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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11회 제2본회의199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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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남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의) 2. 부산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의) 3.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의)

17시03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남구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남구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정수관리대상 물품 취득 승인의 건등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주만보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주만보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후 처음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소관 의안 세건을 심사하고 그 심사보고를 이 자리에서 올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먼저, 의안번호 제36호 부산직할시 남구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4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3일 의장께서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회부된 당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여 의결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우리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재정계획 수립시 재정운영 방향, 재원조달, 투자 우선 순위등에 대한 남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구의 기능을 하는 지방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방재정법이 작년 12월 31일에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게 하고, 위원은 구의원, 국․실과장, 교수등 사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 인원에 있어 의회 의원, 실․과장, 교수등의 구성비율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하여 배종환위원과 이태흠 위원의 질의로 약간의 논란이 있었으나 심의 위원회 구성시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후 본 위원회에 소속된 이철형 부의장께서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설치 자체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재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토론 순서에 들어가 반대 토론은 없었고, 본 의원회에 소속된 이철형 부의장님의 찬성토론에서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구청장의 책임하에 재정계획등을 수립했으나 의회가 구성된 현시점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 의원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좋은 의미에서 제출된 조례안이므로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찬성토론에 이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호 부산직할시 남구 사립학교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역시 지난 4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3일 의장께서 총무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 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내무부 및 부산시에서 동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었으며, 그 개정 내용의 주요 골자는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중 항공기, 중기에 대하여만 재산세가 면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용 선박에 대하여도 재산세 과세 면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박수용 위원의 질의에 이어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인 정수관리 대상 물품취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도 지난 4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께서 4월 13일 당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케한 안건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동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 95조 및 동법시행령 제 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 처리 및 대민 봉사에 필요한 정수관리 대상물품을 취득하여 신속한 행정사무 처리와 대민 봉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규취득물품으로는 전국적 온라인망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과에서 요청한 컴퓨터 1대, 프린트 1대, 모뎀 1대, 우리 의회 의장실․부의장실․상임위원회실에 설치할 TV 6대, 위생과에서 요청한 심야영업 단속용 무전기 4대로써 총 5개 품목 13점에 금액은 77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후 장비 대체취득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청소차 1대, 총무과에 문서 세단기 1대, 민방위과의 민방위 시청각 교육용 텔레비전 2대로써 3개 품목 4점에 금액은 4,210만원입니다. 동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세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승인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총무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 3건의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인규

차인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원님 여러분! 차인규의원입니다.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대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잠깐 여기서 검토한바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본 취지가 행정에 속하는 것이지 본의원이 생각건대 의회의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의회 의원, 국․실과장등으로 구성한다면 의회의 권능은 어디에 있으며 또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의하는 것이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문기구는 구청장이 행정부에 속하는 것이지 구의원이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본의원이 볼때에는 좀더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점에서 질의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총무위원장 좀더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행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을 감사권을 가지고 의회에서 감사를 해야되는데 이와같이 되었을때 어떠한 구의원이 직접해 놓고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도 느껴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과 충분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면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우리 차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행정부에서 하는 소관을 우리가 맡아서 해서 차기에 어떤 감사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보다 주민의 의사를 더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법이 생겼다고 봅니다. 조례안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실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한석

양한석의장

보충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차인규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의 기능은 우선 기능을 말씀드리면 재정계획 수립시에 재정 운영 방향이란든지 재원 조달 계획이라든지 투자우선순위들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 16조 제 2항에 의해서 자문위원회를 법조항에 따라 설치하는데 사실상 현재 구성을 하는 요건은 의회의원님이 한다는 명시 규정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구성할 때 본인의 의사가 없다, 나는 거기에 자문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이 될 때는 그 분은 위원으로 위촉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요건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구의회 의원 또 국․실․과장, 사계권위자 이런 자격 요건을 정해 놓은 것이지 실제 비율이라든지 그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구성할 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또 의원이 동의를 했어야만이 실제 의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우리구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업무가 아니고 계획 업무이기 때문에 각계 각층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된 사람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된 사항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보충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이 안건이 넘어왔을적에 제가 생각해도 우리 차인규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그런 뜻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부산시 의장단 회의에서 제가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동래온천장「록스」에서 부산직할시 의장단회의때 사실 구청장․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었는데 우리 의원님이 그 밑에 위원으로 간다는 것이 좀 모순이 안 있느냐 이렇게 제가 상정을 시켜서 얘기했더니만 의회에서는 우리 의회만 빼놓고 어제 아마 동래구 의회에서 하고 다른데에서는 “양의장, 이것 무슨 말이냐 이것 아주 좋은 것인데 왜 그런 뜻과는 다르다,” 그래서 오히려 중구, 동래 같은데는 3분의 1 이상을 우리 의원님들 한테 비율배정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아마 행정하고 상당히 좀 말이 있어가지고 3분의 1이사의 인원 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11개 의회에서 상당히 오히려 처음부터 재정계획을 세울때부터 의회 의원님들이 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거기서 일단 계획이 넘어온 것을 가지고 근본 자체를 변경하기는 상당히 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울때 우리 의원님이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향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되도록이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계획 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본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남구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관리 대상 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화

강정화의원

의석에서 - 긴급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6시 30분에 우리 1주년 기념 축하 리셉션을 장만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다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긴급 신상발언은 받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럼 잠깐 하세요.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남구 유일의 홍일점 의원인 강정화 의원입니다. 주민의 열화와 같은 여망과 기대를 안고 기초지방 의회가 출범한지 첫돌을 맞이하는 뜻깊은 오늘, 본의원은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저희 용호1동 주민들의 심부름꾼이 되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일하겠다는 결심으로 기초의원에 당선된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양 어깨에는 저희 주민들의 일꾼으로서가 아닌 56만 우리 남구의 유일한 여성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400만 부산 시민중 303 기초의원중 단 두명뿐인 기초 여성의원으로서 하루 아침에 희귀한 부류의 특수 여성으로서 많은 시민의 관심과 여성 유권자들의 시선이 집중된 바 그 무거운 책임과 막중한 의무는 여성의 위상이라는 차원에서 무거운 짐까지 지워졌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본의원은 그간 어렵고 힘든 의회 활동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의 높은 경륜과 의회활동을 본보기로 많은 것 배우고 익힘으로 개원 1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히 여깁니다. 돌이켜보면 1년간의 의정 활동에는 여성이라는 특수한 위치로 설자리 앉을 자리 즉 일거수 일투족이 많은 이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므로 스스로 의원으로서 자질 함양과 여성의원으로서 품위와 예절을 지킴으로서 여성특유의 겸양지덕으로서 무슨 일에서든지 앞에 나서기보다 스스로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에서 뒤에서 지켜보는 입장으로 우리 남구 의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함에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런 어려움속에 지난 12월 31일 지방자치법개정 공포에 이어 동법 시행령이 금년 2월 1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초 지방의회도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가 아닌 인구의 반이 여성이며 그 반인 여성 유권자들의 희망과 위상이 본의원의 양 어깨에 걸려 있으므로 12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특수한 대표성을 띤 여성의원으로 그 자리 매김의 보존에도 들 수 없다는 경직되고 구시대적인 사고가 팽배한 우리 남구의회의 분위기에 통분을 감추지 못하며 여기에서 어떻게 올바른 국가발전의 기틀이 될 남구의회가 발전되리라고 믿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의 발언은 첫째, 한 사람의 의원이라기보다 전 부산여성 아니 우리 남구의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의원의 입장에서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각 상임위원의 구성이 어찌 사전 밀약이나 언질에 의해 편성되면서 점잖게 타당성있는 원칙만을 기대하는 의원에게는 돌아간 부당함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둘째, 연륜이나 전문성이라는 취지에서도 여성의원 특유의 전문성조차 고려치 않은 타조건의 전문성을 내세운 운영위원의 구성원의 합당한 명분은 어느 조항 어느 기준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성 내지는 기타 기준에”라고 부연하셨는데, 과연 8명의 의원이 계시는 대연동에 3명의 의원을, 7명의 의원이 계시는 문현동에 2명의 의원을, 5명이 계시는 광안동에는 2명의 의원을 운영위원회에 골고루 배정하시면서 구태여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7명의 의원이 계시는 용호․용당지역은 어찌 단 1명의 의원도 고려치 않은 이유는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이상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발언이 공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사실에 많은 동료의원 여러분이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잡음이 심화되면 공명정대해야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될 기초의회 구성에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이는 민주발전과 남구의회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화합차원에서도 유익함이 없을 줄 믿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 의회의 임원진측에서는 하루 속히 전의원이 불이익과 불공평함을 당하지 않는 타당성있는 배려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발언은 본의원의 부덕의 소치로 사료되므로 이를 거울삼아 본의원은 스스로 의원 자질 함량에 노력함과 동시에 깊은 자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질 것을 밝힙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죄송함을 아울러 표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