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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문자 의원 5분자유발언

172회 제1본회의2015-12-01

김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철

정종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덕

노재덕의사팀장

의사팀장 노재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사항으로 지난 11월 24일 김문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과 서광자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 제출하셨습니다. 이어 지난 11월 20일 외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5건,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외 동의안 11건, 기타 2건 등 총 41건이 제출되어 해당 소관 위원회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예산안 등 총 43건의 부의안건을 심사ㆍ의결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72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외 6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으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문자 의원)

10시16분

종철

정종철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문자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1일 명예의원님! 저는 오늘 이월예산 최소화 그리고 기금운용 개선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된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확인한 결과 전체 명시이월예산 약 830억 원 중 총 39개 사업, 10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금년도에 집행된 바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월사유를 보면 각각의 사유가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스스로 사업 추진에 일부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한번쯤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이 편성된 것은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우선순위와 필요성을 기 검토한 후 최종 확인된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집행된 적 없는 사업이 39개 사업에 약 104억 원에 이르고 관련 사업이 그대로 이월된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일부 소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건 아닌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연초 정부에서는 국가경제의 활력제고와 경제혁신, 그리고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리인하는 물론 재정확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는데 관련 정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시의 과다한 이월예산은 향후 중점적 개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이월된 사업예산을 원인으로 당초 다른 시급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면 결론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으로 제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새해 예산안이 제출된 시점에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향후 이월예산 최소화는 물론 편성된 예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 추진으로 적기에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3회 추경 이후에도 이제 약 한 달여 남은 시간 동안 마무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월예산 뿐만 아니라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개선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운용계획인 기금은 총 11종으로써 본 의원 검토결과 예치금을 제외하고 3개 기금은 2016년도 지출계획이 없었고, 5개 기금은 지출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며, 3개 기금만이 연 지출 1억 원을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별 고유사업도 실상 1개 내지 2개에 불과하며 별도 기금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최근 금리인하로 인하여 이자수입에 의한 기금적립 효과가 미미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한 기금운용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향후 일반회계로의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조례 개정도 적극 추진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오늘 본 의원이 주문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월예산 최소화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한 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철

정종철의장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2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1분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2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김문자 의원님과 서광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이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병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며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일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7,865억 6,4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39%인 608억 8,0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03억 5,2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18%인 619억 1,62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725억 1,15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4%인 11억 3,57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145억 8,921만 5,000원, 보통교부세 232억 3,700만 원, 특별교부세 7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113억 613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9억 2,5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1억 5,889만 3,000원, 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0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7억 원으로 도자예술촌 조성 사업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19억 2,500만 원으로 도자예술촌 조성사업 12억 원, 주박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3억 원, 호법면 소방차고지 보강사업 1억 2,500만 원, 방범용 CCTV설치 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602억 3,817만 원으로 예비비 602억 3,99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경비 17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348만 원으로 일반행정 및 복지 분야 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억 3,57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입금 1,96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1,9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ㆍ도비보조금 11억 5,53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 3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4억 5,478만 8,000원, 하수처리시설 확충 19억 8,18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 변경사항과 현안사업의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이천시 전 공직자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이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정종철의장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불용예상액의 감액과 의무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338억 4,717만 8,000원으로 기정대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86억 원으로 1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로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3억 148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적 지출 중 시설비 불용예상액을 2억 4,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정종철의장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광자ㆍ김문자ㆍ전춘봉 의원 발의)

10시55분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광자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16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1일 명예의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 달여 기간 계속되는 이번 정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이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