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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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주만보 의원 발언

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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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남구의회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 12월 2일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와 199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 19명이 선임되어 오늘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 중 연장자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차인규위원님이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차인규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반갑습니다. 차인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맡아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영효

박영효위원

위원장!
인규

차인규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영효위원.
영효

박영효위원

선거 방법은 무기명 투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의 소견은 누구 지칭하기 전에 무기명 투표로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장직무대리

방금 박영효 위원님이 무기명 투표에 의거 최고 득표자를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박영효위원의 동의에 허성준위원과 손원익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종환

배종환위원

우리 예결특별위원회는 지금 분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회분과가, 그래서 예결특별위원은 다른 위원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예결특별위원회는 우리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셨던 차인규위원님을 종래대로 그대로 추천하는 것을 저는 개의를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예결특별분과라 하는 것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회별로 이것은 하나의 절차상 법에 거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장직무대리

방금 배종환위원께서 기히 예산결산운영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으니 종전 그대로 하자는 개의가 들어 왔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화

강정화위원

재청을 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개월 동안 특별위원이 생겼고 예결심사위원으로 각 분과에서 모름지기 많은 활동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2년도 예결심사로 몇 분 분과에서 저와 같은 입장에서 분과에서 이렇게 이입돼 가지고 들어 왔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모르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 하셨던 경험을 토대로 차인규위원님이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 것이 좋다고 재청을 하면서 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성준

허성준위원

위원장!
인규

차인규위원장직무대리

허성준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위원입니다. 조금전의 동의에 대해서 잠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연구분과위원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연구분과위원회는 그저께 2일날 다 해체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실제로 각 위원님들 생각은 안있겠습니까마는 실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밀 무기명 투표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
인규

차인규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종환

배종환위원

배종환위원입니다. 연구회분과가 해체됐다는 것은 처음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연구회분과가 해체가 된 것인지 저는 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허성준위원님께서는 우리 연구분과가 2일날로 해체가 됐다는데 저는 뜻밖의 얘기입니다. 어느 회의에서 어떻게 해체가 됐는지….
성준

허성준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분과위원회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위원회가 아닙니다. 우리 남구의회에서 의회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어떤 기법으로서 설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 예결위원도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하는, 이미 편법으로 해온 것을 양해하면 어떻느냐 그 말이지,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산업분과 위원회 에서 그저께 이야기한대로 같으면은 이제 우리 분과위원회는 오늘로서 활동이 끝나고 신년도부터 법이 제정되면은 그때 분과위원회가 구성 안되겠나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
인규

차인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한민위원

지금 허성준위원하고 배종환위원 두 위원이 왈가왈부하는데 사실법상 없는 분과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새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예결위원을 해놨는데 아까 강정화위원님 말씀처럼 제일 연장자이시고 과거에 경험도 계시는 차인규 위원장님을 모시고 그대로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해체가 됐니 안됐니 하는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해수

조해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영효위원의 무기면 투표에 재청이 나오고 다음에 개의로서 그냥 임시위원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자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떠한 보충 발언이 이 이상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떄문에 이 양단에 서로 즉 말하자면 의사를 물어서 가결을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인규

차인규위원장직무대리

조해수위원님의 발언을 충분하게 납득할 것으로 믿고 토론 종결을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상 토론 종결하고 바로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박병효위원이 무기면 투표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선출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찬성하는 분, 거수로 해주시면 합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위원장!
인규

차인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원익

손원익위원

우리가 의회 생활을 지금 7개월째 들어서 처음으로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오늘 회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개개인의 찬반을 묻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한 비밀투표로서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인규

차인규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비밀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안은 무기명투표에 의거, 최고의 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이고, 2안은 차인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내용입니다. 1안을 선택하시는 분께서는 1자를 써주시고 2안을 선택하시는 분께서는 2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사무직원이 투표 용지를 교부하면은 선택한 안의 숫자를 기재하신 다음 직원이 투표함을 들고 의석을 둘 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은 사무직원이 투표함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투표 용지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조해수위원님께서 봐주시지요.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총 투표용지가 18매입니다. 투표매수는 위원수와 같은 18매입니다. 투표결과 집계를 하시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1안은 12표, 2안이 6표로서 1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다수 득표자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사무직원이 투표용지를 교부하면 선출하실 위원장의 성명을 투표용지 뒷면에 공란에 기재하신 다음 직원이 투표함을 들고 의석을 돌 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워님께 한 말씀 의사진행상 묻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추천을 해서 그 추천된 사람에 대해서 투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무기명투표 다수로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분44분 투표종료) 투표를 하셨으면은 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주십시오. 그럼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18매입니다. 투표용지는 위원수와 같은 18매입니다. 투표 집계를 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매중 조해수위원 10표, 차인규위원 6표, 이기광·허성준위원이 각 한 표로써 최다득표를 한 조해수위원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조해수위원,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해수위원, 위원장직무대리 차인규위원과 악수 후 임무교대)

10시38분 투표개시

10시39분 투표종료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3분 투표개시

해수

조해수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해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9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와 ’92년 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번 ’90년 결산 ’92년도 예산 심사는 의회 개원이래 최초 정기회중 심사되는 것으로서 그 중요도가 매우 깊다고 여겨집니다. 심사중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중지를 모으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심사기간 동안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거듭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51분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간사 선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위원

위원장!
해수

조해수위원장

송석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석복위원

조해수 위원장님께서 호선을 하셔가지고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면 합니다.
해수

조해수위원장

방금 송석복위원님께서 위원장인 제가 간사를 선임하자는 동의이지요?

송석복위원

예.
해수

조해수위원장

호선을 해서 위원님께 찬성을 받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송석복위원님의 이런 의견에 대한 여러분들의 찬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찬성까지 있었습니다. 송석복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우리 손원익위원께서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재개의나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개의가 없고 이의가 없기 때문에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위원장이 지명 처리할 것을 가결합니다. 그러면 제가 임명하는데 따라서 한 10분간 쉬었다가 임명할 것을 제가 여러분 앞에 묻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분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이 간사를 선임하는 것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개인의 의사를, 5분간 여론을 듣고 그 분들의 의사를 대략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계수를 다루는 업무를 수년간을 하셨고 상당히 계수에 밝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장은 임종하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사나 혹은 거기에 대한 뜻이 어떤지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고 저의 뜻에 맞춰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임종하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겠습니다. 임종하위원님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하

임종하간사

갑작스러운 어떤 감투를 쓰게 되어 여러 동료위원님들에게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 사람을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심사, ’9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성공리에 종료할 때까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을 보필하여 많은 소임을 다할 것을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리며 뜨거운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19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10분

해수

조해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및 구청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분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90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를 효율적으로 능률적인 심사가 되기 위하여 ’91년12월4일부터 7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구청과장 전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익

손원익의원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해수

조해수위원장

손원익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손원익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박명수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기광

이기광의원

위원장!
해수

조해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기광

이기광의원

손원익위원의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듣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우리가 필요할 때 수시로 출석요구를 하도록, 수시로 어떤 날짜를 정하는 것보다도 필요할 적에 우리가 승인,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시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장

이기광위원님께서 손원익위원님의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보충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은 그 시기에 따라 필요한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자 하는 이러한 보충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기광위원의 전과장에 대한 출석요구와 함께 필요시 수시 출석 요구하자는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기광위원의 전과장에 대한 출석요구와 필요시 출석요구하자는 수정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광위원의 수정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도 됐고 그리고 질의를 위한 준비를 위해 한 시간 정회를 실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8분 회의중지

13분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구청간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회의가 2시인줄 알고 안오신 분도 몇 분 계시니 오시거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먼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해수 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가 4월15일 역사적인 개원이래 지역사회의 발전에 노력함은 물론 일체감과 애향심으로 진취성과 적극성을 56만 구민에게 인식시키고 자유스러운 의사교환의 장을 만든 귀중하고 보람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음은 선진의회로 발잔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지난 ’90년도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우리나름대로 바르고 적법하게 집행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세입·세출결산 검사시 5월18일부터 5월27일까지 10일동안 선임되신 세 분의 검사위원님이 면밀히 검사하여 세입분야에 세입·세출의 부적절, 채권 채무의 관리 소홀, 과년도 체납액 징수 부진, 세출분야에 세출예산의 불용액 처리,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비비지출 등 전 분야에 따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금후, 행정 수행에 이를 시정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0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혼합하여 세입예산액 457억4,387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9,138만8,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468억3,526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9억2,909만6,782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57걱4,387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9,138만8,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68억3,526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3억5,406만5,5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5억7,503만1,19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됩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명시이월은 5억2,354만원, 사고이월은 16억1,653만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411만9,0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7억3,083만6,172원이 됩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435억1,527만6,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9,138만8,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 446억664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총467억2,172만6,539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35억1,527만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9,138만8,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446억666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382억1,262만7,780원으로 잔액은 85억909만8,759원으로써 이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에 이월됩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 5,408만8,1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84만9,243원이 됩니다. 개별 특별회계는 수입예산 18억4,452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억4,452만1,000원이며 세출예산 18억4,452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억9,043만7,810원이며 잔액은 5,408만3,19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에 이월됩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408만3,1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억8,407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6,284만9,243원이며 세출예산 3억8,407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5,100만원이며 잔액은 1,184만9,243원으로6j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에 이월됩니다. 199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주민등록 전산보안장비 구입 2,006만원, 우암1동 경로당 신축 3,266만원 감만1동 복지회관 건립 4억7,082만원으로 총3건에 5억2,354만원이 되며 사고이월은 탁아시설 신축 3,212만4,000천원 이것은 절대 공기 부족이 었습니다. 감만2동지내 소방도로개설 5,843만5,000원 이것은 유관기관과 공사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광안해수욕장 오수펌프장 증·개축 및 도로확장공사 1억2,308만1,000원 절대 공기부족입니다. 황령산 야영장 개발공사 보상금 4,404만4,000원 보상수령 거부로 이월되었습니다. 과년도 미지급 보상금 72만원 예고 등기미정리로 이월되었습니다. 대연6동 15, 16통지내 소방도로개설 1억9,080만330원 보상 수령거부입니다. 대연4동 석포본동지내 소방도로개설 2,159만3,310원 보상 수령거부입니다. 우암1동 13, 14통 진입도로개설 1,520만9,610원 보상 수령거부입니다. 대연동 문현동간 산복도로개설 3억506만90원 보상 수령거부입니다. 문현2동 소방도로개설 452만4,000원 보상 수령거부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비 2,472만5,670원 보상 수령거부, 한신아파트에서 용당동 17통 도로개설 513만5,000원 보상 수령거부입니다. 우암로에서 부산공공간 도로개설 2,117만5,000원 보상 수령거부입니다. 남천1동 상습침수지 정비 7,793만원 지장물 처리로 지연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 항구 복구 6억6,325만7,000원 보상 수령거부, 용호2동 10-13통 및 민락동 6, 28통지내 측구설치 수도공사 지연 2,872만1,000원으로 총16건에 16억1,653만6,000원이며 그 내역은 결산서 198부터 203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1990년도에 집행되지 못한 불용예산액은 총43억4,112만41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의회비 1장 3,233만3,700원, 일반행정비 2장에서 9억4,8766,200원, 사회복지비 3장에서 8억4,819만6,280원, 산업경제비 4장에서 1억410만2,580원, 지역개발비 5장에서 15억3,507만990원, 문화 및 체육비 6장에서 2,836만5,790원, 민방위비 7장에서 4,096만3,660원, 지원 및 기타경비 8장에서 7억1,616만1,020원으로 총42억5,396만220원이며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 5,408만6,190원,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3,307만4,000원으로 합이 8,716만190원이 됩니다. 결산서 14-16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구재산과 물품 및 채권, 채무액을 살펴보면 공유재산현황은 행정, 보존, 잡종재산을 합하여 토지 5,967필지에 259만9,000㎡, 건물 113동에 2만9,000㎡, 공작물 12점으로서 이를 90년도말 현재액으로 환산하면 6,894억3,172만9,000원이 되며 이 중에 행정재산이 5,316억8,172만원, 보존재산이 1억4,000만원, 잡종재산이 1,576억1,000만원이 됩니다. 부속서류 31-32페이지입니다. 물품은 자동차 및 기동장ㅂ외 458점에 환산가격 4억2,53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속서류 33페이지입니다. 채권액은 총19억7,544만2,410원입니다. 새마을소득 융자금이 9억3,118만3,210원 이것은 3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무이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9억5,590만원 이것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연리가 5%입니다. 국·공유재산매각회수금이 8,835만9,200원 이것은 5년 분할상환 연리 5%입니다. 채무액은 총21억8,582만2,000원입니다. 원금이 총146만원입니다. 이중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호, 문현지구가 7억7,563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만지구가 13억1,699만2,000원, 용호1동사 건립 융자금이 9,32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남구의회에서 선임하신 3명의 검사위원님께서 91년5월18일부터 5월27일까지 10일간 결산검사하신 결과 1990년도 회계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토대로 차년도 예산집행은 좀더 신중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특별회계의 자세한 세입·세출결산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90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 회계연도 남구 재정상태를 분석해 보면 ’90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467억2,200만원 중 전체수입 230억9,700만원,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236억2,5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9.4%이고 전년대비 3.3%가 증가된 추세이나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미약하며 지원보조 없이는 자체감당을 할 수 없는 실정임으로 앞으로 자체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재정자립도를 점차 높여 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민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4만2,000으로 세대당 16만원 정도입니다. ’90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382억1,300만원을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면 의회비 4,200만원, 일반행정비 125억4,500만원, 사회복지비 122억4,600만원, 산업경제비 6억8,300만원, 지역개발비 115억9,4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4억2,200만원, 민방위비 3억2,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억6,100만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0회계년도 결산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2개 특별회계를 합산 총 예산규모는 468억3,500만원이며 이중 세입은 489억2,900만원, 세출은 403억5,400만원이고 나머지 85억7,500만원은 ’91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 5억2,400만원, 사고이월 16억1,600만원, 보조비 집행잔액은 7억400만원으로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7억3,1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0년세입·세출 결산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불충분한 사업계획 검토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문제 등은 향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후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고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 수입증대의 구체적 방안과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0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인 바 ’90년도 예비비 사용내용은 청소인부 처우개선비 778만2,000원과 수영천 호안공사 6,000만원 등 6,778만2,000원을 사용한 바 이는 당초에 예측했으면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 운영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본 예비비의 당초 사용목적에 엇긋나는 것으로 예비비 책정 목적대로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출납폐쇄연도가 3월이내입니다. 그러면 출납폐쇄연도가 2월말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을 해서 넘겨드리면 지방의회에서 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위원 3명을 선임을 해서 검사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다음 연도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결산심사에 참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990년5월18일부터 5월27일까지 10일동낭 김한민의원, 박남서의원, 신용수 공인회계사께서 ’90년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1991년12월2일 본회의장에서 배부하여 드린 1990년도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였지만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민의원

위원장님 제가 감사위원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이 축하한다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여기서 의문가는 것은 지방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숫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자립도라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국회예산은 자립도라는 람이 없습니다. 유독 지압자치구에 대해서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경직예산에 대한 자립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투자사업전체를 가지고 자립도라고 하는지 도저히 무엇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자립도라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의해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검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들이 그것을 할 때는 그 서류를 접할 때에 벌써 5월달에 들어와서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써 부득이 어떠한 형편상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형식상 서류가 넘어왔는데 어째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이 편법으로 인해가지고 4월15일 개원된 지방의회에다 이런 것을 밟아야 하지 않느냐 왜 갑자기 5월달5k지 검사하기로 되어 있고 시에서도 하기 힘들다, 내무부에서도 하기 힘들다, 이런 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형식상 넘긴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관계 아까 지방자립도라고 하는 것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검사 해본 결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증원할 수 있는 사항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 다음에 세입결함, 채무 채권 그 다음에 예비비 집행, 이 5~6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됨으로써 제가 위원장께 묻습니다. 그 관계공무원들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장

김한민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답변은 재무과장님이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국가는 자립도라는 말이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립도라는 용어를 쓰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예산은 국가전체의 국세, 지방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세외수입도 물론 들어갑니다마는 과거에 우리가 한때는 외채를 많이 져가지고 외국의 원조를 받아서 그것을 한화로 계산되어 가지고 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국가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역 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안에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자치단체에서 수입되는 재원으로써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재정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순수한 재원은 우리구 세입,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의 세입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득세 이 4가지가 있고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 수수료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입 2가지를 합한 금액이 전체 예산 규모에 대비한 비율이 얼마냐 하는 것이 재정자립도입니다. 가령 우리 남구에 금년도 예산이 600억이라면 방금 보고드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가지고 300억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재정자립도는 50%다, 600분의 300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산출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김한민의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투자사업비, 경상사업비 우리가 가령 투자사업비 300억을 행사할 때는 자립도가 50% 될 수 있는 것이고 투자사업비를 600억 행사할 때는 자립도 30%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립도라 하는데 30%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전체 600억이 되었다 하면 그러면 투자를 600억이 아니고 400억으로 줄였다면 50%, 600억으로 하면 30%밖에 안 됩니다. 그 근거를.... 그러면 그 근거가 세출을 많이 잡으면 자립도가 낮아지고 세출을 작게 잡으면 자립도가 높아진다, 이 말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세수를 많이 거두어들이면 우리 자립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 반면에 ...

김한민의원

왜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투자사업비를 600억일 경우에는 60% 되는 것이고 잘 안 되어 가지고 300억을 했다 하면 그 자립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출을 결정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라 자립도라고 합니까? 그 자립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한민의원

그것을 좀 상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김위원의 말씀에 좀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재 50 몇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세입과 세출을 발란스 맞추다 보니까 50%가 되었는데 말하자면 세입이 가령 600억 되었는데 세출을 600억만 잡으면 100%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해석입니다. 그래서 자립도를 자꾸 운운할 것이 아니라 세입을 많이 잡으면 자연적으로 우리구민에게 관한 즉 말하자면 담세율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아울러 세출을 많이 잡으면 역시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입을 작게 잡고 세출을 작게 잡으면 자립도는 100%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세입을 적게 잡고 세출을 ....
만보

주만보의원

그래서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종하

임종하간사

경상사업비, 인건비 등을 너무 많이 써 버리면 형편없이 돼 버립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인건비는 국가에서 정하는 인건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사업을 작게 하면 자립도는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종하

임종하간사

100% 될 수 있지.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드린다면 가령 지금 우리 남구의 세입이 지방세와 세수입을 합해가지고 가령 330억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세법에 의해서 전부다 징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내에서 명단을 짜고 안할 것은 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전히 인건비 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투자사업이든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고 시비보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한 많은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609억을 잡은 것도 최대한 구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을 하고자 아니 할 것 같으면 100%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립도가 낮아졌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냥 자립도가 50%미만이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간다 이 말입니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김한민위원님께서 왜 금년 것을 의회가 4월15일날 개원되었는데 왜 의회에다 승인을 요청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를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결산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승인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의회가 생기고 난 후에 개정된 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전에 있던 법입니다. 그 전에는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상급 기관인 본청의 시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4월15일자로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용호1동 박명수위원입니다.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사위원이 결정돼가지고 충분히 검사가 되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전에 충분히 조사가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한 일을 우리 의원의 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중요한 문제가 없고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할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회의에 들어가지 전에 과거를 모르면 예산을 세울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구청 공무원을 모신 첫 자리인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글을 써 가지고 본인이 읽었습니다. 제가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안설명에 대한 유인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이 일을 보는데 있어서 좀더 준비에 더욱 철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승인이 만약 우리 예결산 승인이 이번 회기에 승인이 안 되었을 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마 제안설명의 보고를 들었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우리 지역에 사업, 주사업을 어떤 보상관계라 해가지고 많이 누락을 시켜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실제 쉬운 일은 했고 어려운 일은 안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승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히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거에 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서 정상적인 가동이 되었을 때 그것을 자료를 붙여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첫 모임부터 준비가 불충분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장

박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수

박명수의원

제가 승인이 안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고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안설명에 대해서 왜 유인물을 안 만들고 오늘 낭독을 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제안설명에 대한 유인물을 못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검사서를 상정하는 상정안건은 구청장 이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부속서류로 이 내용을 풀어서 제가 알아 듣기 쉽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정안건은 구청장 이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풀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알기쉽게 하기 위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법적인 관계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일단 의결이 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그런 법적인 조항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승인을 받은 5일이내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결산승인사항 그런 규정만 있지, 결산승인을 못 받았을 때의 제재규정은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 하시는 그런 이야기는 되도록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읽지말고 유인물을 항상 내주고 그것을 읽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차인규의원

1990년도 회계결산검사 의견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여기에 대한 검사위원을 정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이 되어서 검사를 마친 공인회계사까지 동원해가지고 마쳤습니다. 마쳤으면 그 당시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그때 보고를 해서 이번에 본회의에 보고하면 끝이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절차상 그런데 이것이 여태 있다가 새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여기에다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하는 이유를 절차상 볼 때 나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수

조해수위원장

전문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특위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서 승인을 받아도 됩니다. 현재 규정상 안 되는 규정은 없는데 일단 특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 위원님들에게 그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본회의에 통과시킴으로써 이해도를 빨리 하기 위한 집행부측의 배려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한번 더 공부하는 뜻에서 과거를 한번 훑어 봄으로 인해서 보다 더 나은 좋은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모든 사항을 마치셨고 또 그때 그 당시의 본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까지 왔다고 바로 정기 본회의에 상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가지고 한번 훑어본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90년도 회계결산검사 의논시에 지적사항과 잘못된 점, 잘한 점을 소상히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적이 되었고 앞으로는 보다 나은 구정살림살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충고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정 모든 예산을 다룰 때 아까 우리 박명수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하기 쉬운 일은 하고 어려운 일은 미루어 놓고 이런 식의 예산집행은 안 되도록 앞으로는 보다 적극성을 띤 이런 살림살이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원하면서 이로써 오늘 회의를 마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조해수위원장

우리 주만보위원님께서 오늘 질의종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의 제의로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1년12월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종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6분 산회

해수

조해수출석위원

임종하 김한민 최홍래 이기광 박명수 강정화 이인곤 송석복 손정식 최경익 이수송 박영효 주만보 허성준 손원익 문덕복 배종환 차인규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