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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주만보 의원 발언

8회 제2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199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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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1991년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추위를 무릅쓰고 문현2동사 신축지 등 13곳 현지를 방문 조사와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계속)

13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구청 의견수렴 자료 검토, 현지조사 활동등을 토대로 심사한 내용을 배종환위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배종환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심사 특별위원회 배종환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 12월 2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러의견을 중심으로 의문이 가는 점은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셨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현지 조사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이날 오후 늦게 까지 문현2동사외 12곳을 실제 방문, 취득 및 매각 대상지를 지적도면에 의거 면밀히 현지 조사 확인하고 또한 이웃 주민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였습니다. 그결과 1991년 12월 28일 17시 30분 본 특별위원회 간담회시 위원간 합의로 단일안을 마련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자료검토, 구청 의견수렴, 현지조사활동을 토대로 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2동사 신축안은 기존사무소가 79년 건립된 건물로 노후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직원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해소코자 91년 3월 28 매수한 토지 491㎡ 199.6평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60㎡의 동사를 신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집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공무원의 사기향상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대연동 1203-132번지, 대지 8㎡ 2.4평 매각안은 대연동 동성하이타운옆 공무원아파트 인근50m 지점 주택가에 위치한 짜투리 토지로서 토지소유자 고창국씨가 주택부지의 일부 건물로 69년 6월부터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점유자가 아니면 토지의 활용가치가 전혀없는 재산이므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며, 대연동 1786-14번지, 대지 19.8㎡ 6평 매각안은 대연6동 연포국민학교에서 태평양아파트 쪽으로 약 80m 지점에 위치하는 소규모 토지로서 주식회사 황보섬유 사유지 필지사이에 있는 70년 1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황보섬유주식회사 공장부지로서 형태로 보아 보존가치가 적은 재산이나 주식회사 황보섬유에는 꼭 필요한 토지이므로 매각 하는 것이 타당하며, 대연동 281-48번지외 3필지 대지 489.1㎡ 148.2평 매각안은 대연5동 동남아파트 맞은편 광복촌 재개발 지역의 토지로 주식회사 호영건설의 아파트 건립부지에 포함된 토지이며, 90년 10월경 입지 심의후 주택을 철거 하였고 91년 5월 6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된 토지입니다. 남구청 건축과에서는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입지 심의시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반드시 148평에 대하여 재무과 협의 등 충분히 검토하여, 매각후 승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적 과오로서 심히 유감스러우며, 이는 엄중한 시정조치와 함께 대오각성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절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현지 조사시 입수한 사전분양자 명단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엄한 행정조치가 강구되어야겠고, 특히 현지조사시, 업체이사의 진술에서 구청에서 매각할 경우 즉시 매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함으로써, 건축과에서는 재무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본 계획이 의결과 더불어 가능한 빨리 매각후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하여 주민의 원성, 행정적과오 등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철저히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호영건설에서는 아파트 신축지에서 사전분양이라고 시인하였으며, 구청 건축과에서 행정조치를 위해 세 번이나 사전분양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시달하였으나 이를 방치, 묵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몰라서 그렇다는 등 구구한 변명의 소리는 인정할 수 없었고, 또한 잘못된 것을 시인한 이상 구청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정처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계획이 의결된 후 적법한 절차에 의거 조속히 매수한 후 공사를 합법적으로 실시하여야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여러가지 이유를 지키는 조건과 함께 금번 토지를 매각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연동 1618-84번지, 대지32㎡ 9.6평 매각안은 대연2동 신정시장입구 큰별선교원 앞의 소규모 토지로 인접한 1618-97번지소유자 주응국외 1명이 주택부지, 계단 및 주택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점유자가 아니면 토지의 활용가치가 적으므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며, 대연동 328-101번지, 대지 40㎡ 12.1평 매각안은 대연5동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서쪽 50m 부근에 위치하는 짜투리 토지로 328-100번지, 박종우 토지의 화단과 328-81번지 장경자의 가건물로 점유한 토지로서 72년 12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재산으로 현재의 점유자외에는 활용가치가 적으므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며, 문현동 396번지, 전 175㎡ 53평 매각안은 문현여중 인근의 언덕받이에 위치한 토지로 주식회사 천호건설 아파트 건립부지내에 포함된 토지이며, 91년 12월 13일 주택건설사업계획심의에 부의된 재산으로서 인접도로확인, 주민의견 청취, 토지이용 효율성 측정 등 앞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로서 매각토록 함이 타당하며, 문현동 26-67번지외 1필지 대지 5㎡ 1.5평 매각안은 문현3동 대림맨션 인근에 위치하는 소규모 토지로 인접한 266-125번지 16통 3반 토지소유자 김용근씨가 1940년부터 주택부지의 가옥일부로 점유하고 있는 짜투리 토지로서 점유자가 아니면 토지의 활용가치가 적으므로 매각하느 것이 타당하며, 문현동 266-110번지 대지 1㎡ 0.3평 매각안은 문현동 대림맨션 인근에 위치하는 소규모 토지로 인접한 266-77번지 16통 3반의 토지소유자 박영희씨가 1977년부터 주택부지 대문 출입구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점유자가 아니면 활용할 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매각함이 타당하며, 문현동 512-23번지 대지 7㎡ 2.1평 매각안은 문현동 성동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며 85년 소방도로 개설후 남은 짜투리 토지로 512-26번지 18통 2반 토지소유자 김병수씨가 1952년부터 가옥내 창고로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로서, 점유자가 아니면 활용할 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며, 문현동 556-2번지 대지 17㎡ 5.1평 매각안은 문현국민학교 인근에 위치하는 짜투리 토지로 인접한 557-20번지 토지소유자 정종순씨가 주택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로서 점유자가 아니면 활용할 가치가 적은 재산이므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며, 문현동 603-98번지 대지 11㎡ 3.3평 매각안은 문현2동사무소에서 동향으로 약 100m 지점의 소방도로변 언덕받이에 위치한 소규모 토지로 1970년 소방도로 개설후 발생한 짜투리 토지를 당초 대지 22㎡중 절반인 11㎡는 금년 5월중 의회의 의결을 얻어 6월중 남국희씨에게 매각하고 남은 토지이며, 인접한 567-2번지 배석율씨가 65년 4월부터 주택부지 가옥일부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점유자가 아니면 활용가치가 적은 재산이므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며, 문현동 616-3번지 대지 19㎡5.7평 매각안은 성동국민학교에서150m 위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 인접한 616-2번지 토지소유자 박성봉씨가 주택부지 가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로서 점유자가 아니면 활용할 가치가 적은 재산이므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변상금 징수 대상 토지 대연동 1203-132번지 매각안 등 10건을 장부 대조, 변상금 징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8건은 변상금이 부과 되었으나, 대연동 1786-14번지 19.8㎡ 매각안과 문현동 616-3번지 19㎡ 매각안 2건은 변상금이 미부과 되었으므로 92년 매각시 반드시 5년간 변상금 추징후 매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의 13건의 취득 및 매각대상 안건에 대하여 여러위원님의 의견대로 취득 및 매각토록 만장일치로 동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구청의견수렴, 현지조사활동, 자료 검토에 의하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위원장

배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질의에 이어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환

배종환위원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호영건설쪽에서 32세대를 사전분양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처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전분양된 것에 대하여 남구청에서는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법적 처벌을 한 후에 처벌 규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유재산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는 일체의 분양, 준공, 등기이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민위원장

도시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도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배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구 대연동 281-52번지외 21필지 일명 광복촌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주측인 호영건설 박양수가 주택사업 119세대를 사업승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신 32세대가 사전분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내지 수사의뢰 그외 행정조치 사항이 없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주택공급 규칙에 준하여 아파트 분양사업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아파트를 불법 분양했을때 그 사업주를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 아파트는 저희구에서 오늘날까지 분양승인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본 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불법 분양을 한다는 인근 주민들의 고발에 의해서 고발이라고 해도 실제 문서상의 고발이 아니고 구두로서의 고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민의 동향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남부 경찰서에 91년 7월 4일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결과는 당초의 32세대는 이 아파트를 사업승인 이전에 옛날 70년도 초반기에 우리 시에서 광복촌을 집단 이주시킨 광복촌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들에게 특별한 배려로 주택공급을 한 광복촌이 되겠습니다. 그 광복촌의 집단 촌락이 집이 노후되고 여러가지 생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헐어 버리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대지위에다 건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32세대는 저희들이 분양승인을 하더라도 이것은 이분들에게 특별 공급을 해주라는 원칙을 정해서 분양을 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주가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관계법규에 준해서 처벌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 건 외에도 남구 관내에 사전분양으로서 접수된 아파트 사업장이 이것외에도 몇군데 있었습니다. 또한 90년도, 91년도에 걸쳐서 부산시의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엄청난 숫자가 사전분양이 되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중앙의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실시 한바가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 여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아직 관계법령이 뚜렷하게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현재까지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를 하는 이유는 분양을 받은자도 상벌제로서 한꺼번에 동시 형사처벌을 해애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와 또 분양받은 사항에 대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등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상당한 사회적 무리가 야기 될 것이라는 것이 판단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전분양 대한 사전행정 설득의 부족이라든지 정부차원에서 볼때는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사회적 혼란은 물론 부동산 투기책으로 볼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루어진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만 하느냐 아니면 원상회복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본 공사 현장에 대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공사를 중단 시키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상부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본건에 대해서 관계법으로서 중지를 하는 것 등은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 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은 분양승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국민주택 건설촉진법에 준하는 그 관계 규정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매수 절차가 이루어진 후가 되어야 분양 승인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신중에 저희 업무적으로 유관부서와 협의절차를 거쳐서 원만하게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소홀히 해서 유관부서와 절차를 결행한 사실은 물론 법을 따지면 위법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상 절차상 했으면 더 원만히 잘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국장에 대한 답변중에서 보충 질의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배종화위원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저희 나름대로 여러위원님들의 조사활동에 의하면 32세대에 대한 분양은 이미 구청에서 고발을 해서 처리를 하고 관계법규에 의해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는 32세대가 아니고 119세대가 전량 분양 되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이것이 확실한 전량분양에 대해서 관계구청에서는 한번 조사해볼 필요성이 없는 것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추가 질의하신 배종환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사전 분양에 대한 이 숫자에 대해서는 32세대든지 50세대든지 119세대든지 물론 형법상의 수치의 개념을 할 때에는 죄질이 많아 지겠습니다만은 일단, 저희들 고발하는 내용은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습니다. 일단, 그 주택 사업자가 주택 공급법을 무시하고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올린바와 같이 119세대의 숫자가 전수적으로 나타나면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 수사 의뢰해 놓았다 뿐이지 수사의뢰를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로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엄격히 통제를 한다면 준공검사가 되어서 명단을 제출하라면 자기들이 명단제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명단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단 제출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 그것이 문제이지 언젠가는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단이 제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양 받은 사람에게도 고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상부의 지시에 따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는것도 우리에게 분양을 합니다. 하는 것은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전부다 동향보고라든지 전체 주민들의 동정에 따라서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몇세대가 사전분양이 되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119세대가 분양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밝혀 지는대로 거기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한민위원장

지금 답변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입니까?
만보

주만보위원

아닙니다. 별도 질문입니다. 총무국장님이나 도시국장님 이것은 중대한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처분에 있어서 국·공유지 매각처분에는 전년도에 토지를 매도 조치하도록 의회에 승인을 득해야 익년도에 매도한다는 것이 조항에 있는데, 행정수행에 있어서 사전에 알고 있는지 또 모르고 지금까지 방치 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만일 알고 있다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91년 5월 6일자 사업승인이 된 대연동 218번지에 3필지 489㎡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 6일자 사업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금회기에 말하자면 12월말이 다 되어서야 본건을 상정하여 통과가 되지 않고 만일에 부결할시는 92년에 의회에 승인을 통과하여 93년에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건축업자는 건축을 완공하고도 분양 못하는 사례가 생길 것이고 또 입주자는 1년이상 지연이 된다면 그 업자의 피해는 물론이고 또 입주자의 고통과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또한 구세입의 결함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의 대응책과 지금까지의 진행된 경과를 숨김없이 애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제는 첫째, 총무국장이나 재무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주만보 위원님께서 말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부산시남구관리조례 제37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 구청장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도중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시에는 변동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구의 해석은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운영을 했느냐 하면 12월 31일까지는 다음연도 익년도 그러니까 차기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데 여기에 보면 2폐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유재산 2,190필지에 53만 7,471㎡ 그 중에서 건물은 어떻고 공공용지는 어떻고 행정재산은 얼마고 잡종재산은 얼마이고 공유재산은 얼마다 이렇게 해 놓은대로 내년도 계획을 승인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건물 한동을 사겠다 우리가 보태야 되겠다 또 12건의 불용재산은 팔아가지고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이 한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을 보면 변경안이라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아니고 그것은 관리계획의 변경입니다. 내년에 여기에 보면 당해연도에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할때에는 변경안을 올려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받은 것이 92년도 관리계획안인데 이것은 변경입니다. 이것은 별도 하나 받은 것이 아니고 여기서 13건을 상정해 가지고 건물 한건은 취득을 하고 12건은 매각하겠다고 앞으로 총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가가지고 연도중에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안을 올릴때는 그것은 계획안이 아니고 이 계획의 변경안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사가 분동이 되어 가지고 동사부지를 하나 사야 되겠다 이것도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국공유지 재산관리계획안은 부득이한 사유 하나중에 민원이 알기로는 부득이하게 취득해 가지고 실제 국유지 관리계획건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매달 올리고 있습니다. 국유지도 원칙은 전년도 한번 밖에 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도중에 들오온 것은 전부 이 계획을 변경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하는 이 있음

만보

주만보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이 지금 잘못되어 가는데 본 위원이 묻기로 우리 법상의 문제는 맞는데 현재 이재산에 대해서는 말이지, 아파트가 지금 현재 2층까지 짓고 있는 상태고 또 승인이 5월 6일자 승인이 났는데 구청에서는 세 번, 네 번, 매수 조치하라는 독촉을 했다는데 이 확인서에 의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91년 11월 29일자 첫 번째 매수 조치 받아 놓은 것입니다. 11월 29일 불과 한달전입니다. 이렇다 하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집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사전에 하도록까지 구청에서 방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이러한 조항에 아까 내가 말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두었음은 결과적으로 사전분양을 유발시키는거나 마찬가지고 또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으로, 어떤 법을 저지를 수 있도록 소지를 만들어준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더욱더 아까 배위원님이 질문 하셨다시피 전세대가 현재 국장님께서는 분양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른다는건 사실인데 만일에 분양이 다 됐다 하면 이법에 대치된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공유재산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승인을 해줬다 하더라도 분양할 시는 반드시 국·공유지를 매수 조치한 이후라야 분양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이것을 알고서야 어떻게 지금까지 91년 5월 6일자 승인난 것을 이렇게 오래 감시 감독이나 독촉이나 또 아니면 종용을 아직까지 안했느냐는 말입니다. 이에 따른 만일에 우리가 이걸 승인 안해 줄때에 행정적인 책임은 누가 지며 또 만일에 안해 줬을 경우에 아까 말 했다시피 건축은 다 됐는데 분양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연 누구이며 입주할 사람들이 어떠한 분양이 됐다고 가정할때에 집은 다 됐는데 분양을 못할 경우에는 그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말입니다.

김한민위원장

재무과장, 지금 주요골자가 11월 29일 왜 처음 그 사람에게 지시를 했느냐? 건축과에서 답변할 적에는 7월달에 세 번이나 지시했다는데 여기 확인서에 보는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 11월 29일 되어 있다. 재무과에서는 종용된 사실이 없는데, 건축과에서는 엊그제 답변할 때 7월달에 세 번했다는데 그게 앞뒤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것좀 상세하게 답해주세요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예, 아까 조사보고서에도 그 말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절차가 결여 됐습니다.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줄때 저희들 재산관리 부서의 협의를 봤으면은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줄 알건데 저희들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아파트를 짓는줄 모를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건축과에서도 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이 이도로가 어제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광복촌을 위한 조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소홀하게 다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독촉이 안나가고 우연히 우리의 재산을 전부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런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된거냐 하니까, 건축과에서 이미 사업승인이 나간 토지안에 들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액션을 취한 것입니다. 빨리 매수를 희망을 하도록 조치를 해라 그래서 나는 그냥 중지를 시키라하고 저희들이 건축과에 협조를 줬습니다. 주니까 건축과에서 보니까 아, 역시 이게 그런 조치를 해야되는데 소홀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건축과에서 11월 며칠날 공문이 나간 줄로 압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위원장님! 재무과장에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이문제가 대두될 적에 사전에 우리 본위원회에 솔직히 어떠한 이야기를 해줘야만 우리가 거기에 의아심을 안가지고 또 우리가 심도있게, 또 구청에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지연이 됐다 이렇게 할건데 우리는 현지에 가가지고는 그 사람들한테, 일종의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에게 우리가 할말 못할말 충고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가 결과적으로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현재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하등의... 물론 근본적인 원인행위는 자기들이 이루어졌지만은 이게 엊그제 추궁할때는 왜 세 번씩 네 번씩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수조치를 안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궁할 이유가 하등에 없었다는 이 말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기만한 것 밖에 안된다, 우리는 뭐냐 이겁니다. 상당히 기분이 안좋고, 두 번째 구청 건축과하고 재무과, 말하자면 총무국하고 무엇인가 발란스가 행정 협의 사항이 잘 안 맞았다, 이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바라고, 또 이러한 문제가 있을때에 사전에 저희들 아니라도 좋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타진해 가지고 모든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난 연후에 우리가 이것은 봐 줘야되겠다, 안봐줘야 되겠다, 우리 승인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판단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더 경종을 울립니다.

김한민위원장

지금 주만보 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또 재무과장 답변하는 가운데 입지심의나 사업계획을 시인할 적에 거기에 국유지 도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몰랐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주만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33조 4항에 의거해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 법이 생긴지 얼마 안됩니다. 사실 국민주택을 많이 짓고 집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많이 지어주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국가에서 특법을 마련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믈론 절차상으로 주만보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하셨는데 건축과와 재무과와 유관적으로 유기적인 연락을 했으면 잘 됐지 않겠느냐는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안했는 것에 대해서는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볼때는 주택건설촉진법은 특별법이 돼 가지고 상당히 상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되어 버리고 나면 모든 사항들은 좀 안됐지만은 스스로 따라서 협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준해서 보면은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토지 매수 문제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토지매수는 국공유가 되겠습니다. 또 하천부지 도로부지 등의 용도폐지 문제도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생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략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한 연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또 매수에 따른 절차를 취하고 물론 절차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한 것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법이 만들어 졌고 또 사업주체측에서는 여러 가지 하나의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외람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 사항은 아파트의 사업승인이고 하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광복촌에서 도로로 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광복촌 연립주택의 통로 도로로 쓰고 있다가 그걸 지금 통로를 놔두고는 대형 건물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전부다 일괄해서 자기들이 매수 절차를 거치기로 하고 일단 아파트 사업승인까지 난 상황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볼때 위원님께서 이건 관대하게 좀 조치를 해주시면은 행정처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고 저희들이 절차가 안거쳐지면은 분양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놔두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엄청난 집단민원도 예견이 됩니다. 아무쪼록 관대하게 좀 선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한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화

박병화위원

도시국장님과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위원님 사전에 이야기는 이번 대연동 281-48번지에 대한 속칭 광복촌 사건에 대해서는 주위원님이나 배위원님께서 사전 행정지도 단속이 제대로 안되었지 않느냐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은 사후조치를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세갈래의 길, 도로 용지 폐지되어 있는 이길, 이것이 호영건설측에서 이게 매입이 안되면은 분양이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위법이다, 그것은 우리가 벌써 이 자리에서 누차 이야기가 나와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지금 현재 저 사람들이 12월 2일자로 자기네들이 사겠다고 매입신청을 했다고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확인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겠다 하는 것도 좋고 지금 현재 우리 이 땅을 매각하는데 승인을 하는 절차까지 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볼때는 행정지도도 사전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됐고, 그걸 틈을 따서 자기네들이 합법인양 가장을 해서 32세대는 어차피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었다고 확인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전분양 32세대는 나가가지고 있고 속칭 비공식적인 이야기를 밖에서 들어 보면은 전체 119세대가 다 분양이 됐다, 지금 그렇게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분양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전매하는 행위까지 일어나고 있다하는 사실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좋습니다. 우리가 조사과정에서 그렇게 나타난 사실이고, 그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현재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매각을 해야될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매각을 할때에 과연 신뢰성이 지금 현재 나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아파트 이 사람들은 교묘한 이용을 해가지고 주택건설촉진법을 이용을 해서 이걸 승인을 받고 허가를 얻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분양까지도 안되는 걸 갖다가 사전분양을 하고 있고 이랬을 때는 믿음이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승인을 만일에 본회의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매매를 하는데,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한을 확실하게 정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 꼭 살수 있게끔 어떤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걸 그 사람들, 호영건설에서 매입을 하기 이전에는 사전분양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조사를 더 해서 거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 연후에 분양에 대한 행정지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본위원의 뜻이 있었기 떄문에 먼저 매매 행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 내가 볼 때는... 아주 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다. 이래서 그것을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떤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이 용도 폐지되어 있는 148평에 대한 매입조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행정지도를 답변해 주시고, 도시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지도를 하면서도 사실인지 사실아닌지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현재 사전분양이 전제가 다 되고 있다고 주위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소문이 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주십사하는 그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해당되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장

도시국장님 답변을 조금 보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관계로 여기서 일단 질의를 중단하고 본회의가 끝난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도시국장님, 박병화 위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박병화 위원님께서 전번 시간에 질의하신 아파트 사전분양을 해놓은 상태이고 쉽게 말하면 위법을 해놓은 상태에서 국유지, 우리 소관분 구 재산분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매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또 그것이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 토지매각을 한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해주셨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전 불법 분양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올린바와 같이 모든 사항 조치를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후속적으로 계속해서 명단이 입수되면 되는대로 그 분들에 대한 아파트 불법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사법처리를 할거냐 안할거냐는 시 전체적으로 심사하는 전체의견을 모아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일단 지금 현재 전제가 되는 토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일단 분양 승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분양 승인이 안되므로해서 뭐냐하면은 그 분에게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준공 검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절차도 있고, 또 본사업주가 이 토지 얼마 안되는걸 가지고 자기들이 분양을 해놓은 상태에서 물론 불법분양입니다마는 자기들이 토지매수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행위 자체는 저희들 볼때는 상당히 좋지 못하고 제재를 했으면 하지만은 이미 사업승인이 되어 있는 바이며 또 이로 인해서 분양이 만약에 토지매각을 안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법으로 분양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많은 민원인들이 문제를 야기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잘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선처를 해주시면 저희 행사가 상당히 수월해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사항들을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후속조치의 방안은 없습니까?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방안은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안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이 정부 중앙부서 감사원에서 한달 걸쳐서 특별감사를 부산 전체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법을 바꾸느냐 아니면은 양벌규정을 적용시켜가지고 사법처리를 하고 추징금을 물리느냐 등의 여러사항에 대해서 또 우리 일선기관에 있는 기관장들의 의견을 내라해서 의견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의견내용은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한민위원장

총무국장, 주만보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열

박도열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건축허가를 승인해준 부서하고 재산관리부서하고 양쪽에서 오고가고 합니다만도 구청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한 맥락에 잡히기 때문에 한 청장 밑에서 업무를 다루면서 유기적인 연락관계가 잘 안됐다 하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만보 위원님께서 이 재산은 다 처분될 걸로 보고 내년도 일반재산 매각대금 약 5억원의 세입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승인이 안되면은 세입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재산을 관리하다 보면은 연중에도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로 저희들이 사 들일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재산 매각으로서만 확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도 보전이 될 수 있고 그 외 기타 잡수입 등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최대한 회수토록 하겠고 이 부분이 판매가 안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세입결함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박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거의 도시국장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허가를 내주고 감독을 하고 준공 검사를 해주는 부서에서 계속 다루어 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자기네들이 재산매수하지 않고서는 우선 분양 승인도 받을 수 없고 또 건물을 짓고 나서 준공검사도 받을 수 없고 하는 여러가지 뒤처리가 완결되지 않기 떄문에 이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처분승인을 해주시면은 토지 매수에 응할 것으로 압니다. 사실상 서면상으로는 안들어 왔지만은 지금도 매수, 빨리 조치만 되면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그 점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만보 위원 말씀하십시오
만보

주만보위원

다음은 문현1동 396번지 175㎡입니다. 공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지는 위치상으로 금후 노인복지 시설을 건축하여 우리 노인들에게 안식처를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또한 부득이 이 매각 조치하는 사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도 공공시설물을 하나의 노인, 즉 말하면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지에는 금후 몇동의 아파트와 또 몇세대 분을 건축할려는지 알고 계시는지, 또한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장소를 만일 불허한다면 타 장소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장소가 있는지, 또한 이 아파트 단지에는 만일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 선다면 몇평의 규모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회관을 지을 계획이 있는지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 아파트 건립 현재 할려는 문현1동 396번지는 현재 아직까지 입지 심의가 안된 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구청 당국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또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한민위원장

주만보 위원 질의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방금 주만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문현동 393번지외 26필지에 대해서 전체토지는 4,893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4층 규모로해서 3동 444세대를 짓겠다하는 주식회사 천호건설의 최종앙씨가 사업입지 신청을 한 것입니다. 사업 입지 심의라는 것은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가기 전에 사전에 이 곳에 건축허가가 되겠느냐, 아파트 지어도 좋으냐 하는 것을 법령상 부산시의 모든 규제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문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신청을 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현동 369번지의 지목이 전 175㎡, 53평이 되겠습니다. 이 건이 아파트 입구측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각을 하신다면은 자기가 매수를 해서 아파트 단지화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입지 심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인정이라든지 여러가지 기타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아직은 신청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본 승인이 들어오면은 아파트 세대수에 비교해서 거기에 대한 세대수에 따라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면적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세대수가 많이 증가함으로서 노인정도 자동적으로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사항은 우선 계획승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되었고 이것은 사업승인이 들어와 가지고 지급 현재 결재를 받아서 12월 20일자로 일단 입지 신청에 대한 회신이 나갔습니다. 회신이 나가기를 모든 저희들이 조건을 부해서 회신이 나갔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지금 문현동 396번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토지 우리구 재산에 대해서는 아파트 규모를 전용면적을 국민주택 규모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다는 걸 넣었습니다. 구 의회 의결을 거쳐서 매각의 가능여부도 검토돼야 되겠다하는 것도 우리가 예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만약에 그것이 매각이 된다 하면은 이것은 분양시까지 사업자가 토지를 갖다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절차에 의해서 이러한 조건을 구해서 했기 떄문에 이것은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매각여부가 검토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국장님의 상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국민주택이라면 종전에는 24평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왕왕 아파트단지를 보면 대형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상당히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444세대 전체 몇평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아직까지 모르는데 묻고 싶고 그 다음에 444명의 세대주가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라면 말하자면 공공시설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을 몇평짜리를 지어줄 수 있는지 그것까지 좀 말씀해 주시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단서를 조건으로 붙여 놓고 있는데 그 조건을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행정의 힘으로서 만일 경로당이 만일 10평짜리를 지어줄 수 있다면 거기에 첨가해서 보다 나은 시설을 지어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그것을 선의적인 입장에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우리 이웃을 보다 사랑하고 그 지역에 와서 아파트를 짓는 만큼 그 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자선사업을 베풀 수 있을겸 많은 회사를 베풀어 줄 수 있는 행정적으로 좋은 이웃이 되도록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당국이 되었으며 하고, 아울러서 건의 드리면 방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몇평짜리까지 허용이 되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고 국민주택이라고 하는데 규모는...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규모는 85㎡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전용면적으로 돼 있습니다. 전용면적의 85㎡니까 평수로 치면 약 한 24평, 25.7평 됩니다. 이아파트에 신청하는 평수에 24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법규에 맞추어서...
만보

주만보위원

444세대 같으면 몇 평짜리 경로당을 지어줄 수 있는지 법적한계를 말씀해 주세요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그것은 법규를 가져와서 구청 복리시설에 대한 규정은 법규를 보고서...
만보

주만보위원

법규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선의의 입장에서 이웃까지 베풀 수 있는 입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현재의 입지 심의로써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자기들이 단지 입구쪽에다 독서실, 노인정, 회의실, 관리실 등 전체면적이 약 210평 정도의 규모가 돼있습니다. 노인정이 들어 있습니다.

김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명수

박명수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전에 말씀이 27평이라고 했습니까? 공유지는 매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 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해당이 되는데 주택건설 승인관계 때문에 올려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아파트 관계도 있고 한데 공유지를 승인을 마음대로 넣어가지고 자기가 집을 짓겠다 그런 것은 우리가 볼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이야기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공유지를 어떤기업이나 재벌이 제 마음대로 넣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집을 짓겠다 이런일도 있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점이 없는가 하는 것을 하나 물어보고 싶고 우리지역에 항상 제가 말씀합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용호1동 같은 경우에도 실제 노인정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주 불편합니다. 노인네들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53평의 땅에 이 땅이 좋은땅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량지라고 보는데 이런 땅을 모양 좋게 위치가 좋다면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다른옆에 위치에다 53평을 확보한다면 우리가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말씀드린 27평 이하는 보존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 24조에 보면 그안에 편입된 국·공유지는 우선 매각하도록 규정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57평 이하도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매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지구에 있어서는 아까 도시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본청에서 주택행정계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400세대는 노인정의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자기네들의 부대시설로서 자기네들이...
명수

박명수위원

그것은 아파트 단지내의 시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안에 자체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를 할때에 그 법이 공공시설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파트이고 이것은 남구의 구유지이니까 이것을 확보해 놓으면 아파트 내가 아니고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지금 이것을 두고 말 할때는 고단지내 진입도로가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대로 보존할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사가지고 산다든지 교환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배영일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배영일 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조사한 땅은 배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도 대충 생략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장님 참고하세요 문현1동 13통 2반 지역에 12월 10일경 40여명의 집단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사실이 있지요? 들어온 사실이 있는지 한번 확인 해주시고 다만 그 현재 문현동 296번지에 지반은 어느정도 내릴 것 입니까? 그것만 하나 답변해 주십시오.

김한민위원장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배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현1동 13통 2반에 있는 집단 진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전에 설명한 천호건설에서 아파트를 이 문현1동 산 번지에다가 건립하겠다 하는 내용에 따른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진정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 진정내용을 보면 주 골자가 무었이냐 하면 너무 건물이 고층화 됨으로 해서 나중에 TV 난시청 지역도 생길 것이고 또 여러 가지의 압박감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러한 이유가 주 골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입지 심의 회신이 나가기 전에 12월 10일경에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집단 민원 실무자 회의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회의를 가져서 사업주와 관계 주민대표자들과 일단 일차적인 혐의를 하고 우리구에서는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법상으로는 25층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5층까지는 자기들이 건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서는 그러나 층수를 가능하면 사업주에게 좀 낮추어서 하라 25층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한 사업성을 검토해서 좀 낮추어서 하라 하는 것은 했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층수를 5층이나 10층으로 일방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양해 사항을 구해 놓았습니다. 아파트 공사로 인한 주위에 미치는 여러 가지 교통장애 라든지 공사로 들어오는 차량으로 인해서 분진, 도로파손등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TV 난시청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전에 지적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자기들이 해결하겠구만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합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수차례에 걸쳐 진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그때 그때 봐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주고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래서 대연주택지구를 발전시켜 나가고 이 본지역이 상당히 비만 오면 남구 재해 위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업자가 이 사업을 안해도 우리구에서 밀어드려가지고 재해관계를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결을 하려면 상당히 주위에 있는 집도 철거를 많이 해야 되고 막중한 옹벽공사나 이런 것이 약 한 수십억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실제적으로 아파트 업자가 공사만 근사하게 해 준다면 하루빨리 아파트를 건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간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거기에 지반은 현재 상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밑으로 내릴 것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이 지반은 「보링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 기계가 올라서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암의 깊이를 알아야 우선 육안으로 볼때는 자기 계획은 약 20m 정도 절도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m 절도를 시킨다고 하면 지반이 좋아야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볼때에는 상당히 발파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발파로 인한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합니다. 과연 자기 계획대로 23m로 낯추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 검사를 해보고 나서 결정이 될것입니다. 너무 무리하여 저희들이 볼때에 많이 낮출수록 안전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곁들여서 설명드리면 거기는 400몇 세대보다는 돈을 좀더 많이 내어가지고 좀더 많은 세대가 수용될 수 있도록 그 일대는 전부다 개발한 곳이니까 완전히...

배영일위원

하여튼 마지막 종결하면서 국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그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절도 관계도 가능한 23m해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청석도 있고 연약지반도 있고 하여튼 주민들의 도로가 우선 되어야 하겠다는 것하고 또 작업시에 발파,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 하셔서 관에서 허가할 때 재해위험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배종환 위원입니다. 우리특위에서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 바쁜시간에 그동안 현장답사 여러 가지 특위활동에 대해서 고생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근 이틀동안 현장답사 했고 또 관계공무원도 출석시켜 가지고 다각도 측면에서 상세하게 질의도 하고 추궁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특위활동은 웬만큼 저희들 내용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종결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동의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한민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종환 위원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실시한 질의와 답변이 충분하였으리라 믿습니다. 구청측에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 주시고 약속한 사항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모든 심의를 할적에 업자와 대화할적에 행정지도와 서로 협의할 사항은 충분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대연동 286번지의 148평, 이건에 대해서는 입주하는 32세대 독립유공자 후예들이 그 땅을 사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행정지도만 잘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어 시행 했더라면 자기네들이 기부채납한 땅을 또 다시 사야되느냐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땅을 두 번 산다는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의 일을 추진한 동장입니다. 뭔가 행정지도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말하자면 선의적인 피해가 앞으로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지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결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3건을 원안대로 동의,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겠으며, 심사보고는 91년 12월 31일 11시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30분 산회

김한민출석위원

배영일 주만보 박병화 배종환 박명수 강정화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