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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문규주 의원 발언

26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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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학

이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7일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 위원이신 조정환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조정환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조정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를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방법과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모범이시고 재선 의원이신 문규주위원님 추천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기노만위원께서 문규주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문규주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문규주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된 문규주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조정환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정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부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조정환위원입니다. 평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윤경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문규주위원장

방금 조정환위원님께서 신윤경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부위원장 후보자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윤경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신윤경위원께서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윤경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신윤경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문규주 위원장님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책임감 있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신윤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덕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 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규주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점차 추워지는 날씨에도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운용규모 보다 77억 9,600만원 증가한 88억 300만원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로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융자한 원금을 전액 회수하여 7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7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액이 500만원 감소하였고, 이자수입이 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리증가에 따라 개별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여유자금 77억 8,800만원은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에 활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는 재정안정화 성격의 자금입니다. 다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입·세출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장

김덕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학입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이승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지난번 과장님하고 심도있는 설전을 벌였는데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조례개정으로 5년간 또 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기노만위원

참으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꼭 개정까지 해 가면서 통합관리기금을 청의 주도하에 관리하는지요. 여러 기금을 모아서 큰 돈이 되면 이자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아까 모두 발언에서 200만원이 증액됐죠, 이자에서 갚고. 이자를 핑계삼아서 혹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단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5년도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한다고 해서 책에서 일반회계로 썼습니다, 78억원을. 그렇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상환됐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기노만위원

상환해서 다시 통합관리기금을 개정해 가면서 관리한다는 이 말씀이죠. 본위원이 행정복지상임위가 아니라서 깊이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자리에 놔둘줄 알았는데 행정복지에서 통과됐습니다. 행정복지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심히 유감스러운 상태입니다. 앞에도 첨언했지만 이자수익이라 함은 실로 목적이 달리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이번에 벌어서 78억원을 상환했으면 맞게 과에 돌려줘야 할진대 굳이 관리한다는 자체가 이해 안간다 말이죠.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일반기금의 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뜻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에 있는 13개기금에 있는 여유자금 그러니까 각 기금의 운영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놓고 통합관리기금에적립된 금액이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에서 부족분이 생겼을 때 그것을 여유자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13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을 때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범위를 통합관리기금으로 끌어놓은 것이아닙니다. 여유자금을 갖다 놓은 것이고 이것을 2015년 당시 일반회계에서 재정이 어려웠을 때 유용하게 78억을 끌어다 써서 기초연금이라든지 무상보육 부족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교부금 교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시조정교부금이 100억 200억씩 추가로 내려오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번 에 통합관리기금에 다시 일반회계에서 갚는 형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각 기금의 운용목적을 벗어나지 않고 각 기금이 예를들어 필요하다고 하면 통합관리기금에서 다시 각 기금에서 요구하면 다시 반환하는 갚는 형태로운용되기 때문에 각 기금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전혀 위배되지 않게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노만위원

지난 연도에는 경제가 어렵고 회계가 어려워서 뒤에 있는 남도학숙관도 매각을 했는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801익원이 증가되어서 78억을 갚았으면 그에 맞게 되어야 되는데 기금 위에 통합조례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반하는 행위예요. 왜냐 하면 불법조례의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200만원이면 예를들어 13개 부처 돈을 78억 이상 가져와서 200만원 벌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위원들에게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말이죠. 그게 유감스럽다는 것이죠. 현재 25개 자치구에도 통합관리기금의 조례를 통과해서 10개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폐지됐습니다. 다른 구를 알아보니까 자기들도 폐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반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조례위에 조례가 또 있는 거예요. 법 위에 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각 구에서 기금을 편법을 해서 통합관리기금하는 것을 만들어서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우습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구에서는 왜 통합관리기금을 안 만들었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많은 구는 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다른 부분이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만드는 것은 기금관리기본법이라든가 예산편성 지침상 나와 있는 내용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없는 기금을 일부러 만들어서 해놓은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70개 이상 지자체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서초나 영등포나 이런 데는 여유자금이 많은 데는 이 기금을 운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관리기본법 이런 데에서 이미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기금평가를 할 때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금외에 기금을 구에서 어떤 여유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유감스럽게도 일반액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통합관리기금기본법을 만들어서 재난관리기금도 갖다 썼어요. 그것은 절대로 가서 썼으면 안되는 법니다. 그런데 썼다는 말이지요. 이것 위법 아닙니까? 그래서 아셔서 바로 1년후에 다시 상환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로 볼 때 청에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이 기금을 갖다가 운영하려고 했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800억 이상 버렸기 때문에 상환했으면 그렇게 보내줘야 하는데 보십시오. 노인복지기금 하나 만보더라도 매년 110만원만 쓰게 되어 있어요. 쭉 보십시오. 5년 동안 110만원 썼지요. 이자 수익만 썼다는 거예요. 지금 노인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으로 우리 노인들이 쓸 수가 있습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에서 여유 자금을 갖다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와서 노인복지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라고 하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외에도 구에서 기초연금이라든지 노인과 관련된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기금을 운용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안한 것이지 통합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놨다고 해서 노인복지기금이 이렇게 운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통합관리기금 운용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구청의 일반회계에서 무조건 끌어다 쓰기 위해서 일부러 편법을 갖다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에 따라서 본위원은 무늬만 좋았지 실제적인 기금운용은 다른 목적에서 안타깝다는 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 놓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다른 회계에서 재정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유용하게 갖다 끌어다 쓰라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구청에서 임의로 편성해놓고 필요할 때 마음대로 갖다 쓰기 위해서 갖다놓은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경관과에도 기금이 있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강용운위원

여기서 은평구 자영업자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업자들에게 도시경관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간판부터 시작해서 정비 이런 예산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좀 확대할 것을 과장님한테 건의했었는데 예산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도시경관과에서 예산부족분을 청구를 하면 그것을 다시 또 갈 수 있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드린 사업안 확대를 제가 도시경관과에 요청해도 될까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도시경관과에 있는 기금이 부족하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으로 여유자금을 끌어다놨는데 그게 부족하다해서 거기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줍니다. 우리도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만들어 놨다가 갚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금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각 재원이 부족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요구하면 일반회계 여유가 있을 때 또 기금을 늘려줍니다. 지금은 기금자체가 다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돌려주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바로 입금되나요? 어떤 식으로 되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요구를 하면.

강용운위원

절차가 어떻게 생각되시는 것이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 다시 기금운용변경안을 내서 통과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금을 시켜줍니다.

강용운위원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공문만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방금 어디 통과를 한다고 했잖아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강용운위원

심의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경관과에 필요하다고 해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국장님 눈치 안 볼까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눈치도 보일 것 같은데.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전혀 아닙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제가 도시경관과에 조금 더 영세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어떤 지역의 환경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 확장을 요구했을 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충분히 도시경관과에 자금 내줄 수 있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일반회계로도 가능하면 일반회계로 해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기금사업으로 해야 된다면 기금이 부족하다 현재 운용하는 기금이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 맡겨놓은 자금을 끌어다 쓰면 됩니다.

강용운위원

전혀 제재사항 없는 것이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없습니다.

강용운위원

그 사실은 제가 예산안 소진되기 전에 바로 청구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2019년 예산안을 짜시고 기금운용계획안을 내시느라 과장님이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은 일단 통합관리기금이 일반특별회계가 아까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801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회계가 안정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여유로 둬서 행정력을 거기에 다시 투여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내년에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가거나 특별회계에서 모자란 부분이 내년 후년까지 그렇게 예측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과장님?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런 예측은 저도 못하고 위원님들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을 쓸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부분은 국가정책사업인 무상보육이 확대되고 그리고 기초연금이 늘어나면서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어린이들 무상보육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일부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재정여건, 재정수입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도 저희들이 그동안 신장율을 보면 조정교부금 시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7% 내지 10%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내년도 조정교부금도 3.1% 늘어났습니다. 3.1%면 25개 구청에 813억입니다. 813억중에 저희들이 103억을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교부금 늘어나는 액이 200억, 300억 늘어나야 되는데 시에서 세입이 3.1%밖에 늘어나지 않은 이유가 지금 부동산경기억제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취득세부분이 상당히 다운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 신장율을 갖고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저희들이 1,500억정도가 시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되는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체 지방세부분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늘어나는 속도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방세자체 수입으로 한 100억정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 구비 매칭비가 내년도 13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한 30억, 40억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자체수입 늘어나는 것 갖고는 절대로 보조금 구비 매칭비나 이런 다른 사업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이라는 것은 내년도는 현재 예산편성 했으니까 그렇다치고 내후년도 2020년, 2021년이 재정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의 우려나 심려는 인지를 하겠는데, 너무 과도한 기우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구가 은평구가 똑같이 통합관리기금에 이런 부분을 운영해야 할 형태이고, 그 정도 한 2015년도는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형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게제이고, 이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발생할 가능성도 되게 적은데 예측 가능한 예산행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런 부분도 철학적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저런 이유들이 있어서 과장님이 이렇다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가능성이 낮은 확률이 아니었을까 보여주고... .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들에 있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80억 모아놓았다고 해서 이 부분이 우리 재정이 어떤 어려울 때 긴급하게 쓸 때 진짜로 엄청나게 필요한 돈이다, 이렇게 까지는 생각안합니다. 그런데 기금관리기본법이라든지 이런 지침에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해서 그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어떤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을 끌어다 쓰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 더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필요하면 여유자금을 갖다가 빌려서 쓰고 이자주고 이렇게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법에 없는 이런 것들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각 13개 기금운영목적에 벗어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준호위원

안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항에서 그런 기금에서 어떤 이 기금을 바라보는 정책의 관점이나 눈들이 조금씩 상이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이 정도는 해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성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시각차가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예산행정을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취지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다시한번 답변 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아까 과장님이 기노만위원님께 일반특별회계가 어려운 사항이 어떻게 발생될지 몰라서 그 때에 그렇게 금방 말씀주시지 않으셨어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 말씀은 드렸는데.... .

정준호위원

그 말씀과 지금의 말씀은 조금 차이가 있으시네요. 내용상에... .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상의 차이는 일단 우리가 78억을 끌어다 썼을 때 당시에 일반회계의 재정여건이 어려웠을 때 끌어다 썼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린 것이고, 지금 저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빼다 쓰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

정준호위원

내면에 그런 부분이 있지요.

정준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충분히 위원님들 사전에 충분한 심의나 토론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통합관리, 필요없는 통합관리를 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느냐는 이것보다는 13개 기금 중에 기금의 효용을 다해서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도 안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그런 기금들을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폐지해야지요. 저번에 뭐 하나 폐지했었는데 그런 하수도였었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통합관리기금이 행정복지위원회 상정해서 올린 이유는 어려울 때 끌어다 쓰는 목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급하게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있는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 취지에 반하는 취지들도 있는데 어느 것이 행정에 효율적인 측면인지 조금 철학적인 문제가 대비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력이 들어가잖아요. 기금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었다고 해서 궁금하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궁금해할 사항인 것 같아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저는 2019년도 뿐만아니라 중장기지방재정 중에 오늘 기금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이 노인복지기금이 6,300만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면 중장기적으로 쭉 금액이 동일 하고 식품진흥기금도 동일하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향후 5년 동안 6,300만원만 쭉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금이라는 것이 적어도 최소한 미래보장형으로 어느정도 보험성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6,300만원이 동일한 것인가요? 중장기계획에?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각 기금에 편성은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편성을 하는데요. 애초에 노인복지기금이나 각 기금이 만들어질 때에는 그 때 당시에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하기위해서 기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복지가 보편적 복지가 되면서 기초연금이나 다른 보장성예산들이 많아지면서 기금에서 할 역할들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소관부서에서는 기금을 폐지를 시키라고 했을 때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게 폐지를 못하지만 노인복지기금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지원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은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각 부서에서 그것을 쉽게 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예산 많은 기금 중에 일정부분 6,300만원 이 정도의 예산만 편성하는 이유는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다고저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기금의 목적을 다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면 통합기금으로 차입된 금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노인복지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온 액수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신봉규위원

예.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노인복지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온 돈이 7억 4,000정도입니다.

신봉규위원

이게 그러면 7억 4,000에서 적어도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예상이 되면 연도별로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증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전체 계획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맡아 오시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기금에서 효율성이 분명히 제기된다면 각 부서별 협의를 하셔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만이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추가적 논의라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중에는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사실은 명목상 놓여져 있는 항목들이 있다보니 그 쪽으로 차입을 해서 가느냐 그러면 차입에 따르는 그 기금의 원래 활용목적이 저하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관리기금상에서 2019년도에서 20년도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보면 절반이 거의 40%, 45% 정도가 감액이 확 되었는데 이 부분이 감액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재활용품판매대금이 감액된 이유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심사기간이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각 기금으로부터 사용한 액을 갖고 이자를 다시 각 기금에 넣어줍니다. 저희들이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에서 예측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양성평등기금과 같이 지금 차입이 들어가서 그렇다고는 하나 그만큼 변동폭이라던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상 불필요한 요소같이 보입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총괄적인 기획예산과와 관련된 전체 부분을 기금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기금부분에서는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히 삭제를 집행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가능한 한 없게 하려고 심사를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만 각 기금의 폐지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금이 기간이 5년 있을 때 기간이 도래할 때에 폐지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폐지여부도 당장 그 시점에 가서 말이 나오면 논의의 대상이 되니 사전에 조사나 이런 차원에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준비를 하셔서 연대하셔서 준비를 통한 명백한 명분 있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되도록 이면 회계라는 자체가 항목이 많은 것보다는 간소화시키고 명확해야 되거든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등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덕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학 운영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