 수송을 못 하고 있잖아요. 수송을 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우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 안에 데모하고 있잖아요. 우리 쓰레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끄집어 내는 건 해요?
증인

증인

이우선 다행히 저희 선별장은 운영이 계속 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했습니다. 수송해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반입은 안 됐을 뿐이지 반출은 됐었다?
증인

증인

이우선 반입도 되고 반출도 되고 다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반입이 됐어요? 재활용폐기물은 반입이 됐어요?
증인

증인

이우선 예, 계속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게 만약에 반입, 반출이 안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청목자원에서 어떤 조치를 했나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강남순환자원센터 위원장님 아직도 계십니까?
증인

증인

이우선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계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못 하겠어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회계문제에 대해서는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시고 답변 못한 거는 나중에 서면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질의하시라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우선 관리부장님이 여기 관악구에 오신 거는 스티로폼 파쇄기 사고 이후에 그때쯤 해서 오셨죠?
증인

증인

이우선 그 문제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관악구 선별장의 회사차원 문제 때문에 기존에 관리하던 분을 대신해서 제가 다시 이쪽으로 온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청목자원하고 우리 관악구하고 계약 당시 수송차량 보유차가 몇 대나 되죠?
증인

증인

이우선 현재 2대 있는데요.

주순자위원

아니 그때도 2대, 원래
증인

증인

이우선 원래 2대 가지고 저희가 하루에 방통으로 약 50ℓ짜리 방통 6대를 가지고 차량 2대로 하루에 3대 내지 4대씩 그렇게 운송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운송 해 가지고 바깥에 있는 박스는 또 뭐예요?
증인

증인

이우선 그게 바로 방통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게 완전히 수거가 안 된 거잖아요? 그거는 관악구 거지. 관악구에 있는 거는 관악구에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이우선 아닙니다, 저희가 50ℓ짜리 방통은 저희가 구비해서

주순자위원

아니 구비를 했는데 지금 쓰레기 적재물이 계속 도로에 있는 게
증인

증인

이우선 현재 도로에는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현재는 요새?
증인

증인

이우선 예.

주순자위원

우리가 현장 갔을 때는 있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증인

증인

이우선 다 처리했습니다.

주순자위원

하나도 없이 다 치웠습니까?
증인

증인

이우선 예.

주순자위원

이번 민원으로 인해 다 치웠습니까?
증인

증인

이우선 예.

주순자위원

지금 현장 가도 됩니까?
증인

증인

이우선 지금 밖에는 잔재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박스가 하나도 없다고요?
증인

증인

이우선 박스는 있는데 빈 통이라는 거죠.

주순자위원

아니 빈 통이나 박스나 거기다 놓는 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왔잖아요,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러니까 거기 아예 계약할 당시 컨베이너나 그런 거 안 쓰기로 해서 계약했고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문제가 컨베이너가 노후된 걸로 인해서 계속 수리비 같은 게 많이 들어서 문제성도 있고 그랬는데, 또 불도 났고. 그랬는데 계속 원위치로 해서 컨베이너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그 아줌마들이 현장 가서 봤을 때 그때 환경요건이 똑같아요.
증인

증인

이우선 지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무슨 개선을 했어요?
증인

증인

이우선 저희가 거기에 미비된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주순자위원

원래는 계약상에 그거 안 쓰기로 했다니까요.
증인

증인

이우선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오셔야 저희들하고 답변이 되지. 그리고 바깥에다 컨테이너를 띄워놓는 거는 잔재쓰레기나 그런 모든 걸 거기다 적재하기 위해서 띄워놓은 거잖아요?
증인

증인

이우선 그렇습니다. 혼합을 운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주순자위원

계약 당시 화두가 됐던 게 하루 반입량을 완전히 채울 수 있다고 분명히 김동진 부장님께서 확실하게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한 우리 올 여름에 - 우리 관리부장님은 안 계셨겠네요? - 파리떼 보셨어요?
증인

증인

이우선 제가 왔을 때도 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어요?
증인

증인

이우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예상치 못하게 금년에 잔재물이, 잔재물이라고 하면 재활용을 하고 난 2차 활용으로 사용하는 잔재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폐기물을. 그 폐기물 대란이 나는 바람에 저희도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미처 그걸 다 처리를 못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회사에다 해 가지고 보름 전까지 100%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장 내에 남아 있는 거는 그날그날 생산하는 게 약 50개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것이 매일 50개씩

주순자위원

그럴 때도 대처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면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목자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재활용 고르는 근무 인원들이 몇 명이에요?
증인

증인

이우선 관악구에는 28명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거기 청목자원이요.
증인

증인

이우선 총 60명입니다.

주순자위원

관악구에 근무하시는 분이 28명, 청목자원에 그러면 32명?
증인

증인

이우선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벨트 안에 계시는 분이 28명이란 말이에요?
증인

증인

이우선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증인

증인

이우선 현재 관악구 것만 말씀드리면 위에 선별라인에 20명 있고요, 밑에 남자들이 7명 있고요.

주순자위원

선별라인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관악구 사람인가요?
증인

증인

이우선 90%가 관악구 주민입니다.

주순자위원

90%가?
증인

증인

이우선 예.

주순자위원

작업량에 대해서만 우리 직원한테 여쭙는 거고요. 그때 김동진 부장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실 때 적환장에 하나도 쌓이지 않고 100%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답변을, 속기록에 있어요 속기록에. 지금 14개월 됐나?
증인

증인

이우선 예, 현재 14개월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계약한 이후 14개월, 14개월 동안에 재활용센터에 대한 개선된 점이 하나도 없어요.
증인

증인

이우선 그동안 원청 했던 동하기업에서 그 안쪽에 쌓아놨던 잔재물이 상당히 많았는데

주순자위원

부장님, 그러면 우리가 집 계약을 하면, 집 계약을 함에 있어서 오늘 집 계약을 하잖아요. 오늘 이후에 계약한 사람과 갑과 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우선 처리가 안 된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얘기는 여기서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14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14개월 동안에 거기 환경개선 하나도 안 하고 치우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그대로 놓고. 그럼 벨트는 안 써야죠, 그렇게 말한다면. 계약서대로 한다면. 안 그래요?
증인

증인

이우선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때 당시 자신 있게 답변하신 분은 안 계시고 현장에 계시는 실장님만 계셔서 근무여건에 대해서만 제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마무리 할게요. 여기서 할 내용은 많은데 관리부장님께서 그때 당시는.... 예를 들어서요, 깊숙하게 안 들어가고. 지난번에 8개 대행업체에서 강남순환자원센터 위원장님께서 여기 와서 증인석에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청목자원에서 이유야 어떻든 우리 환경미화원 관악구청 직영차량이 갈 때는 클린센터의 내부적인 사정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질의했어요. 자, 청목자원에서 관악구청하고 우리 내부적인 내용이에요. 클린센터의 문제점, 우리 내부적인 내용이야. 그런데 갑과 을이, 즉 말하자면 관악구청이 갑이고 청목자원이 을이잖아요? 계약시점, 즉 10월 1일부로 계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사전에 모든 차량이 준비됐어야, 수송차량 2대는 확보돼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적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관악구청하고 계약할 당시에는 관악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폐기물을 집하만 해 놓으면 수송하는 게 목적이에요. 일단 수송해서 청목자원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는 차량조차도 준비되지 않은 청목자원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질타를 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질의를 했냐면 거꾸로, 관악구의 내부적인 사정 즉 클린센터의 기존에 했던 분하고의 있어서 그거는 이유도 안 되는 거예요. 이유도 안 되는데 그 이후에 또 시간을 줬어요, 빨리 차량을 구입하라고. 차량을 신규구입하는 것보다 임대하는 게 빠르다는 제안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기간까지 구입을 안 했어요. 안 한 대신 어떻게 하셨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8개 대행업체에서 실어다 날라줬어요. 그렇죠? 그때 실어다 날라줬잖아요. 그렇죠?
증인

증인

이우선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그때 강남순환자원센터 위원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에 있는데 한 차당 10만원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 청목자원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물으니까. 뭐 내부적인 관계는 있겠지만 우리야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일단 그렇게 해서 청목자원이 어렵게 시작됐던 거예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애당초 청목자원이, 관악구에서 재활용폐기물이 1일 60톤 발생돼서 현지조사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업체가 재활용률이 한 23%에서 25%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청목자원에서는 재활용률을 어떻게 봤냐면 재활용률을 40%로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잔재쓰레기 곱하기 60% 하니까 재활용률을 40%를 본 거야 40%. 이유야 어떻든 청목자원은 이 관악구청에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달려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업부장님 거기 오래 계셨잖아요. 5년 하셨죠?
증인

증인

이우선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보면 공장 내에 공장장이 잘 알듯이 공장이 잘 운영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나가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어. 뭐 대표님이고 그 위에 아무런 문제 없어, 그냥 착 착 착 내려와.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 함에 있어서 수익성이 막 떨어지면 고민이 뭐냐면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거 걱정해요. 그 1년 동안 관악구청 재활용 일을 했어요. 지켜보셨어요. 수익성이 있다고 보세요?
증인

증인

이우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수익성을 창출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재물값이 배 이상 오르는 바람에 정말로 어렵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예견됐던 거예요. 이 8억원이라는 돈 가지고는 힘들게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참 희생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하여튼 어려운 거 알아요 깊숙이 들어가면. 그런데 그 당시 자신 있게 계약했기 때문에 즉 말해서 2015년 9월 30일까지 어쩔 수가 없어요.
증인

증인

이우선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처리를 어떻게, 처리단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집하를 해서 수송을 해 가요. 그 다음에 청목자원에서 컨베이너에서 다 분류하잖아요? 잔재쓰레기가 나와요. 그 잔재쓰레기 어떻게 처리를, 위탁해서 처리합니까 어떻게 처리해요?
증인

증인

이우선 잔재물은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업체 허가업체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실어다 줘요?
증인

증인

이우선 아닙니다, 자기들이 실어갑니다. 운반비 포함해서 저희가 잔재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톤당 얼마 줘요?
증인

증인

이우선 현재 45원에서 50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현재 45원에서 50원, 톤당?
증인

증인

이우선 아니요, kg당이죠.
춘수

임춘수위원

많이 올랐네요?
증인

증인

이우선 예, 배 이상 올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 20원에서 25원인데.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잔재물 처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어요?
증인

증인

이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재물 대란이 나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소요가 없습니다. 그 처리업체도 재고가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잘 안 가져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적체가 안 되게 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자금으로 좀 더 돈을 지불해 주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처리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마무리 할게요. 제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모 기업이 모 영세업체에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영세업체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불법으로 매립 내지 불법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발각이 됐어요. 결국은 위탁을 준 업체한테 법적인 책임과 물리적인 책임이 부여됐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유야 어떻든 위탁을 청목자원이 관악구에서 위탁받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잔재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업체에서 했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라든지 청목자원 가서 잔재물 처리하는 현황 같은 거 어떻게 지도·감독 하신 적 있어요 1년 동안? 잔재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이런 내용을 지도·감독 해 보신 적 있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사실 잔재물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반입량 60%만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했기 때문에 업체 그 잔재물은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제가 서두에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즉 말하자면 위탁을 준 관악구청한테 책임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청목자원하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확인된 게 금년 9월 정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를 저희한테 구두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강남구에는 이렇게 처리하는 데가 있죠? 재활용선별장 내지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해요 강남구는?
증인

증인

이우선 강남구청 걸 말씀하십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예, 강남구요.
증인

증인

이우선 강남구에도 재활용선별장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있죠?
증인

증인

이우선 예, 거기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거는 뭐 법령까지 읽어드릴 필요가 없는데, 됐고요. 시장을 포함한 자치단체장은 관내의 재활용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그때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접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클린센터가 별다르게 변하는 게 없어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향후 만약에 청목자원에서도 지금 예산상의 문제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끌고 나가실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현실성 있게, 다음 업체가 들어오겠어요? 청목자원에서도 다시 들어오겠어요? 수익성이 없는데.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저한테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저걸 계속 사용하실 것 같으면 이번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이 제안한 대로 예를 들어 7억원 얼마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일단 음식물쓰레기 투하장이 제일 문제잖아요, 우선순위로 볼 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활용 클린센터 내에 시설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아주 깨끗하게 없애버려서 완전히 그냥 적환장으로 만들면 관리하기도 더 쉽다, 왜냐하면 그걸 계속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쓰다 보면 또 기계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청목자원에서는 우리하고 계약 협의한 사항이 뭐냐면 연간, 연간으로 말씀드릴게요. 1년에 여러 가지 스티로폼 감용기, 재활용 압축기, 벨트 컨베이너 이거 쓰는 조건으로 연간 한 220만원만 내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쓰다가 기계가 고장났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그 비용을 갑이 합니까 을이 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여기서 종합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업체가 지금 10개월 남은 상태에서 업체를 옆에 두고 논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을 때 재활용선별장하고 음식물쓰레기 업체 재계약이 내년 9월 말하고 12월 말에 끝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최소한 내년도 3월 정도에는 저희가 이 방안에 대해 선별장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계약관계하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검토하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또 코 앞에 닥쳐서 하시는 것보다, 한 1년 정도 지켜보셨죠? 집행부에서도 1년 동안 재활용폐기물 처리과정을 지켜보셨고 또 청목자원도 해 보셨고 내부적으로는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도 있고 또 장, 단점이 있으니까 장, 단점에 총괄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많은 업무들이 집적되어 있고 저희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도 이제 전문가가 다 됐단 말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을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이것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남궁재광 과장님께서 처음 올 때 청소행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이 오셔서 진짜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면 혹독한 교육을 받았다, 진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알잖아요? 손바닥 보듯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향후 중장기 대책에서 우리가 저 선별장 어떻게 사용하고 집하장 어떻게 운영하고 이거 해야 돼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 조례 건에 대해서 연계되니까 내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폐기물 조례를 제가 2009년도에 제정했어요 기금 조례를. 5년 동안 기금이 10원 한 장 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 재정상태가 그게 다른 것보다 급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또 집행부에서 거기에 관련된 조례안이 새로 올라왔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새로가 아니고요 기간이 금년
춘수

임춘수위원

아, 그러니까 일몰, 일몰됐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조례는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하여튼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그 집하장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 왜냐하면 거기서 1차, 2차 농성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체부지 누구든지 어느 구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느 다른 데서 그 부지를 내준다는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대한 버티는 조건으로 지금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우리는 저거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재정이 없기 때문에. 기금도 없고, 대체할 수 있는 부지도 없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버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도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 근거로 해서 단,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전에 집행부에서 말씀하셨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최소한의 예산으로 재활용선별장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방안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뭐 시범사업으로 민간위탁 주는 것 이런 것 여러 가지 같이 그동안 검토했던 게 새로이 지금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 이번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한두 시간 가지고 논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시면 종합적인 의견을 충분히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정책결정을 확실히 결정하고 나서 하시자는 말씀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았어요. 제안만 하고 내가 이제 마무리 할게요. 오늘 나가신 것 협상 잘 되셨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잘하셨고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유야 어떻든 우리는 사용할 데가 현재까지는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보라매 집하장이 농성 내지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좀 속전속결로 빨리 해결해서 더 이상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행정대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꾸 선별장 말씀하시는데 9월 말인데요, 내년 9월 말. 솔직히 중간집하만 하고 완전히 실어 가버리는 걸로, 저 클린센터가 존재하는 한은. 그렇게 해야지 지금 그 시설 자체를 운영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춘수

임춘수위원

알았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종합적인 사항을 이 문제하고 수집·운반 일원화까지 이렇게 겸 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보건복지위원회 쪽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한번
춘수

임춘수위원

있잖아요 우리가 시설개선비라고 해서 그동안 청소과에서 노력 안 한 건 아니에요. 보라매 집하장에 진짜 연간 시설보완 내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찔끔찔끔 할 게 아니라 이번에 한 17억원 정도 특별교부금이 나오면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서 한번에 다 할 수 있게끔, 땜방식으로 하게 되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17억원이라는 게 지난번 9월에 복지관에서 제기한 휀스 설치하는 것이 7억원입니다. 휀스 설치가 7억원이고, 생활폐기물장 압축기 설치하는 것 그게 한 5억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닥공사 하는 것 그게 약 2억원 정도 해 가지고 14억원 정도 지금 저희가 그렇게 지난번에
춘수

임춘수위원

지난번에 바닥공사는 그러면 음식물투하장에서 한 것이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 그것은 그렇죠. 음식물투하장만 한 것이죠. 위에하고 그 부분만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춘수

임춘수위원

알았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의 농성 내지 민원제기에 대해서 청소행정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또 나름대로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52만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행정을 펼쳤으면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내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우선 증인은 위에 상급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이우선 계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위에 상급자가 오늘 와야지 왜 이우선 증인께서
증인

증인

이우선 아, 직원 말씀이신가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니지, 지금 관리부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고경순 대표자하고 관리부장 사이에 상급자가
증인

증인

이우선 아,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대표 밑에 관리부장이 최고책임자입니까?
증인

증인

이우선 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경순 씨는 여성분인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사실상 그 사업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음부터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니 그러면 남편분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실제적으로 그 업에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니 그러면 회사 직제상 남편 되시는 분이 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직원으로 명단을 받아서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기업인으로서 도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본인 입으로 사업을 못 하는 입장에 있어서 부인을 사업자 대표로 하고 본인은 뒤에서만 있다 그러면 우선 기업으로서 최소한 도덕적으로 도덕성은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그리고 청목자원에 대해서 최소한도 오늘 증인 심문함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집행부에게 아쉬움을 표합니다. 다시 우리 이우선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사가 2005년 2월에 설립됐잖아요. 이때 당시 자본금은 얼마였고 현재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이우선 그 재무적인 것은 제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니, 사장 밑에 관리부장이 최고책임자이면서 회사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까지도 모른다고 하면, 그렇게 준비 없이 이 증인석에 오시면 어떡합니까?
증인

증인

이우선 제가 실무적으로 현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만 하고 실질적으로 재무적인 것은 저희 경리부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그런 어떤 재무제표는 제가 파악 못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2005년도 설립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본금 같은 것은 제가 아직
종길

김종길위원장

증인은요 우리 의회에서 이 많은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서 증인 회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혼자 이렇게 달랑 올 것이 아니라 경리 담당하는 직원도 우선 배석하여서 현장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오셔야지 완전히 관악구 의회를 우습게 보고 증인이 오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증인

증인

이우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관악구하고 협력관계를 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준비 없이 증인이 증인석에 앉는다는 것은 증인 이하 집행부에서는 우리 관악구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있는 그런 바탕에서 오늘 이런 사태가 온 것으로 보고 엄중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드리면서
증인

증인

이우선 명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연간 우리 관악구 외에 다른 구하고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우선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없죠?
증인

증인

이우선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성동구하고도 2010년에 1년간 처리하는 것 계약하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이우선 예, 제 기억으로는 2011년도일 겁니다. 2011년도에 성동구는 계약종료가 돼서 거기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청목자원에서는 관악구 것만 처리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증인

증인

이우선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청목자원에서 소재하고 있는 강남 거기에는 그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증인

증인

이우선 금액적으로 말씀이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니 시설규모라 하면 그 건물이 최소한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의 면적 또는 재활용을 선별할 수 있는 컨베이너 시설이라든지,
증인

증인

이우선 공장규모가 평수로 말씀드리면 약 600평이고요, 선별라인 길이는 40m입니다. 기타 압축기 2대하고 선별라인 컨베이너 이런 부분은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것은 임대하여 사용합니까?
증인

증인

이우선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것입니다. 부지만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토지만 임대하고 건물은 청목자원 소유이고?
증인

증인

이우선 아니, 건물이 아니고 내부의 기계만 저희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임대하여 사용하고 안에 내부시설만 청목자원의 것이다?
증인

증인

이우선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관악구에서는 청목자원의 경영상태나 기업규모가 굉장히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 점 관악구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은 충분히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구하고 이렇게 계약함에 있어서는 이런 재정상태나 처리규모,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기업을 선정해서 계약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관악구에서만 처리하는 것 가지고 회사운영이 어렵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를 더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시설이?
증인

증인

이우선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지금 관악구 건만 가지고 처리함에 있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더 많은 물량확보나 수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우선 아, 현재 강남순환자원센터 본점에서는 민간업체 아파트 물량을 수주받아서 일부 돌리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에 여기 와서 청목자원을 대표하여 증인으로 왔던 김동진 부장, 맞습니까?
증인

증인

이우선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분은 어떤 사유로 그만두셨어요?
증인

증인

이우선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근무하던 시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증인

증인

이우선 그분이 있었던 것은 상당히 - 언제 입사한 지는 모르겠고요 -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럼 2005년 회사 창립 시부터 있었나요?
증인

증인

이우선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2005년 회사 창립 시부터 있었나요?
증인

증인

이우선 정확한 입사일은 제가 모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만둔 것은 언제죠?
증인

증인

이우선 11월 10일경일 것입니다. 그 사직서를 어차피 부사장이 다 보니까 제가 그 사직서를, 사직 날짜를 제가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대략 11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의심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진 부장이라는 분은 지금 현재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여기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직하고 대신하여 이우선 증인을 보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증인

증인

이우선 회사에서 저를 증인으로 보낸 이유는 제가 미뤄 짐작컨대 회사에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직원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시 한 번 우리가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들이 김동진이라는 부장을 저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얘기했어요. 그분이 여기서 얘기한 것과 현재 많은 부분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증인석에 서기에 곤란하여 본인은 회피를 하고 이우선 관리부장을 증인으로 보냈다고 본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증인

증인

이우선 절대 그건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하여튼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다른 여러 가지 행위를 보면. 그리고 아까 잔재쓰레기, 그 잔재쓰레기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구체적으로 잔재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처리업체가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
증인

증인

이우선 제가 그 과정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만 설명을 듣고 또 미루어 짐작컨대 RDF라는 2차 원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 2차 원료를 선별해서 만들고 또 그게 안 되는 부분은 제지공장이라든가 시멘트공장이라든가 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 데 제2차 원료로, 보조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니까 발전하는 데라든지 열을 병합하는 데 있어서 소각처리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우선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돈을 받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던데 이렇게 돈을 줘서까지 처리하는 겁니까?
증인

증인

이우선 어떤 진행절차가 왜 그렇게 됐는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여태까지 관행이 그렇습니다. 잔재물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저희가 버리게끔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한 예를 들면 포천에 화력발전소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폐목이라든지 이런 재활용쓰레기만 전문으로 소각하여 하는 발전이거든요. 그런 발전소에는 일정부분 어떻게 보면 비용을 주고 그 원료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까지 갖다주면 처리는 거기서 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잔재쓰레기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 경영에 적절하지 않은 책임을 구나 또는 어떤 나중에 재계약 하면서 단가를 올리기 위한 사전에 좀 엄살용이라고 본위원은
증인

증인

이우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애초 계약할 때에 관악구에서 전혀 처리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로 가져가기로 해 놓고 왜 지금에 와서는 그 계약을 변경하여 관악에서 선별하고 나머지 일정부분만 가져가는 그런 업무처리로 변경되게 되었죠?
증인

증인

이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내용은 제가 정확히 참여를 못 해서 모르겠고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회사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변화를 줘보자,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관악구 담당자분들과 상의하고 또 가능한 선에서 어떻게든 선별을 1차 선별을 조금이라도 더 해서 물류비라도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어떻든 보면 애초에 계약할 때하고 계약을 달리하여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관악구에서는 계약할 당시부터 좀 더 철저한 검증을 하여 이게 모든 처리능력이나 경영능력을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하다고 보고, 오늘 지금 우리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에 재계약 하기는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계약을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이우선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길

김종길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면 능력이 안 된다고 보아서 포기하여야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관악구의 대안은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더욱 대안하기에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좀 더 진솔하게 접근하여서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 없이 회피만 하려고 하시는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계약할 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우선 증인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우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50분 감사중지

17시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금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수고가 많으셨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금년도 업무 마무리에 진력하고 계시는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확대시행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집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민원사항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서류감사와 구립어린이집 4개소, 조원지역아동센터, 관악구 클린센터에 대한 현지확인, 회의감사 및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 주식회사 청목자원 총괄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전반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감사기간이 부족하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한 행정사무 감사자료 중 일부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모두 지나간 것에 대한 지적과 질타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방향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정책감사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자료 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구 52만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전직원들은 긍지와 보람을 갖고 앞으로도 새로운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건강과 복지의 사각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제안사항을 부서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과 복지사각계층 지원 사업의 중복여부와 특히 복지사각계층 지원 사업이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 포함 2개 자치구가 시행 중인 사업으로 구 재정여건상 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자원봉사자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는 장애인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가 불편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를 원인별로 분석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또한 장애인 셔틀버스가 신림지역에 비해 봉천지역에 정차하는 곳이 전철역 위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한 곳에 정차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구립어린이집 공사 시 적정한 금액으로 공사를 해야 하므로 면밀한 검토와 공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정책사업으로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는 열악한 지역 내 경로당을 통합하여 복지관 형태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회비납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어르신의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내실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 상차 시 잔재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거작업자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고, 폐형광등 수거함이 부족하여 깨지거나 일반쓰레기로 베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폐형광등 수거함 보급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잔재쓰레기 처리문제는 대행업체에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청소도우미가 잔재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잔재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업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는 관내 전 지역의 정화조 무단방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또한 환경사랑 나눔장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은 항상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는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은 예산도 많고 지속적인 홍보가 되고 있지만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지역 위생과 주민건강을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하여 더욱 더 방역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는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 예산 중 구비 비율이 35%인데 구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에 건의하여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고, 2015년부터 예방접종사업을 지역병원으로 위탁하는데 주민들이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자동제세동기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응급상황 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구급차 점검을 확대실시하여 환자이송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상습적으로 영업장 외 영업을 하는 업소는 철저히 지도·점검하고, 생계형 영세상인에 대하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탄력적으로 지도·점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 의결하여 서면으로 통보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업무의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당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추가로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복지환경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근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신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추진업무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상세한 서류감사와 심도 있는 회의감사로 진행되어서 구정운영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전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성실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및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즉시 또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잘된 점은 널리 전파시키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당위원회 회의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18시0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