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양한석 의원 발언
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회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5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31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기간이 필요하므로 회기를 9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2분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남그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명의 의원을 건출하는 것으로써 제1회 임시회의 의결한 내용과 같이 지역 선거구순에 따라 이번 회기는 강정화 의원과 박수용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정화 의원과 박수용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없음
14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존경하는 양한석 의장님, 이철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5회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우리남구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예산을 이 거룩한 의회에서 제안보고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부청장님께서 보고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만 오늘부터 중앙 민방위교육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법 제166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출된 이 의안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그럼 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3일의 제12호 태풍「글래디스」호로 인한 재해복구경비의 확보가 시급한 현실로 대두되었습니다. 둘째는 지역 실정에 밝은 동장과 통장의 건의 사항을 수렵해서 평소에 주민의 불편사항의 해소와 재해 예방과 관련된 하수구 측구등의 개․보수사업등 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고 또는 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액을 세입 세출액의 예산에 계상해서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여야 했습니다. 넷째는 지난 7월1일자로 교통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지역교통과나 의회기구 신설과 영세민의 복지향상 도모를 위한 사회복지 전문요원등의 인건비, 사무비등의 필수 경비 예산 소요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섯째는 예산편성후에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서 통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필수 기본 경비의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당초 예산편성후 보상에 대한 감정 평가 결과 사업별로 남는 것도 있고 또 모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호조정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남는 것은 이체하도록 하고 모자라는 것은 더 보충해서 우리 모든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우리 예산의 전체 구성의 2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2개의 요소를 합하면 총예산 규모는 모두 592억2천6백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현재까지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우리 부산시 12개 구청에서는 가장 큰 예산규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회 추경의 순수한 증가액은 27억4천4백만원이 증가되어서 당초 예산에 비해서 약 4.8%가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570억3천만원이 되고 이래서 기정 예산보다 26억8천8천만원이 증액되어서 4.9%가 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6백만원으로써 기정 예산보다 2.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세입 세출의 주요 증가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증액 내역은 지방세에서 면허세가 구세입니다. 면허세가 2천만원, 재산세가 2억7천만원, 앞으로 거두어들일 종합토지세가 4억4천9백만원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총합계가 7억3천9백만원의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불요불급한 재산매각 수입 1억5천만원, 수수료 수입 1억8천1백만원등 총 6억4천3백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1천3백만원 시비보조금이 12억9천3백만원으로써 총 13억6백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22억입니다만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3개 특별회계 중에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시비지원이 더 내려와서 7천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이 1천8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내역은 필수경비가 9억6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증액내역을 보면 필수한 인건비가 5억6백만원, 각 실과 관서운영비가 7천9백만원,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통․반장 보상금이든지 통장자녀 장학금이든지 이런것들 등입니다만 3억7천5백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 및 시비 보조 관련사업비는 14억 1천3백만원으로써 경상 경비가 4억1천9백만원이되고 투자사업은 총25억4천8백만원을 책정해서 이 중에서 재해복구사업이 9억9천만원, 그 다음 기정 예산 부족사업비 충당이 7억3천9백만원, 재해예방 관련, 주민숙원사업이 l8억1천9백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주요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 9억6천만원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기구증설과 인력증원 등으로 인한 인건비가 5억6백만원, 실․과․동 사무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가 7천9백만원, 7월부터 인상된 통장 수당과 문현1동, 대연1,3동에 대한 청소 민간위탁 확대가 시작됩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 내역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기본 경상비가 3억7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주로 보조 관련사업입니다. 모두 14건에 14억1천3백만원인데 국비가 5천5백만원, 시비가 13억8백만원, 구비가 5천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탁아시설, 정신요양원, 경로당등 각종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장비구입등에 9천1백만원이 시비에서 보조되었고, 보안등 설치와 영세민 취로사업등에 5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노후 어선 대체사업과 용호농장 계분 비료공장 보수공사에 국․시비 1억3천4백만원이 보조되었고 교통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육교 2개소 설치와 광안해수욕장 입구 가각정비등 사업비에 9억3천만원이 시비에서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어업지도선 건조를 위해서 1억5천만원이 시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상비 내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의회비는 회의록 발간, 보일러등 의회 시설교체, 도서구입, 지방의회 운영비등 총 8천3백만원의 의회운영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행정비는 행정장비 및 집기 구입에 1천8백만원, 새질서새생활 관련 경비에 2천3백만원, 동 행정 운영 경비에 3천1백만원, 대화여론행정경비에 2천만원등 1억4천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영세민 보호시책사업이 2천2백만원, 영세민 전세금이차보전 1천만원, 이차보전금은 영세민이 3백만원 한도에서 각종 전세자금을 빌려가는데 이자가 7.5%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2.5%의 이자를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보충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건소의 영세민 건강진단 시약 구입에 1천만원, 쓰레기수거, 공중변소 위생 청소관리에 2천3백만원등 7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는 주정차단속 관련경비 2천3백만원, 방화선 구축등 산불방지에 2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지역개발비 내역은 보안등 설치비 1천7백만원등 모두 4천9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문화체육비는 우리 남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볼링선수단 및 전국체전 출전에 대비한 경비등 6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방위비는 민방위실습 기자재 확보에 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투자사업 내역을 보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청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세입에서 많이 확보해서 투자사업비에 25억4천8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서 재해관련사업에 9억9천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만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한 용호4동 은하아파트옆 임야 붕괴 복구사업외 12건의 재해복구사업에 5억8천6백만원이 투자되고 대연고개 언덕붕괴지의 4개소의 위험 안전 진단 용역비에 6천4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문현2동 재해위험지 건물철거와 그 보상에 따라서 5천5백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습침수지역의 준설과 암거설치공사등 4건에 2억8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재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할 계획입니다. 기정예산 부족사업내역은 대연동, 문현동간 산복도로 개설공사등 도로개설사업의 보상 물건의 감정결과에 보상금이 많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부족한 것이 3건에 2억5천5백만원이 생겼고, 재해예방을 위한 하수구 준설에 1억원, 주민불편 사항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구 포괄사업비에 1억원, 대연4동 동사 신축비에 따른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건축비 부족이 6천8백만원, 그다음 세입관련 도로굴착 복구비에 2억원등 모두 7억3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에서 동․통장 건의사항과 반상회 건의사항 등을 종합 분석해서 재해예방과 관련있는 사업중에서 각 동에서 우선순위에서 가장 급한것부터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65건에 8억1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각 30개 동별로 주로 물난리에 관한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3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좀 적은 동도 있고, 많은 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업의 특성상 어느 일괄적으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페이지의 기정예산 삭감 전용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경비와 주민숙원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과 보상감정 결과 불용액 또 부서별 인건비를 조정해서 예산 절감액, 기타 불요불급한 경비등 26억5천2백만원을 전체 삭감을 해서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부문별로, 세목별로 아주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와 소관 실․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 43분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고자 화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8월 의원 간담회시 협의한 내용과 같이 지난번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차인규의원, 김한민의원, 조해수의원, 주만보의원, 송석복의원, 임종하의원, 이기광의원, 배종환의원, 이인곤의원, 이수송의원, 이상 10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려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45분
의사일정 제5항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물품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의 의거 정수관리 대상품목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안건이 제출된 것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석조입니다.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정수관리 대상 물품이라 함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 물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말하며 종류는 기본정수 63개 품목, 사업정수 205개 품목등 총 268개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무부장관이 구단위의 지방행정기관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정수물품의 취득 절차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을 책정하고 둘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정수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셋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에 의거 물품구입비목의 소요예산을 계상한 다음 물품을 취득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에 취득 승인을 요청한, 다음 정수관리 대상물품은 행정전산화 계획에 의한 컴퓨터 확보, 기구신설에 따른 행정장비 보강, 보건소 의료장비등 행정사무 신속처리 및 대민봉사 행정을 위해 예산규모를 고려한 최소필요량의 물품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각 품목별로 신규 취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물품목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퍼스널 컴퓨터는 자치구 기준정수가 198대이며 91년 8월 31일 현재 114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편의 행정을 위해 부족분인 84대를 구입해야 하나 우리 구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극히 우선 필요로 하는 13대만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이번13대중 총무과는 기준정수가 15대, 보유정수는 2대입니다. 부족이13대이나 컴퓨터 보급확대에 따른 전직원 교육용으로 자체 전산교육장 설치를 위해 필요한 10대를 구입하고 세무2과, 보건소, 지역교통과는 사무자동화 및 자료 처리용으로 1대씩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복사기는 자치구 기준정수가 112대이며 91년 8월 31일 현재 보유수가 95대, 부족수가 17대입니다. 이번 승인 요청한 2대는 91년7월 1일 기구신설된 지역교통과에 1대, 시민과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로 구입하는 공과금계 행정장비1대이며, 타자기는 자치구 기준정수가 69대이며 91년 8월 31일 현재 54대를 보유하고 부적정수 15대중 이번에 기구신설된 지역교통과에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모사전송기, 즉 팩시밀리는 자치구 기준정수가 66대이며 91년 8월 31일 현재 42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부족정수 24대중 의회사무기구의 문서 송수신 및 의원님들의 각종 자료를 동사무소에서 직접 송수신할 수 있도록 1대 우선 구입코자 합니다. 냉난방기는 자치구 기준정수가 6대이며 91년 8월 31일 현재 보유정수가 3대, 부족정수 3대중 청장실, 부청장실, 의회 부의장실용으로 각 1대씩 구입코자하며 카메라는 자치구 기준정수가 55대이며 91년 8월 31일 현재 보유정수가 46대이고 부족정수 9대중 이번에 구입하는 사회가는 각종 노사분규등 자료 수집용으로, 지역교통과는 주정차위반 증거 확보용으로, 도시정비과는 불법광고물 증거 수집용으로 1대씩 구입하고 무전기는 행사용, 녹지순찰용, 주정차 단속용등 자치구 기준정수가 123대이나 91년 8월 31일 현재 구청에 2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족분 100대는 연차적으로 동사무소 산화경방 업무용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시급한 지역교통과의 주차단속 용원의 업무 연락용으로 6대를 우선 취득코자 합니다. 영사기는 구정홍보용으로 기준정수가 4대이나 현재 보건소에 1대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공보실 부족정수 3대중 우선 구정홍보용으로 1대를 취득코자 합니다. 항온 항습기는 일정한 온도 및 습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준정수 2대중 91년 8월 31일 현재 지적과 지적고에 1대 설치되어 있으나 지적과 전산실의 전산기기 보호를 위해 1대를 추가 설치하고, 공기청정기는 자치구 기준정수가 15대이고 보유정수 8대, 부족정수 7대이며 이번에 구입코자 하는 지적과 지적서고 및 밀폐된 장소로거 공부열람 확인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곳으로서 먼지제거 및 공기정화를 위하여 1대 설치가 필요한 장소이며 난방 온풍기는 청사 난방용으로 기준정수가 5대이나 현재 5대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보건소의 청사 난방용으로 4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실험대는 보건소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표준장비로 자치구 기준정수가 1대이며 약품 진열 및 시험관 보관등을 위하여 구입이 시급한 장비입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취득이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중 내구년수가 초과되어 사용불가능한 것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건설과 복사기는 87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년수가 5으로 내구년수는 경과되지 않았으나 복사기 한계 사용매수 60만 매를 초과했습니다. 91년 8월 31일 현재에 65만 8천811매를 사용했으므로 잦은 고장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고있으므로 해서 신품으로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광안4동 앰프는 8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수년 9년이 경과된 물품으로 낮은 고장으로 인하여 민방위 경보체제 및 긴급사항 주민홍보등에 차질을 빚고 있어 새것으로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냉장고는 창장실에 1대 80년도에 구입하였으며 보건소 4대는 7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년수 10년이 지나 기능이 저하되어 이를 교체하여 보건소의 의약품 보관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응접세트는 74년에 구입한 물품으로 내구년한 8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새것으로 교체하여 대민봉사를 위한 행정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무균상은 보건소 필수장비로 세균배양검사시 발생하는 유독성 물질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일상 검사장비로서 82년도 구입하여 내구년한 8년이 경과되었으며 현상태로 사용이 불가하여 신품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보건소 공기청정기는 접종실, 결핵실, 진료실의 공기순환을 위한 장비로83년에 구입한 물품으로 내구년한 6년이 경과되었으며 노후되어 신품으로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수물품의 신규 및 대체취득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수책정은 우리구에서 행정사무 편리를 위해 구청장 재량으로 정한 숫자가 아니고 내무부에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수량의 기준을 정해준 것인데 이 마저도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확보를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 하더라도 자치구 자금사정상 예산을 바로 편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화되고 국민생활과 의식구조도 향상됨에 따라 다양하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요구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장비도 현대화, 기계화 되어야만 국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우선 시급한 물품중 최소한의 수량에 한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승인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의석위에 배부해 드린 발언 통지서에 질의요지를 간략히 적어서 사무직원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는 없으십니까? 6. 공유재산관리변경(무상사용)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04분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저업시행령 제83조 및 남구고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 평가가격에 의한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허가하기 위하여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현오입니다. 용호농장 중추사육장 무상사용안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부 체납된 용호농장내 중추사육장 무상사용승인 제안에 앞서서 먼저,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용호2동 산 202번지 일원으로 재무부소관 국유지 10만3천여평에 632세대1천474명이 거주하는 음성 나환자촌이며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단체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며 현재 80여만수의 양계와 1천500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 농가입니다. 다음은 중추사육장 건립동기와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환자 정착촌 용호농장 축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소득을 증대시켜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11월 농림수산부에서 축산진흥기금, 마사회기금 7천4백만원이 보조, 확정․시달이 되었습니다. 7천4백만원과 용호농장 자부담 990만원 총사업비 8천390만원으로 연건평 127평의 철근「콘크리트」건물을 신축을 해서 금년 5월 25일자 준공하고, 금년 7월 11일자 재산관리청인 저희 남구청에 기부 채납해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중추사육장 무상사용허가에 대하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허가근거는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무상허가됩니다. 그리고, 허가기간 산정은 동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동조례 제25조에 규정되고있으며 산정방법은 총재산 평정가격, 여기에는 지가에다 건물료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평정가격에 사용요율인1000분의 50을 곱한 가격에다 연간 사용료를 나눈 기간이 무상 사용기간이 되겠습니다.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재산평정가격은 1억7천10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가가 9천 702만원 그리고 건물평가액이 7천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연간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인 1억7천102만원에 연간 사용료인 855만1천원을 나누면 무상 사용기간은 8년 7개월이라는 기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1조에 의해서 기부 채납일 기준이므로 1991년 7월 10일부터 2000년 2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의원님께 말씀을 올릴 사항은 그 무상 사용기간이 길다는 지적도 계시겠지마는 현행 조례상 무상 사용허가기간 단축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기 무상 사용기간 산정기준에 의해서 무상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허가조건 제8조에 의해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때는 언제든지 허가 취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 사용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차후에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황, 추진경위 그리고 무상사용 법적근거 및 산출등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 사항에 근거를 해서 기부 채납한 용호농장중추사육장에 대해서 무상사용허가함으로써 해지역의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생락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는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진동의원외 10인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12분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진동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의원
존경하는 의장, 의원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진동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구정질문과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서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9월 14일 건축, 교통, 상습 수해대책, 남구 관내 도서관 건립, 도시계획선 변경등에 대하여 질문을 요구한 선종한의원, 허성준의원, 박병화의원, 김영우의원, 김봉곤의원 이상 5명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서 구청장, 도시국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해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4일간 휴회를 하고자합니다. 여러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휴회기간중에 반드시 심사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는 9월 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의 심사결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하오니 하사는 사업이 바쁘시더라도 전 의원님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18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이철형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손정식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