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진회 의원 발언

기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6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19년 4월 15일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4월 23일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양기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양기열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로 본인 외 16인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9년 4월 15일 접수되어 2019년 4월 23일 회부된 안건이며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표준안을 반영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객관성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는 공무국외출장의 공익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개별임무 부여 및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0조, 제12조는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후 보고서 제출 및 열람 보관 등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기노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장
양기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김귀자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김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김귀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잘 들었습니다. 나순애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양기열의원 대표 발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7명이라는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했고 그런데 우리 구의회 19명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지금 두 분이 빠지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것 뭐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에 의해서 마련된 이 안들을 지금 빠지신 두 의원님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대표 발의 없이 은평구의회 의원들 전체적으로 공동발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위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민주당에서는 다수가 공동발의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자한당대표 두 분하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두 분이 운영위원장실에서 사회자로서 네 분이 만나서 몇 가지 수정하면서 4분의 1로 양기열위원께서 대표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나순애위원
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전체적으로 19명의 의원이 전부 다... 굉장히 내용이 좋잖아요? 내용이 좋은데 전체적인 19명의 의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노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지금 존경하는 나순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 열아홉 분 전체 공동발의를 하는 것에 저도 찬성합니다. 또 대표성을 지니고 최종적으로 결론지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이해하는데 지금 빠지신 두 분께서 이렇게 되면 공동발의가 위원회로 되는 겁니까?

기노만위원장
아닙니다. 대표발의는 양기열의원이고요. 저희들은 공동발의이지요.

정남형위원
19명이 되더라도 발의자체는 양기열의원님이 하시는 겁니까?

기노만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대표성 위원님들이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대표발의자를 양기열의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남형위원
열아홉 분이 다 싸인하셔도?

기노만위원장
네.

정남형위원
그 부분 얘기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열아홉 분 위원들의 싸인이고 그것을 떠나서 대표성을 양쪽에 자한당 두 분, 우리 더불어민주당 두 분, 네 분이서 대표성을 가지고 회의에 임했기 때문에 3대 1로 양기열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선정됐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사회만 봤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양기열위원
존경하는 나순애위원님과 정남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열아홉 분의 모두 서명을 받아서 공동발의를 진행했으면 한다는 발언에 공감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1개월반 전부터 간담회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협의체도 구성해서 별도의 협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딱 두 분이 계십니다. 서명을 못 받은, 지금 제가 여기다가 실명을 언급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분께서 공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의 협의체의 의견은 존중한다, 그런데 그게 공동발의에 꼭 서명을 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항은 아니었고, 단 이게 본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찬성을 던지겠다, 그러니까 같이 이름을 공동발의로 못 올리는 것에 대해서만 좀 이해를 부탁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듭해서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펜을 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또 공동발의가 어찌 되었던간에 기록에 남는 것이라서 그것을 제가 취지는 알겠으나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계속 권하고 권하는 사항에서 딱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것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나순애위원
존경하는 양기열의원님 안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안들이 나와서 너무 좋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어떤 의원 누구에 의해서 무엇이 이렇게 되었다기 보다 더군다나 공무국외여행 출장, 이것에 대한 것이 어느 대표가 하나 있는 것 보다 열 아홉 명 전부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때에 운영위원장실에서 두 분이 들어가 있어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 의원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우선 정회하고 잠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원래 이게 안이 넘어올 때 운영위원회로 안이 넘어 왔으면 운영위원회건인데 의원발의로 넘어왔기 때문에 양기열의원이 대표발의가 되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아닌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4조1항 구의원 2인 및 대학교수, 비영리 법인단체, 법인 대표자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로 바뀐 상황인데요. 지금 해외출장의 경험이 정말 많은 여행업계의 종사자들이 빠진 것 같아요. 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출장을 제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가 들어가는 것이 더 옳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로 했을 때 안 자체는 구의원 1인과 6인의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를 포함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인원배분을 할 것인지, 6명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의원 두 명과 각 업계의 한 명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는데, 그리고 1차 공개모집 후, 구성이 안되었을 때에 의장의 추천을 받는다고 했는데 과연 공개모집을 했을 때 우리가 충족하는 그런 모든 분야에 전문가들이 올지, 아니면 한 단체에서 전부 지원을 했을 시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도 좀 더 심도 깊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좀 더 어쨌거나 그런 심사위원들을 청빙을 하게 되면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감에 있어서 저희가 보면 30일 해외공무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 30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라면 계속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김진회의원
더 이상 한 가지 더 추가로 가능할까요?

기노만위원장
하십시오.

김진회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간위원 자격조건에서 은평구민으로만 한정한다는 것이 너무 편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전문가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문가들도 있을 터인데 그 분이 은평구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심사위원에서 배제가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노만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