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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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병화 의원 발언

8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1991-12-28

박병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남구의회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 12월 26일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를 위해 위원 7명이 선임되어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부산직할시 남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중 연장자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 위원이신 김한민 위원님이 사회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

김한민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한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맡아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
한민

김한민위원장직무대리

예. 박병화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좀 합시다.
한민

김한민위원장직무대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배종환 위원입니다. 제일 연장자로 임시 위원장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김한민 위원님을 정식 추천하고 싶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재청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삼청합니다.
한민

김한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김한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한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한민

김한민위원장

감사합니다. 미숙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이 공유재산관리법은 아까 간담회때도 박병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여러 위원들이 신중하게 다루어 주시고 그리고 이 법의 의결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안건이 상정될 때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26분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
한민

김한민위원장

예.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배영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한민

김한민위원장

박병화 위원의 동의에 주만보 위원의 찬성으로 배영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배영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영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영일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배영일간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로 미숙한 본 위원을 간사로 임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소신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1시30분

한민

김한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문현2동사 취득안 등 13건으로서 금년 연말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 1992년에 취득 및 매각할 물건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현황과 관련 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여러 가지 의문사항 및 질의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문사항,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님!
한민

김한민위원장

예. 박병화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괸리계획 동의안, 의안 12호, 3페이지에 대해서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문현2동사 취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안에 보면은 개요, 법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답변하셨지만 상세하게 한번 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한민

김한민위원장

박병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재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문현2동사는 신축한 기존 사무소가 79년도 건립된 건물로서 협소해서 민원인 불편은 물론 직원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해소키 위해 91년 3월 28일 토지 491㎡를 매수한 바 있습니다. 매수를 해가지고 현재 있는 동사는 협소하고 그 토지가 국유지입니다. 건물도 노후하고 협소해서 491㎡를 매수를 해가지고 지하1층, 지상2츠으 연면적 600㎡, 200평의 동사를 신축을 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약 3억원의 예산을 상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하1층, 지상2층, 200평의 건물을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는겁니다. 이상입니다.
한민

김한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만보

주만보위원

위원장!
한민

김한민위원장

예.
만보

주만보위원

주만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여 현재 우리 남구에서 많은 재산을 현재 공매 또는 불하 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낸 13건의 재산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몇 년간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받아가지고 임대차 계약에 있었던 것인지, 또 아니면 현재 민원에 의해서 바로 취득을 하려는 것인지, 또 아니면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요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이 13건 중에 제일 먼저 건물 취득이고 이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토지는 매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지로 보고 있는 그 외에 13건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기 점유 기득권을 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는 땅이고 2건, 소위 아파트 계획 부지안에 있는 것은 기득권이 있는건 아닙니다. 아니고 공지로 있던 사항인데 하나는 대연동, 그것은 호영건설에서 하던 것을 옛날에 도로를 용도폐지한것이고 하나는 현재 공지로 있습니다. 문현동 것은 현재까지도 공지고, 사업이 착수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료를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연동 것은 옛날에 공지지만은 사업승인한 날로부터 저희들이 사용로는 매각시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승인한 날짜부터 자기들이 사용한 날을 산정해가지고 사용료를 받을 겁니다. 사용료를 받고, 여타것은 전부 기존 점유돼 가지고 있는건데 이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한민

김한민위원장

예.
만보

주만보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과태료, 혹시 누락된 분이나 그 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 고 있기로는 5년간 소급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누락된 분에 대해서 5년간 소급 부과할 수 있는지, 또 현재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매각시에 저희들이 누락된 변상금은 부과가 매년 안한 것이 나타나면은 매각시에 반드시 5년간 소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변상금을 부과를 한 것은 매각하는 날짜까지 전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
한민

김한민위원장

예. 배종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종환

배종환위원

배종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유인물 6페이지에 보면 대연동 281-48번지 되어 있습니다. 148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계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났는건지, 지금 현재 어떤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문현동 396번지 지금 아파트 부지계획하는 이 지번에 대해서도 지금 건축허가가 났는지 안났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허가를 낼때에는 그 관계부서와의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면 건축과의 단독으로 허가를 내준건지, 허가가 났다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병화

박병화위원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안이 나와 있는데 문현2동사 취득하고자 하는 이토지에도 건축허가가 났는지 같이 곁들여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

김한민위원장

건축계획계장 말씀해 주십시오.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승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은 91년 5월 6일 승인제2호로 났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연동 281-52외 22필지가 되겠습니다. 일면 광복촌이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금정구 구서동 175-13번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3,224.15㎡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만2,108.63㎡가 되겠고, 규모는 14층 한동 119세대가 되겠습니다. 입지 심의는 90년 10월 8일날 나왔습니다. 10월 8일 그 당시에는 의회가 개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과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건설과에서 협의받고 난 후에 공유재산 용도 폐지 신청이 있어 가지고 91년 6월 4일 사업주가 용도폐지 결정통고를 받았습니다. 도로자체가 도로가 아니고 이제 폐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하면 입주자 모집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토록 하면 된다는 그런 내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양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예. 현재 2층 골재공사중에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러면 전체 공정이 몇%됩니까?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한, 10%정도 될는지...
종환

배종환위원

모델하우스는 지었습니까?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모델하우스는 짓지 않은 걸로 압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아직 안짓고, 그러면 분양은 안하고 있네요.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그럼 사전 분양은...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사전 분양을 했다는 경찰서 통보를 했는데 그게 수사의뢰조치를 해서, 32세대가 지금 사전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 사전 분양에 대해서 입주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입주자 명단 제출할게 아니라 사전 분양을 하게 되면은 건축 분양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중지 명령이라도 내렸습니까?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공사중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왜 안내렸어요? 이 원래 입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양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예, 불법 분양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분양 명단을 받아 해약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발 조치를.....
종환

배종환위원

해약 조치하기 전에 구청에서는 이 땅이 매각 안되면 분양하기 전까지는 매입이 안되면 분양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 분양이...... 매입도 하기 이전의 사전 분양이라도 분양아닙니까? 분양을 했다면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놓고 법적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그 처리는 하지 않고..
종환

배종환위원

왜 안했습니까? 그럿게 해야 법적으로 원칙 아닙니까? 안했다면 호영건설에게 특혜를 준건 아닙니까?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배종한위원

법적 근거가 있으면이 아니죠. 지금 근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전 분양을 원칙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 분양을 했든 정식 분양으로 했든 분양 자체는 일단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예, 맞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러면 사전분양이라도 했다면은 그걸 사전 분양 했다는걸 관계 공무원이 모르고 있었다면 좋습니다. 뭐 몰랐으니 못했다 치지만은 사전 분양을 했다는 것은 경찰에 조사가 되어 있거 30몇세대 분양을 했다는 걸 알았다면은 그것은 당장 공사 중지 명령부터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구 땅에다가 건물을 지은 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 법을 위반했으니까 너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를 하라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땅도 이제 건축 허가 내가지고 집짓도록 만들어 놔놓고 이제 와서 매각한다고 의회에 내놓고 분양을 해도 아무 조치도 안하고 놔둔다 하면 관계 공무원 직무 유기입니까? 아닙니까?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아직까지 자기네들 회사에서 명단을 제출안해주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 명단을 받으면 뭐해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이미 경찰에서 조사가 되고 있나는 말입니까?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수사의뢰를 우리가 시켰거든요.
종환

배종환위원

수사 의뢰를 시킬때는 명단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시킨게 아닙니까?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아닙니다. 우리가 시민들의 전화 민원 고발 그런게 있을 경우에 수사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물권을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적사항외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종환

배종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사 의뢰를 했다, 했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공사 중지 명령이라도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든 저렇든 분양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분양했다는걸 입지를 했으면 수사는 수사대로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도록 하되 공사는 더 이상 진행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민

김한민위원장

건축계획계장! 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광개토사건 그렇지 않으면 감만1동의 유창기업사건 등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는데 조금 답변을 잘못해 주시면 상당히 심각하게 되는 문제인데 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제가 가가지고 공사 중지 명령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해주세요. 9페이지 문현동 392번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지금 그것은 입지심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허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건축 허가가 안났습니까?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예, 현재 안 나갔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배종환 위원님의 질의에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다면 경찰서에서는 통고 사항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 경찰에서 지금 사건 계류를 어느 정도 지금 사건이 진척되어 있는지?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경찰에서 명단은 없이 32명만 사전 분양했다는 그 내용만 받았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조사를 해서 32명 받았다는 말입니까?
만보

주만보위원

그럼 현재 건축주가 현재 입건이나 어떠한 기소가 된 사실이 있습니까?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그런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없어요? 그러면 현재 사전 분양에 대한 명단도 입수 못했다, 현재 경찰에도 우선 사건만 현재 조사하고 있다하는 것만 알고 또 구청에서도 어떠한 법적 조치도 안 취하고 또 현재 현지에 나가서 어떠한 견문이나 또 아니면 현재 우리가 계속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분양을 해서는 안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만 의뢰해 가지고 그냥 명단만 내놓으라 하고, 안내주면 언제까지 있을거예요?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그렇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만보

주만보위원

세 번 아니라 백번이라도 현재 구청에서는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 살림살이를 말이지, 여러분이 맡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과연 그런 사항을 알적에 어떤 특정업체에세는 혜택을 주면서 조그마한 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안되는 사항, 이런 사항 잘 알겁니다. 이런 사항은 정말 중대한 사항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다면 현재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현재 우리 계획은 명단을 받아 가지고 사전 분양에 대해서 관계 당국에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상당히 지금 내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방금 관계 공무원이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이것도 저것도 어느 법에도 맞지 않는 형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것은 우리 특위에서 특별회 조사를 해서 이것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충분한 조사가 나오면 좋겠지만은 지금 현재 답변으로 봐서 조사가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상당히 공무원이 직무 유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가 작은 단지가 아니고 큰 단지입니다. 그 나름대로, 그런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말이죠.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몇가지의 의문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래가 광복촌 부지에 아파트를 허가를 해주어서 아파트 허가를 할때에 결코 용도폐지한 도로 148평에 대해서 먼저 매각 처분후 매입을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착공계를 내는 것이 절차가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지주의 동의만 있으면 허가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예를 들어 국공유지가 있을떼에는 우선 매각토록 하는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6일날 사업승인이 나고 6월 6일자 도로용도 폐지가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서 물론 개인이나 국가단체나 지주가 허용하면 아무래도 집을 지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재산은 지금 현재 148평에 대한 도로 용도 폐지된 이재산은 구청 재산으로써 사실은 의회구성이 되어서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재산아닙니까? 승인기구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일단 구 의회라는 곳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안봐집니까? 물론 승인을 내면 동의를 해주고 다 되기는 되겠지요. 되는데 까다롭게 생각할 것 같으면 사실은 임의적으로 막 처리할 수 없는 재산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91년도 5월 6일 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해 주었고 6월 14일자 도로 조치 TO가 없어 가지고 도로 용도폐지를 했다 이겁니다. 했는데 이것은 결코 주택건설 촉진법 24조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코 이런 문제가 성립되는 것인데 사실은 물론 재무과장이나 구청에서 이야기는 지금 현재 도로 용도 폐지되어 있는 이부분의 재산은 결코 전에부터 광복촌이 들어서면서 광복촌을 위해서 이 도로가 생긴것이고 또 지금 현재 도로를 폐지해 가지고 매각하는 목적도 광복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별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지금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나 아니면 관계 토지에 대해서 관계된 부서에서 어렵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청에서 어렵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괜히 불필요한 시간 낭비해 가면서 하는 것은 뭐냐하면 구청에서 볼때에 별 인상이 안 좋을 것이고 어차피 설명이 안되어 가지고 조사 특위가 구성되었다면 명확하게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물론 아는 것은 이 이상 더 숨은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재무과장이나 건축계장이 이야기하는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또 현지에 지금 현재의 호영건설이 하고 있는 것이 자기네들이 성의가 없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방금 배위원께서 이야기가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까지 심각하게 나와졌는데 사실은 또 그런쪽에 약간의 의혹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한 오해 부분이 풀리고 난 연후에 그것이 좀 처리되어야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물론 지금 현재 먼저 광복촌은 이땅도 문제지만 전체 부분에서도 사실상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는 것도 지금 현재 광복촌 설명을 하는 바와 같이 동일한 설명이 나와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지금 현재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바로 광복촌에 대한 이야기 인데 이것을 더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도 그렇고 13건 전체적으로 다 알기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어렵게 만들어 졌다는 것이 사실은 토지 조서를 꾸밀때 이런 정도의 설명을 가지고 된다고 봤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좀 오해를 해서 착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공시지가 명시를 좀 해주어야 되겠고 토지조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가해질 수 있도록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안해도, 안 물어봐도 철저하게 그 내용을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상세한 내용들이 좀 증빙돼야 되겠다 이래 싶어서 증빙서 요구를 합니다.

배영일간사

위원장님!
한민

김한민위원장

예.

배영일간사

배영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병화 위원님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때 1991년 10월 14일 의안번호 8호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상정되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부산직할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내용에 의하면 그 비고란에 인근 공시지가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1991년 12월 26일 공유재산관리동의안에 의하면 제6차 본회의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안번호 제12호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그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비고란에 조금전에 진술한 바와 같이 인근 공사지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볼때 불과 2개월인데 남구청에서 일괄처리돼야 할 것 같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리되면서 어째서 그때는 인근 공사지가를 명시했는데 이번에는 그 명시를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91년도 10월 14일 의안번호 8호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불과 2개월 사인데 불과 이 13건중 일부는 짜투리땅이라고 하더라도 40년도, 52년도 65년도, 70년, 72년, 77년에 소유된 것으로 정기회 91년 12월말 현재까지 아주 임박한데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세 번째 본위원이 볼때 짜투리 땅을 제외하더라도 대연동 281-48번지, 3필지, 489.1㎡ 그 다음에 대연동 328-101번지 그것을 가지고 5건, 그 다음에 문현동 396번지 1,175㎡, 3건 이런 것들은 본위원이 볼때 아주 노른자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제3자에게 공매입찰로 매각하여 구세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재무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먼저 말씀드린 지난 10월 14일장 비고란에 공시지가가 명시돼 있습니다.

배영일간사

공시지가가 명시돼 있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근 공시지가란이 비고란에 명시돼 있습니다. 보시면....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안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전부 개별지가가 다 들어갔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사항인데 금년에는 다 들어가고 작년에는 인근지가밖에 비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배영일간사

과장님, 보충질의드리겠는데 91년도에 우리가 의안처리를 안했습니까? 그때 분명히 비고란에 여기에 보면 인근공시란에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91년도 이번에 동의안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금년에 국공유지에 대해서 개별지가가 들어간 것이 금년에 들어갔습니다. 실지상으로 작업을 언제까지 해가지고 우리한테 책자가 넘어왔느냐하면 한달도 채 안됩니다. 공시지가 책자가 저희들 과로 접수된 것은 개별지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인근 지가를 한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개별지가나 공시지가는 전혀 관계없이 무시가 됩니다. 나중 매각할 때에는 전부 감정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사실상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충 개별지가가 얼마쯤 되느냐 대충 참고를 하기 위해서 나열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것은 금년에는 전부 개별지가가 전체별로 폐지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연말에.... 이것은 법상으로 12월 31일까지 다음 차기 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국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재산관리계획은 12월 31일 이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차기 연도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낸 것입니다.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규정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급 처분 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일간사

재무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37조 남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런데 이안 들이 전에 관리 소유한 것이 40년도, 50년도 이런것인데 전번에는 75년입니다. 그런데 같은 91년도에서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이번에는 13건이 시일도 임박한데 무조건 우리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 전년도 것만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때 여유있게 안을 제출하여 심도있게 심의하도록 되어야지 어째서 날짜가 촉박한데 계속 37조에 근거에 의거 전년도 것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몇일 남았습니니까?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저희가 660필지의 잡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원칙은 우리 행정재산으로 필요성이 없을때 팔아도 가능한 재산으로써 660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지하든지 필지가 큰 것은 안 팔고 일반인이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자기네들이 매수시킬 의사가 없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못 팝니다. 내년 1년동안에 이 13건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수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유자가 현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사겠다고 의사를 표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이 대단위 필지 이것은 사실상 공지로 별도로 있으면 이것은 안 팝니다. 저희들은 구에서 팔려고 생각을 안하는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우선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 공개 입찰로....
종환

배종환위원

아파트 부지로 선정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배영일간사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주택건설 촉진법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 날짜가 임박하게 나왔느냐 계속 따지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땅들이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유있게 냈어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임박해서 냈느냐 하는 것은 의심하게 되는 동기입니다. 그리고 짜투리땅도 있고 일부 대단지 50몇평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을때 저희 위원들이 심의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물어보신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본위원들이 생각할때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 아니냐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조금전에 몇가지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공무원 입장에서 물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대지 지주들이 관리하는 분들이 구매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대충 몇가지를 보면 아주 노른자 땅입니다. 구태여 그 사람들이 볼때 아까 말씀하신 비고란에 인근 명시를 안해 주었다는 것은 그 뜻을 포함시킨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해가지고 본위원들에게 의안을 주셔야지 동의를 하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할텐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심한 말로하면 의혹을 가지는 이야기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님!
한민

김한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화

박병화위원

어제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하는 가운데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광복촌 148평에 대해서 환지를 대체 땅을 받을 수 없습니까? 애초에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더라면 가능했겠지요!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했는데 사업계획 승인은 대지에 대해서 건축비율이 나오고 모든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들어가는 것, 대체로 땅을 주라 이것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기술적인 건축사항문제인데 이것이 아까 박병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당초 4M도로를 내는데 광복촌을 위해서 낸것이고 아파트를 지은것도 광복촌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광복촌 32세대가 들어가기로 된 것이고, 지금 도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용도 폐지를 해가지고 하려는 것도 광복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지으면 진입도로라든지 아파트 단지내의 대체도로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단지 늦은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되었고 일처리를 잘못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공교롭게도 이땅이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하던 땅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6월 14일까지는 부산시 땅이지만 도로로써 돼있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건설과에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빨리 우리한테 넘겨주어 가지고 이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허가난 이후에 용도폐지가 되어 놓으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6월 14일 이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병화

박병화위원

대연5동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땅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토지조서를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그렇게 해서 광복촌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광복촌을 위해서 생기게 된 곳이고 광복촌 때문에 용도 폐지가 되었다고 내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수월하게 모든 것이 풀려나갈 것인데 꼬투리 맨것도 우리 의회에서 맨 것이 아닙니다. 절차상 거기에 해당되는 땅이고 거기에 주어야 되는 땅이지만 그 사람들이 지주이지만 구청에 지금 현재 명의가 구청, 권리자가 구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광복촌에 그냥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 그런 땅인지도 아는데 왜 이것을 명확하게 절차상 모든 것이 제대로 풀릴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물은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건축계획계장님께 묻습니다. 문현동 동사 신축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그것은 아직 안합니다. 내년에 예산에 편성되면 설계해서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하려고....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현재 이 13건중에서 제일 급한 것은 어느 것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13건중에서 우리가 급한 것은 동사 이것은 내년1월부터 즉시해야 합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즉시해야 되고 나머지는 꼭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알았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장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한 우선권을 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32세대에서 우선 분양을 했다는 것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사전 분양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못 할 것 같으면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꼴인데 이것은 신중히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만보

주만보위원

제가 정식으로 질타를 하면서 해야 겠습니다. 건축과장 지금 있습니까?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지금 없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건축과장 있으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아까 우리 박병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것은 말이죠. 건축과에서 이것은 상당히 우를 범한 것이고 아까 우리 배간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뒤에 91년 4월 16일 의회가 개회되었는데 그 뒤에 얼마든지 이것을 내어 가지고 충분하게 받아 가지고 우리 승인이 된 이후에 허가를 내 주어도 되고 사업승인을 해 주어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식으로 우리사회에서 국가유공자로써는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우대해야 하고 또 해 주어야 된다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더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 되고 더 솔선해서 이 문제를 알아야 될 문제인데 만일의 경우 건축계획계장께 묻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안해 주었을때 어떻게 감당할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써는 너무나 우리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건축과에서 미리 사전에 충분히 이 문제를 이렇게 유발 안하면 그러한 장치를 사전에 허가를 내줄때 미리해야 되고 또 허가를 안해주었다해도 빨리 사업승인을 받으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법 분양이 되고 나서 당황해가지고 명단을 내라, 명단을 안내놓으니까 당황하고 우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따져야 할 문제가 나오니 이것은 바로 직무유기에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이 문제는 관계공무원을 퇴장시키고 우리끼리 진지한 타협을 해 가지고 다시 의논하기로 합시다
한민

김한민위원장

정회후 의논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화

박병화위원

재무과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호영건설에서 이 광복촌도로 148평에 대해서 정식으로 언제 자기네들이 매입을 하겠다고 매입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이게 사실상 사업승인이 5월 6일날 났는데 주택건설촉진법 관리규정에 보면은 단지내 있는 타 소유토지는 분양전까지 자기 소유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실제 재무과에서 안 것은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세입에다가 매각 수입을 5억을 잡았습니다. 사실상으로 그래서 자기네들 매수 의사를 표시한 것은 한달전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매수의사를 한달전에 알았다 하고 건축과에서는 호영건설에서 매수 의사를 언제 표시했습니까?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건축과에서 분양전 하등의 호영건설에서는 이땅이 분양에 이걸 매입을 안하면은 분양이 안되니까, 분양을 하기 위해서도 이걸 사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걸 아마 이게 맹점이 되어 가지고 분양이 안되었으니까 법상으로 분양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살려고 자기네들이 노력을 했다고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호영건설에서 언제 이걸 사겠다고 혹시나 그것을 빨리 나한테 이왕해줄거면 정리를 해주시오하는 이야기가 언제쯤 있었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언제 그런 통보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사적으로 찾아 와서도 이걸 내가 사는데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언제냐, 그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저것이 당초에 자기네들이 사업 승인을 내어 주고 규정에 분양시까지 자기소유로 매수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건축과에선는 그렇게 알고 있고
병화

박병화위원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알았는데 저 사람들이 호영건설 그러니까 건축주가 건축주라도 이것은 말이지 광복촌의 주민들이 아니고 세대주가 아니고 광복촌을 뜯고 광복촌에 아파트를 건립해 주는 대형업체가 바로 호영건설이 아닙니까? 호영건설에서 자기네들이 와 가지고 물론 광복촉 사람만 지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15층인가 14층인가 지어가지고 남는 것은 것은 자기들이 분양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분양이 32세대인가 나왔는데 분양을 하기 위해서도 그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아파트를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여기 지금 분양이 이것을 매입하지 않고 분양한 것 위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다 압니다.그것을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이 148평을 사기 위해서도 건축과에 와 가지고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겠느냐 매입의 그러니까 그 매수 뜻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뜻을 구청에 전달을 할 때에 또 의사를 표시할 때가 언제쯤 대충 몇 달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느냐 하는 것 그것을 들었으면 바로 행정지도로서 이것을 빨리 해 가지고 사전 분양이 안되니까 빨리 신청을 하라든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우리가 해주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절차를 얘기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시기가 언제였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만 내 의존해 가지고.....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지금 서류를 가지고 오면 알지만 건축과에서 분양시기가 다 되어가니까 빨리 매수해라 하고 공문이 나간줄 압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공문이 나갔는데 저 사람들이 자기가 신청 안해 가지고 여태까지 왔네요. 문제는 호영건설측에도 큰 문제가 있네요.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신청을 안했으니까 매수가.....
명수

박명수위원

제가 한가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분양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건축이 다 되었습니까?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허가가 나가지고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제가 알기로서는 이 공유지는 매각 승인을 받아야 하죠, 승인을 받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된 것이 아닙니까 받고 나서 매각을 하고 거기에 산 사람이 서류 정리를 해가지고 지역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건축허가를 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어 가지고 집을 짓고 분양을 하고 나면 끝난것입니다. 끝난 것인데 집을 다짓고 분양에 이런 집에 들어 가가지고 매각 승인이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제무과장께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하면 되는 것인데 현재 제가 볼때에는 건축상에는 상당히 법을 위반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사후에 확보가능 이런 것은 안됩니다. 제가 볼때에는 법상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과장이나 건축계획계장이 오면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나중에 건축과장이나 건축계획계장이 오면 묻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사업승인이 날수 있느 없느냐 그런 문제는 지주가 20%이상의 소유를 가지고 사업주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 자기 소유가 아니라도 타지주의 동의만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적용을 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개인땅 같으면 개인이 자기 개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소유로서 승인을 해주면 승낙을 해주면 가능합니다. 건축법상에 그러나 국가 공유지 같은 경우는 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승인절차가 만약에 의회에서 안된다고 했을때 어떻게 하실려고 건축과에서 그렇게 허가를 내어 주고 그렇게 집을 지었다 이말이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되겠다고 했을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며 분양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 건축과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해주었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건축계획계장에게 내가 묻겠는데 조금 전에 내가 물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까 건축계장이 30몇세대라고 했습니까? 그 사전분양이...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32세대
병화

박병화위원

32세대를 사전 분양하므로서 지금 위법 조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업자들이 호영건설이 건축업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호영건설이 위법을 할때에 물론 건축계획계장이나 건축과장한테 와 가지고 우리 여기 분양을 하니까 눈감아 주시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겠죠. 자기네들이 사전 분양을 한다고 위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단 이것은 구청재산 148평을 매입을 안해서 지금 현재 사전 분양에 위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도 분양을 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뭐라 할까 조급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사 넣어야 적법으로 우리가 분양을 하고 할텐데 이것 때문에 내내 마음에 걸린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텐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건축과에 와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의 말씀은 자기들이 사겠다는 뜻을 내가 알기로는 30일전이라고 지금 현재 의회가 12월 2일 개원을 했는데 그럴때 초기에 올렸어도 지금 현재 이런 문제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제 아레 올라왔기 때문에 모순점이 있었고 30일이면 시간이 충분한데 건축과에서는 호영건설에서 사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을때에는 언제쯤입니까?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자기네들이 사겠다는 그것을 보면 용도 폐지가 6월 4일 우리가 입지 심의를 해줄적에 폐지를 해가지고 매각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지 심의때부터 서류 절차를 밟아오고 있는 것으로......
병화

박병화위원

서류가 지금 다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사겠다는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자기네들이 용도폐지를 했고 매각은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밟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6월 14일날 이후에 도로 용도 폐지가 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사람들이 살 뜻이 있었네요. 그러면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그것은 우리가 그 사업주를 한번도 만나 본적이 없어 가지고
병화

박병화위원

그럼 문제는 사업주한테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땅은 여태까지 사지를 않고 구청재산으로서 매각 승인을 받지 않는 것도 저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팔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째서 법에 의존해서 분양할 수 있는 시점까지 가가지고 해도 될 것이라고 보고 안한 것입니까?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자기네들이 우리가 보면 주택촉진법 제33조 드린 것 보면 4조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일때는 각종 허가 인가 결정승인 또는 신고를 받는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은 받은 것으로 알고 착공계도 제출하고 서류체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 그것은 누차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는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이번에 건축과에 여러 가지 사건도 좀 있어가지고 그런 속에서 그런 와중에서 이것은 언제 처리해도 이것은 뒷전이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행정지도를 해야 될 구청에서 사전 분양도 지금하고 있고 그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것을 알면서 왜 이것은 말이지 여기에 있는 이 도로를 적법하게 절차를 밟으며 이것은 매입 조치를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으니까 너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빨라 사 넣어라 했다든지 저거가 살려고 하는 것을 구청에서 이런 와중에 내가 이런 절차를 못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파는 것을 소홀히 했다든지 이런 문제 까닭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그저 여기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안팔고 누구한테 팔기도 하고 하면 이런 모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까지 왔으면 특위에 넘어 왔으면 알 것은 알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30일간 해도 이 조치는 벌써 취해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원할때에 이것을 바로 의회에다 상정시켜 가지고 이번에 의심이 나니까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구성해가지고 이것을 조사를 한번 해 봅시다. 조사 이후에 이것을 매각 처분을 합시다 해도 어제 아레 끝이 다 났습니다. 난 것을 아니 내일 모레 바로 31일인데 법에 보면 이런 법 조문을 우리 앞에 내어 놓고 안해 주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너니까 그런점에 봐서 상당하게 조문에 의거한 뭐라카노 너무 지나친 법을 이용을 한다 그렇게 볼수도 있고 위원들이 어쩌겠노 이것은 이래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밖에 팔데가 없으니까 이리 팔아도 되지 않느냐 이것은 밀고 나가면 이것은 위원들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어 놓은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30일전에 알았다고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인데 재무과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알았으면 빨리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보면 16일날 제출해 위원들한테 검토해라 해놓고 물론 의회 사무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어제 아레 올라 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바쁜 것이 그렇게 제일 늦게 올라 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행정지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강력한 지도를 해야지 어째 엉거주춤하게 해 가지고 말이지 자기들은 저거는 팔아서 분양을 하면 하고 알면 말이지 그런식으로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그것을 지금 현재 묻고자 하는 것이고 현지에 나가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도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전에 여기서는 30일전 밖에 몰랐다 저거는 우리가 용도폐지될 때 그때부터 살려고 승인요청을 했는데 해주지 않더라 어느 쪽이냐 이것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한민

김한민위원장

오늘은 시간관계상.....
종환

배종환위원

여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배종환 위원입니다. 건축계획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전 분양 32세대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까?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지금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회사에 보고 제출해 달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 명단이 입수되는데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 분양 32세대에 대해서 고발 및 수사 의뢰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그 날짜는 지금 복사를 해온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의뢰한 날짜하고 독촉한 날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것 서류를 복사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것을 알았어야만이 이 절차가 언제든지 이렇게 미루어 왔는지를 파악할 것 같습니다.
영조

박영조건축계획계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장

오늘은 현지 조사 관계로 금일 질의 종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금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현지조사의건

12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동의안에 대한 현지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자료 1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실제 현지조사확인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 효율적이고 알찬 심사가 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앞서 각 위원님들이 요구한 서류를 오후에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의 필지별 현지조사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조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지 조사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991년 12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4분 산회

한민

김한민출석위원

배영일 주만보 박병화 배종환 박명수 강정화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