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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21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01-23

이동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을미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고 성원한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1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 오신 간부님의 인사소개를 먼저 하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전입오신 과장님을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도시관리국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승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승영 과장은 주택과 재개발1팀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전입오신 과장님을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정상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과 관련한 건설교통국 소속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박병선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전입오신 과장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5일 이동일 의원님이 열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동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동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열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날로 늘어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구민의 민원해소와 공동체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고, 제4조는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위원회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와 위원의 해촉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분쟁조정 절차와 법인 임직원 대리인 선임규정을 정하고, 제12조부터 제16조에서는 분쟁조정 신청통지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 조정효력 신청 중지 관련 및 보정규정을 정하였으며, 제17조부터 제19조에서는 분쟁조정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방법, 출석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동일) 부록 참조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동일 의원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라며, 주택과장님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분쟁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절차를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개인이 직접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파트관리소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조례안에 보면 아파트 입주민 10%의 동의를 받아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분쟁이 생기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충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경우에 보통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가장 많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1차 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아파트 관리비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현재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만 층간소음은 어떤 식으로 해요? 층간소음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층간소음은 개별적인 사항인데요.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일정한 아파트단지 내에 한 개 동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도 있지만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공동주택에 관한 위원회가 두 개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건 별도의 위원회이고 조례안에 포함된 것은 법에 층간소음도 포함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층간소음하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거하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대상에도 있고,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할 수 있고요.

길용환위원

그럼 앞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를 하든지 합쳐야 되는 거 아닌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별도로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는 개별 건으로 한 건, 한 건 들어올 때 그때 조정하는 것이고요, 이건 법령에 제정되어 있으니까 법령을 반영해서 그 내용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분쟁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거의 운영을 안 했는데 2014년도에 10명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길용환위원

구성은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한 번도 소집이 된 적이 없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현재까지 신청이 없어서요. 현재 서울시 각 구 공통으로 거의 실적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길용환위원

관악구는 2014년도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위원회 구성을?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위원회 구성은 2014년도 2월 28일날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을 합니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자격증 있는 사람을 해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위원 추천을 받을 때는 법령과 조례에 나와 있듯이 분야별 전문가를 여러 군데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주택전문가, 건축전문가

길용환위원

주택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주택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각 분야별로 위원회 구성하는 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법령하고 위원회 구성한 사람들 자격증 사본하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10명으로 구성했는데요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하시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 공무원 2명이고요, 변호사 3명, 주택관리사라든가 주택전문가가 3명, 건축사 1명, 갈등조정관 1명 해서 총1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부구청장님이 2명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할 때 또 누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공무원 2명이요.

길용환위원

공무원 2명은 부구청장님이 추천하는 거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공무원 2명인데 그 중에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하시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민간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8명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주택과에서 주관해서 위촉하는 거다 이말인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8명에 대해서 법 규정하고 8명에 대한 자격증 사본을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신청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렇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제가 보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더라도 강제성도 없고, 강제로 조정해서 이행할 확보 방안도 없고 하다보니까 많이 안 한 거 같고요.

권미성위원

별도움이 안 될 거 같으니까 신청을 안 했다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신청을 하기 위한 10% 이상 동의서 받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던 거 같은데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되면 저희가 각 아파트 단지에 적극 홍보를 해서 분쟁사항이 있으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분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몰라서 이용을 안 하는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알면 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올렸으니까 홍보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공동주택 현황이 있는데 의무적 관리대상하고 비의무적 관리대상이 있거든요. 의무적 관리대상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통상 150세대 정도 되면 승강기가 다 설치되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 150세대 이상으로써 중앙난방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요즘은 개별난방으로 전환을 한 게 많잖아요 아파트도. 그러면 개별난방은 의무적 관리대상이 안 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중앙집중식이고 사실상 관악구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건립할 때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다 있거든요.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층아파트면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150세대 이상 되면 전부 의무적 관리대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요즘 중앙난방식으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개별난방식으로. 그럼 그건 의무적 관리대상에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150세대 이하이면서 개별로 바뀌면 의무적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승강기만 설치되면 무조건 의무적 관리대상이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무조건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15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 관리대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의무관리 세대에 한해서만 분쟁조정위원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건 분쟁조정위원회는 의무적 관리대상하고 비의무적 관리대상하고 관련 없이 신청을 하면 다 가능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거에 대한 비용을 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구에서 하고 그 외 비용은 당사자들이 비용을 분담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은 구청에서 예산으로 편성하고 혹시 분쟁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비용이 수반될 때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치를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길용환위원

본인들이 합의해서 안 되면 구청에서 임의대로라도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건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조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돼야 되니까요

길용환위원

비용부분에 대해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비용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 조사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만 구청에서 확보를 하고요

길용환위원

여기 조례를 보면 그 외 비용에 한해서 합의가 될 경우는 합의된 대로 가면 되는 거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예치를 해서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당사자가 구청장한테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예치를 해서 위원회에서 그 비용에 대한 분담은 위원회에서 조정해 주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 비용에 대해서 개정조례안 제17조제2항을 보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하더라도 본인 당사자가 비용을 예치하지 않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그게 효력이 없거든요.

길용환위원

예치하지 않을 경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예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치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예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하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합의가 되면 좋고 일차적으로, 합의가 안 될 경우는 예치하라고 얘기를 해서 예치를 하면 위원회에서 그 분담금을 조정해 주면 되는 거고 만약 예치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분쟁조정에 대해서 손을 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조사에 못 들어가겠지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조사를 못 한다는 건 어차피 손을 뗀다는 것 아니에요.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분쟁에 대해서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조사가 필요한데 그 비용이 없어서 조사가 진행이 안 되면 조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보통 예상을 해 볼 때 어떤 비용이 발생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건물이나 시설물 이런 데 분쟁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감정을 한다든지 전문가가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관리비나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 그 비용이 산출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셨지요. 어렵다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건 관리비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공용 부분의 건축물에 하자가 있다든지 분쟁이 있을 경우 이것을 누가 고칠 것인지 이런 분쟁이 있을 경우, 하자인지 여부, 누가 고쳐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이럴 때 비용이 들어갈 때 이런 때

차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300세대 이상 됐을 때는 관에서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해 주시는데 3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관에서 관여를 하는 안 하더라고요. 자체 내에서 조정위원회에서 하든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300세대 이상이요?

차정희위원

예,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일 경우에만 관에서 관리를 한다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의무적 관리대상이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없을 경우 300세대 이상일 경우는 의무적 관리대상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주택관리사가 파견돼서 주택관리사가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무적 관리대상이 아닌 경우는 임의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 됐을 때가 관여를 받고 관에서 조정을 해 주는데 3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얘기만 하고 신고만 할뿐이지 나와서 자체 내에서 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300세대 미만일 경우에도 관에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 구청에서 2013년도부터 주택법 제59조에 따라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분쟁이 있거나 아니면 민원이 있거나 이런 데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현재 2013년도 12월 24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고요. 이번에 다음 안건인 감사 규정이 새로 신설됐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해나가겠습니다.

차정희위원

300세대 이상일 경우는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이하는 그게 잘 안 돼 있더라 그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이하도 관에서 개입을 해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회계감사는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 저희가 불러다가 회계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1년에 한 4개 단지 정도 실태조사할 때 필요하면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위원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9일 권미성·반명순·오준섭·차정희 의원님이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권미성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미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반명순·오준섭·차정희 의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여덟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하락,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관악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및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감사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감사의 실시, 근거 및 감사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반 편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증빙서류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감사내용을 게시하는 등 감사결과 처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에관한감사조례안(권미성의원) 부록 참조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공동주택에관한감사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권미성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주택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요청을 하려면 제59조제2항에 의해서 우리도 제3조에 보면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감사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를 그동안에도 문제가 있을 때는 해오지 않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감사를 한 적은 없고요 2013년 12월 24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이 감사제도가 도입됐고요, 시행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고요. 종전 법률에는 자료의 제출요구나 조사할 수 있는 조항만 있어서 2013년도부터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하고 감사는 개념이 다르니까요.

왕정순위원장

그동안에 감사는 할 수 없었고 실태조사만 했었다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고 살펴보고 의문이 나면 다시 확인을 해서 위반사항이 나오면 조치를 했는데요 감사제도가 도입됐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확인하고 잘못 됐으면 현장에서 감사를 해서 바로 지적할 수 있고 이렇게 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제도가 바뀌었는데 일단은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감사요청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동일하게 300세대 이상과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곳에 같이 적용되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대부분 다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관리주체를 두도록 되어 있는 곳은 의무적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의무적 관리대상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고, 비의무적 관리대상인 승강기가 있더라고 150세대 미만이거나 승강기가 없는 경우도 3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왕정순위원장

새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잘 홍보되고 주민들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법이 개정되고 나서 좋은 조례안을 의회에서 제정해 주시니까 제정해 주신 뜻대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활용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널리 홍보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대상이 의무적 관리대상만 대상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례 제2조(대상)에 명시하는 건 어떻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의무적으로 관리주체를 두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주택법에서 조사도 받아야 되고 감사도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임의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감사를 강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감사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구청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겁니까? 조례하고 관계없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없지요 저희가.

길용환위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관리주체라든가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이런 데를 감사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관리사무소를 두게 되어 있고,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의무관리세대가 뭔지 제가 아는데 그건 강제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무관리세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리소도 있고 동대표가 있는 데가 대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관리세대 아파트에 한해서만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아예, 법규에 그런 게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게 없다면 조례 제2조(대상)에 의무적 관리대상을 넣으면 어떠냐
의무적 관리대상이 아닌 비의무적 관리대상은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직원을 두고 관리할지라도 저희가 강제로 자료요구를 하거나 강제로 감사를 하거나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감사요구를 했는데 안 받으면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길용환위원

방법이 없다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법적으로 의무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길용환위원

나는 임의관리세대에 감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대상이 여기는 의무적 관리세대만 대상이 된다고 명시된 게 없잖아요. 그걸 명시하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조례로 명시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그건 처벌규정이 없다보니까

길용환위원

내 뜻은 강제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의무적 관리대상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의무적 관리대상이 아닌 데는 감사를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동의 해주면 할 수 있지요. 비의무적 관리대상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동의를 해 주면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지만, 감사하겠다고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관리사무소가 없어져 버리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동의를 해 주면 가능하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렇지요.

길용환위원

대상에 그걸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대상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명시해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감사를 할 수 있으려면 법에 근거해서 강제로 행정처에서 할 수 있을 때만 효력이 있지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이 없을 때는 조례에서 정했다고 할지라도 하기가 힘듭니다.

길용환위원

난 하라는 건 아니라니까요. 비의무 관리대상도 감사를 하라는 건 아니고 대상에 어디를 감사를 하는 건지 명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조례에는. 그렇죠? 조례에 명시는 안 돼 있지요? 비의무적 관리세대하고 의무적 관리세대 다 하나 안 하나 일부만 하나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조례에 명시를 해서 나쁠 게 없을 거 같은데, 오히려 더 명확할 것 같은데. 비의무적 관리세대라 하더라도 동의를 해주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대상은 의무적 관리세대만 넣어놓고 비의무적 관리세대는 동의를 해 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넣는다든지, 넣어놓으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의무적 관리대상은 특별히 조례에 명시할 사항은 없는데요 비의무적 관리대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내용을 넣어도

길용환위원

대상에 명시를 안 하면 조례만 봤을 때는 비의무적 관리세대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조례 내용에 포함시켜 주시면 필요 시 충분히 주민들 이해를 시켜서 감사가 필요하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명시를 우리가 한다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했을 때 문제는 없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길용환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제4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감사가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결정만 한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통지한 날이지요.

길용환위원

그날부터 1개월 내에 감사를 종료하려면 시간적으로 빡빡하지 않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빡빡한 면은 있는데요 보통 감사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저희 내부적으로 다 준비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보통 하려면 감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길용환위원

감사를 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감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감사원도 정하기도 할 거고 통보도 하고 정할 텐데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감사는 10일 정도는 지나야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볼 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감사를 하겠다 방침이 설 때는 그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 놓고 바로 감사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검토를 해서

길용환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한 다음에야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지 어떻게 준비를 다해 놓고 결정을 해요. 그거 거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내부적으로 감사를 언제부터 할 것인지 저희 업무적으로 스케줄을 잡아보고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까지 다 얘기를 해 보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감사를 우리 직원들만이 할 수 있다고 치면 한 달이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대단지 같은 경우는 감사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몇 천 세대가 되는 경우에 절대 만만치 않다고. 그러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려면 섭외도 해야 되고 쉽게 될 수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볼 때 한 달만에 과연 가능하냐 감사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단서조항에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길용환위원

다만 부득이 하다는 건 부득이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큰 단지는 감사가 한 달 내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렵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건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조정해 주시면 조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제7조 감사반 편성 운영 있잖아요. 여기는 위원회는 둘 필요는 없고 판단이 되시나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위원회가 아니고 감사를 하는 거니까요 조례로 감사에 대한 위원회를 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반만 편성하면 될 거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필요 없으니까 감사반만 편성하는 건데 감사반 편성할 때 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원칙은 주택과 직원이 주로 하고 필요시 감사경험이 많은 감사과 직원도 한두 명 포함시키고 필요할 경우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서 감사반을 편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염려되는 건 주택과 직원으로 감사반 편성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결정은 구청장이 하는 거지요 감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은. 만약에 이런 조례개정이 되고 각 아파트에 홍보가 됐을 때 감사요청을 했을 경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안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요. 구청장이 판단할 때 이건 하나마나 뻔한거다 이건 누가 들어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기 전에는 감사를 해봐야지 알 사항 같으면 감사를 안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감사를 많이 요구했을 때, 관악구 내에 아파트는 한정 되어 있지만 주택과 직원들로 하여금 그 업무가 감당이 될까하는 염려가 돼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법이 개정돼서요 그뿐만 아니라 300세대 이상 같으면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각종 공사라든가 이런 걸 전부 인터넷에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거기에서도 걸러지지 않는 사항은, 민원으로 저희한테 감사요청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요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갖추기도 전체적으로 단지에 이슈가 되지 않는 한 개별적인 사항은 감사요청을 할 수도 없고요.

길용환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하면서 개정하면 되니까 내가 볼 때. 30% 이 부분도 질의를 안 했지만 과장님이 답변하듯이 30% 동의 받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법규상이니까요 30% 이상 동의 받는 건

길용환위원

법규상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걸 더 낮출 수도 없는 거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30%라는 것은 입주자의 30%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입주자의 30%입니다.

길용환위원

세입자도 해당이 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입주자라 함은 실제로 거주하는 자니까요 세입자와 건물주하고 구분을 안 합니다.

길용환위원

1세대를 1명으로 보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1명입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예산조치가 해당 없다고 나와있는데, 예산이요. 그런데 6쪽에 보면 필요할 경우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필요시에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를 의뢰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실비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수당을 줘야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줘야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저희가 올해도 500만원 정도 예산을,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필요 없다고 했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사업 수당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법령상에 예산조치 여기는 예산이 1억 이상 소요될 때는 추계서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 추계서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기존 주택과에 예산 잡힌 걸로 쓴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올해 금년도에 4개 단지에 대해서 실태조사하려고 시비, 구비를 합쳐서 500만원 편성해 놓은 게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사가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융통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제정을 해 주시면 올해 사례를 봐서 많이 감사가 되면 충분히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당하게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감사내용에 공동주택의 모든 업무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선거 기구까지 다 포함되어 있네요? 그것까지도 감사대상이 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관악구에서 한번이라도 한 실적이 있나요? 관내에서 공동주택관리하는 데 있어서 감사를 한 적이 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법이 작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종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제출요구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가 2013년 12월 24일날 법령이 개정되면서 감사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고요, 시행은 2014년 6월 25일날 제정됐기 때문에 사례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10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해야 감사 요청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10분의 3이 안 되는 사람이 진짜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투서나 이런 거 넣었을 때도 감사가 가능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건 감사할 수는 없고요 감사는 법에 분명히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감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건이라면 민원사항이라면 저희가 조사를 할 수는 있겠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0분의 3 이상 요건충족이 돼야 감사를 한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구에서는 감사를 못했잖아요, 근거가 없어서. 그럼 시에서는 할 수 있었나요 그동안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법이 처음으로 개정되면서 감사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난향동에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서울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전 법률에 조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사권한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감사가 아니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감사가 아니고 실태조사입니다. 조사하고 감사하고 다른 거니까요.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