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철형 의원 발언

11회 제1총무위원회1992-04-13

이철형 의원 프로필 보기 →

만보

주만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주만보)당선인사

13시 31분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특히 아울러 이 자리에는 우리 부의장님이 계신데 여러 가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할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사직원

총무위원회 의사진행 보조직원 지방행정 주사보 김정우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으로부터 부산직할시 남구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안과 부산직할시 남구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및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3시35분

태흠

이태흠간사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1대 총무위원회 간사로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병원에 있을때 우리 의원님들의 빨리 회복되라는 바람에 호응하여 이렇게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상당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간사 선출만을 위한 회의로 여기서 산회하고 의사직원 보고사항 내용과 같이 오늘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3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왔기 때문에 내일 몇시에 제2차 회의를 열어 심사토록 하는 것이 좋을까 제가 의논을 드립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일찍합시다」하는 이 있음

수용

박수용위원

내일 일찍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많음

한성

박한성위원

이것이 분과위원회를 내일 10시에 다시 3건 때문에 다시 하는것보다 지금 하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지금해도 관계없죠? 오후에 본회의가 속개되니까…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니까 지금해도 관계없는 것 같으면 내일 다시 귀한 시간 내가지고 오고 가고 하느니 간단하게 지금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한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다 바쁘시기 때문에 내일 다시 또 위원님들이 모이는 것보다는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의안 3건이니까 오늘중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흠

이태흠간사

위원장님! 아까 의사일정에 내일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위원회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늘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기동안에는 3일간의 회기가 있기 때문에 내일 휴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휴회동안에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오후에 마쳐지면 결과적으로 휴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하는 것이나 오늘 하는 것이나 제가 생각할때는 크게 우리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본회의에 넘기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중으로 개최해도 되고 내일 개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형

이철형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찬성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본회의에서 우리에게 소임을 이관한 이상 우리가 탄력성있게 운영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 3건을 가지고 내일 또다시 나온다는 것은 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인데 1, 20분 할 것을 내일 또 온다는 것은 굉장히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가지 이런 점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3일로 잡아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수당관계 때문인 것 같은데 내일 안나오고 오늘 처리하면 수당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형식에 치우친 행위인데 앞으로 형식에 치우친 행위는 하지 말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부의장님도 좋은 말씀이고 방금 제가 해명했다시피 우리 본회의에서 우리에게 안건을 이미 이관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중으로 의사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도…
수용

박수용위원

차질이 없다면 그렇게 통과시키죠. 찬성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여러분! 좋으시면 본회의 곧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회하고 오후 3시 30분에 의안심사를 위해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의안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 진행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진지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아직 본인이 회의 운영 경험이 부족하여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산직할시남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23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남구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을 보다 소상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주만보 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조례의 제ㆍ개정과 구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정 시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직할시 남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코자 하는 부산직할시 남구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중 각 지방 자치 단체의 지방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를 신설토록 하는 지방 제정법이 91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이 개정된 지방 재정법 제 16조 2의 규정과 중기 지방 제정계획 수정 지침 조례 준칙에 의거 부산직할시 남구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 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거 부산직할시 남구 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남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부산직할시 남구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남구 재정 운영 방향과 재원조달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기타 구청장에 의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남구의회 의원 또 간부 공무원, 또한 지방재정과 관련된 당해 전문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한자로 하였으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개최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남구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부산직할시남구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과 소관부서,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 보고를 바로 올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991년 12월 31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남구청장의 자문기구로서 의회의원, 국ㆍ실ㆍ과장, 교수등 사계전문가로 편성된 15인이내의 남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남구의 재정계획 수립 및 기타 필요시에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구의 재정계획 수립시에 구자체적으로 자체적인 입안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30년만에 맞이한 민주주의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현 시점에서는 반드시 구민을 대표하시는 구위원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하는데 본뜻이 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앞으로 남구의 가장 중요한 재정계획을 수립할 시에 자문에 의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점에서 위원님께서 참석하시고 기타 사계전문가, 교수분들이 의견을 모으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을 해서 남구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여기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이 15인중에서 의회 의원이 몇 명이나 되고 국ㆍ실ㆍ과장님, 교수님은 몇분 몇분 배정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 인원 배정 문제는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10월 이내로 한다고 조례상 규정만 지어놓고 예를 들어 인원배정은 안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사가 존중이 돼야 됩니다. 꼭 안하시겠다면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 타구의 예를 들면 3명에서 약 5명정도의 의원님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위원회 조례안으로써 15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배정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 정도 같으면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조례로써는 총인원만 확정지은 것입니다. 조례상으로는…
종환

배종환위원

그러면 조례로 확정지었으면 여기에 의회의원, 국ㆍ실ㆍ과장, 교수 이렇게 사계전문가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대충 세부적인 인원 배정이라도 갖고 조례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할 정도 같으면 이 조례안을 낼 필요가 없죠?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조례를 할때는 세부사항은 조례로서 명시를 안하고 어떠한 위원님을 몇분을 한다 하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의 사항이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상에 규정지어 놓은 총인원만 확정지은 것입니다. 준칙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방금 우리 배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례에 15인이 어떤 인원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우선 조례로써 우리가 준칙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예. 우리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방금 배종환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에 보면 반드시 민원의 뜻을 수렴, 적극 반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규칙 제정시에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규칙 제정시에 이것을 위원회 구성비율을 의원 몇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규칙 개정시에 그것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서조

정서조기획감사실장

거의 없습니다. 꼭 비율로 얼마정도 들어가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총무위원회 구성 비율 중에서 위원 구성 비율을 요구하면 요구하는대로 들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조례상으로는 자격만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원 구성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만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의원이 될 수 있고 국ㆍ실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계, 재계에서 할 수 있고 그런 자격만 설정하는 것입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자격만 정해놓고 이 자격만 정해놓은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위촉은 구청장님이 위촉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여기에서 민의의 뜻을 적극 수렴 반영해야 되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을 몇사람 요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구성시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예.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잠깐 다음 우리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철형

이철형위원

간담회 하는 것은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철형

이철형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조례안이 과연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구청장님을 도와주는 이 조례, 이 위원회의 필요성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닙니까? 과연 이런 것을 두어야 되겠느냐, 중앙방침은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해주시고 부당하다고 한다면 안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한단계 넘어가지고 배위원님이나 이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한 단계 넘어가지고 구성된 이후에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계획 심의회를 조직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조직한다고 승인이 된다면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써 조직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의원 한분이 된다고 이렇게 해놓았네요. 내용이…그래서, 그래서 그것보다는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필요성, 이것을 구청에서 충분히 이해한다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검토해가지고 구청장의 자문기구로써 필요하다싶으면 일단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 없다 싶으면 승인을 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안이 필요한지 안한지 우리 위원회에 일단 이것을 제출했으니까 이안이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부터 결정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 전문위원님의 재검토 보충 설명을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배종환 위원님과 이태흠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의 조례의 취지는 중장기 계획에 대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앞으로 구청의 구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하는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당히 장기적으로 봐서 중요한 계획의 수립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 지금까지는 의회가 생기기 전에 우리 구청장의 책임아래 관계 공무원과 필요에 따라서 교수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제 의회가 생기고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현실적으로 저희 중요한 현안을 심의하고 계시는 이상 처음부터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냐 하는 것이 정부 당국의 중요한 이 조례의 당초 구성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저도 검토 단계에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인원을 의원님을 세분으로 정하느냐 두분으로 정하느냐 교수를 한분으로 정하느냐 두분으로 정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 분과위원회별로 한분씩 대표로 내보내실 수도 있겠고 또 분과위원회하고 상관없이 의원님들이 그 적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륜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됐을 때는 좀 많은 의원님들이 나가실수도 있겠고 좀 적으신 의원님들이 나가실수도 있겠습니다. 다소 좀 유동적인 상황에서 우리 의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유동적인 상황이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처음에는 다른 구에 비해가지고 두명 세명으로 제한해 놓은데도 있고 다섯명으로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에 대한 인원을 배정할 때는 우리 구의회측과 상당한 협의를 거쳐서 의회측의 양해하에 의원님의 수를 조정하는 것보다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일단 전체의 뜻에 대한 보고 말씀을 올리면서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형

이철형위원

위원장님!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하십시오.
철형

이철형위원

처음부터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막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과 같이 여태까지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하다가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이제 의회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뜻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여태까지 구청장님이 우리 의원을 제외한 교수나 다른 사람을 위촉해 가지고 여태까지 했는데 이제 구민의 대표기관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모든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의위원회 구성은 찬성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장 넘어가서 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구의원을 몇 명이나 더 참여 시킬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뜻을 많이 반영시킬 수 있다. 대학교라고 하는 사람은 이론적인 얘기를 할 것이고, 우리 구의원님들은 실제 우리 구민과 매일같이 피부를 맞대면서 어려운 문제를 항상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 숫자를 좀더 구성해 가지고, 더 참여시켜 가지고 앞으로 여태까지 구청에서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의원님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했지만 이제는 우리 의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모양인데 제 생각은 이것을 구청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은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남구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남구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추찬식입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내무부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준치기에 의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본 조례에 보면 교육용 항공기, 중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디고 있으나 교육용 선박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가 되지 않고 있어 이를 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본 조례의 제2조에 면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교육용 항공기, 중기에 대해서만 과세면제 대상으로 하던 것을 교육용 선박도 과세면제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직할시 남구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업무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사립학교 교육용 제산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면 교육용 항공기 및 중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현제 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용 선박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중기등 모든 교육용 재산은 구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단지 교육용 선박은 과세 면제에서 빠진 것은 과세 부과 형평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써 면제를 하여야 함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관계 조례안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면 모든 교육용 다른 것에 대해서는 구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선박에 대해서만 면제가 제외되고 있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 발전이라든지 교육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따름으로써 형편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교육용 항공기, 중기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가 언제부터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본 조례가 시행되기로는 1991년 작년 12월…작년 봄 남구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에 현안은 시행중인 조례입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면제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 구 관내는 해당되는 대학이 3개이고 공고가 2개인데 아직까지 재산은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과서한 사실도 없고 대상도 없기 때문에 면제한 사실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책정도 해보지 않았네요.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앞으로 갖게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법제를 조치 하였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제하고 있으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그러나 이것은 일반 사항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법 규정은 이렇게 해놓고 금후에 장래에 갖게될 때에 현재에 있는 규정을 적용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다음 우리 위원님들 질문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3항, 부산직할시 남구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 과서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8분

의사일정 제4항, 정수관리 대상 물품 취득 승인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먼저 총무위원회에 나와서 제안 설명하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위원회 일을 보조하게 된데 대해서 의의 깊게 생각합니다. 정수관리 대상 물품 취득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 재정법상 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로하는 비소모성물품의 표준수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저희들이 정수물품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255개 물품으로 업무용 정수 47개 품목, 사업용 정수 208개 품목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의 취득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 95조 및 동시행령 제 113호제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책정하고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 113호 2항에 정수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13호 제 3항에 의거해서 물품구입 비목에 소요예산을 계상을 한 다음 물품을 취급토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취득 승인을 요청한 정수관리 대상 물품은 8개 품목 17점에 금액은 4,980만원이며, 이 중 신규 취득이 5개품목 13점에 770만원이고, 노후장비 대체 취득이 3개 품목으로 4점에 4,210만원입니다. 이것은 취업알선 행정 장비 전산망 설치를 위한 국비 내시에 따른 컴퓨터, 프린터, 모뎀 구입 및 의회 정ㆍ부, 상임위원장실의 텔레비전 구입, 위생과 단속장비 보강을 위한 무전기 구입과 청소 차량의 교체 승인 및 문서 세단기와 텔레비전 교체 구입입니다. 각 품목별로 취득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미 위원님들 한테 유인물로 배부 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컴퓨터는 이전 정수가 저희들 구에 255대이며 현제 17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족 정수 81대는 행정전산망 계획에 의거, 앞으로 신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요청한 사회과 1대는 취업알선 행정 전산망 설치로 신속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대를 구입하고자 하며, 프린터는 규정 정수 219대이며 현재 보유 정수가 138대, 부족정수가 81대입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1대는 상기 컴퓨터와 함께 취업알선 행정 전산망 설치용입니다. 모뎀은 기준정수가 40대이며 보유 정수가 현재 37대이고 부족이 3대입니다. 사회과에 구입하는 1대는 취업알선 센터와 온라인 연결을 위하여 전산망 설치와 연계하여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은 자치구 기준대수가 71대이고 보유대수가 현재 57대이며 부족대수는 현재 14대입니다. 구입요청한 의회사무과 6대는 정ㆍ부의장실 각 1대, 상임위원장실 각 1대입니다. 무전기는 자치구 기준 정수가 126대이나 현재 29대 보유하고 있으며 부족 정수가 97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구입하는 4대는 심야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비보강을 위하여 4대를 추가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체승인코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중 내구연수가 초과되어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장비에 대하연느 새 장비로 교체하여 대민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교체하는 청소차는 86년도 1월 30일 구입하여 내구연수 6년이 경과 된 노후 차량으로 새로 구입하는 신규차량은 6.5톤 압축 지게차로 구입금액은 4100만원입니다. 문서 세단기는 87년 1월 19일 구입하여 내구연수 5년이 경과된 노후 장비로 새장비로 대체코자 하며 텔레비전은 민방위 교육장용으로 86년 2월 2일 구입하여내구연수 5년이 경과된 장비로 새장비로 교체하여 대원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정수 물품의 신규 및 대체 취득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득한다 하더라도 자치구 자금 사정상 바로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생활의 향상과 사회구조의 정보화 추세에 따라 우리구의 행정구조도 정보화추세에 따라 우리구의 행정구조도 정보화, 현대화 되어야만 구민 욕구의 충족과 행정 능률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관리물품 취득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정수관리물품취득의 건에 대한 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의 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8개 항목에 17점으로 금액은 4,980만원입니다. 이 중 신규취득이란 사회과에 컴퓨터 1대, 프린터 1대, 모뎀 1대와 의회에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상임위원실 설치될 텔레비전 6대, 위생과의 무전기 4대로서 신규 취득이 5개 품목이 13점에 770만원입니다. 노후장비 대체 취득이 환경보호과에 청소차 1대, 총무과에 문서 세단기 1대, 민방위과에 텔레비전 2대로써 대체취득이 3개 품목 4점에 4,220만원입니다 첫째, 사회과에 요청한 컴퓨터 1대, 프린터 1대, 모뎀 1대는 부족한 정수를 보충하기 우해서입니다. 또한 신속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동부 취업알선센터와 온라인을 연결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치업알선 및 행정 편의를 이해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하고 성의있는 취업상담과 능률적인 취업 알선 전산 관리로 구직자의 취업알선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의회에서 요청한 텔레비전 6대는 부족한 정수를 보충하는 것이며, 또한 90년 12월 31일 지방차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4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므로써의장실, 부의장실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므로써 의장실, 부의장실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4개의 상임위원회실에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정부의 각종 시책 청취와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셋째, 위생과에서 요청한 무전기 4대는 부족한 정수를 보충하는 것이며 심야단속 요원들이 정부의 중요시책인 심야 영업 단속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을 알차게 수행키 위해서 장비를 보강하려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넷째, 환경보호과에서 대체 요청한 청소차 1대는 86년 1월 구입한 장비로써 내구연수 6년이 초과되었고 또한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노후화된 장비로써 새장비로 교체하여 신속한 기동력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청소 행정 수행과 대민 봉사에 앞장서고자 하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총무과에서 대체 요청한 문서세단기 1대는 87년 1월 구입한 장비로써 내구연수 5년이 초과되었고, 또한 노후화되어 사용이어려우며 새장비로 교체하여행정의능률화와 선진화를 도모하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여섯째, 민방위과에서 대체 요청한 텔레비전 2대는 86년 2월 2일 궁비한 민방위 교육장 시청각 장비로써 내구 연수 5년 초과되었고 또한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가하므로 새장비로 교체하여 민방위 시책과 교육시 대원의 불편 해소 등 대민 친절 봉사의 일환을 추진하는 대책으로 보입니다. 이 정수 관리 대상 물품 취득의 건은 행정의 선진화와 능률 그리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민봉사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대체취득에 보면 말이죠, 지난번 저희들 12월 감사에 말로만 인정하고 그냥 행정감사로서 물건을 보지 않고 마쳤습니다. 그럼 이 기계를 전문가한테 검사를 해보고 전혀 쓰지 못하는지 혹은 쓸 수 있는지 여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대체취득에 보면 문서세단기 이것이 5년동안 내구연한을 보면 돼있는데 이 사용불가가 정말 닳아서 못하는 것인지 기계가 나빠서 못하는 것인지 녹이 나서 못하는 것인지 이 설명을 듣고자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것을 사용못하는 것인지…
만보

주만보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문서세단기는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년이 경과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행정 장비는 문서세단기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돕기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기등이 내구연수에 비해서 수명이 짧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복사기가 우리 동이나 구에서 사용하는 복사기가 내구연수에 비해서 쉴새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고 내구연수를 기다리다 보니까 다른 것을 혹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고 또 오늘 여기에 요청되어 있는 청소차량도 사실은 내구연수 이전에 수리비등 새로 사는 것보다 오히려 과다하게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환 위원님!
종환

배종환위원

배종환입니다. 정수관리물품 취득은 지금 당장 구입한다기 보다 예산과 필요에 따라서 사겠는데 지금 우선 승인을 받아놓자하는 내용, 그렇죠?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오늘 저희들이 내놓은 것 중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정수관리 관계도 잇고 대체 승인…
종환

배종환위원

대체 승인도 마찬가지죠? 대체승인은 바로 구입하겠다는 것이죠?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그러면 대체 승인 구입하면 지금 다른 모든 것을 구입만 하면 예산은 가능합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예.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을 해주면 저희들 곧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종환

배종환위원

추경에 승인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어차피 구청에서 필요하고 물건을 사야 되는 것이고 대체해야 되는 물건으로… 위원장님! 저 본인의 의견으로는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예 이철형 부의장님!
철형

이철형위원

사회과에서 컴퓨터를 설치해야 된다는데 그 용도는 취업알선자를 위해서 컴퓨터 설치를 해야된다고 그러는데 참 좋은 현상입니다. 과연 우리 구청에 취업 희망자가 한달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태까지 취업 알선자나 희망자, “취업을 시켜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대충 이번 회보에 나온 것을 보니까 96건 얼마로 제가 봤습니다.
철형

이철형위원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작년말인데 정확한 날짜는…취업 창구가 설치된 지가 사실상 작년 연말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컴퓨터 설치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이철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 온라인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만 있는 구직요청이나 취업요청을 가지고는 수요공급을 적절하게 연계를 못시키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이 자체는 국비로 내시돼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돼야 국비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이것은 구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철형

이철형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생각이 우리 독자적으로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아니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인력으로 힘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때 기계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구청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았는데 전국 온라인 시스템으로 한다면 히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충분히 고려한 자료를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왜냐하면 우리는 상근도 아니고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그래서 전문위원은 어떻나 문제가 있을때는 사전에 현장이나 그 실상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의문이 있을때는 충분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에게 위임한 것인데 2가지의 설명이 똑같이 과장님과 똑같이 설명을 반복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좀더 전문위원은 우리 의회의 편이 돼가지고 간단한 예로 어떤 것은 조금 안해도 된다…물론 꼭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때 보면 이런 것은 조금더 두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이 있으면 전문위원한테 의논해 가지고 인런 이런 것은 조금 더 써도 되지 않겠느냐…회사 같은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회사 같은 데를 보면 구매 과장이 올립니다. 딱 봐 가지고 “아니야, 조금 더 쓰도록 둬”하면 더 씁니다. 물론 이 공무원들하고 일반개인 기업체는 다를 것입니다. 개인은 직접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앞으로 그런 점이 있는 것은 위원장이나 누구든지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에 동의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회의 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더욱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8분 산회

만보

주만보출석의원

이태흠 이철형 조해수 오명희 문덕복 임종하 최경익 박한성 배종환 박수용 이재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