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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오준섭 의원 발언

218회 제4보건복지위원회2014-12-09

오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먼저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 사업명세에 의한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설명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당위성과 적극적인 의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로,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근입니다.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974억9,760만9,000원, 특별회계 35억5,075만원으로 총 2,010억4,835만9,000원이며, 우리 구 전체 세입예산의 43.7%이고, 이 중 국·시비보조금 세입은 1,967억281만5,000원으로 복지환경국 전체 세입예산의 97.8%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583억1,654만7,000원, 특별회계 35억5,075만원으로 총 2,618억6,729만7,000원이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56.9%로 지난해보다 357억6,91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계상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사업 등 일반회계 75억7,355만4,000원입니다. 생활복지과는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등 일반회계 669억6,463만8,000원, 특별회계 35억5,075만원으로 총 705억1,538만8,000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보육서비스 증진 보조사업 등 일반회계 783억4,458만6,000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는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및 보호사업 등 일반회계 821억4,167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폐기물 처리사업 등 일반회계 207억2,173만1,000원입니다. 녹색환경과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 등 일반회계 25억7,03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로, 세입·세출예산안은 생활복지과의 장애인복지기금 6억9,025만3,000원,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47억5,149만4,000원, 자활기금 6억7,870만1,000원, 가정복지과의 성평등기금 8억8,037만4,000원, 노인청소년과의 노인복지기금 5억7,898만4,000원,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6억4,089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3억5,367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구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 및 청결한 생활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호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복지환경국예산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각목 사업명세에 의한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앞줄에서 과장님 답변에 즉각즉각 좀 보조자료 주시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민간이전 사업보조금은 조금 늘어난 편이에요. 줄지도 않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게 지금 우리 예산이 가장 늘어난 부분은 전체예산 중에

장현수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보면 늘어난 게 또 뭐가 있냐면 인건비만 늘어났어요. 코드번호 100번을 보면 인건비는 다 상승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위탁금만 또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 삭감은 전부 거기서만 했더구만 이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는 지금 예산이 어려워서 예산팀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고요, 지금 3억5,9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여기는 지난해에 비교해서 뭐가 많이 늘었냐면 긴급지원 4억5,000만원에서 우리 8억8,000만원으로 늘었고요. 또 하나는, 시소와그네 2억원이 들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증가된 것이지 다른 예산 쪽에서 증가된 게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내가 왜 이것을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냐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볼 때 200번 코드가 업무추진비죠? 일반운영비하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것은 또 마이너스 났어요. 조금 삭감을 했더라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우리 구 예산이 어려워서 예산팀에서 전체 일률적으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다음에 431쪽 보면요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거 인건비에요 상승하는 부분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게 지금 늘어난 부분이 인건비냐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인건비 몇 분이나 계시길래 900만원이나 늘었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에 한 분 있고요, 푸드마켓에 두 분 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세 사람 인건비가 연간 300만원씩 늘어요? 1인당 300만원씩 늘어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2014년 8월에 한 번 내려온 공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구비 매칭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뭐 여기서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하기가 곤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도 어떤 룰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직원은 몇 % 올리길래. 이거 뭐 1년에 1인당 300만원씩 올린다 그러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게 아직 정확한 내시가 통보되지 않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서울시에서 지침을 보내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고요. 시에서 정확한, 가내시가 통보되면 저희들이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몇 %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그러면 내시 해 가지고 예측해서 그냥 인건비를 대충 잡으신 거네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작년 게 있고

장현수위원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 자원봉사팀이요. 그게 지금 병행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으신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혼합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병행으로 일단 운영하고, 나중에 민간위탁은 어느 시점에서 하시려고 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민간위탁이 좋은지 혼합이 좋은지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한번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 민간위탁을 하려니까 예산이 한 6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지금 6억원 이상 나가죠, 인건비 계산하고 다 하고 그러면. 지금 나가죠. 저 계산 한번 뽑아보면 6억원 안 나갈 것 같아요? 지금 동작이 예산편성 얼마 해요? 약 한 8억원 정도 하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못미칠 거라고 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미치지 못하죠 지금.

장현수위원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못미칠 것 같죠? 지금 계산해 보면 나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저희들도 계산을 해 봤는데

장현수위원

저거 전체적으로 하면 6억원, 7억원 나옵니다. 그런데 가는 방향이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병행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민간위탁으로 가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는 거죠 그 시점을. 그게 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저도 맞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혼합으로 하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다시 개선할 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비교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지 제가 여기서 딱 언제 간다 말씀은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작구나 타 구 전부 민간위탁이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이 8개 구고요, 혼합 직영하는 데가 5개 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과반수가 넘죠, 지금 혼합하고 민간위탁을 한다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13개가 되기 때문에 25개 구 저희 순수 직영이 12개고 지금 거의 반 반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복지가, 지금 431쪽을 보면요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강화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 강화가 저희들이 그 복지관 예산집행은 이때까지 전부다 회계사에게 의뢰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안전점검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외관만 보고 하는데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삭감하면서 또 복지관의 지원금은 전년도에서 10원도 삭감한 게 없네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현수위원

430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금이 대부분 인건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90%하고

장현수위원

거기는 인건비가 상승 안 하나요? 복지관은 인건비가 상승 안 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 상승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구비를 3,800만원에서 구비 10%를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한 2,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됐는데 인건비 상승률이 한 7% 정도 된다고 해도 올해 구비 3억8,196만7,000원을 편성하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충당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매번 우리가 회의 때 ‘뜨거운 감자’로 얘기하는, 이번에 이제 시작하는 거요. 예산편성 하시고, 서울시에서 내일이면 결정나나요? 이거 언제 결정나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박준희 시의원님이 요구한 것 같은데요 의결은 11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11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정말 구의 어려운 사정이지만 2억원을 반영한 거니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현수위원

본예산 가서 결정하더라도 일단은 해 달라?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435쪽에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억5,000만원에서 8억8,000만원으로 늘었어요. 왜 이렇게, 우리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편성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까? 일반보상금 이게 뭡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일반보상금은 주민들한테 직접 돈이 가는 게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주민들, 그러니까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생계비나 의료비나

오준섭위원

그런데 그 복지대상자들은 그렇게 긴급하니 많이 늘어납니까 그 정도로 예산을 증액해야 될 정도로? 인원이 거의 한정돼 있고 사각지대에서 발굴해 가지고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게 2014년 올해는 4억5,000만원이었는데 지금 4억4,000만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저희들도 구가 어렵고 해서 올해 2014년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국·시비, 구비 50%, 25%, 25%를 편성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첫 번째에 긴급복지를 확대하겠다, 예산을 곱으로 늘리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셔서 아, 이제 제도변화가 크겠구나 해서 저희들도 국·시비 맞춰서 이렇게 편성했고요. 그러면서 아직 공문이 내려온 건 아닌데 지금 긴급복지 지원대상 규정을 상당히 완화해서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서 올해보다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여기도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오준섭위원

435쪽 제일 하단 부분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게 똑같은 위의 내용과 같이 이어집니다.

오준섭위원

존경하는 임춘수 선배위원님께서 매번 제가 지적하는 걸 속기록에서도 보고 지난 우리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몇 번 들었습니다만 우리 국·시비 지원받아 온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 복지비로 많이 국·시비를 받아와서 반환금액이 많이 있어요. 그거 반환이 되지 않도록 그걸 왜 다 사용하시지 국·시비를 받아와 가지고 그걸 반환하십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국·시비를 우리가 신청해서 얼마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을 텐데요 국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얼마씩 지원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여건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변명밖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될 사업은 많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그 국·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다 쓰지도 못하고 반납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미리미리 해야 될 사업을 잘 점검하셔서 반납을 안 할 정도로 해서 알뜰하게 이렇게 예산활용을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434쪽 보시면요 동 복지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액이 4,000만원 계상됐네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전달체계 개편하면서 국가정책에서도 국가에서만 복지비를 지원하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역은 지역에서 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라 해서 저희들이 그런 뜻을 받들어서 동별로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2014년 9월 며칟날 동별 총 278명으로 복지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동 복지협의체가 활동했을 때 잘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책자도 발간하고 또 우수한 사례 같은 거 발표해서 활성화시키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수 사례집 발간이나 현수막, 표창장 같은 거는 어떤 분들에게 부여하십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표창장은 동 복지협의체 잘한 동에 표창하고요, 현수막은 행사할 때 현수막 게첨하고 그런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동 복지협의체 했을 때도 삼성동하고 이렇게 잘하는 동은 발표를 하니까 아, 이런 사업도 있구나 다른 동에도 전파되고 홍보효과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현수막 같은 걸 걸어서 홍보를 하신다 이거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우수 사례집 발간 같은 거는 주민들이 하게 됩니까 아니면 동에서 합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사례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349쪽에 신규사업으로 보훈회관 개선사업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거기에 회관을 개설할 만큼 시설비를 이렇게 2,000만원 정도 들여서 개·보수를 하면 거기 시설이 개선되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낙성대 보훈회관이 총무과에서 관리하다가 치안센터가 이사가면서 보훈회관 수리를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총무과로부터 복지정책과로 이관입니다 건물이. 그래서 건물을 관리했을 때 보통 어디가 긴급하게 고장이 났다든지 특별하게 어디에 비가 샌다든지 했을 때 수선해 주려고 시설비를 2,000만원 잡은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이건 시급한 건 아니네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물이 조금씩 샌다고 해서 여름에 한번 지내봐서

주순자위원

그럼 여기 회관에 몇 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6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매일 그분들이 여기에 출근하고 사용하고 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긴축예산인데 여기에 따로 시설비를 잡아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434쪽에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제일, 저소득층 보호 및 지원연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 대비 예산이 - 다른 데는 뭐 새로운 사업도 있지만 - 증감한 게 아니라 삭감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434쪽 하단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사무관리비인데요, 지난해에는 모금방송을 HCN하고 하는데 4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저희들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난해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올해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편성을 못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성과가 없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올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한 번 하려고 하면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의회에서 예산 400만원 편성하다 보니까 방송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모금방송 효과가 기대치에 안 되니까 안 되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뭐 저희들이 1,000만원을 들여서 홍보행사를 한다면 관악구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꼭 해야 될 데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이거는 분명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연계를 홍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431쪽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이용하는 인건비 대비 운영하는 운영비 대비에 비해서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의 성과가 어때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게 연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민간위탁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업 되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용자는,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어려운 주민은 1,160명 되고요, 지난해에 2014년 최근까지 실적이 푸드마켓은 7억7,000만원 정도, 푸드뱅크는 6억7,000만원 정도 해서 약 14억원 정도가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마켓과 뱅크가 같이 운영되지 않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붙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계속 운영비도 따로따로 해 놔서, 같이 붙어 있는데. 예산 하는데 따로따로 해 주는 건 이중지원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가. 마켓과 뱅크가 따로따로 떨어지면 다른 집처럼 보이고 운영비는 따로 배정돼 있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원래 푸드뱅크하고 마켓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의종합복지관에 따로 있었는데 양쪽으로 운영하는 게 비효율적이다 해서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을 하나로 하는데

주순자위원

그럼 운영비 지원은 통합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우리 사무실 공간 운영비고요.

주순자위원

어쨌든 뱅크와 마켓이 한 지붕 아래서 업무를 본다 하면 운영비를 줄이는 게 절감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30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복지관이 다른 거 자산도 취득해 줄 수 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물품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자산취득비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서울시로 올리기 전에 각 복지관으로부터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부분 의견을 존중해서 시로 보냅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복지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데이케어 어르신들을 이송하는 차 있잖아요. 차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서 폐차를 하고 지금 차를 빌려서 하는 거,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노인청소년과

주순자위원

아니 노인청소년과인데 어쨌든 사회복지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맞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쪽에서 상의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도라도 이렇게, 또 서울시에서 다시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했을 때 그쪽 복지관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429쪽에 동 복지행정 종합평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를 저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 자체는 어쨌든 시의 매뉴얼이나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이나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이면 전 동을 대상으로 해야지 똑같이, 지금 동에 보면 행정팀하고 복지팀하고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업무와 행정업무가 중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한다면 이보다 더 확산해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방법을 취해야 되지 21개 동에서 몇 개 동만 한다는 거는 불합리하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실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동행정 종합평가를 하는 중에 복지분야 일부분을 하긴 하는데

주순자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행정업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동 복지분야 일부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동 종합행정 평가에 복지분야 일부분도 받는 거고요 복지를 별도로 해서 시상을 하는 게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시상을 하는 게 불합리하다 이거죠. 아니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도 과중한데 몇 개 동만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거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 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평가라는 게 기준이 있고 잘하는 데 있고 올해 받으면 내년도에 또,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줄 수도 있고 그런 체계가 돼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도 없는데 굳이 해 가면서 우리 복지사들 업무만 더 늘어나게 하는 게 저는 우리 수혜자들한테 더 복지행정이 나약해질 것 같다 싶어 가지고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주순자위원

과장님, 현장에 나가서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사회복지사들 동 주민센터에서 힘든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동에 있어봤지만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 하지만

주순자위원

그때보다, 우리 과장님 하실 때보다도 더 지금은 국가적으로 복지혜택이 잘돼서 들어주고, 가서 케어해 주고, 프로그램 다 반영해 주고 거의 다 해야 되는 복지행정이 돼버렸잖아요. 옛날에는 업무적으로 그렇게 많이 귀찮게는 안 했어요, 옛날 복지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동에 있는 복지사들도 고생하고 구청에 있는 복지사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복지업무에. 그래도 동네에서 하는 복지담당들이 구청으로 오는 게 좋아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지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의 복지정책과가 전년대비 세입은 13.4%가 증가됐고요, 세출예산이 거기에 비해서 한 5%를 세출예산으로 잡았어요. 이 중에 세출예산을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에 11.4%, 자원봉사활동 저변확대에 46.4%. 자원봉사활동 저변확대요. 사업명세서 439쪽을 참고하시고요. 자원봉사활동 저변확대에서 세출예산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과 이런 저변확대에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자원봉사를 민·관 혼합으로 운영하게 된 게 첫 번째 우리가 동작구하고 상당히 비교되고 항상 자원봉사 약하다 그래 가지고 청장님께서도 우리 관악을 자원봉사도시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관악구에 자원봉사 등록된 사람이 8만 명이 되는데 실제 1만 명 정도밖에 자원봉사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자원봉사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 건가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네트워크 구성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또 우리 수요처하고 네트워크를 잘 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하고요 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정감이나 자긍심이 부족하다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인정보상을 하고 민·관이나 식당이나 병원 같은 데하고도 우리 관악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자원봉사증을 가져가신 분한테는 10%라든지 이렇게 감액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관악구 전체적인 자원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에게 증을 발급하죠? 그러면 발급률이 한 몇 % 정도 되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증은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에게 발급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00시간 이상? 그러면 25개 구에서 자원봉사 이거 벤치마킹 한 게 있을 거예요. 어느 구를 모델로 했어요? 전년도에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6대 의회 때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동작구가 자원봉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했는데 점검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자원봉사 쪽을 저희들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게 제일 처음에 동작구는 자원봉사센터가 제일 처음에 위탁으로 갔다가 직영으로 갔다가 다시 위탁으로 이렇게 온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구 혼합운영 여부를 이렇게 좀 해서 저희들이 많이 그쪽 사업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동안에 그 중에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유도를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시간을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럼 나중에 그 증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어려울 때 그만큼의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어요. 우리 관악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 도입은 정말 위원님,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 저변확대 즉 말하자면 자원봉사 참여할 수 있는 거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당근이거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자원봉사를 하고 100시간 했으면 나중에 내가 좀 했을 때 100시간을 자원봉사를 받는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같은 데 이동도 많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해 준다 여러 가지 나는 해 줄 때 이렇게 해 줬는데 와 보니까 그래서 그건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자면 내가 100시간을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럼 그 후에 내가 받고자 할 때 100시간 받는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꼭 그렇게 유도하라는 게 그것 하나의 자원봉사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라는 뜻으로 질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명세서 참고로 하시고요. 논란거린데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즉 말하자면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만큼 진짜 자원봉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목표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자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잖아요. 예산 속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의지를 의회 또 나름대로 관악구에 자원봉사 저변확대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의지와 목표 또 거기에 대한 결과물 이런 세 가지가 충족한 것을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이 예산이 무리없이 통과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예산통과 시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436쪽이요. 자, 우리 관악구 전체예산이 4,600억원 되죠? 거기에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가 좀 넘어요. 그만큼 지방자치가 갈수록 복지예산이 증액돼요. 그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요 복지 관련된 과가. 그래서 지금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다음질의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복지사각계층 지원 사업 있잖아요. 25개 구에서 2개 구만 해요. 우리 구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자체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행정사무감사 때 주무 팀장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예산이 4,000만원이에요. 뭐 크다고 보면 크고 작다면 작아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의 재정여건상 자치사업 하기로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복지예산 아까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그렇잖아요? 25개 구에서 재정자립도는 낮고 시 사업이나 매칭사업 중에 자치구 분담금이 있어요. 위에서는 복지사업에서 계속 공약을 하고 사업, 신규사업을 내려보네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는 그 사업을 받으면 자치구에서 분담금을 분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매칭사업도 사안에 따라서 잘 선별해서 과연 우리 자치구 즉 말하자면 구민에게 혜택이 진짜 실제로 갈 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 분담률을 낮추는데 노력을 하시라고 이렇게 주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굳이 자치사업으로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질의하고 싶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관악구 복지환경국의 복지업무 부서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관악구 복지정책과나 생활복지과보다 보건복지부 관악 출장부 같습니다 사실 자체 예산편성이. 그런데 이 4,000만원이라는 게 우리 구 어떻게 보면 특수사업이고 다른 데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었을 때 전부다 다른 데서 얘기할 때 그러면 과연 국가사업만 하고 자체사업이 뭐 있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상당히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과장님, 알아요. 잠깐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위기과정을 무지 많이 발굴하라고 서울시나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발굴이 문제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지원을 하는데 우리 복지 동장이나 복지 누가 갔을 때 자식은 있는데 그런 제도나 이런 거 했을 때 정말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 가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 필요하다,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지원이 4억5,000만원에서 8억8,000만원 가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정말 동 복지 동장이 가서 추천을 했는데 제도가 안 됐을 때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사업이고 딱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사업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재정여건상, 아니 솔직히 돈만, 재원이 많으면 자치사업 많이 늘릴수록 좋지요. 사각지대 지원 많이 해 주면 좋아요. 또 그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 발굴하는 거 어떻게 보면 조금만 노력하시면 쉬워요, 통·반장을 이용해서. 지난번 중앙정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법 테두리 내에서 한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분들은 좀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단지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컴퓨터로 해서 그것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예를 들어서 지금 그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의료비 따로 주거비 따로 생계비 따로 해서 복지를 지금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재원도 없고 하는데 꼭 자치사업으로 계속 가야 되는지? 현 시점에서. 주무 과장님으로서는 계속 자치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하고 싶죠. 아니 그런 측면에서 뭐 찬반논란을 하자는 게 아니라 굳이 재정상태가 안 좋고 또 나름대로 긴급복지 예산이라든지 계속 증가됨에 있어서 과연 이 시점에서 자치구에서 자치사업으로, 25개 구에서 뭐 여러 구가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꼭 2개 구밖에 없는데 거기에 굳이 우리 자치구 사업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429쪽하고 434쪽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지행정 종합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동 복지협의체 운영이요. 존경하는 우리 주순자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지적했지만 꼭 굳이 이것을 해야 될 사업인지 나는 의문스럽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솔직히 위원님들께서 동 복지담당이 상당히 업무를 과대평가하시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격려하는 측면에서 좋은데 다른 쪽으로 하셔야 돼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왜그러냐면 지금 사실 복지업무가 굉장히 늘어가잖아요. 이게 저희들이 동 복지를 통제기능이나 무슨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했던 사업을 한번 점검을 했는데 정말 어느 동은 이런 거 평가를 통해서 어느 동은 어떤 사업을 하고 그것도 확산되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위원님들도 구 사정이 어려운데도 전부다 구 전체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려운데도 반영이 된 것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이것은 재검토 할 것이고, 일단은 재검토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은 431쪽이요. 저도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 시점이 몇 년도부터 했죠? 아니 위원들이 그렇게 질의를 하고 했는데 몇 년도에 시행한 것 머리 속에 없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2009년에 했고요, 푸드뱅크는 2007년도에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에요. 그 매칭사업에 자치구 분담금을 한번 보자고요. 시비하고 구비인데 이제 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비보다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전액 민간위탁으로 하잖아요?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됐어요 약 한9,000만원 정도. 그러면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이게 지금 전체 25개 구가 다 하는 거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 하는 건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25개 구가 이 예산이 비슷합니까? 똑같습니까? 전체예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거의 비슷한데요 운영비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할게요 다시 한 번. 25개 구에 이 사업예산이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시비, 구비 합쳐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비슷하냐 이렇게 질의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비슷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인구편차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올 때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시다가 잠깐 막혔는데 말씀해 보세요. 어떤 근거로 우리 구 예산 7,800만원 예산이 반영됐냐 이거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구마다 이 푸드마켓 운영 사업에 대해서 매뉴얼에 의해 얼마 얼마 예산을 잡으라는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지침이.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인건비는 50 대 50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내시되면
춘수

임춘수위원

인건비는 다 똑같고, 운영비도 차이점이 있다 이거 맞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25개 구가 똑같이 인원 채용하는 것 똑같다는 뜻이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약간 다릅니다, 호봉이 달라서. 그 의무종사자 호봉에 따라서 다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각 동으로 순회를 해요. 그렇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순회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운영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기부를 받잖아요 기부를. 일부 기부를 받잖아요. 그러면 전체예산은 인건비 운영비예요.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품은 100% 기부를 받든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문제제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관악구에서 불우이웃 돕기 사회단체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하잖아요. 지금 경제가 좀 어렵고 굉장히 어려워요. 어제도 모 동사무소에 가서, 요새 동사무소 송년회를 해요. 각 동사무소마다 동장님을 포함한 주민자치위원들 즉 말하자면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그 동의 단체장들이 대부분 들어왔어요 80%가. 이분들의 목소리를 전할게요. 불우이웃 돕기 모금에 따로, 푸드뱅크에 들어가는 것 따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일선에서 민간위탁 이 사람들하고 그 동사무소 네트워크를 맞춰서 명단이 오는, 명단 다 연락해서 오셔서 전달식으로 해요. 그러면 주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아까 연간 1,000분이 이용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1,000명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솔직히 말해 보세요. 1,000명 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고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아니면 한 50% 정도는 그때그때 받는 분들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1,160명은 거기 마켓을 이용하시는 권한을 줘서 이분이 한 달에 3만원 내에 푸드마켓에 있는 물품 5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그 명단은 어디서 받고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동에서 어려우신 분들 추천받아서 해마다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사각지대 사각지대 하는데 진짜로 복지사들 동사무소에서 현장방문 해서 발굴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명단 데이터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혜택받는 분들은 계속 혜택받아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외부에서 찬조라든지 그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똑같은 사람한테 또 계속 가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여기 의회에서 많이 지적사항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온 뒤로는 그쪽에 그런 것을 지양하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동 통장님들이, 지금 복지 통장입니다. 그분들이 추천 많이 하고 복지협의체 오신 분들이 추천을 많이 해서 지금 말하면 동 공무원들 무지 고생하는데 전부다 다니기가 힘들다고 하시는데 다 발굴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뭐 굳이 25개 구에서 이 사업을 동등하게 한다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총 예산 대비 아까그 인건비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매칭사업 이거 우리가 구 예산을 만약에 삭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사업 자체가 불가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불가능하죠, 인건비하고 운영비니까. 그럼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솔직히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복지예산 얘기하시는데 어떻든 우리 주민들한테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년에 한 14억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골고루 가면 모를까, 현실적으로 겹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서울시에서 매칭사업 하라고 해서 자치구에서 받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은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정리된 걸 깜박 했으니까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복지정책과가 정책을 내면서 대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하는 부서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복지정책과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요 새로운 사업을 지금 복지대책도 저희가 내고 동 평가도 자기들이 한번 따로 떼서 하자, 저희들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 하려면 예산을 내기가 힘들죠. 그리고 작년에 2014년도 저희들이 찾아가는 복지도 동에 직접 찾아가서, 복지정책과가 주관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실 우리 구청에 부서별로 기획팀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기능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내가 왜 이 말을 묻냐면요 지금 복지정책과가 사실은 어떤 정책을 내 가지고 발굴하면서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나도 보거든요, 어떤 사업에 치중하는 것보다. 그런데 모든 게 지금 보면 직원들이나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든가 낼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인력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는 내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보더라도 복지정책과에서 사실은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직원들 어떤 적성검사 한번 안 받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2년마다 배치를 다 해버리니 그러면 누가 어떤 적성을 갖고 있는지, 그 정도로 그냥 인원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여기에 탁월한지 안 한지조차도 조사도 안 해요. 정말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무슨 사업부서인지 아니면 정책을 내는 부서인지 이게 저도 얘기를 하면서도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년 똑같아. 5년 동안 내가 보건복지위원회 있으면서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그거 과장으로서 상당히 우리 과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 한번 대두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얘기잖아요, 복지사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래요. 그게 혜택을 봐야 예산이라고 봐야 400만원이더구만. 신규사업으로요. 돌아가야 30만원 해 가지고 21개 동에서 9개 동 정도 혜택을 보는 거더라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해서 좀 잘한 곳은 연말에 생활복지팀 복지팀들

장현수위원

저도 그걸 뭐 반대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발굴해서 대우를 해 주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 주든지. 아니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돈 30만원 밥값 정도 줘 가면서 이거. 10명이든 20명이든 1년에 어디 국내여행을 보내든 해외여행을 보내든 무슨 시상을 하든 제대로 해 주든지, 예산반영을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볼 때 참, 아니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이런 데는 좀 써도 되지 않겠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많이 올렸으면 여기 예산서에 반영도 못 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구 살림도 어렵고. 이 기준은,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동행정 종합평가 기준을 해 가지고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장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하는데요 흘러나가는 거 막고 그런 쪽에 쓰세요. 더 깊이 생각을 해 보고 고민해 보고 직원들하고, 정말로요. 이게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대안과 앞으로 나아가는 진로를 만들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거 끝도 없고 계속 이런 현상이 있어요. 지금이요 정말 내가 차마 막말을 안 해서 그러는데 옆집에서도 인정 안 하는 거 가 가지고 복지 해 가지고 정말 내가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분들 그런 소리 많이 하시는데 그게 법과 묘하게 피해 가시는 분들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래서 흘러나가는 것 좀 막고, 잘 해서는 안 되는 것, 줘서는 안 되는 것 그런 거 분명히 복지정책과에서 그거 판단을 못 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에 끌리지 말고 냉정하게 하고 차라리 그런 데 쓰세요. 지금이라도 다면 5%, 1%라도 비전 있는 쪽으로 한번 가 보자고요. 이게 그냥, 저도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442쪽 보시면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원봉사 허브기능 강화라는 사업이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 사업이 전년도에는 2,8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올해 예산액이 2,030만원 잡혀 있네요.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비가 매달 15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자원봉사 교육이나 받을 때 사무관리비나 교재 사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5만원씩 매달 나가는 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교육이 자원봉사센터 교육실에서 1년 내내 교육이 신규자 교육, 전문교육, 청소년교육 계속 이어지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차량운영비라는 거는 뭐예요? 50만원씩 해 가지고 연 2회씩 나갔는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요즘 기후가 상당히 그러잖아요? 어느 지역이 수해를 갑자기 크게 입었을 때 우리 관악구 자원봉사단들이 그쪽에 가서 자원봉사 한다고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차량을 지원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시고 가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수해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에 가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할인혜택 업체 현판제작이라는 거는 200만원씩이나 주고 어떤 현판식을 만드는 건가요? 그 밑에 보시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 이 현판제작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이나 병원측에서 자원봉사증을 가지신 분들이 식권이나 얼마 정도 할인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이 업소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우대하는 업소입니다 하는 현판을 만들어 드리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현판을 하나 만드는 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식당이나 병원 같은 데 저희들이 현판을 10만원씩 예상해서 한 20개소를 내년도에는 한번 협약을 체결해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여기 몇 개 곱하기 안 돼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현판 하나에 200만원짜리인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20개소 해서 10만원씩.
광자

곽광자위원

아무튼 우리 구가 재정이 약한 만큼 심도 있게 예산을 잘 짜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 중에 복지정책과에 ‘뜨거운 감자’ 예산인 시소와그네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소와그네가 한 6년간 사업을 했잖아요. 거기에 우리 의원들끼리 요새 계속 ‘뜨거운 감자’로 논의를 해요. 우리 의장님을 포함하여 상임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로 해서 토론회를 한번 했어요. 거기에 나온 걸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본위원도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 우리 집행부에서 시소와그네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고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접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의회 의원들 몇 분이, 즉 말하자면 이런 논리에요. 저도 그런 논리하고 똑같이 찬성했던 의원 중에 하나인데. 자, 매칭사업 중에 즉 말하자면 사회단체공동모금회에서 사업을 처음에 우리가 신청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왔어요. 6년간 29억 몇천만 원 사업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그 중에 우리 관악구 자치예산이 한 8,000만원밖에 투입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찬성했던 거예요. 거꾸로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회단체공동모금회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던 게 시소와그네였었는데 애당초 사업의 목적과 또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나름대로 관악구 자체에서 협의를 통해 계속 사업을 유지했었어요. 거기에 전제가 뭐였었냐면 구 부담을 적게 하고, 즉 말하자면 외부에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관악구민에게, 즉 우리 영유아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개정조례안인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두 가지가 개정조례안에 삽입이 돼야지만 이 사업을 계속, 즉 말하자면 예산을 확보·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루지 않았잖아요? 다루지 않았던 부분도 본위원이 서두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는 2015년도 예산에 2억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종사자 내지 혜택을 받는 어머니들 해서 의회하고 갈등이 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안 해 준다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소통이 좀 부족했죠? 즉 말하자면 조례 통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설득력 있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자체도 우리 의회를, 뭐 직설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데 의회를 좀 경시하는 경향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됐던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할게요. 전체 의원들의 의견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예산이 확보되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악구에서 2억원을 반영하는 것은 전체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준희 시의원님께서, 지금 시의회에서 예결위 하고 있어요. 박준희 시의원님이 굉장히 노력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약속은 거의 약 3억원 정도를 가져오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예산을 포함한 외부에서 유입되는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 예산 2억원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을 주무 과장이 생각할 때는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2억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들 잘 아시고 해서 제가 길게는 설명 안 드리겠는데요. 올해 6월 30일부로 종료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지역에서 언론들도 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주민들 하신 분들도 다 필요하다고 하고,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의회가 지금 7대, 6대 다르지만 2013년 12월에 본회의 열고, 2014년 4월에, 가시면서도, 6월 30일 종료하면서도 이게 왜냐하면 외부에서 결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니까 우선 조직의 안전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아, 의회 쪽에서는 그래도, 2년 전에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의회에서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지속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6대 의회 때 계속 하고 가시기 전까지 조례제정을 하고 조직의 운영 안을 좀 해 달라, 그렇게 좋은 줄 알고 저희들도 그러면 정치인은 배제하고 시소와그네 운영사하고 우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건가·다가나 유사사업이라고 했던 그런 분들로 해서 컨트롤 했더니 특수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출했는데 조례 제출하고 그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빨랐으면, 임시회가 9월에라도 있었으면 저희가 제출했고 의결이 부결되든 보류가 됐으면 지금 예산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묘하게 정례회에 도래하고서 조례안하고 예산안을 같이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임춘수 위원님께서 소통이 부족했다면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하지 않았나, 좀 더 많이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안 왔을 때 솔직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정말 구 재정이 어려운 속에서도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정책입안 두세 번 하고 어렵게 결정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주무 과장으로서는 지금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희들은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조례검토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정확하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이 상당히 지속되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조례검토를 언제 하셨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TF팀 운영하면서, 그때부터
춘수

임춘수위원

조례검토를 할 때 관악구 조례가 돼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그 전부터 알고 있었죠? 조례검토 하실 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조례가 있어야 해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검토 시 즉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자치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조례가 통과되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자체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검토할 때 이 조례가 통과돼야지만 이 사업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그때 알고 계셨냐 이렇게 질의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속성과 안정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그걸 왜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할 때 적극적으로 조례를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이거 우리 팀장이나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의원은 그런 말도 했습니다. 왜 이게 복지정책과냐, 어떻게 보면 시소와그네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오히려 시소와그네에서 설명을 한다는 게 역효과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쪽에다 대고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이 필요한지 반드시 이해를 시키는 게 좋겠다, 우리보다도 그쪽이 더 잘 아니까. 그랬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설명하는 게 역효과가 나 가지고 이런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때 합의를 못 봤어요. 그때 본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일단 전체 의원들의 분위기가 이 시소와그네 사업 자체를 다 반대해요. 그런데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근거를 만들려고 또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사업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좋은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박준희 시의원님이 예산이 만약에 내려왔을 때 가정해서 우리의 협의를 한 번쯤은 더 고민해야 되겠다고 마무리를 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자체예산 2억원을 반영했을 때, 그 2억원을 우리가 반영해 주면 인건비밖에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인건비를 반영했을 때 시소와그네 관계자들이 집행부한테 어떤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2억원 갖고는 사업을 못 하거든요. 아니 사업 자체를 확 축소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했었던 사업을 그대로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는 거기서 제안한 게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제안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억원을 했을 때는 그쪽하고 TF팀하고 논의했을 때 사업을 상당히 축소하고 시소와그네의 특수성만 살려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 2억원이라는 것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1인당 인건비를 총 잡아서 2,400만원 잡아서 7명이면 한 1억7,000만원 정도 쓰고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과장님,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정도 예산 대비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축소해서 하는 것까지 협의를 했었군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좌우간 최대한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전부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그 시소와그네 때문에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위원님들에게 자꾸 전가하는데 위원님들이 시소와그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 소리를 어느 분이 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누구 생각이라든지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 시소와그네 문제가 아이들 때문에 이게 시급한 문제로 하는 거지 솔직히 사회복지사들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사회복지사들 운영비를 축소시켜서 처음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이 예산 짤 때 이미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이 사업만큼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먼저 설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TF팀이 구성됐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예산이 반영됐는지, 조례가 나와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조차도 저희들은 시점에서 알았단 말이에요, 시점에서 알았다고요. 그래서 부딪치는 게 사회복지사들 하는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서 저희도 지적한 것이지 그 아이들 수혜에 대해서는 정말 절박하다고 생각해요. 일부는 연계해서 해도 되고 또 그 사례관리에서 발굴한 아이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뭐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여기 멍청한 위원들 아닙니다. 다 7명 거의 다 그만큼 식견이 있어요. 왜그러느냐면 삶에서 느끼는 식견이, 사회복지사들처럼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느끼는 식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그런 멍청하면 공부해라,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소와그네로 인한 인격적인 모독에 있어서 정말로 위원장을 비롯해서 저희 7명은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 수혜자로 인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로 인해서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이라도 구상을, 얘기를 해 주셔야 맞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다 결정할 시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누가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결국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히 툭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위원님들이 알아서 지금 방패막이 하고 있는데 그런 심증으로만 답변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7월에 휴가 가고 하다 보니까 TF팀이 상당히 늦게까지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니 과장님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몇 번씩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니, 간단히 답변하시라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러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정례회하고 너무 촉박해서 잘 홍보를 못 드리고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들이 비단 진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선 게 올바른 행동인가,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 세 분이 나가면서까지도 그 결의서 채택한 것에 대해서, 그분들 세 분 다 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세 분이 위원 아니잖아요? 여기 세 분 한 명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초선 의원님들이 과반수 다 바뀌었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그런 말씀은 그게
종길

김종길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은 인정하세요, 자꾸 이유 달지 마시고.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우리 예산서 다룰 때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셔야지 우리 7명이 또 의지를 결정내릴 거 아니에요. 그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2억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걸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장현수위원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5억원에서 6억원을, 그동안 매년 5억원에서 6억원을 갖고 하던 사업을 어떻게 2억원에 합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장현수위원

인건비만 가지고, 사람만 가지면 이 사업을 한다라는 것도 말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지난번에 나한테 말씀하셨잖아요, 2억원 갖고는 되지도 않는 것이다, 5억원에서 6억원 가져야 된다. 자, 3억원이 내려왔을 때는 그것을 자꾸 또 오늘 와서 얘기하는 것 내가 보니까 인건비를 줄여서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지 말라니까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2억원을 제일 처음 편성했을 때 7명의 인건비하고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니 과장님은 듣기만 하시고, 우선 위원님의 말씀을 좀

장현수위원

두 번째로, 한번 보시자고요. 이 조례 갖고 온 거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구비만 2억원 달랑 갖고 오셨잖아요 개정안 가지고. 상위법에서도 되지도 않는 것. 인천 연수구 이런 데서는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그것을 슬쩍 얹어서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TF팀에 대해서도 한번 보란 말이에요. 거기서 방향을, 그 인적 구성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 방향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가를. 다 몰려가게 돼 있는 그런 인적 구성을 가지고서. 그걸 만들어서 다 된 거라고 들고서 결정났다고 얘기하시는 과장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위원들 다면 한두 명이라도 들어갔으면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을 거예요. 자, 또 보시자고요. 아니 내가 지금 답답한 게 그것을 전부다 집행부에서는 조례 만들고 뭐 해 가지고 예산만 해 달라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저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해 달라라는 얘기를 찾아와서 얘기 안 하셨잖아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그 정도 마무리 해 주시면 제가

장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보면 영유아복지센터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위원들께서도 얘기했지만 복지정책과에서는 정책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 하게 된 것부터가, 그 태동부터 잘못됐다, 그거 인정하시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자고 가지고 오신 조례가 이게 시소와그네 본래의 목적에 맞는 조례를 만드셔야 맞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끼어들어가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애초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게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만 딱 하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설명 길게 듣는 거는 지금까지 들은 것만 해도 충분해요. 어떻든 제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예 아니오로만 하시라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어쨌든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업의 타당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여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한 그 조례에 끼어들기 하여 이 사업을 이어가고자 했던 의도였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게 왜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왜냐하면 사회복지 공공시설은 청소년상담센터 시설이 생기면 위탁을 주기 위해서 거기서 저희들도 그 영유아지원센터를 관악구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위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 가정복지과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이 조례에 다 있어요. 이 사업을 보면 육아에 관한 것은 가정복지과에 넘기고 아동에 관한 사업은 노인청소년과에 넘기는 것이 맞지 이 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 붙들고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쳤던 거 잖아요? 그 점 잘못된 거는 인정하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길

김종길위원장

설명은 그간 과장님 이하 팀장 또 여러 사람으로부터 많은 설명을 들었는데 다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간 이게 선도적으로 한 6년간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위원들이 많아요.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드림스타트라든지 유사한 사업들이 새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찾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고 진행해 왔던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금으로 2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면 이게 원래 2억원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목 한 번 달면 없어지지 않는 것이 관료들의 사회입니다. 그럼 신규사업으로 2억원이라는 목 하나 달아놓으면 내년에는 3억원, 4억원이 전개되면 지금 더더군다나 열악한 재정에서 맞지 않는 것인데. 인정하시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이와 관련된 조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해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조례를 근거로 하여 편성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감액해도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간 이 사업을 해 왔던 사회복지사가 어느덧 사회복지사의 본연의 어떤 업무와 책임을 벗어나서 완전 사회운동가 형태가 돼 가지고 관악구 의회를 무시하고 위원들의 인권을 모독하는 집단행동을 보임으로 하여 우리 관악구 의원들에 대한 자존심을 더 짓밟고 굉장히 그 존재감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기까지, 자기들이 마치 의회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행태의 모습을 보임으로 하여 우리 관악구의회 더군다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크나큰 실망과 상처를 안았고 그에 따르는 엄청난 분노를 함께 하고 있다, 이 점 충분히 과장님께서는 이해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적어서 새로운 어떤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이 사업을 더욱 이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는 여기에서 의결이 어떻든 부결되어 예산이 안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보다는 한번 저희들이 시소와그네 그 사회복지사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복지혜택을 보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본위원장은 이것으로 마치고,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데 구의회에서 예산반영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시에서 내려주시면 일부 반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장현수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사업이 지속적이다 끝나는 거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얼마를 주는 거에 달려서 사업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구에서 10원도 안 줘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시비가 왔으면 시비만 갖고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은 시에서 줬을 때 구에서도 일부분은 좀 편성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만약에 여기 구의회에서 전혀 이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해도 시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시비가 어느 정도 오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비를 갖고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으면 시비를 반납할 수밖에

장현수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만약에 시비가 내려왔다, 시비가 한 5억원 정도 줬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는

장현수위원

어떤 근거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시비를 줬으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장현수위원

그러면 시비 가지고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하시려고요? 어떤 근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근거 없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방침으로 결정이 될 수 있지 근거는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 돈이 내려오나요? 내려올 수 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결위에서 의결이 되면, 그 부분에 제가 여기서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명)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업의 각목명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들의 보다 나은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설명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사업명세서 454쪽이요. 장애인연금이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생활복지과는 거의 매칭사업이잖아요 대부분.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쭉 전체예산을 봤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겠지만 저는 몇 가지만 할게요. 지금 굉장히 증액된 부분 사업이 제가 질의는 세 가지 정도만 드릴게요. 장애인연금이 100% 이상 사업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금년 7월에 기초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연금법도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노인분들 65세 이상 20만원 받으면 장애인연금도 종전에는 9만 얼마에서 이렇게 차등해서 받았는데 그 부분이 20만원까지 받게 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확대돼서 그런 거예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분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오른 거예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매칭 비율은 똑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구비 예산 자치구도 100% 인상됐다는 거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비가 13.75% 부담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비율에 의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 대비 구비 부담금이 그만큼 증가됐다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렇죠, 비율별로.
춘수

임춘수위원

456쪽하고 547쪽하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이요. 이것도 지금 한 8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예요. 이게 엄청나게 올랐어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100% 이상.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매칭사업이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생계급여는 보통 60 대 28 대 12%인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질의하는 취지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저는 누누이 매칭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매칭사업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갑자기 100% 오르면 우리 재정이 열악한, 그런 부분에서 질의한 것에 접근하셔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가 간단하게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금년도까지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모든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아직까지는 국회에서 법률개정은 안 됐지만 개정이 되면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중위소득, 하위소득 이렇게 계층화하다 보니까 범위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지원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상회됐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정말 옛날에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이제 분류되어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이렇게 하는 바람에 증액된 거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지자체 분담금이 높아지면 재정이 더 악화되잖아요. 참 걱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본예산이 통과됐어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무부양이 폐지되면서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거 아세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아직, 오늘 법률 통과시킨 거 아침뉴스에 봤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살펴보시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어요. 이랬을 때 즉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요 아니면 줄어들어요? 늘어나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아무래도 조금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늘어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한 20%가
춘수

임춘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 의무부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사신 분들이 전산에 의해서 걸러지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포괄적으로, 이게 즉 넓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이 예산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까지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 가 지를 간략히 질의해서 100% 이상 예산이 증액되듯이. 생활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가 똑같아요. 우리 복지환경국에 대다수가 복지예산이 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매칭사업이 증액되면 지자체 분담률이 높아지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본예산이 통과됐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38쪽 중간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 위반과태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1,200만원. 작년에는 사실은 이걸 우리가 잡아줬어야 됐는데 세입으로 안 잡아줬던 부분 금년에 다시 잡았습니다.

주순자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나 했어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보통 작년에 500건 내외 정도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과태료 징수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우리가 500건 같으면 자진납부하면 8만원씩이니까, 그런데 자진납부하고 그런 걸 포함해서 징수는 6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거의 민원에 의해서 되는 거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많고요 또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가끔 거의 순찰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 플러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물론 전철역도 보면 임산부와 장애인, 노약자 앉는 의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자가 비어 있을 때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임산부가 오면 일어나 준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 청사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고 아마 지금 회기 중에는 더 굉장히 포화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병행해서 대놓을 수 있는 그런 팻말 같은 거라든지 해서 이용할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딱 돼 있어서 안 되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안내팻말 같은 거 해 놓으라는 그 말씀인가요?

주순자위원

예,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전부 비어 있는데, 그 자리만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행정기관에.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금주 중에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고

주순자위원

왜그러냐면 종종 우리 의회 쪽 주차구획선에서도 없어 가지고 의원들 간에도 신고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주 중에 안내팻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너무 막 그쪽 민원에 치중해서 정말 그 자리가 꼭 필요해서 민원 한 사람도 있고 계획적으로 계속 전화 주는 데도 있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고, 그리고 또 예산을 세외수입으로 안 잡아놨다가 잡아놔서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금년에 처음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결산 관계에 그런 부분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주순자위원

이거 세외수입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일정 부분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59쪽 보면 법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여러 가지 수혜가 되는데 일반보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문이요. 1가구당 1만원씩이긴 하지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명절 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명절 때 수급자들 이거 말고 주는 거 없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명절 때 시비하고 구비하고 4만원씩, 즉 시비 3만원, 구비 1만원, 별도로 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

주순자위원

그렇죠, 이거는 예산에 있어서 안 해도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그러냐면 전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예산으로 인한 우리 복지비가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위원님, 그게 시에서 3만원 부담하고 저희들이 1만원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총 4만원. 명절 때마다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460쪽에 우리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지적 많이 받았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 자활은,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 과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자활을 하게끔 사실은 제도적으로 자활근로도 하고 또 거기에서 시장진입형 같은 데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자활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실제적으로는 예산절약을 위해 자활을 하면 사실 급여비용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목표로 중앙부처나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혼자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중간적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활센터에서 또 우리가 임금을 다줘 가면서 그 관리자들한테 인건비 같은 것을 다 지급하잖아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인건비도 지급하고요.

주순자위원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그 자활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뭐 우리 구에서 책정해서 줄 것이고, 그렇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줍니다.

주순자위원

책정해서 줄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나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운영비까지도 센터에서 주고요.

주순자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453쪽 위에 저소득장애인 대상 소화기 배부하고 45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진짜로 중증장애인 이분들한테 소화기 배부를 하기 위한 사업인가 그리고 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본인들한테 진짜 수혜가 가는 것인지?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갑니다. 그 소화기를 내년도 예산을 한꺼번에 책정하려고 하다가 금년도 우리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이미 495가구를 12월에 배부했고요, 나머지 495가구, 중증장애인이요. 그분들에 대해서

주순자위원

아니 이게 사실은 예산을 안 들여도 소방서나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면 이거 무료로 지급하지 않아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소방서는 무거운 것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거운 것, 분말 소화기.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스프레이 식이라고 해서 에프킬라 모양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이 가볍고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초기 진압용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 이게 스프레이 식이라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스프레이 식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는 소화기라고 해서 분말 같으면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무거운 것 아닙니다. 분말이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래서 분말 같으면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에서 질의드렸고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출산장려금은 저희들이 작년에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아홉 분인가 지급했는데요. 1, 2급은 120만원 주고 4, 6급은 100만원 주는데 1, 2급 같은 경우는 시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나머지 20만원을 구비로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짜로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지급합니다.

주순자위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으로 본인들한테 수혜가 가느냐 그것도 또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본인 통해서 직접 갑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구비 지원 사업이요. 이게 스쿠터인가요? 아니, 스쿠터 아니구나.
그것은 장애인들이 활동하게끔 보조인들에 대한 급여입니다. 보장구가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과 예산이 전년도가 595억원, 금년도 예산편성이 705억원이고, 증액이 지금 109억원이 증액돼서 18.3%인데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또 부분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됐으면서도 지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는 한 3,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고요. 감액이 된 이런 부분 아까 인건비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산서 450쪽에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450쪽 상단 부분이요?

오준섭위원

예.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이게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이 조금 줄면 저희도 조금 줄다 보니까 금액에서 약간 많이 감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오준섭위원

어떤 인원이 된단 말씀이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우리 장애인 일자리는 주로 복지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동 주민센터의 복지업무 보조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한 27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한 50 몇 개 정도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전체적으로 복지비 예산이 증액되고, 그렇죠? 장애인이나 또한 일반인들 케어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증가를,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인건비가 전략 감액이 됐다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한번 지적한 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주거 현물급여요.

오준섭위원

자활근로사업에 주거 현물급여 사업인데 본위원이 몇 가지 그 문제점을 저희가 현장감사 후에 문서로 작성해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도 드리고 그랬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그때 많이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신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당연히 우리 세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을 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 주거 집수리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적정가격 산출을 정확하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공급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 산출 관계를 정확하게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견적에 의하더라도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한 군데만 받아서 한 그런 부분인데 금년에는 사업시행 당시에 좀 더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활근로 사업에 460쪽의 예산서 보니까는 전년도 예산이 47억원, 금년도 예산편성이 39억원입니다. 여기도 지금 8억5,000만원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기존에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인원은 거의 500명 가까이 됩니다. 500명 가까이 되는데 취업성공 패키지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희망리본 이쪽으로 갈 때는 실비만, 여비 정도만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인원은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인건비를 받는 사람은 한 500명 수준이고 나머지는 취업 쪽이라든지 그쪽에서 훈련을 받거나 해서 기본적인 수당만 받다 보니까 많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자활근로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분이 한 1,000명 된다 지금 이런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인원 대상은 한 1,000명 되는데 실제 일하는 사람은 500명 내지 한 600명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활근로사업에 사업의 종류는 혹시 몇 개인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정확한 종류는 모르겠는데요 보통 한 10가지 부류 이상은 됩니다. 택배사업이라든지, 주로 택배사업이 많습니다.

오준섭위원

무슨 사업이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택배사업이요 택배.

오준섭위원

택배사업이요? 아, 장애인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택배도 하고, 빵 제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사간병도우미도 실제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육 관계도 하고, 분류별로 따지면 한 10가지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금년도 편성예산이 39억원입니다. 이게 자활근로 단일사업으로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사업 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39억원 잡혀 있는데 이게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과장님께서는 주무 부서장으로서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잘 좀 파악하시고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현장감사를 한 네 군데 했는데, 제가 어디라고는 구체적으로 적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 자활근로 사업이 11군데를 일괄 사업 견적서를, 그것도 제가 일괄 견적서를 제출한 그 사업자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공간인테리어.

오준섭위원

그분은 현장을 보지도 않고 일괄적으로 견적서를 제출했더라고요. 그 현장도 보지 않고, 문서에 의해서. 그리고 현장을 봐야 되는 의의가 왜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현장도 안 보고 견적을 내서 그 견적이 정확하게 견적을 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하여튼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해 가지고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산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39억원이 잡혀 있는데 어쨌든 다 우리 구민들이 낸 정말 귀한 혈세입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11군데 자활근로로 해서 여기가 주거복지 사업에서 한 건데 그거를 일일이 현장을 한번 파악해 보고, 업자가 타 견적서를 받는 것은 원 견적서를 제출하는 사업자가 제대로 적정한 금액을 견적 내서 공사를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타 견적서를 받는 것입니다. 의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자가 현장을 파악해 보고 거기 살고 있으니까 짐이 또 어느 정도 상황이 되는지 층고가 몇 층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 사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금액이 적정한지 그것을 비교·검토하기 위해서 비교견적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견적서도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예산 다 삭감해야 합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비교견적서도 업자가 11군데를 일괄적으로 하나씩만 제출해서 그것을 근거로 자활근로팀에서 일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됐고 이것의 적정성을 구하기 위해 두 군데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리고 자활근로팀은 어차피 우리 구에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분들이라도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하게 공사가 계약되어서, 수의계약 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적정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그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맞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리고 관리자로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공사를 진행하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항상 현장을 처음 시작할 때, 중간에, 또 마무리 할 때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보존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사를 마무리 하면 현장을 점검해서 제대로 공사가 계획서대로, 시방서대로 애초의 견적서대로 잘 시공이 됐는지 확인하고 대금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앞으로는 이런 과정을 철저히 지키셔서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공사산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을 반드시 나가고 사후확인도 하고 철저히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추운데 애쓰시는데 어쨌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 주시냐에 따라서 우리 구의 발전을 기할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많이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454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작년 대비 6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운데 지원내용이나 예산이 변동된 사유가 뭔가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여기에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한 600명 조금 넘습니다. 장애인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국비가 일단은 증액되어서 편성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따라서 같이 매칭비율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백성원위원

그분들이 어떤 활동할 때 급여를 주십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보통 보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혼자 외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조인으로 거기 한 분이 따라 붙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분들이 한 달에 한 100만원 수준 정도로 받고, 그 다음에

백성원위원

활동보조 하는 분들이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활동보조인이 최고 많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그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주로 활동보조가 최고 많고, 방문목욕도 있는데 방문목욕은 우리 난향동 그쪽 부분을 내가 보니까 실적이 적은 것 같고요. 주로 활동보조가 최고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문간호인데 저희 구는 그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보건소에서도 이런 장애인들 활동에 방문을 하는데 비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거는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가 어려운 사람들 혈압도 재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요.

백성원위원

예, 활동보조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보조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성원위원

예산 대비해서 좀 효율성 있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네요, 참고하셔서요.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요. 지금 여기 생활복지과에 들어와 있는 게 5,300만원이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449쪽 하단 부분입니다.

장현수위원

이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 계셨을 거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작년에는 제가 없었고요, 저는 금년 7월부터 있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 그때는 안 계셨고.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과장님이 볼 때 이게 타당성이 있어요? 해 보시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지적장애나 자폐 장애인들인데 대부분이 청소년들이거든요. 얘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체육활동이라든지 뭐 수영교실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비장애인들하고 관악산에서 같이 축구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는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인데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9,700만원이 반영됐었는데 금년에는 이분들 한 절반만 반영하고 또 저희 구에서 해 보니까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만들어져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비 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구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이거 꼭 반영해야 되는 문제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7월부터.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구비사업으로 넣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현수위원

450쪽에 보시면요 거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나 이런 데서 3,3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어요, 전년도에 비해서요. 그런데 이게 요인이 어디서 온 거예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 국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줄어들면 저희들도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주민센터 복지도우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과장님, 생활복지과에 전체적인 인건비가 얼마 차지해요? 몇 %나 차지합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어느 부분을?

장현수위원

예산에서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전체적인 예산에서요?

장현수위원

예.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주로 자활센터의 인건비,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건비 등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만 한 110억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RC보듬터라든지 그쪽에 복지시설이 27개인데요 그쪽 시설에 직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110억원 정도. 그런데 그 돈은 물론 구비는 거의 안 들어가고

장현수위원

구 전체적인 예산이 생활복지과에?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전체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은 인건비 최고 많이 들어가는 데가 27개 110억원인데 그 예산 대부분 시비입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국·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한 200억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사업비도 최고 많은 게 바우처사업인데요.

장현수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코드 100으로 시작하는 게 얼마예요 예산이?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그럼 코드 200으로 시작하는 게 뭐예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코드 200은 일반적인 수용비 그런 겁니다.

장현수위원

코드 300은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코드 300은 민간인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장현수위원

사업비죠? 사업 보조금?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시고 인건비 얼마 계상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로, 과에서.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461쪽 보시면 자활장려금이 지난연도보다 예산액이 증감됐어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왜,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랬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자활근로 참여 인원수가,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셨는데 자활근로 해야 되는 분이 500명 되는데 나머지 500명이 취업성공 패키지나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분들의 실비보상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로를 하면 내가 일정 부분을 나중에 생계급여에서 공제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 일정 부분을 또 추가급여를 주는데 그런 부분이 돼서 마이너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인원이 취업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자활근로 하는 사람의 인원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 자활장려금도 조금 줄어들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인원 수가 줄어들면 인건비가 조금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좀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그런 경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보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보육가정 지원과 여성복지 증진, 출산, 다문화가족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보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82쪽에요 아이돌보미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 아이돌보미 지원은 건가·다가통합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들 맞벌이부부, 부모라든가 다자녀가정 등에서 아이돌보미를 직접 파견해서 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시간제로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장현수위원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돌보미들이 그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 것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1,500원이나 4,500원까지 정부 지원이 됩니다. 그거는 시간제로 했을 경우 1,500원이나 4,500원까지 시간당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일제로 하루종일 아이돌보미를 쓸 경우는 그 아이에 해당되는 3개월에서 24개월 아동만 종일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 200시간 기준 해서 11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시소와그네하고 이 차이점이 뭐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시소와그네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시소와그네에서 아이돌보미 사업도 하나요?

장현수위원

왜, 아이돌보미 거기서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 이게 거의 같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시간제로, 내가 예를 들어서 3시간 아이돌보미를 쓰겠다 하면 그 소득수준에 따라서 1,500원에서 4,500원까지

장현수위원

이거 소득은 어떻게 받아요? 차상위계층 이렇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일반적인 아동은 1,500원 지원되고 저소득층에는 4,500원까지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예, 그거 좀 한번 알려주시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소득이, 어느 정도 소득에 따라 지원기준이 다른 건지 그 기초적인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거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에서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들 그거는 보통 심의회가 얼마나 열려요 1년에? 476쪽 상단에 있는 거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 보육정책위원회요.

장현수위원

이게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 정기회는 연초에 보육정책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무조건 하고요, 임시회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의할 때 많을 때는 많이 있고 없을 때는 없고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왜 정기회 때는 11명이고 임시회 때는 왜 10명이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정기회 때 11명이요? 그게 우리가 15명인데 4명 정도는 혹시 안 올 경우를 생각해서 11명으로 잡았나 봐요 예산을. 그리고 임시회는

장현수위원

정기회는 11명 잡아놓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우리가 15명인데, 우리 공무원들을 빼야 되잖아요, 국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 빼고 나면

장현수위원

그 다음에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요. 이거 왜 이렇게 상승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5개 반 49명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장현수위원

예, 49명으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은 2014년 5월부터는 아동 초과 금지가, 아동 초과 해 가지고 반을 편성하는 게 금지가 됐어요.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은 2016년 내년도부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세 반 예를 들면 1세 반 아동 5명이 정원이 한 반 교사가 필요합니다 5명이. 그런데 초과 보육을 2명까지 인정을 해 줬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다 보면 7명까지도 교사 한 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올해는 전면 금지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 1세 반이 7명이다 그럼 2개 반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세 분이 더 늘어나요. 아이들은 49명 똑같지만 교사는 5개 반에서 49명에서 8개 반 49명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아이들은 더 쾌적한 상황에서 더 있을 수 있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3개 반 교사의 인건비를 증액하는 사안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교사가 3명 더 있어야 된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더 있어야 됩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우리가 그 지도단속을 하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든 지도단속을 나가잖아요. 그 비용은 어디에 집어넣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 그 쪽에도 업무추진비 있죠? 476쪽 보시면. 476쪽 보시면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보육정책 업무추진에다가 25만원씩 12개월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여기에는 좀 안 맞는데 지도점검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장현수위원

그때 내가 달아주기를 지도점검 그 쪽 업무추진비로 달아줬던 것 같은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원래는 476쪽 업무추진비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육지원업무추진 밑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것에서 잘려버려서 위쪽에다 해서 넣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금액이 왜 300만원밖에 안 되죠? 그때 700만원인가 달아줬던 것 같은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해서 20만원씩 3개 팀 세 번 10개월로 해 가지고 720만원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잘린 거죠.

장현수위원

아니 여기서 목을 달아서 그때 최종적으로 보냈는데 그게 어디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랬는데요, 그게 원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육정책 업무추진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운영비 운영 그 밑에 3회 어린이집 지도점검 그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렸습니다. 720만원이 예결위에서 원래 넣어줬는데 그게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여기서 그때 달아서 700만원을 보냈는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 올해는 잘렸다는 거죠. 작년에 그 밑에 72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잘린 거죠. 올해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과만 특별히 해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장현수위원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대표들이요. 간담회나 아니면 교육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장현수위원

그것은 만약에 저기 한다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 가실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냥 회의식으로 하고

장현수위원

아니 회의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을 듣나요 그거? 제대로 교육을 시켜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애들 같으면 반복적인 학습에 의 해서 해야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거 이해하겠어요, 변명만 하지. 아니 데려다가 밥만 먹여서 보낼 것 같으면 뭐 하러 그걸 하고 있겠어요? 제대로 교육을 시킬려면 워크숍으로 1박2일을 보내버리든지 조금 세게 시켜야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이 예산이 편성된 뒤였거든요. 그러는데 어떻게 그냥 물만 떠놓고 해야죠.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 위원님들이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돈은 없으니까

장현수위원

아니 보시잔 말이에요. 과장님, 이거 정말 편하게 얘기를 한번 하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탁업체 원장이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위탁업체를 찾아가고 오잖아요 현실이. 그 위탁업체 대표들 그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진짜 몰라요. 내가 운영위원회를 가서 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최선의 책임감을 갖게끔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어린이집이 어떻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라고 교육을 안 받으면 되겠어? 아니 이게요 목사가 아니라 뭐래도 와 가지고 교육을 받으라면 받아야지. 그거는 자기 본당에서야 본인이야 무슨 얘기한다 그러지만 나와 가지고서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최초 위탁체 심의를 할 때 그것을 딱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위탁체 대표들한테 앞으로 구에서

장현수위원

우리가 1년에 1회면 1회 3회면 3회 분기별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때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해 보고 위탁체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장현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목사님도 오시고 스님도 오셔서 다 와 가지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때는 오시니까 심의할 때는

장현수위원

이게 왜 내가 그러느냐면 전혀 물라, 이분들은. 대표는 얼굴도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아니 정말 교육을 하실 거예요 내년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한번 시도는 해야죠. 시도는 하여튼간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장현수위원

그러면 몇 회 하실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상반기, 하반기 한 번 해 보죠 뭐. 1년에 두 번 일단 해 보고,

장현수위원

1년에 2회 정도? 불러 가지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앞으로 위탁체를 계속 재위탁 심의한다거나 뭐 위탁체 또 모집하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그 위탁체 대표로부터 그것을 확인받아야 되겠어요,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올 수 있냐 없냐.

장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려면 보통 우리가 한 30분 이상 모이겠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개인이 해도 그분들도 와야죠. 본인이 어떻든간 어린이집 해야 되니까.

장현수위원

그러면 한 40분 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한번 일단은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위탁체에 받으신 분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시더라고. 지난번에 구청이 어린이집처럼 말이야 위탁업체가 어린이집이야.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위탁업체라는 건 이거 정말 무슨 그룹도 아니고 말이에요. 정말 이런 병폐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보건복지부랑 지침에는 개인도 할 수 있고 단체도 할 수 있다는

장현수위원

개인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똑같죠.

장현수위원

그렇지만 어떻게 자기 어머니도 원장, 누구야 고모인가 뭔가 원장, 자기도 원장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니까요.

장현수위원

딸인지 뭐,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이게 그 위탁을 준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기다리는 놈들은 잔뜩인데. 그러니까 끗발없고 한 사람은 못 받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정말 병폐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정말 저기 한다 그러면 내가 대놓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당사자 한테 묻고 싶어요 내가.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거 없애야 돼요. 정말 놀랄 일들이라니까. 아니 그 사람 데려다가 교육시킨들 그거 말 듣겠어요? 더 달라고 하지. 아마 자기 자식 있으면 자식까지 달라고 그럴 텐데.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시정을 하시자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우리 신규사업에 여성교실 환경개선 사업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이 6,900만원이네요.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타 구에서 많이 실시한 사업입니까? 예산이 많은데 어떤 사업인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여성교실은 굉장히 지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신림여성교실과 관악여성교실이 있는데 신림여성교실은 지붕 같은 슬레트 그거고요. 슬레트에 석면이 많이 나오고 또 벽체는 지금 현재 스티로폼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불이 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게 시장통에 있는데 재개발구역 뉴타운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전혀 거기 공사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뉴타운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여성회관도 없는 상황에서 여성교실 있는 것 한 25평 됩니다 신림은. 그런데 거기 좀 깨끗하게 해서 공사하려고 6,300만원, 지금 천장하고 지붕, 내벽, 그 다음에 화장실 개·보수하고 전기, 소방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한 6,300만원 잡았고요, 평당 한 250만원씩 잡았습니다 25평을. 그리고 관악여성교실은 닥트, 배기 후드 이게 굉장히 오래 돼서 거기서는 요리강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하고, 바닥이 좀 미끄러워요 요리강습 하는데. 그래서 바닥공사도 하고, 미끄럼방지 타일 같은 거 해서. 그거는 한 600만원쯤, 거기는 41평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번에 그래도 한 1억원 잡았는데 잘려 가지고 6,300만원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 환경개선 사업이 여성교실이 노후되어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그런 예산이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너무 열악합니다. 한번 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준섭위원

그렇죠, 열악하면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환경개선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로 금년에 몇 건에 얼마나 지출이 됐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는 우리가 한 7,700만원 잡아놨거든요, 국·시비 매칭펀드 해 가지고. 477쪽 보시면 긴급한 상황일 경우 이거는 국·공립입니다. 한 39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긴급 시설정비를 위해서 일단 7,7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국·시비 매칭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국·시비가 과연 이만큼 내려올지 이보다 더 내려올지 이것은 그때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보니 그 예산에서 전년도 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왜, ○가정복지과장 이보현 그러니까 이것은 딱 우리가 정할 수는 없고 중간에 서울시나 이런 데서 예산이 좀 있으면 더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이 정도 내려와서 우리도 거기에 매칭 해서 이렇게 잡아놓기는 했는데 중간에 처음에 예산 잡을 때 가내시하고 계속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건 변경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시설 보수요청을 계속 할 텐데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혹시 내년도에는 이거 시설 보수요청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몇 군데 계획이 되어 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개·보수는 금방 사고가 났을 때 이 돈을 쓰는 거고요, 리모델링 사업으로는 지금 우리가 8군데

오준섭위원

내년도에 8군데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8군데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 3억7,500만원 정도, 한 시설당. 그것은 국비와 시비로만, 순수 우리 구비 없이 우리가 올해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8군데 할 계획입니다.

오준섭위원

8군데에 3억7,500만원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한 시설당 3억7,500만원씩 8개소.

오준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액이 여기는, 사실 그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여기서는 얼마입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공사가 아직 리모델링이 3억7,500만원 이런 공사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공개입찰해서 하고 나머지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내려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공사 하고 나서 우리한테 정산할 때 그 자료를 올려보내면 우리가 그때 검토하는 정도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직접 공사합니다 민간자본으로 내려주면요.

오준섭위원

어쨌든 어린이집으로 직접 금액을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구에서 다 예산서 받아서 과에서 다 검토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돈은 어린이집으로 직접 줍니다.

오준섭위원

당연히 돈은 주지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자기네들이 견적 다 받아서

오준섭위원

견적서 같은 거는 다 우리 과에서 받아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 우리 과에서 받지 않습니다.

오준섭위원

견적서를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타 견적서를 받아서 좀 저렴한 곳이라든지 비교해서 공사하고 그 공사 한 후에 공사 전, 후 사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정산보고를 합니다.

오준섭위원

어린이집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견적서 받아서 공사결정을 한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 사업에 8개 사업이고 3억7,500만원이 책정됐는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은 우리가 하고요. 3억7,500만원은 금액이 워낙 큰 공사잖아요. 그건 어린이집에다가 직접 내려 보내주지 않고 우리 구 과에서 직접 공사를 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럼요, 본위원이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소액공사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이런 것은 내려 보내주고

오준섭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자체로 견적받아서, 비교견적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여기는 금액이 큰 만큼, 타 견적서는 몇 군데를 받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보통 한 두세 군데 받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지난 자료를 보니까 두 군데씩 이상은 다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비교견적을 다 받으면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 비교·검토 하시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거 하죠 담당이.

오준섭위원

해야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담당이 일단 비교·검토를 하면서 너무 터무니없이 공사비가 크다거나 그러면 일단 물어보죠 전부다. 자체감사를 합니다.

오준섭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어린이집을 적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현장감사 한 번 갔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과장님, 그 창호를 보니까 현장에 공사를 3억7,500만원짜리 공사 하면 일개 현장에 몇 번이나 완결할 때까지 가 보십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3억7,500만원짜리 공사는 지금 우리가 조달청에서

오준섭위원

그러면 3억7,500만원이 아니고 지난연도 자료를, 제가 자료를 사무실에다 놓고 왔는데 보니까 몇천만 원짜리 공사던데 수의계약 한 것은 아니고 두 군데 이상 입찰을 타 견적서 받아서 한 공사인데 그런 큰 현장에 보통 몇 번씩 나가보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과장이 자꾸 시설을 나가면 어린이집으로부터 부담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담당은 수시로 나갑니다만. 공사를 한다 하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 견적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현장 가서 보고 공사 전, 후로 해서 또 사진 받고 나서 현장에 나가보고 그렇습니다. 담당은 수시로 나갑니다.

오준섭위원

뭐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못 나가셔서 담당직원들을 현장에 수시로 가서 공사 전, 후 확인을 한다 이런 얘기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제가 거기까지는 다 가기는 힘들고요 저는 어쩌다 전체적인 점검을 한다 할 때는 한 번씩 가 보지만 제가 현장점검까지 하기는 힘듭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바쁘셔서 현장점검을 뭐 일일이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에는 어느 정도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전에 본위원이 생활복지과 과장님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직원들이, 사실은 과장님이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직원들도 수시로 가서 전, 후 사진을 찍어서 제대로, 예산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이거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 견적서를 업소에서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군데 견적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비교·검토를 하시려면 그만한 어느 정도 기본상식, 기본지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 부서에 언제부터 재직하셨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저는 2년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시면 현장에는 안 가셔도 이런 견적서가 몇 군데 접수되면 시방서대로, 시방서라는 게 있습니다. 현장 금액이 얼마인데 어떻게 어떻게 공사를 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이 지침대로 견적서가 제출됐는지 그걸 알려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저도 수시로 나가고, 단지 어린이집에서 소 공사 하는 것은 제가 가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과에서 발주하는 큰 공사는 수시로 나갑니다, 저하고 팀장하고요.

오준섭위원

좋습니다. 저는 팀장하고 과장이 현장에 수시로 안 나가신다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수시로 나갑니다, 우리 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오준섭위원

주무 과장으로서 예산서가 접수되면 어느 정도 비교·검토는 하셔야 되는데. 혹시 땅 평수 계산하실 줄은 압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럼요, 다 계산할 줄 알죠. 건폐율, 용적률,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 뭐 이런 것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유리 평수는 계산할 줄 아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유리 평수는 모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유리 평수요?

오준섭위원

팀장님, 유리 평수 계산할 줄 아세요? 모르세요? 실무 팀장님이세요?
직원이면 전공을 대학에서 하셨을 거고 실무자가 오히려 과장님보다는 더 잘 아셔야 되는데. 새시가 있잖아요 창호. 창호 견적서를 받았으면 이게 적정한 금액이 산출된 것인지 파악하려고 그러면 면적 대비 몇 평인지 알아서 단가를 곱해 가지고 금액을 산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실무자가 모른단 말이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우리 실무자는 행정직이지만 토목기사 1급에다 건축기사 1급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준섭위원

그 정도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그 기본적인 상식을 다 외우지는 못해도 서류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업자 오라고 해 가지고 이거 산정하는 방법이 뭐냐 물어서 추정은 가능한 것입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우리 같은 동료위원님들 다 들으셨지만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3억7,500만원대의 공사가 지금 8개가 돼 있는데, 그렇죠? 우리 주무 부서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은 이런 공사가 진행되면, 이거 돈 어디 외국에서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 땅 파서 나오는 돈도 아닙니다. 구민들의 세금이란 얘기죠.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지식은 갖고, 알고 계셔서 적정한 예산서가 제출돼 있는지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그래야지. 공사를 뭐 1,000만원짜리를 2,000만원에 줘도 모르고, 지금 3억7,500만원이면 왠만한 사람들은 이거 3억원으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를 7,500만원 더 넣어도 직원들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우리가 발주부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과 있잖아요. 건축과 다 통해서 검토를 받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건축과 직원들은 이런 걸 다 아시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그것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어쨌든 과장님, 변명으로 일관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셔야죠, 이거 구민들이 내는 세금, 주무 부서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그 정도 기초적인 것도 모르셔 가지고 무슨 검토를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뭘 여러분보다 잘 알아서 이걸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는 알다시피 많은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저희는 주민의 대표 일꾼이 된 겁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따라서 우리 구가 발전하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풍족해지는 거거든요. 뭐 계산법은 나중에라도 궁금하시면 본위원한테 오시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배우러 가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점도 잘 염두에 두시고, 엄청난 그런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예산이 편성된 것 같으면 저희 동료위원님들하고 적극 검토해서 삭감할 부분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479쪽에 여성교실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아까 환경개선 사업비를 올리셨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시설을 개·보수하면 환경이 좋아져서 수강생이 많이 늘 텐데 여성교실 강사료가 672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 여성교실 일수가 줄어들었나, 왜 감액이 됐나 궁금합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감소는 우리가 여성교실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면 한 4주 정도는 휴강할 그런

백성원위원

휴강 때문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우리가 그 휴강까지 계산해서, 구에서는 하도 예산을 절약하라고 하니까

백성원위원

예산절약 때문에 강사료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백성원위원

저는 폐강되는 게 있는 줄 알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 폐강은 아니고요.

백성원위원

환경개선을 하면 더 좋아져서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 공사가 한 4주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우리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4주 한 달간 인건비를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473쪽에 방과후교실 지원 사업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방과후교실은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요?

주순자위원

예.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방과후교실은 초등학교 대부분 3학년, 그리고 6학년까지도 대상으로 하지만 주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끝나고 나서 어디 갈 데 없는 애들, 저소득층 애들을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 - 사업하고 겹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주순자위원

거기도 초등학생도 하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중학생도 하고

주순자위원

아니에요, 초등학생이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우리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주순자위원

그런데 근거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비용이 방과후교실 지원으로 인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000만원 정도 되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보면 시설비,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따로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비교 증감내용을 보면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인한 예산이 증감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복지과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방과후교실이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인한 증감액이 그런 게 되고 방과후교실도 이미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가정복지과 말고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게 우리 관악구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복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꼭.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방과후교실은 맞벌이부부 자녀 중에서

주순자위원

어쨌든 거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게 그런데 방과후 전담이 지금 4개소인데 전에는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주순자위원

아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학교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점점 줄어들어가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이미 방과후교실을 하고 있는 곳은 그렇다고 해서 딱 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동적으로 감소하는 것만 지원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사업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전담 어린이집에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전담 어린이집에서. 여기는 학교 가도 어린애들이잖아요. 아이들을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방과후교실 아이들이니까.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중복사업이 된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469쪽 시간제보육 사업이요. 신규사업이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 사업에도 보면 인건비 들어가 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연장근무 하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시간연장.

주순자위원

시간연장 이런 걸 하잖아요. 이 사업은 어디서 할 건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시간연장하고 시간제보육은 다릅니다. 시간연장은 저녁 7시 반까지 어린이집 애들을 보게 돼 있는데 그보다 더 9시까지 본다거나 이럴 경우 시간연장이고, 이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애들 중에서 엄마가 잠깐 어디 병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지방을 내려간다 할 때 사전에 예약을, 내가 내일 몇 시간 정도 맡기겠습니다 예약을 하고 하는 게 시간제보육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좋긴 해요. 그러나 아이들은 정말로 부모한테 있을 시간에는 부모교육이 필요해요. 너무 이렇게 아이들로 인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가도 아이들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직장이 아니라면 자기 개인적인 가정활동에 있어서는 부모가 맡아야 되는 게 맞아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떨어지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사회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일어난단 말이에요. 부모하고 자식은 가까이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게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예산을 들여가면서 정말로 보육사업도 좋지만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 그렇죠? 아니 업무로 인한 아이들을 맡기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개인적인 아이들로 인한 시간제보육 사업까지 우리 구에서 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거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은 제일 먼저 앞장 서서 하는 데가 또 우리 관악구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다 중복된 사업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제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맞벌이부부지만 1년 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휴직을 뭐 3년씩 할 경우 집에서 아이하고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잠깐 무슨 일이 있을 경우도 있고 집안일도 있을 경우 그럴 때 잠깐 잠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일어나는 가족의 폐단이 더 많아지는 거라니까요. 저희가 생각할 때도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옛날은 맞벌이부부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맞벌이부부잖아요. 사실은 이 보육정책이 맞벌이부부로 인한 정책으로 일환된 건데 이제 밤에까지 다 보육을 우리 국가에서 맡아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죠. 정말로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책임을 져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부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를 정말로 장애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 지금 현 세대가 그런 문제가 정말 가슴아픈 일이라니까요. 자꾸 자식은 내가 키워야 된다는 기존 생각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이라면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설명이 안 되면 예산심사할 때 다시 검열하겠고요. 그리고 474쪽에 부모님 모니터링 사업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보니까 어떤 부모님들이 모니터링을 어떤 걸 하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부모님 모니터링은 부모가 4명 돼 있고 보육전문가 4명으로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8명이 2인1조로 했었어요. 그 모니터링 수당이 하루에 2만5,000원 정도고, 8개월간 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8개월간 했었고요, 2015년도에도 그렇게 8개월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들의 활동내용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급식이라든가 위생, 안전분야 이런 지표에 의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국·시비, 구비사업입니다. 우리 구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 구가 다 똑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부모님들이 모니터링한 성과 나온 게 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순자위원

아니, 자료로 주시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477쪽 여성 능력개발 및 여성단체 지원이 전년도보다 감액됐어요. 여성단체들이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게 저조하나요? 굉장히 활발히 하는 것 같던데. 이 예산도 조금인데 또 감액해서 내려왔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여성단체가 각 여성단체의 회장님들로 구성돼서 여성단체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분들 위탁교육 하면서 워크숍 좀 비슷하게 해서 그거 가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 여성단체로 인한 여러 가지 자원봉사라든지 지역사회활동이라든지 이분들 여성단체별로 인한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 많이 합니다. 진짜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 감액된 부분에서는 고려하셔야 됩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좀 해 주시면

주순자위원

누구 개인적으로 여성단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관악구 전체 여성단체잖아요. 그렇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기금이요, 성평등기금 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한 8억8,000만원 돼 있어요 기금 조성액이.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기금하고 전입금하고 이자수입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액을 보면 큰 사업 하는 게 없고 올해는 한 2,168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여성권익 증진 공모 사업비예요. 그런데 성평등기금이 25개 구가 다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평등기금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복지환경국에 총 7개 기금 중에 1개 기금이 제로이고, 그런데 성평등기금이 이 정도 있어야 되나요? 항상 적립만 돼 있네. 향후 이 기금은 어떤 식으로 쓰실려고 기금적립을 하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원래 10억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10억원이 지금 발생 안 돼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10억원이 됐든 8억원이 됐든 그동안 2009년도부터 쭉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계속, 이게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5년도까지 쭉 조성해서 집행내역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모아질 때까지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성평등기금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기금 가지고 또 여성발전 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얼마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전부 해서, 여성발전기금이 성평등기금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셔야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겁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성평등기금으로 바뀐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문구가 이렇게 돼서,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하셨으면...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제안하는 식으로 할게요. 사업명세서 481쪽이에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출산축하금 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25개 구에서 이 조례 제정한 구가 몇 개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 출산축하금. 다 제정되어 있어요 25개 구 전체가.
춘수

임춘수위원

25개 구가 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다 되어 있어요? 조례 제정 안 한 구는 한 군데도 없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꾸로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25개 구가 전부다 일률적으로 된 게 지침에 의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상위 법률에 근거해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이 조례 자체가 의원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됐고요. 과장님, 제가 제안하는 식으로 다시 질의할게요. 지금 아이들을 출산해서 대학교까지 들어가는 양육비가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3억원 정도 들어가요 3억원 정도. 매스컴에 의하면. 그러면 첫째애는 낳아요. 그럼 둘째애를 낳을 때 이 교육비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요. 애를 위해서 교육비 내지 양육비가 얼마 들어가나 판단하고 둘째애를 가져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러는데 단지 이게 축하금이라고 해서 25개 구가 지금 다 준다고 하니까는 내가 별도로 얘기할게요. 이거 전액 구비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 전년도 예산은 한 4억1,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집행잔액은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집행률이 한 몇 % 됐어요? 대략. 4억1,000만원에서. 그거 근거에 의해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거 아니에요. 아니 팀장님, 대략 몇 % 정도 지출합니까? 전년도 2014년도에 4억1,000만원을 잡았는데, 판단하셨을 거예요 기 예산을 잡을 때. 그래서 3억8,000만원을 잡았어요, 한 3,000만원 삭감해서. 그러니까 올해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90%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4억1,000만원에서 지금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비교해서 말할게요. 그 복지예산이 매칭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에 일단 시범적인 자치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역으로 연계해서 얘기할게요. 이것이야말로 지금 국가에서 책임지는 매칭사업으로 가야 된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자면 자치구비가 지금 3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20만원, 30만원 보고 출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관악구에서 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관악구 특성상 정거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2호선이 있음으로써 우리 관악구에 굉장히 도움이 안 돼요. 주거환경 형태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단독세대 위주로 됐지만 타 구 인접돼 있는 서초구나 강남구를 가는 중간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주거형태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핵가족 위주가 더 됐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가옥형태가 일반 주택에서 뭐 원룸형으로 바뀐다든지 해서 즉 원룸이나 투룸에서 젊은 세대들이 살다가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정거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곤란한 답변이, 뭐 어렵겠지만 우리 출산장려금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매년 통계가 있잖아요. 혹시 그분들한테 관악구에 거주하는 기간을 한 번쯤 통계 낸 적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없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출산장려금이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제가 제안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통계는 못 뽑아 봤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지금 생각의 전환점 측면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상위 서울시나 중앙정부에다 공문을 계속 띄워서 이런 사업이야말로 매칭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건의할 의향은 없으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가 최초로 하시라는 거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구마다 또 이게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우리는 더 하는 게 좋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선발대에서 건의를 하고 하면 그게 오히려 타 구도 우리를 보고 같이 건의를 하고 하면요 이것은 매칭사업이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둘째, 셋째아를 낳을 때 이 금액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많이 주는 구가 강남구인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용산구 같은 경우는 첫째아이 1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개 구에서 관악구의 둘째아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중간 정도 돼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우리는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최고로 많이 주는 구가 용산구하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종로구가 5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예?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50만원 줘요, 종로구는 둘째아이.
춘수

임춘수위원

둘째아이 50만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셋째아이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둘째아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둘째아이가 50만원, 종로, 용산구 50만원, 중랑구도 50만원, 우리 구가 끝에서 몇 번째입니다, 20만원 주는 곳은. 금천구도 50만원, 서초구도 50만원, 강남구도 50만원 이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마 이 조례가 그렇잖아요, 우리 의원발의 조례라 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요. 특히 개정조례안을 많이 들여다 보는데 개정조례안 할 때는요 타 구 사례를 봐요.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전 25개 구로 그렇게 된 건데 거꾸로 역발상을 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한번 역발상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매칭사업으로 건의할 의향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타 구도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다 힘들잖아요. 매칭사업에 허리가 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를 포함해서 금천구 주변에 있는 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관악구에서 첫 번째로 이슈화 시켜서 할 의향은 있으신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우리가 하여튼간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매칭사업이든지 아니면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이든지 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체사업으로 하기는 큰 의미가 없다, 몇 억원을 투자해서. 그분들이 1인당 20만원 얼마씩 가져가면 얼마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지자체가 한 번쯤은 고민할 시기가 됐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관악구에서 건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하고요. 꼭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하고 나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어떻게 보면 모델로 될 수 있어요.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호응이 좋을 수도 있어요, 타 구에서요.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어린이집 보육교사 심화교육 시키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요?

장현수위원

예.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심화교육 단계별로 다 시키죠. 승급교육하고 이런 거 다

장현수위원

승급교육하고 심화교육은 어떻게 시켜요? 누가 와서 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시켜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잠깐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교육이 승급교육하고 보수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1인당 6만원씩 지원해서, 이것도 국·시비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보면 주로 우리 관악에 와서 그래도 원장이라도 좀 하고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사가 됐든 원장이 됐든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관악이 그 정도로 교육을 안 시켜요? 아니 과장님이 딱 생각할 때 우리 관악구가 교사들 교육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들한테 교육을 안 시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요?

장현수위원

예.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강사 초빙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 교육은 보수교육을 기본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승급교육하고.

장현수위원

아니 보수교육이야, 그것 받으러 가는 것 뭐 들러리 삼아 가는 그거 뭔 소용 있겠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전부다 직무교육도 일반 직무교육 있고 특별 직무교육 이렇게 해서 시간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교육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얼마나 받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일반 교직원 3년마다 40시간씩 받는 게 있고 원장 신규교육일 때는 첫 해에 40시간 받아야 되고,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3년에 40시간 받아 가지고 그게 교육이 되겠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또 승급교육, 예를 들어서 2급 승급교육이 있다고 하면 80시간 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사를 상대로 교육하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원장이 됐든 교사가 됐든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물의를 일으키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에서 강력하게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교사나 원장이나 자기 직급신분하고 승급이 되어서 월급이 올라가는 이런 교육이라면 그것을 받지 않으면 승급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 교육을 시키면 어린이집은 아이를 봐야 되는데, 교사가 계속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안 봐도 바깥에 돌아다녀, 몰려다니고. 출판기념회든 뭐든 어디 가 보면 잘 몰려다니고 국회 가면 국회에 몰려와 있고, 더 잘 돌아다니던데 뭘.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사방에 몰려다니고 더 잘 돌아다녀요. 이거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심화교육을 좀 강하게 시킬 필요성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 교육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 모 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나한테 하고. 교사들 문제 또 원장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학교 같으면 반복적인 어떤 학습을 이뤄서 이 사람들이 하는데 성인이다 보니까, 그것도 어떤 학교의 정규과정을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사이버니 맨 그런 데 나오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를. 이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거는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장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470쪽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있어요. 19억2,430만원 예산을 해 놨는데 교사들의 환경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렇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명칭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지만 교사들한테 국·공립, 민간 모든 보육교사 있잖아요. 모든 보육교사한테 그 동일 시설에서 한 15일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다 15만원씩 줍니다 월. 수당식입니다. 우리 구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보육교사가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15만원씩.
광자

곽광자위원

15만원씩?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누리단만 빼고.
광자

곽광자위원

아, 15만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월 15만원씩, 이것은 교사들 통장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사업을 제가 잘 몰라서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가정양육수당 있잖아요? 가정양육수당도 153억2,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153억2,000만원.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구에 가정양육수당을 줄 그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월 9,000명 정도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월 9,000명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한 1만1,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 0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이 총 2만4,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1만1,000명, 가정양육수당 9,000명, 그렇지 않은 애들은 유치원에 가서 보육료 지원을 받는 거죠.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1인당 얼마씩 줍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인데요, 태어나자마자 20만원씩 지급해서 11개월까지는 2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23개월까지는 15만원, 그 다음에 36개월까지 10만원 이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36개월까지 10만원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에 안 갈 경우.
광자

곽광자위원

안 갔을 때 그렇게 지원한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472쪽이요.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이요. 하단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472쪽.
광자

곽광자위원

3,96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각 어린이집별로 현장학습을 가잖아요. 그러면 현장학습비를 개별적으로 받아요. 그 현장학습비는 우리가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얼마 선까지만 받아라,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얼마까지 해 주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애들은 이 돈을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것을 우리가 내주는 것입니다 현장학습비.
광자

곽광자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새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지난해도 있었습니다 현장학습비. 옆에 세부적으로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1년에 월 한 10명 정도 된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다 시비예요? 시비로 다 되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린이집별로 민간어린이집이든 구립이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거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차상위 애들, 아주 저소득층 아이들. 그 아이들은 그 돈도 낼 돈이 없으니까 보육료도 지원해 주지만 또 현장학습 간다면 그 애들은 또 돈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기도 저하되고 그럴까 봐서 이것을 시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김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에 대한 사업명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89쪽에요 청소년 아크로폴리스인가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봐 주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민간위탁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장현수위원

민간위탁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예를 든다면 청소년들의 발표력 향상 및 끼 발산 무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위탁업체 있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기획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2,400만원 가지고 민간위탁 뭐가 되겠어요, 인건비도 제대로 되겠냐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3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결산 한 번.

장현수위원

이 내용이 뭐예요?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뜻을 내가 모르겠어요 이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도림천 수변무대를 배경으로

장현수위원

아니 “아크로폴리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고대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에서 도시민들이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집단 토론회.

장현수위원

우뚝 서다 뭐 그런, 토론을 분임토의식으로 토론을 갖는다는 얘기가 뭔 말이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학생들이 특정 주제를 내놓으면 서로 자기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은 예산 올릴 때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기획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장현수위원

여기 참여 안 했어요 같이? 할 때? 과장님이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장현수위원

아니 그럼 참여도 안 하고 관리자가 그러면 그냥 예산만 올려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팀장하고 담당이 참여해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 가지고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장현수위원

민간위탁, 아직도 누구한테 줘야 될지도 모르고 예산이 얼마 들지도 모르는데 그냥 2,400만원만 지금 반영해 놨다?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위탁업체 선정 같은 경우는 기획운영위원회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난곡열린교실. 이거 공부방이에요 뭐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난곡열린교실은 지금 주관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난곡동에는 우리자리청소년공부방·난곡사랑의집 있고, 난향동에는 낙골공부방·새숲도서관, 미성동에는 이웃사랑방 3호점, 난곡예술창작소 달달한 동네가 있는데 이 6개 단체에서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장현수위원

뭐를 제공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난곡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장현수위원

이 예산은 누가 갖다 쓰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은 저희가 주관단체에다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주관단체 누가 하냐고요? 거기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대표요? 아직 선정을 안 했고 예산이 잡히면 6개 단체와 학교 그렇게 해서

장현수위원

이거 누가 제안한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누가요? 난곡동 일대 주민들이 한 겁니다 난곡동, 난향동,

장현수위원

아, 과장님,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최소한도 과장님이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결재에까지 이르기까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이거 타당성이나 검토도 누가 할 거예요? 솔직히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최종적으로 관리자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여기까지 잡아 올라왔을 때는 처음부터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러 이러한 사람이 누군가가 분명히 벌써 얘기가 돼 있을 거라고. 아직까지 설명 안 하고 2,000만원만 덜렁, 이게 2,000만원이 들어갈지 5,000만원이 들어갈지 1,000만원이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얘기가 안 됐으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일단 계획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장현수위원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회의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에서 최소한도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과정까지 안 나왔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 난곡열린교실은 방학 중에 10개 사업을 하고

장현수위원

아니 공부방이 6개씩이나 있으면서 여기다가 또 무슨, 본인들이 또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있어요 거기에?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이걸 1회당 8명에서 10명 정도 모집해서

장현수위원

8명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1개 프로그램입니다. 소규모로 해서 진행을 한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거 기초적으로 회의한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회의 거쳐 가지고 이거 몇 차례나 했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는 회의 한 거 없고요,

장현수위원

아니 회의도 안 하고 예산 달라고 해서 검토도 안 해 보고 그냥 줘요?
춘수

임춘수위원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이, 설명이 안 되면 사업계획서를 일단 주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위원님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다 깔아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왜그러냐면 최소한도 주민참여예산이나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최종적으로 결정자가 관리자 아니에요. 과장님이 이걸 결정해서 예산까지 반영했을 때 기획예산과까지, 그럼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도 안 했다는 얘기야, 기획예산과도. 그냥 올리는 대로 해 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프로그램 돌려 가지고 그걸 갖다 내줬다는 얘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주민 창의 제안으로 선정된

장현수위원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바로 이런 게 문제예요. 처음부터 같이 시작해서 같이 해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결정을 거기서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한테 위탁할 것도 정해지지도 않고 비용이 정확하니 산출도 없고 참 막연하게 비용만 잡아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자란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거꾸로 맞춰서 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비용산출 예도 다 나와 있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내가 볼 때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이거만 잘 하는 분들 몇몇만 있으면 그 속에서 다 빨려가는 거예요. 검토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과장님, 검토 더 해 보세요. 주민참여예산은 우리가 물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하겠지만 좀 해 보시고.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몇 %나 차지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인건비는 여기는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여기 말고요. 지금 노인청소년과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우리 과 인건비가요?

장현수위원

예, 전체적인 예산에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약 75% 정도.

장현수위원

얼마예요 금액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인건비가 680억원.

장현수위원

인건비가 680억원 나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경상비가 그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니 과장님, 노인연금을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 그건 제외합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좀 더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보시고요.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최소한도 나는 노인청소년과장님이 복지 쪽으로는 그래도 꿰뚫고 있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분들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은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과장님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더 한 번 좀 보세요. 보시고, 이게 왜그러냐면 있을 수 없는 어떤 수치들이 자꾸 나오고 또 답변하실 때도 보면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아시는 쪽으로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넘어가는 답변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악산 무료급식소 운영에, 이거는 왜 마이너스가 나버렸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걸 수요조사 해 가지고 맞춰놓은 겁니다.

장현수위원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비슷합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예산이 왜 줄었냐고요? 그냥 막연하게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는 삭감하지 않고 인원감소 등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장현수위원

관악산에 지금 보면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교통비는 얼마씩 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하루에 2만5,000원 정도.

장현수위원

1인당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전부요.

장현수위원

거기서 몇 분이나 하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하루에 5명 정도.

장현수위원

5명이면 1인당 5,000원 정도 교통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택시비 정도 드리는 걸로.

장현수위원

그리고 청림동에 있던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관악청소년상담복지센터요.

장현수위원

예, 그게 이제 이전하잖아요. 이전하면 상담센터에 우리가 지급하는 게 그 직원의 급여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운영비하고. 그 급여 얼마 잡으셨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우리 구비는 1억6,000만원 잡았습니다.

장현수위원

1억6,000만원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는 센터장은 4,000만원,

장현수위원

센터장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센터장은 누가 뽑았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선정은 안 됐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장현수위원

아직 안 뽑았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센터장 얼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4,000만원.

장현수위원

그 다음에?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팀장이 3,500만원.

장현수위원

팀장은 현재 있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직원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직원은 상담원이 둘 3,400만원. 1인당.

장현수위원

직원하고 팀장하고 급여차이가 안 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호봉 수로 차이가 나는데 팀장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센터장한테 4,000만원 주는데 팀장을, 참, 더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급여 책정할 때 호봉 수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리자의 직책운영비 줄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직책운영비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그래도 센터장인데 직책운영비 안 주고 어떻게 센터장 운영하겠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센터장은 전문성을 위해서 6호봉 산정해 가지고 4,000만원 드립니다.

장현수위원

지난번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운영을, 하여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리고 그 운영을 하실 때 앉아서 전화 받고 상담하는 것보다는, 내가 얘기하잖아요. 학교나 이런 데 가서 강의나, 제대로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더 들어가더라도. 세상에 학교에 가도, 학부모 간담회 가도 본인들이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학교 교장들도 몰라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CI넷을 운영해서 그것은 충분히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전화로 해서 상담 해 가지고 몇천 건이 왔느니 나는요 믿지도 않지만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몇천 건이 어디서 들어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찾아가는 학교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찾아가는 상담 진짜 같이 한번 가 보실래요, 학교에서 교장이나 알고 있는 학교가 얼마나 있는가. 내가 학부모 간담회를 다 다녀봤다니까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지원단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성실하게 일한 거예요 그 상담센터도. 최소한 본인들이 학부모 간담회나 교장이나 누구 찾아다니면서 한 번이고 일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과장님, 가서 한번 보세요. 내가 이쪽 선거구에 교장 선생님이고 학부모 간담회고 내가 3개월에 한 번씩 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번 위탁업체는 관악구 교육복지네트워크로서 교육장 하신 분이 해서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내년부터 잘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열의만 가지면 뭐 합니까? 탁상공론 해 가지고 앉아서 말이지. 그 열의는요, 내가 매번 그러잖아요. 석·박사면 뭐 하냐고, 앉아 가지고. 그거 다 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문제나 애로사항, 학교 학부모들한테도 모임 있으면 찾아가고 이런 어떤 찾아가면서 서로 해 줘야지 이것을 그냥 앉아 가지고 전화로 몇 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니 진짜 전화를 받은 내용이 뭔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실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제대로 운영을 하세요 하나를 하시더라도.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왜냐하면 예산반영을 좀 모자라면 더 하더라도, 아니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멋지게 하고 말지 맨날 이거 가지고 서로 되니 안 되니 저도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올해 말경에 관악청소년상담센터가 관악문화관·도서관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알차게 진행할 겁니다.

장현수위원

알차게 좀 해 보세요.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악산 무료급식소도 현재 내가 그 내용을 들어보면 언제까지 자원봉사 상대로 해서 할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새마을부녀회를 상대로 하더구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부녀회

장현수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운영하면서 실제 그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는 새마을부녀회 데려다가 그것을 동별로 돌아가면서, 이것도 고민을 좀 해 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분야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원봉사센터 몇억 원씩 들여가면서 말이야 말은 그렇게 번지르르 해 놓고, 뭔가 한번 복지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복지라는 것은요 진짜 내가 봐도 한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지만 이게 앉으면 누으려고 그러고 누으면 자려고 하는 이런, 이거는요 나라도 못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전부 늘어져서. 지금 어디까지 늘어진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과장님,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었던 거 있잖아요, 회비문제. 그것은 이번에 근절 좀 해 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래서 저번에 답변드리고 바로 다음날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공문이 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그것을 무슨 장관한테 질의를 해요, 정말.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요 장관 답변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정관에서 하는 거니까 답이 오면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저는 생각할 때 정말 그 지회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면 이 회비를 안 받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5,000원인가 한 번 인상을 해 줬었다고, 받지 말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한번에 올려줬어요. 올려줘 가지고 받지 말라고 해 놨더니 예산은 예산대로 받아먹고 회비는 회비대로 또 받아먹더라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우리가 운영비에서 자동이체로 해 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인지회로 그 회비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회비 내가 그날 말씀드렸잖아요. 뭐 몇 분 안 되는 노인네들 그 회비문제 가지고 갈 때마다 그 얘기 할 때는 듣는 나도 정말 좀 그래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회의 때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식이나 쌀 같은 것은 얼마든지 남는다는 거예요. 남아서 떡도 해 드시고 뭐 하고 여기저기서 그러고. 그러니까 여유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노인네들이 돈 내놓는 것만큼은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지회하고 타협을 볼 때에도 예산이 뭐 그렇게, 그거 아니면 지회장이 쓸 게 없겠어요 사실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좀 있는 지회장을 하든지 그러면. 하여튼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503쪽에 보면 장기요양보험 사업 운영지원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503쪽이요?

주순자위원

예, 503쪽. 이 사업은 운영하고 홍보잖아요. 그러면 장기요양에 대한 홍보사업인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급여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하고 있고 재가급여는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 사업 운영하고 홍보란 말이에요 홍보. 보면 현수막 및 홍보물, 지도점검 공인회계사 수당, 그리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옴부즈맨 활동수당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503쪽.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장기요양보험 주민홍보 예산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지금 언론으로 많이 홍보가 돼서 거의 병원으로 하여금 그렇고 거의 인식개선이 됐잖아요 요양보험이 시행돼서부터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구에서 따로 뭐 예산 들여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타보상금 옴부즈맨 활동은 옴부즈맨이라는 것은 분쟁의 소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그 노인요양시설로 인한 그런 사고가 있었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시설장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모니터링입니다.

주순자위원

인권모니터링?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 다음 옴부즈맨 활동수당이라고 해 놔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 사업이 옴부즈맨입니다.

주순자위원

인권하고 옴부즈맨하고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인권하고 옴부즈맨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옴부즈맨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옴부즈맨하고 인권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데 서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활동비입니다.

주순자위원

활동비?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4명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이런 용어를 써 가지고 제가 이해하기가 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1회 5만원씩 지급하거든요.

주순자위원

503쪽 위 중간에 사무관리비 보면 대학경로당 대부료, 또 구암경로당인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도 대부료를 주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새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이 사업은 대학경로당이잖아요, 어르신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료를 지급해야 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대학경로당은 기재부 땅입니다 원래.

주순자위원

아니 구암경로당은 따로 있고 대학경로당은 또 따로 있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 구암경로당은 시유지고요 대학경로당은 기재부 땅이고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기재부 땅인데 이 대학경로당이 어디에 있냐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대학동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대학동에?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대부료를 줘 가면서 여기를 이용해야 될, 그러면 경로당 운영 대부료예요 이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요? 2개소나 있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보다 증액된 이유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물품 이전비입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경로당 물품 같은 거 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 한 것처럼 우리 직원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신규 경로당에도 물품 들어가는 거 보면 제가 지적은 안 했지만 통합적으로 현장점검 하지 않고 A경로당이나 B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사물함 같은 것을 공통적으로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옷에 맞는 사람은 다 다른데 다 똑같은 옷으로 해버리면 안 맞잖아요. 제가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지적은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방문해서 거기에 맞게

주순자위원

계기로 해서 새로 신축된 경로당에는 철저한 감독 좀 부탁드리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493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요. 우리가 현장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갔을 때 이미 자료 줄 때도 보면 인원 수가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25명 정원에서 19명인데 계속 25명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아동센터의 인원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리고 보면 토요프로그램 지원비도 다 우리 구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아니 그때 당시는 그렇게 말씀해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센터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지원비라든지 버스 임대료 지원비 같은 게 또 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참 열악해서 진짜 들여다 보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반성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방문을 강화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492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아동복지 업무추진에 유기아동이요. 유기아동, 지금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난곡동에 있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난곡동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몇 명이나 돼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약 한 200명이 넘었습니다.

주순자위원

200명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안 되면 우리 구에서 진짜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러는데 베이비박스까지, 그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세계적인 화두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용역을 줬답니다 대학측에다가, 베이비박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게 나오면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진짜 보건복지부에다 건의해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해야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건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거기가 정말로 현장에 가 보기도 애매모호한 데예요 언덕바지라.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종교시설이라서, 또 저희들이 접근하기도 용이하지 않고. 거기 CCTV 해 놨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CCTV로 인한 보호자들 혹시 발견한 적 있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바로 도망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해 봤어요? CCTV 점검 해 봤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점검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왜 알 수 없어요? 지금 그것보다 더한 것도 다 잡아내는데. CCTV 우리가 거기다 갖다놓은 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CCTV가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무단투기용을 갖다가 거기다 설치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유기아동 근절을 위해서 CCTV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단투기라 그러면 관심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화질이 좀 떨어져서

주순자위원

1년에 200명이면 이거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다 그렇게 문구를 써 붙인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거 인식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유기아동에 대한 근절 또 합법적으로 아이들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그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대학에다 연구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할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에 대한 근절대책을 좀 마련해 주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2014년도 구청 앞에서 청소년들 프로그램 했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때 프로그램 제목이 뭐였었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청성제랍니다.

주순자위원

청성제가 아니라 뭐 썸임인가 뭔가 영어로 희한한 이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21세기 아이들의 이름으로 해서 우뚝 선, 제가 아까 인터넷으로 아크로폴리스, 솔직히 지금 어르신도 같이 해야 되는 우리 노인청소년과잖아요. 이런 제안이 들어올 때 쉽게 알 수 있는 이름으로 좀 해라 그런 제안을, 그렇게 좀 하세요. 구청 앞에서 그거 해 가지고 우리 전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저 이름이 뭔가, 그 이름이 한 글자였어요. 썸인가 그랬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기획운영위원회가 가동되고 본 사업이 들어가면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주순자위원

아니 이미 아크로폴리스 이게 우뚝 서다인데, 물론 우뚝 서는 것도 좋고 이거 도림천 수변무대에서 하는 거면 도림천도 홍보하고 다 같이 홍보해서 연계사업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림천 수변무대에서 하는 청소년사업이라고 하면 오히려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같은 청소년이라도 인지하지 못한 이런 용어를 쓴다면 여기에 했던 사람만 위탁해 가지고 기타 치고 내내 그런 사업이잖아요. 올해도 했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민간에서 제시한 제목이지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홍보하려면, 여기 내용에는 도림천 수변무대에서 청소년들 끼를 발산하는 거잖아요. 올해도 그 사업을 했어요. 기획하고 하는 여러 사업 같은 것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하고 약간 유사한 사업 같아요 보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만약에 도림천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런다 그러면 실내에서 자기주장대회 등도 한번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면 거의 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안 가고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의거해서 주민참여에 많이 했던 사업의 일환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좀 여러 가지로 홍보하려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이거는 몇몇 그룹만 참여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서 예산반영할 때 다른 것은 다 깎이는데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오면 그냥 전액 삭감도 안 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 아크로폴리스 운영은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또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계수조정에서 이거는 의논을 할 거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격려차원에서 질의할게요. 사업명세서 501쪽이요. 기초연금 있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간담회 때 2015년도 우리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기초연금 주는 건데. 미반영 예산이 있어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그거는 우리가 간담회 때 고민할 문제고. 상임위에서 누누이 제가 노인청소년과를 포함한 복지 매칭사업에 대해서 제안했어요. 구 재정여건상 매칭사업에 구 분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노인청소년과만 반영이 됐어요. 이 부분에서 매칭사업이 몇 %에서 몇 %로 줄어들었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올해까지는 구비가 15%였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구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좀 낮춰달라, 시에 여러 번 갔었고 공문으로 시행했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노력해서 몇 % 줄었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13.5%로, 그러니까 1.5% 줄인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1.5%요? 그럼 예산 대비 얼마죠 총액 대비?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1.5%는 우리 구 예산 약 11억원 절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예산 반영하면서 이런 부분도 또 우리 의회에서 격려도 해 드려야 돼요. 매칭사업에 대해서 지자체 전체 분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상위기관에 건의토록 하라고 수도 없이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래도 노인청소년과 과장님께서 그 노력 끝에 지금 구 재정 한 11억원 정도가 2015년도에 절약되고요, 그 부분에서는 참 높이 평가를 드리고, 우리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치하, 격려는 해 주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노인청소년과에서 지적하는 예산 성향을 보면 주무과에서, 예를 들게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좀 시원하게 답변하셨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심의할 때 누구든지 주민이라면 제안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요.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타당성 여부를 일차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반영되는 거예요. 그럼 답변하실 때 그냥 간단하게 사업계획서를 딱 드린다고 하거나 안 그러면 좀 이따가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발빠르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위원님들이 아, 주무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오후에 질의 시작하기 전에 한번 돌아봤는데요 다 안 계시더라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전체예산을 볼 때는요, 제가 노인청소년과를 전년대비 쭉 봤어요. 신규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 외에는 없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 2014년도 사업명세서를 봤어요. 봤는데 별다른 건 없고 전부 다 매칭사업이에요. 즉 말하자면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매칭사업의 예산만 증액된 예산서예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크게는 기초연금하고 노인일자리 매칭만 늘어난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은 솔직히 관심은 많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할 때도 많이 질의한 위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노인청소년과의 예산을 질의할 때는 우리 주무과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공부 좀 하셔서 시원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노인청소년과에서는 노인, 또 청소년회관을 비롯해서 공부방 등 다양하게 있잖아요. 다양한 곳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께서 현장 갔을 때도 우리 다 반성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는 정보가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서 올라오면 그 예산에 대해서 궁금증이 증폭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때는 주무 과장님이나 주무 팀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세밀하게,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490쪽 보면요 우리자리청소년공부방이라고 있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이 공부방이란 자체가 아까 보니까 공부방이 6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나 멘토링이나 그 사업이 다 비슷 비슷하지 않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크게 범주로 보면 공부방 범주로 들어갑니다. 지역아동센터도 공부방에 들어가고 우리자리청소년공부방도 들어가고.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너무 광범위하게, 비슷 비슷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심도 있게, 두세 개만 하더라도 딱 매칭사업이든 해 가지고 심도 있게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매칭사업만 위주로 하지 더 신규사업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방도 비슷하게 멘토링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다 비슷비슷하니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무조건 사업을 벌릴 게 아니고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지회가 중앙지회에서 혹시 지원비 안 나오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안 나옵니다.

주순자위원

안 나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항상 얘기하신 것처럼 어르신들 회비 안 받고 차라리 지금 운영비로 보면 월 70만원 해 가지고 12만원 했잖아요? 여기에다 조금만 더 보태면 지금 그게 사무국장 월급으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지출할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우리 전체 관악구를 보면 기간제근로자식으로 해서 일비를 약간 지급하면 그런 사단이 안 날 건데 그런 걸로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운영비도 약간 증액해서 지난해에도 올려준 것 같은데 그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 사무국장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타 구 사례도 한번 보고

주순자위원

타 구 사례를 좀 보고, 그리고 노인지회를 어떻게 운영하나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어르신들 마련해 주셔야지 108개 경로당이 지회에다 회비 드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해소를 25개 노인지회를 통한 질의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질의할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감액 부분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491쪽에 아동급식 지원이 매칭사업인데 감액됐습니다 4,100만원 정도가. 그러면 급식 해당 아동들 인원이 감소돼서 그랬나요 왜 감액됐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매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줄었습니다 숫자가.

백성원위원

이사 갔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사 가기도 하고 또

백성원위원

확인 어떻게 하셨는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신청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방학 때는 집중적으로 먹는데 평상시에는 잘 참여를 안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거를 공개적으로 급식비 지원을 해 주나요? 그러니까 식당 가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먹게 하나요 아니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식당 가서 먹기도 하고요 도시락 배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오픈 돼 있으니까 피하는 거 아닌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백성원위원

어려워서, 사실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이 급식비가 줄어들었다는 게 좀 의아한데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크게 줄어든 거는 아니고요, 아이들이 신청했다가 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급식신청 대상아동이 몇 명에서 얼마큼 줄면 4,100만원이 감소되나요? 이용 숫자가 지금?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한 끼에 4,000원 꼴입니다.

백성원위원

한 끼 먹는데 해당 아동이 얼마 정도 됐었는데 얼마나 줄었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동당 1명 줄어든다고 그러면 연간 3,000만원 예산이 줄어듭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돈이 줄었다는 게 더 신청을 해야 될 사항이 줄어서 제가 궁금했거든요. 이거는 예산 대비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503쪽에 구립경로당 개·보수 사업 예산이 2억9,000만원 감액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1억8,000만원에서요.

백성원위원

예, 1억2,000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지금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고칠 게 많고 시설이 열악해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 편성돼 있어도 내년에 괜찮습니까? 혹시 개·보수 비용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개·보수를 요근래에 한 3, 4년간 쭉 해 왔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경로당에 어르신을 만났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고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구립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혹시 부족하면 긴급으로 또 예비비를 지원해서 쓸 생각은 아니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상, 하반기로 해서 다 보수했고요, 내년에도 한 1억2,0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백성원위원

분명히 부족하면 긴급 이유로 예비비 안 쓰신다고 하셨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긴급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여기서 얘기하셨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백성원 동료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질의 있으셨는데 우리 예산서 503쪽 보시면 비슷한 내용인데요. 구립경로당이 내년도에도 47개소가 지금 예정돼 있단 얘깁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구립경로당이 47개입니다.

오준섭위원

금년도는 몇 건이나, 지난번에 본위원이 자료요청 중에 저한테 주신 거 있나요 금년도 공사현황?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 공사현황이요? 다 들어갔습니다.

오준섭위원

아니, 본위원한테 자료 주셨어요? 제가 요청을 했었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드린 것 같습니다. 없으면 또 드리겠습니다. 올해 34개소, 58건을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올해 공사는 몇 개소나 공사를 했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34개소, 58건이요.

오준섭위원

제가 자료를 별도로 안 받은 것 같은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따로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현황하고 업소당 공사금액 이렇게 해서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조금 전에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보면 구립경로당이나 유치원 개·보수 비용, 자활복지팀에서는 예산이 그런 사업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 따지면 굉장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거는 이런 예산이 제대로 우리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해서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장마다 직접 다 방문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신다고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는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거의 네다섯 번 가는 편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타 견적서 같은 것도 철저히 받으시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건 기본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뭐 좀 아느냐 이런 질의도 했었는데 어쨌든 주무 과장님은 이런 타 견적서라든가, 견적서가 들어오게 되면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금액이 제대로 책정이 됐는지 이렇게 계산이 됐는지 그것도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려면 관련 업무에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른 과장님들께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잘 하신다니까, 어쨌든 올해 공사 했던 현황 또 업소별 공사금액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신사경로당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수경재배, 그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는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그냥 일자리 사업으로 한 세 분 어르신들을 일하게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씨앗값하고 농약값 정도는 지원해서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상추 같은 거는 경로당 어르신들께 나눠주신다든지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거기를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힘이 드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시설을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시청비를 받아와서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시청비를 받아다가 했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어차피 일자리 사업으로 했으니까 어르신들 한 분이 이걸 운영해라 그러면 힘들어요 그 사업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어르신들 말고도 공공근로를 통해서라도 거기에 젊은 인력들이 관리 한 번씩 해 줄 수 있도록 동과 연계해서 하면 거기가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 어르신들이 굉장히 낙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잘 운영되지 않으면 거기 옥상이 흉물로 남을 것 같고 아예 그게 없어버리면 옥상텃밭으로도 가꿀 수 있는데 그게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곽광자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갔을 때 상추가 제법 잘 되어 있는데 추후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 될까봐 우려를 했는데 지금 거기 수경재배 예산으로 얼마가 잡혀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으로 120만원 잡아놨습니다.

주순자위원

120만원? 그럼 12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씨앗값, 약품값.

주순자위원

좀 힘드시더라도 거기에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거기 계시는 인원을 좀 활동할 수 있는 어르신들로 해 가지고 많이 참여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고요,

주순자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거기 정자도 올해 새롭게 해 놨습니다.

주순자위원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자를 잘 정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 수경재배도 흉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사업별 각목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끝으로, 청소행정은 우리 관악구민의 생활민원과 밀접한 관련된 사항임을 고려하여 청소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포괄적으로 신규사업에서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중복질의 및 답변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과 신규사업이 7개예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주민참여예산이 신규사업인데 음식물쓰레기 발효소멸기 및 운영 지원에 대해서 예산반영한 배경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 신규사업 중에 도림천 차고지 울타리 교체, 외부 차고지 운전원 대기실 조성, 적환장 현장직원사무실 환경개선, 노후 청소차량 교체, 그리고 환경개선 내지 청소행정에 꼭 필요한 신규사업이라고 사료되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은 재활용정거장 사업하고 잔재쓰레기 처리 청소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사업 예산이 시하고 구비 예산이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잔재쓰레기 처리 청소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의견이 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방침 내지, 전년도에도 했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중복질의 및 더 질의가 없을 것 같고,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계수조정에 전반적으로 효율성 있게 할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먼저,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사업 시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활한 예산통과를 위해서 예산 자료를 미리 좀 드렸었는데요.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사업 시행은 공동주택 감량기 설치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금 쓰레기 감량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에서 지금 분리배출, 재활용품 분리수거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일반 주택가에 지금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택가 다가구라든가 원룸 그런 주택가에 이 재활용정거장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종이, 폐비닐,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하는 것으로 저희가 금년 11월에 서울시비 3,500만원 받아서 시비로 지금 낙성대동에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재활용품 활용률을 더 높이자, 또 쓰레기를 줄이자 이런 모토로 해 가지고 25개 구가 지금 다 질의했는데 25개 구가 다 지금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포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요. 한 8개 구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낙성대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신림지역을 한 군데 더 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잔재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도우미 운영은 사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취약시간이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전화민원도 엄청 많습니다. 잔재쓰레기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단투기하고 같이, 오히려 무단투기 양의 80% 정도 그 다음에 잔재쓰레기 이원화로 인한 그런 잔재쓰레기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처리도 하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그 지역을 순찰하시다 보면 이게 눈에 띄는 게 너무 쓰레기가 많고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각 정책회의에서 국장들한테 다 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논의를 해 보니까 국장님들 쭉 얘기하는데 한 마디씩 하다 보니까 청소 종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지금 당장 민원이 야기된 국한된 상황으로써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은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고민 끝에 최고 취약시간 이 시간대에 예산을 적은 예산으로 최소한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 청소도우미를 활용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을 비교하면 좀 모순이 있겠습니다마는 6,000만원이면 사실상 환경미화원 한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 21개 동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시행했는데 의외로 이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순회청소를 청장님 모시고 아침에 하는데 거기에서도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의견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이 사업은, 다소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발효소멸기는요 저희가 공동주택 쉽게 말해서 아파트에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었거든요. 당초에 예산이 사실은 신림지역 시의원님이신 이행자 의원님이 신림지역 아파트 공동주택에 감량기 설치하자라고 해서 그것을 예산 3,500만원 확보했는데 실제 그것을 해 보려고 하니까 의외로 주민들이 우리는 하지 않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금년 초에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계속 작년, 이게 사실은 2013년도 예산입니다. 2013년도에 굳이 하려고 했는데 그 대상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려워서 이행자 시의원님한테 양해를, 저희 청소과에서 우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한 끝에 우리 봉천지역에 벽산하고 또 하나 청룡동에 했었는데 지금 감량기가 건조식하고 발효식, 발효식은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발효식인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여기 성현동에서 발효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들어와서 그거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건조식으로 해 보니까 우리가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전부 질질 물을 흘려서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음식물쓰레기 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계근해서 바로 거기서 건조시켜서 하다 보니까 실제 쓰레기 감량효과가 한 84%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초기투자 비용은 좀 들지언정 지속적으로 우선 공동주택만이라도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그 음식물쓰레기 발효소멸기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꼭 필요하다고 그래요.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라매 클린센터 음식물 집하장 있잖아요. 즉 말하자면 두비원이나 울트라에서 가져갈 때 톤당 달아가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그리로 가기 전에 음식물 양을 줄여서 들어간다면 그만큼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거는 좋은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잔재쓰레기 청소도우미 있잖아요. 본위원은 달리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민의식이 분리수거가 잘 되면 잔재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데 즉 말하자면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대란에서 동작구에서 쓰레기 대란이 있었잖아요. 청소행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직접적인 민원이 발생돼요 청소행정이라는 게. 처음 있지만 매번 반복되어서 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잘 하다가 하루이틀만 해도 청소행정을 주민들은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리수거 내지 무단투기가 방지 안 되니까 즉 말하자면 대행업체라든지 우리 재활용 해서 치워가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잔재쓰레기도 남을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지금 경기가 워낙 없다 보니까 지역에서 공공근로 내지 하고자 하는 구는 많은데 또 나름대로 1일 4시간 정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각 동에 2명인가요? 몇 명인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한 3명에서 5명 사이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명에서 5명 사이. 그것은 일자리 창출에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왜그러냐면 사전에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적극적으로, 청장님께서 국장들 회의에서 이런 제안을 하신 이유 중에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로 청소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요. 또 존경하는 곽광자 위원님을 포함해서 또 새벽 일찍 나오는 여러 위원님이 동네 다니면서 해요. 우리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 같은 경우도 지역을 다니면서 다 사진 찍어 가지고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설득력 있게 사전에 했으면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 대비 관악구 전체 청소행정 전반의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그런 교감이 없었다, 청소과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력 있게 저희들하고 교감이 있었으면 이런 논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때 지적사항이 안 나왔을 거다. 하여튼 이런 거는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대두되는 문제가 아까 신규사업 7개 중에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할 때 이걸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요. 또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노후 청소차량은 우리 청소하고 안전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이 우려하는 거 물어보겠습니다. 무단투기로 인한 우리 예산이 9,100만원이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블랙박스 경고판 설치했죠 작년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근절이 좀 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근절은 안 됩니다.

주순자위원

안 돼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근절이 안 되고요. 아무래도 CCTV 설치한 그 지역은 무단투기가 좀 근절되는 것으로

주순자위원

그리고 무단투기현장평가단은 이 평가단 누가 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일반 주민들을 선발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 평가를 누구를 평가해요? 동별로 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동별로 쭉 다니면서 동별 순회평가 합니다.

주순자위원

사실은 우리 통장님들을 많이 이용하지만 무단투기를 근절하려면 정말로 카파라치 비슷하게, 어차피 블랙박스 경고판이 근절이 안 되면 보면 저녁시간에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워주니까 무단투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단투기를 근절하려면 경고판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오히려 그게 더 주위환경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 표지판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더 시키는 것 같아요, 하도 걸어놔 가지고. 전봇대마다 다 걸어놨잖아요 거의 다. 무단투기 표지판을 다 걸어놨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그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요. 아까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10쪽에 음식물 발효소멸기, 이게 사실은 그게 푸르지오아파트에 시설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 아파트에서 시설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이 아마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한 대당 50만원이면 그 발효소멸기가, 제가 이번에 신축경로당에 두 군데를 이 발효소멸기를 설치해 드렸어요. 알고 계시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모르시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안 쓰시는 거예요. 문제는 가 보면 화장실에 놓여있고 그걸 쓰라는 소리도 못하고, 제가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가, 어차피 공공기관의 시설물이니까. 2대가 아마 강남경로당하고 약수경로당이 있어요. 그거 쓰지 않으면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전기세만 말씀드리면 당연히 반대가 나올 수가 있죠. 이분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서

주순자위원

인식이 안 돼 있으세요 어르신들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지금 종량제봉투 가격대가 전기세 1년으로 하면 엄청 싸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했어요.

주순자위원

발효 효소를 넣어서 거기다 넣으면 그게 거름으로 되더라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거름으로 되는데 어르신들이 안 쓰시는 거예요 지금 2대가.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이거든요. 사실 어르신들 추운데 버리러 가기 힘들어서 이거 설치해 줘라, 그래 가지고 설치를 해 드렸는데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르신들이 전기세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어렵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전기세 많이 나올까봐 안 쓰시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이해가 안 되고,

주순자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데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라는데. 이거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보라매 적환장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버리잖아요. 그게 필요없어진다는 얘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필요없다는 얘기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감량을 알고 있는데 이게 50만원 정도 되면 그게 대형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안 쓰니까 그 기계도 같이, 공공건물에 있는 거니까 진짜 필요한 데를 줄 수 있잖아요. 필요한 데 시범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화만 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또 그걸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공건물에 있는 거니까 어르신들이 전기세 나온다고 안 쓰고 딱 갖다 보관해 놓고 계신다니까. 그거 참, 뺏어올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위원님께서 이 취지를 아시잖아요, 감량기에 대한. 이 부분을 위원님이 이해하셨으니까 그 아파트에 가셔서 근본적인 취지는 전기세가 비싼 게 아니고 쓰레기 버리는 종량제봉투 가격 그것보다 훨씬 싸다 그런 쪽으로 홍보를 펴야 되지 않나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편하게, 취지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거 유치해 주려고 제가 고민해 가면서, 우리 직원들은 안 해 주려고 했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줬는데도 딱 모셔놓고 있으니까. 하여튼 서로 협의해서 그걸 갖다가 다른 데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해당 팀장하고 담당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일일이 다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녔는데 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이 관리소장이에요. 관리소장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긍정적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도 많이 있고 해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주순자위원

한번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서 궁극적으로 이게 잘 되면 좋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가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우리 동료위원님이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발효소멸기는 저희 성현동의 드림타운에 들어가 설치할 거예요. 거기 아파트 세대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시범적으로 4대만 먼저 설치해 보고,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512쪽에 관악클린센터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예산하고요 515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예산하고 또 516쪽에 청소장비 및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 예산이 청소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이분들

백성원위원

그런데 환경개선 휴게공간 운영비, 청소장비, 또 안전장비 구입비인데 약 7,500만원이 작년 대비 감소했어요. 이거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삭감됐나요? 예산사정 때문인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이거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해당되는데 하여튼 어느 부분에서는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안고 이렇게

백성원위원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지금 이거는 환경개선비하고, 클린센터를 갔더니 식당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냄새가 나서 점심도 굶고 일한다 이런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참고로, 식당문제는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 현재 운전원이 한 56명, 환경미화원이 한 150명 되는데 매월 100만원씩 급식비로 지원되던 게 내년도는 끊깁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일하시고 식사를 하시는데 과거에는 공공근로 그런 분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법상 안 된다 해서 그것도 끊기고, 두 번째는, 그 현장에 그렇지 않아도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이 끝나고 식사하는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거기서 식사하고 싶어하는 분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거기다가 식사장소를 마련하는 거는 타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백성원위원

그래도 꼭 필요한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예산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장을 대리하여 환경기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 환경기획팀장 김광백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종길 위원장님과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2015년도에도 저희 녹색환경과 직원들이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환경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기획팀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김광백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533쪽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새로 예산이 시료 채취병이라는 게 뭐예요? 533쪽.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이거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휴대용 중금속 간이측정 장비를 구매하면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나가서 만약에 거기서 어떤 것이 검출되면 그것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주순자위원

자산취득비는 따로 있는데 따로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시료를 담아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거기에 흙 같은 거 담아 가지고 오는 시료 채취용 병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를 할 건가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주로 어린이놀이터랄지 아파트 놀이터랄지 어린이들이 주로 노는 지역에 놀이터에 주로 합니다.

주순자위원

놀이터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거기 놀이터에 흙이랄지 건물의 벽체랄지. 그래서 거기에 모종삽도 있고 나무칼도 있고 도료 같은 거는 오려내야 되니까.

주순자위원

이게 시급한 사업인가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법령이 금년에 바뀌어서

주순자위원

법령에 따라서 꼭 해야 될 사업이다?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해서

주순자위원

근거가 있나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생활환경

주순자위원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538쪽에 LED 조명 교체 사업이 있죠?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주순자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왔고 지금 자체사업으로도 하잖아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아니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기 전부터

주순자위원

전부터 매칭사업으로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사실은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건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 이게 저소득층 LED 교체 사업하고 복지시설 LED 교체 사업하고 같이 하려고 한 이유가 2015년도부터, 지금 국회에서 그런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매칭해서 공짜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 장기 저리융자를 해 주겠다, 공짜로 주지 않고 융자를 받아가라. 이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미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같이 넣게 된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 따로 있고 우리 자체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아니,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여기에다 다 같이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같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이 안 들어왔으면 여기에 넣지 않고 그대로 그냥 매칭사업비로 했을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온 거는 감액해버리고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제안한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중복 제안을 계속 한 거는 서울시에서도 안 받아들였으니까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잡고 이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지 않았어도 저희들이 미리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따로 이렇게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 그 말씀을

주순자위원

따로 분배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또 포괄적으로 정리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요 533쪽 LED 조명 교체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녹색환경과는 뚜렷한 사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큰 사업을 맡았네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원래 세출예산이 10억원 정도 넘었었는데 전년대비 한 12억2,000만원이 증액된 이유 중에 하나가 LED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아까 팀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차원에서 제안을 할게요. LED를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복지관하고 구립어린이집이잖아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자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물품구입비보다 인건비 대비가 많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클 거예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어디다 LED 조명을 할 것인지 전수조사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저소득층이라면 일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는 동사무소 또 나름대로 가정복지과를 포함한 주무과에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독단적으로 녹색환경과에서 하기는 좀 버거운 사업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거의 한 10억원 가까이 되는 사업이에요.
오성

권오성녹색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관리팀장 권오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초적으로 저희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생활복지과하고, 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저희들이 사전에 8, 9월부터 미리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왜그러냐면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을 저희가 가 본 적도 없고 밖에만 보지 안에 등이 몇 개 필요한지 모르니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팀장님, 됐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자 한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상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제5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8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