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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1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4-12-04

송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영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당 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겠으며, 12월 8일 월요일부터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주요 안건들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일정이 다소 촉박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보라매동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이 1개소에 불과하여 보육수요 욕구충족이 시급한 보라매동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지역 내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지역 내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부지는 보라매동 673-56번지 외 1필지로서 주민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위치해 있고 대지면적은 410㎡이며 부지 내 지장물은 연면적 합계 450㎡의 건축물이 2개 동 있습니다. 보라매동 어린이집의 신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00㎡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 13억3,100만원, 건물신축비 22억9,100만원, 합계 36억2,20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추진하는 보라매동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시비를 상당 부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의 지원을 활용하여 우리 구 주민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민영진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민영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심의할 때는 4개였죠 원래요, 어린이집 신축계획이 지난번에 4개였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갑자기 늘어났네요. 좋은 현상이고 그렇게 되면 올해하고 내년까지 5개를 전부다 완공할 계획이 됩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완공은 아니고 땅을 또 사는

임창빈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매입하고

임창빈위원

그리고 설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구청에서 계획이 내후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돼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2015년, 2016년까지도 가고

임창빈위원

여기는 보니까 2015년도까지 돼 있네요. 여기 계획에는 보니까 2015년도까지 돼 있네요. 그러니까 금년 예산 받아서 내년에는 대지 구입하시고 설계도 하고 다음 해에 현장 신축 들어가겠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5개가 되면 서울시하고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몇 대 몇은 없고요

임창빈위원

한 어린이집당 25억씩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최고가 25억까지입니다 최고가.

임창빈위원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거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좋은 사업이고요 슬기롭게 잘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난번 4개에 이어서 또하나 신축한다고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구비 조달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게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비는 11억원 했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특교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신축규모 이걸 서울시에는 일단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했지만 서울시하고 계속 트라이를 해서 되도록이면 시비하고 특교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특교로 하신다고 하는데 특교도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해요 이걸 하면.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4개 한다더니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뭐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갑자기가 아니라요 4년 동안 서울시에서 1,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김정애위원

어쨌든지 우리가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난번에 심의를 했는데 갑자기죠. 그리고 다음번에 하면 또 이게 되면 됩니까? 또 하나 해줄 수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우리가 4년 동안 20개 정도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땅 같은 거 다 보고 갑니다. 그게 가능했을 경우 확충심의를 통과시켜 주는 거지 서울시에서 그냥 예산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4차 끝나고 나서 5차 또 서울시에서 부랴부랴 공문이 내려왔어요 10월 중순 정도. 그래서 10월 말까지 구에서 혹시부지 확보할 수 있는 곳하고 있으면 올려라 해서 우리가 몇 군데를 올렸습니다. 와서 보고 11월 6일 정도 심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는 여기가 통과가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심의 통과가 안 된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5차가 서울시에서 또 내려왔다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10월 중순 정도.

김정애위원

심의하기 전에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웠을 건데 갑자기 또 올라오니 질의가 많아졌습니다. 아무튼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요 기존에 이렇게 자꾸 국공립이 늘어나게 되면 민간가정의 시설들은 안 좋아서 어머니들이 어린이들 넣기를, 그곳에 보내기를 꺼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없나 요 가정어린이집?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시설이 열악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20명 내외거든요. 아파트는 한정된 공간이고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 조금 해놓은 거라서 가정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민간의 경우 20명 이상 시설이 민간입니다. 그 경우 50명, 100명 이렇게 한다 할 경우 시설이 열악한 것은 민간에서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오지를 않잖아요. 민간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시설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 자체에서. 그러다 보면 잘되면 서울형 돼서 국공립 수준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 줍니다 민간도.

김정애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하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거는 상이한 것 같아요. 왜냐면 민간어린이집이 시설이 좋지 않아서 공립으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구립이나 이런 곳을 선호하는데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환경개선비도 민간마다 지원해 줍니다.

김정애위원

올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해마다 민간도 계속 지원을 해 줍니다. 요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시설을.

김정애위원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근데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비용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많이 못해 주죠 민간 거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가정어린이집도 사실 아파트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보내는 어머니들이 볼 때는 청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공립의 확충이 시급하기도 하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시설이나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동 저번에 개청식이라고 하나요? 그때 가 보셨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거기 못 갔는데요.

송도호위원

중앙동에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했던 부분이 위치가 어떻다는 건 아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없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주민들이 봤을 때는 중앙어린이집이 있고 중앙어린이집이 중간 정도 있잖아요.

송도호위원

신봉초등학교 앞에 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민간이 좀 큰 게 있어요. “예대”인가 그러는데 그 근처에 집중이 되어 있다.

송도호위원

중앙어린이집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새로 지으려고 하는

송도호위원

아니, 신봉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고, “예대”도 큰 데가 있고 새로 지은 데도 신봉초등학교 옆에다가 지금 하지 않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있다고 제가 저번에 지적을 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지금 보라매동에서 지으려고 정한 어린이집 위치요 입지조건을 정하는 데 있어서 뭐가 우선이에요? 어린이들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최소한 보라매동 지도를 가지고 어디에다 해야 되겠다 하고 그걸 먼저 입지를 정해서 가나요 아니면 그냥 싼 매입지가 있으면 사버리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건물을 추천해서 정하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그 동이 국공립이 1개냐, 2개냐, 3개냐 이걸보고 일단 1개인 동을 선택을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건 알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보육요건, 토지 형상 이런 걸 서울시에서는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땅이 있다 해도 거기에서 아이들 정원이 나올 수 없는 땅의 모양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게 매수가 가능한지, 일단 땅은 사고 싶은데 그 근처 땅이 없다.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두 개 해봤자 60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란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우리는 적어도 한 100평 정도는 필요한데 그렇게 넓은 땅이 없잖아요. 근데 나란히 2개를 옆에서 같이 살 수 있는 땅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단은 우리는 부동산에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접도인 도로라든가 도로 여건이라든가 주민의 접근성 이런 걸 다 따져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나옵니다.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어린이집을 짓는 데 100평 이상 하는데 당연히 30평짜리 2개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몰라서 물어보나요 제가. 그런 부분 아니잖아요. 지금 정한 곳이 입지조건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래도 거기, 급히 우리가 알아봤는데 거기가 청소년자활센터가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우리 구 시설 청소년자활센터 옆이고, 거기가 땅이 위치상으로는 안 좋아요. 그런데 옆에 공원이 있고 아이들 놀이터가 있고, 그런데 놀이터를 연결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으면서 옆으로 놀이터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건물이 2개 나란히 있는데 지금 현재 놀이터를 이용하려면 한 바퀴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어린이집을 지으면 놀이터와 바로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땅이더라고요.

송도호위원

그리고 놀이터 앞에 뭐가 있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앞에는 청소년자활센터.

송도호위원

건너편이에요. 놀이터 있고 그 도로를 경계로 놀이터 있잖아요. 자활센터는 바로 위에 있고, 그 앞쪽에 뭐가 또 하나 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앞에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주택 있지요.

송도호위원

민간어린이집이 하나 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 민간어린이집이요.

송도호위원

그리고 거기가 상당히 정상 부위라 옆에 산이 있고, 사실 접근하기가 좋은 곳은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올라와야 되니까. 차로 오면 몰라도 걸어서 올라오기 굉장히 어려운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민간어린이집이 있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고려를 했어야지요. 그러면 국공립을 짓는 데 있어서 민간어린이집은 다 죽어도 된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국공립이 들어가면 거기 민간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조원동에 새빛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새빛 국공립이 굉장히 커요, 100명이 넘는 시설이고요. 바로 앞에 “하나”라는 민간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도 거의 100명이 다 돼요. 꽉 차요, 민간도 잘 하면 국공립 못지 않게 잘 찹니다. 그리고 잘 하면 또 서울형도 될 수 있어요. 서울형이 되면 국공립 수준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줘요, 민간 거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송도호위원

계속 이야기만 하시지 말고요,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중앙동 건을 이야기 드린 거예요. 앞으로 입지조건을 정할 때는 최소한 지도를 한 번 보시고 어디 정도에 가는 게 적정한가 그걸 보고 그 범위 내에서 부동산에 내놔서 정해 주는 게 좋다, 어쩔 수 없이 없어서 한다면 이해는 해요, 몰라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나 찾을 수만 있다면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저는 그걸 말 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중앙동 건 지난번에 공유재산 올라와 심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보라매동 오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별로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부동산에 내놔서 100평 이상 되는 땅이 어디 있냐 물어봐서 아무 데나 정한 거예요, 입지를. 그래서 앞으로는 차근차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린이집이 어느 쪽에 치우쳐 있고 어느 쪽에 하면 더 좋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라매동 건으로 봤을 때 서울시 계획이 언제 내려왔다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10월 중순 정도 메일로 저한테 왔더라고요.

권오식위원

메일로 왔으면 거기에 언제까지 신청하라는 기간이 있었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10월 말까지죠.

권오식위원

10월 말까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도 인헌동도 검토해 봤습니다 솔직히.

권오식위원

아니, 그에 앞서서 네 군데 미성동, 중앙동 심의할 때 그때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때는 8월이나 9월 정도에 내려와서, 그때도 조급하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7월부터 다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예산은 서울시가 좀 있고 1,000개를 확충하라니까, 올해 내 예산이 서울시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급하게, 그 전에는 우리가 계속 올려도 안 되더라고요. 확충심의 다른 데 올렸는데, 행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올렸는데 땅 형상이 안 좋다고 안 됐었거든요. 그걸 보류해 가지고 그러면 다른 데 알아봐라 해가지고 그때 올려서 행운동도 변경심사를 해줬었거든요, 4차 때.

권오식위원

아니 왜냐하면 급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이번에는 조금 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년 것은 정말 어린이집 없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4개 동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위치도 알아보고 해서 하겠습니다. 계속 올려야 되니까요.

권오식위원

2016년 계획을 2015년도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계속 올려야 되지요.

권오식위원

올려야 되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2015년, 2016년도 서울시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계속 확충심의에 우리가 올리면 거기에서 나와서 적합한 땅이고 하면 또 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1개 동인 데가 아직도 네 군데, 다섯 군데 있거든요. 올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헌동 같은 데도.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국장단 회의든 이런 자리에서 혹시 이와 관련된 구비에 대해서, 구비가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의가 있었나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때 국장단 회의에서 논의는 있었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구비는 들어가지 않는 방향에서 일단은 신청을 잘 해서 예산을 많이 따놓는다, 최대 25억원까지잖아요. 따온 다음에 그걸 알차게 지어서 절약하면서 하고, 또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특교를 끌어들여서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권오식위원

이 문제는 물론 서울시에서 25억원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렇다고 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서 손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고 사실 같이 논의해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잘 될 수 있게끔 서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들한테 구예산에 반영하는, 거기까지 논의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즉 청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논의가 있었냐고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특교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자칫 잘못하면 기간에서라도, 완공시점이나 이런 기간에서라도 많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몇 개년이든 계획을 세워서 논의를 거쳐야 될 것이 아닌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논의가 없었는데요, 제 생각도 기본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산도 산정이 될 것 같고요.

권오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순위는 어떤 식으로 정했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순위는 일단 어린이집이 1개동인 데가 우선이고요, 단지 미성동은 예외적 사항이었고요. 지금 순위는 그렇습니다, 1개동 위주로.

권오식위원

1개동 위주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이 적어도 1개동에 2개 이상은 돼야 된다 서울시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 확충심의에서 3개 있고 이런 데는 잘 안 돼요, 올려도. 점수가 다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1개동에 2개씩이면 4년이고 5년 후에는 관악구도 전체적으로 하나 있는 곳은 두 곳, 혹여라도 두 곳 있는 곳이 세 곳으로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각 동에 공히 1개 내지 2개가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거나 말씀하신다면 맞지 않고요.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한 순위는 가정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개동이 첫 번째 원칙이다, 두 번째는 수급률이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점수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상황대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지,

권오식위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야 확충심의에 통과되는 거지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통과가 안 됩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하셨냐 이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현재까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거의 다 그렇게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보라매동 수급률이 몇 %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보라매동은 일단 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권오식위원

맞아요, 보라매동은 인구면에서 어린이수는 모르겠습니다. 인구는 많고 어린이집은 하나 있으니까 맞는데, 그러면 수급률로 봤을 때는 또 안 맞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국공립 수급률 따지는 거하고 민간 수급률 따지는 것과 조금 달라요.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다르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급한 경우에는 앞으로는 그런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급한 경우에는 나름대로 과의 고충도 있을 것이고 급하게 하다보니까, 또 이러한 전체적인 순위에서도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차후부터라도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방금 전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급하지 않으면 아마 더 많은 검토를 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검토가 돼서 이왕 만들어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좋은 위치에 좋은 어린이집 만들면 더 좋지 않겠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심관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자치과장 김진두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민영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심관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 등 대형사고의 발생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등으로 주민의 안전의식 확립이 필요한 실정으로 주민·전문가·단체·기관 등과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관리사업을 발굴하여 안전문화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10개 조항으로 구성하였고 그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발굴·자문,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캠페인·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등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의 자문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례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여러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조례안 제7조 회의는 정기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8조 분과위원회는 자연재난, 사회·생활안전, 교통안전, 학교안전 등 재난안전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심관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심관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민영진위원장대리

안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심관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심관악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민영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안전관악특별위원회가 여기에 관계된 단체가 3개 있어요. 안전관악위원회하고 오늘 상정한 안전관악특별위원회 그리고 거기에 버금가는 자율방재단도 있잖아요. 거의 비슷비슷한 단체가 3개 있잖아요. 근데 단체가 비슷해서 일반인이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거의 유사한 걸로 보잖아요 세부적으로 파고 들면 아닌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쉽게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봐도 자세하게 이 조례를 보고 내용을 봐야 이해하잖아요. 유사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더블이 안 되도록 관계가 역할을 따로 따로 할 수 있도록 잘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자세히 들어가 보면 기능이 차이가 있기는 하는데

임창빈위원

일반인이 볼 때는 잘 이해 못한다고. 우리는 자세히 조례도 보고 내용도 훑어봐야 쉽게 이해하거든요. 외부에서 제3자가 볼 때 이 단체나 이 단체나 별다르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잖아요. 단체 역할이 중복 안 되도록 효율적으로 잘 진행해 주십시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기능이 분할돼서 유기적인 관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지금 재난방재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율방재단이죠 그게. 그 단체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자율방재단은 각 동별로 해서 444명을 위촉했는데 전체 444명이 각 동에서

임창빈위원

동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도 뭘 하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자율방재단 위원들은 각 동 자율방재단장들을 구성해서 구에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실제 활동은 각 동별로 자율방재단에서 이분들은 자문역할이나 이런 심의기능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각 동에서 각종 재난 대비해서 홍보한다든지 여름철에 수해 대비해서 각종 위험요소를 발굴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시정한다든지 이런 기능입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자율방재단을 보니까 활동하는 걸 한 번도 못봤는데. 단체는 있는 걸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어디서 움직이는 건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오늘 저희도 소방방재청에서 문서를 하나 통보받았는데 전국 각 구단위 자율방재단 중에서 우리 관악구가 최우수로 선정이 돼서 기관표창을 주겠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게 왜냐면 각 동별로 자율방재단 활동실적을 저희가 모아서 지난번에 소방방재청에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자료는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 단체들이 서로 중복 안 되도록 역할을 잘해 주십시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안심관악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 안전관리위원회는 관악구하고 군부대라든지 경찰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KT 등 해서 관 주도로 구성이 돼서 우리 관악구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제정할 안심관악특별위원회는 민간 위주로 구성해서 민간전문가들 내지는 관심있는 분들 모여서 관악구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역할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보다는 기능상으로 봐서 안심관악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지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보다 약간 하부조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민간조직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권오식위원

금년에 안전관리위원회를 몇 회 했어요 회의를?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금년에 1회 했습니다. 보통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관악구 안전관리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권오식위원

연초에 했습니까? 연간 한 번 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통상적으로 큰 사안이 없게 되면 안전관리 심의할 때 한 번 하고요 만약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정책이 바뀐다든지 큰 문제가 있을 경우 수시로 저희가 회의를 하긴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1년에 1회 정도했습니다.

권오식위원

빠진 적은 없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해당되는 연에 안전관리계획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은 했습니다. 다만, 각 기관장들이기 때문에 전체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하게 되면 서면심의도 하기도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중요한 안전관리위원회인데 서면심의 해서 되겠습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서면심의 전에 각 기관별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총괄을 일단 만들어서 사전에 보내줘가지고 안전관리위원회에 경찰서장님이디테일한 부분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일단 사전검토 조정을 다 합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기 있었던 안전관리위원회하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안심관악특별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사실은 크게 달라질 거는 없잖아요. 뭐 얼마나 크게 달라집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 생각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물론 관 주도로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안전에 관한 시민의식제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심관악특별위원회에서는 안전문화진흥 쪽에 주력을 하면서 이 단체를 통해서 구민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의도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내용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있다고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조례 제정에 의한 과 신설, 조례 제정 특별위원회를 만들거나 신설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 구민에게 정신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크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대내외적으로 또 어떤 선전의 효과도 있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을 말씀하시거나 설명하신 것이 사실은 더 타당하다고 보고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다른 단체는 안 했는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라는 형태로 해서 민하고 관하고 구성된이런 위원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현재 관악구청에서 모든 행사를 하거나 뭘 하면 민간주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민간주도.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도 민간인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민간인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 그게 잘됩니까? 어차피 대부분이 다 관에서 만들어지고 관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다음에 민간이 보조역할이지 민간이 주가 되고 관에서 보조역할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진행이든 정책이든 어떤 분야든 어차피 관에서 다 만들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같이 해야 되겠죠. 위원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권오식위원

민간주도라는 것을 강조하신다는 건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겠는데 안 맞다는 거고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 본위원한테 묻는다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전에도 과장님과 사석에서 이 문제 있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과가 2015년도에 신설되지 않습니까? 신설됐을 때 이런 재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좀 다르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준비를 해서 새로운 과에 탄력이 붙을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여기서 준비해서 새로운 과에서 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기는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시기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원활히 운영되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새로운 부서에서는 막바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안심관악특별위원회나 안전관리위원회,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같은 업무를 하지 않느냐는 우려도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이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나누어져서 기능들이 다르잖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근데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우리 재난 쪽으로나 모든 주민들이 삶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뭔가가 재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사업 발굴 및 자문을 한다고 했어요. 이랬을 때 기존에 하던 분들을 위주로 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심도있게 구성할 때 하셔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분들은 그대로 그 역할을 하도록 맡겨두시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면 좋겠어요.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회의나 그런 거에 그치지 않고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시행되기를 바라는데요 주민들은 이런 재난이나 비가 오거나 이런 재난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어딘가에 민원을 제기할 때 일반 주민들은 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별하기가 힘들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전화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안심관악특별위원회 기능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민원인으로서 내가 뭔가 재난을 발견했을 경우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면 그곳에서 관에서도 위에 있는분들이 오시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구성될 거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곳에서 그런 것들이 일원화되는, 그래서 한 통로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가 회의를 통한다든지 이 기능을 통해서 다른 경찰서나 소방서 이런 곳에도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민원을 받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든 민원을 다 우리 관악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관하지 않는 타 기관의 민원도 많이 오는데 이럴 때 그 기관하고의 긴밀한 관계가 맺어있지 않으면 민원 제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관악구청에서 그런 일들을 한 통로를 통해서 경찰서 업무를 어디서 봐 준다든지 하면 민원을 제기하면 그곳에서 봐 줄 수 있는 역할을 안심관악특별위원회에서 한다면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대외적인 협력관계가 새로 신설된 안전관리과에서 어떤 기능인지 심도있게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안심관악특별위원회가 아까 안전관리위원회 하부조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약간 기능적인 면에서, 하부조직은 아니지만 위원회 기능적으로 보면 약간의 하부성격이 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군데 다 구청장이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 다 위원장을 구청장이 하는 게 격이 맞나 그걸 생각해봤냐 하고 내가 물어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더라도 이건 부구청장이 하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재난 관련 쪽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기관장께서 위원장을 하는 게 아무래도 위원회가 힘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적정한 역할이 기대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하부조직 같이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기능은 별도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기능하고 안전문화 확산기능 하고 그런 차원에서 개념상에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별도의 위원회입니다.

송도호위원

너무 구청장한테 모든 힘이 가면 일이 많아지니까 그걸 좀 분산해서 같이 부구청장이라고 해서 못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생각에는 그래요. 모든 부분이 위원장을 너무 많이 하면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과연 속속 거기에 관여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안심관악특별위원회 같은 경우 회의를 상당히 여러 차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요. 1년에 한두 번 할 것 같으면 그 시간을 내겠지만 여러 차례 한다면 그 시간 내는 게 보통이 아니어서.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을 30명 한다고 했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에 또 분과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위원 30명을 분과위원으로 나눠서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분과위원을 따로 뽑아서 한다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30명을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요, 또 그분들을 한 데 모아서 전체 회의도 할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나눠서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에 맞게 선임을 해야 되겠네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관여하시는 분들이 분과위원 관여 하고요, 전체회의도 하고 할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하부조직을 이용해야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부분들, 재난 관련해서 자율방재단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건데.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일정 부분은 또 지금 현재 재난관련 쪽에 있는 기관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건 적절히

송도호위원

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조직들을 이용해야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아무래도 그분들도 재난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같이 인식하기 위해서는 포함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요즘 보니까 자율방재단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동네 다니면서 빈집 허물어질 것 같은 데도 건의하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도 같이 이용해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있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새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동 주민센터 안에 있는 단체들도 한 군데, 한 모임에 한 사람만 하라고 하면 별로 안 돼요. 그런데 두 군데, 세 군데, 다섯 군데도 들어가 있어요,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직을 새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복지위원회 사실 만들지만 그 부분이 기존 동 위원회에 참석해 있는 사람들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새로 뭘 만들지 말고 그 조직을, 연관된 조직들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했습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안전관리위원회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23명입니다.

권오식위원

구성원을 보면 기관장하고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현재 관악구 내에서는 당연직으로 해서 청장님, 부구청장님하고 각 국장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조직으로는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그 다음 동작교육지원청, 금천세무서, 우체국, 남부수도사업소, KT구로, KT관악, 한전, 남부가스공사 이런 기관장으로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기관장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기능을 제대로, 회의조차도 제대로 한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 다 100% 참석은 당연히 어렵다고 보고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어렵습니다 기관장님들. 어려운데 저희 안전관리계획 책자 내용이 분량으로 보면 800쪽 나오는데요, 그걸 저희가 만들어서 사전에 회의에 앞서 각 기관별로 송부해 주면 또 기관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오고 그래서 사전에 전지작업은 다 이루어집니다. 한 번 회의해서 그분들 심의의결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심의의결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이네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대신에 사전에 실무자들이 한두 달 이상은 정보를 교환하면서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안전관악특별위원회하고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같이 구성을 하는 건 맞는데요, 제12조와 제11조 차이는 있는데 이걸 같이 볼 수는 없나요? 구성을, 이렇게 되면 특별위원회가 하나 있고 관리위원회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걸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앙부처에 질의도 해보고, 현재 안전관리위원회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급 기관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회의 운영 면에서 애로사항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려는 취지가 관에 대한 위원회가 아니고 민간인하고 전문가들과 같이 접목을 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기본 틀을 잡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드는 위원회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안전관리위원회의 자격요건이 있어요 현재?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안전관리위원회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일단 서울시도 있고 중앙부처도 있는데요, 구성인원에 대한 게 표준샘플안이 거의 각 기관장들로 돼 있습니다. 심의기능이 안전관리계획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관 구성에 대해서는 법에 누구 누구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정할 때 이걸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니까 이건 법 사항이기 때문에 구성원은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심관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심관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심관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안전자치과장 김진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안이유는 최근 생활고를 비관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 유사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위기가정 발굴과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통·반장의 임무상에 복지지원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장 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비중성 등을 감안할 때 “통우회, 통장협의회” 등 비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에 동 단위의 통장단체 명칭을 규정하여 통장들의 임무수행에 통일성, 안전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 동 통장협의회 설치 조항은 신설 조항으로 “각 동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통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어 동 단위의 통장단체 명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1항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통·반장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반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참조

민영진위원장대리

안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민영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안전자치과장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이번 통장 조례안을 보니까 복지통장제도가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 통장은 안전자치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는 복지 담당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역할이 서로 다른데 총괄은 안전자치과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복지업무는 다른 부서에 하고 통장님은 이쪽에서 따로 관리하니까 의견조율이 잘 되겠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 과에서는 통장에 대해서는 위촉·해촉 기본적인 사항을 관리하고요, 통장의 기본업무인 통 민방위대장, 민방위에 관한 사항도 하고 그 다음에 통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 중에서는 구청의 어느 과 임무가 되더라도 그건 구청장 산하 조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복지통장에 관한 사항들도 전반적인 업무개념은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결국은 동장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하부 조직이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그 과하고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잘해야, 서로 따로따로 하면 안 되니까. 안 제7조1호 내용을 보니까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지예산 발굴 등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했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동별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임창빈위원

통장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동에 가보면 통장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계시고 또 복지 담당 공무원이 있잖아요. 서로가 통장 역할을 체계적으로 결합시킬 의견 같은 거 과장님 혹시 생각하신 거 있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기본적으로 통장에 관한 사항은 각 동에서도 서무팀에서 통장님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서무팀 말고도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담당별로는 업무는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총괄적인 파트는 결국 서무파트가 하는데 결국 동장이 모두 알아 조정할 겁니다.

임창빈위원

또 한 가지, 결국에는 복지사각계층의 발굴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복지를 전담하기 위해서 통장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서울시 다른 구에서 이런 시스템 하는 데가 있어요? 25개 구에서 혹시, 제가 들었거든요. 1개인가 어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아닙니다. 지금 복지통장제도가 19개 구가

임창빈위원

아니, 복지허브시스템.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복지협의체요?

임창빈위원

복지허브시스템, 서울시에서 1개인가 한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지난번에, 4개월 전에. 잘 모르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건 내용파악이 안 됐습니다.

임창빈위원

인터넷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 복지허브시스템이 뭐냐하면, 내가 알아봤거든요. 동 주민센터 기능 중 복지기능에 집중하도록 장기적으로 동 주민센터 등 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개념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어제인가 그제 확인해 보니까. 제가 알기로 서대문구에서 현재 시행하는 것 같아요, 그쪽을 참고로 체크하셔서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도 아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마

임창빈위원

1개 구인가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1개 구가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전 구로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확대하게 되면 재정적 지원까지 포함돼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쪽과 상의해서 좋은 사항 있으면 우리가 소화시키고, 서로 벤치마킹 하시고 아니면 좋은 것만 우리에게 맡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아무튼 이 제도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는 통과가 안 됐지만 복지통장으로 임명은 다 했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서 교육도 많이 했었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모아서 복지통장제도의 이유 같은 걸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흔쾌히 다 하는 걸로 했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자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2년 전인가요 치매관련 조사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이 너무 많다 어떻다 해서 그만두신 통장님도 계시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당연히 복지통장제를 통해서 흡수를 해서 일을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장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교육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통장님들이 가장 사실은 주민들하고 대면접촉 제일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가장 주민들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을 제일 경계를 안 해요 어디를 가더라도 통장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분들이 복지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가서 볼 수도 있고 지하방 같은 데도 들어가서 상담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활용하자는 뜻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처음에는 자기업무 외다 해서 반발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쓰담아주고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대신 그런다고 해서 더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급료로 20만원 나가고 회의수당 좀 나가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추가 부분은 없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각 통장님들상해보험을 넣는 쪽으로 이번에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송도호위원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세모녀 그런 부분 같이 중요한 부분을 발굴하시고 그에 대해서는 시상이라도 한 번 정도해 주고 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쪽 분야로 해서 표창이라든지 감사장을 주든지 해서

송도호위원

그렇죠, 뭔가 일을 시키면 동기부여도 시켜야 되고 상도 얻어갈 건 얻어가고 해야 더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격려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통장 임기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8년 쭉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재선임하고 그 부분도 아직 설명이 제대로 돼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 부분이 임기가 2년, 2년, 2년, 2년 이렇게 네 번 가잖아요. 그럼 8년이 되는 건데 근데 그 부분이 한 번 되면 당연히 8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왜 나는 중간에 내가 8년 가야 되는데 큰 하자 없는데 왜 나는 자르고 그러냐 이런 부분도 있어 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조례에 임명해서 2년 하지만 잘하시면 2년 더하고 더해서 8년 되는 거다, 꼭 8년 임기가 보장돼 있는 건 아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통장 교육 시 그런 내용을 부각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들이 어떤 데는 공개모집을 해서 한 데가 있고 중간에 어떤 데는 안 해요. 그런 부분을 중간에 한번 잘하고 있는가 못 하는가 그 부분 심사평가를 받아봐야 됩니다. 중간에 한번 정도는 가점 줘도 괜찮아요. 계속 하신 분들은 업무 효율성 이런 부분 있잖아요, 또 4년 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점을 주더라도 공개모집해서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통장협의회에서는 인맥이잖아요 서로. 6년 동안 한 분인데 저 사람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듬을 수밖에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통장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듬을 수밖에 없어요 감쌀 수밖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괴리가 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년에 한번 정도는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송도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고 저희가 이 문제가 나오고 해서 각 동에 파악해 보니까 최근에 연임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장님들이 연임을 안 시키고 다른 통장을 선임한 사례가 3건 정도 발견했습니다. 다만 공개를 안 하더라도 통장님들이 직무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지역 여론이 나쁘게 되면 동장님들이 추천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통장님들 임기가 8년이 보장됨으로 인해서 약간 나태해진다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평가를 한 번 해본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초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모집하는 과정에 또 위원장 호선하는 과정에 자리 한 자리를 놓고 경쟁관계에 있다 보면 그게 사실은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되서 또 통장님들이 경쟁을 해서 한 분이 되고 몇 분이 떨어지게 되면 떨어진 분들은 그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하면서 이의제기를 해서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는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4년만 하고 중간평가를 한 번 하는 것도 동장이나 동 입장에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아니면 편하게 얘기해서 부리기 쉽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그걸로 인해서

송도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가 숫자를 따져봤더니 내년에 한다고 하면 250명 정도를 공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250명 따지다 보니까 4년이 끝나고 난 뒤에 그분들을 공고를 했을 경우에는 혼자만 오면 좋은데 일부 지역에서는 그러면 너만 해, 나도 할 거야 그러면 5명, 6명 온다면 거기에 대한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요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이따가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든 저러든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게요.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통장님들 교육이 있었다고 했는데 관악구의 현 통장님들 대상으로 했어요 전체? 일부만 했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제가 그때 교육한다고 해서 결재사인 협조를 해 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로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통장님들을 일괄 모아서 한 게 동별로 복지정책과에서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하고 협조를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국장단 회의나 이런 회의를 하실 때 거기에서도 안전행정국장님하고 복지환경국장님하고 의견을 혹시 나누신 게 있으신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이거는 전부다 찬성하는 기류기 때문에 저도 요즘 복지가 강화되고 복지사회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각이 같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 없이 찬성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맞습니다. 찬성, 반대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다 복지통장제도에 대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실태기 때문에 맞은데 통장님들이 지금 발굴이잖아요. 발굴에 따른 전달, 복지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전달까지도 사실은 통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결과에 대해서.

권오식위원

아니요, 전달 새로운 복지제도가 있잖아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신청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한번 교육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게 지속적으로 됐을 때 복지통장제도를 명문화해서 만드는 그런 제도가 성공을 거두는 거죠. 그냥 조례에 복지통장제도만 명시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복지정책과나 아니면 국장님 간에 서로 의견조율을 통해서 관계가 지금까지 일이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차 질의를 하는 거고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는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향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 관련 그런 것도 상시 새로운 제도가 바뀌면 통장들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복지통장제도에서 요구가 있으면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성과를 봤을 때 성과가 좋다고 판단한다면 여기에 대한 활동비 명목이든 다른 명목으로 다소라도 더 해줄 의향은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거는 제 의향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예산편성지침에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데 추가로 사실은 지금도 복리증진이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통장의 직무를 구체화했을 뿐인데 이걸로 인해서 더 이상의 금전적 혜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생각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산편성 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통장들에 대해서 별도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타 구에서는 지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구체적인 안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통장을 포괄적 관리하는 안전과치과에서 안보다는 만약에 복지정책과 단위 사업별로 해서 그 사업의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복지통장이든 누구든 복지사업을 발굴하면 포상을 준다든가 그런 정책은 가능하겠지만 통장에 대한 직무를 가지고 업무를 더 했으니까 포상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권오식위원

거기까지도 통장님들하고 논의가 됐습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권오식위원

안은 나왔을 것 같아요. 통장님들이 질의사항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지금은 그 부분은 논의된 사항이 없을 것 같고 추후에 통장님들께서 그런 의견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사업에 대해서만 가지고 논할 사항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통장제도에 따라서 주민들이 복지통장을 하다 보면 주민들께 더 가까이 통장님들이 가셔야 될 거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통에 있는 집들의 사정도 잘아실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걸 상의도 많이 해서 자주 가고 주민들한테 신뢰도 많이 얻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다 보니 통장님들의 자질에 대해서 모집하는 데 자격기준이 있어서 동네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사시고 활동적이고 뭔가 모범이 되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추천이 돼서 통장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요즈음 에 세상이 좀 험하죠. 그러다 보니 너무 의지하고 이러다 보면 혹시라도 너무 잘 알고 그러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통장들 교육할 때 그런 부분도 교육내용에 첨부시켜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통장님들과 잘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통장님 교육시킬 때 인성교육 플러스 복지업무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게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