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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218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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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당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주 월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제4차 회의부터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위원회 위원이신 주순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곽광자 의원님, 백성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열세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17일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의원이신 주순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대표발의의원

주순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노인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관악구에서 추진하여야 할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세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곽광자 의원님, 백성원 의원님 그리고 본의원이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구청장 등의 책무를 부여하여 구청장과 구민은 상호 협력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어르신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건강증진 정책 추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 시 경로우대 적용 및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노인의 날’ 등 행사와 효 실천 확산을 위한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대한노인회 서울시 관악구 지회에 편의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우리 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순자 위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선,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주순자 위원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우리 곽광자 의원님, 백성원 의원님 공동발의 하신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게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조례예요.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이 있게끔, 또 우리가 이렇게 삶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고생을 많이 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차원이라든지 잘 보살핌에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드릴 게 있어요. 제12조 제2항이요.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6대 의회나 7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제12조 제2항이 만약에 통과되면, 일단 일선에 있는 지역의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 회비납부와 연계돼서 질의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회비를 거둬서 노인지회에 즉 말하자면 인건비 포함해서 일부 그쪽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회비를 거둬서. 그러면 우리가 일정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면 일선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회비를 걷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운영비를 저희 구에서 예를 들어서 30만5,000원, 31만5,000원씩 주고 있다 하면 그 안에서 회비 5만원씩은 다 회장님들이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따로 회비를 지원하게 된다면 사립 경로당은 지원이 불가하고요, 구립 경로당은 지원할 수 있는데 기존에 운영비 내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 예산도 부족한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하시면 안 돼요. 이 조례를 우리가 왜 개정합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하나라도 해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고 또 중요시 여기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에 관한 어떻게 보면 복지에 대한 조례 아닙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노인청소년과에서 조금만 신경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실질적으로 그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있잖아요. 허수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일괄적으로 올라온 명단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허수를 없앤, 실제 이용하는 편차가 좀 생기겠죠. 그 정도까지만 조금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나온 것을 다 반영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줄이는데, 그렇다고 예산을 계속 지원받다가 실제로 허수를 없애고 예를 들어 A라는 경로당에 올라온 명단에서 100원을 지원해 줬어요, 예를 들자면. 전수조사해서 허수를 뺀 실제 이용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70원으로 내려갔다고 쳐봐요. 그럼 매일 받던 분들이 지원하는 게 좀 줄어들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시면, 그 예산만 줄이면 월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이 회비를 별도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근본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요. 시립이 됐든 구립이 됐든 다 어르신들이 우리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아닙니까. 비록 월 5,000원, 1만원, 우리가 통념상 따질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 그 금액도 없어서 고민하고 경로당을 가고 싶어도 고민하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어쨌거나 제12조 제2항에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데 그 안에서 검토할 수 있는 조례잖아요? 그렇죠? 적극 검토할 수 있죠?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소득주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12년 2월 1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저소득주민 및 자활을 위한 사업 실시기관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업자금 대여금 이자율 및 전세 점포임대 지원에 따른 사용 수수료율을 현 3%에서 1%로 인하하여 저소득주민 자립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된 자활기금 본래목적에 부합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는 “법률에 따라”로, “범위 내에서”는 “범위”로, “아니 하는 경우에는”은 “않으면”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 등으로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검토보고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아까 검토보고에 의하면 1억5,000만원인데 자활기금으로 나간 건수가 어디 어디예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현재 5건인데요, 우리 관악구에 자활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하는 사업단이 있는데 그쪽 사업단에서 일하다가 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융자를 주는데 대부분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에 나갑니다. 5군데는 봉천자활센터 택배사업단하고 은천동에 있는 무지개베이커리라고 빵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사업단, 또 세차사업단 이렇게 5군데 1억5,100만원이 지금 융자가 나갔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자활센터를 통해서 융자가 나간 거죠? 개인으로 나간게 아니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센터에서 좀 코치를 해 주고 자기 개인적으로 해서 나가는 거죠.

주순자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자활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하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또 본인들의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되거나 그러지 않나요 이사업을 하면? 그래서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대상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사업에서 소득이 만약 생긴다 그러면 소득신고에 의해서 그때 가서 또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자활센터를 통해서 본인 개인명의로 이게 다 융자가 됐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기업 명의로.

주순자위원

기업 이름으로?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나갈 때는 당초에는 사업단을 세차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난 다음에 기업으로 세무서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서 기업 등록할 때 그때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돕기 위해서 임대보증금도 기금으로 대여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융자금의 이자는 연체되거나 그런 거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죠? 개인이 안 하고 사업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하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이자율을, 주된 목적은 이자율을 낮추는데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 자활기금은 2008년도에 최초 설치됐어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설치될 때 기금이 얼마로 시작했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2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해 줬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현재는 7억8,300만원 있는데 나간 게 얼마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현재 나가 있는 것은 5건에 1억5,100만원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사업자금 내지 전세보증금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게 점포 보증금 같은 경우 1년,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3회에 걸쳐서 연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년 계약해서 3회 연장됐으면 6년이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에 나가신 분이 3회 정도 연장한 예가 없습니까? 현재까지 없어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회수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제로겠네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주순자 위원님께서도 좀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수익이 생기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잖아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소득이 발생되면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굉장히 그게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이게 사실은
춘수

임춘수위원

자활하는 목적이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자활의 목적으로 해 가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자활이 목적인데, 기본적인 게 있어요 일부. 예를 들게요. 우리 동네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서 매월 받아요. 그러다가 그 식구 중에 소득이 금융권에 떴어요. 우리가 금융조회를 하잖아요. 동사무소에서 그때 적정수준보다 조금만 높아도 바로 탈락시키더라고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렇죠, 그 기준이 있으니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사를 만약 하게 되면 이게 있어요, 굴곡이 있어요. 장사 잘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낼 때 상담할 시에 그런 부분도 인지를 시키나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기금을 신청했어요. 그래 가지고 점포를 해서 자활기금을 신청해서 한 7,000만원 정도 해서, 그것은 보증금이니까 부채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부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소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우리가 전수조사 시기가 딱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소득금액이 올라가면 과감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상담할 때 면밀하게 그런 부분도 상담을 해야 돼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떻게 보면 정책혼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진짜 나는 뭘 하려고 해도 가만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분들의 자활에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진짜 잘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도 공직사회에서 이런 부분도 서로 상담할 때 인지를 시키는 게 좋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게 우리가 이행 특례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게 주순자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런 것도 상담하실 때 또 심도 있게 하시고 해서 그분들이 진짜로,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진짜 자활 의지가 있는 분들을.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주시고 난 후에 본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연 1%로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에도 그렇게 적용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서울시 각 구 통계별로 보니까 거의 3%대를 유지했었어요. 그리고 1%대가 되는 데는 몇 개 구밖에 안 되던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1%로 적용한 데가 다 그렇게 가는 추세입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도 한 군데 있고 나머지 4개 구가 지금 1%로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사실 자활기금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대상자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주로 근로를 함으로써 시장진입 사업을 쭉 훈련과정 거쳐서 창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 다 이 자활기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돕는다 하는 측면에서는, 금리가 요즘 시중에 우리 일반 신용대출도 3% 내지는 4% 적용되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런 금리를 조금 낮춰주는 대신 이 자활기금 설치에 관한 그것이 또 부합되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취지도 이해가 가고요. 어려운 사람은 전세금 또 자활기금으로 이렇게 그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 준 기금인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악구가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 타 구 다 전체적으로 그런 추세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에서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한번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좀 낮춰주는 것이 그래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항이라서, 타 구가 하든 안 하든간에 저희들이 또 선도적으로 해 주면 우리 주민을 위한 복지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조금 낮춰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서비스와 삶의 질을 높이고,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기하고, 또한 알기쉬운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계법령인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안 제2조 지원대상자 제9호에 “조손가족 등”을 추가하여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둘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으로 안 제3조 제1항의 제1, 6, 7호 중 “위문금․품”을 각각 “위문금․위문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였으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원금․품”을 각각 “지원금․지원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2. 관악구 예산”으로 띄어쓰고, 마지막으로, 안 제4조 제2항 중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를 “범위에서 지원하여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일부개정안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조손가족이 포함되어 있어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잘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이혼, 사망,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으로 인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돌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 지금 법령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줬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긴 한데 늦게나마 이 조례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자체가 굉장히 잘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조손가족들은 우리 관내에서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이 사항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려우면 다 수급자 책정을 해 줬었습니다. 해 줬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예전에는
춘수

임춘수위원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그 부분을 추가해 주면 나중에 이분들한테 설날라든지 이럴 때 어려운 가구를 도와줄 때 조손가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금품이나 물품을 줘요. 그러면 연간 이분들한테 몇 회에 걸쳐 줍니까? 연말에만 줍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보통 보면 연말이나 설날, 추석 이럴 때 복지정책과하고 타 과에서 성금 모은 국가유공자라든지 어려운 가정에 위문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도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복지를 어떻게, 지금 맞춤형복지로 가고 있어요. 그거 보셨죠? 그동안에 조손부모들이 왜 혜택을 못 받았냐면 주민등록상에 아버지, 엄마가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도 있었고, 그런 예가 많잖아요.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생각하실 때 중앙정부에서 검토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맞춤형복지로 가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이런 부분도 연구해서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현재는 구체적인 지시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도 준비를
춘수

임춘수위원

준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것도 하나하나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는 우리 관악구가 특히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일부 질이 좀 나쁜 분들이 애만 낳고 가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혼율이 높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떠맡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거는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앙정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거예요. 왜냐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그나마 나아요. 우리가 계속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틈새계층을 주위에서 발굴해서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우리 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했거든요, 저부터도요. 그런데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조손가정이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대두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팀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대비할 시기가 됐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언제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2008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 “모부자복지법”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뀐 게 2008년 1월

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에 보면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얘기 안 하거나, 그러면 서류상으로 알 수 있나요? 부모가 복역한 걸 모르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수급자였던 사람들은 그런 사항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주순자위원

수급자 아닌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하고, 그리고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에 보면 제3호에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게 제일 문제지 수급자로 됐거나 한부모가정이거나 이런 거는 위에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부분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더 발굴해야 된다는 거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정관에 나타나지 않고 할 경우에는 우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거는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부양을 못 받잖아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인지했다고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주순자위원

혹시라도 통장님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여러 방면으로 이런 거는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통장님들이 지금 복지통장님이잖아요? 그런 거를 이용하셔서 많이 발굴하고 해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거를 발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