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안건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쪽 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인용 조항의 정비와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된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추가 및 용도지역·용도지구 내 건축제한을 일부 정비하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산정 및 예치방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임상기준을 완화하며, 상업지역 내 무분별한 나홀로 아파트 입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정부조직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조례안 제9조 및 제45조제5호다목에서 정부부처 명칭 인용조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74조제2호에서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법률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7조의2 제5호, 제6호, 제7호에서는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건축물에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75조제12호에서는 자연취락지구 내에 주차장 및 세차장 설치를 허용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제1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1종과 제2종의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명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5조제6호, 제36조제2항제6호, 제39조제2항제7호, 제43조제12호, 제44조제15호, 제46조제13호, 제47조제16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의 용도분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준주거·중심상업·유통상업·보전녹지·생산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의 건축물 행위제한 규정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및 규제완화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금 산정시 산지복구비의 이행보증금과 중복 계상을 금지하고, 이행보증금은 현금 또는 이행보증서로 예치 가능토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제2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임상에 대한 기준을 평균 입목축적의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업지역 내 무분별한 나홀로 아파트 입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 관련 사항입니다.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 도시형생활주택 등 나홀로 아파트가 충분한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상업지역에 난립하여 주변지역에 일조권 악화, 주차난 발생, 정주여건 악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킴에 따라, 조례안 제36조제2항제1호, 제37조제2항제1호, 제38조제2항제1호, 에서는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의거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과 복합된 건축물의 공동주택 허용 비율을 9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하향하고, 조례안 제84조제5항 및 별표 2 에서는 공동주택과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법제처의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상업지역 내 난개발 방지 규정 마련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시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자료 46쪽 입니다.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지지원형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노후 주거시설을 정비하고,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보강하며, 마을관리사무소 등 복지시설 확충 및 공동체 활성화 및 관광안내소, 청년역전몰 등 관광거점,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하였고 2017년 11월 1차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2차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번 의회 의견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선도지역지정 요청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