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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정종철 의원 발언

166회 제2본회의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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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철

정종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구

강제구의사팀장

의사팀장 강제구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대한민국 이천시와 프랑스 리모주시 간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천시 vs 프랑스 리모주시)(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종철

정종철의장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이천시-프랑스 리모주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전춘봉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 조례로 제정하여, 향후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에 따라, 투자심사 정기심사를 확대하고, 재심사 대상을 강화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업무의 증가와 안전조치 강화, 규제개혁 추진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 조정안으로, 향후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도록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이천시와 프랑스의 리모주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제교류의 지역적 편중성을 극복하고, 이천 도자문화와 유럽 도자문화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체결안으로, 향후 공예 및 도자사업 등 관심분야의 교류 확대는 물론, 이를 통한 문화 다양성 증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정종철의장

전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천시 vs 프랑스 리모주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16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이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