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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218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4-12-05

김정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식문화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일자리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동 협의회 설립과 운영을 위해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관악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경제분야 협의기구로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약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협의회의 기능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협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협의이며, 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기관은 서울 12개 구, 경기도의 9개 자치구 등 총 39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사무총장 1명과 복수의 부회장을 선출하며, 안 제6조 회의 및 의결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2외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로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장은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회의 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분과위원회 설치로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12조에서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두며, 안 제13조에서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안으로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수당으로 협의회 업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경비부담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으로 효력발생은 동 규약안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후 창립총회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일자리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분들 질의에 앞서 안3조 협의회 구성기관에 보면 우리 관악구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무슨 기관에 출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총계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미 가입이 된 겁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가입 안 되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현재 38개로 돼 있고 우리 구가 들어가면 39개라는 의미에서 해놓은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협의회 구성기관은 3조에 아예 관악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바로 잡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오늘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올리셨는데요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현재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추세가 그리 가고 있고 요즈음에 대안으로 나오는 사항인데요 중앙정부에서는 주로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으로 가는 사회적경제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필요하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경비 부담은 적정한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경비는 연회비가 1,000만원인데요

김정애위원

1,000만원이고 세부적으로 사업을 이해하고 공동으로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공동사업을 펼칠 때 사업부담하고 하는 부분은 사전에 의결도 하고 회의를 거쳐서 공개를 한 상태에서 회의를 거치고 나서 할 겁니다 의결하고 난 뒤에.

김정애위원

그러면 협의회 설립에 따른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의도가 있는 거는 아닌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이건 정치적인 의도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돼 있고 서울에는 12개 구가 돼 있지만 서울, 경기, 호남권, 영남권 다 가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만 보더라도 어떤 당에 특정해서 한 거는 아니고 전 당에 걸쳐서 다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가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협의회의 지속적 여부가 불투명하잖아요. 이에 대한 협의회의 규약 변경이나 협의회를 없애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가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구성이 잘못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시도 하고 일단은 협의회에 가입하는 조건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고시한 후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입을 하면 회원으로 가입자격이 되는데 가입하게 되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지?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최근에 정부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 부분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양극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사회양극화 통합이 되기도 하고 각 자치단체의 지방 정부의 경영과 노하우를 서로 모아서 공동대응 할 수 있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모아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게 구체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위원

좀 구체적이지는 않는군요 답변이. 두 번째는, 2012년 11월 9일 출범했는데 그동안 한 2년 간 운영해왔는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협의회 그간 실적을 보면 지방정부협의회 공동포럼이 5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사회적경제연구포럼 설립 운영을 지원했었고요 우수사회적경제기업 한겨례 광고와 캠페인을 추진했었고 지방정부협의회 임원회의 개최가 총 3번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개최가 있었고요 협의회 회원 자치단체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고, 2013년도에는 협동조합의날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었고 최근에 국제사회적경제협의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최를 했었고 제4회 아시아 미래포럼참석 등 그간의 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대부분 포럼이나 아카데미, 캠페인 이런 회의 중심의 알리고 홍보하고 그런 것이 성과네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처음에 모든 것이 출범하게 되면 인식 개선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치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역이 확대되어 있고.

송정애위원

이게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우리 관악구 곳곳에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그런 경제력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는 지금 와 닿지는 않네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 28개하고 마을기업 3개, 협동조합이 59개 자활기업이 15개

송정애위원

총 99개가 있는데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자활기업까지 합하면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가질 수 있게끔 또 타 자치단체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고 발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협의회 가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위원

구체적인 성과로는 포럼이나 캠페인, 아카데미, 토론회 이런 거 중심으로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나 이런 단체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체장이가입을 함으로써 그런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건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하네요. 우리 관악구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입을 했을 때 정말 어떤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아직은 사실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창립 초기라서. 2012년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는 아직 가입된 상태는 아니고 향후 가입을 하면 각 자치단체하고 관계를 유기적으로 해서 서로 사회적기업들이 잘 나갈 수 있게끔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국제사회적경제협의회 GSEF 발족을 할 때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가서 패널로 참석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관악구가 사회적기업을 선도해 가는 자치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이끌어나갈 겁니다.

송정애위원

이게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 가입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지역 사회적기업들과 사회적경제와 정말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실질적으로 경제력, 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실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지금 전국 기초단체가 몇 군데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234개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234개, 그 중에서 현재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38개입니다.

권오식위원

아직 초기단계고 지금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거에 대한 사항은 빼고요, 규약동의안에서의 사업내용, 기능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능을 보면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또는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법령 또는 제도개선, 조사연구, 2개 이상 공동대응 또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의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요청 요약하면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제2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제2조에 틀림없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안 돼 있을 때는 지금 기능에 나와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아무래도 협력관계가 구축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권오식위원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일단은 회원이 되지 않으면 모든 혜택에서 배제될 확률이 큽니다.

권오식위원

여기에서 특별히 혜택이라는 게 있습니까? 굳이 말씀드리면 정보 관련해서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각 지자체든 행정기구에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전혀 없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입이 안 됐다고 해서 정보나 행정행위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모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내용이고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런데 가입하고 있는 단체들 자치구에 보면 대부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관련해서 자치단체장님들의 의지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기업들이 잘 돼가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청장의 의지가 높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굳이 이 자리에서 부인하고 싶지는 않고요, 충분히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안 하고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능을 얼마든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기 설립돼 있는 또 협의회가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씩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런데 사회적경제는 지방정부간의 거버넌스 형태로 요즘 구축되고 있고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지는 과일만 먹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중요하지요, 중요하기 때문에 기 설치돼 있는 협의회를 이용하면 지금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안 하더라도 관악구청이나 관악구청장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관해서 충분히 공동 대응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여기에 연회비 1,000만원씩을 들여가면서 가입을 하냐 이겁니다. 지금 보세요, 전국구청장협의회 있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연 400만원 회비 내고 있지요. 그리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있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고 있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도 200만원 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나와 있는 기능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그대로 나와 있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업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든지 공동 대응을 할 수 있고 조사연구 같이 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여기에 꼭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서 연회비 1,000만원씩을 내면서 일을 하냐 이겁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제2조 기능에 나와 있는 것이, 나와 있는 조문내용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업내용에 정보교환, 조사연구 또는 사업, 법령 및 국가정책에 관하여 의견개진, 건의 또 시책입안 및 개선사항 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제대로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규약안이라고 이러한 또 다른 협의체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사회적경제든 사회적기업이든 이런 쪽의 일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또는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협의회에 가입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전국적인 조직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설립근거 자체가 법령자체도 지방자치법상 보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고, 여기가 하려고 하는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 구성입니다. 그리고 설립목적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시·군·구 자치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고요, 이것은 설립목적이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지방 기초자치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증진도 내용이 다 똑같고요, 다 있는 사항이고 설치근거가 다르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능이나 사업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똑같은 거지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또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공동포럼 할 수 있지요, 임원회의도 하셨다고 하는데 당연히 임원회의 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 교육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토론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못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크게 대비하면 이렇습니다. 지방정부...

권오식위원

서울 가까운 데서 서울구청장협의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글자 한두 개 틀리고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는 기존의 협의회와 다른 게 이것은 민간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국도 별도로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차원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사회적경제협의회가 하려고 하는 게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축해 나가는데 자치단체장끼리 서로 뜻을 모으고 함께 뭉쳐 공동대응하고

권오식위원

사무국을 위탁해서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기능에서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대해서 굳이 본위원이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내용상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대한 회비 지출내역이나 사업내용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쭉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사실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미개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금년에는 지방선거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있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미개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안을 얼마든지 그런 시간에 같이 공동대응, 협의, 조사연구, 아카데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선택과 집중이라고 봐주십시오. 사회적경제협의회를 해야 되는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아직은 초기단계고 하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지금 제도개선 할 것도 많고 법령개정 할 것도 많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공동으로 대응해서 또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 있고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 있고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논란을 언제까지 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얼마든지 전국적으로 관악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든 사회적기업이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청의 의견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든지 피력하고 거기에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 협의체가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지 굳이 연회비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지방정부협의회에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했다 할 때 지금 현재는 구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탈퇴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다시 또 동의를 받아서 탈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다시 동의를 받으려면 기관장의 즉, 우리 구청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의회 임의적으로 탈퇴가 가능한 겁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순서는 똑같이 이와 갈음처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도 마찬가지고 탈퇴도 마찬가지고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정부에 가입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구청의 요구가 있을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다시 탈퇴를 할 수 있는데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정부 관련된 사항에서 관악구의회에서 봤을 때 도저히 기본취지와 맞지 않는다,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관악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협의회 자체가 우리 관악구만 구성되는 게 아니고 각 자치단체가 다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 그러면 관악구만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234개 기초단체에서 38개 기초단체가 현재 협의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10% 좀 넘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로 봤을 때 상당히 기초단계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초기단계입니다.

권오식위원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구청에서 생각하는 모든 일은 본위원이 설명한 대로 기 구성된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점차 중앙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공동대응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2015년도에 가입을 해서 예산 1,000만원씩, 연회비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 일을 못 한다고 하면, 전혀 사회적경제 쪽의 일을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지겠고 가입을 해야 되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놓는 거고요, 간담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에 질의할 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단체가입이 38개 단체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전국 234개니까 16% 정도로 가입이 돼 있네요. 쭉 단체장 가입한 내용을 보니까 주로 진보단체 단체장들이 많이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단체장을 보니까 주로 진보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많이 가입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새누리당 쪽에서도

임창빈위원

아니 당 얘기 하지 마시고, 진보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많이 가입이 됐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아무래도 사회적경제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연간회비가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1년에 회의를 2회 정도 합니까? 비용이 1,000만원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예산을 잡았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저희가 아직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다른 단체를 봤을 때 참고로 얼마 정도 들어가나 참고해서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그에 따른 사업계획이 나오고 또 사업을 쓰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가입단체에 따라서

임창빈위원

참고로 다른 단체도 어떻게 돌아가는가 상황을 살펴보고 해야지 무조건 가입하시나요? 하던 데도 참고로 보시고 장단점을 체크하셔서 하셔야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리고 11%, 10몇 % 말씀하시는데 지난달에 GSEF라고 해서 국제사회적경제협의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공동의장국이 됐고 서울시장이 됐고,

임창빈위원

됐어요.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할 경우에 지금은 1,000만원 잡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여러 가지 넣어서 1,000만원 이상으로 조금씩 예산을 늘려갈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럴 거 같은데.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회원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줄어들 확률이 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임창빈위원

그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래요, 그럼 믿고요. 제11조 분과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다, 분과위원회 몇 개를 두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분과가 1개예요 아니면 몇 개 분과를 두려고 예상을 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분과는 임원단에서 그 해 사업의 추진 역점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창빈위원

제14조에 보니까 수당지급, 수당은 어떤 분들이 어느 정도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써 있네요, 제14조 수당지급만 써 있는데 어떠어떤 사람을 수당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협의회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자문위원들한테 일종의 교통비 정도 주려고 세운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래요. 만에 하나 쉬는 시간에 서로 토론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에 우리 관악구가 재정이 빈약하니까 혹시 통과되더라도 이 취지에 맞도록 잘 추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따가 서로가 토론을 해봐야 되는데 해가 갈수록 예산을 더 증가시키면 안 되니까 이런 거 참조하시고 이따가 차분한 건 토론해봐야 되는데 자꾸 제가 반복하는데 만약에 동의가 될 경우에 여기에 걸맞게 다른 쪽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다른 쪽으로 활동하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여기에 맞게 활동하셔야지 내가 민감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 다른 쪽으로 조금이라도 활동하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여기 취치에 맞게 활동하셔야 돼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연회비 1,000만원 낸 거에 몇 배의

임창빈위원

이 취지에 맞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지 마시고 여기 취지 에 맞게 하셔야 되겠어요 과장님?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주옥 같은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이 감소했고요. 과장님, 현재 관악구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현재 활성화가 안 되고 있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활성화 되고 있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사회경제 이런 데에는 관악구가 선두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할 이유가 있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선두에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달려야죠.

민영진위원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대신 효과는 몇 배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가벼운 질의 드릴게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현재 사무실 위치가 어디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은평, 옛날에 의료원 자리

민영진위원

어디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은평구에 있는 국립의료원 자리

민영진위원

맞습니까 거기가?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국립의료원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있는 자리입니다.

민영진위원

거기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이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영진위원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사무처 운영은 직원이 총 10명으로 돼 있고 사무처장, 전문위원, 파견공무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하나의 또 단체로서 좋게 생각하면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중복된 일들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보시면 마항에 회의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제10조) “회장은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차기회의 시에 보고”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심의 결정한 사항이 주로 어떤 심의사항이 결정된다 고 생각하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들.

민영진위원

그쪽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들을 회원으로 되어져 있는 지방정부에 강제사항이인가요 권유사항인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홍보해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기 때문에 강제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강제사항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자, 그렇다면 과장님 현재 234개 지방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별로 사회, 문화, 지리적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결정이 내려졌다 그럴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일률적으로 정책을 지시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좋은 안들을 도출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강행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민영진위원

여기 규약서에 보면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강행규정은 없고 통보하여야 한다라고만 돼 있지 그 사항을 꼭 실천해야 된다 그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있고 그래서 사회적 경제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우수사례들도 보면 각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한 것처럼 완주군은 어떤 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고 안양시는 어떤 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고, 고양시는 어떤 사업에 치중하고 있고 이렇게 각각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정부에서 가입률이 16%로 되어져 있죠. 만약에 그 가입률이 50% 이상 확보됐을 때 가입하는 경우하고 2012년도에 발족했지만 지금 초기 16% 내에서 발족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좀 더 기다렸다가 정말 활성하고 꼭 필요한 지방정부협의회라면 저희들도 가입하는 거에 특별하게 이의가 없는데 지금 그런 단체가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일을 하고 아직 정확한 실체가 나온 것도 없는데 조급하게 15% 내에서 가입하려는 이유가 어떤 건지?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가입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 중에서 12개 구가 기 가입돼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일단은 활성화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서울에서도 반절 이상이 가입됐는데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활성화 돼 있고 규모도 많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친구따라 강남 간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12개가 가입되어져 있는데 가입해야 된다 이런 거아닙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들이 많고 그런 욕구들이 많고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악구의 사회연대경제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내실화, 활성화, 효율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방정부협의회의 정책이라든지 어떤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나서, 한 50% 가입하고 나서 정말 필요하다면 가입할 수 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지방정부 하면 시·군·구청 이런 데만 지방정부인가요? 그렇지 않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중앙정부를 빼고 나머지가 지방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왜 특별시·광역시·도 이런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지금 38개 해놓은 거 보니까 거기는 아무도 안 들어가 있어요. 시나 특별시나 광역시나 각 도 그걸 빼고 했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쪽에는 왜 가입 안 했는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송도호위원

2년이 됐는데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지방정부협의회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활동하는 위주가 사회적기업들하고 직접적으로 일선에는 부딪치는 자치구들 위주로

송도호위원

서울시는 사회적기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나요? 지원을 서울 시에서 많이 해 주는데. 예비사업적기업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이 됐을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하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지원을 하는데 결국은 직접적으로 사회적기업들하고 맞부딛치면서 현장에서 하는 부분은 자치구들이

송도호위원

만들고 이런 부분은 하지만 예산은 서울시에서 가져오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영향이 더 큰데 왜 그런 쪽에는 하나도 안들어 왔냐 이 말이죠. 예산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서울시에서 결국 예비사회적기업 다 지원해 주잖아요 각 구에.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우리는 인큐베이팅해서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서 하지만 예산지원 부분은 서울시에서 받아오고 고용노동부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같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만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좀 잘못됐죠. 근데 2012년도에 창립준비해서 2013년도 3월에 협의회원 가입하고 했는데 올해가 2014년도잖아요. 2014년도에 가입한 데가 그러면 9개밖에 안 됐네요. 1년 동안 가입한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정기회나 이럴 때 통해서 많이들 가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한데 필요경비 부분 있잖아요, 보니까 사무국은 서울사회혁신파크에 있으며, 운영은 사단법인 서울사회경제네트워크이사장 송경용이 위탁하고 있다, 위탁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아무래도 사회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다 보니까 또 민관거버넌스거든요. 민관하고 연계를 해 주는 부분이 오히려 다른 협의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저는 민관, 민관하는데 자꾸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내고 인큐베이팅하고 이런 부분들 전부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노하우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한 사람, 지자체 그 많은 중에서 그 인적인 네트워크도 많고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꼭 어느 한 사람이 민간이 더 유능하고 더 잘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그러면 유능하지 못하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에 전문가들이 많은 노하우도 있고 관하고 민하고 중개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진짜로 능력이 되신 분이 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꾸 위탁줘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질의를 하는 거예요.우리 관악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것하고 이 규약 동의안 해주고 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설립할 건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송도호위원

별개예요? 아니, 앞으로 할 거냐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아직 그것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할려다 말았는데 생각해 봐야 돼요? 제대로 지원하려면 지원센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이 협의회

송도호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직까지 센터가 필요 없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지금 협의체도 있고 생태계조성사업단도 있고 육성기관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화성시나 이런 데 보니까 거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센터가 있는 데들이 참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기업들이 가야 될 사항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공동체사업, 자활기업 이런 것들이 한데 센터로 모아진다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하나설립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런 방안도 협의회에서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15조 경비부담 부분 있잖아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실제로는 이 말이 없으면 회비 1,000만원 내면 그 돈 갖고 다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이 있다는 것은 돈이 위탁하고 인건비 들어 가고 뭐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면 분담해야 된다는 거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큰 프로젝트가 생긴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송도호위원

이거 우리가 동의해 주면 알아서 구청에서 그 부분이 되면 우리한테 동의 받을 필요도 없이 주는 거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구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송도호위원

압력할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해줬는데 그거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면 예비비로도 쓸 수 있고 탄력적운영지원비로도 쓸 수 있고 그러는 거죠 이거 꼭 예산 우리가 통과해 줘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예산 심의 받아가지고 하려고 귀찮으면 안 해줄 것 같으면 거기서 갖다 쓸 거 아닙니까? 예산 탄력적지원 이거 우리가 통과시켜 줬는데 그거 필요해서 썼다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말려요. 감사 받는다고 해서 감사한것에 대해서 뒤에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지정은 하지만 그런 거 없잖아요. 제가 이런 이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신중히 하시라 이 말이에요다른 부분이 아니고. 가입했을 때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들을 발굴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거버넌스 구축도 하고 또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타 자치구에서 잘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을 보고 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은 공동으로 대응하고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이런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우리가 발굴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놨는데 저쪽 은평구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겠습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같은 회원들끼리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걸 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발굴육성해서 지원도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이런 부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다면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건 사고 이런 것은 있는데 큰 사업들은 주지도 않더구만요.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들이 제대로 만들어서 더 크게 키워서 우리 관악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에서 인큐베이팅했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지원하란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위탁 같은 걸 줘야 된다는 거죠. 구민회관 청소용역이라든가 청소 이런 걸 위탁을 준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도 줘서 해야지 그런 부분은 주지도 않으면서 저 밑에 있는 거 복사하는 용지나 그런 거나 주고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도움이 되게끔 하고 나서 이런 일을 하면 우리 구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설득하시는 게 위원님들 하기에 훨씬 좋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좋은 방향으로 가시적으로 나올 겁니다.

송도호위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좋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된다면 엄청 많은 데가 가입이 됐을 텐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된 건 좀 아쉽네요. 하여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송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 제15조 경비부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례를 손을 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경비부담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제15조 경비부담은

소남열위원장

예. 한마디로 말해서 과장님, 구청장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거 꼭 가입해야 되겠나, 한마디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다면 얼마 구청장님이 여기에 꼭 가입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있습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1월에 국제사회적경제협의회 창립이 있었는데 그때 자치구청장님이 세 분 패널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많은 외국 패널들도 오셨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이쪽에서 다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구청장님이 참석하셔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피력하셨고 또 의지도 강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로 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꼭 가입을 해서 하시려는 의지도 강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게 구청장님의 의지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자리사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회기에서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영진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영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 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거 우리 구는 급격한 도시화의 문제점 해결대안으로 도시농업을 통한 생태계 복원 및 지역공동체 회복과 문화복지가 어우러진 삶 속의 도시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도시농업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생활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도시농업의 정의와 구청장과 경작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규정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구청장은 구 소유 유휴지,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고,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조례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텃밭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도 해주고 또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도시텃밭 조성한 곳 관리도 다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설치해 주게 되면 설치했던 사업자가 일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게 미비됐을 때는 저희들이 보완토록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하던 곳이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관리가 안 돼서 물 같은 걸 제대로 못 줘서 다 시들거나 이래서 오히려 친환경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가꾸기가 잘못 돼 있으면 보기가 흉하고 더 안 좋거든요. 환경오염도 될 수 있고 그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지금은 도시농업이 그렇게 오래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초창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비점을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작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맞춰나가려고 합니다. 도시농업이란 이렇게 재배하고 또 이런 식이 중요하고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점차 그런 실수가...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문제만 해도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야 되고 또 내놓는 시간이나 이런 걸 다 정해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 가운데 바쁜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잔재쓰레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듯이 주민의 의식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걸 욕심껏 한다고 해놓고 관리를 못 하는 경우가 아마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왜 그런 걸 돈 들여서 해주냐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시작할 때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관리를 잘못 했을 경우에는 배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짚어넣었으면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배를 하다 보면 채소나 이런 농작물에 벌레가 생길 거 아니에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는 농약이나 이런 것들 쓰지 말라고 하지만 또 경작하는 분들의 의식이 정말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욕심을 내서 그런 것들을 가미시키다 보면 오히려 오염도 되고 공기도 맑지 않고 그럴 수 있거든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의 말씀 보상도 연구해 보고 규정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일차적인 것은 제 생각에는 초기니까 기본적인 조례안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생기고 이러면 개정해서 보완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도 좋은데 이게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안이라면 해보고 나서 개정도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2년 전부터 시작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그런 부분도 짚어넣었으면 싶습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좋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2012년도에 시에서 2,000만원 지원받았고 2013년도는 1억900만원, 2014년도에는 3억4,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8월 말까지 6개소 옥상텃밭 조성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아, 여기 명단에 있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2012년, 2013년은 마무리가 다 된 사항이고, 2014년 올해 4,000만원을 받아서 여섯 군데 텃밭조성이 다 끝나고 완료됐습니다. 거기는 사업이 마무리가 끝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대로 17군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송정애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지원이 다 된 상태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집행이 다 된 상태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관리차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점검은 나가셨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이건 수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료될 때까지는 수시로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을 받은 사업장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기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왜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이런 도시 옥상 텃밭가꾸기 사업과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개인은 안 되나요? 주민들은 안 되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세금을 가지고 개인까지 제공한다는 것은 아직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을 띠는 학교나 유치원 또는 기관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처음에 목적하는 바가 개인한테는 안 된다고 돼 있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지침도 그렇습니다, 개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송정애위원

아니 그게 제한돼 있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송정애위원

개인은 안 된다는 조항이 있나요?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라는데 꼭 공공시설만 된다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안 된다는 그런 규정보다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공공성을 먼저 띨 수밖에 없는, 개인을 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무제한으로되기 때문에

송정애위원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습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관리보다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영락고등학교 외 16개소가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으로 지정이 됐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영락고등학교요?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하겠다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학교나 유치원이나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합해서 결정해서 내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지원되고 사후관리체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텃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옥상텃밭, 자투리텃밭, 상자텃밭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주안점을 이렇게 세 가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텃밭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 청룡산에 있는 이것은 자투리탓밭이지 않습니까? 분양을 하고 나서 모든 작물은 다 본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관에서는 사후관리를 하죠. 나중에 흙을 복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옥상텃밭은 설치한 사람이 모든 걸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씨만 뿌려놓고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3억4,000만원이. 근데 이례적으로 그런 사업으로 3억4,000만원을 씨만 뿌려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이례적인 사업으로 끝날 수 있고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올해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3억4,000만원 정도가.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이 거의 없어서 사업이 확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를 한다면 사후관리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이라든지 방침을 받아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꼭 공공기관이나 시설에만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보다는 희망하는 주민들의 각 옥상도 활용할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보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으로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도 예산이 사실 더 하고 싶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공기관도 다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사업을 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말씀하신 대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나 관리하는 방안이나 아까 이위원님 말씀 대로 교육방안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관리체계를 좀 세부적으로 세운다면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지원할 때 초기사업비를 일부 집행하고 운영관리비로 별도로 정해서 2차로 집행이 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초기니까 시행을 하면서 내년에는 내년 나름대로 더 좋은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2015년도에는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상자텃밭, 상자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가 시비를 80% 주고 민간인이 20%를 내야 됩니다 자비로. 그러니까 그건 민간인한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에게 한 90상자를 올 봄에 돌렸는데요 그건 신청자를 받아서 하고 싶은 분, 아파트 공간에 상자를 하나 놓고 싶다 이러시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걸 책정해서 그 대신 20%는 내야 됩니다 상자 값의. 그래서 그 20%를 받아서 시에다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80%는 시비로 해주고 그렇게 해서 100% 합니다. 그렇게 공급한 게 한 900개 가까이 되고요 상자를. 그다음에 옥상텃밭은 100% 시비입니다. 100%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올해 한 4,000만원 받았는데 내년에는 얼마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투리텃밭이 있습니다. 청룡동이나 삼성동에서 하고 있는 자투리텃밭이 있는데 이 자투리텃밭은 매칭사업입니다. 50 대 50으로 우리가 50 예산을 세워야만이 그만큼 또 시가 세워서 내려보냅니다.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가 최소한 3,000만원 이상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이상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어쨌든 예산을 가볍게 집행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의 땀과 눈물로 빚어낸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남용하면 저 나라에 가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말로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조례안 보면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주무 과장님으로서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7명으로 구성하는데요 현재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만 구의회 추천을 받아서 구의원 한 분 하고 도시농업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도시농업의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이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도시농업센터도 있고 대학의 도시농업과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 관련되는 대학 교수님이나 또는 지금 텃밭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업체,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영진위원

혹시 자칭 시민사회단체 대표라고 해서 이런 분들 오신 건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시민단체는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고요. 만약에 이 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관내의 텃밭하고 자투리 이거 파악하고 계시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파악돼 있습니다. 자투리텃밭은 우리 청룡동 산에 38구획이 있으니까 38명에게 줄 수 있는 게 돼 있고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건. 하나는 삼성동에 개인이 운영하는 자투리텃밭이 있습니다. 그게 58구획인가요 58명 정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투리땅은.

민영진위원

그 자투리땅에다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준다는 거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가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이 분양해서 개인이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도시농업에 대해서 혹시 서울시청 옥상에 양봉 여름에 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양봉?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양봉이요?

민영진위원

들어보셨어요? 서울시장님이 옥상에다가 도시농업 하신다고양봉 벌통을 놓으신 거 혹시 들으셨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
영수

이영수동물관리팀장

양봉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양봉 하고 있죠. 그러면 혹시 양봉 하고 도시농업 하고 관련 없겠죠? 양봉도 도시농업인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양봉은 도시농업은 아니고요 개 광견병, 벌꿀 이런 분야에서 지원은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요. 우리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약을 무료로 주고 시술을 할 수 있는 시술료만 5,000원을 내면 병원에서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양봉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우리 관내에 있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한 10몇 개 업소가 있습니다 양봉.

민영진위원

그러면 도시농업이 상자텃밭, 옥상텃밭, 자투리텃밭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 비용 대비 경제적 측면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옥상텃밭 이런 데에. 학교에다 상자로 옥상텃밭 올려주고 이런 감이 있어요. 너무 전시행정이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초기사업은 물론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한 5년 이상은 가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잠깐, 예를 들면 우리 구청 이쪽 마루에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거 상자텃밭입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관리하는 전담 직원 계시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청사관리팀에서 모든 걸 관리해서.

민영진위원

거기 보니까 아침에 물 주고, 저녁에 물 주고 또 관리하느라고 아까운 인력들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 상자텃밭을 지양하시고 자투리텃밭 실질적으로 비용이 좀 덜 들어가고 효과가 많은 그런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관악구가 임야가 많고 땅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 찾아보면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그걸 개발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투리텃밭을 찾기는. 그래서 옥상텃밭으로 많이 올라가는 건물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자투리텃밭 찾으려면 혹시 지적과하고 공조 안 하시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지적과도 있습니다만 공원녹지과도 있는데 공원녹지과도 넓히고 싶어도 결국 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청룡산 한 군데밖에. 공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지적과에서 자투리땅 주택 단지단지 사이에 보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있잖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곳을 선정해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려서 환경이 나쁜 이런 지역들을 찾아서 텃밭을 조성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데에 중점을 두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지원이 개인은 안 되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공공 및 교육시설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 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 규정에 의해서 가능할 수도 있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면 안 맞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사업을 확대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상황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개인까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조문 내용을 바꿔야 돼요. 10조 “구청장은 구민들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라고 하면 다 포함이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제 이야기는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수정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요, 그리고 14조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서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근데 개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신다고 하면 이걸 바꿔야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개인도 필요한 사람을 지원할 수 있겠죠 그 뒤에는요.

권오식위원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한 거예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개인은 선거법에 제한이 있어서 어렵다고...... 제가 못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다룰 수가 없죠. 여기 있다니까요, 제 14조.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통과하면 조례도 일종의 우리 자치법규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선거법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제가

권오식위원

좀 전의 답변내용은 정정을 해주셔야 되고 개인까지도 포함된다라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포함되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관악구민이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정정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예정지를 보면 자투리텃밭에 은천동 무단투기지역하고 난곡동 무단투기지역이 예정 시설로 현재 포함이 돼 있어요. 2014년 12월 9일 심의 후 확정하겠다고 현재 예정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대상지역에 누가 여기 이렇게 선정을 했죠? 어느 분이 신청한 겁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아, 대상지역이요?

권오식위원

예.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동에서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동에서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일단은 정보가 동을 통해서

권오식위원

이 지역의 땅 용도는 뭔지 아세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좀... 아마 도로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오식위원

도로요? 그러면 구 소유인지 개인 소유인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하셨다는 거네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조금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준비가 없으면 민원이 빗발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틀림없이 되어져 있어요. 공원녹지가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 유휴공간 내지는 땅에 대한 부분하고 공원녹지가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개인 사유지는 그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텃밭 조성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에서 청룡산에 한 거에 대해서도 그간에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본인들 스스로 텃밭을 조성해서 해온 것을 우리 관에서는 무단경작으로 봤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건 용도가 맞지 않는 곳에서 했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용도가 안 맞죠. 근데 여기에 공원용지가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에 설치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낙성대나 말씀하신 곳이 일단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시켰습니다 올해는 도로에 설치하는 거는.

권오식위원

낙성대 도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우리 구 소유 유휴토지가 있었다면 우리 주민들이 가서 경작을 하면 녹지에요, 녹지에 경작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경작을 못 하게 했겠죠.

권오식위원

무단경작이라서 다 갈아엎었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근데 구청 녹지가 있다면 개인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여기를 내가 텃밭으로 조성을 하겠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근데 개인이 텃밭을 허용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벗어나면 저희들이 당연히 법에 의해서

권오식위원

텃밭 조성을 하는데 왜 벗어납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텃밭 조성도 하나의 불법이라고 볼 수 있죠.

권오식위원

관에서 하는 건 괜찮고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관은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가 통과되면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권오식위원

우리 구 소유면 본위원이 지금 잘 못 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요 구 소유 땅이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 소유 땅이 있습니다. 구 소유 땅을 개인이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텃밭 조성을 하겠다 신청할 수 있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토지가 어떤 용도로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봐서는.

권오식위원

아니, 공원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공원이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에 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빼야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공원을 빼야지.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런 논리로 할 수 있습니다만 조례를 가지고 하면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소남열위원장

조금 이따가 상의해서 하죠.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니 계속 진행하세요.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정회해서 토론하자라는 얘기고요. 다음은 계속 진행하세요.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텃밭 조성 추진실적 지금까지의 실적을 살펴보면, 난우초등학교를 제가 올라가본 적이 있어요, 참 잘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직접 씨를 뿌리고 거두어서 먹는 거까지는 잘 돼 있는데 문제는 신사경로당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신사경로당 공동작업장은, 솔직히 얘기하세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조금 소홀하다고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설치도 잘못 돼 있어요. 오히려 시설을 여름에 밀폐공간에 시켜놓으니까 차단되지도 않고 이중으로 하지도 않았으니까 오히려 뜨거워서 재배를 못 하는, 오히려 개방된 오픈형 시설만도 못한 시설이 돼버렸습니다 막대한 예산은 들고. 그렇죠? 오늘 조례를 심의하면서 이번 행감 때 이걸 봤어야 되는데 못 봤구나라는 오히려 행감 조사대상들이 이렇게 많은데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합니다. 신사동 실패작이지요? 대체적으로. 오히려 거기 보강하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유리로 한다든지, 그렇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시인할 건 하자고요, 과거의 일이니까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앞으로는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그런 문제는 없어야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르신들이 텃밭으로 잘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을 시설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이런 케이스가 바로 신사경로당 케이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고요. 그리고 조원동 복합청사 지금 어느 게 텃밭이지요? 저 자주 올라가는 편인데 텃밭이 없어요. 어느 게 맞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조원동 텃밭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설치 예정시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은천동에 보면 자치회관 있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자치회관 옥상에 텃밭 조성돼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거기는 주민센터고요, 여기는 주민센터로 나와 있는데요. 은천동 주민센터.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주민센터

송도호위원

이 텃밭 조성하는데 면적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은천동에 자치회관 옛날 봉천9동 동청사지요, 거기 옥상에 돼 있어요. 이번에 거기에 배추를 심어서 수확해서 불우이웃돕기 했어요, 새마을부녀회에서 담아서. 작년, 재작년에도 했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은천동은 경로당에서 하도 열정적으로 잘 해서 거기는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중간쯤에 있는 경로당인가요,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경로당을 관리하는 회장님도 여름만 되면 아주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설치 돼 있는 데는 다시 더 확대하고 예쁘게 단장하기 위해서 해주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조례에 예산을 세워서 과거에 설치됐던 데 미비하면 다시 보완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도록

송도호위원

전에는 학교나 공공시설에는 하는 걸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설치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녹색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2년 동안은요. 그러나 앞으로는 관리까지 저희들이 신경써서, 조례가 통과된 뒤에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이 낙후되거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서울시 예산이 올해 3억 얼마라고 했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원래 3억원은 특별하게 내려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고요 올해만 한정해서.

송도호위원

올해 3억 얼마 내려오고, 내년 예산 얼마 잡힌 줄 아세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내년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4~5,000만원 정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왜 이렇게 적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요 - 3,000만원 - 이렇게 하면 1억원 가까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하게 되면 1억원이 넘습니다.

송도호위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지원을 좀 해주고 다시 발 빼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매칭이 50 대 50 됐는데 내년 가면 70대 30 되고 그다음에 전부 구 예산으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말이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건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시가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이 사업은 많이 축소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아까 권오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해요. 개인은 지원이 안 되고 공공건물이나 학교나 이런 데만 지원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청룡동 자투리땅 거기는 서울시에서 다 매입했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자투리땅이요?

송도호위원

청룡동 산에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저희 과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송도호위원

제가 몰라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땅이 서울시로 매입이 됐냐 이 말이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100%는 아닌 걸로

송도호위원

100% 아니면 그것도 불법이네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됐고요, 일부분 산 전체에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개인들이 경작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건 이중잣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구에서도 한다면 다른 개인들이 텃밭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공원녹지에서 도시텃밭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근거를 찾아봐야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텃밭을 운영하는지 이런 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송도호위원

이 앞에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조례가 보류돼 있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정도까지는 전부 공부 좀 해갖고 오셔서 답변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근거법령까지는 제가

송도호위원

대충 오셔서 통과해 주기를 바란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답을 해주면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만 명확하게 해결이 돼버린다면.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개인이 하더라도 그 지역이 텃밭 조성으로 가능한 지역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남용이 될까봐 하지 않는 거지 개인이 신청을 해도 이 정도의 땅에는 개인이 해도 된다라고 하면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개인이 자투리땅을 개발해서 쓰겠다 하면 허가 내줍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렇게 내준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과장님이 정회시간에 오기로 했으니까 그분과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하세요.

송도호위원

공원녹지과장이요?

소남열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 오시기로 했으니까 계속 다른 거 질의하십시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 맞다 이거지요, 사실은.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해야겠습니다. 이 사업이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농업화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삭막해지고 이래서 빨리 하는 게 오히려,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빨리 하는 게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 여행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초창기라 그런데, 15개 구청 이상이 다 조례를 통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년에 텃밭조성 예정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18군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걸로 계산하고 있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내년에요?

송도호위원

예.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총예산을 잡으면 1억원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송도호위원

18군데 하는데 1억원 정도 들어갈 거다 이 말이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것은 언제 확보됐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올해 확보된 예산입니다.

송도호위원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이것은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돈은 확보 돼 있으니까 투입만 하면 된다 이거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올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하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이 물어보셨지요, 무단투기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정확히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무단투기지역이요?

송도호위원

예, 은천동 무단투기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봤잖아요. 정확히 어디인지 모른다고 대답했잖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지역은,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미 돈 투자하기로 다 결정된 거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아, 그곳은 취소를 했기 때문에요,

송도호위원

예?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취소를 했습니다. 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도호위원

취소를 했다고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처음 신청을 했다가

송도호위원

아니 텃밭 조성 예정시설 현황 해가지고 18군데를 지금 올해 예산으로 다 확정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은천동은 확인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18군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이미 예산이 다 확보돼 있고 확정이 다 돼서 내년에 시설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을 신청한 것을,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에 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결정을 해주려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아까 이야기하니까 얼마 정도 예산 들어가냐니까 이건 다 됐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왔다갔다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18군데는 예산이 확보돼서 희망자를 받았던 자료입니다.

송도호위원

이거 확정된 거 아닙니까, 18군데?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이 확보 다 됐다는 것은 18군데 다 예산이 확보됐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돈이, 예산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3억원입니다.

송도호위원

3억원 가지고 이걸 해봐서 3억원이 넘으면 몇 군데 탈락시킨다 이 말인가요? 18군데 중에.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3억원이 넘으면 조정을 하고 안 되면 추가해서 설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18군데는 무조건 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무조건 해준다고 결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그 말이 그 말인데요. 돈이 부족하면 액수를 조정해서 해주고 돈이 남으면 추가적으로 더 뽑아서 해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8군데를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현재 신청한

송도호위원

그거 가지고 따지고 그럴 부분이 아닌데, 말씀을 정확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하는데 자꾸 왔다갔다 하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뭐냐면 18군데면 최소한, 지금 18군데 주려고 하는데 결정은 안 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어디인지는 가서 보고 담당자나 누구라도 가서 보고 여기는 사실은 무단투기지역인데 개인 사유지다, 이건 우리 구 땅이다, 시 땅이다 그 부분은 알고 나서 이거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안 하고 텃밭 상자로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정도는 나와 있어야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파악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결정만, 심의위원회 열어서 결정이 남아있다 이 말이지요. 그 결정이 돼야만 저희가 발표를 확실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송도호위원

이야기하시면 전부 다 됐다고 하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시면 안 가봐서 모른다고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공원녹지과로 팀이 갑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공원녹지과에 계신 분들은 임업이라든지 공원녹지 관련된 기술직들이잖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이건 행정하시는 분이 맡을까요 아니면 기술직 혹은 농업직 이분들이 맡을까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아마도 임업직 하시는, 도시농업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아는 기술직이 맡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타당하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는 거기에 도시농업팀이 생깁니다. 그렇게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팀장님이 되실 분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분은 혹시라도 새로 뽑습니까 아니면 행정직이 보직변환해서 갈 겁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아마도 공원녹지과는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지만 행정직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행정직은 거기에 별로 없고 거의 다 임업직 위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도시농업팀이 가면 전문적으로 하는 임업직이 도시농업팀을 끌고 갈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공원녹지과로 간다면 관련된 전문 팀장님이 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정의) 제2호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밖의 공간을 말한다.”를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도시농업시설에 한한다.),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영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영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건으로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