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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정종철 의원 발언

167회 제2본회의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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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철

정종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구

강제구의사팀장

의사팀장 강제구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총 6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으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자ㆍ서광자 의원 발의)

10시01분

종철

정종철의장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 관리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지방재정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변경된 도로점용 허가 기준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도시화 지역 도입에 따른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와 교차로 연결 금기 구간을 완화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내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심의대상지역을 세분화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육성ㆍ지원하여 향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시 재정상황과 식품가공사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의 축소 등 일부조문의 경우 부득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정종철의장

홍헌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7.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김하식 의원님, 김영일 님, 이성훈 님, 구재이 님, 이용국 님 등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16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10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이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