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진화입니다. 허성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로찾기 질서운동의 전개 및 세수증대 방안입니다. 항목별로 질문요지를 요약 한다면, 도로 점유업소의 실태 두 번째로 공·사설시장의 도로 점용료 부과는 세 번째로 도로 점용료의 확대실시로 구세증대 효과는 네 번째로 도로 부단점용의 근본적인 책임은, 다섯 번째로 도로의 파손시 수익자 부담금의 원칙으로 여석번째로 보행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전신주 이설은 불편을 주고 있는 전신주 수는, 일곱 번째로 도로변 화단을 정리하여 측구를 할 용의는, 여덟 번째로 도로 화강석 경계석을 설치하는데 황색실선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단 주차선 설치에 대한 대책은, 그리고 위의 관련 세수증대 방안은 이렇게 10가지를 물어 왔습니다. 이중에 세수증대에 관한 두 건은 세무과장님께서 답변 해 드리고, 나머지 여덟 건은 제가 답변해 오리겠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종목 종목 1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점유업소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총면적이 33.6㎢입니다. 이중에 현재 개설된 도로가 18만 3,483m입니다. 도로율은 현재 남구가 16.8%이고,부산이 12.8%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보차도 점용 현황은 264개에 5,933㎡입니다. 이것을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주유소가 18개소, 세차장이 27개소, 주차장이 13개소, 카인테리어가 14개소, 기타 182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가구점, 슈퍼마켓, 간판 제작업소, 알미늄·샤시 제작업소, 각종 수리업소등에 상품을 일시 진열을 한 것은 우리가 수시 단속을 해서 고질업소에 한해서는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175건 1.950만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조별 편성으로 보행 및 차량에 지장을 주는 업소, 금 명단을 작성하여 각 동별 책임공무원을 지정, 구와 합동으로 완전 근절될 때까지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방법을 참고삼아 말씀드린다면 현재 점용면적에 20,000원을 곱합니다. 그것은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체하는 행위,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점용면적에 30,000원을 보태어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 조립 및 수리, 용접등 작업을 한 행위는 도로면적에 40,000원을 곱해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는 도로 점용면적에 10,000원을 곱해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설 시장의 도로점용료 부과는, 이렇게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두리겠습니다. 현재 남구는 수영 팔도시장, 망미 중앙시장, 민락 골목시장, 광안 공설시장, 남천 시흥시장, 남천 해변시장, 대연 못골시장, 대연 신중시장, 용호 삼성시장, 용호시장, 감만시장, 남광시장, 문현시장, 문현5동 동천변 시장, 1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설시장은 광안 공설시장, 그 외에는 저니부 사설시장인 줄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대개가 수년전부터 골목시장이 형성되어 점포마다 차양막 아니면 상품진열 노점 좌판 등으로 일부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포 앞 도로를 무단 점용, 사용하는 것이 관습화되시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시일에 정비가 사실은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방차 보행인의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잠정 허용선을 부분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잠정 허용선을 설치해서 그 선 안에서 좌판이나 장사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92년부터는 허용선을 시장 번영화재 협의회에서 정확한 허용선을 그어서 계속해서 번영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여기에 고정물을 설치하고, 고질업소에 한해서는 시장도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무단점용의 근본적인 책임은,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법 42조에 도로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직할시 사무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5m 미만도로의 유지관리는 구청장에게 내부위임 됨으로써 근본적인 책임은 구청장에게 내부위임 됨으로써 근본적인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도로법 80조 2의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도로 건축 공사장의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59건에 한해 부당이득금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약 380만원이 부관된 바 있습니다. 무단 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무단점용료 175건에 1,950만원도 부과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보행 및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는 무단점용자를 단속하여 도로정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판 파손시 수익자 부담금의 원칙은, 이렇게 질문을 해 왔습니다. 파손은 주로 가스, 상수도, 매설로 굴착공사와 건설 공사 등 무단보도를 횡단하는 차량 등으로 파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법64조 및 67조에 의해 운행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도로 무단으로 차가들어가서 보판을 파손시켰거나 어떤 행위를 한 것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부담원칙에서 원상복구비를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스 그리고 상수도 등 굴착으로 인해가지고 파손이 일어나고 복구에 파손이 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원상복구토록 명을 해서 원상복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보도에 차를 올려서 보판을 파손시키거나 도로시설물을 파괴시킬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고 또 원상복구를 명하고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원상복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행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전신주 이설은 또 불편을 주고 있는 전신주수는 이렇게 질의를 해왔습니다. 현재 보행지장 및 교통소통에 방해되는 전신주 수는 90년말 조사된 실적입니다. 총99개가 있습니다. 91년도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남부산 지점에 이설요청한 전주의 수는 56개가 이설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6개 중에 36개소는 이설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설요청한 해당 전주 중 미·이설사유는 대부분이 민원인 상호간 이해관계 즉 본인의 담장에 바짝 붙여서 세우는 것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한번에서 못 옮겼습니다만 한전과 남구가 합동으로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해서 마찰이 없는 범위에서 나머지 전신주도 계속해서 이설토록 하고 계속해서 지장을 주는 전신주는 단속을 해서 보행에서 불편이 없도록 차량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이설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화단을 정리하여 측구설치를 하든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왔습니다. 주택가의 좁은 골목에 화단설치는 주차난이 심각한 요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91년8월26일부터 9월5일 화단 일제 조사를 해서 91년9월 철거계획 수립, 동장 책임하에 일차적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86개소를 철거중에 있습니다. 그 실적은 현재 73개소는 화단이 철거되었습니다. 총 화단수는 199개소입니다. 199개소 중에 일차적으로 철거대상에 86개소를 지정을 해서 우선 73개소는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도 검토를 해서 그 인근주민들과 이해관계인에게 이 화단철거에 대해서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각종 의견수렴을 해서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철거해서 측구 및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강석 도로 경계석보다는 황색실선이 효과적이고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이렇게 질의를 해왔습니다. 예산절감에서는 화강석 1m당 3만원 꼴입니다. 그리고 황색실선은 1m당 800원꼴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설치목적이 그 보도와 차도를 완전분리함으로써 차량바퀴가 현재 보도로 진입치 못해 통행인의 보호에는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현재 TSM 사업으로 용호로에 현재 보차로 경계석을 설치하기 위해서 발주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급자재 구입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행인의 보호를 요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황색실선을 설치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을 계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무단주차선 설치, 자기집앞에 무단주차선 설치로 이웃간의 시비가 왕왕 있고 질서가 혼란한데 앞으로의 대책은 이렇게 질의해 왔습니다. 주차금지 간판은 수시로 도로단속반과 우리 준설인부, 각 홍보요원들이 다니면서 입간판은 홍보를 하고 말을 듣지 않는 입간판은 수거를 해옵니다. 그리고 자기집앞에 무단주차금지선 장소는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주차가 불가능한 곳은 주차금지선을 설치해서 이웃간의 분쟁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구 이면도로에 주차허용선은 8,363면이 설치된 바 있습니다. 이상 건수별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에 현재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1단계로 90년5월19일자로 우리가 남구에 전체적인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그 분야 중에 노상적치물 관계에 대해서 새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1단계는 홍보기간, 제2단계는 집중 정비기간, 제3단계는 정비재유입을 예방하는 기간으로 정해서 현재 계속해서 서두르고 있는데 현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까지 상당한 양이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노상적치물 실적이 약3,881건이 정비된 바 있습니다. 이 노상적치물하고 노상은 고정물은 일반시민생활, 영세생활에 집결되기 때문에 그 제거라든지 좌판철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고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고장을 발부를 해서 3번이상 발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해를 할 때 철거를 하고 좌판은 경고장 발부가 불가하기 때문에 구두로 세 번이상 경고를 해서 꼭 안 될 때는 그분의 실태파악을 해서 과연 거기 좌판에 생계가 걸려 있을 때는 시장안으로 유도를 하고 거기에 생계가 걸리지 않고 자기 잡비 생활을 위해서 나와 있을 때는 강제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거리질서를 확립해서 도로, 현재 의원님께서 도로가 길을 만들어 놓은 도로를 100%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명심해서 차츰차츰 도로정비가 그런데 완료돼서 현재 주어진 도로는 100%로 도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