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한민 의원 발언

2회 제1본회의1991-05-13

김한민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김한민 의원외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한 요구가 있어 오늘 제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5월 13일 의장님으로부터 제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4일간입니다. 5월 13일 의장님으로부터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4월 30일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김한민의원외 19명의 의원으로 발의되었습니다.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부산직할시 남구 결산 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과 5월 11일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5월 13일 의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14일 1일간 휴회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암2동 이수송의원께서 회기중 해외 여행을 위하여 청가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지 전에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1회 임시회의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지역선거구 순에 따라 최홍래의원과 정호기의원으로 지명코저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제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홍래의원과 정호기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회남구의원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30일 김한민의원의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4월 30일 협의한 내용과 같이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은 4월 30일 협의한 일정과 동일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정을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4월 30일 합의한 내용과 같이 위원은 11명으로 하고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의원의 선정기준은 우리 의회가 예산결산을 처음으로 다루는 문제이므로 첫째, 전문성과 행정 경험이 계신 마을 금고 이사장이나 동장을 역임하신 의원님을 참고 하였으며 둘째, 지역을 고루 안배하였고 셋째, 연령과 경륜을 참고하였으며 넷째, 최다득표 의원님을 예우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평과 균형을 유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님, 임기동안에 전의원님들이 한번씩 윤번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정에 좀 미비한 점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연령순으로 추천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차인규의원, 김한민의원, 박남서의원, 조해수의원, 주만보의원, 송석복의원, 임조하의원, 이기광의원, 배종환의원, 이인곤의원, 이수송의원, 이상 11명의 추천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선정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한민의원외 19인 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5월15일부터 5월 16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한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의원

김한민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구정질문과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의원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5월 15일에는 도시교통난 해소 및 도시계획분야 등 질문을 요구한 주만보의원, 윤장길의원, 차인규의원, 박수용의원, 문덕복의원, 김봉곤의원, 박병화의원, 이인곤의원, 박남서의원, 정겨화의원 이상 10명 의원의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 구청장 및 부구청장, 도시국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며, 둘째 5월 16일은 남구 재정자립계획 및 보기분야 등의 질문을 요구한 임조하의원, 이기광의원, 이계일의원, 박호상의원, 송석봉의원, 초진동의원과 본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의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제2세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88년 5월7일 조례 제72호로 제정 공포된 부산직할시 남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하 조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결산검사위원선밍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폐지를 해야할 사유는 당연하 사유입니다마는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본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의결안이 저희 구에 송부가 되어서 같은 달 4월 26일 조례 제233호로 공포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88년 5월 7일 제장되어 있던 구조례72호는 이미 법률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사안이 본 의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이 안은 그동안 남구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시행되어 왔으나 제1회 임시회시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가 우리 의원들의 발의로 제정 공포됨으로써 그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88년 5월 7일 제정된 부산직할시 남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규

차인규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질문 답변서를 내주시고….
인규

차인규의원

의사계에 냈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예, 냈습니까?
인규

차인규의원

의장, 동지의원 여러분, 차인규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의 폐지안에 대하여 잠깐 명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표기 조례 제4조 2항에 의하면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별표 위원의 일비여비지급 기준에 의한 일비는 2만원으로 기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원에 대한 금회기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2만원 곱하기 20일로 하면은 40만원 정도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는 남구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시 산하 전 구청의 공통된 사항이라고 간주됩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니까 예산편성이 돼 있는지의 답변과 동집해은 예산대로 함이 타당한지, 남구청만이 유독 10배나 30배나 과다 지출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와 지출할 수 있다면 필요외 낭비라고 보느데 그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전 의원 간담회시 이런 참고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대하여 지극히 미흡하고 소홀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은 시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검사비요은 금회기 예산범위를 참작해서 집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예, 질문 다 끝났습니까? 차인규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의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님의 하시는 일은 일반 회계에서 결산후에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차인규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안은 구안입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안인데 이번에 새로 제정된 그 조례는 일당이 하루에 3만원씩 되어 있고 이 수당의 지급은 지금 의회에 수당항묵으로서 약 천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임명돼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업무의 성질이든지 결산의 내용에 대해서는 선임된 위원님에게 전체 위원님을 대표한 위원님이니까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간담회시에 이 내용을 갖다가 충분하게 의원님 여러분에게 사전 보고를 못드린 사항은 오늘 이 회의에서 의결받고 난 뒤에 충분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제가 설명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남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3분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5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5월 10일 미리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 설명중이라도 질의나 토론을 위한 발언을 원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 통지서를 미리 사무직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일 질의나 토론의 발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하자는 의결로 간주하고 원안 의결을 하겠습니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석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구의 소유재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시유지나 국유지를 제외한 순수한 우리구 소유재산입니다. 토지는 총 1,772필지, 493,000㎡입니다. 이중 청사 및 공공건물, 도로, 하천부지등 행정재산이 1,504필지 482,000㎡로서 97.8%이고, 하나의 필지가 소규모토지로 남구 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보존 부적합한 잡동재산이 268필지, 10,598㎡로 2.2%입니다. 건물은 51개소 9,092㎡로서 이중 청사, 유아원, 경로당등 행정 재산이 50개소, 8,757㎡이고, 보존 부적합한 잡동 재산이 1개소 334,65㎡입니다. 이러한 구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부산직할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가지고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도중에 불용재산으로서 해야될 사항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관리계획안은 보존 부적합한 재산인 토지 4필지, 95㎡와 건물 1동 334㎡로서 이들 토지와 건물을 처분함으로써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제고와 공유재산 관리에 합리성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제출한 보존 부적합한 처분 대상인 잡종 재산의 필지별 조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건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대연동 279-1번지 답 50㎡입니다. 이 토지는 대연3동 낙농부락 입구 변전소 부근에 위치하여 1978년도 도시고속도로에 편입되고 발생한 자투리 토지로서 인접한 279-2번지의 소유자 최경문의 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현재의 점유자외는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대연동 1416-7번지 대지 10㎡입니다. 대연5동 못골시장 부근 이면도로변에 위치하여 주변이 답으로 경작되어 왔으나 급격히 변천한 도시화로 택지화되어 가지고 1957년도에 도로에 편입되고 발생한 자투리 토지로서 인접한 1416-12번지의 소유자 김흥복이 주택 및 점포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 재산으로 현재의 점유자외는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입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문현동 603-98번지 대지 22㎡입니다. 상기 토지는 문현2동 사무소에서 동향으로 약 100미터지점의 소방 도로변에 접한 토지로 1970년 도로에 편입되고 발생한 자투리 토지로 인접한 603번지의 소유자 남국회의 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현재의 점유자외에는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문현동 618-3번지 전 13㎡입니다. 상기 토지는 문현2동 사무소에서 동북쪽 150미터 지점으로 1989년 개설한 소방도로 부근에 위치한 소규모 토지며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618-2번지 정성이의 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현재의 점유자외의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감만동 44-164번지 산 건물 334.65㎡입니다. 현재 새마을 유아원으로서 84년 12월부터 차윤범씨가 운영하여 왔으나 88년 12월7일 부산직할시 고시 386호로서 부산외국어대학 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지구로 고시되어 가지고 계속적인 활용이 불가하게 되어서 91년 2월 28일자 유아원 인가가 폐지되었고 토지는 당초 소유자가 외국어대학에 매각되었으며 건물만이 구유재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잡종 재산입니다. 이상 토지 4건과 건물 1건에 대하여 관리변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을 매각할시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매각할시는 가격결정을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 감정가격에다가 저희들이 산정을 다시해서 매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격결정은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어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 말씀드린 5건에 대해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현황 사진을 의원님들 책상위에 놔두었는데 돌아가면서 한번 순서대로 봐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발언 신청이 있으십니까?
진동

최진동의원

최진동의원입니다. 방금 구유재산 문제를 제기했는데 한가지 의문이 나는 것은 감만동에 있는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구재산인지 그 밑에 있는 대지가 구재산인지 그것이 어느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방금 최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만동 44-164번지 산 건물 334.65㎡는 1984년도 12월 4일자로 신축이 된 건물입니다. 그때 개인소유에다 구가 우리 구비를 4천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보조를 해서 그 건물 101평을 지은 것입니다. 지어가지고 유아원을 경영해 왔던 것입니다. 경영해 왔는데 88년 12월 7일자로 대지소유주가 고시가 됨으로 해서 외국어대학에서 대지소유주에게 대지를 외국어대학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개인땅이고 또 현재는 외국어학교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만이 우리 구의 소유인데 그 건물이 학교 경내로 계획되어 가지고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유아원을 못하게 되어서 2월달에 폐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건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구의 사천만원의 예산을 보조를 해 가지고 지은 것인데 지금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외국어대학 자체에서 감정한 추정 가격은 약 5천몇백만원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광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들께서는 질의 요구서를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의원

이기광의원입니다. 지금 토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징수를 했는지 그럼 토지 사용료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그럼 토지를 예를들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이익이 오는 건지 오히려 매각을 하는 것이 이익이 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질의를 다 마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만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주만보의원입니다. 방금 이기광의원님과 같은 내용이 일부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 구유재산은 우리 동민복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한가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이자투리 토지인데 심지어는 새마을 유아원이 건립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뺏겼다는 사실, 일개의 학교로 편입되었다는 사실도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아동복지를 위해서 또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해야 될 이러한 중대한 재산이 어째서 학교당국에 넘어가게 되었는지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언제 이것이 임대차 계약이 돼가지고 우리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일반 주민이 점유를 해가지고 관리변경을 하게 되었는지 이 사항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국유재산이나 우리 시유재산이나 또는 우리 구재산에 대해서는 보다 우리지역구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구유재산이 사용되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박명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요구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박명수의원입니다. 저도 주만보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사실상 우리 동내에 있는 우리 구부지가 실제 제가 볼 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간에 우리 구보유 부지를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지역주민에게 편리한 시설을 준비한다든지 안그러면은 노인정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돼야 됩니다. 제가 여기 5페이지에 보면은 이 부지도 보면은 천(천)하고 도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로써 활용할 수 있는지 앞으로 천에 필요한 땅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것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차 관계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부지를 되도록 이면 확보를 해가지고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땅을 개인이 점유했다고 해가지고 거기 인가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페이지를 보면은 ㄱ도 도입니다. 그리고 ㄴ도 도가 돼 있습니다. ㄷ도 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ㄹ이 현재 불하하려고 하는 그 부지지요? 예? ㄱ이 1416-7이 도 아닙니까? ㄴ이 도고 5가 도고 ㄷ-⑤도 도고 ㄹ이 5가 대지고 ㅁ이 9가 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ㄷ,ㄴ 사이에 있는 것이 ㄱ입니까? ㄹ입니까? ㄱ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 도에 붙은 ㄱ이 도가 돼 있고 ㄴ이 도가 돼 있고 ㄷ이 도가 돼있는 그사이에 있는 그 땅이 개인이 점유했다고 해가지고 도로써 충분히 확장을 할 수 있고 넓힐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넓혀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한다든지 현재 도로율이 상당히 우리 남구가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뾰족하게 그것을 점유했다고 해서 그것을 불하를 한다는 것은 필요없는 땅이라고 했지만, 활용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이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붙어 있는 땅은 얼마든지 구지역에 필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활용가치가 없는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활용가치가 없는 땅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ㄱ 입니다」하는 이 있음

「ㄱ 입니다」하는 이 있음

한석

양한석의장

예, 감사합니다. 이계일의원님은 이 건에 대한 질의입니까?
계일

이계일의원

반갑습니다. 이계일의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가결한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 부산직할시 남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하는 것을 우리가 의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구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절대 필요한 것이 현재 구의회에사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절대 필요한 것이 현재 구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집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것없이 우리가 의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힘들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구의회 사용 구 조례집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김한민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의원

김한민의원입니다. 아마 이거 이 처분안에 대해가지고 설명이 충분히 잘못되었는지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하고 무엇이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이 95㎡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보태봐야 30평이 채 안됩니다. 4필지인가 5필지인가 돼 있는데 제가 한가지 예로써 도시고속도로가 나올시에 앞에 땅이 약간 말하자면 잘못 돼가지고 한 서너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한지가 10몇년, 20년이 다 돼 갑니다. 이것은 벌써 처분해야 될 땅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좀 잘못돼 가지고 여러분의 동의가 없는가 본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질의 없는가 본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질의가 왔다갔다 아니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건물 백평에 대해서 하는 얘긴데 이것은 현재 토지는 분명히 외국어대학 소유고 건물은 유아원 것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최초에 지을 적에 그러면 그것이 개인의 토지에 어떻게 지어졌느냐 그것을 따지면 모르겠지만 지금 와 가지고 건물임대니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상세하게 그러면 이 건물이 처음에 지을 때는 개인의 소유였는데 지금은 외극어대에 언어갔다 그러면 왜 개인의 토지에 그 당시에 건물을 지었느냐 이런 질의가 돼야지 개인의 소유에 대한 경위를 안따지고 지금 이미 외국어대학에 넘어 가버리고 지상권을 안팔면 안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용못하게 돼서 맥가하게 됐다 이러는데 뭐가 좀 설명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질의하는 것이 좀 안맞아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 토지는 과거에 누구 땅이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구청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지었다든지 아니면 지상권을 어떻게 얻어가지고 지었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어느정도 언제 돼가지고, 왜 개인에게, 외국어대학에 넘어가게 되었는지, 왜 구청에서 그것을 사들이지 못했는가 그러한 것이 토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먼저 이기광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용료 징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의 요율은 어떻느냐 하면 25/1000연,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표에 의해서 25/1000를 했는데 요즘은 공시지가가격에 의해서 25/1000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관계 여부는 1년에 25%에 돈을 빌려주고 이율을 25%로 받는 것고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연 25%입니다. 주만보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유아원이 왜 학교로 넘어 갔느냐 말씀드렸는데 방금 김한민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항인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개인땅에다 유아원을 장려를 했습니다. 시에서 국가에서 유아원을 해가지고 짓는데는 국가 돈을 보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당초 개인땅에다 자기가 유아원을 지어가지고 할테니까 보조를 해주세요 해서 4천만원을 보조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84년입니다. 그때는 하등의 외국어대학 부지뿐이 아니라 다른데에도 유아원 지을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당시 그때 설립자가 황경순씨입니다. 황경순씨의 땅에다 내 땅이 여기 있으니까 유아원을 지을 것이니까 보조를 해주세요 해서 4000만원을 보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뒤에 도시계획상에 학교부지로 고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학교가 점유를 전부 다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사람 토지소유자에게 학교에서 땅을 사고 실제 유아원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명수의원님 말씀드린 것과 주만보의원 말씀드린 복지증진에 써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말은 당연합니다. 현재 건축허가가 날수 있는 일단의 단지는 27.5평입니다. 땅이 27.5평이하가 되는 자투리땅 그러니까 건물허가가 날수 없는 것 이것은 요 사람이 몇십년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유지는 어떻게 되는냐하면 1981년 4월 30일 이전 점유한 소규모 땅 27.5평이하 땅은 전부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는 특례를 주어가지고 30% 감면을 해주어가면서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특례기간이 이제 지났지만 현재 점유한 사람도 원한다면 전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은 왜냐하면 그래야 서민들이 소규모땅 필요없는 땅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자기소유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땅과 합해가지고 이용도를 높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유지에 한해서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한 땅은 특례를 주어가면서 2년전까지 전부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따은 27.5평 이상으 부지의 땅, 필요한 땅은 절대 안팝니다. 시유지도 그렇고, 국유지도 그렇고, 구유지도 그렇고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조그마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전을 할려고 애를 씁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이철형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부의장

조금 전에 구의 재산을 매각한다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작성된 각 안건을 보니까 지금 저는 전문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받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니까 못골시장에서 3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내용을 어떻게 써 놓았느냐 하면 상기 토지는 대연5동 못골시장 부근 이면도로변에 위치하여 주변이 답으로 경작되어 왔으나 급격히 변천한 도시화로 택지화되어 가지고 1957년 도로에 편입되고 발생한 자투리 토지로서 인접한 1416-12번지의 소유자 김흥복씨 주택 및 점포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 재산으로 현재의 점유자외는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 땅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으로 봐서는 시장통에 바로 호남땅콩사회에 점포 가장 중심부를 점유하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됩니다. 못골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통로겠지요. 길이지요(재무과장에게 물어봄) 호남땅콩상회라고 하는 것은 점포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잡종지라고 얘기하기 보다는 호남땅콩상회를 봐서는 없어서는 안될 긴요한 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잡종지가 되었든 어쨌든간에 현재는 잡종지가 아니고 이런 유효 적절하고 값있는 땅이라면 이러한 문구를 달리 써가지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려운 주민들이 살아가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유지 엄유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진정하에서 여태까지 처리를 못해주다가 의회가 일제 구성이 되어서 의회의 권한으로서 승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을 위하여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의회위원님들께서는 관대히 봐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설명 요지라고 생각됩니다. 이 전부가 그렇습니다. 앞에보면 재산으로 잡종지별 점유의 가치가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57년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당시에 팔았다고 하면 이 한평에 얼마 받겠습니까 아까 지가 감정가격으로 보니까 평당 990만원으로 나와있죠, 그렇죠. 대단한 지가입니다. 그러면 잡종지 운운 필요없는 자투리땅 운운하는 말은 앞으로 의원님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말을 빼버리고 오히려 우리 구민이 생각하더라도 과연 전에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구청에 이 불하권으로 인하여 몇번 건의도 해왔고 어려움을 얘기를 해도 안되더니 우리 어려운 사람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의회가 생기자마자 우리 생활에 이러한 어려움을 도와준다는 이러한 고마움을 갖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여기서 의원님께서 설명하신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내용에 써놓은 자투리땅으로 써놓으니까 마음이 불쾌합니다. 그리고 도표를 보니까 비록 얼마되지 않는 면적이라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예」라고 대답

한석

양한석의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의원 더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방금 이철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이 의회가 하기전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하는 행정용어가 되어서 상당히 딱딱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재산관리를 하면서 최대한으로 복지, tlk회, 공공으로 쓸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던줄 생각을 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면 표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찬성, 반대 토론을 …,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자가 없으몰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승인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8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내일 5월 14일 하루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위임받아야 할 사안이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각종 의안이나 앞으로 구성할 각종 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안들의 의결이 있은 후 사후에 잘못이 발견되어 서로 저촉되는 조항과 문자, 문구등이 있을 때에는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회의규칙 제26조에서 의장 또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과 앞으로 구성할 각종 위원회에 위임을 바랍니다.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회의규칙 제26조의 의안의 정리에 대하여 위임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께서는 내일 소회의실로 나오셔서 위원장, 간사 및 결산검사위원 선정 등 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시고 결과를 보고 바랍니다. 시간은 예산결산 위원님들 중에서 연장자 되시는 분이 우선 시간을 결정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집시간은 연장자 위원의 권한이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으신 우리 차인규의원님이 시간을 지금 알려 주시겠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에서

의석에서차인규의원

…. 내일 오전 10시로 하면 좋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을 내일 10시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이철형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 최홍래 김한민 박한성 강정화 박명수 박병화 이기광 정호기 최경익 손정식 송석복 이인곤 박수용 박영효 정경화 표경호 김봉곤 이재득 이태흠 이수송 정환모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