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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은영 의원 발언

26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9-04-24

정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부록] 제26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4월 12일 의원 발의 제출되어 동년 4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과 2019년 4월 9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덕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의원

안녕하세요. 오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 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혁신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핵심과제로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2018년 1월 서울특별시 혁신기술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선도적으로 지역사회에 혁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은평형 혁신기술 테스드베드(T/B)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은평형 혁신기술 테스드베드(T/B) 사업이란 공공-민간-지역사회의 협력으로 혁신기술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주민복합시설 및 생활 불편 사항 등에 혁신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중소·벤처 기업들에게는 실증기회 및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 구민들에게는 시설이용 편의와 지역사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혁신기술 진흥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테스트베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3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혁신기술 진흥을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혁신기술 진흥 조례의 목적과 혁신기술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은평구 혁신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구성, 운영, 위원의 해촉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혁신기술 진흥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상사업 등 선정기준과 성과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혁신기술 진흥 활성화를 위해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제정조례안은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오덕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동에 황재원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보면 기존에 서울특별시 미래혁신 기술 진흥 조례와 지금 오덕수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안에 충분히 되어 있는 다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덕수의원

제가 발의한 것은 마을 은평 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진행한 사업에 대한 조례 정비와 서울시 상위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 중 제가 처음으로 발의하는 조례인 것을 감안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저도 사업을 30년째 하고 있지만 은평구가 중소 벤처기업 쪽으로 실제로 공장 하나가 없는 지역이 은평이거든요. 정말로 구청장님이 정말 다른 타 지역을 가면 구로 쪽이나 가면 아파트형 공장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성남 쪽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물론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지역에 활성화되려면 그런 공장도 들어와야 하고 정말 벤처기업들도 많이 들어 와서 움직여져야 하는데 은평은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안이 발의되고 어떤 결론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구 차원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서 이런 조례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은평구에 부가가치 창출을 하고 지역에 환원이 선순환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 커다란 사업체나 아니면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이 유치돼서 있으면 저희들 세입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지만 기업 유치가 현실적으로 잘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혁신기술진흥조례 이 부분은 조례 이전에 저희들이 테스트베드사업을 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이유는 중소기업 대부분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이고 그런데 판로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인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공서에서 도입해서 선도적으로 해주면 이 부분이 판로에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로과나 치수과 이런 부분들 사업을 진행할 때 신기술도입에서 하는 부분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셨는데 그동안 보면 혁신기술이라고 해서 특허 전단계로 해서 신기술을 가져오면 공무원들은 이 부분을 우리가 도입해서 했을 때 어떤 타당성이나 아니면 우려, 나중에 감사를 받아서 어떻게 할까 이런 책임성 문제 때문에 섣불리 이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구 관내에 있는 환경산업기술원 그쪽하고 연계사업을 주로 해왔고 공무원이 제안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신기술 뭐 충암경로당 같은 데 열회수환기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도입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혁신기술진흥조례안이 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적극적 행정을 했을 때 면책조항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혁신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주셨는데 우리 은평구에 테스트베드 관련된 사업들 몇 가지만 설명 가능할까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은평구 관내 업체에서...

송영창위원

관내에서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2016년도에 한 13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열회수환기장치 이 부분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불광천 부분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냄새 문제가 심하다 해서 냄새문제를 잡기 위해서 불광천 유수이용 소수력발전 부분하고 풍력발전하고 조명계단 설치한 부분 그리고 가로등 분전함 전력절감시스템 설치한 부분 이런 등등이 있고요. 2017년도에도 악취 및 하수역류방지용 배수장치 캐치볼 이것은 공무원이 제안한 것인데 한 595개소 정도 설치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회전류발생기 및 회전류발생장치 설치한 부분 그리고 도로과 아스팔트 평삭제 재활용도로소파보수공사를 실시한 부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RFID를 활용한 공사이력관리 및 하자유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안전바설치 그리고 파란하늘어린이집에 열회수환기장치를 설치한 적이 있고요.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송영창위원

지금 오덕수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은평구혁신기술진흥조례안 관련해서 관련 법령 등 행정규칙을 찾아봤습니다. 현행법령 최근에 2019년 4월 2일 대통령령으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현행법령 6건, 행정규칙 14건, 자치법규 7건으로 지금 이 관련 조례안 법령들,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규칙에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2018년도에도 12월 13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내용도 있고 자치법규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자치법규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 25개 자치구중에 저희 은평구가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테스트베드 그 시험무대, 시험장, 시험공간, 시험시스템 이런 것을 은평구에 도입하자라는 관련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제 이해가 맞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조례에 대해 전부 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유사한 점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상위법인 서울시 조례와 비교해보니 12조, 13조에 경진대회나 아이디어 이렇게 제안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은평구 조례에서 빠진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아이디어 부분은 저희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송영창위원

아이디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송영창위원

몇 조에 포함되어 있는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아이디어 공모 이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혁신기술을 도입한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조례상 보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상위법을 서울시조례만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12조 혁신기술경진대회, 13조 우수아이디어지원 어차피 결국에는 시험 무대의 장을 열어주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포상을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됐으면 어떤가 싶고요. 향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례에 대한 보강도 필요할 것이라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우리 과장님께 간단히 확인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특이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기존 경우 전문성 결여되어 있는 어떤 직원 위주의 TF팀으로 구성되어서 심사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혁신기술위원회 설치를 하는데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정환

조정환위원

그런데 본 조례에 관련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조금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 해서는 당연직이 지금 세 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행정안전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같은 국장님 두 분이 계시고 업무담당 과장님이 포함되어 계시고 그리고 위촉직에 의원이 예비설명과정에서 두 분 정도 들어가시는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한 분 내지 두 분이 좋지 않을까요?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당연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직책들이 4~5명 정도 돼버립니다. 전체 위원 아홉 분중에 절반정도가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버리거든요. 여기서 원하는 전문가들은 기업인, 언론인, 교수 정도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위원직 숫자 당연직 내역들을 좀 변화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당연직중에 행정안전국장을 포함 시킨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 혁신기술테스트베드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넣었고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은 사업부서 주로 혁신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넣고 그리고 소관 과장 혁신기술을 받아서 하는 과장 이 부분을 넣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위원님들은 저희들이 한 분 내지 두 분을 위촉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 숫자를 저희들이 9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위원수가 너무 부족하다 전문가가 부족하다 하면 좀 이번 조례 제정안에서 위원 수를 왜냐하면 15인 이내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이렇게 공론의 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숫자로 위원 수를 9인 이내를 12인으로 한다던지 이렇게 바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위원이 많은 숫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위원 수로 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테스트 베드 사업이 13개 정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업이 확대될 것 같거든요. 대략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고 저는 보고 다만 저희들 총괄 부서에서 기존에 2억을 갖고 시작을 했다가 부서에서 혁신기술 도입을 꺼려하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그동안 줄여 왔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8,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면 저희들 부서에서 2억 정도로 늘려갈 수 있는 부분 여지는 있고 나머지 혹시 혁신 기술도입이 필요하고 했을 때에는 치수과라던지 도로과에 사업 부서에 혁신기술을 도입할 때에 그 사업비를 기존 사업비를 혁신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사업비로 쓰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당장 2억이라는 얘기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예산 반영할 때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리면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조정하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올릴 수 없고 계획은 애초에 2억 정도로 했었기 때문에 추가로 늘려가는 과정이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올해 운영사례 이것을 보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내년도 운영해서 이게 더 확보가 필요하다 하면 점차적으로 올려 가지 한번에 내년도 예산이 2억을 올리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 송영창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안이 조금 허술한 부위가 있는 것 같고 좀 더 보강이 되어서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았을 때요. 조금 미스되어 것도 다시 보강되어서 그렇게 다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위원

없으면 정회를 해가지고 잠깐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정은영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존경하는 오덕수의원님의 대표발의 조례안이 좀 더 본 위원이 보았을 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 죄송합니다.

정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존경하는 오덕수의원님의 대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과 우리 전체 위원이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보강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좀 더 주무과에서 좀 더 보강을 해서 다시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 쪽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소관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떤 것을 더 보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일부 서울시 조례와 큰 차이가 없고 제가 소관 과장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수정 발의해서 일부 보완할 사항은 위원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보강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보강요구 사항을 수정 발의로 넣어서 수정안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이것을 보류하고 다시 올리라는 얘기입니까?

황재원위원

예 전체 위원님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다음에 이 조례안이 당장 이것을 안해서 은평구청이 안 돌아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보강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담아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주무과에서 그렇게 해서...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혹시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황재원위원

묻는 말에 답변하는...

정은영위원장

지금 토론이 반대토론인지 찬성토론인지에 대해서...

황재원위원

보류하는 쪽으로 토론하고 있는... 아니 지금 질의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연속성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좀 더 보강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으로 부터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1항에 의거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보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보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 찬성위원 정은영 황재원 박세은 권인경 나순애 반대위원 조정환 송영창 신윤경 기권위원 박용근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안건에 대하여 내일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송영창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첫 번째 정은영위원장님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좀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회의에서는 정회 횟수가 줄어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정회 횟수를 최대한 줄였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로 은평구혁신기술진흥조례안이 어제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 공동발의자 13명중 행정복지위원님께서 여섯 분이 있음에도 다시 보류가 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진흥조례안에 관련해서 해당과에 건의한 12조, 13조에 대해서 부연설명하겠습니다. 경진대회연구개발비 판로개척 이게 12조, 13조의 주요 골자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 이것을 향후 세부적으로 요청드린 이유는 뭐냐면 경진대회를 진행하든 연구개발비를 지원을 해주든 판로를 개척하든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예산을 측정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사실은 금번 조례안에서 빠졌고 상위법에서도 12조, 13조에서 제외된 이유가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향후 개정조례안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2조, 13조에 대해서 4페이지 5조 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2번에 혁신기술에 보급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혁신기술의 보급 및 아이디어, 아이디어만 추가를 했다고 하면 12조, 13조와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안이 완성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된 것이 수정가결이 아닌 보류된 것이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기술진흥조례안은 본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은평구에서는 15년부터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언제 통과되든 안되든간에 사업은 각 과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이 그 위원회를 설치하여 조례를 바탕으로 은평구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는데 보류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남은 안건에 대하여 내일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은 안건은 내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2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