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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219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5-01-23

김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미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 당위원회 소관 과장이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1월 1일자로 우리 복지환경국으로 발령받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호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장호경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강신명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전입하신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당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주 월요일 제2차 회의부터는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9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죠? 만약에 오늘 의결이 되면.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조례 의결이 확정되면 서식 관련해서 규칙을 바로 개정해서 규칙개정된 다음에 아마 3월이면

장현수위원

3월에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3월이면 빠르지 않나요? 한 7월부터나, 피우는 사람도 좀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감시하고 계도하는 역할밖에 못 하잖아요? 단속은 못 하잖아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단속원은 별도로, 시간선택제 단속원이 따로

장현수위원

지금 단속원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2014년도에는 2명으로 운영했었는데요 한 분이 지난 12월 말일자로 사퇴하고 한 분은 지금 계약연장이 돼 있는 상태고요.

장현수위원

지금 단속원은 기간이 얼마나 돼요? 11개월이에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임기를 이 조례에서 2년으로 정하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지금 우리 단속원?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단속원은 1년 단위로 합니다.

장현수위원

1년으로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 단속원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단속원은 금년도 예산이 4명 확보돼서 지금 3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한 분이 현재 근무 중에 있고, 3명을 채용하는 걸로

장현수위원

단속원은 그러면 11개월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일.

장현수위원

매일?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분들은 하루. 시간선택제니까요. 5시간 근무를 합니다.

장현수위원

5시간 근무를 해서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매일 합니다.

장현수위원

급여는 얼마나 지급하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급여는 80만원 정도.

장현수위원

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월.

장현수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이렇게 준한단 말이에요. 이 뜻은 뭐예요? 이게 뭐에 준한다는 얘기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금연지도원의 경우는 시행령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그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격 가진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저희는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체가 지금 10개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필요인원을 충당하고자

장현수위원

아니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가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단체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장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각 과별로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로서 그 리스트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10개 단체가 뭐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SOS기금회, 노인청소년과에 난곡노인쉼터·난곡노인복지회·관악사회복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쭉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10개 단체 내에서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단체의 장한테 저희가 추천의뢰를 받아서 위촉합니다.

장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 목적은 지금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목적이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다른 거는 없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다른 사항은 기 조례안에 되어 있고요, 금번 개정안은 금연지도원에 관련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금연지도원이 2014년도에 한 명이 계속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아니 단속원이요, 단속원은 시간선택제 단속원.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단속원하고 지도원하고의 차이점?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차이점은 단속권이 단속원은 있고 금연지도원은 단속권은 없고 계도만 할 수 있고 이 차이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단속하시는 분은 따로 하고 지금 이 지도원은 따로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따로.

주순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연지도원이 갖추는 자격요건이 그런 거에 기준해서 추천받아서 하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대통령 시행령에

주순자위원

비영리민간단체에 속하는 사람만 쓰라고 되어 있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자격요건이 그런 분하고 또 금연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신 분 이 두 가지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뭐 조례로 굳이 정할 필요도 없네요. 우리들한테 여기 와서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법령에 규정돼 있고요, 위촉하고 임기 이런 게 없어서 법령에 없는 부분만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추천자도 있어야 되겠네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금연지도원의 자격요건 해 가지고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거니까 일반 구민들도 된다는 거잖아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일반 구민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호에 의해서, 보건정책 관련 업무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주순자위원

보건정책 업무 경력이 3개월 이상?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동안에 금연으로 인한 단속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우리 관악구 전체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되어 있네요. 그렇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금연지도원의 경우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왜그러냐 하면 과는 다르지만 이 자격요건을 확실하게, 조례로 정해서 준하려면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가정복지과의 심의위원회라든가 우리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금연지도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도원하고 단속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추천자보다 그 자격요건을 확실하게 여기에다 표기해서 하는 게 맞다, 그래야 우리 과장님도 나중에 저희들한테 지적을 안 당할 것 같아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격요건을 아예 딱 표기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3개월 근무했던 걸 또 떼어서 첨부하든가 그런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되잖아요. 여기에다 애매하게 해놓고서 지금 자격요건을 설명할 때는 3개월 이상 금연에 대한 종사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취지하고 안 맞는 거라고요. 나중에 보면 구청장이 했다,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의뢰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자격요건이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조례에서 추가로 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금연에 대한 봉사라든지 그에 준한 자격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만 이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다 비영리민간단체에서나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예를 들어서 다 해버리면 여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이 여기서 설명할 때는 거기에 준하는 사람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보면 지역에 그냥, 여기에다 접수하는 대로 또는 단체장이 추천한 대로 그냥 그대로 이행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단체장이 추천하는 거는 거기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속하는 게 보면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항상 거기 있는 사람만 계속 이런 정보에 의해서 하고 여기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갖췄다는 사람은 하나도 이런 것에 접하지 못해서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 위원회를 보면 다 그런 부분에 속한 사람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격요건을 여기서 확실하게, 금연지도원을 어느 어느 자격요건을 여기에다 표기는 안 했더라도 과장님이 속기록에 나오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자격요건은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있는 16조의2 사항으로도, 조례에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운영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도원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3개월 이상 그 자격요건에 준한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3개월 이상 자격요건을 뭘로 확인할 건가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경력증명서로

주순자위원

경력증명서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지금 금연지도원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금연지도원 운영 사업에서 1,035만원 잡혀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지도원 교육, 피복비, 상해보험 해 가지고 135만원 예산인데 교육이야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그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사 합니다.
준태

장준태건강증진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교육은 서울시랑 다 협의해서 거기 자격요건에 맞도록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구상만 하셨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은
준태

장준태건강증진팀장

서울시와 협의해서, 저희 구만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게 아니고 각 구가 다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한 강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추천받을 예정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나중에 듣도록 하고. 거기 보면 피복비가 135만원 계상돼 있어요. 피복은 근무복을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근무복 형태로

오준섭위원

그러면 근무복이면 단체복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것도 구상한 내용이 아직 없습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서 타 구의 피복 사례라든지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타 구에는 계도요원들의 단체복을 다 평상시에도 입고 계도를 하고 있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각 구가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 구가 조례개정이 완료됐고요, 저희 구를 포함해서 나머지 구들이 지금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각 구 공히 피복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서울시하고 각 구의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피복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행하고자 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타 구에도 단체복을 입고 계도한 것은 아직 없다는 거네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아직 구에서 금연지도원이 위촉된 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상해보험도 아직, 구체적으로 한 사항은 없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정리되시면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라든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곽광자 위원입니다. 지금 단속원을 2명 뽑는다고 하셨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단속원은 2014년에 2명 운영했고요, 한 명이 12월 31일자로 퇴직했고, 지금 한 명을 운영 중이고, 금년도에 4명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기간연장 임용이 돼 있고, 세 분을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관악구 전체에서 4명이란 말씀이잖아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선정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구별로 4명씩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구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이게 인건비로 해서, 단속원은 순수 구비로 인건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초구 같은 데는 한 20명, 영등포구 같은 데도 15명 내지 20명의 단속원을 채용해서 금연단속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구는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해서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시에서는 많이 확보해서 하라는 취지인데 예산수반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만 확보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최소한 4명으로 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금연단속을 하려고 생각하면 최소한 그래도 동별로 2명씩이라도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금연단속이 그렇게 해서는, 한 명씩 다녀 가지고서는 되지를 않아요. 요즘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애들 해서 한 명이 가서 지도하고 지적을 했을 때 굉장한 반발심이라든지 그걸 당했을 때는 혼자 한 분의 금연지도원이 가서는 그거 감당을 못 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얼마나 과격합니까, 당신이 뭔데? 그렇게 되면 제재를 할 수 없는, 젊은 애들 단속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인력확보 문제는 저희 재정상황하고 연계해서 가급적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금년 예산은 현재 4명 확보돼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또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죠, 최소한 몇 명이라도 해서, 왜냐면 이게 한 동을 지정한다든지 몇 개 동을 이렇게 지정해서 인원수가 적으면 2명씩 묶어서 같이 동반해서 다녀야지 혼자서는 절대 단속이 안 됩니다. 금연지도 단속반들이 업체 같은 데 들어가서 하는 것도 혼자 가서는, 물론 집행부 공무원하고 같이 갈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혼자 다녀서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고민해 보시고,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조금 더 채용을 하셔서 단속하려면 강력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또 아까 경력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런 분들을 추천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금연지도원 위촉할 때, 그런데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자격요건을 그렇게 정해 놨는데 시행령에 정해진 요건 외에 다른 부분을 집행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고 또 시행령 참고해서 합리적 위촉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단속원들이 금연구역에서 단속을 하잖아요. 과태료 부과를 현장에서 합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 수입은 어디로 들어와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우리 일반 구 재정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자치구로 들어와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서초구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20여 명 된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서초구가 즉 말하자면 강남에 있는 구가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원들의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해서 세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가운데 과장님도 일단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속원이 지금 4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앞으로는 좀, 우리 존경하는 곽광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했지만 단속원에 대해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주무 과장님께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과태료 부과수입금은 구비로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면서 질의하는 거예요. 과태료를 부과해서 구 수입이 많이 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단속을 하다 보면 즉 말하자면 주민들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조례안은 금연지도원에 대한 조례예요. 그런데 위촉인원이 6명 예정이라고 하셨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6명 정도 위촉해서 활동수당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6명 예정인데 25개 보건소 예산이 900만원이에요, 국비, 시비, 구비 해서요. 25개 보건소 동일해요. 그러면 여기서 산출근거를 보면 3명으로 해서 60일 했어요. 5만원씩 60일 하면 300만원 돈 되잖아요. 이 위촉도 중요하지만 - 이분들 교육을 별도로 하신다고 했어요 -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금연지도원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주된 목적은 뭐냐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기준이 맞는지 여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흡연행위 감시 이거는 단속원들의 권한 밖이에요,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금연행위가 적발되면 카메라로 그걸 적출해 가지고 단속원하고 연계가 됐든지 구청으로 할 수 있는 역할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도 있어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지도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될지 모르는데 시설기준하고 흡연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설기준에 대해서, 지도원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무 과에서는 알아요. 지금 호프집이나 PC방이나 식당이나 별도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게 현행법상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설치할 수는 있는데 흡연실 내에 영업 탁자만 설치
춘수

임춘수위원

설치만 해놓고 서서 피우는 건 상관없지만 거기에 탁자라든지 의자는 비치할 수가 없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의자, 탁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흡연행위에 대해서 금연지도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흡연행위에 대해서 계도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담배다 아니다, 업자하고도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민감한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새 전자담배 피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전자담배는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액상이라고 해요. 전자담배에다가 액체를 집어넣었는데 그걸 액상이라고 하거든요. 액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액상은 니코친이 없어요. 니코친과 타르 성분이 없는 액상이 있고, 또 하나의 액상은 그 액상에다 니코친 성분을 집어넣어서 피워요. 그래 가지고 기준이 있는데 말하자면 담배가게를 오픈하더라도 무 니코친 즉 말하자면 1의 액상을 사용할 때는 우리 관악구청에다 신고 안 하고 그냥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니코친을 넣고 제2액상 니코친, 타르 넣은 액상을 판매한 자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담배소매인.
춘수

임춘수위원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청소년들이 말하자면 니코친 없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거 그게 흡연이에요 아니에요? 과장님이 판단할 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자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담배의 종류 범주에 전자담배도 들어가게 돼 있고요, 전자담배 중에서 니코친이 함유된 전자담배가 있고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니코친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를 어떻게 보시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전자담배는 니코친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하고 니코친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2개 부류로 되어 있는 게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엊그제 매스컴에서도 보도에 나온 건데 서초구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전자담배를 피우는데 니코친이 없는, 그러니까 그거는 단속원이에요, 지도원이 아니라. 단속원하고도 충돌이,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했더니 이 전자담배에 니코친이 없다 해서 결국은 실랭이하다 부과를 못 했어요. 지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업장에 들어가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흡연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사자가 여기는 니코친이 없기 때문에 담배로 볼 수 없다 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주무 과에서 금연지도원을 선발·교육시킬 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흡연실 설치 요건 그런 것도 세세하게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제일, 금연지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딱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시설 요건 중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6명을 위촉할 예정인데 예산반영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인력 풀로 위촉을 해 놓고
춘수

임춘수위원

위촉을 해 놓고 A반, B반 나눠서 하십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순환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순환적으로? 6명을 위촉하되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산확보가 50일만 3명분 확보돼 있기 때문에요.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시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6명이 해야 될지 3명이 해야 될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돌아가면서 3명 정도로
춘수

임춘수위원

순환제로?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순환제로.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단속원이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전액 구비인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얼마 정도 수입을?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2014년도에 1,240건에 1억3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781건에 5,400만원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징수율은 50% 조금 넘네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금액으로 하면 52%, 건수로 하면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 내잖아요, 그 기간 내에. 그럼 거기에 대한 벌점이 있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가산금이 계속 붙게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속 붙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가산금이 매월 붙습니다. 붙고, 현연도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연도폐쇄까지 계속 독촉장 발부하고 해가 바뀌면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준섭 위원님이 피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팀장님께서 타 구 사례를 봐서 벤치마킹 한다는데 아까 답변한 게 지금 25개 구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구가 없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4개 구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있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시행은 안 하고 있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아직, 위촉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조례만 지난 연말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4개 구에 그 피복에 대해서 벤치마킹 하신다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같이 협의해서 해야죠. 처음 시행하는
춘수

임춘수위원

피복이라는 게 그래요, 금연지도원을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누구다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피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문구 내지 그림 이거를 우리 자체에서 한번, 타 구가 우리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 좀 해 주세요. 왜 타 구 따라가서 벤치마킹을 하십니까? 선도적으로, 선도역할을 하셔야지.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5개 구 중에 아직 조례가 개정된 데가 4개 구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우리 관악구가 뒤에서 몇 번째죠? 거의 꼴등에 준하잖아요? 사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거는 삶이 힘들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삶이 힘든 데에 있는 우리 구민들의 이런 조례는 선도적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사실 건강증진 차원으로

주순자위원

건강증진 차원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이게 조례하고 약간 다르지만 흡연 적발 시에는 1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해져 있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법에 정해진 시설은 10만원, 조례에는 5만원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시설이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그 식당에서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이잖아요. 업주는 얼마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업주는 시설 이런 것이 안 돼 있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뭅니다. 시설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우리 주민자치회의 때 업주는 170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1차 때, 1차 위반하면 170만원, 2차 때는

주순자위원

그러면 사실 5,000원이라든지 식대 하나 팔고 본인은 피웠으니까 무는 건 당연하지만 그거 굉장히 제재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업주의 경우는 표지판, 거기를 이용하는 손님이 금연표시를 인식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재떨이라는 흡연할 수 있는 기구가 제공되어 있지 않으면 시설에는 적합한 거거든요. 피우는 거는 재떨이 없는 상태에서 손님이 흡연했을 때에는 손님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순자위원

손님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손님이 재떨이를 제공했으면 업주한테 이 170만원을

주순자위원

그걸 확실히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표시가 안 붙어 있고 재떨이만 없으면 업주는 사실상 손님이 담배를 피워도 자기 손님을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업주가 좀 억울한 면이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금연지도원은 어차피 지도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관악구 자체 내에서 계속 중복돼서 위원회라든지 속해져 있지 않은 사람으로 꼭 선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제2차 회의부터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