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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한석 의원 5분자유발언

12회 제1본회의199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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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2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3시31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의장제의로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99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회의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6일 오늘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써 이번 회기는 유영기의원과 박남서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2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영기의원과 박남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199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원은 3명 이내로 하고 자격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중에서 선임하며, 이중 의원이외의 검사위원은 부산직할시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부산직할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5년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 되어 있으며,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선출토록 되어 있고 검사위원중 책임자는 의원 1인으로 하되 의장이 지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규정에 따라 본인이 검사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공인회계사는 작년도에 선임하여 우리가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청회계 장부가 복식부기가 아니라 단식부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 효과면에서 유익한 점이 없었다고 사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외부에서 공인회계사를 선임을 아니하고 우리 의원중에서 3인을 다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천 3인은 우리가 총무·사회산업·도시위원회 3개위원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한분씩 추천하는데 상임위원장과 상의를 거쳐서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9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총무위원회 임종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허성준의원, 도시위원회 이계일의원 이세분을 추천하오니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 본인이 추천한 세분을 199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6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이철형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 【보고사항】 O 제안제출 제12회 남구의회(임시회)소집요구 (1992년5월6일 선종한 의원외 15인 발의) 발의자 선종한 찬성자 유영기 손원익 정환모 표경호 오명희 조해수 최경익 문덕복 배영일 최진동 허성준 박한성 이수송 정호기 이태흠 제12회 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5월6일 의장제의), 5월6일(1일간) 구간행정구역조정동의안 (4월25일 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남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월28일 구청장제출) (이상 두안을 4월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음) 199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992년5월6일 의장제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