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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익 의원 5분자유발언

10회 제1본회의1992-03-13

최경익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회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0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16시13분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께서 발의한 4건의 조례와 2건의 규칙 및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을 심사 의결키 위해 3월 13일 오늘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서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이수송 의원과 박영효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0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수송 의원과 박영효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 남구 부산직할시지방공사등에 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남구 부산직할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집회통지시 동봉하였고, 오늘도 의석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추찬식입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부산직할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 및 부산직할시에 의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 개정조례 준칙에 의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92년도 2월 1일 부산직할시 주차 관리공단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제정 시행중인 부산직할시 남구 부산직할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 부산직할시 주차공단을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부산직할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립한 공단에 대한 운영지원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동조례 제2조에 보면 「지방공사 및 공단이 과세 기준일 현재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재산할을 면제하고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면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제2조 제2호를 신설, 부산직할시 주차 관리공단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 부산직할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 (최경익의원외8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의원

용당동 최경익 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인 의안번호 31번을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 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토록 했고, 금년 2월 1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 2에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을 정하였는데 우리 남구의회의 경우에는 4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고 하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이 위원회 조례부터 먼저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위원회 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에 있어 그 명칭은 구청의 국단위로 정하도록 내무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의 3개 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를 합하여 4개의 위원회로 하고, 그 위원의 수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는 13명, 사회산업도시위원회도 13명, 도시위원회는 활동 범위로 보아서 14명, 이래서 총 40명의 의원으로 균등하게 정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는 겸직이 되는 위원회인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2명으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3조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 제1항에 명시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해당되는 각종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가 있으며 총무위원회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산하인 총무과, 재무과, 세무1ㆍ2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업무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사회산업국 산하인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남구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케 했으며, 도시위원회는 도시국 산하인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케 하므로서 그 소관사항을 명확히 했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담당케 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은 광역의회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과 동일한 것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4조에 상임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3개의 상임위원회중 하나의 위원이 되도록 하고, 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하도록 했는데 이 또한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제5조에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토록 했고 다만, 보임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임기가 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6조를 보시면 각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두되 선거는 상임위원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고, 상임위원장 임기도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도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에 상임위원회 말고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제2항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항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제4항의 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개정전과 같이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동일합니다. 제8조에 명시한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에도 위원장과 간사를 두지만 종전과 같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제9조의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도 종전과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구의회에 4개의 상임위원회를 두되 그 명칭과 위원수는 총무위원회 13명, 사회산업위원회 13명, 도시위원회 14명, 총 40명이고 의회운영위원회는 겸직이 되므로 12명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이고, 상임위원장의 선거는 상임위원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되 임기는 상임위원 임기와 같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위원회 조례는 그 내용이 이미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광역의회의 위원회 조례와 그 골격은 동일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임종하의원외8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종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의원

문현4동 임종하 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부하여 드린 공인조례 개정안인 의안번호 32번을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는 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각 상임위원회 설치 및 자치구 의회 사무기구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공인조례에 관한 관계 규정을 부분적으로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동조례 제2조 제2항 제2호 개정조례안의 직인 규격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신설하되 그 규격은 2.1㎝이며, 남구의회 의장 직인은 2.1㎝에서 2.4㎝로 하고 조례의 내용중 간사는 사무과장으로 하며, 직인의 크기는 1.8㎝에서 2.1㎝로 변경하는 것이며, 직인의 크기는 사무관리 규정에서 정한 규격으로서 전국적인 공통입니다. 이상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정경화의원외8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4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화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정경하의원

우암1동 정경화 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인 의안번호 33번을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를 두게 됨에 따라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관계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를 행한다」 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를 행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2항의 감사 계획서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오던 것을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조 제2항,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인 것을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3항의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던 것을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로 하였습니다. 제5조 제1항 제4호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한 이유는 앞으로 이와같은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생길 경우 그 범위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더 간추려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앞으로 감사 및 조사는 원칙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토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배종환의원외8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0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종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의원

광안4동 배종환 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부하여 드린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의안번호 34번을 참고하시어 설명을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19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개정으로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때에는 여비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 제4조의 여비지급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써 지급하던 것을 개정조례안은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를 삽입하고 제5조 여비의 종류에서는 국내여행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를 개정조례안은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이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개정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 (이기광의원외8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3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기광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연4동 이기광 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부하여 드린 회의규칙안인 의안번호 2번을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지방자치법에 기초의회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 여러 의원님께서 의회 활동에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지난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 동법시행령 20조 2항에 기초의회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본위원회도 상임위원회를 구성, 효율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기초의회 운영에 관한 남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코자 본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할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규칙안의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에 제1조 목적 및 제2조 등록은 종전 규칙안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3조 의석배정에 있어서 종전에는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이번 개정안은 제1항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로 하였고 제2항에는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 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로 하여 개정안은 1항, 2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4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는 종전과 그 규칙안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시면, 7페이지를 넘겨주세요. 7페이지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작성 제1항은 종전과 같고 제2항은 신설 규정입니다. 「의사일정은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은 종전 2항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은 종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엇이냐 하면 개정안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18조, 제19조는 종전과 같습니다. 그 다음 제20조 상임위원회 회부 제1항, 의장은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될 때에는 종전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회에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하고 다만 본회의가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의회에 발의나 제출된 의안을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하기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보시면 제20조 제2항은 안건이 회부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21조 특별위원회 회부입니다. 제1항은 종전의 20조 1항 후단내용과 동일합니다. 제2항은 신설조항으로서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것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제22조 심사기간, 이 심사기간은 신설조항입니다. 제1항,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심사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3조 이것도 신설조항입니다.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그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는 종전의 제21조에서부터 제25조까지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 제29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9조 안건의 재회부 이것도 신설조항입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신설조항입니다. 30조부터 제55조까지는 종전의 제26조부터 제51조까지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제56조, 위원회의 제안 신설조항입니다. 제1항, 위원회는 그 속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 위원회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설조항입니다. 다음 제57조 위원회의 심사부터 제60조까지는 종전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제61조 연석회의, 이 건 역시 신설조항입니다. 제1항에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 연석회의는 안건의 부의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회의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다 신설조항입니다. 다음에 제62조 공청회와 제66조까지는 종전 56조부터 제60조까지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제67조를 봐 주세요. 제67조 예산 심의입니다. 제1항은 예산안 심의를 종전에는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해오던 것을 개정안은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먼저 회부하고 그러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기 이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먼저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제2항에 의장은 제1항의 예산안 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고 제3항에는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즉 제67조는 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말하자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 이전에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는 종전의 제62조에서부터 제64조까지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제71조 결산의 심사입니다. 제1항, 결산의 심사도 예산안 심사와 같이 종전에는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이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먼저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제2항에 의장은 예비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즉, 제71조 결산의 심사도 예산 심의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 심사를 거쳐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3항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예산안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예산안과 같은 방법이란 것은 제67조 3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제67조 3항을 말씀드리자면 67조 3항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산안을 상임위원회에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 심사를 의뢰를 했는데 그 기간내에 심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바로 결산위원회에 바로 회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72조에서부터 제78조까지는 종전의 제66조에서부터 제72조까지와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79조를 봐 주세요. 제79조 경호입니다. 제1항, 종전에는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던 것을 이번 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던 것을 이번 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호가 급하게 필요시 의장이 단독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80조부터 제92조까지는 종전 회의규칙 제74조부터 제86조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이 이번 개정된 주요 내용입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각 안건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임위원회에 먼저 심사한 다음 그 심사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고, 둘째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셋째는 의원의 의석이나 배정, 의사일정 작성ㆍ변경과 각 상임위원의 안건회부 등을 비롯해가지고 의회의 경호에 이르기까지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회의규칙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광역의회 회의규칙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다른 것은 광역의회는 부의장이 두분인데 우리 기초의회는 부의장이 한 명 뿐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제안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안 (윤장길의원외8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9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윤장길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윤장길의원

대연6동 윤장길 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부하여 드린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규칙안인 의안번호 3번을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게 됨에 따라 위원회 조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원은 각 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도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신 ㆍ 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제5조 제2항, 청원접수를 거부할 때에 이의신청에 있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던 것을 이번 개정안은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기로 하므로써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제1항의 청원서 회부와 심사를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ㆍ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이번 개정안은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회부」하기로 하므로써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가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또 달라지는 것은 제7조,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취지 설명을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기로 하므로써 앞으로는 본회의에서 취지 설명은 없어지고 위원회에서만 취지 설명이 되는 것이며, 제8조의 청원인 진술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서만 진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청원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청원이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케 하고 취지 설명이나 청원인의 진술도 위원회에서 하도록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청원심사 규정이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운영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5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최경익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