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동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날로 늘어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구민의 민원해소와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2015년 1월 5일 본의원이 열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고, 안 제4조는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위원회의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부터 9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원의 해촉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 분쟁의 조정 절차와 법인 임직원의 대리인 선임규정을 정하고, 안 제12조부터 16조에서는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 조정의 효력, 신청의 중지·반려 및 보정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19조에서는 분쟁조정에 따른 비용의 부담방법, 출석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층간소음은 개별적인 사항인데 어떻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 동안 분쟁조정 신청이 없는 것은 담당부서의 홍보가 부족한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바라며, 공동주택 중 의무적 관리대상의 기준은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주택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