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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계일 의원 발언

4회 제1본회의1991-07-24

이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회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4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48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4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의장의 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15일 오명희의원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7월2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은 6월 25일 협의한 일정과 동일합니다. 2.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남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명을 선출하는 것으로써 제1회 임시회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지역 선거구 순에 따라 이번 회기에는 윤장길의원과 박명수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는 없으십니까? 그럼 제4회 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장길의원과 박명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상정되는 3건의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건건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질의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석위에 있는 발언통지서에 질의내용을 간략히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면 발언토록 하겠으며, 또한 토론에 참가할 의원께서도 미리 반대․찬성의 뜻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장,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삼

허태삼총무과장

먼저 부산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준칙이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이번에 개정케 되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제출 이유로서는 통장은 행정 조직의 최일선에서 구․동의 각종 시책을 통․반민과 얼굴을 맞대고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얼굴이자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지역주민과 구․동간의 교량 역할등 주민의 어려운 일들을 앞장서 솔선 실천하고 특히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맡겨진 임무를 다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통장자녀장학금지급범위를 확대해서 시행코자 하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남구의 통반 조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통은 91년 당초에는 896개 통에서 91년 7월1일부로 그동안 아파트 신축등 지역여건 변동에 따라서 11개통이 증가되어 현재 907개통이고 반은 4,418개 반에서 53개 반이 증가되어 현재는 4,471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 봉사자인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지난 7월1일부터 월 수당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만원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도 월 6,000원에서 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수 수준을 가지고는 이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반장에게도 연2회에 걸쳐서 추석과 설날 2만5,000원의 활동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통장자녀 장학금은 3년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로서 학과성적이 재적학년의 정원의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매년 통장 정수의 10%이내에서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국적으로 통장들의 어려운 여건을 내무부에서 전국 실정을 감안해서 준칙이 시달되기를 5%를 증액해서 지금까지 10%범위내에서 주던 것을 15%범위로 주도록 확대지급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당초 책정된 89명의 중고생에 대해서 고등학생은 일인당 연51만원, 중학생은 연29만8,000원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오던 것을 이번에는 47명이 증가된 136명에 대해서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 개정 조례안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당초 우리 연 4,500만원의 장학금 재원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47명의 추가 장학생이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될 실정으로서 914만3,000원 상당의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례가 통과되면 금후 추경을 통하여 필요한 추가재원 914만3,000원에 대해서는 추가재원을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금년 하반기에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확대지급의 방안의 일환이기는 합니다마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부산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에대한 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개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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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5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남구공공요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세무1과장

세무1과장 허병태올시다. 부산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역시 부산직할시에서 준칙이 시달되어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당초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청사부지라든지 기타 도로, 공원, 하천등 공공용지로써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에 장기간 동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해 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소유권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목적으로 해서 지난 88년5월1일부로 구조례로써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지난 90년12월26일 개정되면서 어떻게 개정되었느냐 하면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서 지적고시가 된 연후에 다시 공용 수용대상으로써 시설이 결정이 고시된 것만을 지정해서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 혜택을 주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공공용지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만되고 장기간 즉 5년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가지고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가 종합토지세의 경감혜택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래 조례 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사업 실시 결정이 없더라도 일단 도시계획시설 지적 고시만 되고 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의 50% 경감 조치하기 위해서 부산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중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토지 필지수를 보면 약 2,000필지에 3만평에 세액으로 계산하면 약 2,00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조문은 뒤에다 별첨으로 첨부해 두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괄호안에 볼 것 같으면 공공용지 셋째줄에 볼 것 같으면 현행에 공공용지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용지는 이러한 사항들이 공공요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사항은 앞에 사항과 같습니다. 괄호안에 내세에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그래서 뒤에 마지막 나와 있는 “지정하여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지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유권 제한의 토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자하는 취지에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우리 남구 주민들의 편의도모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드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없으므로 질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도 없으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개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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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5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찬식

추찬식세무2과장

세무2과장 추찬식입니다. 부산시남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시의조례 개정 준칙이시달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개정 요지로써는 현행 부산직할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제1조 1항에 보면 증지의 종류에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백원권, 2백원권, 3백원권,5백원권, 천원권, 2천원권, 5천원권, 만원권을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금번 부산직할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안으로는 동조례 6조 1항중 3백원권 다음에 4백원권 및 5백원권 다음에 7백원권을 각각 삽입함으로써 자치구 수입증지 증권 4백원권, 7백원권이 추가되고 그에 따른 동법 제17조 증지 취급 및 매수 제28조 장부 비치 및 검사, 제29조 출납정리등의 증지 소화 및 보관에 따른 제반 서식 개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치구의 제증명중 일례를 들 것 같으면, 토지대상 발급 수수료가 4백원인데 현행 수입증지로는 3백원권과 백원권 2종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정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4백원권 수입증지와 또 5백원권과 천원권 사이에 7백원권 수입증지를 추가하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행정수요의 증대와 수입증지의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수입증지 소화의 신축성을 기하고 민원의 편의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개정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없으므로 질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개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직할시남구교육위원후보자추진추천에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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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08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 후보자 등록 접수를 한 7인의 후보자 중 2인을 선출, 부산시 의회에 추천코자 하는 것입니다. 선출 투표에 앞서 교육위원후보자 표결 규칙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의회 의사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1인일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나머지 1명의 선출은 당선자를 제외하고 2차 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하여 추천 보고하되, 2차 투표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자 합니다. 단, 1차 투표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결과의 최고 득표자를 포함한 득표순으로 4명에 대하여 재투표를 한 결과 다득표순으로 2명을 당선자로 결정코자 합니다. 또한 동점시에는 시도의회에서의 방법과 같이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경우에는경력자를 당선자로 하고 경력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경력순으로 하되 그 경력이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투표방법은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 모형과 같이 연기식 투표방법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교육위원후보자 표결규칙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배부해 드린 교육위원 후보자 표결규칙안대로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제1회 임시회 의장, 부의장 선거때 수고하신 두분 의원을 제외한 연소의원순으로 3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수송의원, 정환모의원, 정호기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수송의원, 정환모의원, 정호기의원,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을 학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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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

성주섭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입후보자추천에 관한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이어야 하나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용지에 기표시에는 교육위원입후보자중 추천코자 하는 후보자의 성명 하단 기표란에 기표용구를 이용하셔서
표를

표를

하되 2명에게 기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표는 호명순에 따라 의원님 좌석 뒷편 중앙통로 출입문 입구에서 먼저 명패를 받은 다음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좌석 왼편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치신 다음에 왼쪽 통로를 이용하여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 먼저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6시10분 투표개시

한석

양한석의장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함을 계산해본 결과 4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는 41매로써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41표중 전구용후보 26표, 유재헌후보 22표, 천병태후보 14표, 김병구후보 12표, 정규석후보 4표, 안삼실후보 1표로써 1차 투표시 과반수 득표를 얻은 전구용후보와 유재헌후보를 부산직할시 교육위원 후보 추천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진행하기 전에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7. 화재발생및복구상황보고(보고:도시국장 심대섭)

16시29분 투표종료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17시01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해발생및복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7월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7월15일 부산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발생 및 재해 복구상황에 대하여 도시국장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보고케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장에게 미리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보고에 따른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시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재해발생 및 복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본부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해 합동점검반을 편성 2월과 5월, 6월 3차례에 걸쳐 합동점검한 바가 있으며 합동점검결과 재해 우려지 29개소 중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4곳에 대하여는 구 지정 재해위험지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 관리하고 있는 4개소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만1동 182-46, 47, 48번지 일원의 주택가 옹벽 일부균열로 붕괴가 우려되는 예상지역입니다. 문현1동 381-6, 385-3, 399-11, 399-20, 401-1, 401-177번지 일원으로 본지역은 그경사 언덕으로 폭우시 토사가 유실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다음 문현1동 379번지 일원으로 기존 옹벽이 있는데 옹벽 일부 균열로 인해서 붕괴의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문현1동 426-244번지, 428-86번지 산사태 우려지로서 폭우시 토사 유실로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4곳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9개소 재해우려지중 감만1동 182-46번지, 문현1동 381-6번지, 문현4동 924-6번지, 우암1동 129-318번지, 우암2동 189-249번지에 대하여는 수로 254m, 옹벽23m, 오수관수리 2개소등 90,600천원을 투자하여 91년 5월8일 모두 공사 조기 준공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한바 있습니다. 91년 7월15일자 18시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른 재해대책 운영상황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면, 18시 당일자 시간에 구청의 모든 재해대책본부요원은 비상근무를 하였으며 이날 총강우량은 부산지방 194mm가 총 강우량이 되겠습니다. 이날 18시에서 19시사이 1시간당 내린 총 강우량은 시간당 70mm강우로 1904년 부산지방기상대 발족이래 7월중 가장 강우 강도가 최고치에 속하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현재 기존 도로의 측구설치는 설계기준이 5년 빈도 최고강우량으로 설계되어 이번 강우강도 70mm 강우량 수용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날이 음력 6월4일자로써 간만조차가 아주 적어 바닷물이 만조에 가까워 해발 3m이하 저지는 바닷물 영향으로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침수소동으로 교통이 두절되기도 하였습니다. 두절된 지역은 민락동 현대아파트 수영로 도로, 광안2동 행정봉사실앞 해변도로, 문현3동 국민은행앞 도로, 대연3동 영남제분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피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 총 건수는 32건으로서 담장 및 축대 붕괴가 4건, 언덕토사 유실이 8건, 침수지역이 5곳, 가옥파손이 전파가 2동 문현1동에 1동, 망미1동에 1동 반파가 5동 도겠습니다. 기타 하수범람등이 8건이 되겠습니다. 하수 범람지역은 대연2동 20통지내, 대연3동 300-8번지, 대연4동 부산공고후문, 대연5동 1346의 27번지, 대연6동 1590의 217번지 일원, 문현3동 농심자동차학원옆, 남천1동 340의 1, 광안1동 94번지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인명피해로써는 실종이 1명이 되겠습니다. 부상으로써는 2명이 되겠습니다. 실종자에 대해서는 7월16일, 19일간 4일간에 걸쳐서 군병력 380명, 민방위대 240명, 공무원 160명, 해양구조대 20명을 동원해서 대연3동 낙농부락 상부에서부터 하천으로 따라오면서 남천천을 따라 도시가스 앞바다까지 수색을 펼쳤고 7월19일 53사단 2대대병력 20명을 별도 동원을 하고 남천천 토출구앞 바다앞까지 계속해서 수색을 하였으나 시체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군의 병력 20명을 빌려서 계속 수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상자 김경희는 대연3동 재해병원에 입원 가료중이다가 7월19일 정밀검사를 받아내어 백병원에 입원 가료중에 있으며 감만1동 김묘숙할머니는 동구 좌천1동 봉생신경외과에 입원 가료중에 있으며 현재 상태는 양호한 편에 있습니다. 이재민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민은 문현1동 4세대 15명은 현재 문현1동사 회의실에 수용되어 침구 및 식량조달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망미1동 이재민 2세대 4명은 이웃집에 수용되어 있다가 집수리 및 가옥의 정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응급조치 사항으로서 담장 및 축대 붕괴 4건에 대해서는 붕괴 잔재물 제거 및 현장이 정비가 되었으며, 언덕 토사 유실 8개소에는 가마니쌓기, 비닐 덮기 등으로 응급조치가 되었으며 하수범람등 측구 유통 불량지 8개소는 우리구의 건설종사원으로 하여금 준설중에 있습니다. 항구복구 계획은 언덕 토사 유실로 금후 집중 호우시 재해가 우려되는 8개소 대연동 산 177-21번지, 감만2동 33-268번지, 감만2동 44-83번지, 우암1동10-135번지, 문현3동 산89-1, 문현3동 산93-2번지, 망미1동 산114번지, 민락동 산15번지는 현지 측량민 설계가 완료되어 긴급 입찰로 착공중에 있습니다. 상습침수지로써는 용호1동 삼성시장 주변과 수영동 수영로터리주변과 문현5동 동천주변 광안2동 행정봉사실 건너편 망미2동 103번지 버스 종점부근, 민락동 민락시장주변, 수영강 고수부지등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직강 공사 및 암거공사를 조속히 발주할 수 있도록 본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책정시 재해예방공사를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은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는 두분 의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일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일

이계일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피해지역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언덕토사 유실 침수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고하는 걸 보니까 문현5동은 쏙 빠졌습니다. 문현5동은 왜 빠졌느냐,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 의원들도 잘 압니다마는 간만조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이 문현5동입니다. 이번에도 침수 구들방에 물이 올라오고 가재도구를 전부 버리고 한 동네는 아마 문현5동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수지역에서 문현5동이 한건도 안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보고가 잘못되었든가, 구청에서 조사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쏙 빠져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한 백여호가 침수되고 그 다음에는 연탄이나 가재도구가 완전히 유실되거나 파괴되거나 못쓰게 된 것이 상당수가 있는 것을 아는데, 지금 이 조사보고서에는 하나도 안들어 있습니다. 도시국장에게 부탁하는데 이것 다시 조사해 가지고 문현5동 피해상황을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만보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반갑습니다. 주만보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국장께서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았고 아울러서 우리전 구청 공무원 또는 동직원들이 그야말로 불철주야 노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피해를 최소화했고 또 아울러서 현재 복구중에 있고 일부는 현재 복구계획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래 또 나왔느냐 하면 망미1동에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동료의원이신 허성준의원도 옆에 계시지만 시의원 박성환의원하고 저하고 셋이서 동장을 같이 모시고 피해지역을 전부 돌면서 확인도 하고 위로, 격려도 하였습니다. 그런바 분개스러운 일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하면 현재 우리 오늘 보고 내용에는 빠졌습니다마는 현대조합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해가지고 하수처리가 미비되어 가지고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래서 거기에 심지어는 전파1동, 반파 1동 침수가 그것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만 30여세대 그래서 일부 도로 복개 공사에다가 천막을 치고 노천 수용을 하는 이런 광경도 봤고 우리가 위문을 했습니다만 이 조합측에 저희들이 가 가지고 항의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했고 또 단시일내에 자기들이 새로 하수처리를 함과 아울러서 피해자에게는 응분의 보상을 하겠다고 확답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것도 앞으로 더욱 구청 당국이나 시에서 아파트 짓는 단지에는 한가지 예를 오늘 아침에 방송을 봤습니다마는 저 위에 중부지구에 골프장 건설로 인해가지고 하수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산을 깎아서 짓는데는 더더욱 구처이나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을 경종을 울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에 33통 5반 소위 달동네가 있습디다. 여기에도 가옥이 반파2동, 침수5세대, 언덕붕기로 예산이, 구청에서 다녀갔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도 언덕붕괴만 나와 있습니다. 약 2천만원 소요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복구될는지 모르지만 현재 비가 더오게 되면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내 복구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빠진 것이 있습니다. 25통지내 현대 한태현 집이 무너져 가지고 앞집 어린이가둘이다 다쳐가지고 하나는 양지병원에 하나는 수영병원에 입원한 사실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병원에 방문해 가지고 위문을 한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22통, 40통지내, 이것은 어디냐 하면 역시 로얄아파트 단지에서 하수처리가 안돼가지고 역시 가옥이 5동, 점포가 32동 침수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관할 수영 소방파출소에서 밤샘을 해 가면서 물을 퍼내고 씻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로얄아파트 주택조합측에서는 하등의 일언반구도 사과조차 없고 몇번 만나기를 주민들이 권유를 했고 약속마저 어기며 아울러서 피신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들어 볼 때 정말 분개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이 허가는 로얄아파트는 아마 구청에서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점검 확인해서 더욱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아파트측에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관내 피해를 볼적에 타관내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폭우시나 이럴때는 수해가 발생할 즈음에는 우리 의회도, 의회에 즉각 구청당국에서 협의를 해서 다같이 피해가 안나도록 해 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아울러 먼저번에 정책 질문 당시에도 재해관계가 말씀이 거론이 되었었는데 물론 이번 피해에 수고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우선 피해를 당한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저로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피해 상황을 일일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첫째, 이계일 의원님께서 다시 보충질문하신 문현5동 침수지역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문현5동 침수지역 동천주변은 이미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문현5동 동천주변 침수지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만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망미1동 피해상황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개 아파트공사장에서 내려오는 토사와 물처리가 잘 안됨으로 인해서 기존 주택가에 미치는 그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저희들로서도 그 아파트 업자에게 여러 가지로 지도를 하고 또 여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당부도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의 그 폭우로 인한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빨리 보완을 해서 다음에는 두 번다시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측구가 매몰이 되고 측구가 매몰이 됨으로 인해서 물이 도로나 가정집으로 침투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파트업자로 하여금 측구내지 하수구 준설을 반드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통 언덕 붕괴지역은 제가 한번더 확인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주만보의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의원

반갑습니다. 배영일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금년 7월15일날 18시 호우주의보가 관상대에서 주의보가 늦어서 물론 대책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항구적인 복구 계획을 말씀드리기전에 본의원이 제3회 구의회 질의내용중 나무전역에 대한 재해 침수지역 및 현황을 그때에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내용에 대한 인명피해와 부상자, 실종자가 나타남으로써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일부나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특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항구적인 복구계획 내용중 문현3동 산89-1, 문현3동 산93-2번지는 저 본의원이 직접 확인하고 조사한바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이 단독 연립주택지역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건설과 건축이 행정적으로 일원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립아파트 지역과 산사태가 난 지역은 불과 한 2m도 안됩니다. 요즘 안 그래도 아파트 지역이나 건축 허가시 일조권이니 주위의 주민의 민원숙원사업이 되는 것은 제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현장 조사한바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의 산이 분명히 무너질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났다는 그 자체가 제가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더 검토하시고 직접 검토하셔서 그 지역이 과연 건축허가가 나야할 지역인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그 지역에서 조금 내려가면 189-24, 190-11 이 지역에는 보면 한 2년전에 똑같은 토사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아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침수가 토사가 내려옴으로써 가옥이 반파된 지역입니다. 불과 거기에는 한 50m거리입니다. 2년전에 사고 난 것을 눈가림식으로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또 이런 수난을 당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9-29, 190-11 지역에 보면 거기에도 마침 하수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하수구에는 오수가 내려가지 않고 반대방향으로 생활 용수가 흐름으로 해서 그 물들이 전부 주택가로 침범해서 불필요한 하수구가 됨으로 막대한 국고가 낭비되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모든 점을 국장님과 도시정비과 행정을 일원화하여 직접 구청에서 동에다가 지시해가지고 건설담당자, 사실 요즘 동직원들은 나이도 젊고 이런 업무적으로 미숙합니다. 그러나 구청에 계시는 분은 조금 차원이 높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조금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행정적으로 지시만 해 가지고 언제까지 보고해라, 언제까지 그것해라, 이러니까 그날도 본의원이 현지에 가보니 동장이하 전직원이 바로 옷을 완전히 버리고 밤샘을 해가면서 복구작업을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구에는 그날 전부 24시간 비상동원이 되었다고 하지만 구청직원을 저는 한사람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럼 동직원은 그렇게 해야하고 구에서는 지시만 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김한민의원

김한민의원입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학생들이나 혹은 유치원 아이들이 와 가지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와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답변하기를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 말을 할 것 같으면 무슨 의도에서 거창하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번과 같이 재해가 일어 날 적에는 여러분이 아마 동사무소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절실히 느끼셨을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질문이 아니겠지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결산검사시에도 마땅히 하천, 구거 도로는 최말단 관리청이 구청인데 이번 재해 결과를 보니 상당히 관리하는데 소홀한 점이 많았다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것을 어떠한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해달라 그것을 실행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역시 동은 법정동, 행정동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무엇이 좀 구별이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새삼 느껴집니다. 그래서 꼭 국장님께서는 하천 관리 혹은 구거도로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천으 우리가 알다시피 어떠한 토지가 어떻게 되었던간에 일단 1년에 한번만 물이 지나갈 것 같으면 그것을 하천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물이 내려가는 것은 하천이 아니겠지만 1년에 한번만 물이 흘러가면 하천으로 인정한다, 아마 하천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을 가령 어떠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혹은 국가적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폐쇄할 적에는 즉각 어떠한 대체하는 그렇나 감독기능을 좀더 충실하게 발휘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수해에 있어, 재해 복구에 있어 가지고 물론 재해복구는 예비비에서 1억5,000만원 오늘 결재를 맡아 가지고 4개 지구에 보호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령 일반인의 수해를 입은 사람, 침수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대연3동 같은데는 현대학원이나 쌍용에서 일부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구자체에서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의 대책이 세워졌는지, 안세워졌는지 그러면 천재지변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묵살해 버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의 어떠한 그러한 예산의 조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해 가지고 수재민들을 어떠한 위로를 해주었으면 않좋겠느냐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재해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모든 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물론 정부기구 관계에 관해 어떻게 하라 말씀드리고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일원화 되어 가지고 재해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건설과장님이 어떠한 주관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조금 답답하다 그런 감이 들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말씀이 되겠지만 좀 연구해 주셔가지고 이러한 재해가 발생할 때는 물론 국장님이 계시겠지만 주관적으로 건설과장님이 재해관계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즉각 답변을 요구하고 싶은 것은 물론 공사 기관에서 어떤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침수를 입은 곳이 남구에서도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청에 어떠한 적절한 보상 그런 것을 세울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우선 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현동 연립주택 지역에 무분별한 건측허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 역시 제가 현지를 다시 한번 학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만일 그것이 원인이 된다면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현동에 경사지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토질이 연약합니다. 그 지역에 건축허가를 할 때는 배수와 여러 가지 주변 부대시설을 완전하게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구 190-11번지 일원의 하수구가 반대방향으로 흐르고 있다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이것도 현지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주택가가 침수가 안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구에서 비상근무를 하는데 동에만 하고 구에는 안했느냐고 지적을 하시고 야단을 하시는데 사실 구청에서도 그날 밤샘을 해가면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관리청인 구청에서 여러 가지로 계획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남구는 하천이란 하천은 지금 전부 복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자연하천은 없다시피 돼 있습니다. 옛날에 이 지역이 변두리 지역으로써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석축을 많이 쌓았습니다. 견치돌을 쌓았다 이것입니다. 우선 하수소통을 하기 위한거였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제일 좋은 관리는 하천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하상을 정비하고 주변 언덕을 붕괴가 되지 않도록 튼튼히 유지관리하면 제일 좋습니다. 하천이 범람하더라도 어떤 자연 홍수에 따른 재해로 인한 하천 범람이 되더라도 자연 상태의 홍수니까 그것은 일정 수위가 넘더라도 하천을 범람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겠느냐 물의 흐름을 막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팽창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천이 흐르면 여러 가지 악취가 나고 또 하천을 이용한 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천을 복개하게 됩니다. 남구의 하천의 복개는 박스형으로 된 것이 극히 드뭅니다. 대개 석축을 해 놓은 그 위에다 슬라브 상판을 쳐서 복개를 해두고 있습니다. 사실 남구의 하천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재 그 하천 정비를 다시 대량 예산을 들여서 재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재해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해서 요즘 재해에 대한 영향 평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발전하는 그 단계, 구획 정리사업을 할 당시 재해에 대한 영향 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우발적인 재해가 발생된다, 하천이 범람된다 또 복개가 되어 있으므로 해서 통수단면이 적어져서 물이 넘쳐야 될 곳은 넘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넘치지 못하고 오히려 마찰 지장력이 생겨서 어떠한 커다란 재해가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하천별로 점검을 해가면서 앞으로 엄청난 과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천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정비과에서 하고 재해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한다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재해관계는 전부다 구청 건설과에서 맡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일환으로써 어떤 특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그것을 일부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한 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어느과에서 하나 그것은 남구청장이 행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어긋남이 없도록 협의와 모든 절충을 해서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당한 분들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종전에는 이 재해대책관계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부터 이관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건설부에 있을때는 여러 가지 예산이 풍부하게 집행이 되어서 침수상황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다만 얼마만이라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설부로부터 내무부로 이관됨으로 해서 그러한 예산은 영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문현1동의 4세대가 지금 현재 구호를 받고 있지만 실제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고 또 문현5동 동천 범람으로 인한 거기에 여러 가지 침수지역, 영남제분앞 대연3동 침수지역, 또 이번 비는 또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엄청난 시간당 폭우가 왔기 때문에 우리 남구관내에 곳곳에 사실 물난리가 안난 곳이 몇곳 없고 대부분 지역이 침수되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침수된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침수가 전반적으로 다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여러가지로 그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장으로서는 보상책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의원

감사합니다. 강정화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많은 애로사항 계시겠지만 저의 관내 용호동 문제를 들고 나와서 여러 의원님께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만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한 패해 상황이 속출했다고 보겠습니다만 저희 용호동은 특수한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용호1동, 2동, 3동, 4동 전체 용호동이 복개천 위로 대도로 10만 인구가 유동하는 대도로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뜻하지 않은 시간당 폭우 때문이 아니고 용호동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 중가일로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나 다른 건축현장 사건으로 인해서 이번 피해는 막심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호동의 이면도로간의본 도로가 연연히 준설사업의 미비나 혹은 그 자체내 우리 큰 도로가 만조시의 어떤 역할과 같이 막혀서 침수되었다고 봅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준설사업이나 측구공사를 하면 그 피해상황을 줄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여기에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용호1동 삼성시장부근은 원래 지역으로 낮은 부분이고 그부근 일대 즉, 용호동의 중심지역인 부산은행과 옛날 1동 구청사가 있는 그 부근은 늘 침수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준설사업만 연1회 정도만해도 이런 피해는 미연에 막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재, 우리 용호동에 남구전체의 녀고가 없어서 이번 4동에 매우 경사진 곳에 예문여고라는 여고가 신축현장을 발주를 하고 잇습니다마는 주민과 학교측 재단측의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초봄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타결점을 찾지 못해서 그 산 부근은 그냥 깎아 놓은채로 지금 또 다시 우기가 다가온다면 피해가 막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지금 현재 용호4동에 위치한 학교 신설 부지에서 내려오는 토사로 인하여 그 주변은 물론이려니와 용호동 전체의 동맥이 되는 큰 도로가 토사로 인해서 막힘으로써 침수의 요인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학교가 신설된다는 것은 누가 부인하고 누가 말리겠습니까마는 학교재단측과 주민사이의 조속한 타결점이 있어서 신축현장에 있는 토사유출이 방치되지 않도록 조속한 선처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장마기의 용호동 전체의 큰 도로의 준설사업과 그리고 용호1동 삼성시장 부근 준설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문여고 신축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관리를 도시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의원

지루한 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히 도시국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날 15일날 경험하셨겠지만 광안리 해수욕장 입구 행정봉사실앞에 그 일대 침수입니다. 이곳은 원래 비가 조금 오면 우수가 길을 넘어서 사장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바닷가 행정봉사실을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물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도로를 포장하니까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도로가 높아져서 그 이면의 주거일대에 침수의 도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수시설 문제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다음 한가지는 민락동 진로회사에서 매립하는 주변입니다. 거기에는 용화여객에서 내려오는, 옆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가 있습니다만 매립으로 인해 가지고 업자들이 하수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로 인해가지고 그 일대에 업주집에 약 1m정도 물이 고여가지고 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국에서 그 시공업자에게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려서 조속히 하수구 설치가 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이나 건설과장중에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처음 강정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호1, 2, 3, 4동 주도로라 쓰고 잇는 그 도로가 하천 복개도로입니다. 그 복개도로 역시 석축을 해서 위에 상판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히 바다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간만조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 상황을 구체적을 해결한다는 설명을 드리기 어렵고 준설관계에 대해서 삼성시장 부근 부산은행, 큰 복개도로의 준설은 우리구에 지금 현재 한 5천만원 정도 준설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비는 아무리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준설은 하고 나면 또 어떤 재해가 일어나고 나면 또 준설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계속해서 추경내지 내년예산에도 더 반영하고 금년도 되어 있는 5천만원, 남아있는 이돈을 가지고 우선 다급한 곳부터 준설을 하도록 해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호동 지구도 하겠습니다. 예문여고 신축 공사장에 대해서 흙이 내려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예문여고가 신축하기 위해서 택지조성을 하는중에 있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학교시설을 한다해서 실지 산을 너무 훼손을 해가면서 도시계획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지난이 심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산 중턱에 올라가서 토목 공사를 하다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그 토사가 많이 유실이 되어서 도로와 하수구를 많이 메우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용호4 주민들은 집단적으로 민원도 수차례에 걸쳐서 발생이 되었고 이미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예문여고 공사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리를 했습니다. 이 공사장 관리는 관리부서가 교육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다가 공문을 몇번 내고 또 저자신이 직접 공사하는 소장을 불러서 지시를 하고, 또 학교를 바로 건축을 하겠다고 건축허가가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축신청이 있으면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우선 재해에 따르는 토사유실 문제를 일차적으로 조치를 한 후에 허가를 받아라 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선 높은 지역에다 공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을 일차적으로 해소를 한 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라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토사로 인한 침수요인과 여러 가지 방치되어 있는 토사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제거시키도록 지시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안 행정봉사실 앞 해수욕장 광안동의 침수도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행정봉사실 앞에 구거는 원래 광안1동으로 해서 현재 황령산 그 일원으로 해서 물들이 전부다 그곳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박스가 지금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박스가 아주 협소합니다. 단면이 적다하는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현재 지적하신바와 같이 도로 포장을 함으로써 도로는 점점 자꾸 올라가고 주변의 집들은 자꾸 비례적으로 내려가고 이래서 지금 자꾸 침수소동이 나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실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도 건축방향을 가능하면 거기에는 1m이상 승고를 해서 집을 짓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할때 구청 계획으로서는 광안리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앞 도로 이면지역에다가 별도의 박스 구거를 하나 더 설치를 해서 그것을 물을 분산을 시키면 되지않느냐 하는 것을 계획중에 있습니다마는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 기존 집들과 그 박스하고 높이차이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박스를 설치해야 하는데 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 집에 있는 물들이 현재 이 박스보다도 높이가 더 낮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또 있고, 두 번째로는 부산시에서 하수구 전체 부산시 하수구 정비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에다가 하수 관로가 그 지역을 통과해야 할 그런 지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본청 하수과와 같이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여기에 설치를 해서 침수소동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하고서도 계속해서 소동이 난다하면 그것은 상당히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되지 않느냐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내년도부터라도 예산만 되면 1단계로 거기에는 착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이철형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손정식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